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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6일 (월) 11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까지는 그러면 협약으로 체결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맡고 있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5회 가량 정도 협약에 의해서 계속 한 20년 정도 맡아서 하고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된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이 경쟁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동안 여태까지 다 공개 모집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공개 모집으로 추진을 했지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한다는 의미시기도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장애인복지관 그 시설장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만 갖고 있더라도 시설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맞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위탁을 줄 때 협약이 아니라 공개 모집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뒷장을 보니까 5쪽에 시설장 자격 증빙 서류라는 것도 첨부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다면 이 장애인복지관 관장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한다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신 그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 요건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경우에는 그와는 좀 다른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관장 조건은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안했는데 지금 현…
○부위원장 최선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긴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단체에 근무한 경력,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게 다 합당해서 요번에 금년도 1월 1일 자 복지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이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뒤에 참고로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 이내가 맞는데요.
  그러면 얼마 전에 새로 조례를 만들었던 그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했는데 저희 홍성군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조례는 5년 이내로 했지만 운영 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은 3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시행규칙에 맞게 3년으로 홍성군은 임의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래서 공개 모집할 때 우리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 3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공개 모집한다 하더라도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탁하신 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실정으로 봐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재위탁할 때는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사항에 보니까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재위탁한다는 것을 심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저희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런데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재위탁할 때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7조를 보니까 먼저 거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우리가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변함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포괄적인 사항으로 다 지정이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전문가든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개 모집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왜냐면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만약에 현재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협의회에서 위탁 기간이 얼추 끝났을 때 우리는 재위탁을 받고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이 우리 군 실정을 현실적으로 볼 때 복지관에서 장애인들께서 운영하시는 걸로 위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재위탁이 들어올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위탁이 들어오는데 재위탁을 심의할 수 있는 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너무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됐다.
  공정성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을 6명에서 9명인데 이분들이 적어도 이 사항보다는 이게 낫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공무원과 관계 기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요거 개정할 필요성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는 사항은 저희 관련한 사항은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할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격하게 그분들이 구성됐다 이렇게 봐야 옳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손볼 필요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거는 우리가 의뢰하는 거니까요.
윤용관 위원   
  7조 2항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의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추천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윤용관 위원   
  예, 7조 2항 보면은 세 번째 줄에 6명에서 9명으로 하는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다만 의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세 명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6명에서 9명 중에서 3분의 1이면은 의원들이 세 명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3분의 1 이내에서 추천.
  이내니까요.
  3분의 1 이내에서 추천하니까 세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윤용관 위원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복지관 재위탁할 때도 그분들 명분성이 있게 이 사항은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봐서는 공무원, 관계 기관, 또 의원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당신들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윤용관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이번 이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건의 조례 같은 경우는 일종에 표준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한 내용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이 당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요번에 감면 조례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방세법에 있던 것을 기본 조례, 군세 조례, 감면 조례로 분리가 돼 있고요.
  요번에 감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 4급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3급까지 처리했던 것을 4급까지 동시에 처리해 줘라 요 내용이 상급 기관…
○부위원장 최선경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재무과장 이승우   
  이것도 표준조례안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감면 조례 중에서 특별히 또 우리 홍성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조항이 혹시 포함된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상위법에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거의 최선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감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서 창업 지원금이라든가 기업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됐다는데 혹시 이 감면 조례안이 상위법이 제정되면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감면 조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법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위임해서 처리를 않고 종전에는 조례로 받아서 전부를 다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감면 조례 특례법에 창업 기업한테 몇 %, 몇 % 이렇게 감면해 줘라 있으면 그것은 그 법을 적용하고 그 외 것,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것만 해 줘라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것은 법을 따라갑니다.
윤용관 위원   
  주요 내용에 보니까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우리 전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재무과장 이승우   
  다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기존 법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존 법을 조례로 규정한다.
  또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은데 그동안 적용했던 건 뭔 적용… 표준 세율이 아닌 뭐 적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표준 세율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감해라라든지 1000분의 85를 부과하라든지 나오는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표준 세율로 하고 그 외에 탄력 세율이라는 것을 지시해 줍니다
  제한을 둡니다.
  할 수 있는 것이 1000분의 50까지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그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표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동안 표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이 됐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세율을 적용시켰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세목별로 표준 세율이 정해져 있죠.
  자동차세도 예를 들어서 1,000cc 이하는 80원부터 200원까지 쭉 돼 있잖아요.
  2,000cc는 얼마, 3,000cc 이상은 얼마 해 가지고 자동차세 표준 세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표에.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하나 예를 들어도 80원부터 200원까지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세율을 이미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냥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걸 표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동안에는?
○재무과장 이승우   
  그동안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법에서 그냥 그거를 표준 세율이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세된 사항이 세수가 증대되는 사항입니까, 감면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현행대로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지금 1급에서 3급까지였다가 4급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감면 대상이?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1급에서…
○재무과장 이승우   
  감면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됐었는데요.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연장하는 건 아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1급에서 3급까지였던 거를 4급으로 더…
○재무과장 이승우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거는.
방은희 위원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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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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