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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5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종합적인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설명을 들으신 후 추가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사목적이나 기간, 조사 결과, 조사반 편성은 기왕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결과에 있어서 조사대상이 광천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 중단 사유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방법은 현황 청취를 하셨고 조사결과는 B5공과 인접한 관정 양수 시험 결과 지하 수위가 9m 낮아졌으므로 하자가 입증되었기에 B5공을 폐쇄하고 다시 시추,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야 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점이나 의견으로는 하자가 입증된 만큼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조림지로써 홍북 중계리 산33-2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당초에는 밤나무가 없었는데 밤나무가 식재되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할 때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된 사항으로 홍북 봉신 산 56-1번지 거기도 역시 위 사항과 같이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59-6번지는 임대자 이정석이 93년 2월 공주로 이사했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현재 관리사도 폐가가 되어 있고 관리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놓아둔다면 많은 우려성이 있고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축의 목적으로 금마 봉서리 산69-1번지를 조사한 결과 임야 내에 가옥이 신축되어 있고 육안으로 식별한바 약 1정보 정도 초지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 다수의 임목이 벌목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관리용 가옥이 있었으면서도 새로 가옥을 신축하여도 되는지 또한 그것에 대한 허가가 되었는지 이런 경우는 재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초지조성 사업계획을 정구받아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벌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유임야 계약조건 이행 홍동 금당리 토석 채취는 양호하게 계약대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광산 지역은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2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광산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으로 읍면별로 현지조사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바와 같이 홍북면 산수리 산39-1번지는 풀베기가 미비점이 있었고 거기에 시비할 비료가 9포대가 남아 가지고 방치된 상태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금마 월암리 산221번지 여기에는 조림지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량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및 현황조사를 사업을 책정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되는 지역입니다.
  홍동 운월, 홍성 월산, 광천 담산, 장곡 월계, 네 군데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은하 유송 산 38-1번지는 하예작업을 했는데 보조분에 대해서만 하예작업을 했고 한쪽은 전혀 하예작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력 부담분도 완전히 하여 하예작업이 되도록 지도 요망됩니다.
  결성 형산리 산 108번지는 척박한 산에 상수리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우려성이 있고 하예작업을 실시했는데 수목이 많이 자라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리 나무를 심기 위해서 소나무를 많이 캐갔는데 벌채로 산이 훼손되어 가지고 토사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역시 조림지 풀베기 현지조사인데 서부면 판교리 산 48번지는 작년에 화재난 지역에 조림한 지역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실시되었고 갈산 가곡 33-1번지 여기에는 하예작업이 잘되었습니다.
  구항 지정리 산 78-1번지는 거기다 느티나무 조림했고 해송이 조림 되었는데 여기에도 하예작업은 비교적 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느티나무는 그런 곳에 심어 가지고 효용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검토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계리 산 104-5 대부지 내 건물보상 경위도 현황을 청취했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상황 및 쓰레기 매립 예정지 내 건물 및 보상경위는 별도 자료로 재검토해 보아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 과수목에 대한 상이하다는 주민의 얘기나 대부지 내 토사 채취 관계에 의문나시면 관계부서를 불러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먼저 광천상수도 개발공사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6공 한다고 했는데……
○의사과장 조환경   
  6공인데 수량 미달이고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해 보면 취역한 부서 자체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취역한 것이 작은데다 건수가 끼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최기영   
  그 주위의 식수가 달린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전용석   
  부락에다 상수도 넣어주어서 주민해소는 되었는데 건수가 안 들어가야 하는데 양도 적고 시멘트로 그라우팅이라는 것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석   
  건수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부락인한테서 회부된 사항은 부락 전체에 상수도 해 주어야 한다 해서 해 주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해소되었는데 공사한 자체가 상당히 부실공사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준표 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결론내릴 것이 아니고 이대로 이것을 집행부에 넘겨주는데 여기에 더 추가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위원들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보면 바꿔주어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 넘겨줄 권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천상수도 문제는 걱정되는 사항이라 새로 추진계획을 수립 조속히 추진이 요망 집행부로 넘겨주면 도시계장이 의회에서 행정감사한 내력이 이러니 수립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명령할 권한은 없고 변경해서 넘겨주면 위원장님 제가 볼 적에는 사실대로 넘겨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군정보고시에 지적한 대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특위에서 할 일은 무엇이 문제점이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대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갱신시 사업계획서를 징구받아 밤나무를 식재하고 초지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초지조성을 금마 봉서리 얘기를 했을 때 3㏊, 10㏊ 그러면 몇 년 걸려서 1990년도에 대부를 받았는데 3년도는 개간을 하고 2년은 씨를 뿌려서 5년 후에는 소를 키우겠다, 축사를 몇 필지로 몇 동을 짓겠다 이런 아무런 계획서도 없고 관리도 부실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안을 계약 갱신 때부터 받아서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결성 형산리 산 거기는 하예작업이 필요 없는데 하예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또 돈은 누가……
이준표 위원   
  조사한 세부적인 내력을 그러한 내용을 다시 세밀하게 해서 집행부 쪽에 넘겨주어야 하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한 것이 결과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집행부 쪽에서 납득이 가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올바른 의미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지……
○사무과장 조환경   
  금마 월암리 같은데 사실 나무가 커 있는 상태에서 조림지로 책정해서 했는데 면적이 4㏊ 전부 다 했는데……
이준표 위원   
  조림은 나무가 크고 한데 상관이 없고 조림할 것은 경사도를 보는데 축정과에서 경사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무과장 조환경   
  홍동 같은 것은 풀도 없고 거기에다 1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전용석   
  환경과에서 아니고 토사 유출지역이 우선……
○폐기물관리계장 조승만   
  토사 유출 지역은 초지 조성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담당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 업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용석   
  과수나무가 현지에 가서 세어본 결과 수요보다 적은데 다 배상해 준 것은 받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간사 최기영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준표 위원   
  보상조치를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립장 허가가 어려운 때에는 개정시 잘못된 개정은 막기 위해서 산림과장이 신경을 쓰셔서 사정조치를 하리라고 보고 93년도 예산이 사실 쓰레기장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튼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조승만   
  지난 잘못이라든지 과오 같은 것은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한 사항이 걱정이 태산인데 어제도 홍북 중계리 현지에 들어가서 주민과 대화하는데 처음에는 접근도 못하게 해서 폐기물로 온 것이 아니고 조승만 개인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허락해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성에도 들어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저한테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대화하고 하니까 음식도 같이 하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심으로 앞으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여러분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목에 지원해 주었다는 사항은 근거없이 과수목에 보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실시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욕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광천 상수도 지하수 개발의 문제점 의결인데 의문이 인정된 만큼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풀베기 사업은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중계리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임대계약에 중점적인 재산관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초지조성법이 91년도에 바뀌어 이전에는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기부체납 없이 보상해 주었던 기왕에 행정이 잘못된 사항이니 지적을 하나 넣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현재 있는 사항에 보강해서 본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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