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6일 (월) 10시 53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헌혈장려조례안
- 2. 홍성·예산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안
- 3.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
- 4.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안
- 5.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헌혈장려조례안
- 2. 홍성·예산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안
- 3.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
- 4. 홍성군국민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안
- 5.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조류탐사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헌혈은 그렇게 자주 못 해요.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써 물이 부족한 줄을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앞으로 이 헌혈 관계도 그런 일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도 헌혈은 하고 있지만 꾸준히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 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봉사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들한테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죠.
1만 원권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헌혈을 한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야지 1만 원권 상품권도 받고 자원 봉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냐는 의문을 묻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헌혈하면은 그 헌혈증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자원 봉사 시간하고 그 상품권을 같이 지급하는 걸로.
예,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혈액차가 홍성군청 아니면 어디 중학교, 어디 군부대 이렇게 예약이 돼서 가게 되면은 예상치만큼 그 상품권을 헌혈하신 분한테 제공하면 거기서 헌혈하면서 헌혈증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저희 홍성군에서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없습니다.
차가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포 신도시 인구도 늘었고 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혈관리센터 같은 것이 내포시 쪽으로 하나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걸 한번 보건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가 주소지가 홍성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 4회 정도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헌혈증을 꼭 챙겨서 가져와서, 또 일부러 보건소를 찾아가서 이런 걸음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는 참 어려운 시스템이다.
단체 헌혈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이 편안하니까 받기가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이 절차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계획 수립 시행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게 되면 협회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연간 몇 회 정도로 홍성군 보건소면 보건소, 충청남도청이면 도청 그쪽으로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 내에 그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린다면 홍성군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 줬어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저도 꼭 두 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면은 미리 적십자에서 다 홍보를 해 놓더라고요.
우리는 장소 제공해 주고 하면서 하는데 주로 70%가 공무원이 다 헌혈합니다.
그리고 헌혈을 많이 신청했어도 대부분 부적격자예요.
혈압, 약 먹고, 잠 못 잔 거로 해서 한 60명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홍성군이 가장 협조가 잘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군에서 할 때는 보건소와 행정지원과로 해서 상품권을 주고 정리해 주면은 더 편리할 거 아니냐.
아까 전문위원 말대로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별도로 나중에 좀 어려워도, 예를 들어서 팩스로 보내주든지 해서, 지금 혈액원에서 하면 본인 거는 다 인정받잖아요.
내가 했다, 안 했다를 적십자사에서 하는데 그 시스템은 좋을 거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규정으로 정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 사항은 사실 생명이 위급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되지 않지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1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고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간도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그런 사항에서 다 드려야 되는데 얼마되지 않지만 만 원권 상품권을 7조에 보면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렇게 한정시켜 놨어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헌혈차가 와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군 부대 같은 데 가서 그분들한테 헌혈하면서 우리 홍성군 사람만 만 원권 상품권 드리고 서울서 온 학생들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7조 2항에 대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맥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거주한다든가 주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서 헌혈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군 부대원들, 또 혹시 민간인들이라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인데 필요한 사항이면은 헌혈하고 헌혈 증서 받아가면은 나중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얼마되지 않지마는 그 사항을 한번 어떤 군민이든 간에 헌혈한다면은 1만 원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즉흥적으로 이거를 답변하기는… 대상을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헌혈률을 좀 높여 보자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외지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들까지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한다는 거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아직 그건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도청 내에도 적십자 회관도 설립되고 해서 그쪽에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시 헌혈차가 어디에 이동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외지인들까지 상품권을 준다는 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 생각인데요.
일단 주민등록을 두고가 아니고 거주하는 자라든가 숫자가 많지 않다면은 거주하는 자라든가 이런 표현을 넣어 가지고 얼마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젊은 학생들이, 젊은 군인들이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 부대에 가서 그분들 전부 다 외지 사람들 아닙니까.
학생들일 경우에도 거의 대학생일 경우에는 7, 80%가 외지인들인데 그런 사항이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검토되는 사항이 지금 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요것도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에서 자구 수정이 될 거 같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외지분들까지 숫자에 넣는다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132명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가 100명 정도 그렇거든요.
헌혈 장려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분들도 넣어서 해도 관계없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청운대나 혜전대학교나 이런 데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남발할 수도 있어요.
만 원 상품권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학생들한테는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돈 3만 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헌혈한 사람 그 부분을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로 조례 개정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 부분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산군도 아직 의회에 부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때 한다고 해서.
최초에는 예산군은 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기획감사실장하고 통화가 됐고 해서 예산군수님도 좋다, 의회에 넘기겠다는 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 놓고 기다려야지 예를 들면은 요번에 우리가 의회에 부의 안 하면은 예산군이 먼저 의회에 부의되면은, 기다렸다가 하면 마치 예산군에 우리가 딸려가는 모양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거고 예산군까지 양쪽이 다 됐을 때 회의를 할 겁니다.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에 충청남도에서 전체 생활권협의회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차 이행은 미리 지금 해 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름 계획도가 저희는 시기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를요?
예산액은 상관없고요.
그거는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고 요것은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도 예산과 홍성 같이 해서 예산 그건 지장 없어요.
요 사항을 잘 검토해 봤는데 이렇게 협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군수가 절대적으로 어떤 정책에 참고하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사항이 역할론에 대해서는 없네요,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필요할 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내포 창조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제안해서 올려서 사업비를 따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요 사안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것은 어떻게 봐서는 약간의 선언적인 것도, 생활권 협의회는 우리가 지금 환황해권 생활협의회도 구성하고 있거든요.
보령서부터 서산, 태안까지 6개 자치단체가 서천까지 해서 엊그저께 보령에서 주도가 돼서 열었는데 생활권 협의회라는 거는 꼭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은 소규모의 생활권 협의회를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당진하고 생활권이 같다면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다만 절차는 이 시스템대로 제작해서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고시해서 창립 총회 후에 도지사 보고까지가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11월 말쯤이든지 충청남도 전체가 합의가 안 됐어도 회의를 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회의를 안 해야죠.
그거는 양쪽이 합의해서 할 거니까요.
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실 때 양쪽 생활권 협의회 하는 거니까 지장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문구가 지저분해지죠.
아니, 부군수 및 차상급자가 대행한다라고 써놓으면은 부군수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일단 그 사항은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문위원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지역 발전 관계 전문가, 시민대표 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간사하고 서기 한 명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문할 수 있는…
저희는 자문은 아니죠.
예.
그건 심부름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무원은.
제가 5조 4항에 군수가 없을 때는 부군수가 하고 부군수가 없을 때는 회의를 못 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거기에다가 부군수 및 차상급자를 포함시키면은 부군수님 안 계실 때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이 가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1년에 정기회의 두 번을 할 수 있다만 돼 있죠.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날짜를 맞추려면 시간을 빼서 양쪽이 조율을 할 거 같으니까 그거까지는 꼭 안 넣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정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부군수님 계실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홍성,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율은 돼서 괜찮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예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36명이오, 도의원까지.
이거는 아까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죠, 나머지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미 36명이고 50명 내외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이 될지 이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럴 염려까지는 절대 안 해도 될 거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무 업무를 볼 텐데 각종 단체장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필요에 맞는 사람을 할 거예요.
이게 무리하게 그런… 특히 여기도 사실은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이 아홉 분 계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거의 돌아갈 정도의 이런 권한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고 저는 먼저도 이게 속기록 안 했으면 좋겠고 먼저 말씀대로 제가 홍성군에 언젠가는 지난번 말씀…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준다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 요걸 정하고서라도 해 주고 나가야 된다.
부담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만 내 주시면.
특히 요건 나중에 자료 제공할 때 소위원회에서 하면은 우리가 백데이터를 정확히 드려서 의원님들이 판단하게, 나중에 심의 중에도 예를 들어서 배점표를 작성하자면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때에 디테일한 거는 실무 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지역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11명 이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읍·면에 어떤 이장협의회장 정도를 생각해 놓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우리 면에서는 누구 하나 이렇게 읍에서,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읍·면장이 추천하는?
그렇게 해야 좋죠.
기존에 위원회 구성에도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입지 선정 완료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한 표현인 거 같은데요.
가령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입지 이야기가 나오고서 근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겨우 입지를 선정하고 안착을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 완료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예산군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 선정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있었고 또 우리 홍성군민이 여담이지만 예산군민처럼 디레이할 스타일이 아니고 수준이 있어서 잘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위원 중에 도의원과 군의원, 열한 분이 계시는데 따지면 20% 이상이 되잖아요, 전체 위원 중에.
특히 읍·면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잘 될 거로 판단합니다.
윤 위원님 아시잖아요.
위원님 안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물론 그런데 필요하시다면은 9명 이내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달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으로 할까요?
그러세요.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만든 거니까 10명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다 하고요.
4호에는 지역 대표는 홍성군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님?
열 명으로.
저희는 먼저 대화가 됐길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군의 의지대로 군수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면장이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 위원님.
저희 경력직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고.
군수는 어딘지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색안경 안 쓰셔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은 이거 일 못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막히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예 이것도, 선정위원회도 안 해야지.
그렇게 되면 지금 너무 위원들이 구체화돼 버려요.
그건 아니고 이장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돼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기분 나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읍·면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입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체육진흥회장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 이거는 그 범위를 편안하게 해 준 거지 군수님이 어디, 누구 좋… 어느 지역 좋다고 하나요?
그건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가만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3조 4항 4호에 읍·면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이 방은희 위원님께서 너무 구체화시키면은 이상한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화시키지 말고 그래도 군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이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11명 이내로 했는데 요 사항을 좀 문맥을 바꾼다든가 하는 사항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제 생각은 기왕이면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 중 1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11명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5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단체장도 되고 봉사단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건 이상 없을 거 같은데요.
예, 요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 그동안 한 여러 군데도 다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우리만 특이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 위원님이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사 입지 선정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홍성군의 최대 이슈인데 입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으로 간다면 반대편에서 뭐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건 냉정하게 결정할 사항이고 이 선정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군에서 어떤 분의 입심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적절한 분이 진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사 입지 선정 위원들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돼야만이 올바른 군 청사 입지가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앞으로 사실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선정하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문제성 있는 거만 딱 해서 그 부분을 좀 넣든지 삭제하든지 해서 가고 개정할 수는 있죠?
그렇죠.
개정할 수 있고 이 사항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맹세하는데 절대… 위원님, 제 성격도 알지만 그렇게 군수가 어디 좋다고 그런 거 없고 의원님들이 서너 분만 있어도 의견이 충분히 자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원이 다 참여를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바뀝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가 방법도 진행 중이다가 요거 정 어려우면은 차라리 선정 판단하는 데에 신뢰성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자고 해도 그러면 또 딜레이 될 테지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그럴 이유는 없고.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저는 말씀대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선정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질질 끌을 거리도 아니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빠르면 3, 4월에 해서 그 평가 위원들이 옳다 생각되면은 빨라질 테고 갑론을박이 계속 되다 보면은 다음 회의로 넘겨서 다음 회의에 되고 그렇게 계속 횟수로 바뀔 테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도록, 이때 선정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 드리겠다, 장단점 분석해서.
그것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 도시계획성 여러 가지 쫙 볼 때 토지 매입 단가, 접근성 이런 걸 의견 내서 평가표에 의해서 집계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50분이면 50분이.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식이 된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 홍성군의회 의원 9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저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와 특별히 연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의 발언 중에 내년 6월까지는 좀 선정하겠다라는 그 말씀 중에는 어쨌든 이 위원회만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건 맞지만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지금 입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공청회도 필요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론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제 사견이라는.
사견이니까 최대한으로 저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지가 인상분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예금해 둔 것이.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선정해서 최소한 토지는 사놔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제3조 4항 4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정 동의 사항은 4호 지역대표, 홍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11명 이내를 지역대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으로 수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3조 4호에 지역대표 있잖아요.
홍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11명 이내를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그냥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11명 이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충분히 전달될 거 같은데요, 이 사항은.
예.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2호 홍성군의회 의원하고 9명 이내를 10명만 딱 정하면 되는 거죠?
이내 없어지고.
(장내 소란)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제3조 4항 2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새마을이나 이런 데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준조례안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각 시·군의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몇 곳인가는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일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인 곳은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와 남구, 딱 두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너무 일찍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갈 때 2차 연도 가면서 예산이 좀 줄어드네요.
어떤 이유로 예산이 이렇게 주나요?
단체별 지원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단체별 지원 계획은 일단 추산을 한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은 중복 지원에 대한 조례, 이 부분은 좀 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혹시라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마을회관을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본다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또 회관 구입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똑같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은 의회와 일단 모든 것이 합의가 됐을 때 건물을 짓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저희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을 지원하든 간에 이거는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 그때그때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국민운동조직에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단체와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답변은 좀 속기록에 빼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토의를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일단 운영비는 가능합니다만 사업비는 안 됩니다.
예, 국민운동지원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조금 관련 법령이 바뀌었으면은 거기에 맞게 제한돼 있는 사항을, 제도적인 사항을 통합적으로 그걸 풀을 수 있는 조례를,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볼 때 국민운동조직도 할 테고 어떤 경우회도 할 거고 이렇게 행정동우회도 한다고 보면은 사실은 조례가 어느 한 단체를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 핵심적인 사항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명시가 됐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 수 있다라는 제도적인 근거를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검토 한번 해 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거로 답변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이 어차피 다 오픈돼야 되고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면 돌파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만 군수가 이렇게 이렇게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을 지금 지원 조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님, 제가 정회 중에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는 그때 폐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우리 과에서는 단체에 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 1월달에 새마을 행사가 시행된다면은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새마을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마을이든 국민운동조직으로 있는 단체들이 통합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을 해서 그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해서 국민 운동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의 내용이 정확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항은 일회성 행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행사를 못 한다는 사항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사회단체, 어떠한 단체에서 보조금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되고 난 뒤에 다른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이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지될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사하기 위한 사항은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기왕에 홍성군에서 서열 몇 번째 안 되는 행정지원과장이신데 홍성군 전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을 짚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제도화시켜야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각 실·과 협의해 가지고 통합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와서 행사 빨리 해야 되니까 우선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조례 세워 달라는 게 얘기가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통합 조례를 만들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 제시를 다 했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서의 의견이 저희 의견과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로서는 국민운동조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통합 지원 조례가 얼른 만들어져서 원활한 행정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 통합 지원 조례가 성립이 안 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처 간에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견을 분명히 냈고 그 의견이 그쪽 통합 조례를 만들 부서에서는 성격이 다르고 지원 대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합 조례보다는 각자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 통합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유가 각자별로 해야 한다는 사항이 맞다는 생각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세요.
부처 간에 해야 한다 아니면은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 생각은 통합 조례를 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의견은 각자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고 또 규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각자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의견을 저희가 또 뭐하기는 좀…
자꾸 장황하게 설명되는 거 같은데요.
요런 사항이 행정지원과장님이 볼 때 통합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필요한 대로 도와 드릴 겁니다.
통합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 국민운동조직에 관한 조례를 일단 보류시키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류시키는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지마는 이 지원 조례가 안 만들어짐으로써 실지상으로 어떤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저희 과에 소속된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들이 홍성군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저희 과의 목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타당한 말씀이고, 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요번에 상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원하는 데에 문제성이 있다 해서 일단 이 조례안부터 한 다음에 다른 실과에 있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조례안은 폐기하고 그때 하자는 뜻이었었는데 윤용관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하자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 3개 단체에 대한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오는 거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통합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진다는 사실 보장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예, 방은희 위원님.
우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 통합할 때 그때 다시 폐지하더라도 우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큰그림으로 간다면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고요, 올해까지만 결정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류시켰다가 다음 회기 때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실과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다 취합해 가지고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놈을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입법 예고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과정이 그렇게 금년 말까지 쉽게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실·과별로 다 뽑아서 범위까지 다 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들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예산서에 부기를 넣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본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하계수련대회라든지 부부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 부기를 넣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는 조례가 성립돼야만이.
일단 예산 통과했고 나중에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추후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통합 조례안으로 만들 때 이 조례안을 폐기하고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안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조금…
그래요,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실 행정을 빨리빨리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대신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라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분명히 사용이 돼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집행부에 통합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검토 안 할 수도 있다.
위원들이 걱정하신 사항이 통합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연말 안에까지 통합 조례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 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조례안이 아닌 통합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시달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이 통합 조례안이 마련됐을 때 홍성군의 관련 단체에서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어요?
예,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수정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3조 2항에 넣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제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이 왔는데 실지 사업비가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지원은 50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 부분은 여기서 보전해 줘야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오면은 저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보조가 있으면 그 사업비로 하는 거고 없는 경우에 하는데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비 필요한 게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보조가 50이나 60 이렇게 오면은 군비를 조금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 조항을 넣어 놓으면 보전을 못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넣으면은 좋기는 하겠지마는 실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해 주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점을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이 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나치게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저희가 한 2억 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근 80% 이상이 이 세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나머지 30 몇 개의 단체들은 그나마 100분의 1 정도 되는 사업비 가지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걸 고려한다면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쪽에서 할 때는 사회단체 운영비 정도만 해 주거든요.
새마을에서 운영비 정도만 총액에서 해 주면은 나머지 사업비를 아무것도 안 준다고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만 주고 다른 사업비를 안 준다고 했을 때 새마을사업 단체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항은 저희가 하여튼 적기 적절하게 중복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세 개 단체의 지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세 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 이외에 그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해 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적게 받는 단체들이 지원받는 데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통합 조례안 할 때 같이 손보는 방법이 좋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한계선을 두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지금 보조를 조금 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까지 이걸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으로 묶어 놓으면은 그 단체들은 다른 데서 어떤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활동을 해서 지원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차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조례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별도 다루기로 하고요.
이 선은 일단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행정리가 332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곳으로 확보된 것이 337개고, 없는 부락이 홍성 소향리 3구가 분구되므로 없고, 옥암리 2구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돼서 없습니다마는 거긴 보상을 받아서 별도 추진하고 있고, 광천 옹암리가 상옹, 하옹이었던 것이 분리가 돼 가면서 지금 현재 하옹이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결성에는 좌우촌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지금 마을회관 기능을 하고 있고, 경로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323개가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14개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요.
예, 결성 좌우촌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의 추세는 어쨌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통합 운영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나 재정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마을회관을 유독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드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 어떤 신축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 부락이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지금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그리고 경로당은 많은 보수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 한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의 경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만으로 분구가 된 곳이 있죠.
그곳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그 세대별로 아파트 기준에 의해서 집회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집회소와 경로당을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집회소가 있는 데가 있고 경로당을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개 부락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분들이 어떤 마을회의를 하는 데에 불편은 없습니다.
마을회의를 하는 데에 불편은 없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물론 이장, 부녀회장 그런 모든 다른 자연부락에 행정리와 똑같은 대우와 지원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제외하고 우리도 다른 자연부락과 똑같이 마을회관이 필요하니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무슨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절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반영하고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일단은 요청이 오면은 저희 군과 의회가 예산 지원 여부는 결정할 것이고.
요청이 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면은 이미 그것이 확보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구된 아파트 지원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개인 위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오해와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 해 주면 경로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쉽게 해서 경로당 부서에서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신축비가, 그런 대수선비 같은 건 거의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조그만 거 이런 거는 해 주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주민들이 일단은 마을회관이라는 명목으로 쓰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써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 조례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쓰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조례에서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이런 부분이 좀 저희로서는 군민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든 마을회관을 하든 거의 겨울이나 농한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죠.
거기서는 경로당 설치가 되어 있고 경로당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단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한 경우나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 외로 경로당을 또 지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분구된 아파트, 그냥 보통의 아파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리가 분구가 된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로 논의가 더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예외적으로 넣어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수혜 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전체적인 아파트 내에 마을회관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자체가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쪽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저희는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별도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은 저희도 이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과 집회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별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구된 아파트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는 이상 분구된 아파트의 주민들은 다른 자연부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원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이렇게 근거가 남아 버리면 어떻게 해도 거절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번에 첨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이 말했다시피 지금 이게 앞으로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보류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을 세우든 보수 예산을 세우든 수선 예산을 세우든 간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든 마을회관으로 쓰든 간에 그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건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못 쓰는 결과가 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실질적인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줌으로써 피해는 주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10개 부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그 내에는 경로당도 있고 집회소라고 해서 마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건축법에서 정해서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회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객체를 부락으로 봐야 되고 분구된 부락이 됐든 아니든 간에 지원되는 객체로 봐야 되는 거고 회관 짓고 안 짓고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심의하고 볼 때는 별로 관계되는 거 같지 않고 염려스러운 것은 의장실에서 아까 말씀 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그걸 공동주택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로 봐서 그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에 가로등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노인들 경로시설 같은 거 회관 같은 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걱정스러워서 염려하는 거 같았었는데 위원님, 그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의장실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 사항은 우리 홍성군내 부락 회관이 없는 마을은 회관으로 지어서 필요하면은 지원도 해 주겠다는 조례인데 보류시킬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게 우선순위 정한 상태가 된 거보다도 4조 3항에 보면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할 경우 사업 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항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군에서 마을회에 땅을 사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남의 땅에다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항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부락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마을 공동 기금으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땅과 건물의 부지가 마을회로 통일이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수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 행정적으로 더 바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적어도 마을회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만 해서 마을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어 가지고 팔아먹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
마을회관이 경매로 넘어간 부락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죽도 마을회관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용 승낙해도 건축법은 되겠지마는 나중에 사용 승낙한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지금 수록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그렇고 제가 아는 데도 마을회관 땅을 동네로 이전 안 해 놓는 바람에 그 소유주가 잘못돼 가지고 경매로, 땅은 지금 농협에 잡혀 있고 마을회관만 있는 구항에도 그런 회관이 또 있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통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집회소라고 있는 것은 아파트 동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 대표들하고 지금 이장단하고는 사실 서로가 융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도 홍성군민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동네 어떤 법정리에 사시는 분들하고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으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별도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융합이 안 된다, 화합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지금 화합 차원에서 사실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도 이 동네분들 쓰는 이 집회 장소하고 안 맞으니까 회관을 다시 지어줘라 하면 안 지어줄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안에 화단이라든지 어디든지 자리만 마련해 가지고 이 땅에다 지어줘라 하면 지어줘야 됩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홍성군의 10개 아파트에 어떤 리를 행정리로 지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포 신도시 같은 데에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 행정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결국은 자연 리 안에다가 행정리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어떤 한가운데 리에서 많은 아파트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이장이나 반장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이라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장은 동마다 두면 돼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대 때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 행정리로 인정한다는 그 시초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의 대표들이 와 가지고 항의하고 의회 찾아오고 집행부 찾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한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통합적인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볼 건 손보고 어떻게 보면 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도 더 좀 다듬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단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공동주택으로 분구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시면은 이 조례가 원만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이장이 있는데 이장이 회관을 지어달라는 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사항은 도저히 행정적으로 볼 때 안 맞는 사항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분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서 마을회관 재건축할 경우 사업 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면은 땅 사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을회에 땅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대로 공동주택 내에다가 회관을 못 짓거든요.
마을회로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수백 만 원, 수천 만 원 들여 가지고 홍성군서 땅 50평 사 가지고 마을회에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염려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 아파트 대표자들의 협의가 되면은 회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은 만들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얼마든지 입주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 공용 토지라 해도 마을회 토지는 안 됩니다.
마을회 토지는 불가능합니다.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지상으로 단지 내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다듬어야 되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사항이 공동주택이 있는 이장님께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공동주택 내에다가 회관을 지으려면은 적어도 만든 조례에는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회관을 지어달라는 사람이 없다.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명분이 약한 것이 공동부락이 된 아파트래도 적어도 행정적인 사항은 회관 지어줘야 맞아요.
그 사항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사항은 난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일부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그 공유재산 심의를 새로 공유재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된 취지인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청사 그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업무도 물론 이 심의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지 공유재산이 아닐 경우… 그렇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제3조 16항에 있었던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이 부분이 그러면 삭제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와는 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면 같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번에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법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로 본다가 폐지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그 조문을 신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리 넘어가는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아직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3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억 7백이고, 2016년도에 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3억 5,500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4,800 정도가 증가… 2억 4,821만 천 원, 그러니까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겠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군민이 세금을 내서 2억이라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 이체할 경우에는 또 150원 할인하고 전자고지까지 신청하면 3백 원 할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개 시·군이 이미 만 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2개 시·군이 전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연말까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만 원씩 하는 거로 시·군 간에 그런 회의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시·군 간에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조율을 했어요, 시·군 간에.
어느 시·군은 5천 원 받는데 여기는 또 만 원 받고, 3천 원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전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지역신문에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기사가 3천 원에서 1만 원 올랐네 요렇게 나지 않고 지금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좀 기사에 반영이 돼서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홍보만 잘해 주신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 안 됐을 때 교부세가 삭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갑자기 3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렸을 때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군민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자동차 등록 이전 관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 같은데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지자체의 세금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그런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그 사항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절이 선행되어야 통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왜냐면 우리 역사관에서 지금 현재 7개소의 역사문화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인력이 굉장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어차피 거기가 갔다 오고 하는 왕복하는 시간이… 갔다 오기만 해도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 가지고는 선뜻 그거를 저희가 해야 마땅한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항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도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도 수산물 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빨리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자체수입금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결국 홍성군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운영한다면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를 주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운영 자금에 대해서 감독할 수는 있겠지마는 어려움도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한데 그 방식을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자체 수입을 정리하고 우리 행정기관처럼 입금을 잡아서 지출하는 그런 과정을 검사에 불과하지 조금 깊이 개입한다는 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두 곳의 수입이 만약에 이 정도 수입으로 잡힌다면 6천만 원 정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6천만 원이라면은 그래도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답변을 제가 드리죠.
언뜻 보면은 양쪽이니까 그놈을 플러스하면은 한쪽에서 50, 한쪽에서 50하면 100원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관람료를 개정해 가지고 탐사관은 어린이가 개인인 경우는 천 원, 청소년·군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군인은 1,500원, 19세부터 성인은 2천 원으로 돼 있고, 그놈하고 합쳐서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린이가 천 원에서 1,500원으로, 따로따로 한다는…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수입금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정산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검사 정도는 해야겠죠.
왜냐면은 운영을 위탁주기 때문에 수익을 감안해서 해야기 때문에 우리는 3,500으로 수입을 잡은 거는 예측한 거거든요.
아직까지 정산은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정말로 3,500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에도 좀 수수료라고 본인들 지출 내역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정기점검은 민간위탁금에서도 내고 본인들이 또 수수료 냈다고 되어 있고 또 뒷부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거의 돈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수입으로도 안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돈에서 지출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서류상 산출 내역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2년이 올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요 정산은 필히 해서 또 이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2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음 연도라든가 또 하게 되면은, 위탁을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자금을 더 주든지 또는 깎든지 해서 어떤 적정한 액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검사를 해서.
예, 맞습니다.
조절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자체수입금이 3,500만 원 중에서 제대로 지출이 안 된 거라면 또는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다면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1억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예산에 6억이 서 있고 앞으로 거기에다 한 100억 정도 투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망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쪽에 관람객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라는 건 관람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소방안전관리가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민간위탁운영계획서에도 소방정기점검으로 18만 4천 원씩 1회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별도로 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체수입금에서 지출 항목이 여러 가지로 타당한 항목인지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소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억 원에 대한 위탁을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소장님께서 면밀히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타당한 겁니다.
예.
왜냐면 군비를 50억씩 투입하고 국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70억을 투자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해 놨으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조류탐사관에 와서 보고 느끼고 조류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홍성군에 애물단지로 남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1년에 1억씩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군민의 세금을 어떠한 곳에 소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다시 전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계획에 맞으면 좋은 시설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조류탐사과학관과 수산물웰빙체험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입장을 같이 한다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근무 인원도 줄이고 또 위탁하는 위탁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우리 군비를 5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줄일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인원 한 명만 줄여도 2,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하나를 줄이므로 해서.
그렇다면 위탁하는 돈도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과하고 같이 조율하셔서 이곳을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과하고는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각 부서 간에 조율을 신속하게 하셔서 내년도 위탁할 때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조류탐사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