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월 26일 (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안
- 4.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규약안
- 4. 홍성군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9명이 증원되면 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에 1명,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홍성읍, 홍북면 이렇게 해서 한 9명 정도, 결원이 있거나 수요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9명이 증원되면 당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에 1명,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홍성읍, 홍북면 이렇게 해서 한 9명 정도, 결원이 있거나 수요가 필요한 그런 부서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작년도에는 3회 했고요.
작년도에는 3회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2015년도에 결성농요의 날 초청 공연을 해서 한 번 했고요.
그렇게 하고 홍성 역사 인물 축제 개막식 공연에 한 번 있었고, 연말에 군립무용단 정기 공연이 한 번 있어서 3회가 개최된 것으로.
예, 2015년도에 결성농요의 날 초청 공연을 해서 한 번 했고요.
그렇게 하고 홍성 역사 인물 축제 개막식 공연에 한 번 있었고, 연말에 군립무용단 정기 공연이 한 번 있어서 3회가 개최된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대부분이 홍성군립무용단 구성을 보면 2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현재 개정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너무 노령층으로 분포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동력 있는 단원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객원 단원은 구성을 할 때에 대학교 무용학과 정도 출신 어느 정도 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객원 단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홍성군 무용단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홍성군립무용단 구성을 보면 2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현재 개정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령이 너무 노령층으로 분포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동력 있는 단원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객원 단원은 구성을 할 때에 대학교 무용학과 정도 출신 어느 정도 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객원 단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홍성군 무용단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60세로 한정을 지었다는 거는 60세가 넘어가면 무용단원에서 명예 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60세로 한정을 지었다는 거는 60세가 넘어가면 무용단원에서 명예 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명문화가 됐습니다.
명문화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재위촉한다라는 걸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재위촉보다는 3년에 한 번씩 공개 오디션처럼 그동안의 실력을 한 번씩은 그래도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가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재위촉한다라는 걸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재위촉보다는 3년에 한 번씩 공개 오디션처럼 그동안의 실력을 한 번씩은 그래도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럴 경우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을 듯하고요.
지금 홍성군립무용단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에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 공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력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제로베이스해서 한번 임기를 완료된 이후에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을 듯하고요.
지금 홍성군립무용단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에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 공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력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제로베이스해서 한번 임기를 완료된 이후에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 최선경
공개 절차가 아니라 기존의 단원들을 한번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면 단원들이 좀 긴장을 하고 더 연습에 열심히 임하고 또 본인들의 실력이나 체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무용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 절차가 아니라 기존의 단원들을 한번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하면 단원들이 좀 긴장을 하고 더 연습에 열심히 임하고 또 본인들의 실력이나 체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무용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예우 차원에 그런 부분도 있는 듯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예우 차원에 그런 부분도 있는 듯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객원 단원이나 명예 단원은 괜찮은데 정규 단원들에게 공연을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만약에 합창단도 이런 조례가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객원 단원이나 명예 단원은 괜찮은데 정규 단원들에게 공연을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만약에 합창단도 이런 조례가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타 시·군 경우를 한번 활동비나 출연 수당 부분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상근 제도로 해서 실지 지위에 맞는 적정 임금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어쨌든 단원의 구성 측면을 봐서 활동비가 사실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에 수당 격으로 출연했을 때만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타 시·군도 그 무용단의 경우에는 출동 수당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경우를 한번 활동비나 출연 수당 부분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상근 제도로 해서 실지 지위에 맞는 적정 임금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어쨌든 단원의 구성 측면을 봐서 활동비가 사실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에 수당 격으로 출연했을 때만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타 시·군도 그 무용단의 경우에는 출동 수당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천안시, 또 성남시, 부천시, 아산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천안시, 또 성남시, 부천시, 아산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천안, 성남, 부천시입니다.
천안, 성남, 부천시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그 자료를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 요건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예술단이나 무용단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자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용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35세 이하 이렇게 아마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고요.
홍성군립무용단은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명예 단원에 대한 그 부칙 부분인데 굳이 3년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명단을 받아봤는데 명단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78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더 준다면 이분의 연세는 8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도 81세 된 무용단원이 춤을 추고 있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지금 군립무용단 조례를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칙 부분에 나와 있는 3년을 과감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젊은 피로 수용을 하고 전문적인 무용을 할 수 있는 군립무용단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 요건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예술단이나 무용단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자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무용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35세 이하 이렇게 아마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고요.
홍성군립무용단은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명예 단원에 대한 그 부칙 부분인데 굳이 3년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명단을 받아봤는데 명단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78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더 준다면 이분의 연세는 8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도 81세 된 무용단원이 춤을 추고 있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지금 군립무용단 조례를 손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칙 부분에 나와 있는 3년을 과감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젊은 피로 수용을 하고 전문적인 무용을 할 수 있는 군립무용단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위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단원을 명예 단원으로 할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요.
1년 정도로 기간을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 18세에서 만 60세로 했는데 만 18세에서 55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단원을 명예 단원으로 할 경우 3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요.
1년 정도로 기간을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만 18세에서 만 60세로 했는데 만 18세에서 55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대부분에 사회적 활동은 거의 60세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경제 활동 인구도 60세 기준으로 해서 정년이 마련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60세 정도로 원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부분에 사회적 활동은 거의 60세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경제 활동 인구도 60세 기준으로 해서 정년이 마련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60세 정도로 원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선경 위원님과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3년간 정규 단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명예 단원으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선경 위원님과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3년간 정규 단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3년이 경과된 날부터 명예 단원으로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위원장 김덕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군립무용단에 젊은 피 수혈을 하고 어떤 체질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광윤 팀장께서 개정안을 만들어오신 건데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기존 단원분들의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홍성군립무용단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기간을 3년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준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오신 거 같은데 물론 이분들이 3년 아니고 5년을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규 단원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기간을 좀 줄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면은 명예 단원으로 남아 있으시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무용단 단원들이 젊은 분들로 채워져서 정말 공연이… 지금 현재 홍성군에 고령층에 있는 단원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한계성에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어떤 무용 단원으로서 정말 어디에 가더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규 단원으로 만들어져야만이 홍성군립무용단원이라는 그런 지위로 올라갈 것이고 지금 전국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시·군에 무용 단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군이 많지를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독특하게 있는 홍성군의 군립무용단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군립무용단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군립무용단의 어떤 실력 향상도 그렇고 젊은 분들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과감하게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군립무용단에 젊은 피 수혈을 하고 어떤 체질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을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광윤 팀장께서 개정안을 만들어오신 건데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기존 단원분들의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홍성군립무용단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기간을 3년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준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오신 거 같은데 물론 이분들이 3년 아니고 5년을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규 단원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기간을 좀 줄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면은 명예 단원으로 남아 있으시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무용단 단원들이 젊은 분들로 채워져서 정말 공연이… 지금 현재 홍성군에 고령층에 있는 단원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지역의 한계성에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어떤 무용 단원으로서 정말 어디에 가더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규 단원으로 만들어져야만이 홍성군립무용단원이라는 그런 지위로 올라갈 것이고 지금 전국에 어떤 사례를 보면은 시·군에 무용 단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군이 많지를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독특하게 있는 홍성군의 군립무용단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군립무용단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군립무용단의 어떤 실력 향상도 그렇고 젊은 분들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과감하게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예.
○위원장 김덕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다시 또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한번 생길 때 이 부분이 만들어져 가야지 자꾸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원들도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홍성군립무용단 발전에도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다시 또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한번 생길 때 이 부분이 만들어져 가야지 자꾸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원들도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홍성군립무용단 발전에도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부칙에 제2조 경과 규정에 대해서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께서 3년이라는 그 정규 단원 지위 인정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단원들은 대부분 창단에서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가지고 홍성군 군립무용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짜 기여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3년 정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조금 서운할 듯하고 중재로 해서 한 2년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선에서 1년은 너무 짧을 거 같고 2년 정도로 해서 제안을 드리니 그렇게 좀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칙에 제2조 경과 규정에 대해서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께서 3년이라는 그 정규 단원 지위 인정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단원들은 대부분 창단에서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 가지고 홍성군 군립무용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짜 기여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3년 정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조금 서운할 듯하고 중재로 해서 한 2년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선에서 1년은 너무 짧을 거 같고 2년 정도로 해서 제안을 드리니 그렇게 좀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부위원장 최선경
우선 전체적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7조 제1호에 보면 연령의 제한에서 예술총감독, 훈련장, 수석 단원 등 간부 단원 중에서 예술총감독만 남겨 두고 훈련장, 수석 단원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12조 제4항에 보면 정규 단원을 삭제해 명예 단원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보면은 공포일부터 3년간을 1년 더 줄여서 공포일부터 2년간으로, 그리고 3년이 경과된 날부터를 2년이 경과된 날부터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2에 보면 정규 단원 출연 수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7조 제1호에 보면 연령의 제한에서 예술총감독, 훈련장, 수석 단원 등 간부 단원 중에서 예술총감독만 남겨 두고 훈련장, 수석 단원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12조 제4항에 보면 정규 단원을 삭제해 명예 단원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보면은 공포일부터 3년간을 1년 더 줄여서 공포일부터 2년간으로, 그리고 3년이 경과된 날부터를 2년이 경과된 날부터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2에 보면 정규 단원 출연 수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최선경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한 7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이유를 살펴보니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 제25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사실상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한 7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이유를 살펴보니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 제25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사실상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아직은 안 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해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불필요한 조례는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 현재 상태로는 이 조례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추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불필요한 조례는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 현재 상태로는 이 조례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추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5조 2항에 보면은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지하는 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반드시 할 경우에는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해지하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가 있습니까?
다른 데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까?
5조 2항에 보면은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지하는 데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반드시 할 경우에는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해지하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가 있습니까?
다른 데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명시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병원이 어떤 수입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시된 거는 없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병원이 어떤 수입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해지 이유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업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원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계약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계약만 해지할 것이 아니고 해지에 따른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지 이유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 업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원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계약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계약만 해지할 것이 아니고 해지에 따른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우종란
차후에 이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상위법에 있을 거예요, 아마.
위탁 계약을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5조 2항에 보면은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문구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토의 시간에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상위법에 있을 거예요, 아마.
위탁 계약을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5조 2항에 보면은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문구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토의 시간에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5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위탁 의료 기관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그분한테 해지할 것이 아니고 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삽입시키고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 시간에 질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5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위탁 의료 기관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그분한테 해지할 것이 아니고 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삽입시키고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잠깐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