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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6일 (월) 11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상위법이 고쳐짐으로써 조례를 고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고쳐도 별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3페이지 중간에 별표1 기준 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라고 했는데 먼저는 50미터 이하로 됐는데 50미터를 더한 표고라고 하면 50미터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뭐를 더한다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앞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은데요.
  저희 도시계획 조례 별표 사항에 지역별 기준 지반고 해 가지고 개발행위 가능 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개발행위 가능 표고라고 이 이하만 가능한데 이게 각 읍․면에 정해져 있는 해발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50미터를 더한 표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반고에서 50미터를 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더한 거기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 가능 표고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 보면 50미터를 정해 놓고 그 위로 더한 표고라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개발행위 지반고에서 50미터를 올려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올린 상태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이병국 위원   
  기준 지반고에서 50미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하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병국 위원   
  50미터를 더한 표고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이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렇게 해 놔야지, 먼저같이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하 이것은 잘못됐어요.
  먼저 김덕배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하셔서 오준석 과장한테 해석해 드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병국 위원   
  그럼 먼저나 지금 더한 표고라고 한 것은 문맥만 다르지 바뀌거나 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자문단 운영이 그동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자문단 운영을 했고, 그럼 그분들 수당을 안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연히 줬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더 올려서 드리느라고 수정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페이지가……
○부위원장 김헌수   
  비용 지급이 그럼 조례 없이 지급했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처음에 자문단 운영……
  신설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4조 5항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자문단이라는 부분은 전에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히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할 때 어떤 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례상에 이 내용을 담아 가지고 홍성군 위원회 실비 규정에 맞게끔 한다는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 있고, 자문위원단을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은 실비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성장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거기에 내용은 없는데 그런 부분 자문하게 되면 교수님들이나 어떤 부분에서 줘야 되는 대상이 됐다고 볼 때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그동안에 자문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냥 받을 때는 못 줬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서로 받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비용 지급에 관한 비용 추계는 얼마나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대부분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300만 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안 제67조에 회의록 공개로 인한 폐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폐해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의회에서 있었던 거와 똑같이 의원님들끼리 토의하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반대한다, 이런 사항은 안 된다라고 의견이 나가서 공개되면 의원들한테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회의에 대한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위배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발언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땡땡으로 처리해서 누구라는 실명이 안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땡땡 해도 다 알더만 뭐.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5페이지 제31조 제7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동시설을 운수시설로 바꾼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오타 수정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운동시설하고 운수시설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오타 수정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먼저 조례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오타 난 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먼저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제59조 제4항 제1호에 “군의회의 의원”을 “홍성군의회 의원”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61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67조 제2항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9조 제4항 제1호 “군의회의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제61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제67조 제2항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9조 제4항 제1호 “군의회의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제61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제67조 제2항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당사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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