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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6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3.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3.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박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예산 조치에는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을 수 있나요?
박만 의원   
  올해는 예산이 7백만 원 계상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야 하겠죠.
  올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거는 예산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홍성소식을 보고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생각을 하셨는데 배부 문제가 군청에 홍성소식도 돌아가신 분한테도 명단을 쭉 해서 매달 보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그래 가지고서는 배부하는 게 문제가 좀, 홍성소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거를 좀 잘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부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 있어요?
박만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홍성소식지도 사실은 안 가야 할 사람도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한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배부를 홍성소식 경험 삼아서 의회 소식지는 꼭 가야 할 사람만, 그렇게 많이 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꼭 가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내도록 집행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의사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시행하게 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편집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색다르게 한다든지, 지금은 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책자로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시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어쨌든 요게 통과가 되고 의사과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특별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박만 의원   
  그것도 하여튼 의사과에서 하더라도 의원들도 한번 전부 동참을 해서 발행하기 전에 한 번씩 검토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김헌수 위원   
  예, 고민을 더 많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소식지 발행은 장단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우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해서 연 2회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SNS 활용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주간 홍성이라든가 홍성신문 등 주간 신문사가 두 개 있어서 의회의 활동이 최근에 잘 동향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연 2회 발행을 해서 얼마만큼 효력 있겠는가.
  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금 추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소식지 발행이 필요하겠는가,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산안 사항에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 무조건 다 줄 거냐.
  선정 방법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고문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다 줄 거냐.
  과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잡겠느냐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식지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그러면은 누구로 선정할 거냐.
  볼 수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군민 중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식지가 낭비되느냐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들이 버려지고 있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까지도 벗겨지지 못하고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부가 됐을 때 우리 군의회에 얼마나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또 다시 이것 또한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 두 가지이고요.
  세 번째로는 발행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거고 기념품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올해 예상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발행 비용하고 기념품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 의원   
  황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발행에 대해서는 지금 홍성신문이나 홍주신문이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구태여 발행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게재되는 건 게재되는 거고 의원들이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 소식지에다 해서 하는 거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문제는 사실 올해 7백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회에 한해서 신문형식으로 발행을 한다든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배부처 관계는 제가 볼 때 개인별보다도 각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경로당, 경로당에다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어르신들도 볼 수 있고 해서 주로 그런 데를 배부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런 데를 배부처로 해서 내보내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
  농민신문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띠지도 안 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고 하는데 1년에 2회 정도 나가는 거라 마을 회관이나 어디다 배부를 하면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나가는 거 같으면은 사람들이 등한시하는데 1년에 2회 정도 나가면은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여쭤본 사항은 두 개 신문사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SNS 장비를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신문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만 의원   
  그 장비로 해도 시골 같은 데는 사실 SNS 별로 홍보가 덜 될 거 같고 하니까 그래서.
황현동 위원   
  올해 7백만 원인데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한다라면은 1,4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부분인데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구입하고 시설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 7백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 부분이 무용지물 되는 그런 비용이 될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지도 않고 놔둔다면은 더 낭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봐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7백만 원이 아깝지 않은 돈이 될 텐데 연 2회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차라리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내든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봤던 것 중에는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들에게 얼마를 줄 거냐.
  지금 현재 7백만 원인데 무조건 7백만 원 가지고 기념품을 50만 원 줄 건지 10만 원 줄 건지 기본적인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고문 작성한 거는 군민들한테 무조건 다 줄 거냐.
  이런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 안에서 지침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고문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박만 의원   
  기고문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홍성군의회 소식지에 거기다 선정된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 선정 안 된 분까지 다 줄 수는 없고요.
  기고문이라고 해서 크게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나 뭐를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원고료 식으로 몇 십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상품권 10만 원 범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저도 안 해 봤어요.
  황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제 생각이 그렇고 위원님들이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답변됐습니까?
황현동 위원   
  예.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소식지라는 사항은 적어도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한다는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6개월이라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신속한 정보 제공에서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대두가 되고, 또 군정 소식이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정 소식이라는 난이 있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에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SNS상에 인터넷 방송 이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어떤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됐을 때 군민들한테 어떤 공감성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쪽에 걱정이 되는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항에 있어서 꼭 발간해야 한다든가 이런 보완점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김헌수 위원님 요 사항에 대해서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보류라든가 좀 더 보완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원안대로 가야 한다든가 그 사항을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저는 의회 홍보 차원에서 이 홍보 수단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그래서 홍보도 SNS, 인터넷, 또 의회 소식 이런 것들도 아까 황현동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누가 봐도 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홍성 소식은 사실 식상한 그런 책자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방법을 쫙 했던데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책이 딱딱해집니다.
  재미있고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발간해서 사실은 의원님들 활동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에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대신에 새로운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발간을 한번 해 보자.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저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어떤 활동 사항을 군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뭐를 하느냐 이런 불평의 소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SNS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책자를 이용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홍성군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데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비용 문제라든가 또 사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편집하면서 논의하면 될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어떤 소식지 문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황현동 위원   
  지금 안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하겠지만 편집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사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략 만들어놓고 의회 소식지 자체가 허접하다 보니까 의회의 위상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의 수준조차도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 더 있으실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는 소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장이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필요시 읍·면과 관련 단체 및 기관도 해당되겠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 사무 전반을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상임위별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과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관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일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 건 한 건씩 보충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 결과 의견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에 작성,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감사 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42조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CJ 촬영을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용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잡히면은 의원님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그때 협의를 해서 녹화를 하든 안 하든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윤용관   
  예.
○부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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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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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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