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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월 26일 (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군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박만 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기업 유치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됐고요, 투자 유치 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투자 유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기업 유치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맥락이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약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투자 유치 위원회는 구성원 역시도 다르고요.
  또 심의 사항 자체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각종 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투자 보조금이라든가, 또 기업 유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약간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쪽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심의했고요.
박만 위원   
  그럼 경제과에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승환   
  추가로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박만 위원   
  생긴다고 봐야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박만 위원   
  그럼 여기 위원장은 누가…… 그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 같은 건 여기 안 나온 거 같은데.
○경제과장 김승환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이 되고요.
박만 위원   
  군수가?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리고 그 외에 주로 주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관내로 이전해 온 기업인들이 대부분 인맥이라든가 이런 업종 관련돼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그리고 출향인들도 밖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홍성군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로 기업인이라든지 재계나 경제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박만 위원   
  위원들은 주로 관내 기업인 내지 출향인들 이렇게 해서 구성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박만 위원님도 걱정하는 사항이 한 조례에 왜 위원회를 두 개씩 두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투자 유치 위원회와 기업 유치 협의회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사실 목적에 보면, 아까 검토한 것도 그렇고.
  이것을 꼭 두 개 두지 말고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은 빼놓고 신설돼서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유치에서 심사하거나 이걸 하면 안 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 위원회의 심의 사항, 우리 기존에 정해져 있는 심의 사항을 보시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의 활동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원 자체도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에 심사 가령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또 기업과 관련된 학계,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업을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관련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구성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 사람들도 같이 투자 유치 위원회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병국 위원   
  20명 중에서 투자 유치 위원회에 관련된 분들이 10명 정도 들어가고 기업 유치 협의회에 대상되는 분들도 해서 구성원이 2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구성해서 두는 것이 맞지 투자 유치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되면 서로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꼭 이렇게 둬야 되는 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조례를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크게 구별돼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투자 유치 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기구이고, 기업 유치 협의회는 쉽게 얘기해서 자문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에 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격을 같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이 기업에 관한 사항만 아니고 홍성군에 자문 기구가 있잖아요.
  모든 사항을 같이 볼 수 있는 자문 기구도 있잖아요.
  군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하는 군정 자문 위원회라든가 군에 관련된 자문 위원들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 유치에 관련된 자문 위원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촉매제가 기업 유치 활동인데 그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힘을 얻고자 해서 기구를 보완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투자 유치 위원회는 11명 내외로 됐고 이것은 20명 내외로 됐는데, 그러면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30명 정도의 위원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11명 내외고 한쪽은 20명 내외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투자 유치 위원회는 활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은 심의 결정하는 의결 기구이고요.
  기업 유치 협의회는 그야말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렇고, 또 보완할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검토를 못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위원회하고 위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이선균 위원   
  기업 유치 위원을 둔다면 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시겠느냐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위원회하고 위원 말씀이십니까?
이선균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제과장 김승환   
  협의회하고 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이선균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위원회 같은 데에서 물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보다, 위원회를 중히 하는 거보다 투자 유치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기업 유치 위원을 해서 기업을 끌고 올 수 있는 걸 해야지 회의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대체 안 맞는 것이 지금 전문적으로 우리 경제과에 직원들 말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위원들 있어요?
  없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래서 지난번에 김덕배 의원님께서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저희들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그런 위원들이 지자체에 소속돼 가지고 어떤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 활동이 어떤 성과가 없을 때에 대한 자기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유치 분야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디 기업을 방문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화도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든 투자를 유치할 때는 그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월급을 주고 하면 사실 부담감이 굉장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당을 주고 나중에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위원들을 몇 명씩 해도 군에 그렇게 큰 부담도 없을 테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이 위원회 속에다 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날 회의만 하고 심의만 하고 결정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 결정하는 것은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고……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만날 투자 유치 심의나 기업 유치 위원회만 해서 회의만 하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 얘기지.
○경제과장 김승환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의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런 면을 어떤 조항이라도 하나 넣었으면 이 조례가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걱정하시는 그 문제가 투자 유치 위원회하고 기업 유치 협의회 두 개를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경제과에서도 충분히 상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한 사연이 있을 텐데 뭐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가장 핵심적인 주된 내용은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여기 투자 유치 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 안에도 기업 유치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뭐 외국인 투자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유치 위원들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결정해 주는 의결 기구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기존에 있었던 투자 유치 위원회 3조에 보면 그렇게 다 있고, 4조에는 국내 기업 이전이라든가 이전 기업 지원, 상수도 요금 보전 이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둔 이유가……
○경제과장 김승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당진의 경우 기업 유치 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당진에는 없고 공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약간 명칭은 다르지만 공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 유치 위원회에 협의회를 그 속에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늘어놓는 방만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충분히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단순하게 한 거 아니냐.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기업 유치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치 않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건 민간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홍성군에 와보니 여러 가지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헌수   
  필요성은 알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기업인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가운데 전문가도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떤 토론회도 하고 하다 보면 홍성군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두 개의 기구를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뭐 법에서 규정한 것은 없다고 봐지고요.
  얼마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운영해도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공주가 두 개 있고, 또 도내에 어디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거 같고요.
  공주는 명칭을 달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공주는 어떻게 효과를 거두는 거 같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심사 등을 하고 의결하는 기구라고 그랬고요.
  기업 유치 협의회는 유치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지금 제안 설명에서 보면 지역 출신 주요 기업인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출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출향 기업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지금 기업 유치 협의회에서는 우리 출향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또 외지에서 활동하는 출향 기업인들을 포함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지역 출신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기업은 외지에서 하고 있든……
○경제과장 김승환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시는 고향 분들 다 포함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현재까지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해 왔던 부분은 어떻게 활동해 왔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사실 속내를 보이는 거 같은데요.
  과거에 수도권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남동 공단이라든가 수도권 인근에 있는 공단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방문해 가면서 우리 홍성으로 와라라고 팸플릿 주고 하면 사실 기업에서는 가령 여러 공단에 여러 공장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기업 유치 활동을 해 왔거든요.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 왔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현재 활동하는 사항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수도권 규제가 풀린 이후에?
○경제과장 김승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향이 있어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 우리가 쫓아가서 활동해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폭을 넓히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의 폭을.
○위원장 황현동   
  최근 3년 동안 외지에서 유치된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우선 작년만 하더라도 벽산이라든가 상아제관이라든가 우심시스템 이런 데 포함해서, 큰 기업들을 포함해서 16개 업체를 유치했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아직 못 오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었죠?
○경제과장 김승환   
  내포 첨단 도시 산단 그런 경우는 6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위원장 황현동   
  그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우리가 가서 활동해서 그 실적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온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자발적으로 정보가 와서 우리가 쫓아간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방문해서 의향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나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결해 줬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기업 유치 협의회는 홍보하고 활동해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나중에 업무 보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정보가 전경련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또 투자 전문 회계 법인 이런 쪽에서 그런 정보를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접근을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을 미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만약에 기업인들이 홍성군으로 온다든지 이미 와 있다든지, 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홍성군 출신의 기업인들이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런 정보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황현동   
  지금 전문적으로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알선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작년에 제가 가면서 컨설팅 업체가 있었는데 부동산 재산을 내놓고 임대 뭐 전·월세 이렇게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기업인들도 가령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매치돼 가지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가장 적합한, 또 투자 내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주력 업종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홍성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성공보수 식으로 가령 어떤 업체의 투자액이 얼마냐 금액에 따라서 몇 %를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막대한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맡겼을 때 중개 수수료를 주듯이 그런 데도 줘야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투자 유치 위원회, 그리고 기업 유치 협의회 구성, 각자의 사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대로, 하지만 지금까지 유치 활동 부분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라면 어차피 팔기 위해서라면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팔려고 애를 쓸 겁니다.
  만약에 우리 홍성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해서 향후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적극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또 개정될 수도 있는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줄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 출신 주요 기업인이라고 했는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기에 1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더 자주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황현동   
  두 개의 위원회와 협의회의 장은 군수가 되는 거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원장 황현동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필요하고 한데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무 팀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김승환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기업 유치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누구나 바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이해 못해 주시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우리 홍성군으로 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과장님께서 좀 전에 얘기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컨설팅 업체 외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구상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용역회사든 컨설팅 이런 회사들에 지급해야 될 보수 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도 같이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법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혹시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하게 우리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한 개 기업이 우리 홍성군에 올 때 인허가 사항들은 수십 개의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건 있고요.
○위원장 황현동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담할 때 상담 일지 작성되나요?
  몇 월 며칟날 우리 홍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또 투자하겠다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어떤 부분 때문에 못했다라는 사항이 기록에 혹시 남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기록을 일부러 남겨 놓지는 않고요.
  계속 끊임없이 접촉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연결해서 같이 안내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못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법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근 서산이든 당진이든 홍성군이든 그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황현동   
  협의회도 좋고 위원회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은 외지에 찾아가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만 붙을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을 위해서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입구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붙여놓은 귀농·귀촌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렇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간판을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외지에 가서 우리 홍성군은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 유치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러한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분도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것도 올해 예산도 세워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거기 협의회를 둘 적에 3조의2 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및 향우 기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서비스업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레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게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더 중추적인 사업이 된다고 보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가려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비스 하면 호텔이나 레저산업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건 뭐로 들어가지?
○경제과장 김승환   
  그것도 포함되는 얘긴데 굳이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배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그런 것이 큰 몫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삽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기업인 협의회가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점이 많아요.
  홍성군에서 큰 기업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일진이라든가 세림이라든가 덴소 이렇게 홍성군에서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홍성군에서 큰 기업들이 우리 기업인 협의회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조그만 건설 업체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제대로 된 기업인 협의회를 하려면 그런 분들로 해서 다시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승환   
  우리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가 활동이 잘 됐으면 굳이 이런 별도 기구를 안 만들어도……
이병국 위원   
  글쎄,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가 있어야 제대로 되는데 우물 안 개구리로 조그만 기업들, 조그만 건설 업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입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기업인 협의회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거 재구성해서 그런 것이 활동적으로 하면 이거 사실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전국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투자하고 자기와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치 활동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승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3조의2 3항에 협의회 위원은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및 향우 기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호텔이나 레저산업 같은 것도 다 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이병국 위원   
  그렇죠.
  건설, 제조업, 서비스, 기타 그렇게 하나.
이선균 위원   
  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장내 소란)
이병국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은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이렇게 해서 그걸 삽입하는 걸로 본 위원은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투자 유치 위원회하고 이게 유사하다고 보는데 투자 유치 위원회는 지금 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군수가 위원장이고 이것도 똑같이 군수가 위원장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투자 유치 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여기는 기업인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소비자 단체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반쯤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도 유사해 가지고……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구성원 자체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만날 같은 얘긴데 약간 기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유치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니까 우선 활동을 하겠다니까 한번 지켜봐 주고 승인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3조의2 3항에 추가하자라고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제3조의2 제3항 협의회 위원은 건설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10조 4호 신설하는 거 다자녀 가정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인데 다자녀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다자녀로……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19세 미만의 3인 이상.
이병국 위원   
  그건 명시 안 해도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의에서.
이병국 위원   
  정의에서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이병국 위원   
  정의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정의에 있으니까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위원장 황현동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부분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이것은 준수 사항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용자의 준수 사항.
  그걸로 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로까지 규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되 준수 사항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억 1,7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웠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미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선균 위원   
  상위법에는 되어 있었고 우리 조례는 없었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없었는데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죠?
○환경과장 전필호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거 돈 지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환경과장 전필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업체가 남았다고 그랬나요?
  이번에 지원 주면?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죠.
  두 개 업체보다는 용역 회사가 5톤 차량 두 대.
  그러니까 대개 한 개 업체에 한 대씩 있어요.
이선균 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업체가 또 신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업을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현재로는 경영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하기는 곤란할 거 같은데요.
  보상까지 해서 폐업을 유도했는데 신규로 등록한다는 것은.
이선균 위원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있어요?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데 우리 보상도 줬고 해서 이런 업은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못해 준다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요, 제한할 수 있는…… 등록은 군수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규정에 되어 있는 걸 안 된다고는 못하겠죠.
  못하는데, 저희가 이미 행정적으로 보상도……
이선균 위원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면 이런 업을 등록해 놓고 나중에 안 돼서 폐업하는데 먼저는 폐업 지원금을 줬는데 우리도 줘라 그러면 답답한 얘기 아니냐 그 얘기죠.
  만약에 어떤 제한을 둬서 등록 제한을 둬서 너희들이 이런 사항에도 등록을 하면 폐업할 때 조건부 허가를 해 주든가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날 폐업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폐업 보상 공고할 때 그걸 공고에다 같이 포함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 있다가 폐업하기 위해서 지금 폐업 보조금을 준 게 2억 1,700인데 이게 몇 개 업체?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지금 다섯 개 업체에 여섯 대가 있어요.
  5톤 차량이.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니까 저희 적정량은 차량 두 대이고 나머지는 폐업이 신고되면 보상해 주도록 이렇게 용역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차량 4대에 대한 금액이 2억 1,700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적정 수가 2대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위원장 황현동   
  2대 가지고 문제점 없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없는 거고요.
  2010년도 이전보다 사실 물량이 55% 감소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그렇게 2대 정도면 경영에도 수지가 맞고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 요금에 대해서 결정은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요금은 다섯 개 업체가 있을 때는 운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금액이 덜 나와요.
  그런데 두 개 업체면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아닙니다.
  저희가 정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혹시 업체가 두 개다 보니까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주민들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니까 큰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현행 17,000원 하던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운송 거리가 멀다 보니까 29,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현동   
  톤당 17,000원에서 29,000원?
○환경과장 전필호   
  예,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폐업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폐업한다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 업체별로 다 어려움과 현실을 상담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어디라고 못하지만 폐업할 데는 이미 마음으로 정하고 계속 운영할 데는 운영하고……
박만 위원   
  나중에 보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하죠?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감정된 금액이고, 감정을 했어요.
박만 위원   
  이게 용역 업체에서 감정한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박만 위원   
  2억 1,700이?
○환경과장 전필호   
  예.
박만 위원   
  차 4대를 폐업시키는데 2억 1,700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5,600씩 이 정도 되고요.
박만 위원   
  그럼 차 4대에 2억 1,700이면 5천만 원 꼴이 넘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영업 보상까지, 폐업 보상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금 분뇨 수거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다섯 개 업체입니다.
박만 위원   
  다섯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가 폐업하고 한 개 업체만 남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한 개 업체는 차량 두 대가 있고 나머지는 한 대씩 있어서 저희도 업체수가 아니라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두 대가 적정선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러니까 영업 보상을 차량으로 해서 한다면 비싼 가격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감정한 게?
○환경과장 전필호   
  차량으로 감정가가 나왔어요.
  차량 운영하는 걸로.
박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남느냐?
  두 개 업체가 남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두 개가 남든지 한 개가 남든지.
  한 개 업체는 두 대가 있기 때문에 두 대 있는 업체가 하면 한 개 업체가 남고 하나 하나가 남으면 두 개 업체가 남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두 개 있는데 한 개 폐쇄하면……
박만 위원   
  다섯 개 업체에서 차가 여섯 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여섯 대 있습니다.
박만 위원   
  차만 네 대를 폐업한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건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업체라고는 못하고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감정가를 제시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책도 별도로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글쎄요, 협의가 안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다섯 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있는데 그 업체가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두 업체가 존속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는 존속하겠다라고 두 개 업체가 지원했을 경우에 협의가 안 이뤄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업체별로 나름대로 정리할 것이 다 정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지금 그분들이 감정가는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건 아직 모르고요.
○위원장 황현동   
  모르고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협의가 안 됐을 때 문제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본인들이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뭔가 합의점이 나올 거예요.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전년도 1월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1년을 어떻게 운영했어요?
  통합 방위 협의회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홍성보훈지청장이 당연직이 아니라 조례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보훈지청에 이 예산이…… 그럼 작년에는 방위 협의회가 보훈지청 체제하에서 운영이 됐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죠, 통합 방위 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예산도 없이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얼마나?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8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1억 미만의 예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훈청이 감당해야 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통합 방위 협의회는 국가 통합 방위 협의회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전시에 일이 있을 때 군 산하에 각 기관들이 모여서 통합 방위 협의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산이 계속해서 800만 원씩 지원됐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800만 원이 계상됐고, 다만 보조금 지원 조례가 지방 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상하는 게 얼마나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머물고요.
  다만 통합 방위 협의회 안보 견학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700만 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안보 견학을 더 넣겠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안보 견학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 통합 방위 협의회에서 가는 게 또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뭐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평통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게 차원이 그쪽하고는 달라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이 1억 정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난 줄 알았더니 과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홍성 보훈지청장 명칭이 바뀌었다고 아까 하셨는데 서부 보훈지청장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충남 서부 보훈지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만 위원   
  우리도 이번에 바꿔야 할 거 같은데요?
이병국 위원   
  충남 서부 보훈지청장, 홍성은 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홍성은 빼고서, 그래서 아산, 서산, 보령, 당진, 홍성, 태안, 서천, 청양, 예산, 9개 시·군을 여기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청이 오면서 이게.
박만 위원   
  12호 홍성 보훈지청장이 충남 서부 보훈지청장으로 변경됐다니까 이거 바꾸는 걸로 하시고, 그동안에는 통합 방위 협의회에 보훈지청장이 안 들어갔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아니,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만 들어가 있었어요.
박만 위원   
  위촉직?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런데 법령에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안보 견학을 통합 방위 협의회에서 간다고 했는데 안보 견학을 갈 회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실 분 한 분도 없을 거 같은데요.
  군수가 위원장인데 군수 이하 전부 보훈지청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안보 견학 갈 사람 없을 거 같은데요.
  예산 800만 원 선 거 가지고 매년 그때그때 향방 훈련 이런 때 지원해 주고, 또 설날, 추석날 위문 가고 그런 거 하는 거지 특별한 거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통합 방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읍면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현동   
  읍면에 왜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통합 방위 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에서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통합 방위 지원 본부를 두고 읍장, 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 방위 지원 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읍면에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
○위원장 황현동   
  읍면에 안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
○위원장 황현동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건 위원회이고 지원 본부는 형성되어 있대요.
○위원장 황현동   
  지원 본부는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2호에 아까 홍성 보훈지청장을 충남 서부 보훈지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위원장 황현동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의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제12호에 홍성 보훈지청장을 충남 서부 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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