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1월 25일 (수)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4. 2016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
- 5. 2016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 9.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4. 2016년도(재)홍성사랑장학회출연계획안
- 5. 2016년도충남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 9.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과 16일에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은 충분히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인데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위원의 제척이 원 조례에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행여라도 나중에 본인의 사업을 본인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와 관련이 되면 제척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척 사유는 모든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기 때문에 관련되면은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3조의 제목, “기념사업”을 “기념사업 및 예산 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제1항의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형식은 1조 목적이라든가 적용 범위, 각 사업의 정의 규정을 총칙 규정에 두는데 총칙 규정에서는 무엇을 지원한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이 총칙 규정을 두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기념사업의 정의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뒤쪽으로 빼서 조를 신설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 타당한데 저희도 그것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인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정된 실체를 보니까 수당은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상식적 명시를 넣고 그다음에 지원 조례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중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조례 구성에 큰 문제점이 없고 가장 적절하게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예, 저희가 제출한 개정안이 법제 부서하고 상당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만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3조에 지원 항을 추가해서 지원 근거를 넣는다 하면은 그건 좀 약간 부당한 거 같고, 만약에 뒤에 지원 조를 삽입한다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전체가 다 뒤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조명을 지원하는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 조례 내용이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일부 지원하는 거를 근거로 마련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문 전체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념사업과 예산 지원을 연계하면 사업 추진이라든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 올라온 대로 하셔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청운대가 한국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도시사업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협의를 하면 1억 원 연차적으로 3년간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그 제목이 천년 홍주의 역사, 인문도시로 거듭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씩 3개년간 금년도에 책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은 예산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지명 찾기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3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걸로 하고 3조 6호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됐거든요.
그러면 인정하는 사업이면 인정하는 사항이 명문화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인정하는 사업이에요?
군수가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문위원회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제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군수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사업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정하는 사업을 인정되는 사업으로 바꾸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인정하는 사항이 명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자문회의 사항에서 결재가 올라와야 된다든가 정책이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인정되는 사업으로 고쳐주면은 그런 사항 없이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하는 사업하고 인정되는 사업하고 구분한다면.
기념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다른 건 괜찮고요.
제5조에 2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의 임기가 거의 2년 정도인데 특별하게 3년으로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요 조례안이 충청남도 본청하고 4개 시·군, 천안, 아산, 보령, 서천이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같이 하기 위해서 3년으로 이렇게 정해서 한 것입니다.
제정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가령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할 경우에 사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사항에서 한다는 사항은 좋지만 제가 위원회 구성에서 보니까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약간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주는 건데 그분들한테 입맛에 맞게 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받을 수 있는, 사실 안목을 보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모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를 복지 수혜를 직접 보는 장애인들한테 준다는 사항은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그분들한테 다 위임해 주는 사항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걱정하시는 것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우선 상위법이 정해져 있고 또한 이 장애인 복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스스로 해당이 되고 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이죠.
3항 중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위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 위촉직 위원에서만.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다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서보다도 제 생각에는 장애인에서 위촉한 사람 중에 여성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거 따지지 말고.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는 장애인만 2분의 1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 여성도 들어갈 수 있다.
예, 조항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참여할 수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
예, 조례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은 우리 분야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북5도민, 그다음에 적십자 여기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 중의 하나였던 소비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가령 전국주부교실이라든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통합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어떤 총괄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부서의 의견은 저희 의견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별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타당하다는 충청남도 시·군 예산 부서의 의견이 그렇게 일치된 거로 저희한테 얘기가 돼서 저희는 저희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부 사업 내용 중에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넣었냐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 경제 발전 활동이라든가 기관, 단체, 지역상공인 상호 교류 및 소통 규제 개혁 활동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저희 홍성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과 관련돼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 보호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 요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세부 사업 내역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조례를 만들라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통합 조례를 저희가 그때 당시도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부서에서 나오는 의견과 저희 부서에서 나오는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관한 사항만 수록했습니다.
일단은 간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예산 부서에서 지금과 같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령 2014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4년도 결산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이 총 49개의 단체 중에서 거의 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3개 단체가 물론 한 70%의 지원금을 받아갔고요, 나머지 단체들이 한 39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포함이 안 되는 단체들은 그러면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실·과에서 또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총괄 부서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세부 사업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넣는다면 큰 문제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설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최선경 위원이 어떤 통합적인 지원 조례의 근거를 만들자라는 사항에서 기획실 부서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라는 사항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입법 부서인 우리 의회에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사항이 의회에서 답변이 되는 사항은 검토 사항으로 될 수가 없고 통합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근거대로 나가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 사안별로, 실·과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어떤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입법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사항을 검토할 수 없어요.
위원님.
어떻게 실·과장들이 협의했다는 사항이 의회에서 입법하라는 겁니까?
지금 최선경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군민이 만든 조례가 되는 거지 그 이상 이걸 만들어놓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만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부 토의를 거쳤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의견을 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내용 설명을 한 거로 그렇게 저희는 전달받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사회단체가 너무 많은데 사회단체 중에서도 법령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법령에서 이미 된 조례도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만드는 것이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관련된 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에 없는 것은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상정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홍성군에서 하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 기획실에서 해라 이런 사항이 실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 기능도 약하고 그런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사항으로 지금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면은 공무원들이 책임만 빠져나갈 게 아니고 기왕에 조례 만들 때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나가라.
어떻게 사안별로 다 조례를 만듭니까?
위원님, 지금 말이 자꾸 되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 부서를 핑계되는데 이런 사항이 진짜 예산 부서에 있다면은 예산 부서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사항을 들어보고 의회에 설명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넘어가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 한번 위원장님, 그 사항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통합 조례를 만드려고 할 때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어떤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와야만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조례안을 만드려고 할 때 각 부서별의 어떤 이견 차이가 상당히 많았던 거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각 부서별로 어떤 통합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봐도 들어 있어요.
세부 사업별 중복 사업은 정리해라, 포괄적으로 돼 있다.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쭉 나열해 가지고 파악해서 이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은 실·과에서는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안별로 무슨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은 대충 마무리하고 행정지원과 것만 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인데 홍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 사업별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별표에다가 정확히 나열해라.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때도 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각 분야별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이 조례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 설명된 거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의 어떤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사항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별로 조례안이 작성되는 것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성립 요건이 됩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안별로 된 조례안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통합적으로 만든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똑같은 조례예요.
사안별로 만든 조례가 조례라고 해서 해 주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통합적으로 하려면은 실·과장님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행정지원과 것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때도 그 조례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거는 해 주겠지만 다음번 거 안 해 주겠다.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하라는 대로 합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느냐고요?
조례안 하나하나 다 갖다 심의하고 조례 다 만들어 놓으면은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면은 그것만 만들다가 판나는 겁니다, 사실.
윤용관 위원님, 잠깐요.
지금 이 부분이 서로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같은 사항은 군민을 위한 보조금을 줘서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뒷받침되는 지원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 근거는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 조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재정법에 의해서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그 틀에 맞춰서 조례안을 규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주어진 사항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보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 용 함)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적립.
44억 6,700만 원입니다.
농협도 있고요, 일반 시중 은행에…
시중 은행당 1억 정도 줬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1금융권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7천입니다.
예, 2015년에 5억 7천으로 갑자기 올렸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10억이 되는데요.
사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올해도 5백 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장학 기금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장학 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자 수입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보통 7, 8%였었는데 지금 이자가 2%가 안 됩니다.
1.8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적립금이 앞으로 교육에 대한,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돼야 하는데 적립금은 자꾸, 지금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장학 기금이 많아야 학생들한테 어떤 장학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작년에 170명 정도 했거든요.
그 이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확대도 중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100억 모으기 이거는 자칫 잘못 보면 군수의 어떤 치적 쌓기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10억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10억씩 출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렇게 어떤 한쪽 면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이자 수입으로도 충당이 가능할 때가 올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지금도 이자 수입으로는 가능할 부분이 되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껏해야 이자가 한 2%대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해서 장학 기금을 모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인근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쟁력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을 줌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교육 여건을 개선해 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약간씩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1억씩 주던 게 5억 7천으로 늘었다 갑자기 10억으로 이렇게 뛰는 요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으나 열악한 홍성군의 재정을 감안해 본다면.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14명이고 감사가 2명으로 16명인데 여기는 혹시 의원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홍성군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우리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사회 때 의원님 말씀을 전해서, 사실은 이사회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한테 어떤 장학금 기부를 받기 위한 이런 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저는 이번 이 장학금 출연금을 물론 취지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일시에 한꺼번에 10억씩 출연을 하기보다는 약간 정도 올리는 선에서 한 7억 원 정도 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입학생 기준으로 2014년도에 서울대학은 191명 정도, 2015년은 173명 정도 이렇게 지금 가는 거로 나옵니다.
4년 학생이 되기 때문에 한 7, 8백 명이 되는 거죠.
10명인데요.
이 5실에 대해서는 입사권을 우리가 가집니다.
1실당 2명.
그렇죠, 그런데 이게 150실이거든요, 전체가.
100실은 도에서 내고 50실은 시·군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0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홍성군의 인원이 또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5실에 대해서는 홍성군.
아니, 100실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내 사람들끼리 도에서 추첨을 해요.
예, 그러면 보통 한 13명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명하면 한 23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거죠.
대전학사가 123실인데 123실에 우리 군에서 15 내지 16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군은 얼마 안 내고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
이거는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 5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구히 추천권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추첨해서 되는 사람은 또 들어가고, 그러면 추첨을 해서 올해도 됐고 내년에도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 제외를 하고 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방침을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서울학사가 없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금액으로 따지는 거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면 전체가 145건 정도 되거든요.
전체를 다 금액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몇 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전대로 해도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어서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은 감면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조금 차질이 생길 거 같아서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종전 규정대로 하고 만약에 이게 12월 31일까지 안 할 경우에는, 개정을 안 할 시에는 종전의 규정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같이 저희들처럼 다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여기가 충령탑이 옛날에 세웠던 자리고 건립 예정지입니다.
시멘트로 된 게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때는 현장 방문해서 하셨을 때는 그 아래 파고라 있는 데 거기다 할 거로 우리가 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외부에서 말씀이 거기는 또 바로 뒤에 도로가 있고 또 그 앞에다가 높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면에서 보는 게 가리거나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충령탑을 없애고 거기 높이를 낮춰서 현재 마당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낮춰서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자문을 받고 해서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의사총 뒤에 있는 탑.
예, 뒤에 있는 탑이 잘 보이지도 않고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이지 않는 뒤에다가 그걸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해 놓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그런 염려도 하실 수는 있는데 우선 충령사 외 쪽에서 보신다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충령사 경내에 들어가면 충분히 보이는 곳이고 대부분이 현충 시설이 제사 지내는 공간,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좌우로 대부분 시설물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요것도 기존에 있던 자리고 또한 그 아래보다는 거기는 바로 뒤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뒤로 다니는 게 안 좋다, 또 뒤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낮춰서 하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부지를 그쪽으로 선정하셨다 하니까 의사총 뒤에 있는 그런 탑처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안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그 밑에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꼭 충령탑만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발단은 됐죠.
철거가 아니고 이전을 하기로.
예, 남산 공원 내인데 지금 충령사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을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위쪽에 관광안내판 식으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 빈터에다 옮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안 했죠.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가능하다 판단하는데 우선 이 충령탑을 시설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78년도에 충령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국유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면서 그 국유림에다가 현충사를 건립했는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유림법인데 2015년 9월 28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 있어요.
요게 산림청 쪽에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국유림 내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를 한다든가 하면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 생태 공원으로 그냥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가능한데 임대 계약을 5년마다 다시 갱신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산림 생태 공원 그런 목적으로 아닌 경우에는 무상 임대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은 그거뿐만 아니라 충령사 부지까지 같이 사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충령사 부지까지.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국유림 내에 산림청의 승인만 받아서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산림청하고도 부여관리청에 있는데 담당자하고도 상의했을 때는 관계없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예산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 와서 이 국유림법이라는 것이 9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무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생가지 주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는… 저희도 행사를 여러 번 가보지만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캠핑장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예.
저희들이 올해 5개 지자체의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총회를 홍성군에서 실시가 됩니다.
성북구, 서대문구, 인제군, 속초시, 홍성군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앞으로 그 순례길을 학생들, 교육청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라든지 성북구 학생들이 홍성 쪽으로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캠핑장이라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은 한 130여 대 정도 하고 나머지 공원과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후에 그 실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야겠죠.
우선 땅을 매입하는 거로만 계획이 됐고요.
땅이 매입되면 그런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할 겁니다.
왜냐면 땅 매입과 같이 사실은 세부 계획에 같이 나와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원과 캠핑장 관련해서도 조성할 때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거 같거든요.
혹시 부지 매입비 말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비용은 계상해 놓은 건 없습니까?
아직 그거는 안 해 봤어요.
땅만 매입하려고…
한용운 생가지 때문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협력 사업으로 계승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 지상 발표가 돼 있는데 지상 발표된 내용이 단체들 간의 MOU라도 체결된 게 있습니까?
MOU는 먼저 협약을 했고요.
지금 지자체장들이 네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인물축제 때도 거기 지자체장들이 다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용이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기 총회를 홍성군에서 홍성군수가 의장이 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 홍성에서 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사항은 적어도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어떤 계획이 수립된 뒤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원칙인데 저는 거기에다 캠핑장을 한다는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캠핑장이라 하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이런 캠핑장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야외장으로서 하는 그런 캠핑장이고 전문 캠핑장에서 우리가 하는 여기 용봉산처럼 그런 캠핑장이 아니고 조성을 해 놓고서 거기다가 캠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거지 거기다 캠핑장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용호초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용호초등학교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용호초등학교 부지도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캠핑장을 한다고 할 때는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많이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군립미술관을 하려고 엊그제 의장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용호초등학교는 그 리모델링을 해서 한쪽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하고요, 건물 이쪽에는 군립미술관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추진위원 같은 건 아직 구성은 않고 저희들이 그 안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군립미술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군 발전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고 그 계획 속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이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볼 때 캠핑장 같은 것은 지금 신리 같은 데서도 캠핑장을 하는 사항이 민자 유치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한용운 선사에다 캠핑장을 건립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는 사항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캠핑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시설이거든요, 조성만 해 놓고.
그러니까 그 용봉산 돔처럼 그렇게 해 놓는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부지를 정해 놉니다.
그러면 일종에 거기 학생들이 왔을 때 천막을 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청소년 여가시설인데 표기를 그냥 일명 캠핑장이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청소년 여가시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가시설을 기왕에 설치할 계획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일회성이라는 사항에서 학생들한테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다면은 그런 관리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같은 걸 산다는 건 좋지만 만 7천 제곱미터라는 것은 작은 평수가 아닌데.
5천 평 정도 됩니다.
물론 약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숙박이 없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왔을 때에.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걸 조성해 놓고 그 학생들을 거기서 숙박 겸 같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나라 사랑 공원이라고 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그런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하부 쪽에만 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겸비가 되다 보면 이 면적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 조성해서 보면 더 사지 하고 그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요거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5천여 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천여 기존 깔고 있는 거보다도 더 많이 부지를 구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현대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뮤지엄 숍을 조성하는 사업은 국비라든가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까?
예, 국비가… 아뜨리에라고 하는 거는 예술 복합 공간입니다.
예술 복합 공간이라고 하면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미술을 그린다든가 조각을 한다든가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국비에서는 내년도에 한 7억이 올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국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국비 집행은 토지 매입을 제외한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항이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에 그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실정에 맞게 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오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땅을 내놓겠다 요런 정도의 구두 대화는 돼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초창기에 지은 거기 때문에 협소하고 누수되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요번에 신축을 해서 옮겨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봉서리라는 곳은 추모공원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창기에 보건소가 지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만 딸랑 짓다 보니까 몇 년 지난 뒤에 보니까 협소하다는 사항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실 노인복지회관 이런 사항이 총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업무가 확장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5백 평 정도 안 되는 거 같아요.
464평 정도.
기존에 있던 건 한 250평 정도뿐이 안 돼서 거기에다가 다시 신축하려면은 부족하거든요.
250평을 150평 늘리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계획된 건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 어떤 건강 증진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려면은 면적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464평을 한 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신청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런 면적보다는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항으로 검토가 됐다는 사항으로 알겠고요.
기왕이면은 부락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게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구입 같은 거 할 때는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한…
봉수산 밑이거든요.
그쪽에 마을이 좀 커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좀 한쪽으로 봉서 마을 쪽으로 치우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6개 부락 이장들이 협의를 해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이쪽이 적절하다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곳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갈산 신활력문화센터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활력문화센터 그 부지 매입 쪽에만 지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기존 복지회관이 있는 쪽, 그 복지회관은 노동마을 땅으로 돼 있어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노동마을에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돼 있고 그 옆에 식당짜리 하나 사잖아요.
그것도 매입금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역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 땅 외에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부분만 궁금했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지금 신활력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면사무소 옆에다가 다시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이런 센터로 운영될 것입니다.
예, 그 기능까지 같이 겸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원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을도 향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땅은 갈산면에서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는 주차장과 소공원 이런 거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갈산면 농협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사용료를 군에서 지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땅을 확보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약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복지회관 자리가 새로 생긴다니까 모델로 삼아 가지고 다른 읍면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건 아니고요.
한용운 생가지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도 없이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너무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로도 공원 같은 경우는 잘 꾸며져 야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은 암만 생각해도 어울리는 부분이 아닌 거 같고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법에 보면 텐트 하나 치는 데 15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15평방미터 한 개소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성북구라든가 서대문구 학생들이 수학여행 순례길을 할 때는 보통 3백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기관과 협의가 돼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 계속 그거를 활용해야 되고 수덕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단에서도 순례 코스로다가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종교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이쪽 한용운 선사의 순례길을 같이 탐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 같은 걸 환산해서 최소 면적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실시 계획만 저희들이 안 잡아 있지 주차장은 한 130대 정도 전후가 되고요 150대 미만 되겠습니다, 대형·소형 합쳐서.
그 나머지는 일종에 나라 사랑 공원을 조성해야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시비 공원 말고 그 밑에 공원과 같이 조성을 하고 그렇게 여가시설을 갖춰줘야 그런 순례객이 왔을 때 다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최소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만 조금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라든가 순례객이 왔을 때 수용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체험관을 하려고 했는데 숙박시설을 전혀 못 합니다.
해야 몇 명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홍성에 유입되는 그런 청소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덕산으로 많이 이렇게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절대 많은 면적이 아니고 오히려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에 규정이 있어서 전국 지자체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각종 홍보할 때 한번 이렇게 일회성 해도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여길 이용해서 홍보하면 홍보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다 이 거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336개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홍보한다고 재단에 내면은 다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사항에서는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숫제 이런 데에서 빠져 버리고 이 돈을 갖다 우리가 필요한 데다 써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광고를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전체가 되기 때문에 계약 조건으로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한번 그러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가져야 할 겁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활용하는 것이 역사인물축제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몇 초 분량으로 몇 회를 한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자체마다 행사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전국적으로.
금산 인삼 축제라면 인삼 축제 때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고 우리 같으면 역사인물축제 때 중점 그거를 홍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센터 같은 전시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활용해서 거기서 우리 같으면 장곡의 오색현미라든지 한국도라지 이런 데가 나가요.
그러면 그걸 전시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홍보 비용이 많이 크죠.
그건 없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게 뭐라고 할까 우리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출연 안 했다고 해서 진흥재단이 운영 안 되고 그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종합청사 홍보를 한번 한다고 할 때 550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는.
550 작은 금액이면 그 사람들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매년 영수증 받아 가지고 내라는 대로 내고 하니까 똑같이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낼 돈으로 알고 있고.
낼 돈 그런 건 아니고요, 출연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자체가 요구하면 지자체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홍보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죠.
저는 그와 반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혼자 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여러 단체가 같이 돈을 합쳐서 하면 거기서 좀 싸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