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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14일 (목) 10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3.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지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장, 김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질의·답변 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홍성군 농업인의 삶의 질과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이 조례가 꼭 홍성군에 제정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결과는 중간 조직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민간 조직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사업 추진 같은 걸 한다는 그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이게 한 번 조직해 놓으면 5년씩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29조에 3년 이내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박만 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13쪽 29조를 보시면 군수는 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2년 동안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하면서 1년 하고 사업성과를 봐서 이 사업을 지속시킬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걸 조직한다면 중간 조직체를 몇 명 정도로 해서 할 계획인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센터장 1명, 사무장 1명, 팀장 2명으로 해서 4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공모를 심사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4명 이내로 조직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4명?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4명 이내로요.
박만 위원   
  센터장 보수는 얼마 정도 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센터장은 2,5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연봉?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타 시·군을 보면 3,200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인데 우리는 이 안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하고 있는 곳을 해서.
박만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면 센터장을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할 거 아닙니까?
  경험이라든지 자격이.
  자격 요건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석사급 이상이고 센터장은 유사 경력이 7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됩니다.
박만 위원   
  이게 한번 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은 3년 주기로 한다고 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계약 기간을 3년 이내.
박만 위원   
  글쎄, 3년 주기로 볼 때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가야 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사무실도 얻어줘야 할 테고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집기 같은 거 다 사줘야 되고.
  군에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지금 도비가 7천만 원 와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쓴다고 할 수 없고 또 군비를 7천만 원, 50 대 50을 보태야 하는데, 1억 4천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사무실 얻고 이게 청 내 어디다 하는 건 아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청 내는 아니고 이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홍성 지역 내, 지역 내에서도 될 수 있으면 홍성 읍내 쪽으로.
박만 위원   
  이게 관에서 모든 걸 한번 채용이라든지 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쉬운데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관에서 하는 거 자꾸 이의 걸고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염려하셨는데 사업을 1억 4천, 도비 7천, 군비 7천 가지고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할 때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할 때는 컨설팅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게끔 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원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뭐 한번 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 현재 생각이고 만약에 운영하다가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하면 다 사줘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잘하면 계속 지속해 나가고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박만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없앤다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는 진짜 어려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이 사업이 지역 협력 센터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서 행안부,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됐고 올해에도 3개 시·군이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만 위원   
  공주시하고 아산……
○농수산과장 장재욱   
  논산, 예산.
박만 위원   
  예산이오?
○농수산과장 장재욱   
  천안, 아산, 논산, 예산, 홍성해서 5개 시·군, 그리고 또 3개 시·군이 올해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용역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을 받기 전에……
박만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데는 도와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뿐이 없는데.
  천안시 등 타 자치단체도 준비 중에 있다고는 했는데, 그럼 지금 예산도 했고, 저기도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천안, 아산, 논산, 예산, 홍성이 2015년도에 선정됐고 추가로 보령, 태안, 청양, 서천이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다른 것은 도비 20%뿐이 안 주는데 이것은 50% 주고 하라는…… 도의 특수시책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은 20%, 15% 보조해 주는데 이건 50%를, 아주 전액을 보조해 달라고 하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의원 사업비가 50 대 50이 되고, 또……
박만 위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도의원님들이 하는 사업들은 50 대 50, 또 3농 혁신 사업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하면 이 조례에 준해서 계속 지원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고, 본인들이 운영하다 도저히…… 관에 손을 안 벌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관에다 의존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조례에 있는데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정책위원회하고 이 위원회가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고 부군수로 되어 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심의회나 정책위원회를 만든 것은 군수인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의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소집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군수가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도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고 이원화되어 있네.
○농수산과장 장재욱   
  부군수님은 군수님 바로 직속 뭐기 때문에요.
이선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 조례 문구상에는 이원화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일원화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문구를 보면, 22조 보세요.
  군수가 소집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3분의 1 이건 통상적으로 소집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이 조례는 3년간 하는 한시적 조례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조례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가 아니고 유지되는 조례고요.
  아까 박만 위원님이 염려하셨는데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2년으로 할 겁니다.
  2년으로 해서 사업성과가 없으면 계약을 안 하니까요.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2년 계약해서 성과가 없으면…… 계약을 우리가 공모해서 하니까요.
이선균 위원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직원들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차이는 500만 원 정도.
이선균 위원   
  연봉?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뒷장에 비용 추계 보면 2,250만 원씩 4명을 똑같이 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했는데, 4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럼 센터장 얼마, 나머지 직원 뭐 팀장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건 공모가 들어와서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이선균 위원   
  그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산 범위 내에서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4명까지는 안 되고 3명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선균 위원   
  이게 의원발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사인을 해 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박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2년 동안 해서 성과가 없으면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모자라면 자꾸 군비를 투입해서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걱정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얘기대로 3년 할 수 있는 것을 2년만 위탁 준다.
  2년 동안 성과가 없다 그럼 해체하고 않는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사무실이라든지 비품 이런 사업들, 또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사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사장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수당은 안 주고요.
이선균 위원   
  이사장은 여기 문구에도 없네?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탁 업체 들어올 때, 법인 구성해서 들어올 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컨설팅할 때 컨설팅비를 일부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않고서도 자생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어요.
  조금 지원할 부분은 있는데 아무 염려 안 하셔도……
이선균 위원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다 상말로 얘기해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들이 합쳐서 들어와서 딱 잡아 놓고 흔들어대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담당 부서 실·과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 구성해 놓으면.
  이런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근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연임밖에 안 돼, 원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더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법인을 끌고 들어와요.
  그럼 원장 임명권이 법인 장한테 있어.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
  그래서 다른 원장들이 왜 안 덤비느냐 그랬더니 법인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임 원장이 직원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을 전부 운동권으로 갖다 놔서 들어와서 후담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해 볼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 노동법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에 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집행부에서도 골고루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센터장이나 누구는 홍성분이 석사 학위 이상 가지고 있는, 또 유사한 지역 협력 센터 다시 말하면 중간 지원 조직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홍성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과장님, 학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운동권이나 이런 아이템이 나오지 진짜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템 안 나와요.
  여기에 걱정이 있다니까요.
  큰 걱정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고 실·과에서 나중에 부서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잘못하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이선균 위원   
  차라리 그런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해서 실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치해 주는 것이.
  이게 팀으로 해서 짜 가지고 들어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법인 할 때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도 혹시 색이 있어서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람……
이선균 위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법인도 여러 개 들어와서 운동권, 비운동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면 참 좋죠.
  여러 개 들어오면 선택을 하니까.
  그런데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
  두 번, 세 번 공모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맹점을 그런 사람들은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을 공모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달인들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연구해서 갖고 와서 자기 먹고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석사 이상 뭐 학사 이상 분야별로 모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해서 자격 심사해서 같이 컨소시엄 구성을 군에서 해주는 것과 법인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법인을 구성할 때도 면면 파악돼서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이선균 위원   
  지금 또 걱정스러운 것은 희망 마을 연합회 홍성군에 구성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을 기업이라고 인정도 안 된 것을 그것도 행자부 인정하고서 버스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희망 마을 하는 사람들 100만 원, 얼마씩 다 출자 받았어요.
  일부는 출자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해체되는 겁니까?
  그 단체 협의회는 다 해체되는 거예요?
  거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구성해 놓으면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게 걱정돼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부분 우리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선균 위원   
  누구든 잘하려고 그러죠.
  잘하려고 했죠.
  못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5분 발언 때도 나왔습니다만 서부 쪽에 있는 조류탐사과학관, 웰빙체험관 잘하려고 만들어 놨지 그거 그렇게 적자날 줄 알았습니까?
  타 시·군에서 않는 거 우리 홍성군이 하면 멋있을 줄 알고 더 잘할 줄 알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줄 알고 해 놓고 보니까 매년 2억씩 갖다 투자를…… 2억만 투자되는 게 아니죠.
  위탁비 주는 것만 2억이지 거기 시설 보완해 주지, 만날 부서지면 고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행정에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보다는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선균 위원   
  그 얘기 잘하셨습니다.
  공익성 좋은데요. 공익성이 좋으면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배워야 될 텐데 거기 입장객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꾸 늘어나죠, 자유 학기제 되면.
이선균 위원   
  그건 희망 사항이고요.
  희망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초등학생 1개 반이 들어가서 영상관을 볼 수도 없는 17석을 해 놓고 무슨…… 그럼 담임선생님은 어디 중간에 서 있어야 되나.
  반은 관람시키고 어린이들 뛰어다니고, 진짜 숙달 안 된 아이들 한 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 쪽은 이쪽으로 가고 선생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부분들은……
이선균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그냥 공모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위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 공모 올려 해서 따다가 해 놓고 이렇게 속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자꾸 잘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지적한 사항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사업이 도지사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지금 충남만 이거 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충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전국에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이게 작년에 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때 얼마 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7천.
이병국 위원   
  7천 서고, 금년도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금년 7천의 도비가 서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비 7천 들어가야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2년 차까지만 되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생력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죠,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뭐 하고.
이병국 위원   
  도에서는 2년 차까지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준다고.
  201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다가 추경에 세워 준 것도 사실은 잘못인데 그거 세워 줬기 때문에 그건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 2년 차라고 볼 거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지원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도에서 지침……
이병국 위원   
  지침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1년은.
  그러면 올해만 지원해 주고 작년 거 가지고 쓰고 올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4월인데 이걸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아니면 도에서라도 그동안에 안 된 거 금년도에 시작하면 내년까지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첫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얘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처음 당초에 5개 시·군 할 때는 2년씩 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지원하는 방침이 있었고, 올해 확정된 데는 올해하고 2017년도 해서 2년하고 그런데 도에서 판단을 사업성과를 봐서 도비를 지원할 건가, 아닌가를……
이병국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했는데 일찍 세웠다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텐데 지금 작년도 것도 안 쓰고 그냥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모든 조직이라든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어 주기는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도 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 만들어 줄 거 같으면 예산도 세워주지 말았어야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올 한 해로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럼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볼 경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도비가 1억 4천이 와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 돈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내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는 손을 떼고 이 조직을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1년이라도 더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딱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서 일을 못 했다고 해서 도에서 안 도와 준다고 군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역 협력 센터는 다른 거하고 다른 조직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컨설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군에서 잘해야 되고, 정말로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지역 실정 농촌을 알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 자원들도 똑똑한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석사나 학력도 있고 연구진이 와서 한 분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지역 실정이라든가 하여튼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농업에 관련된 자원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직하는 데 제일 중간에서 과장님 역할이, 또 군에서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잘 된다고만 하면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도 됐고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주민 역량 강화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여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법인으로 해서 자기들 맞는 사람들끼리 짜 가지고 들어오면 별거 다 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도가 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쓰이게 해야지 그 사람들 자기들 봉급이나 타 먹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와서 뭐 한다면 이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박만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혹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추천하고 싶은 분들, 우리 홍성군의 농업인과 마을 만들기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숙지를 잘해서 사업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을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축산군, 유기농 특구,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전국에 최고로 갈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돼 가지고 정말 농업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조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우리 홍성군에 지도·감독하고 공모해서 하는 센터장이라고 할까 그분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정말로 농업 발전에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한다는 사람이어야지 봉급이나 뭐 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충남발전연구원에 담당하는 박사가 대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남도에서 마을 대학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홍성군이 시범 군으로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무슨 축제 이런 거 할 때 말로는 하는데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못해서 그런 것도 도와주고, 또 돈을 지출할 때 카드 지출할 때도 지출 안 할 부분에 지출을 하고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발품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서비스라도 하기 위해서 지역 협력 센터라는 게 구성돼서 실은 행안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더라도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인쇄, 통신비, 이것만 되어 있지 사실은 집기류 같은 것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컴퓨터도 넣어야 되고 뭣도 넣어야 되고, 책상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서가 없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 장소에 따라서……
이병국 위원   
  그건 본인들이 살 거예요?
  예산 산출이 안 됐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통과되고 공모하기 전에 세부적인 것은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내권도 사무실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서 몇 군데 구상 중에 있는데 홍농연 여기도 시내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접근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홍농연 사무실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싸게 해서 구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통과되고 실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병국 위원   
  거기도 있고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데도 옮기고 하면 거기도 많이 빌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런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해 보시고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들께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센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말씀하고, 또 우려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그동안 전통으로 이어 내려오던 그런 농심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그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서 선생으로, 또 그 동네 지도자로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경우들이 농심을 많이 흔드는, 그래서 그동안에 내려왔던 전통의 농심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중복적인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예산 낭비하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성도 없을 뿐 아니라 기구를 하나 더 만들고 중복성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충분한 질의를 많이 했고 토의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부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계획서가 좀 불충분한 거 같고 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선균 위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토의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안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동의했기에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연속성 쓰레기봉투만 소형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필호   
  통도 저희가 기존에 37리터짜리가 있었는데 20리터 통도 같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봉투도 같이.
박만 위원   
  지금 새로 나온 거?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에 300개 제작하시는 거예요, 20리터로?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20리터 300개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37리터로 해서 현재 상황은 몇 개나 보급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37리터하고 20리터 같이 포함해서 300개 정도.
○부위원장 김헌수   
  300개면 많이 보급해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동안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20리터짜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판단해서 예산과 맞춰서 제작 의뢰를 하고, 제작이 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신청하면 자담 부분이 있어요.
  37리터는 저희가 64%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0리터를 하게 되면 지금 제작 가격은 35,000원 정도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50 대 50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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