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14일 (목)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홍성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 3. 홍성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6.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7.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홍성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 3. 홍성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6.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폐지조례안
- 7.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1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장, 최선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음에도 조례가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치는 적절한 시기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5조 운영 관리에서 그 밖에 종교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그 종교단체 관계는 삭제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든요,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그 부분만 삭제 조정해 주셨으면, 타 사항은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예,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직 우리 홍성군에 없어 가지고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6조 5항에 보면은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인데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예산에서는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수덕사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하는데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단체가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위탁 비용에 대해서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다른 좋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그 단체 법인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라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사항이 노인들을 위한 사항이거든요.
노인들이라는 사항은 65세 이상으로 되고 지금 65세 이상이 젊다.
그 65세를 더 늘려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용자를 노인들한테 국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경로시설은 65세 이상이고.
예,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6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경로시설은 65세 이상이고요, 노인복지시설은 60세 이상으로 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 위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밖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과 관련돼서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홍성군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 하나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그런 복지 관련 시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희 홍성군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는 주민복지과 안에 들어 있는 조례가 다기능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장애인종합복지관 요런 것들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는지 해서.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검토해 가지고 통합 조례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설치돼 있는 조례는 폐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것마다 따로따로 조례를 만든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방은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입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홍성군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의 궁극적인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조례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 본청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 또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91년도에 지방 자치가 되면서 약 25년이 지났는데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특히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예를 들면 자치 분권 촉진을 위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시와 같은 그러한 지자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국가 사무를 지방 정부에 위임한다든가 지금 현재 재정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 촉진을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통해서 분권을 실현하는 그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방 자치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자치 경찰제의 도입 등 지금 현재는 선언적인 의미의 이런 조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이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지방 자치가 실질적으로 분권이 이양되고 권한이 이양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치 분권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분권 상위법은 없고요.
지방 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11월에 제정이 돼 있어서 이 지방 분권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 분권 촉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걸 통해서 조례라든지 각종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49곳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 본청을 비롯해서 지금 다섯 군데는 모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보령시는 지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추후 나머지 타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치 분권 촉진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자치 분권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지방 자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 자치의 어떤 기본 틀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인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15인이라고 했는데 15인의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은 이것도 이분들이 지금 현재 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이든지 협의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나요?
연 1회?
그러면 연 1회만 위원회를 해서…
잘 알았고요, 지금 방은희 위원님께서도 어떤 상위법을 따지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면 다시 물어볼 텐데 우리 총무위원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위원들 간의 논의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조례라든가 법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또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좋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제정해서 우리 지방 자치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방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현재 제정 목적이라든가는 생략을 하고요.
충남도를 비롯한 비롯한 6개 시·군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동포로서 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고, 또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6분이 계시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가정을 꾸리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즉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홍성군에 지금 자기들끼리 소모임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아까 최선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처럼 자기들도 한번 뭉쳐서 지금 자기들 사는 내용도 자기들 간에 이런 생활도 공유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급식비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다고 또 얘기해 왔고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 과장님, 아마 행정지원과장님, 복지, 또 경제과, 또 보건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보건소장님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간 부분은 어떤 의미로 들어갔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제4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저희가 농어촌 도시기 때문에 굳이 6항 같은 경우에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이라든가 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일부러 한정을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북한 사회가 언제 급변하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으로 정착을 하셨을 때 그분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정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들을 같은 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전 생각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 왔을 때 정말 따뜻한 동포애로 보살피면서 그분들이 정말 고생스러웠던 그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북한이탈주민들이 홍성군에서 잘 적응하고 살기 좋은 홍성이구나 이런 느낌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조례안도 사실 하다 보면 보완할 사항들이 상시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착 지원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개정 사항 이외에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이 곧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개정 사항 이외에 제13조 제4항 1호 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과 2호 융자금 대여를 통합하여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재래맛김 대축제가 광천김 축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명칭으로는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새우젓과 김 축제를 별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 관련 부서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하나의 명칭으로.
하나의 명칭으로.
그래서 자꾸 지역 특산물 축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명칭으로 명백하게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명칭은 하나의 명칭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이 나중에 감정을 해야 나오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홍주성 복원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2.5배 정도 나가요, 지금 나가는 게.
그런데 거기 토지 형상에 따라 약간은 변동이 있을 거 같아요.
관내에 보면 그 정도 2에서 2.5배 사이에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영업 보상이 예상돼요.
왜냐면 주유소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영업 비용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약간 보상가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요 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토지주하고 건물주, 또 영업을 하고 계신 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을 하고 일단 감정가액이 나올 경우 수용을 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이번에 차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저희들이 군 관리 계획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는 관리 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묶깁니다.
그러면은 차후에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입이 된 다음부터는 공원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건물 지을 예정은 없고요.
부지는 군비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도시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건데요.
그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서 올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영업 보상은 2년간의 영업 실적을 국세청이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영업 보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감정사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2억 원의 영업… 이건 예측입니다.
추정입니다.
정도 되고 거기는 지하에 저유조가 있어 가지고 그게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하는 데에 좀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아서 약 3억, 토지 가격 17억 해서 22억을 추정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치를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대교리에 홍성 천주교역사공원 확대 조성하는 토지 매입비 이런 부분은 우리 천주교 성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역사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분 대상 목록에 보니까 은하라든가 홍동면 이쪽에 보면은 사실 축사가 있고 일반인도 사실 사기 어려운 그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추정 가격이 지금 4필지에 대해서 2,755만 원인데 별도의 매각을 할 때 감정을 또 하나요?
매각도 감정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예.
감정비는 들어가도 감정을 해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해야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감정은 필히 필수 항목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우리 필요 이외에 군유지인 거 같은데 적절하게 매매를 해서 이런 부분도 사용하시는 분도 편하게 사용하고 우리 군에서도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홍성군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