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5일 (수) 11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안
- 2.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4. 홍성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 5. 2016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
- 6. 홍성군식생활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7. 홍성군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등지원에관한조례안
- 8.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 11.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고령영세농업인지원조례안
- 2.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식생활교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홍성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 4. 홍성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 5. 2016년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
- 7. 홍성군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등지원에관한조례안
- 8.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
- 11.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으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한 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선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인 영세농업인에게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 영농인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지원 사업 중에서 제5조, 이게 농작업까지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농작업을 고령 영농인한테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논밭갈이를 한다든가 모내기를 한다든가, 또 추수할 적에 콤바인 그걸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전부 임대해 주고 하지만 그분들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고, 또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해 가요.
1,000제곱미터 이하인 80세든지 여기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논밭갈이라든지 이앙이라든지 탈곡이라든지 전부 임대를 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예산은 300만 원 이하로 한 농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밭갈이든지 모내기든지 탈곡 이걸 넣으면 안 됩니까?
지금 제5조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소형 농기계, 농업용 자재 구입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만 해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3천 평 미만에 지원하는 것도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논 갈 때, 이앙할 때, 탈곡할 때 이렇게 하면 지원 받는 분들은 농업하기 좋은데 예산 범위가 너무 커지고……
예산은 어차피 50%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연 3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어.
여기 보면 혜택 보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논밭 가는 거하고 이앙, 수확,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사업을 아무리 해도 고령 농민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원 사업에 그런 걸 넣으면 예산이 광범위해서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
조례가 제정되면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도 해당됩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예,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서 앞으로 강구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2조 4호에 보면 10,000제곱미터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 제외 대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법 예고 사항 의견서에 보면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넣으면 되는데 현재 본 조례에는 10,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300평이거든요.
1,000제곱 미만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농지원부가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돼야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면 300평 이상부터 3,000평까지 되는 사람만 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300평 이상부터 3,000평 가진 사람까지만 대상이 되는 거고 300평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논 농업 직불금도 1,000평방미터 미만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황현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평방미터 미만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 이내까지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면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까지.
1,500명.
세대당 주니까요.
토양개량제 살포비가 홍성군 전체 줬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읍면별로 3년 주기로 3개 면씩 하는데 예측해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논 갈아주고, 모 이앙해 주고, 벼 수확한다면 군비가 엄청난 돈이……
그러니까 농수산과에서 연구해야 될 것이 밭 직불금도 있지 고령 영세농업인 보호하는 것도 있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이게 가야 될 길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나이라든가 재산 관계를 좀 더 압축시켜서 고려해 나가야 된다.
지금 이거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해서, 지금 70세는 어느 정도 기계를 만질 수 있다고 봐도, 물론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갈아주고, 써레해 주고, 농사 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그리고 홍성군에 있는 사람들 찾고 그러다 보면 1,500명 그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골에서 70세는 청·장년에 들어가요.
경로당에 가보면 보통 80세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다 좋은 생각인데 80세로 올리고 경운서부터 모내기, 타작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80세 훨씬 넘어서 농사짓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남한테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하지 짓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특히, 주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데 진짜 보기 싫고 첫째는, 회관 옆에 뒹굴어 다니고, 물꼬 막고, 또 논둑, 밭둑에 그냥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매년 농가에 살포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살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농업인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3,700만 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3,700만 원이라고 한 거죠?
3,7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농업인이 아니다.
그래서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직불금 지원을 안 해 줘요.
예를 들어서 70세 된 분이 1년에 3,700만 원 연봉 탄다고 그러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논 농업 직불금을 줄 때도 3,700만 원 이상은……
세대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 소득이 아니고 농업 외 소득.
세대요.
예.
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3,700만 원 넘잖아요.
그럼 10,000평방미터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대별로 봅니다, 세대.
여기 지원 대상에 세대별이라는 기준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이 법을 놓고 봤을 때는 세대인지 개인 농민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지원을 취소하겠다.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럼 그해 연도 취소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한 규정을 둬서 부정하게 하면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령 영세농업인들한테 제한적으로,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형 농기계 구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한테는 우선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양 개량비만 3개 면에 줄 때 8천이 들어갑니다.
그럼 11개 읍면 전체 할 때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양개량제 3개 면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앞으로 군 예산이 자꾸 커지고 그럼 농기계, 과수 이런 지원, 또 갈아주거나 이앙하거나 벼 탈곡은 해 주는데 농약은 안 해 주거든요, 건강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발목 잡히는 게 있어서요.
개인으로 봤을 때 살포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똑같이 받아 놓고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을 양성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로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법을 준수하는 데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인구 비례해서 추정 예산 금액이 얼마라고요?
토양개량제가 내년에 3개 면에 들어가는데, 개량제는 매년 주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부, 결성, 갈산 3개 면이 되는데 8천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20㎏ 포대당 천 원씩 했는데 센터에서 토양을 검정해서 300평당 5포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포가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확실한 예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300평이라도 일률적으로 10개씩 주는 게 아니라 5포에서 10포까지……
300평에 5포에서 10까지요.
예.
천 원씩, 그러니까 10포면 만 원.
아니, 300평에서 3,000평까지 그 한도 내에서 주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게, 지금 고령인들 농사는 젊은 사람들이 다 지어 주거든요.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령인들이 자기들이 안 져도 그걸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규산질하고 석회가 나오죠?
예.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똑같이 3년 주기로……
예.
석회도 지원해 줘야 할 거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과수 농가라든지 다른 밭작물 하는 데도 뿌려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어서 이게 신중히 검토해야 할 거 같고, 하여튼 이게 조례를 해서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게 위탁으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려고 고령인이 농사짓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위탁을 주면 대상이 안 되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0세에 건강하신 분들은 수도작은 할 수 있는데 85세 되면 농사는 못 짓거든요.
그래서 70세에서 80세 사이가 많으실 거 같은데, 직불금 신청할 때 전부 위탁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하거든요,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논 갈고, 이앙해 주고, 탈곡하는 부분 위탁한 분들한테는 지원해 줘야 하고, 은퇴 농으로 해서 농촌공사에 전체 5년, 10년 계약해서 하는 농가가 있고, 또 땅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됩니다.
농촌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끼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불금 신청된 농가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원해 줘 가지고 말썽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라도 주위에서 말을 만든다고.
누구네는 받았는데 누구네는 안 주고 이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만약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잘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항에도 농지원부로 했는데 농지원부를 안 하고 직불금 신청으로 해서 조례대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산질하고 석회 전체 100% 지원해 주죠.
아니, 100% 지원인데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국도비 다 받아다 규산질 비료 회사에 주는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가 7억 얼마……
포대당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네요.
1,800원 내지 2천 원.
예.
예, 천 원.
그런데 문제가……
옛날에는 가루로 돼 가지고 뿌리기 뭐 했는데 지금은 입자로 돼 가지고 금방 뿌리더라고.
농가 부담이 좀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전부 지원해 주면 뭐 할 거 같은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농가가 부담해야 뿌리려고 하고 그러지 전부 지원해 주니까, 지금 사실 시골에 가 보면 규산질 포대 옛날 거 쌓아 놔 가지고 터진 거 잔뜩 해요.
공급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논둑 이런 데 쌓여져 있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규산질이 좋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 기계 있는 사람들이 논을 가는데 논을 갈기 전에 살포해 줘야 하는데 그때 살포 않고 놓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손으로 뿌리는 분들도 있지만 기계가 없으면 어려워요.
앞으로 규산질도 지원해 주면 비료 살포비도 지원해 줘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 비료 살포하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받기 전에 제가 농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살포하지 않고 그냥 논둑에다 쌓아 놓는 이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서 아예 뿌리지 않는 것은 지급하는 자체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까 제2조 제4호에 70세를 80세로 하면 너무 뭐하니까 75세로 하죠.
지금 70세는 청·장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75세로 하고 아까 집행부 농수산과 입법 예고한 거 그것만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5세로 하면 어떤가요?
그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가.
80세는 그렇고 75세 정도로 해서 상향하고, 이선균 의원님 어떻습니까?
왜냐면 70세는 지금 청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기계로 뿌리니까 지원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손을 뿌릴 때는 70세까지도 어려워요.
일반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비료하고 메고 다니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발의하게 됐던 거고.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료 살포기가 없으면 살포하기 어려워요.
토양개량제를 하면 기계 있는 사람들이 살포단을 해서 돈을 그 사람들 줘 가지고 살포했을 때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원 체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농업인이 있는데……
결론은 75세로 하면 어떠냐 소리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청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서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우리도 돌아다녀 보면 요새 같으면 90세도 농사짓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70세는 너무 뭐하지 않느냐.
토양개량제는 포대당 천 원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5조에 보면 소형 농기계, 농업용 자재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지주목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내에서 50%.
예, 그때는 100% 다 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70세 이상은 관리기, 분무기 이런 것들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지원하는 것은 제외하고.
아니, 그건 하나 지원 받으면 또 지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50% 받고, 거기서 50% 받으면 100%……
거기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해당됐을 때 지원을 주는 거지 거기서 지원 받은 사람을 여기서 또 지원을 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 중에서 지원된다고 봐야지 거기서 지원 받은 사람을 또 지원 주면 그건 이중 지원이지.
예를 들어 과수 같은 경우 할 때 예산 쪽은 과수 유통 지원 사업에서 하는데 과수할 때 제대로 하려면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주목 같은 것은 지주목대로 다른데 3천 원, 4천 원 가더라고요.
그럴 때 부담이 가니까 300만 원 정해 놓고 50% 150만 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300만 원 넘지 않고 최대 300만 원일 때 50%.
그리고 포대당 천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천 원 받으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규산질 같은 거 트랙터에다 20포 이렇게 금방 뿌려요, 트랙터에다 싣고 다니면.
그럼 고령 농가에 뿌려준다고 하고서, 논임자가 박만인데 70세 이상 됐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걸 뿌려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평방미터였을 때 5포에서 10포거든요, 최대치가.
토양 산성도 그걸 해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5포 뿌렸을 때 5천 원이거든요, 300평에.
지금 트랙터로 논 갈 때가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갈아서 로터리 쳐주는 데까지.
그런 거 비교할 때…… 이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가격을 조금 하면……
15마지기, 3천 평이오.
예, 만 원.
4만 원.
그건 200평, 한 마지기.
이건 300평……
그렇죠.
그런데 현재 농지처럼 쭉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결성 성호리 갔다가 저쪽에 또 있고 그러면……
그런데 로터리 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평 마지기당 4만 원 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에 만 70세를 만 75세 이상 농업인으로 하자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 가부를 물을까요?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가지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거 하기 이전에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4조 2호를…… 집행부 의견 보셨죠?
그랬을 적에 발의하신 이선균 의원님도 집행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결정을 짓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2조 4호에 대해서 만 “70”세를 “75”세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또 별지 1호 서식 하단 유의 사항에 보면 위 신청 농지가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9”조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9”조로 수정하고, 별첨 밑에 보면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라고 했는데 “농지원부 또는”을 빼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만 가지면 전부 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4호 만 “70”세를 “75”세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유의 사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별첨 내용 중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선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길선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귀농한 농가수가 97호에 216명 정도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0호 이상 귀농했기 때문에, 또 우리 홍성군이 시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원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든 법 조항이 한 문안 문안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 1항에 말씀드렸던 세대냐, 아니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폐단이 됐던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 홍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세 살 먹은 사람도 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규칙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안 한 자 한 자에…… 그냥 마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연령 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 살 먹은 사람, 다섯 살 먹은 사람이 나 이장 하겠다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안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 귀농하는 세대는 40에서 50세 정도가 가장 많이 귀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귀촌 인구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당연히 농사는 짓고 있고요.
또, 농사 외에 농외소득이라든가 꾸러미 사업 같은 거,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포장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주기적으로 홍성군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 가지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나 몰라도 옛날에 교촌 마을 방송해 가지고 홍성군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 거 있죠?
알고 있어요?
교촌 뭐 해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농수산과에서 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방송국에 돈 많이 줘 가지고 한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
그거 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교촌 마을에 와 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게 뭐였더라?
농비어천가인가 뭐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안 됐고, 홍보도 별로 안 됐고, 아무 효과나 실효성이 없다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거 같고, 이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농사 지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귀농과 귀촌으로 구분하는데 귀농은 농사를 지러 오시는 분들을 귀농이라고 하고 귀촌은 나이가 많이 먹어 가지고 전원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걸 귀촌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 50대 한 사람들은 사업하다 실패해서 서울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촌에 가면 살 수 있다 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사실은 4, 50대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보조금 같은 거나 안 준다고 홍성군을 자꾸 씹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 같은 걸 다 줘 가면서 여기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우선적으로 귀촌하는 사람한테 준다, 귀농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 나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지금 알기 쉽게 구항에 염소 먹이는 사람 있죠?
거기 얼마 지원됐습니까?
오덕환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직접 사업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 사업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현지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범 사업으로 잘 해서 홍성군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홍북 어디에도 한다는 거 같던데.
염소 그거 해 가지고 산 까고 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주민들 얘기 나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홍성에 정착해서 살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잘 해 줘서 정착이 잘 되면 좋은데 지원은 해 줬는데 조금 살다 간다든지, 또 돈만 딱 따먹고 간다든지, 또 생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지원이나 받고 조금 있다 가고, 또 농사도 안 짓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야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홍성군이 돈 많아 가지고 500이고 얼마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뭐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내면 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
그거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세에서 40세까지 귀농한 사람들한테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일시불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홍성군에 전입해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또 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50만 원씩 열 번에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 매달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영농지도를 겸해서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다르게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농촌에 내려온 사람이 이걸 경작하겠다고 임대를 달라고 해서 줬다 이거예요.
1년 짓더니 그냥 산이 됐다는 거예요, 아예 못 지니까.
이게 그런 실정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들어 보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와서, 사실은 마음을 처음에 단단히 먹고 왔는데 하다 보면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짓더니 나 못 짓겠다고 산만 만들어 놓고서 마는 경우도 많고 자기 집만 얻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판단 잘하셔서 지원해 줄 때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많지도 않은 돈인데 그 사람들이 50만 원 갖다 살림에 보태 쓰는지 영농을 하는지 그걸 잘 판단해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전입 신고한 20세 이상 65세 미만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를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기혼, 미혼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을 보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그러니까 구가 있는 도시, 천안 같은 경우는 구가 있잖아요.
그런 구가 있는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을 오면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양 같은 데는 구가 없잖아요.
거기는 도시로 보지 않는 거죠.
구 이상 있는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다시 우리 홍성으로 전입되면 귀농·귀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와도 그건 엄밀히 따지면 귀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외지에서 있다가 다시 오는데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부분도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 감안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착금은 12개월이 지난 후에 주고 있고요?
현재는 정착금 주는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수리비가 1,20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400만 원씩 세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건 수리가 끝나면 저희가 확인하고서 일시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듯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사업비를 받고 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도시로 다시 갔다면 환원할 수 있도록……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교육 훈련하고 귀농학교 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많은 걱정 사항이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귀농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 원주민들하고 융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 귀농학교 운영도 필요하지만 인성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집 수리비.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냥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없었던 건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설로 다시 되는 거죠.
예,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죠.
하여튼 그분들 인성 교육 좀 잘 시켜요.
동네 가면 옛날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왔을 때는 잘한다는 거예요, 동네에다.
잘하고서 네 명, 다섯 명 되면 동네가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좌지우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 동네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상하국 같은 데는 유대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 하나 동네일에 참여도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어쨌든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현재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산시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은 내려오지 않아서 2016년도에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면 민간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하면 사무실 얻어 줘야 되고, 또 간사도 둬야 되고, 거기 운영비 줘야 되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는 홍성군에서……
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간사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하려나 몰라도 이게 개인별로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간사는 농정담당이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도 들어가고, 교육을 위탁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교육 시키는 것은 학생들인데 뭐 햄버거 먹고, 비만 되고 해서 우리 전통의 올바른 식생활 예절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강사 수당이 주로……
그렇죠.
우리 농정담당이 간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교육할 때 위탁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식생활 교수나 박사나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교육해야 되니까요.
학교에서 교육시키라고 해야지…… 하여튼 홍성군 재정도 많지 않은데 자꾸 민간 위탁 줘 가지고 이런 게 생긴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군에서 위원회만 구성해서 강사를 어디 홍주고등학교에서 요구하면 거기로 해서 강사 수당은 군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반영 안 한 것이 우리 친환경 쪽에 체험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요.
그러고서 우리 가용 자원을 통해서, 또 학교에 공문 보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식생활 예절법이라든지 교육하라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을 기관이나 단체, 학교 같은 데다 주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 시설, 장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국비나 도비가 와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 된다는 얘기죠?
예, 초기 단계라 그래서 현재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따르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쪽에 학교 체험 뭐 추수 행사 이런 거……
이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MOU를 해 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교육하고 학교나 학생들 이런 데에 해야 될 거 같고, 젊은 층들 체격이 비만해지고 변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같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그게 문제네요.
다른 장비나 이런 것은 못하고 학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수당 정도만……
위원회 구성하면 거기에 간사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위원회 하는 수당이지 별 거 없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교원, 또 인원까지 전부 되니까 그게 많이 들어갈 거 같다.
교육 강사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사는 예를 들어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지 관계되는 교수나 선생님들……
예.
영양사가 학교에 있고 그러면 자체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우선 한다고 보면은요.
대학 영양학 교수라고 해도 2시간 강의하는데 50만 원 이상 넘어가나 안 넘어가요?
교수들 정도 하면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관내에서 하면 2시간 정도 하면 20만 원 정도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 짼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은요.
시작하면 어디 학교는 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은 초기 단계고 해서 우리 영양사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영양사한테 교육을 시켜서 영양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로컬푸드 저기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은 아닌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은 예산 없이……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도 센터에서 세 차례 교육을 했어요.
교수님들 불러서 집합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비만도가 높아지고 식생활 예의 교육을 학교에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돼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뭐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학교급식센터에서 영양사들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거기서도 교수 불러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우선 구성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양사들 교육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계획은 않고 있고요.
상위법에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걸 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위원님, 센터 자꾸 만들면 저도 골치 아파요.
상위법에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거기 한 생전 있으시나.
이게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잔뜩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알기 쉽게 유기농이나 로컬푸드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례를 알면 센터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 하면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잘해야 된다고요.
친환경 연합회에서 지금 체험 거기에서 사무실을 차리는 게 아니라 연합회 회원들이 해 가지고 체험하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지원해 주죠, 수당은.
그런데 기구를 만들고, 우리 군도 그렇지만 도나 중앙에서 자꾸 기구를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만들면 사람이 따라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들 집합 교육을 한번 교수나 누구 불러다가 시켜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잘못하면 교수나 여기 어디서 누구 초빙해서 이 근방 사람 한다. 전문가 해 가지고 나중에 센터 이런 거 만든다고 한다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세 차례……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 센터 빼도 상관이 없나?
그런데 이게 둬야만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둘 수 있다는 것은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구가 많이 늘어나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4조를 소화시키면 되죠.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세 차례 영양사들을 불러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14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학교급식센터에서 식재료나 이런 거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 또 이걸 넣어 놓으면…… 그러니까 센터를 둘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둔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뭐하면 이건 두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그렇지 크게 지금……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서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례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지금 상위법에서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이런 걱정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근거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이게 중재 역할만 해 가지고 합의가 잘 되나?
지난번 내포신도시에 조그만 이마트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일부 기존에 있는 점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런 데에서 약간의 건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분쟁 조정은 도에서 주관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사항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정도로 끝나지 어떤 강행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근거를 놓고 이 정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의해라 권장도 하고 합의도 시키고 할 텐데 그냥 위원회만 막연하게 해서 조정이 잘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서로 이권이 딸려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뭐……
그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대형 마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예산 쪽에 이마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 홍성군 쪽에는 장래에 약간 새로운 형태의 유통 대형 마트나 이런 것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직 우리 홍성군은 약간 시기적으로 좀 더 있다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 쪽은 조만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건 분쟁인데 기존에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서 상생협력 관계로 조정했습니다.
예.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본 조례 사항하고는 약간 다를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대형 점포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에 있는 도·소매업자들하고 분쟁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그런 대규모의 점포가 들어올 때 그 점포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오려고 하는 이마트?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설이 있거든요.
내포에 예산 쪽으로.
내포신도시 내에도 그런 대형 마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주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업무 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러한 대규모 점포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효과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상권 문제에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과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분쟁 조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법인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왔을 때 이마트의 본점이 오지 않고 지점이다라고 그랬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와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 분쟁의 별개지만 지역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지점이 와 가지고 특별한 것은 없잖습니까?
결국은 고용 창출밖에, 인력 고용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여기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점이 왔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예,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협의회나 위원회 두 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상생 발전에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분쟁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상생 발전에 관련한 부분은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분쟁에 관련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그 맥락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되면 인·허가를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정 역할을 해 내서 대규모 점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또 지역 상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 역할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규제 해소가 아니라 원래 고시로 하는 것이 법적 뒷받침이 약간 미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로 운영하는 것은, 허가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근거력이 약하다.
그래서 법에 어떤……
예, 그렇죠.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LP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충전소도 해당되고, 또 판매업소, 용기를 충전해다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충전사업은 대부분 차량에 주유소처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인접된 도로변에서 해야지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위험성은 없지만 주변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가스통 20㎏짜리 놓고 사용하지만 그런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새롭게 앞으로……
그건 기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기존 법대로 승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영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보호를 받는 거죠.
새롭게 앞으로 허가 받을 분들은 이런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강화되는……
법에서 두 배까지 허용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다 두 배로 적용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 상관없어요.
이건 사업하려면 갖추지 않고 사업이 안 되니까 일부러 규정을 안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없어도 된다.
지금 알기 쉽게 판매 업소 같은 데, 영업소 같은 데는 사무실 같은 게 몇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해 놓고서, 액화석유가스는 오히려 더 뭐한데 거기는 규제를 안 해 놓은 게 이상하네.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가스 차량 충전하러 가다 보면 별도 주차장이 없어도 들어오는 통로라든지 충전하는 장소라든지, 또 출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왼쪽에 충전 사업이 되겠죠.
충전된 걸 판매하는 거하고……
아닙니다.
충전 사업은 주로 차량에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건 충전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 업소에 해당되죠.
판매 업소나 오른쪽에 영업소나.
여기 E1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에 하는 것이 충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종교 시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판매 업소하고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문제없겠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 시설도 그렇고 거리 제한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거리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용기 보관실이라든지 주차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강화를 한 겁니다.
두 배까지.
그런 것들은 있죠.
소방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상공인은 광업이라든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인 경우 10인 이하의 사업자가 되겠고요.
그 밖에 업종은 5인 이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2 내지 3%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 보증만 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금융기관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고요.
1억 원은 못 찾는 거예요.
1억 원은 해마다 없어지는 게 되겠죠.
1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1억 원으로 다 소진됐습니다.
66명.
보통 3천만 원까지인데 최고 상한선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하고의 거래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서만 끊어주는 겁니다.
이 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주면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담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출연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재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증재단에서 나서서.
예.
보험료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차라리 1억 원 우리 지역 내 주민들한테 무이자로 준다든지, 1억 원 가지고 그러는 게 낫지 이게 문제점이…… 그러니까 보증재단만 1억 원 갖다가 저희들 운영하는 거뿐이, 보증만 서 주고 그 사람들이 못 받아? 천만의 말씀, 다 받지.
이게 좀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대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소득기금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대개 대출을 받고, 농협에서는 담보를 다 겁니다.
거기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보증재단만 먹여 살리는 거 같어. 1억 원 갖다 저희들 뭐 그거 보증만 서 주고서 1억 원 그냥 저희들이 보험 식으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만약에 못 받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금융기관에 줄지는 몰라도, 그런데 못 받는 게 그렇게 관내에서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대개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사업을 차려서 하다 보면 담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럼 차라리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서 해서 담보해서 차라리 얼마 주고서 1억 원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뭐한 거 같은데.
제 의견인데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뭐한데 사실은 1억 원 주고서 66명이 받아 간 게 얼마 받아 갔습니까?
1억 원 받아 갔어요?
12억 원을 받아 간 거죠.
예.
그러니까 12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못 받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금융기관에다 그걸 물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돈 떼어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느냐 이거예요.
소득기금 자금처럼 차라리 우리가 12억이나 얼마 적립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1%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소득기금하고 비교하시는데 소득기금은……
소진됩니다.
되는데, 우리 주목적이 담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소득기금은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되기 때문에 거기는 담보 능력이 없으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15개 시군 중에 예산군만 빼놓고 다 하고 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출연합니다.
그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니까.
가령 금융기관에서 대상자가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다든지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대출하는 겁니다.
대부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부분 2년 거치 3년 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상환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 금융기관에서는 2년 거치이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환 시점이 안 돼서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고 있는 게 2%, 3%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주고 있는 이율이 8.3%가 됩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주고 12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억이라고 하는 수수료 율이 8.3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라고 했습니다.
1본부 4부 5개 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의 수가 여러 개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건 신용보증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조건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8.3%라고 굉장히 높은 이율로 보지만 사실은 손실률이 작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비용처럼 이렇게 이자로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 타 지역도 가능할 수도 있다면 꼭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재단보다 좀 더 적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8.3%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금융기관의 이율이 계속 변했지 않습니까?
뭐 예탁금 이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8.3% 정도를 향후 5년간 계속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19년도까지.
그럼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은 지출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고정돼서 여기만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 조례로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은 불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예,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하면서 다른 사례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아까 도에서 처음에 실시하다가 각 시군에게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예산만 빼놓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위험 부담도 있지만 15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에서는 밀고 당기기 하는 그런 협의가 더 용이할 텐데 어떻게 시군에다 더 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도하고 그런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먼저 할 때 도하고 각 시군하고 같이 함께 협약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서 같은 조건 다 비슷한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8.3%를 말씀하셨고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해 놯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내막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예, 됐습니다.
그거 작년에 우리 이 자리에서 할 때는 그렇게 얽매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없이 왔는데 2년 차에 들어와서 5년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럼 의회에 보고를 허술하게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작년 예산 세울 때는 지금처럼 출연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 같습니다만 올해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5년 이후에도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준 그런 아이디어를 경제과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금으로 12억을 조성해 놓고 12억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5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5년 후부터는 12억을 따로 조성해서 그걸 소상공인들한테 기금으로 통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체적인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아까 새마을소득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처럼……
그렇죠, 그거 같이 그 돈을 갖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조성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기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존에 금융 제도권하고 연계시켜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2억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억씩 모으면 언제 12억 모아요.
그 12억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이면 이게 액수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면 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을 출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66억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금을 모아서 대출해 주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건 어려운 얘기다, 그 얘기고. 내 생각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억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년 사업에 가서 5억밖에 대출이 안 나갔다 그래도 1억은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이게 보험 성격이면 금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12억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대출 받을 사람이 적어서 5억이나 6억밖에 안 받았다 그래도 1억을 갖다 출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가 올해 처음 이용했는데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글쎄, 12억씩 나가면 좋겠으나 경제가 잘 돌아가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5년 동안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억씩은 출연을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제가 볼 때 희박한 거 같습니다.
지금 규정 사항대로라면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1억이라는 출연금하고 12억이라고 하는 금액만큼 못 할 거 같다라고 하면 우리 의결 안 해 주면 지출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에 소상공인 수가 약 7,000업체에 이릅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하지 남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2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예.
보증만 서 주는 거예요.
예, 이 상품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차라리 12억까지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더 해서 해 준다든지 홍성군에서 1억을 주면 20억이고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 다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군에 소상공인 수가 7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그런 엄청난 혜택을 줄 수는 없죠.
아니, 군에서 보증 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론은 1억씩 대 주니까.
그럼 군민을 위해서. 회수하는 거야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소상공인들 웬만한 사람들 돈 떼어먹을 사람 없을 거 같어, 이거.
그리고 2 내지 3%씩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좀 비싼 거예요, 사실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무수한 차량을 전부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매연 기준이 초과돼서가 아니고 보통 차량의 기준 이하를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차량을 구입할 때 그 차량으로 대체할 때는 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런 저공해 차량으로 대차를 해라 바꿔라 명령할 때는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부담되면 명령 안 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의 저공해 차량을 구입해라 대차해라 교체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령하게 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명령이 성립되니까 일반 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폭넓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도 관용 차량과 시내버스 운송 차량 이런 정도로 국한하고……
물론 여객자동차 시내버스 지금도 대폐차 할 적에 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대폐차 하라고 우리가 권고해서 우리 차 살 테니까 1억이고 2억이고 10대 산다면 10억이고 예를 들어 다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할 적에 지원을 몇 %까지 해 주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 일반 차량이 1억인데 저공해차를 사려면 2천만 원이 더 든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무슨 한계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내려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공해 관련한 입장에서 선언적인 조례에 불과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돼서 규칙이라도 이렇게 돼서 나와야지 어떤 한도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권고해서 100% 다 사 줘야 된다 그럼 웬만하면 다 사 줘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것은 군에서 교체를 명령한다든지 대차를 명령한다든지 하는 데에서 이게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체나 대차를 명령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명령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이 있다.
영업용 차량 같은 거 폐차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 이상이고 몇 년 이상이면, 그러면 대차할 적에 자기가 차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공해 이걸로 다 사야 되겠다 그러면 기준치를 해서 해 줘야지 다 해 주면 어렵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만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는 데 몇 %가 상승되는데 거기에 따른 몇 %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차량이 예를 들어 1억인데 1억 2천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천이라든가 50%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덜하고 나오셨나 다른 데는 먼저 시행하고 있거든요.
대전이나 광역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 같은 CC 동급이면 1,000CC 버스를 샀다 얘기예요, 1,000CC.
그럼 1,000CC 버스를 샀을 때 대개 버스는 경유차를 사죠. 그 가격에 저공해차를 사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싼 위 가격만큼만 지원해 준다.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과되는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 내용을 보면 저공해 자동차를 사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밑에 가면 명령하는 자동차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문구도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역시 같은 데는 시내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세버스 같은 것도 지원을 주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차 가격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업자들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명령을 했으니까 시내버스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광역시가 하는 걸 보시고 기준을 잡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제정했던 조례를 그대로 받아다 제정하는 그런 입장이라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꼭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른 거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항을 넣고 아주 근거 자료를 만들어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꼭 하기는 해야 됩니까?
일단 이 근거를 상위법에 의해서?
……
지금 이게 광역시 단위에서만 시행됐었고, 광역 도 단위에서도 조례만 제정해 놨지 시행을 안 했던 것이 시군 조례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이 조례를 제정 않는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선 제정해 놓고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예.
예, 사실 저희도 충청남도 조례를 그냥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날카롭게 분석하시고 질책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5조 문안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 범위라든가 규정이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수정돼야 될 사항인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할 것인지?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안을 다시 수정해서 다음 개정 조례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가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사용의 의미는 마트에 가면 일반 봉투에 상품을 담아 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로 주면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한 번 쓰고 다시, 예를 들면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조 이사 온 사람에 대해서 10장까지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알기 쉽게 이사 온 사람이 모르고서 기존 지자체에서 쓰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한 박스를 가져왔다, 알기 쉽게 20장을 가져왔다 하면 10장만 교환해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되는데 글쎄요. 종량제 봉투를 박스로 사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 교환해 주는데 현금화를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매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것은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박스 정도 되면……
묶음 단위가 10장, 20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거주지에서 교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장밖에 안 되니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10장이 가장 적정한 수치 아니냐 해 가지고 10장까지 정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저 생계비 100% 이내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와 의료 급여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수급자를 네 가지로 나눴죠.
기초생활 수급자에……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해서 일곱 가지인데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두 가지만 넣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일곱 가지가 다 들어갔었는데 두 개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홍성군에 차상위 계층도 이쪽에 다 들어갔다 얘기죠.
예.
그보다도 지금 현재 개정된 법령에 의한 생계와 의료 급여만 지급한다고 하면 기존에 무료 제공하던 수량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무료 급여를 받았던 사람 중에서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우리 군에 이런 사항을 이해 못하고 왜 우리는 전에 주더니 안 주느냐 이런 불만하는 군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을 거로는 안 보고요.
기존 혜택을 보던 가구가 개정을 해도 거의 수치가 비슷하니까 일부는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제가 생각은 일곱 가지 분야에서 두 가지로 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할 거 같은데 많은 차이가 안 나면 구태여 이거까지 둘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개정 이유도 보면 과도한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면 뭐 이거까지 규제를 하느냐.
아니,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법령에 의해서 의료와 생계만 주던 것을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됐지만 거기에도 생계와 의료만 적용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수치상으로.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걸 제공했는데 이게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110% 내지 120% 정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포함되고 여기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와 급여만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 현재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생계와 급여만 적용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거기에서 약간의 혜택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복지라든가 뭐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왜 자꾸 줄이느냐, 정부 차원에서 복지나 이런 걸 늘리는 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계자분들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자꾸 이런 걸 줄이냐 복지가 자꾸 늘어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생 봉투……
그것은……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저기일 테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대형 마트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포인트 점수를 안 주고 그걸 준다든가.
뭐 그냥은 안 될 테고요, 대형 업소들이.
아니면 기존에 봉투값 받는 것을 안 받는 대신 싸게 준다거나 마트에서 재생 봉투를 줄 때는 싸게 준다거나 일반 우리가 사서 쓰는 거보다, 그러면 훨씬 쓰레기가 줄 거다.
거기서 주는 비닐봉투 말고 그놈으로 주니까, 그렇죠.
비닐봉투 하나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대형 마트하고 협의해서 너희들이 좀 덜 받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팔면 마진을 주잖아요.
마진을 빼는 뭐 이런 거 겸사겸사해서 포인트를 줄여 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다 사용할 때는 제값을 다 주더라도 대형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재사용으로 줄 때는 그냥 공짜로는 안 줄 거잖아요, 완전히 다 100%.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고밀도로 제작을 의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별표상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례는 뭐하고 분리형 쓰레기통 있죠?
그것 좀 만들 때 빗물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걸 밖에 놓으면 빗물이 다 들어가요.
그거 앞으로 납품할 때 회사한테 얘기해서 뚜껑이 전체적으로 씌워지면 빗물이 안 들어가는데 가운데로 빗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개량형이 저희 사무실에 하나 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게 하나 와 있습니다.
예.
아녜요, 판매 가격은 56,000원인데 보조가 36,000원, 자부담 2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가 쓸 의향이 있다, 구입할 의향이 있다면 2만 원만 내면.
56,000원입니다.
그런데 분리형 쓰레기통이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분리수거가 처음 배출 단계부터 이뤄지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 그동안 계속 해 왔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에 계획된 금액이고요.
그동안에 녹색어머니회한테는 100만 원을 줬었고요.
모범 운전자회한테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복, 또 방한복, 신발, 의류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행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명칭이 보행지킴이라고 되어 있고 그전에는 그게 교통어머니회인가 이렇게 있었다가 그게 없어지고서 보행지킴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어떤 축제 등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지원 근거가 명확히 조례로 정해져 있어야만 지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겸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쓰레기 뭐도 마찬가지인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100만 원 주다 500만 원 주고 이렇게 올려줘도 되는 건지?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금년까지는 16명이었었는데 현재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각 학교별로 더 확대시켜 가지고 어머니회 인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복도 물론 필요하고, 또 캠페인 조끼, 각종 호루라기, 신호봉, 홍보용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구입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통안전 홍보물이라는 것은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서 홍보 물품을 수령해다가 별도로 홍보하는 이런……
거기서 어떤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타당하면 경찰서에 물건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용 추계에서 홍보물은 2회에 걸쳐서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전국 모범 운전자 700, 어머니회 500을 세웠는데 이 홍보물에서 구입된 물건이 이분들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교통안전 홍보 물품은 직접 녹색어머니회나 모범 운전자회한테 주지는 않고……
이것은 경찰서.
마을별 순회도 하고요.
마을에 나가서 이런 교통안전 지도도 하면서 홍보용품도 나눠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내려 와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군비인데 도에서도 별도의 도비가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괄로 지원된 것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예,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모범 운전자회가 6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별도로 필요한 홍보 용품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회나 모범 운전자회한테는 이 예산만 주면 자기들이 옷도 해 입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밑에 다시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준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조 포상에 보면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군민보다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군민이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군민 모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맞고 포상은 군민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다 군민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개인하면 이 사람이 홍성군민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 중에서 이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교통안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그건 맞는데, 군민이면 누구나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저하게 공이 있는 사람은 군민이면 전체적인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그거 한 사람은 한정됐지 군민 전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 개인 아니면 단체지.
그렇죠.
그런데 굳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라고 해도 되고 군민이라고 해도 되고.
군민이면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이 문구가, 개인은 그 사람 혼자 열심히 해서 개인에게 포상을 줄 적에 개인이라고 따지는 것이지 군민이면 홍성 군민 다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선출해서 준다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사실 문구가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동안에 지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보행지킴이라는 분들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에도 가고 이런 학교를 방문해서도 하고, 또 경찰서 내에 있는 교통공원 거기에서도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행지킴이가 지금 5명이었다가 9명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계 관련돼서 지도계 사업만 넣었는데요. 교통행정계에서 별도로 그쪽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경찰서에서 갖고 나오면 녹색어머니회가 그걸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 물품으로 해서 연필에다 문구 넣고, 자, 또 시골 노인들한테는 안전모 같은 거, 또 지팡이, 이런 것들을……
그걸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해 준 줄 모르고 어떤 단체에서 그걸 해 주나 하고 그걸 감사하게 받았었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같이 나가는 것인 줄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받는 분들도 어디 출처도 모르게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교통안전 의식도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군, 홍성경찰서 두 가지 문구를 거기다 넣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거 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는 홍성군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예.
월별 캠페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할 때는 우리 군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홍성 경찰서하고 홍성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 쪽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 제정하는 그런 관계를 보니까 저희들하고 겹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차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지금 모범 운전자회 60명인데 피복비 700만 원 가지고 이분들 다 지급했다 그 부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적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복이 매년 사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복이 필요한 해에는 좀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지원을 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행지킴이 9명에 대해서 300만 원이 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에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보행지킴이 거기는 명시가 됐어요, 아예.
보행지킴이는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
아니, 그 금액은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뭐뭐 이렇게……
그분들은 단순히 여기서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도 될 수 있지만 거기는 법적으로 보행지킴이한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활동을 하도록 군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복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을 때는 그런 정복비 60명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정복은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예.
예.
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군민을 개인이라고 했을 때 본 조례상에서 홍성 군민이 아니고 다른 외지인이 홍성군에 와서 교통 부분에 봉사활동을 했을 때 포상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나요?
(장내소란)
그렇다고 그러면 군민을 개인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 속에는 개인을 의미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명시보다는 군민이 낫지 않나.
포괄적인 군민 속에서 공로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군민 속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 개념으로 군민이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23조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위탁 관리비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홍성 같은 경우는 천안입니다.
1억이라는 부분을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한테 직접 수의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위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 국계법이나 어디 사항에 수의계약 조항이 아닌 상태에서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해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1년에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일 적은 데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탁해서 주지만 위탁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 사항인데 지금 운영 사항을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광고협회에 사람이 있고 군청에 와서 신고하는 민간인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30만 원 정도는 받고 있고요.
또, 게시대에 기간이 만료돼서 철거하고 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가 천만 원 지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출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 7, 8천 원꼴 되는 거 같아요.
다른 데보다 적은 형편인데, 다른 시군은 몇 천만 원씩 주고, 또 위탁 수수료를 광고협회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천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잡아 주되 우리는 더 이상 위탁 금액을 올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적으니까 올려줬으면 좋겠다.
수수료라기보다는 지정 게시대 위탁 관리비 이게 너무 적으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가게 되면 그 민원인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지정 게시대에 달고 또 기간이 만료되면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고협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불법으로 단 부분에 첫 번째로 저희들 문제점이 행위자에 대한 주체를 사실상 몰라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정 거리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조양문에서 축협 간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도 하고 경찰까지 동원을 시켰었습니다.
동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요구 사항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법대로 하다보면 우리가 그걸 강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광고물 자체를 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고 재산 조회해서 계속 받아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참 어이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짓는데 예를 들어서 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를 찾아서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그분들이 분양도 안 되고 홍성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불법 광고물이 아닌 그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행정의 부분이고 그런 유연성을 두다 보니까 앞에서 달고 뒤에서 떼고, 떼는 부분에 또 뒤따라서 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동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홍성문화연대라는 부분에서 같이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연장하면서 달고 있습니다.
연장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일간 해 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연장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신고해 놓으면 안 되나?
삼성은 직원이 가서 삼성 앞에 집회를 못하게 매일 같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도 보기 싫으니까요.
너무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3년 상이 지나도 벌써 지났어. 이게 웬일이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직원들과 상의할 때 공무원이 집회 신고를 못할지라도 밖에 있는 민간인을 세워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어딘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갈 텐데 그게 과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행위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대로 분양도 안 되고 적자 나는 회사에 과태료 먹이기도 어렵고 차라리 광고사는 다 등록되어 있는 광고사들이거든요.
그렇죠, 홍성군에?
예.
등록된 광고사에서 만든다 이거예요.
어떤 간판 어떤 집 거 어떤 광고사에서 나온 건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광고사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분명히 군에 와서 신고하고 허가 받고 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작했는데 신고를 않고 했다 그러면 그쪽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 검토한 부분이 플래카드나 광고물 설치할 때 거기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법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법이거든요.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불법인 부분은 거기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달지 않습니다.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리고 플래카드를 달 때 쫓아가서 보면 이게 뭐다라는 주체가 없어요.
저희들이 먼젓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군데에 대해서 몇 백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체계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행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컨설팅 회사에다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은 또 광고협회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미루는 거예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물론 거기다 과태료 먹이는 것은 먹인다 치고 광고사를 단속할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 광고 어디서 인쇄한 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사를 등록제가 됐든 뭐가 됐든 군청에 신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가 광고사에서 단가 경쟁력에서 홍성 광고사에서 하나를 크기별로 다를 테지만 예를 들어서 60센티미터에 4미터짜리를 만들게 되면 홍성에서는 만 원을 받는데 서울 쪽에서는 천 원, 천오백 원에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고사협회, 저희들이 계속 광고협회에 있는 회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다고 하시면 떼 주는 방법, 우리 군에서 떼는 부분도 있지만 광고협회에서 홍성군 광고협회에 등록되어 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같이 공유해서 떼자 이런 부분까지 권유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협조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공익광고 형태의……
달아놔도 그게 불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각 기관 단체에다 이런 부분을 게시대에 달았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보내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자극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눈에 딱 띄는 곳.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복개주차장 모퉁이 부분인데 그런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달기 때문에 때로는 불법 광고물을 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건 왜 안 떼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 단체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교체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가 부담했습니다.
예.
동파가……
그냥 고장 난 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경과한 거하고, 또 계량기가……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동파만 수용가하고 저희 군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아니에요, 동파만……
예.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원인자 부담 성격이거든요.
어떤 배수지라든지 수도관 매설하는 데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선 투자해서 매설해 놓고 수용가로부터 급수 신청이 들어올 때 부담하는 건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구획 정리 사업을 전체 하면서 모든 시설을 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별도의 시설비 투자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그렇지는 않죠.
거기는 또 다르죠.
단지 내는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하고 나머지 기존 배수지라든지 기존 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수공에서 별도로 빼서 갔죠.
수공 라인에서.
아니에요.
우리 기존 관로는 사용하지 않고 수공 관로에서 분기해 가지고 전체 시설을 그쪽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종시가 먼저 시행된 관계라 거기에서 중앙에 질의해서……
그렇죠.
삽교로 가는 수공 관에서 따로 따서……
이 부분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받고 어차피 수자원공사 거 물을 다 쓰고 있는데 홍성군도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고 거기도 같이 먹으면서 요금은 단일화해서 똑같이 하면서 그네들은 수용가 부담을 안 시키고 홍성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시킨다?
요금은 별개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지.
혜택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줘야지 거기는 물 같은 것은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당연히 해 줘야지, 요금은 우리가 내더라도.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스고 수도고 간에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으면 저네들이 가구든지 들어오게끔 공사를 다 해서 그 비용을 가져가야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원인자 부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고치는 것도 수도 요금은 단일화해서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내포신도시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들어가나.
내포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군비 안 들어가죠.
그래도 군민의 세금으로 다 만든 거지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거기는 안 내는데 우리들은 전부 내야 된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같은 군민으로서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때 많았습니다.
그게 전에는 그런 의미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조항을 넣어 놨었는데요.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열어보는 수용가도 상당히 있고 사실은 검침을 매월 저희 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는 것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대책은 저희가 동절기가 되면 최근에 시설되는 보호통은 스티로폼으로 해서 보온 처리가 되는데 옛날 게 그래서 거기다 보온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 시가지, 보온 시설이 없는 데는 그것도 놓고, 또 수용가들이 옛날부터 관리하던 분들은 겨울 되면 옷가지를 넣어 놓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 사항으로라도 그렇게 개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협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다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협조 사항으로 관리를 같이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행정 구역별로.
예산 구역은 예산에서 하고.
공급은 같이 우리가 하고, 배수지는 홍성군에 있고, 우리 홍성군 땅에서 수공 분기에서 끌어서 배수지까지 올리고,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요금 관리는 행정 구역별로.
예, 수도 놓는 것도 예산서 놓고.
우리가 우선 납부하고 매년 11월 말 기준일로 해서 12월에.
예, 당해 연도분 정산해서 받습니다.
누수는 비례 배분해서 그냥 받은 거죠.
거기는 지금 신규 시설이라.
통수하고 소화전에서 하고 그런 누수 외에는.
예.
갭이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일도 거기서……
비용 부담도 같이 분할해서 하죠.
배수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비율로, 사용량 비율로.
그런데 또 반대로 하수 처리 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예산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예산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도 해 보니까 양 군에 걸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행정 관리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금 체계가 예산군이 630원이었고 저희는 470원으로 갭이 생기는 것을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높고 예산군이 적고 그래서 초기에 요금 적용 조례를 만들 때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요금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양 군이 협의하고 원가 분석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쪽 기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기존 구역하고 내포하고 갭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던 분이 내포로 이사 가니까 왜 거기는 요금이 비싸냐 똑같은 물인데,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413원인가.
예.
누수 있고 관리 비용이 인력하고 배수지……
전체로는 적자죠.
아니, 예산 쪽이 흑자라고는 안 했죠.
아니, 흑자는 아니고…… 흑자, 적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요금이 예산 단가하고 내포 단가하고 홍성 단가하고 불균형 때문에 내포 단가를 상수도 요금은 예산 단가로 처음에 적용했고, 하수도 요금은 홍성 단가로 적용했고.
예, 안 나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로 만드냐면 많이 쓸수록 아끼라고 누진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단일화를 했으면, 이게 사실 단일화를 하는 게 업종별로도 그렇고 단계별로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군민들은 이 의미도 잘 모르고, 이게 언젠가는 단일화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목표량 대비 요일별, 날짜별로 다른데 18%까지.
예, 그리고 보령댐 전체적으로 볼 때 149,000 목표량인데 152,000 내지 143,000 이렇게 전체적인 목표량은 도달되는 거 같습니다.
보령댐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게 홍성군하고 태안군은 사용량도 그렇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관광철에 토요일, 일요일에 왕창 쓰고, 또 평일에는 절수 효과가 있고, 우리 군도 절수 효과가 있다가 김장철이 되니까 소비량이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8개 시군.
서천, 보령, 홍성, 청양,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지금 전체적인 절수 효과는 어디서 올렸느냐면 당진은 대청댐 물로 완전 전환하고, 서천은 용담댐 걸로 전환하고, 보령은 자체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서 보충하고, 예산도 자체 정수장 운영하고, 청양은 워낙 규모가 작아서 우리 1개 면 규모밖에 안 되는데 지하수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고, 문제가 서산, 태안, 홍성이 제일 대책이 없는데 서산은 다행히도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니까 쪼여대고, 태안하고 홍성은 대체 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로 보충해 봐야 33,000 중에 10공 뚫어야 1,000 내지 1,500.
또, 그것은 지하수가 농업용 같지 않고 개발해서 우리 상수도관 있는 데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글쎄, 그건 못 들었는데요.
거기는 누수율을 물어보니까, 한번 수도과 식구들 견학을 가보세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수율이 2%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파도 있을 텐데 하니까 동파를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고 철저한 매뉴얼대로 시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래야 얼 수가 없다 이거야.
몇 미터 파라 그러면 파라는 대로 파고 덮으라면 덮으라는 대로 공법대로 덮고, 그래서 원수를 팔아서 이것은 사용 연도가 70년이다 그러면 70년 후에는 얼마만큼 투입해 가지고 또 교체하고 하는 그런 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늘 적자에 허덕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수 대비 수익금을 계속 관리하고 하는 이런 곳에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고, 동파 내지는 누수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전혀.
이런 시스템들을 가서 공부해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저희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 행정 시스템 자체가 시설이 늘 때 인력하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기존 행정 인력 외로 23명이 수공에서 플러스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아주 완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을 한번 가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홍성군도 그걸 가져다 도입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인력 확보가, 현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한 명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옛날에 직접 사람이 확인하던 것을 현재는 가지 않고 전산화해서……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