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7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선균 위원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예산총계주의하고 물품관리법에서 조류탐사과학관이나 웰빙체험관,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 있죠?
그러면 물품관리법에는 계약 당시 승인을 받으면 세외 수입 현금 구좌에 안 넣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총계주의에는 그걸 다 받아들였다가 다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정확히는 다 모르는데 그 사항은 우리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관리를 하는데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원인데 우리가 줄 것은 일부를 더 지출해 주잖아요, 관리비를.
그거 포함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은 입장료 수입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입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두 가지를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운영비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고 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그 당시에 세입은 별도로 군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잡아 줘서 계산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군에서 직영할 때는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플러스 우리 군에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900만 원을 더 세워서 발굴 용역 6건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4,500을 세우셨다가 용역비를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려준 거예요?
그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각종 중앙 국비 따오려면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900 정도가 부족해서 앞으로도 공모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더 세웠다 그런 얘깁니다.
한 건이 900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것은 800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용역할 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숙직실 쪽에 할 건데 의회처럼 대형 TV 두 대 있고, 작은 TV가 있어서 화면이 계속.
숙직실 벽에요.
그래서 의회처럼 저희도 하고, 여기에 또 한 면은 홍성사랑장학회에 한 분들 명단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가면 왼쪽에 지금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숙직실 쪽에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양쪽 면에.
의회에도 지금 들어와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군민들이 홍성에는 왜 이걸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늦게나마……
예, 그래서 저희도 늦게나마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한 것은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반대편 숙직실 쪽으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저희 청사에 조명 시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켜면 다 환해요.
스위치가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를 아끼느라고, 예를 들어서 많은 군민들이 대낮부터 환하게 켜 놨다고 욕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의식해서 못 켜 놓고 그래요.
의회 쪽이고 저희는 아니죠.
어쨌든 어느 전기든 간에 다 환하게 켜 놓으면, 그래서 복도도 2층, 3층에 불을 많이 켜 놓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그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고요.
TV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TV 보통 수명이 10년으로 보지 않나요?
가능하죠.
여기 LED처럼 똑같은 거니까 그건 가능할 거예요.
예.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촬영하는 거요?
그건 알고 있어요.
계약은 2천 얼마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칩처럼 해서 USB로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의회에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금년에요?
아직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게시판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구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영상물 제작과 관련돼서 또 금액이 늘어나고, 분명히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될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으네요, 크게.
유지 보수 관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또 증액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 사업 대응 및 전략 사업 발굴 용역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중에서 내로라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공모 사업을 몇 건이나 따오셨는지?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실장님께서 용역을 몇 건 줬고 몇 건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올해 예산이 마무리되는 게 2개월도……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공모 사업이 더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는,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액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왜 파악을 안 하시고 보고해 주시는지?
그건 제가 약간 능력 부족해서 못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조 사업 같은 게 전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과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결재를 맡잖아요, 페이퍼로.
맡으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협의해서 지출이 나가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용역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어떤 것은 하다도 말고, 어떤 것은 해 보면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산물 웰빙체험관 같은 거, 또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 굉장히 군비만 잡아먹고 어려운 거를 따다가, 공모를 따다가 사업을 했고요.
또, 바다 송어 같은 경우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서 예산 낭비만 하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오고요.
그래서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용역 자체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될 텐데 이것을 통제하는 부서가 없단 말이죠, 홍성군에.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 사업이라고 전부 다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해서 어려운 경우에만 용역을 주거든요.
특히 교수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용역을 줬고, 보통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 공모를 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통상 실·과장들이 와서 설명할 때 보면 공모하기 위해서는 용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같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앉아서 들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공모 사업은 항시 용역비가 포함돼야 되는가 보다, 또 어떤 실·과장들은 와 가지고 얘기할 때 용역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모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 되면 부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할 때, 또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겠는데 검토를 해서 용역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예산 투자할 것은 군비 다 투자하고 사업 가져와서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사업을 해 놓으면 형편없는 사업이 돼 가지고 군비만 잡아먹고 이런 결과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실·과에서 얘기할 때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는 이게 공모 사업 심사위원들이 주로 중앙에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안 다듬어 주면 쉽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대로 시설물 같은 경우,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실장님이 얘기를 조금 달리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공모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걸 통제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따와도 홍성군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용역 자체부터 아예 포기해라 그 얘깁니다.
공모해서 사업 따다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건 같은 경우는 홍성군의 군비만 물먹는 하마가 되고 또 한 건 같은 경우는 용역비나 애써서 경비 들여서 따온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하실 때 이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성군 실정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용역부터 않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실·과장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신축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
지금 말씀대로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가 유종배 과장님이 경제과장할 때 국비 10억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지 총 금액은 70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억 바라고서 사업하다가는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된다.
그런 일은 전철을 밟지 말자고 저희끼리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웰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로 문제가 돼서 되도록이면 않자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국비가 많고 적고, 지방비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홍성군에 득이 되고 아니면 학생들이나 누구 배우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군비가 더 들어가든 국비가 덜 들어가든 그건 따질 바가 아니고요.
저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실효성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 부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예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장 회의 때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안 된다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서산 같은 경우가 170억인가 조류탐사관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류탐사과학관은 내가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승인해 주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다.
양쪽에다 승인해 줘 가지고 둘 다 물 말았다고요.
서산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요.
그럼 뭐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은 용역 자체를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물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부서 간에 어떤 역할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홍성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어떤 협의체 그런 부분으로 조율을 잘하셔서 앞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홍성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광수입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종합민원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 단말기 시스템이 변경됐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신구 버전 호환하는 내용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받는 건 없거든요.
다만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런 수수료를 받는 거 없이 똑같이……
예.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 문제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4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편성을 하고서 이게 사업을 안 해서 금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조정금이 계상을 잘못해서 남은 거예요?
이게 계상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지적법상으로는 필지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세 필지의 조정금이 생기는데 줄 것이 100만 원이고 받을 것이 50만 원이면 줄 것을 먼저 다 계상해 놓고 받을 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효율성 문제를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데에도 쓰지 못하는데 이런 데에 군비 더군다나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이 계상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초래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30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에…… 영월 같은 데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받은 거까지 반납하면 일을 안 했다 소리거든요.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 소리거든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덜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3개 지구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해서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면적이 줄면 줄어든 만큼 환퇴해 주고 늘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5억 천만 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줘야 될 것이 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5천만 원 정도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주는 것으로만 계상하다 보니까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개별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기준상에 보면 필지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 한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이 받아야 할 금액과 줘야 될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중앙 부처나 도에 건의를 했는데 특별회계가 안 되고 일반 세외수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도 뒤처지지 않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을별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겠다면 공시지가로 아니면 우리 마을은 감정평가로 하겠다면 감정평가로 이렇게.
그렇죠, 금마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했고, 나머지 광천 담산이라든지 장곡 광성지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예, 없습니다.
감정평가 내지는 공시지가.
약간의 이의 신청도 몇 번 있어서 다시 재감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조정돼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예.
예,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아까 방은희 위원님이 물어볼 때 수수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 민원실에 고유 납세자 번호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냥 위임으로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디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주면 인건비도 절약될 테고 그 사람들이 수수료 받고서 할 테고, 나중에 단말기 호환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사는 걸로 처음에 시작해 주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철도청은 장사하는 데입니다.
저는 여태 판매하는 거에 깊이 개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시시때때로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꼭 철도청 역전을 통해서만 사야 돼요.
그거 장사거든요.
우리 컴퓨터나 화면이 낡아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때문에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을 반복하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장소 제공은 군에서 해 주시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는 납세자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처럼 5%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들 인건비 충당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간제 안 써도 되고, 민원 서비스 할 수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홍성관광 같은 데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5%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달이 10만 원씩 준대요, 그쪽에서.
그래서 1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관리비는 안 나가요?
그 단말기에 대한 관리비?
저희가 별도 관리비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저희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월 85,000원씩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것이 7월 3일날 됐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가 9월 1일부터 된 건데 여기에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은 전국 가구 월평균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연령은 근골격계라든가 신경계, 순환계에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이런 분들이고,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시간씩 하는데 월 4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당 돈을 내는 것은 36,000원인데 그중에서 32,000원은 정부 보조에서 하고 4천 원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월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안마 서비스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3,600만 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 5,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안마 관계는 5,800만 원이죠.
예.
사업장이 따로 있어요.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군상 오거리 근방에 홍성보건안마원이라고 실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아까 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뇌병변 등록 장애인, 또 순환계, 신경계에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또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 꼭 시각장애인만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안마 자격을 갖고서 해 주는 거고, 찾아온 사람한테 안마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9쪽에 지금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해서 1억 5,100만 원 정도 반납되고 삭감되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새로 일하기 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중앙 부처에서 선정된 게 5월달에 선정됐고, 국도비 결정은 7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우리가 그때 바로 운영을 못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돼서 국도비가 지원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로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설 중에서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33쪽에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게 지금 도비가 온다고 해서 군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도나 중앙 부처에 로비해 가지고 안 할 사업도 따와 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중앙 부처나 도에 가서 로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서 돈을 다 따와 가지고 군비 내놔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 주고 그런……
과장님도 공직 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있는 데도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군비 지원할 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다고 했거든요.
인센티브 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 여기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도 거기에 같이 따릅니까?
예,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시상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2014년도에도 자활센터가 잘해서 그때는 1,300만 원 정도 받아서 운영비로 했었는데……
글쎄, 그건 맞는데 인센티브 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그 돈만 가지고 국비로 써야 되는데 우리 군비나 다시 또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만 다 국비로만 써라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우체국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삼성디지털프라자라고 있는데 바로 뒤에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그 건물 2층입니다.
70평 정도 됩니다.
알겠고요.
236페이지 장수 어르신 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이나 어디서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수 어르신 수당을 주지 마라 이런 게 있었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 사항이고, 관련 노인복지법에도 아주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그런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를 절감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시행을 않고 대부분 다 장수 수당이라든가 효도 수당을 주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천이라든가 논산, 부여 이렇게 세 군데는 전혀 안 했고, 그래서 우리도 관련 부처에서도 권고 사항이 있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지난 8월경에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셔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군수님들께서도 선뜻 같이 하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독자적으로라도 그런 권고 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않습니다.
장수 수당하고 효행 장려 수당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읍·면 노인회 분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우선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한 바에는 그분들도 규정이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렇다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요지만 알면 되니까요.
그리고 239페이지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 이번에 순수한 군비만 3천만 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왜 도비와 같이 비율로 안 하고 군비만 되느냐 그 얘깁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는 1, 2급만 했다가 도 특수 시책으로 3급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발표만 됐지 사실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거 또한 지난번 시장·군수 협의회 때 군수님이 건의해 가지고 도 특수 시책이면서 그걸 왜 안 주고 하느냐 해 가지고 도에서 확답한 시기가 도의 추경 바로 지나서 됐어요.
그래서 우선 군비를 확보하면 금년도에 꼭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예, 내려옵니다.
확정된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 보강이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섰었거든요.
그랬는데 4천만 원을 삭감하는 조서인데 거기에는 도비, 군비가 4천만 원이 삭감되면 천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도비, 군비 표시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럼 군비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표시가 안 됐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1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너무 많다.
그건 사업이 우리가 계획을 못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환된 이유가?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그거에 따른 국도비를 반환하는 건데 당초에 국도비가 정확히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사회사업이 100명이면 100명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남는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목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받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비 반납에 대해서 제일 큰 거 두 건만 다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기초 노령 연금하고 영유아 보육료가 제일 많죠.
두 가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됐나.
작년 7월달에 기초 노령 연금에서 기초 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바뀐 거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 금액이 좀 넉넉하게 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오는데 그만큼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 국도비가 반환되는 거고요.
영유아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자격 변동 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변동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 못하니까 좀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100% 지출을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를 내시해서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주먹구구로 내려보낸다는 얘기네요.
어떤 예상도 없이 예측도 없이 조그만 액수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액수를 한번 보십시오.
반환금이 그 품목에 대해서 한 건에 2억 6천이나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정도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부분 같아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고도 남고 1, 2천만 원 같아도 이해하고도 남는데 한 품목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뭐가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먹구구식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정확히 수량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건데 우선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복지 기금 때문에 정부에서 흔들리니 뭐하느니 맨날 여당, 야당 싸우고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1개 군 하나 가지고도 이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란 말입니다.
애초에 내려올 때 다른 품목으로도 받아들이든지 해야지 이 품목에 이런 식으로 한 품목에 몇 억씩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47쪽에 보면 이건 국비가 아니고 시·도비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둘 다 합치면 1억여 원이 넘습니다.
저희 대상자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시·도비…… 억지로라도 써서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좋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마운 말씀인데요.
억지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대부분이 급식 대상 아동의 자격 변동 때문인데 자격 변동이라는 것이 급식 대상 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된다든가, 또 급식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든가, 또 지역아동센터 퇴소라든가, 전출, 연령이 도래한 사항 이런 등의 자격 변동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됩니다.
많이 반납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신청을 해서라도 다 받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4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 업무를 불성실해서, 또 할 것을 못해서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229쪽하고 228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229쪽에 나와 있는 여성 취업 직업 상담에 나와 있는 직업 상담원 보수가 신청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직업 상담원을 못 구했고 직업 설계사만 네 분이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직업 상담원 한 분을 새로 고용하신 겁니까?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국비인데 거기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한다고 한다면 선발해서 사용해야죠.
지금 현재 네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상으로는 1인에 대해서 160여 만 원에 4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취업 설계사 처음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 개소하면서 같이 시작한 그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직업 상담원 자체가 현재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순수한 국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아니, 새로 일하기 센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절차가 굉장히 얽히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고리를 빨리 끊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굉장한 오해와 의혹이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것이……
앞으로 선발해서 사용하려면 우선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고, 또 국비가 배정돼서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기도 감돼서 표시됐지만 2억 1,900여 만 원 국·도·군비까지 합쳐서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 1억 5,700여 만 원이 감된 사항은 그만큼 활용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한 기간만 예산을 세운 건데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한번에 그냥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걸로 나눠서 해야만이 해당 목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데 그걸 당초에는 하나로 했다가 나눠지면서 하는 예산 반영은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남은 기간만 사용해서 1억 5,700만 원이 감됐는데 그중에 여기 군비로만 세워진 사무관리비 등은 기본 수용비라든가 사무 임차료 이런 걸 세웠고, 기금운용 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일하기 센터에 물품이라든가 2,200하고 300만 원 그 시설비로 세운 이유는 어차피 여성발전기금도 우리 홍성군의 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해 왔던 것이고, 게재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면서 4억 원이라는 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여기 기존에 있던 예산이니까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를 더 넣지 않고 무슨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금에서 활용하자 해서 그것만 넣고 여기에는 기본 수용비라든가 임차료, 물품 인수 이런 것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비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워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그러실 거 같은데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여기다 넣고 기금에다 나눠서 넣은 것이고, 국비 이것은 앞으로 활용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4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세부 자료집에 나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종사자 인건비 1개월분 부족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분이 700여 만 원은 아닐 거 같고요.
이게 다섯 명에 대해서 1개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그걸 확실히 계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감춰진 예산을 거의 공무원들 관행상 2차 추경에 꼭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 부분 한두 달 것을 조금 남겨놨다가 결국은 예산 심의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개월분 다섯 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 청소년 쉼터와 관련돼서는 2개월분 몇 사람 분이 꼭 2차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힘이 없는 곳은 이렇게 1개월분, 2개월분 빠트리고 나오는 건지 유독 이 청소년 쉼터만큼은 그렇게 예산이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연말에 가서 처우개선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갑자기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인건비 같은 것은 정산하다 보면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정리 추경에 넣는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챙기겠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당초에는 했는데 국비가 좀 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똑같은 얘긴데 당초에서부터 전체 총 금액을 잘 계산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이곳 자체도 운영하기가 이렇게 예산이 쪼개져서 2차 추경에 반영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끔 듣는 얘기들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한 달 뒤에 받는다든가 특히 1월분 이런 급여들이 계상 안 되면 1개월 정도 늦게 급여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또 그분들 기분이 더 좋아야 좋은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본예산에 12개월 급여를 다 상정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적정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고 보조금 반환 중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었는데 기초 노령 연금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이 5억 7천 정도 금액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해서 국고 보조금이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데도 거기서 내려오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해도.
예, 그리고 국비가 거의 차지하는 게 90%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신청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금액이 결정될 때 여기서 당초에는 그 숫자만큼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같이 잡는 건가요?
예,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당초 홍성군에 기초 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써라 배정이 되면 우리는 70억밖에 필요 없습니다.
30억은 가져가십시오.
이게 예산 편성상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짜서 각 해당되는 부처에 보내고 부처에서는 각 도에다 보내면서 내려오는 것을 나머지 부분 반납받으려고 하는 그게 계획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차피 반납하게 되면 이 돈이 다음 연도라든가 해서 다른 복지 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1월달부터 지급하다 보면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인원, 또 남은 금액이 얼마다 하면 그때는 바로 또 요청해서 추경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의 생활 안정이라든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월 지급되는 금액이 차등해서 지급이 돼요.
10만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0만 원짜리는 만 5세까지, 24개월부터 35개월 이렇게 하고, 15만 원은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또 20만 원은 0세부터 12개월까지 어린이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하면 제로가 된다 하는 장담은 못하죠.
조금 여유분이 있다든가……
남을 수가 있겠고요.
많이 부족하면 정리 추경 때 즉시 요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글쎄, 1년 지급해 주는 그것을 딱 제로화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자격이 변동된다든가 사람이 줄어든다든가, 또 더 낳아서 늘어난다든가 이런 유동성이 있어서 위에서도 그것을 좀 넉넉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홍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거의 예측해서 이건 세운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당초 예측했던 거보다 좀 더 늘어났고, 또 전입한 인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입한 인구라든가 사망자,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주는 거냐면, 지금 읍면에서 행정 도우미로 근무하는 11명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별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과다 보조돼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물론 한 면당 두 사람, 세 사람 근무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런데 한 명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2014년도인가에는 평가를 받지 못해서 돈을 못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센터의 형태가 뭐냐면 확대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준형이었다가 기본형으로 바뀌었어요.
하려고 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형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기본형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됐는데, 이번에 다행히 우수 지역으로 평가돼서 1,400여 만 원 받았는데 앞으로 지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5억 6,600에서 야금야금 다 없어져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4억이 새마을회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성단체가 어디로 나간다. 혹시예요. 져서 나간다 그러면 그 4억은 어떻게,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고 마는 건가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건가요?
4억이 포함됐으니까 거기서 같이 활용해야 되고……
먼 훗날 혹시 여성회관을 새로 다른 데다 져서 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냥 나가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또 있죠?
운영비가 따로 또 있죠?
이게 추가로 되는 거죠?
그럼 총 얼마가 되나요?
전체 금액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김미경입니다.
여성회관 지금 현재 운영은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 그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교육 위탁을 여러 가지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고, 또 총회 시에 필요한 경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5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부족한 상태고 총회나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500을 증했습니다.
물론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회관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물품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뜰하게, 꼭 여기에 맞춰서 2천, 2,300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알뜰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소기나 전자레인지 많이 쓰지 않잖아요.
싼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뭘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돈이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뜰하게 쓰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 국비 반납 이런 거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한 부분,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하고는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
그런데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국비 확보를 볼 때 담당께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는 군비가 앞으로 더 투입 안 된다.
그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이 활용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에서 2,600여 만 원 정도를 다시 우리 군비를 요청해서 사실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일하기 센터 거기 다시 개소식을 하면서 일부 돈이 들어가 있죠?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돈은 어디서 활용하신 겁니까?
예,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유아방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 민원실하고 광천읍사무소에 유아방 설치를 하는데 거기 설치비용 중에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어차피 이게 우리 홍성군의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그냥 두면 반납되고 해서, 또한 우리가 새로 일하기 센터를 5월달에 확정했지만 7월부터 하라는 건 있는데 금방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알아본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우선 거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어서 우선 그 사업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아니요, 두 군데로.
원래는 세 군데 했었습니다.
2,700만 원씩 세 곳을 지정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새로 일하기 센터에다 유아방을 설치하면서 다른 것까지 손을 봤죠.
그래서 1,35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썼잖아요.
사실은 이 돈은 거기다 전용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여성에 관련된 항목에 있고,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또한 우리 홍성군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에서 활용한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고서 써도 저희가 판단할 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일하기 센터든 경력 단절 여성 센터든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기금 운용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기능보강 300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물품 구입비 2,200해서 2,500이 되어 있는데 기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걸로 과장님은 아시나요?
이런 기금을 쓸 때?
4억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쓰는 건 이해를 합니다.
기금은 어디까지나 우리 홍성군의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모아 가지고 쓰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관리 운영에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6,600만 원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해도 56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이 3천만 원을 기금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다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홍성군 여성 발전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기금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해서 결정돼서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과장님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일하시는 거 저희들도 다 압니다.
알지만, 어떤 예산 사용 문제라든가 어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서로 분리된 걸로 거의 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사업은 잘 모르신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생각할 겁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됐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예산의 20% 정도가 주민복지과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에도 일본 삿포로시 같은 경우는 6조 4천 억 중에 35%가 복지 예산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예산을 사용할 때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례적인 것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신규 요청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그런데 국도비가 생각할 때 상부에서도 그렇지 2015년도에 홍성군이 알기 쉽게 100억이 필요했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과다하게 내려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위에서 과다하게 내려옴으로써 군비를 그만큼 부담해서 다른 사업 할 것을 못 쓰고 여기다 사장시켜 놓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군비 부담이 없고 국도비만 갖다 사업을 한다면…… 홍성군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다른 데에 할 사업도 많은데 여기다 사장시켰다가 불용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파악 잘해서 해 주셨으면.
예,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추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도를 경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만 갖다 우리가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반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군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군비가 그만큼 거기에 사장되어 있다가 다른 사업 할 것도 못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돈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복지 업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말씀드려서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또 잘 알려드려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통을 보면 획일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1박 2일 교육한다고 해서 가보면 사람 몇 명 앉아요, 거기 호텔에.
그런데 그거를 꼭 온양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번 사업은…
그것은 중앙 단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중앙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안보 교육.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160개 했으니까 157개 남는 거 같습니다.
예.
지역을 돌다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고 그러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왜 저기가 필요한데 저쪽 먼저 하느냐고 그러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마을무선방송은 군의원들이 가서는 별로 약속을 잘 않는 편이에요.
해 줄 만한 돈도 없고,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약속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차라리 무리수를 두어 가지고 한번에 처리를 하든지.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다 하려면은 차액을 도비로 안 받고 순수한 군비로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 3년 내지 4년이면 마무리가 될 거로 일단 보거든요.
그때까지 어려우셔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 거의 50 대 50 갑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구항 단위가 먼저 시행된 부분이 있고 이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급한 사항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보면 읍·면장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 가면은 집도 띄엄띄엄 있어 가지고 방송을 해도 산에 걸려 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마을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는데 밀집지역 먼저 하고 다시 말하면 이장이 능력 있어서 그런가 그런 데 먼저 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용봉산 매표소 있죠?
거기 좌측으로 한 100미터 정도 돌아가면은 저희 군에서 위령탑 제막을 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이 처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위령탑을 저희가 건립했습니다.
측량만 하는 겁니다, 부지 측량.
예.
군유지입니다.
예.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인데.
붙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스승의 날 행사를 않고 고부 한마음의 날 행사로 변경하기로 해서 11월 중에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않기로 하고 이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합니다, 도 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150만 원입니다.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없앤 게 아니고요, 도 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 행사를 교육청에다 떠넘기고 그쪽에서 하는 거고 고부 한마음 이 행사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겠다 해서 사업 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많이 더 세워주신다고요? (웃음소리)
할 수는 있는데요, 실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굳이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3, 4년이면 다 도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한다는 것은 군 재정에 좀 더 많은 출혈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도의원님들한테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도비 조금만 갖고 오면은 몇 %만 갖고 와도 도의원이 다 했다고 이렇게 군수나 군에서는 생색을 못 내는 사업들이 많긴 많은데 이 사업은 벌써 구항 같은 데는 벌써 다 갖다 끝냈고, 다른 면은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한데 잘해야 한 60%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게 뭔가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입장은 이해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도비 지원은 없이 한다면은 결국은 군비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 가면서 했으면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 부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가보면은 건물이 숙소가 있고 경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가 달라요, 양쪽이.
그래서 그놈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땅굴이라든지 전적지 순례 이런 부분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 차량비만 일부…
글쎄요, 그거는…
금년도 것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4백만 원 더 올린 거거든요.
금년도에 신청된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민주평통 물론 전적지 순례도 좋은데요.
거의 무슨 산악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부의 동호인이나 단체들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갖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진정한 의미의 전적지 순례가 되는 건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읍·면하고 본청 재무과 직원, 그러니까 읍·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광천은 2명, 면 단위 1명, 그리고 반 정도는 16명 정도고 15명 정도는 본청 재무과서 하고 해서 약 30명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공공무원 산업 시찰은 1,250만 원.
도비하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군청 진입로, 뒤 들어오는 데 포장하신다는 그 말씀 같은데 문화재 이런 거에 관계없는가요?
또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건 관계가 없는지.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 없어서 거기 먼지 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장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차도블록 식으로 해 가지고 먼지라든가 요런 거만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에 1,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재무과 소관만 아니고 건설교통과 쪽의 소관도 그렇고요.
압류를 하고 영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나중에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압류를 해도요 자동차 가치가 떨어져.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세금보다 자동차 가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게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떤 교통 범칙금 같은 거는 자동차 폐차했는데 그때서 납세고지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독촉장 날라오고.
영치하고 압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가치 있을 때 경매에 올리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잡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자동차 가격은 없는데 세금 받을 거는 많은데 영치만 하면 뭐하느냐 그 얘깁니다.
가치 있는 거를 영치해야지 가치 없는 거 영치해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떠나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영치를 안 하면 차량의 값어치를 떠나서 운행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요즘 중고차 값이 영치하는 그 값 가지면 그 사람들 세금 낼 거 가지면 그런 차 몇 대 살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래서 영치를 했으면 값이 있든 없든 막바로 처분을 하든지 경매장에 올려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잡아만 놓으면 뭐하느냐고요.
제일 답답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깊이 좀 고찰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구입하고 난 차액을…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평당 한 10만 원 정도로 했는데 8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요번에.
구입 가액이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국비 반납을 했을 때 각 사업 부서에서 군비 부담액이 있죠.
반납한 금액대로 군비 부담은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음 연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요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시·군 문화원장 해외연수 계획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문화원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면 도비나 전부 들여서 해 줘야지 군비 부담하라고 하면 되나?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군은 하나 뭐하지는 않고.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도비가 요번에 더 내려와서 이거 세우는 겁니까?
예, 도비 천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술단체가 많은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명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건데요.
도의원님들 통해서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타 지역보다는 조금 확보가 용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각종 예술단체에서 행사가 많은데 저희들은 여러 단체를 못 주고 이것도 세 단체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주기타랑하고 연말 송년회, 내포콰르텟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단체도 지금 내막적으로는 거의 다 지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술 활동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와주는 거로.
하여튼 갖다주고서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어디 딱 지정해서 해 주면 되느냐 이거죠.
홍주향토문화연구지 예산이 이게 당초에 5,350만 원인데 5백만 원이 부족된다 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당초에는 25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요번에 5백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그런데 그전 같은 때 보면 페이지 수도 적고 향토연구사 그쪽에서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30호 특집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페이지 수도 300페이지 물량에 5백 부를 지금 현재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향토사학자 그쪽 협회에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이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요번에는 그렇게 배부를 하겠다고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요번에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이 판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40명인데요.
거기 모든 운영되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 협회에서 다 내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 올 적에 숙박비하고 아침 한 끼 줄 때 그때 당시 1,500만 원이 계상돼서 했다가 그날 보니까 코스별로 종사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 끝나고 나면 점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자원봉사자들 점심값이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2백 몇 십 명 온다고 했는데 3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원 포함해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협회에서 하고요 협회에서 돈이 다 나갑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는 단순한 숙박 제공하고 아침 한 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스페셜 대회는 유럽에서부터 지금…
TV 보시면 유럽들 보면 벨기에에서 프랑스도 가고 네덜란드 자전거 타고 막 가잖아요, 산꼭대기도 가고 마을도 지나가고.
그런 유형인데 저희들은 그런 코스가 없어서 이렇게 국도로 해서, 요번에 광복 70주년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한용운, 김좌진 생가지를 거쳐서 서해임해관광도로로 해 가지고 도청까지 가는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키로가 나오는데요, 코스 길이는.
그래서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초고 홍성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출발해서 도청에 도착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청까지 98키로 코스로 갑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퍼레이드는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거길 나와 가지고 조양문을 거쳐서 김좌진 장군 동상을 거쳐서 고암교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선수들 시합은 국도를 타면서부터 해서 구항으로 빠져서 한용운 생가지를 해서 김좌진 장군으로 해서 다시 결성으로 갔다 한용운으로 해서 다시 구항으로 와 가지고 구항에서 이응노 생가 쪽으로 가 가지고 도청으로 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나게 앞에가 차가 있고 뒤에 쫓아가는 차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도시서 많이 하는데요.
아마 이런 것이 없어서 생소한데 한번 요거는 지켜보시면 이런 대회도 치를 만하다는 생각을 가져볼 거 같습니다.
이분들은 전날에 와서 자기들이 먹고 그다음 날 자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아침 한 끼만 저희들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글쎄, 여관비는 저희들이 지불하고 임원들은 술집 가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그건 자유고.
선수까지 그건 다 대 줍니다.
그거만 해 주기로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비용은 진흥공단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하여튼 자꾸 이런 걸 유치해야 홍성이 홍보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군비만 전부 대서 해 주면은 어딘들 못하겠습니까만 본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쓸 수 있도록 이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 운영에 있어서 교사 인건비를 우리가 대 줍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한 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하고 코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놓쳤습니다.
놓쳤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인원이 적절치 않으면 지원 못 하겠다.
왜냐면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적정하게 운영했을 때는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인원이 안 되면 지원을 않고 올까지는 이미 그 운영이 됐기 때문에 코치 선생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덕명초등학교에도 태권도부가 있어서 3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이건 장비 지원인데 장비 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코치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안 나옵니까?
광흥중학교 같은 씨름부 코치 같은 경우도 일부 교육청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대 주고 해 가지고 사립학교지만 그 씨름협회에서도 부족되는 거 한 달에 얼마씩 거둬서 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태권도협회에서도 한다든지 해야지 군에서 한 4천만 원을 대 준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4천만 원 알기 쉽게 1년치 다 대 줘서 한 달에 3백만 원꼴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월급 3백만 원이 넘는 거로 군에서 다 대 줄 필요성이 있느냐.
육성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나 어디 가서 명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인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건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반을 댄다든지,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장비라든지 학교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교사 인건비 내 준다는 건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가 맹점인데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나오는 경비는 전국체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으면은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면 훈련을 해야 입상을 하지 훈련 않고 입상하느냐 그랬더니 교육경비 쪽에서는 그게 확보가 안 되고 규정이 있어서 입상한 데는 그 코치 지원비가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이 똑같은 이런 사례인데요.
그 육성 종목 중에 그렇게 입상을 안 한 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종목별로 출전하는 게 많습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고 다 있는데요.
학생배도 있고.
그중에 전국단위에 입상했을 때는 교육부에서부터 쭉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실적이 없으면 예산이 안 나온다 그 얘기.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는 교육기관에서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 인건비까지 내놓으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시설비가 좀 미비해서 지원해 달라면 이해가 간다지만 4천만 원이면 월 3백만 원 이상 월급을 주는 건데 따지면은, 3백만 원짜리라면 적은 것도 아니고 코치 같은 사람들 3백만 원이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코치 한 2백만 원 이렇게 주거나 할 텐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연봉이 한 2천만 원 될 거고요.
연봉이 4천만 원은 아니고요.
연봉은 2천만 원.
그다음에 거기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한 거고요.
코치 선생님 인건비가 많다고 오해될 거 같아서 연봉 2천만 원 조금 되는 거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행사 비용 같은 거,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어떻게 보면 돈만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가서 보면 참 어설프기 짝이 없고 이 돈만 넘겨주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또 이 시설도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걸 가보면 과다 계상을 해.
그래 가지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다 써.
민간자본보조는 이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잘못되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제 비용 같은 건 보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나가면서 가보면 외려 홍성군을 알리고 그 축제를 알리고 하는 광고비에 많이 써야 될 돈을 연예인들이나 불러오는 데 신경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외려 중앙 매스컴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한번 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이거 한번 검토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민간 추진하는 행사를 보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한계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예산 이렇게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붙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부담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민간 보조되는 그런 행사성 경비 같은 거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힘들다는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딴 사업 같아도 가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하잖아요.
무슨 창조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면 그런 거는 되는데 왜 이거는 안 되느냐.
그것도 자기 자본이 붙고 지원금이 붙고 보조금이 붙고 이러는데 이건 자기 자본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보통 보면 돈을 써야 될 데 써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써진단 말이죠.
이거 다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같다 그 얘기고요.
예.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날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 옛날 거기.
예.
하여간 필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요번에 20개소라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체가 20개고요, 요번에는 7개소가 되겠고요.
또 7개 중에는 각 읍·면에서 수시로 요구됐던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7개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거에 관해서 군 관계자가 어느 면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골고루 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334쪽에 광천전통시장 소화전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스릴 소화전 하는 데에 호스는 몇 미터짜리를 넣죠?
구체적으로 미터 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한 개소만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인정되면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8백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50미터짜리 호스가 두 개 들어 있어요.
이것도 추가로 하면 2백 미터까지 가능하게 2마력짜리 모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원이라면 아예 설치를 하실 때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물이 닿으면 녹슬어요.
녹이 안 슬게 스텐으로 하든가 하고 안에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보온이 안 되면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입구 부분에서 동파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호스릴 소화전 안에도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야 겨울에도 얼지 않고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걸 좀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홍성 재건축 상가에 소방시설 보수라고 있는데 건물 안에 있는 소방시설을 보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화재 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되는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호스릴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345쪽입니다.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홍성군에서 공모를 해서 홍성군에 있는 여러 업체 중에서 지금 이 금마 인산리 청호식품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면은 홍성군의 대표로 이 청호식품이 다른 지자체와 같이 경쟁을 해서 당선이 된 건지 어떤 건가요?
홍성군에서 청호식품만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예.
시작된 거는 90년도부터 인산리에 그 전통식품 된장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해썹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남당이나 어사 쪽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령으로 나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어사리에다가 순치 시설이 있었거든요.
영구 시설은 아닌데.
그래서 순치를 해서 죽도 앞에 있는 가두리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가두리 그쪽은 가지고 있고 보령서 되면은 그쪽에 순치를 해서 우리 남당항 쪽으로, 죽도 쪽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그쪽 보령에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345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지사 순방 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 거기서도 좀 지원이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셨죠?
예.
예, 예산을 하더라도 인증 농가가 발생됐을 때만 영수증 첨부할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지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고추나 토마토나 한 법인에서 들어오면은 그 품목별로 법인이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할 때는 각자의 개인별로 인증을 받을 때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지출이 또 많고 농가도 부담이 많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 쪽에 그런 업체에서 인증했을 때 인증비가 적게 들어가면 찾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초 저희가 예산액이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6,200여 만 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왜 유독 군비만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한 농가들이 많아서 실은 이 6,200만 원만 가지면은 80만 원 들었을 때 농가가 25%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6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증이 후반기에 된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급은 가능한데 왜냐면은 인증을 득하고 나서 계산서를 첨부하면, 체계가 농가들이 이 인증비를 내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인증비를 지급하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가 예를 들면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를 한다면 6천만 원 가지고도 해결이 됐던 문제를 두 달 안 남았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을 해야만 그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25% 했다가 60%까지 지원을…
예, 그래서 인증비가 좀 적다, 농가들의 부담률이 많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민원을 달래서 원칙적으로 가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도 어떤 정책이든 어떤 민원이든 이게 적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또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일관성의 문제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례가 되고 남기 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1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홍성군에 있는 모든 경운기라든가 이런 거 뒤에 붙이는 거.
그런데 215대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 경운기는 파악한 6백 대가 넘는데요.
보면은 그래도 요새는 이 경운기가 도로 상에 많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들, 혹시 그런 분들로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해서.
예,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계상돼서 농업인들의 운반 수단,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혹시 안전 예방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도로 나오는 분들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바다송어 양식에 대해서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했었고 송어로 인해서 남당리가 발전되고 특화시키겠다는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사항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순치시설은 백지화됐다고 보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인데 저번에 한번 사업자를 만났는데 보령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받아서 순치시설을 보령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보령에서 순치시설을 하면은 지금 가두리 양식은 죽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순치해서 죽도에다가 송어를 양식해서 생산하는 거로.
순치시설만 보령서 하게 되면 현재 가두리 양식은 죽도에 있으니까.
예.
예, 국도…
예, 그런데 그 국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보령시비인데 보령시에서 또 시비 확보하기가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 같더라고요.
이것은 국비 패류 반지락 종패 살포인데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국비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당초에요.
그래서 군비 5천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라 요것도 반지락 사업비 2,500을 감하고 5천만 원을 예산으로 세우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패 살포 양식 사업 같은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를 2,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군내에서 이런 돈을 줄 테니까 살포할 수 있는 양식 사업을 한번 해 봐라 하는 사항으로 권장 한번 해 봤어요?
어민들 입장은 많이 살포하면 좋고 농산과장 입장에서도 많이 살포하면 좋은데요.
5천만 원 세우면서 이 돈이 중복되니까 2,500만 원 삭감하고 2,500 더 세워졌다고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아니, 이런 사항을, 선 예산을 감시키지 말고 기왕에 섰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패류 살포 양식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죠.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2,500 더 세워주고 요거는 군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군 재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수산과장이신데 이렇게 볼 때 패류 양식 사업에 예산이 들어온 것을 삭감시켰다고 하면 위원들이 삭감한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사업비 없어서 한이지 사실 이걸 삭감을 시켜놓고 나중에 또 세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플랫폼 사업에 국비가 5천만 원, 그놈을 또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5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는 똑같은 사업이니까 2,500에다 더 보태서 국비 사업에 매칭 사업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육성지원사업비가 도비만 서면, 국비만 서면 우리 군에서 계속 세워주고 있는데 그 방법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통발효식품 육성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키우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이 사업비를 주면은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을 따 왔으면은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한다는 사업을 그동안 의회에 와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우리 홍성군에 전통발효식품이라고 생각하면은 광천 새우젓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공모하겠습니다라든가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요것도 된장 공장, 수산물 쪽이 아니고요.
발효식품이고 수산물 젓갈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전통발효식품이 도에서 공모 사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대상별로 수산물 쪽은 산지가공산업, 또 농산물은 전통식품 된장 공장이 홍동에 바른식품하고 청호식품하고 두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에 공모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공모에 참여할 때 적어도 군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모사업 있는데 육성지원책에 의해서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의회에는 일언반구 없다가 심의할 때 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 넣어 주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전혀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기별로 좀 늦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요.
발효식품에 대해서 발효 자 들어본 적도 없고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광천 새우젓 정도 알고 있었는데 된장 만드는 공장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2,250만 원입니까?
2,250만 원이 도에서 왔으니까 7,500만 원 세워 줍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의회에 한번이라도 와서 얘기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발효 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마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사업 구상할 때부터도 공모 사업 할 때부터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 알고 계시면은 이런 사업이 되게 좀 해 주쇼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 가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결정된 뒤에 들으면은 우리는 사실 꼼짝없이 세워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요런 사항이 밑에서부터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농업인들 경운기가 아주 정해졌거든요.
경운기에다만 부착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경운기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고가 터널 쪽에서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가 뒤에 경관등 같은 게 없으니까 승용차든 트럭이 가서 뒤에서 접촉사고 이런 사항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래서요.
홍성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으로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6백 대 넘는데요.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없다가 올해 사업이 되고 또 내년도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경운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공문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2백 대 정도씩 하게 되면은, 몇 년 되면은 바깥에 나오는 경운기는 다 경관등이 부착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농민들한테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등화장치 같은 걸 부착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매칭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군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주는 만큼만 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네는 해 주고 누구 네는 안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을 해 주는 겁니까?
우선 바깥으로 나오는 분들하고 젊은 층보다는 노약자 위주로, 영세농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약간 선별할 때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내년도 예산이죠?
아니요, 올해 추경에 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은 현재 액비화 처리 시설인데요.
거기에 퇴비화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액비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면서 주민과 사업주와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또 거기에 공증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주가 부락 주민 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화하는 과정에 일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주민과 원만한 타협이 전제됐을 때에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갔을 당시에도 악취나 또는 폐수 오염도가 상당히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은 사실이나 이 시설로 인해서 더 큰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이 예산 승인에 관련해서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을 전합니다.
일단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가원 그쪽에 시설물을 다시 신축할 때는 주변 마을하고 어떤 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오전에 사업 설명을 듣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서울에서 중리 쪽에 사는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저한테.
제 후배 되는데요.
그 사람이 국회 환경소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보좌관 했었고.
어저께 부모님이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내려왔다는데 냄새가 엄청 나 가지고 거기 농가원을 찾아갔나 봐요.
갔는데 그쪽에서 좋은 답을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군수를 면담하겠다고 아까 왔더라고요.
와서 지금 그쪽에 대한 사업이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말을 내가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하고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 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따져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 의식을 느끼시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관련 부서장께서 하실 일인 거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추진 부서에서도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은 사업 추진을 않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지을 자리가 용봉천 하천 정비 사업하기 전에는 하천이었었어요.
그런데 하천 정비 사업이 끝남으로써 그 부분이 폐천 부지가 돼서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그걸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예.
예.
KBS 방송센터에서 서산통 회전교차로 홍성한우 식당 쪽으로 완충녹지 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필지 사유지가 있어요.
일몰이 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 다 매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부족해서 한 필지 매입을 못하고 감정까지 다 해 놨습니다.
토지 매입 계획에 의거 매입하는 겁니다.
완충녹지라고 해서 도로와 주택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 옆입니다.
그때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관리계획에 완충녹지로 구역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성급한 얘기 같지만 그쪽 지역이 어떤 관공서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도시계획이 더 큰 틀에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혹시 공원녹지로 지정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미리 이뤄져 가지고 도시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다 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곽도로 지역이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여기가 완충녹지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당초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 구 용봉산청소년수련관 자리가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녹색기금 사업으로 3억을 받았어요.
3억을 받아 가지고 2억 5천 정도는 사업 진행을 했고, 그것이 선급금이라는 것을 줬다가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 식당 건물은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거기하고 옛날에 수영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편의시설 벤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치하고 안전시설은 휀스, 말 그대로 휀스를 설치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행하는 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것은 시내 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몰 후에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것이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히고, 또 무질서하게 적치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쾌적하게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사실은 집 담벼락이라든가 전봇대 주변으로 공터만 되면 쓰레기를 우후죽순으로 버리는 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정비하시겠다는…… 홍성읍을 주로 대상으로 하시나요?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쪽.
그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저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와 관련된 376쪽인데요.
일곱 명에서 네 명으로 인력이 줄었는데 일에 차질은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충하고요.
무기계약직과 미화원의 인건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미화원이 자연 감소가 되면 충당하지 않고 위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도 좋고 위탁도 좋은데 어쨌든 이건 사람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한번 써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에 임차료를 보시면 5톤 덤프와 포클레인을 임차하는데 당초 예산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에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현저하게 매년 5천만 원 정도씩 임차료를 지불 안 해도 되는, 예산 절감의……
저희 근무하는 직원 중에 포클레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동면은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이 구역은 대상지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개소를 설정해야 됩니다.
도에서……
예, 이건 소방안전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군비 포함해서 1억을 확보하는 건데요.
대상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됐을 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통합도 안 됐고, 그래서 이건 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마을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 버스, 즉 홍주여객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농어촌 버스는 운행하고 마을 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거의 되는데, 다만 결성면에 형산리 주교 그쪽이 기존에 들어가던 것이, 버스가 들어가는 거보다는 택시가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기만 대체하는 거고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버스가 필요하고 해서 운행 자체는 버스는 용역 결과에 의하면 세 대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거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89쪽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가 1억여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2차 추경에 증액될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상황들이 있는지, 꼭 필요한 부분들인지?
지금 항상 보면 주로 시가지에 관련된 도로로써 차선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이런 데에 대해서 차선 도색도 하고, 또 규제봉 같은 것이 노후되고, 또 차가 밟고 다니면서 파손된 곳 이런 데를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도로와 보도블록이라든가 교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꼭 이맘 때 자꾸 시작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많이 있는데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걸쳐서 넉넉하게 하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항초등학교 앞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도 설치를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 보행로 설치한 것이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요.
나무 사이 건너로 가에로 했는데 잡풀도 많이 나고 과연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우리가 보행로다 하는 생각을 과연 갖고 있을까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현장에 가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은 뭐냐면, 한발 대비 지금 현재 용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없습니다.
요즘 갈산 상촌천하고 내갈천, 가곡천 쪽에 보면 보를 막아 놓은 데 보면 물이 계속 넘어갑니다.
거기는 항상 1년 내내 물이 철철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하천 쪽에.
그렇다면 지금 가곡 저수지하고 대사 저수지에 용배수로가 있어요.
그럼 용배수로 쪽에다 옆으로 물이 나가는 쪽을 차단시켜 놓고 물을 펌핑해서 2단계, 3단계 펌핑하면 저수지까지 물이 담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군비만 투자할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고 농민들한테 물에 대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아까운 물을 바다로 흘려 내보내지 말고 저수지에 펌핑해서 담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그런 쪽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거 아깝다.
조그만 도랑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그런 데에 장비라도 요청한다면 흙으로라도 보막이 식으로 해서 가두면 물이 가둬질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천수만사업단에 저희가 어제도 가서 홍보지구 물 관계 때문에 업무 협의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물막이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천 물이 그냥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로 흘러가는 물들이.
그런데 보 막은 곳에 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수로로 물을 뿜어 올리게 되면, 어차피 저수지에 배수로가 다 있어요.
그럼 배수로로 뿜어 올리면 별도의 어떤 호스나 이런 게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 세 번 가면 많게는 네 번도 가야 되겠죠.
펌핑하게 되면 저수지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현장도 쭉 둘러봤어요.
가곡도 둘러보고 상촌천에서 대사리 저수지까지 올라가는 관로도 보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검토하셔서 아까운 물을…… 내년 봄에 농사 질 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아마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을 담수시킨다면 내년 봄에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건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때, 당초에 없던 예산…… 300만 원 감액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수당에서 과목 변경에 의해서 세부 내역을 신문 공고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320만 원 삭감하고 위에 320만 원 올리는 사항.
그러니까 신문 광고라는 부분이 어디 신문사라는 건 정하지 않고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의뢰를 재무과에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단 5㎝라고 최고 작은 게 2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부가세 포함하고.
조금 규모별로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1회에 320만 원, 어느 정도 크기가 예를 들어서 5㎝에 10㎝를 한다든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서 그 정도 크기이지 않겠느냐 봐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싼 게 220만 원,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는 게 22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412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가 있거든요, 4천만 원.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세도 주고 그래서 돈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다 해 줘야 되나요?
수익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청담 웨딩홀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계약하고 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거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재정 여건이 좋다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아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재향군인회가.
그래서 국고 보조금도 적고 그래서 이게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우선 새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니 이런 데 보수비를 해마다 계상해 주고 있어요.
임대 수입은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치매는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등록 환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이 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명 정도.
예, 월 3만 원씩,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투약비와 치료비거든요.
예, 약값.
그렇죠, 치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값하고 이렇게 투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천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금번에 충남도 지부가 홍성으로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거 하는데 5천만 원 지원을 부탁했는데 예산 부서와 저희, 그쪽하고 협의해서 최소의 비용 4천만 원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협회가 오면서 홍성 쪽에 사람이 많이 오고, 교육 받으러도 오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지원 금액을 차라리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면 안 돼요?
시설비 그거 줘봐야 그냥 없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의원 사업비는 시설비나 고치는 거나 이거 아니면 안 되듯이 이런 보조해 주는 것도 소모성 있는 걸로 주지 말고 나중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임대 보증금 일부라도 이런 걸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그쪽 지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은 어쨌든 오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가 있고,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액을 자기들은 그걸 보전하고 싶은 거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비도 소중한 세금인데 이것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원을 주고 리모델링 비용이나 자기들 집기 사는 것은 당신들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기왕 지원을 주려면 나중에 회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도비……
홍성으로 왔다고 해서 이게 충남도지회인데 도비 좀 와야지 군비만 갖다 4천만 원 투자해야 되나.
천안에 있다 왔다 하더라도 도비를 50%라도 준다든지 지원이 있어야지, 명칭이 충남도지회인데 홍성에서만 대느냐 이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게 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도 입장에서는.
예.
보호자 없는 병실은 홍성의료원에 2개 병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병실, 5인실, 6인실.
예.
그런데 군비가 1억 2,950만 원이고 도비는 5,550만 원뿐이 지원을 않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성 사람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도에서 운영하면 도에서 더 많이 내서 군비를 조금 낸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군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홍성의료원은.
이런 민간 자본 보조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적정치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군민을 위하는 그런……
군민을 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는 도민을 위해서 행정 않나?
도민이나 군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홍성군에서 더 내야 되겠지만 이건 충청남도에서 다 관리하고 다 운영해 가면서 군비를 50 대 50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좀 전에 이선균 위원님께서 음식업 충남도지부 4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도지부 회장단이 왔을 때 잠깐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예산 쪽에서 지부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으로 도지부를 유치하게 되면 충청남도에 위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 통계로 보면 만 명 이상 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이쪽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지부가 홍성에 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제 말이 맞죠?
예.
그걸 물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부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 외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귀농한 사람들한테 멘토, 멘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존에 농사를 짓는……
그거 말고 물질적으로 뭐 도움 주는 게 있느냐.
예를 들면 농약을 지원해 준다든지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저리 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없느냐 그 얘깁니다.
그건 보조금으로 주는 건 없고요.
집을 구입한다든지 주택을 질 때 5천만 원까지 2% 융자 사업이 있고요.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3억까지 2%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연 26억 5,700만 원입니다.
낙찰 가액이.
예, 28억에서 26억으로.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대로 정말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위탁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와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그것도 약품비로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이 1억 6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 확보된 액수대로 따진다면 월 3,900만 원 정도, 즉 4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였다가 무려 두 달 남겨 놓고 1억 6천만 원이 올라왔다면 갑자기 전기요금이 10월, 11월에 8천만 원으로 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약품비 플러스 슬러지 처리 비용 두 가지 요인이고요.
그 원인은 분뇨가 BTL 사업 전에는 정화조에서 1차 슬러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오수만 내려오던 것이 저희가 BTL 사업을 하고 나서 직접 처리장까지 오다 보니까 슬러지가 증되고요.
그로 이해서 약품 처리비하고 슬러지 처리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증되는 사항이고요.
전기요금은 당초 계산했던 거보다 처리장 내에 고도처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축 로터라고 해서 16기를 더 증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되는 사항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9월까지 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월 평균 5천만 원 수준, 올해는 5,270만 원선 이렇게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분이 판단돼서……
월 평균.
그런데 초기에 저희가 판단했던 거보다 전기요금 누진이 더 붙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본예산 계획부터 잘못돼서 예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뛴다는 것은 이것도 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만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지만 조금 전에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