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 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경계조정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박만의원 발의)
  3. 2.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8. 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경계조정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박만·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박만의원 발의)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 활동 및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의정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 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 개선 대상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민간 위탁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9조 4항 1호 “군의회의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제61조 1항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제67조 2항 “안건당사자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안건당사자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8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경계조정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박만·이상근·김헌수·윤용관·김덕배·황현동·최선경·이병국·이선균·방은희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해서 박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 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정, 조직,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사반세기가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21년이 되는 해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중심의 행정 추진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금융 등 거시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계 조정 등 지역적인 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는 과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 또한 그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국가 미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에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된 자치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행정 편의,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 화합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행정 관할구역 경계 조정은 지역 주민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 5월 20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근   
  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현장 방문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사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