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4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7. 6.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
  6. 7.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7. 5.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8. 6.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2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개선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제8조 제3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적극 자를 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제9조 보행 공간 안전시설 설치 부분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사장에 안전 관리라든지 낙하물 방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서 임시 보행로 확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데 다시 여기다 또 정한다는 부분이 이중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서 마찬가지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만 해도 가능할 텐데 적극 검토하여라는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8조 제3항에 있는 적극이라는 얘기가 솔직히 지금 단속한다고 그래도 등·하교 시간에 단속하는 것이 별로 눈에 안 보이니까 적극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군하고 해서 월별 학교를 순회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지도를 열심히 하셔서 교통 편의를 많이 제공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지도계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저도 등·하교 시간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또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등·하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에야 통학 통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등·하교 시간이 중요한 건데 등·하교 시간에 군청에서 단속 나오는 것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이걸 빼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적극보다는 군청 단속원이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문구로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별로 안 나와요.
  거기 노인회에서 지원 나온 어르신들, 또 녹색어머니회는 어머니들, 경찰서는 캠페인 할 때만 나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 단속 인원이 전체 학교를 다 다니면서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순회하고 있고, 또 학생 등교 시간 때면 사실 저희들도 그 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 통학 시간에 저희들이 매번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갖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중적이다. 건설과 다른 공사에 이런 항목이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이게 학교 주변 쪽에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이걸 전부 빼자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의견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비용 추계서에 보면 학교 주위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홍성읍이라든지 광천이라든지 관내에 설치된 데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홍성초등학교, 홍남초등학교, 광천 덕명초등학교 그쪽에 속도 측정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안전 대기 장치 관계도 홍주초등학교하고 홍남초등학교,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남하고 홍성, 두 군데 더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등·하굣길에 학생들 위험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나와서 같이 협조해서 하나요?
  대개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항상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나와서 선생님이나 누가 같이 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안전 대기 장치는 어떤 것을 보고 안전 대기 장치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양쪽에다 뽈대 식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하면 거기에서 음성 멘트가 나옵니다.
  주의해라, 천천히 가라 이런 내용들을 알려서 그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통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안전 대기 장치가 홍성군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두 개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주하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홍남하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홍남하고, 그리고 지금 한 개소 설치하겠다고 한 데가 홍성이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이 4개소를 하는데 4개소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구역이 우선 홍성초등학교하고 홍남초등학교.
○부위원장 김헌수   
  홍남은 있다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한 군데가 아니고 건너는 데가 여러 군데니까 그것을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 대기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 홍남, 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게 해서 두 학교에 4개소를 설치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쪽저쪽으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스피드 디스플레이는 속도가 글자로 표시되고 소리는 안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차 안에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로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등·하교 시간에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많이 태워다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계몽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까지 꼭 태워다 주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
이병국 위원   
  계몽하고 홍보해야 되고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지금 등·하교 시간에 보면 거의 다 학부모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하교 시간에는 학원 차들이 학교 근처에 빽빽하게 들어차고 있거든요.
  그런 학원 차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물론 주정차를 잠깐잠깐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차는 아이들이 안 나오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학원 차가 하교 시간에는 거의 학교 근처에는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남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홍성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거기가 차량 대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화단 부지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해서 학생 통학 차량이 그쪽으로 안전하게 대기해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병국 위원   
  물론 도로가 넓고 하면 대기 차선을 해 주면 좋은데 대기 차선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 차 같은 거 대놓으면 1차선 같은 데는 다른 차 통행을 못해.
  그래서 홍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학원 차라든가 등·하교 시간에 그런 것을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단속할 적에 학원 차나 그건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제9조 같은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각종 공사 시에 이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이걸 뭐 꼭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넣을 필요성이 없는데 거기 건축법에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이걸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김덕배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더 제대로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조례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홍보라든가 계몽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7조하고 제9조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하고 제9조는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이라는 검토는 지금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교통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총무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김덕배 의원님은 퇴장하시고 건설교통과장하고 토론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황현동   
  제안하신 김덕배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퇴장하시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건설과장님,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등·하굣길에 학교 내 주차장이 없습니까?
  학교 앞에다 학원 차 이런 걸 쭉 세워 놓고 하면 교통 체증도 되고 하니까 학교 내로 학원 차나 뭐가 들어갈 수가 없나요?
  학교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다 정차해 놓고서 학원에 갈 학생들 태워서 나오면 괜찮은데 홍성초등학교 앞에 학원 차가 쭉 서 있다고, 양쪽으로, 저쪽도 서고.
  그러면 교통 체증도 될 뿐만 아니라 군청에서 단속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 주차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생들을 싣고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계도하든지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학원 차를 군청에서 단속한다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학원 차량이라든지 학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학로를 운동장 쪽으로 확보해서 거기서 승하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로 해서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알지만 절대 교문 안으로는 차량을 유입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어디다라도 주차장을…… 홍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문 들어가기 전에 어디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내로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교사들은 갖고 들어갑니다.
박만 위원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교문 밖에 화단을 줄이고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화단을 뒤로 밀어주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 주겠다, 동의해 다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성초등학교에 또 얘기해서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진짜로 아침에 출·퇴근하고 차가 복잡한데 거기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태워 가지고 학부형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좀 넓히든지 가변 차선을 만들든지 거기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같은 거, 또 학생들 등·하교 할 때 학원 차 그런 걸 어디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대기한다든지 이래야지 거기 복잡해요.
  그런 걸 학교 측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장, 김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농어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안 

(11시 13분)

  
○부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길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를 규정할 경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초 보조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농가 선정이 어려울 거 같은 문제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또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모든 시범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특혜 시비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 제3호에 보면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농업 생산 농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고요.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 되고, 또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준 설정이 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제7조를 평가 점수에 가산 점수를 가산한다든가 또는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제7조에서 규정한 우선 대상자를 육성 지원하는 효과가 도모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의견서에 제7조 내용을 보면 저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점수를 5%라고 했습니다만 5%뿐만 아니라 가산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제7조 제3호에 보면 농·수·축산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농가에서는 임산물 가공이라든가 임산물 생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물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제5조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5조 지원 분야인데요.
  지원 분야에서 산림 쪽에 대한 산림 조성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 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농림·어업의 생산 기반 조성과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산림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 의견을 냈고요.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별표에 저희들이 오서산에 억새풀 보존을 위해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안 내용 제5조 제16호에 보면 “농림·축·수산업 단체 활동, 운영, 행사 및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축·수산업 단체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오서산 억새풀 조성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단체는 산림 단체가 아니고 산악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단체도 산림 조성을 위해서 육성하는 데에 힘을 쓰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별표 “오서산 억새풀 보존 및 관리 지원”을 삽입해 줬으면 하고요.
  물론 임업후계자는 임업 단체이기 때문에 오서산 억새풀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전문위원님, 각 실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겁니까?
  각 실과의 이의가 이런 걸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전문위원 서정훈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진행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업하면 임업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세부 사업 내용에 이번에 이의 신청한 의견을 내신 부분의 억새풀 보존 및 관리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 위원   
  이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 제출됐을 때, 심의할 때 문제가 안 생겨야지 민원인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용 미생물은 여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들어간 거 같은데?
  아까 유용 미생물도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 들어간 걸로……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 이거 들어가서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당 안 되는 겁니까?
  BM수, EM수 해서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넣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7조 제3호에 보면 농·수·축산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산물을, 우리 농업인들이 임산물을 가지고 효소라든가 가공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물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미생물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것도 원래 임산물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표고버섯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산물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는,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주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볼 때 보조사업의 제한이 미약한 거 같습니다.
  사실상 보조 사업을 줬는데 다른 사람도 사업을 못하게 받아 놓고서 하지도 않고 하는 사업이 대개 많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5년이고 뭐고 아주 보조 사업을 일절 안 주는 걸로.
  농축산이었든 뭐든지, 임산물이었든지 이걸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사업을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데 선정되면 이 사업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례, 축산과도 그런 사례가 먼저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거 우리 홍성군에 이득이 되는 국비를 받아다가 자기가 사업을 않고 나중에 결국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5년이고 몇 년 아주 보조금을 안 주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쭉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고 해서 이걸 보류를 했다가 실과장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올리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지원 순위가 벌써 제6조에 정해져 있는데 제7조 같은 걸 구태여 만들 필요도…… 우선순위가 여기도 정해져 있는데 제7조에 우선순위를 다시 만들 필요성도 없고, 또 보조금 물론 군에 보조금 조례가 있어서 그 목적대로 안 쓰면 회수하는 조치 그런 벌칙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녹지과나 농수산과, 기술센터, 축산과 여기에 관련한 모든 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좀 보완해서 다음에 올려서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황현동 의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각 관련 실과와 수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고, 또 의견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추가로 이의가 더 올라온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제6조에 지원 순위가 있는데 제7조에서 다시 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축산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다라는 부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자들이 사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친환경 축산을 통해서 EM수, BM수라고 하는 유용 미생물제를 사용함으로써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밖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실제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37가구밖에 없습니다, 현재 홍성군에.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홍성군에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홍성군에 들어오면 오기 싫다라는 아주 짜증스러운 부분까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적어도 유용 미생물제를 사용했을 때 악취 저감이 80% 정도 감소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실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우선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산……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에 축산을 주로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악취가 나지 않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6조에 순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7조를 다시 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7조를 정한 것은 축산업을 위주로 사실 정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제6조에 정해져 있으면 제6조 지원 순위에서 그런 것을 중간에 삽입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악취 저감 시설, 축산업 미생물 시설을 하는 데도 농가에다 지원을 1차적으로 전부 했잖아요. 한 농가가 많지.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한 농가한테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데에 재료 같은 것은 지원하게 되겠지만 시설을 안 한 축산 농가한테 지원해야 되는데 우선 지원한 데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신규 농가한테는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군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이 조금 미비점이 있는 거 같아서 더 연구하고 우리끼리 상의해서 지금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악취 저감이나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왕이면 심사숙고해서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보다는 실과장들하고 우리끼리, 산업건설위원들끼리라도 한번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사업을 하지 않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조금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 적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개정도 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이에요.
황현동 의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 사항과 제6조 사항을 병행하자고 하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가 우선 준다라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만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제6조 사항과 병행이 된다면 배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감을 하고요.
  각 실과로부터 한 번 더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을……
이병국 위원   
  그리고 나중에 할 적에 지원금을 받고 사용 목적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벌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부족한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다른 것은 준한다 그걸 넣든지, 넣었나요?
  관리 조례에 여기 밑에 있기는 있네요.
  적용에 홍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고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죠.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리고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하신 제한 한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당한 사유 없이 잘못했는데 1년만 안 주게 되면 바로 또 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상의하고, 황현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상의를 다시 한 번 하고 다시 정해도 이 법은 그렇게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황현동 의원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대로 구체적인 조문 정비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의견서도 다시 받고 해서 조문 정리 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철회해야 되는 건가요, 보류하는 건가요?
황현동 의원   
  죄송합니다.
  심사보류.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다듬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농어업 보조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을 내주셨고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헌수 부위원장, 황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현동   
  김헌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안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피제라든지 농가 자력 구제, 또는 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포획 보상금제가 삽입돼야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행 시기입니다.
  인근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홍성군만 시행한다면 인근에서 포획된 유해 조수의 보상이 우리 홍성군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멧돼지를 마리당 10만 원씩 이렇게 올리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이지 이것을…… 올리면 좋겠죠,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포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었던 바 멧돼지 같은 경우 한 마리에 5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적절한 그런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4개 단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32명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인 단체에 국한하자 하는 의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2014년도에 멧돼지는 홍성군 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포획한 게요?
박만 위원   
  포획한 게.
  비용추계에 멧돼지는 하나도 없는 걸로.
  2014년도는 고라니, 까치, 비둘기.
  여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종욱   
  비용추계에서 말씀하시는데 20여 마리 정도의 포획 실적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네요.
박만 위원   
  그럼 비용추계 이게 추계한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멧돼지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예산상에,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보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한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 없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농철인 3월부터 9월까지만 시행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주요 내용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멧돼지는 한 마리당 5만 원으로 했고, 고라니는 3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양승준 씨한테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이렇게 나왔는데 까치는 지금 한전에서 보상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지금 볼 때 비둘기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지만 사실상 꿩 같은 것도 무지하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거 심어 놓고 조금만 벋으면 그냥 다 파먹어요.
  사실 꿩이 지금 산 밑에 고구마 밭 하나 안 남깁니다.
  이런 실정인데 차라리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이거는 조항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없애고 고라니하고 멧돼지, 그리고 까치는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줄 필요성이 없잖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한다면 꿩도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꿩도 피해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까치는 한전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도 좋지만 멧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농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 포획을 했을 때 보상에서 제외가 됐을 때는 약간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박만 위원   
  사실은 이게 신고해 놓고 문제점도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둘기 같은 거 집 근처에 보면 농약 해 가지고 곡식에 담갔다 하면 수두룩하게 죽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에다 신고해 놓고 이장한테 사진 찍어서 그것만 갖다 뭐하면 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이거 알기 쉽게 10마리 잡으면 5만 원 아닙니까?
  하루 품값이에요.
  촌사람들 뼈 빠지게 일하면 5만 원 받는데 이런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게 덫으로 잡나요?
  덫도 우리가……
이선균 의원   
  이 포획은 올무로도 잡을 수 있고, 덫으로도 잡을 수 있고, 또 함정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걸 검토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멧비둘기나 청설모 쪽은, 멧비둘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수수 심은 데 가면 수수 한 송이 송이마다 전부 다 씌워 놨어요.
  이것 때문에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얘기대로 까치도 그것이 어차피 한전에서 한다면 한전으로 많이 가겠죠.
  한전으로 많이 가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빼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는 없고, 청설모는 어디에 피해가 최고 많으냐면 호두나무에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호두나무에 한번 맛 들이면 그 호두나무 하나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꿩을 삽입하자고 하는데 꿩이 유해 조수인지 제가 판단 못해서 삽입 얘기를 안 했는데 꿩이 유해 조수인지는……

(「유해 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해 조수입니까?
  유해 조수면 꿩을 삽입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박만 위원   
  사실 여기에 들어간다면 때까치도 들어가야 돼요.
  멧비둘기보다 때까치가 하나 안 남겨요.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다 따먹는다니까요, 때까치가.
이선균 의원   
  꿩은 하나 삽입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유해 조수로 나와 있네요.
박만 위원   
  이거 멧비둘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까치라고 하지 말고…… 까치라고 하면 때까치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욱   
  이것은 유해야생동물로 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박만 위원   
  뭐 뭐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유인물 제출하면서) 이거 참고해 주세요.
박만 위원   
  뭐 오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
  지금 볼 때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 뭐 다 들어가네.
  황오리 뭐 흑부리오리 별거 다 있네.
  까마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유해 조수라면.
  이거 뭐 다 잡아야 할 거 같은데.
  과수원 같은 데 사실은 때까치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무지하게 줘요.
  때까치 떼로 대들면 그 과수원 끝나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기러기, 제가 서부면장 할 때 벼 한 군데 엎쳤는데 그 3천 평짜리 하루면 다 먹습니다, 엎치면.
  밑에서부터 쭉 훑어서 그냥 한입에 싹 들어가요.
  이렇게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10조 제2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항에서 지급 기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 문안을 추가하자는 말씀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답변 시간인데 토의가 되고 있어요.
박만 위원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협의해서 넣어야 할 거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안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아까 오리 얘기도 했거든요.
  오리는 어떤 현상이냐면 벼가 엎치지 않으면 절대 앉지 않습니다.
  농촌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식의 피해가 오느냐를 잘 관찰해야 돼요.
  오리는 엎친 논에는 절단 납니다.
  그런데 엎치지 않은 논에는 오리가 앉지를 않아요. 날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는 앉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걸 넣을 때도 그냥…… 아까 얘기대로 여기 유해 조수로 나온 것은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넣을 수도 없고, 아까 꿩을 하나 더 추가하자고 그랬는데 꿩은 추가해도 신고도 않고 그냥 가져갈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꿩은 하나 추가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신고 않고 그냥 본인들이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니까 꿩은 추가해도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멧비둘기나 청설모 같은 것은, 청설모는 과수 나무에 한번 맛 들이면 호두나 밤나무는 안 남아나요.
  그다음에 아까 멧비둘기 얘긴데 그걸 왜 넣었느냐면 실제로 지금 조나 수수 이 포기마다 전부 다 봉지를 씌워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유해 조수는 그렇지만 조류로 하면 조류라고 해서 많지만 거기 다른 거 잡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설모, 유해 조류 이렇게 넣으면 다른 거까지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광범위합니까?
  그래도 다른 것은 안 잡죠, 뭐 잡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청설모, 유해 조류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거 여러 가지 전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잡을 수 있는 것은 꿩이라든지 비둘기, 까치 이렇게 국한되지만 전부 나열하는 거보다는 유해 조류로 넣으면 전부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에 제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보상금 주는 데가 청양 같은 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없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포획한 것이 둔갑해서 우리 군으로 와서 포상금을 타 갈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처 청양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청양군이 되어 있는데 멧돼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
  그리고 태안군이 멧돼지 5만 원에 고라니 3만 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산시에서는 청설모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인근 주위에도 하고 있으니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혹간 타 지역에서 포획한 것을 우리 군에 가져와서 포상금을 타 갈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포상금이 높은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거의 비등비등할 거 아닙니까?
  청양하고 어디하고 5만 원씩이라면 거기서 잡아서 이리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것은 우리 관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그래서 인근 시·군과 포상금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단체들 말씀하셨죠?
  단체가 입법예고에서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검토 의견이.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포획할 수 있는 단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포획 단체가 네 개나 되는데 거기서 인정하는 데서만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유해 조수 구제단을 구성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데 유해 조수 구제단에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법인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책임 있는 법인 단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홍성군에 네 개 단체가 있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럼 법인 단체가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세 개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하나만 빠지는 거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가 많을 거 같은데.
○환경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성할 적에 네 개 단체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네 개 단체에서 같은……
이병국 위원   
  구성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네 개 단체에서 여덟 명 정도씩 추천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32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런데 단체에 구성 인원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뭐 20명, 30명 되는 데도 있고 10명, 8명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같은 비율로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라도 법인 단체가 아닌 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병국 위원   
  만약에 그렇게 단체로 묶을 경우에 그쪽 단체에서 이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렵 면허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해서 당신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줘서 그런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수렵 면허를 획득할 때 다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총기 관리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임의 단체는 몇 명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종욱   
  열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른 데는 많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열 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으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의 물량을 가져와서 속이는 수도 있어서 포획하는 규정에 벌칙 규정을 둬서 여기에 법을 정해 놓은 상태를 어겼을 경우에는 더 벌칙을 주는 그런 것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 차원도 아까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2천만 원 선 에서 예산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상한선을 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욱   
  첫 번째 벌clr 조항을 둔다는 것은 조례로써는 조금 어려운 입장일 거 같고요.
  사실 거짓으로 포상금을 타가게 되면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조례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사 관련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건 필요치 않을 거 같고, 두 번째로 예산을 2천만 원 한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갈증 나는 예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욱   
  많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했는데 바로 소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획 포상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직업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인당 하루에 한 마리라든지 이런 저기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에 어떤 상한가를 정해 놓고 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우선 취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산을 예를 들어 내년에 3천만 원 세웠으면 3천만 원 내에서만 포상이 가능한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다시 삽입을 안 해도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조항에다가 상한가를 안 넣어도 된다.
○환경과장 이종욱   
  우선은 시행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따라서 개선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벌칙 조항은 불법은 형사에다 그냥 맡기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불법으로 포상금을 타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일 거 같아요.
  조례에서 정하기는 좀 그렇고.
이선균 의원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까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도 불법이고, 그다음에 아까 약으로 잡는다는 거 있죠.
  약으로 잡는 것은 무조건 형사 입건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고 유해 조수도 그렇고 약으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획 신고를 한다는 것은, 포획이라는 말을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포획 안에는 올무, 함정, 총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획한다는 것이 그냥 약으로 막 잡거나 무질서하게 잡는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예산 상한선은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선균 의원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단체가 3개 단체 있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종욱   
  4개 단체입니다.
박만 위원   
  4개 단체인데, 법인으로 한다면 한 개 단체는 제외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제외시키면 3개 단체에서 홍성군 내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욱   
  글쎄요, 지금 법인이 아닌 단체가 가장 인원이 적은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해 조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홍성군 전체를 망라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광천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갈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해 조수 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단체를 제외시켜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가 신속히 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할 때 법인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내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아니, 제가 낸 게 아니라 입법예고에서 나왔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의견인 거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견인 거 같다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는 제외시키자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지.
○환경과장 이종욱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판단해 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그동안에 쭉 봉사해 왔는데 법인이 아니라는 그런 사안으로 제외한다면 많은 민원이 있을 거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덫으로 놔서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포획 종류가 총포나 덫 이런 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덫 같은 거 놔서 법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 문제도 총포 포획도 허가를 받고, 덫과 올무와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전 허가를 득한 다음에 포획을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을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박만 위원   
  사전 허가를 받아서 덫을 놨다.
  나중에 가서 거기 사람이나 누가 다쳤다면 문제는 누가 지는 겁니까?
  덫 놓은 사람이 지나 누가 져요? 허가 내 준 사람이 지나?
○환경과장 이종욱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허가 기관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박만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법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여러 지역으로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듣는 것이 저 장곡 산 쪽에 갔는데 우리 축산을 하고 있는데 왜 밤에 와서 총을 쏴서 소가 위태롭다 이런 부분을 기관·단체장 회의 때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적어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구제 활동을 해야지 만약에 법인으로 국한된다면 하나의 그런 폐단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포획했을 때 포상금 금액 문제하고, 그다음에 포획 대상물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포획 단체 구성을 개인과 법인으로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라는 세 가지 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세 가지 사항 이외에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상 금액, 포획 대상물, 그리고 포획하는 단체 이 세 가지입니다.
  또 다른 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금액에 대해서 멧돼지 한 마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자는 부분과 고라니 한 마리에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시키자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 5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5만 원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5만 원과 10만 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인근 시·군은……
○위원장 황현동   
  청양군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산은 얼마죠?
○환경과장 이종욱   
  아산은 아직 청설모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인근 시·군이 5만 원을 하면 5만 원으로 같이 가야지 잘못하면 청양에서 잡아와 가지고 홍성에서 잡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현동   
  청양이 5만 원이고 태안군이 5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박만 위원   
  고라니는 지금 타 시·군은……
○위원장 황현동   
  고라니는 3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선균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청양은 고라니가 3만 원씩 하다가 이번에 5만 원으로 올라간 사항이에요.
  왜냐면 군수 공약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좀 고라니를 높이는 사항이 돼서 그렇고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만 원, 3만 원.
  왜냐면 인근 시·군에 하는 거보다 높일 수는 없다.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먼저 제안했던 대로 5만 원, 3만 원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안으로 하고……
○위원장 황현동   
  혹시 원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멧돼지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 현재 원안이 5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원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는 거고, 고라니 3만 원 원안입니다.
박만 위원   
  고라니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2만 원으로 내리면 안 돼요?
  개체수가 많잖아요, 고라니가.
○위원장 황현동   
  충분한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3만 원과 5만 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박만 위원   
  2만 원.
이병국 위원   
  3만 원, 똑같이 해야지. 다른 데하고 다르면……
박만 위원   
  다른 데보다 적다고 해서 안 잡을 거 없잖아요.
  알기 쉽게 우리 동네 고라니가 있으니까 잡아달라고 하면 와서 잡는……
이선균 의원   
  그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청양은 5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냥 3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고라니를.
  청양은 5만 원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황현동   
  박만 위원님께서 2만 원으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만 위원   
  개체수가 이게 많으니까, 여기 이의 들어온 것도 개체수가 많으니까 2만 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 같은데.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거 2만 원으로 하고 멧돼지 7만 원으로 해 줘야 돼요.
박만 위원   
  멧돼지는 홍성군 내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위원장 황현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거수로 결정하든가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3만 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럼 고라니는 3만 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상 금액은 결정이 됐고요.
  포상 대상물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유해 조류로 하자.
  유해 조수 중에 조수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짐승과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을 합쳐서 조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수를 빼고 조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멧돼지와 고라니가 빠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또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꿩을 삽입하자라는 두 가지, 그리고 원안 세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 조수 중에 조류라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 중에 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유해 조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반대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청설모 넣고서 거기다……
○위원장 황현동   
  제2항 제3호 중에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던 거고, 나만 했으니까 나는 들어야지.

(거      수)

○위원장 황현동   
  유해 조류에 찬성하시는……
이병국 위원   
  청설모 그러고서 점 찍고 유해 조류 그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였고,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그냥 고수하시는 겁니까, 철회하시겠습니까?
  의견을 고수하고 거수할까요?
이병국 위원   
  꿩만 넣자고 하는 거요?
○위원장 황현동   
  꿩을 삽입하자고 하셨는데……
박만 위원   
  아니,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청설모하고 유해 조류하면 꿩이고 뭐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현동   
  유해 조류 중에 유해 조수에 꿩도 들어가고 멧비둘기도 들어가고 오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참새까지 들어갑니다.
(장내 소란)
박만 위원   
  원래 참새도 저거여.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
박만 위원   
  참새도 따지면 얼마나 저거해.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포획 대상물에 원안에 꿩을 포함시키는 부분.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황현동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마리당 5천 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포획 단체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중에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인으로 한정하자 했는데 원안에 반대되는 법인 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원안으로 하죠.
○위원장 황현동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아까 포획 덫이나 뭐 놔서 잡는 단체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포획 허가는 관계없죠.
박만 위원   
  허가 안 받고?
○부위원장 김헌수   
  감시단만……
박만 위원   
  예?
○부위원장 김헌수   
  감시단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시단만 하는……
○위원장 황현동   
  감시단한테.
박만 위원   
  피해방지단.
  그럼 일반 농민이 알기 쉽게 덫 같은 거 놓으면 신고만 하면 된다.
○위원장 황현동   
  아니죠, 지금 제11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사항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허가를 여기다 득하고 해야 한다는 그건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해 조수 포획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가에서 자력 구제, 포획 허가를 받고 총포를 지급받아서 자력 구제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유해 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개인이 포획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개인이 포획은 포획 허가를 받고 자력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농장 내에서만.
박만 위원   
  여기다 신고만 하고, 포획 신고만 하면 되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사항에서 법인으로 할 거냐, 원안대로 갈 것이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원안대로 하고 법인을 취득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법인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황현동   
  지금도 현재 법인도 있고……
이선균 의원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들이 와서 저하고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법인 단체가 아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지원을 주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얘기도 여기다 법인 단체를 삽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개인이 포획하는데 포획도 그냥 아무나 무조건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자력 구제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자기 논밭 근처에 신고를 하고 잡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기 사는 사람이 저쪽 홍북면에서 잡겠다 그건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요, 또 신청해 봐야 소용없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2항 제3호에 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같이 했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제3호에 꿩을 삽입한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노사민정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목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박만 위원   
  그 사람들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예, 우리 부칙에서 경과 조치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존속되고 남은 기간으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 추계를 보니까 1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들어갔었던 비용입니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미첨부 사유를 보시면 본 제정안은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는 사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겠다라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어디 어디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특별히 예산 사용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그에 관련된……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 수당들.
○경제과장 김승환   
  수당이라든가……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들 수당만 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무실을 따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특별히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례가 제목만 바뀌는 거 같은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제가 당초에 배경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례는 모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기존 노사정협의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법도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개정 조례안도 아니잖아요?
  폐지하고 다시 하는 신규 조례안이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먼저 거하고 똑같다 그 얘깁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유사합니다.
이선균 위원   
  개정 조례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모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경제과장 김승환   
  모법이 바뀌고 표준 조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정 그러면 노가 노동자를 얘기하고 사는 사용자, 정은 행정을 얘기하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민은?
○경제과장 김승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장 황현동   
  민이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변화되는 부분, 또는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구성원 중에 노사민 할 때 민에서 기존 조례안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노동,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한다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약간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개방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 사용자, 행정 이외에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이 같이 구성된다는 얘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먼저 최종 보고회 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기 쉽게 결성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버스가 들어와서 한 번만 타면 나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갈산에 거점을 둔다 이거예요, 택시를.
  그러면 결성 나갈 사람이 용호초등학교 앞에 거기 두지동 앞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나오고, 또 요금도 100원이 더 추가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갈산에서 택시가 옴으로써 택시 기름도 없애고, 저거보다 더 뭐할 거 같은데.
  버스가 알기 쉽게 주교나 평산이나 거기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보다 갈산에서 택시가 와 가지고 평산까지 가서 싣고 나와서 용호초등학교 앞에다 결성 갈 사람은 내려놓고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더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다른 지역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결성 형산리, 주교 그쪽에는 버스가 운행되다가 승객들이 사실상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대중교통 택시 연계 이걸 도입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그 지역도 버스 운행보다는 택시가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접목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거점 택시를 갈산으로 했었는데 결성에도 택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협약할 때 결성 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하는 그 의미는 그냥은 탈 수 없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의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승강장까지만 간다고 하면 부득이 그건 100원을 내고서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꼭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 구역만 1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산까지 간다든지 할 때는 그냥 1,300원만 내면 되는데 부득이 인근 승강장까지만 간다고 할 때는 운행 기록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 100원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한번 따져보셨나는 모르겠는데 버스가 한번 왔다 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주교에서 사람 혼자 택시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럼 갈산에서 온다 이거예요.
  갈산에서 오면 택시가 갈산에서 오는 기름값이 오히려 더 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갈산에 나간다면 그 차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결성을 간다 이거예요.
  그럼 갈산에서 왔다가 그 차는 빈 차로 또 가야 한다고, 갈산으로.
  그럼 기름값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골에서 장에 가려면 예를 들어서 장 보따리를 들고 나가는데 택시를 탔다, 노인네들. 또 두지동 앞에서 갈아탄다고 하면, 광천 장에 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갈산 장에 간다면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그걸 또 갈아타려면 짐 보따리 내려서 버스에다 싣고, 또 30분 전에 전화를 꼭 해야 되고, 노인네들이 마을 택시라고 해서 만날 전화할 수 있는 분이 시골에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고.
  노인네들이 장에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되는데 마을 택시를 하면 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전화로 불러야 한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갈산까지 하는데 택시가 비용이 더 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버스를 운행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버스 노선보다는 마중택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노인분들이 장날 같은 때 짐 같은 거 갖고 나갈 때 불편 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웬만하면 택시도 실을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물건을 크게 트럭에 싣고 갈 만한 이런 짐을 사실상은 갖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시 기사가 그런 짐 보따리가 있어서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면 알기 쉽게 평산에서 예를 들어서 광천 장에 간다 얘기예요.
  가는데 일곱, 여덟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택시는 두 대 불러야죠.
  한 대 가지고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그다음에 장날 같은 때 몰리는데 원형산도, 주교도 장에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도…… 마중 택시를 몇 대나 지정해 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1일 3회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3회가 넘더라도 장날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날에 대해서는 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되 월별 사용에서 총 1일 3회해서 90일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안 간 것들을 감안해서 90회가 안 됐다고 하면 더 1일 4, 5회라든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결성만 세 군데로 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시행하다 보면 착오가 나겠지만 이게 지금 볼 때는 불편을 더 느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더 손해를 입힐 거 같어.
  그 사람들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택시가 한번 왔다가 예를 들어서 주교까지 들어왔다 주교에서 실어다 용호초등학교 앞에다 놓고 빈 차로 가지, 갈산에서 오는 비용 있지, 그러면 이게 더 들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때 용역 수행할 때 들어보셨으니까 그때에도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검토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박만 위원   
  용역사에서 뭐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지금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도 더 불편하다 이거예요, 갈아타고 어쩌고 하려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다만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보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박만 위원   
  이게 한번 지정해 놓으면 보완 개선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버스 노선 조정하려면 1년에 한번에 조정할 수도 없고 이게 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버스 노선?
  차라리 조그만 미니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택시가 갈산에서 왔다가 빈 차로 가고 데려다 놓고 가고, 갈산까지 갈 때야 좋죠, 그 차 타고 그냥 나가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갈 때 한번에 여럿이 나간다고 볼 때는 택시가 몇 대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용호리 그쪽으로 전부 몰려 있는데 결성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다 몰려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간다고 할 때 택시가 몇 대 와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거 지금.
  갈산에 택시가 몇 대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결성도 있고 갈산에도 있으니까 확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한번 시행하고서 저희들이 노선에 관련되는 것은 한 노선만 더 연계해서 가면 되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걸로 뭐가 나온다든지 하면 조정을 해서……
박만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인 양반들이 장에 간다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전화 걸어야지 마중 택시가 몇 번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되기는 돼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을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마을 회관에도 다 그런 사항을 기록해 놓고, 또 사전에 주민 홍보도 할 거고……
박만 위원   
  이 마중 택시가 알기 쉽게 버스 시간대를 맞춰서 매일 다닌다면 상관이 없는데 필요로 할 때에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전화로 불러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8시에 용호초등학교 앞에서 차가 간다 그러면 7시 50분이나 이렇게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8시 맞춰서 가서 탄다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운행을 하다보면 마을 주민들도 요령이 생기고 해서 우리 마을은 언제 정도에 운행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연락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만 위원   
  나중에 택시 기사들이 잘하시려나 모르겠지만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해야 할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것을 갈산에다만 지정하지 말고 결성도 지정한다니까 결성도 택시가 세 대인가 몇 대 있지, 아마. 그렇게 지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하여튼 더 불편 사항을 느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목적지까지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를 목적지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점 택시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성 주교에서 택시를 탔을 때 갈산이 목적지라면 거점 택시가 있는 곳이 갈산이고, 또 결성에 거점 택시가 있다면 결성 시내에 가는 게 목적지.
이선균 위원   
  택시가 상주하는 곳이 거점이다, 목적지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써놓든지 하지 목적지까지 그러면 누가 얼핏 봤을 때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로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이 그러니까 갈산면 소재지에, 장에 가야 되는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돼서 써 줘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결성 같은 경우는 중간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갈산하고 결성하고.
  그러니까 양쪽 택시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택시가 상주하는 곳이 목적지 정도로 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승강장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 표시가 잘 되는데 그냥 무조건 목적지까지 1,300원이면 된다라고 했으면 내 목적지는 홍성 장이지 갈산 장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올 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에는 갈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라고 하는 문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언뜻 이해할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목적지이지 그렇죠?
  갈산까지 나오는 게 목적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형산리에서 나 오늘 홍성 장에 가는데 갈산까지 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 목적은 홍성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거점을 확실하게 정해주면 될 거 같고요.
  아까 박만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복잡하지 않은 것이 결성도 세 대가 있고 갈산에도 세 대가 있어요.
  여섯 대면 충분하게 돌아가, 그 택시들이 다른 일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와서 아까 대답할 때 시원시원하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1일 3회라는 것은 못 박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더군다나 두 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이면 하루에 열 번도 운행할 수가 있어, 때에 따라서는.
  이걸 정해 놓으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90회가 넘었다 이거예요.
  90회 넘었으면 그거 감안해서 하루에 열 번 신청이 들어오면 열 번 못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통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때 나오시는 분들 버스 타는 횟수를 보면 거의 한두 명 꼴 이런 식으로 다니고 특수한 날만 좀 나오고 그래서……
이선균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잔치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방문하는 사람도 타게 되어 있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를 따져서 3회로 못을 박지 마라.
  인원수를 두 명 이상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3회로 못을 박으면 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요금을 정산하는데 탑승한 사람이 기사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하네요.
  차라리 택시 기사가 스마트폰으로 탄 사람 그날그날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든지 해야지 이거 택시 한번 타고서 영수증 받아다 신청한다?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제7조 제1항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2항에 다시 그래서 콜택시 운행자와 마을 대표자 간에 협의가 이뤄진 경우는 콜택시 운행자가 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대로 전화도 어떤 노인네는 못해서 남한테 부탁해서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주겠지만, 또 외출할 양반이 금방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외에는 나갈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영수증을 제출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할 줄도 몰라요.
  이거 종이쪽지 챙기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택시 넘버 넣고 손님 넣고 잠깐 서서 사진 한번 찍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1항보다는 2항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협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기사가 직접 월별로 군에 신청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이선균 위원   
  그런데 혼자 신청하면 안 싣고 가고 신청하면 뭐로 판단해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안 싣고서는 도저히 안 되죠.
이선균 위원   
  글쎄,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확인을 또 해줘야 돼요, 거기서.
이선균 위원   
  글쎄, 확인을 누가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탄 사람이 확인해 주죠.
이선균 위원   
  탄 사람이 어떻게? 시골 노인들 문맹인들 잔뜩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사인을 하든 이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문맹인들이 잔뜩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이선균 위원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폰이 있으니 기사들 다 갖고 다녀요.
  차라리 차 넘버 넣고 그 양반 세워 놓고 잠깐 사진 한번 찍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방법이. 이런 방법보다는.
  그거 하려면 택시 한번 타고 나가서 종이쪽지 갖고 있다가 마을 이장한테 주든 면 서기한테 주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1항보다는 2항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개인이 영수증을 갖고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가 영수증을 확인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지에 첨부해서 군에 제출하는 방법도 2항으로 그래서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잘 알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날짜를 넣은 택시 넘버를 넣고 앞에 잠깐 서서 사모님, 아저씨, 할아버지 잠깐 앞에 서시라고 그러고 후딱 한번 찍는 것이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더 편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지금 오지 지역이 여기뿐이 아니고 많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1㎞ 넘는 자연부락 단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 논란도 있고 어떤 데는 1개 면에 세 개, 네 개도 가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골 부락 버스 승강장까지 1㎞ 넘는 데가 한두 군데예요? 다 그렇지, 시골은.
  또 한 가지는 이걸 꼭 전화 이렇게 해서 택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형버스 12인승이나 뭐가 마을을 시간별로 순회해서 버스 승강장까지…… 1개 면에 소형 버스 하나씩만 주면 시간대별로 9시에 한번 간다, 12시에 간다, 3시에 간다, 4시에 간다 네 번씩만 딱딱 해서 버스 승강장까지 돌려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봐요.
  이거 신청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천 원이나 얼마씩 받든지 100원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해 줘야 실효성이 있지, 부르는 대로 오는 거보다는.
  물론 급한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각 읍면을 순회 해요.
  오지 마을마다 거기에 하나 주둔해 놓고 필요한 부분 거기만 딱딱 데려다 주고 시간별로 순회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웬만한 면 단위는 1㎞ 정도 걸어서 버스 타는 데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럼 대로변하고 지방도 아닌 데는 농어촌 도로나 뭐한 데 아닌 데는 전부 1㎞ 넘지.
  그리고 군에서 사실 형평성 논란도 나지 어디는 그런 택시를 몇 대씩 넣어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넣어 준다, 면 단위에 하나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아니, 면 단위에도 버스가 들어가지만 소외 지역도 많다니까.
  1㎞ 이상 걷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대상이 8개 마을인데 걸어 나와서 1㎞ 이상 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병국 위원   
  금마 같은 데에도 가야 같은 데 저 꼭대기 같은 데서 여기 대교까지 오려면 그게 1㎞만 돼요, 예를 들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중간에 승강장이 있는 데는 승강장……
이병국 위원   
  없어요.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요.
  불당 있는 성불산 저 위 꼭대기에서 대교까지 걸어오려면 그게  1㎞가 넘지, 예를 들어.
  그런 데가 홍북도 있을 테고 구항도 있고, 구항은 마온리 거기 있지만 마온리나 온유 부락이나 청광리 석산 있는 데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죠.
  물론 군에서 어차피 재정을 들여서 하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면에 소형차 하나씩 줘서 전화로 해서 한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 전화로 한다면 거기만 읍내까지 나가지 말고 버스 승강장까지만 순회해 가면서 전화 오는 데만 해 줘도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학생들 통학 시간 말고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이 버스로 할 때는 운행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또 다니는 노선에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어느 학생은 광천도 가야 되고 갈산도 가야 되고……
이병국 위원   
  아니, 어차피 버스 타러 오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버스 타는 승강장까지 걸어오기 어려워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구항에서 황곡리로 해서 간다 그러면 여기서 20분 전에 돌아서 버스 가기 전에 거기다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시간대에 맞춰서.
  그렇게만 운행하면 오지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고 주 노선만 다녀도 대중교통 홍주여객이 큰 대로만 다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농어촌 도로를 안 다녀도.
  그럼 그 비용이 절약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11개 읍면에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두 개 넣더라도 예를 들어 12인승이나 15인승 하나씩만 돌리면 이 비용 안 가져도 돼요.
  그럼 대중교통도 돈 덜 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데 조그만 농로길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을 줄이고 주 노선 최소한도 지방도나 국도 있는 쪽으로만 딱딱 소형 버스로 돌려준다면 충분히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소형 버스 구입을 다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간선도로 체계에서 그래서 지금 시범 운행 관계는 저희들이 갈산 쪽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홍주여객에다, 그 많은 차를 움직이는 것은 거기다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홍주여객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45대가 운행한다면 20대를 거기로 돌리고 20대는 주 노선만 돌리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체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용역을 수립하게 된 부분이고……
이병국 위원   
  제 의견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박만 위원님이나 했던 신청서 이런 게 없고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대안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도 6개 시·군이 이미 도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횟수를 수시로 불러대고 해서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6개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것이 더 좋은지 이걸 보고서……
이병국 위원   
  지금 청양이나 예산도 8천만 원 예산 세웠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아까 저도 어디서 봤는데 2억에서 3억 들어간대요, 1년에.
  그 정도 들어가면 이거 별 실효성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주여객 버스 반으로 해서 반은 마을만 돌리고 해도 충분히 소형 버스로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꼭 이것만 고집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있는 데까지 곳곳에 가서 싣고서 승강장까지만 태워다 주면 버스 시간 1시간 30분 정도만 빨리 한 바퀴만 돌아서 버스 오기 전에 그렇게만 하면 다 돌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것이 시간대가……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금마면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면 충분히 돌아요, 봉고차로.
  얼마든지 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통 8천만 원 추계 여기 세웠는데 분명히 2, 3억 들어갑니다,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운행하는 식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고 예산 같은 운영 식으로 하면 거기는 예산은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가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 3억 들어간대요, 2, 3억.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과 같은 그런, 콜하면 무조건 가는 이런 것이 아닌 이런 제한을 두고, 그래서 서천이 좀 잘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서천……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지금 어차피 군수님 공약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 맞는 점이 많아요.
  같은 군에서 혜택을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신청서를 노인분들이 그거 만날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쿠폰을 줘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노인네들이 신청서 비치해 놨다가 작성해서 확인받고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운행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것은 다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조례 문제점이 많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횟수 문제라든가, 또 꼭 30분 전에 예약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노인네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고 이거보다는 아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하고 나면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로 하면 택시를 다시 사는 구입비 차량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있는 택시를 이용하고.
  그런데 먼저 얘기한 것은 홍주여객하고 같이 하면 내실적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8개 마을로 압축됐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마라든가 장곡이라든가 누락된 사람들이 추정해 보기에 가능한데 전혀 없어요? 괜찮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데는 그래도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 산꼭대기 한 사람이 사는 이런 사람……
○부위원장 김헌수   
  그 정도라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정도는 찾아내기에 몇 명이 어떤 특성, 산속에 살고 있다, 뭐 승강장에서 1㎞, 뭐 3㎞ 떨어져 살고 있다 이건 극히 소수일 거 같아요.
  지금 8개 마을로 뽑아졌잖아요.
  이곳에서 오지에 살고 계신 분, 그분의 나이 연령대라든가 이런 특성은 금방 뽑아낼 수 있을 거 같아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는 게 낫지 8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오지에서 살고 교통에 지금…… 어차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조사부터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조사는 이미 다 한 결과를 갖고서 지금 하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참 용역했나?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다 완료를 했고.
○부위원장 김헌수   
  8개 마을에 몇 명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인원수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인원수는…… 마을별로 있는데 덕정리 같은 데는 68가구, 석포가 44, 결성 주교가 49, 형산리가 51, 평산 31, 상하금 33, 거차 40, 온요 39 이렇게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단 가구로 거의 있는 쪽에 우선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진짜 영수증을 갖다 작성하고 그런 것은 노인네들이 불편할 테고 쿠폰제를 하든지 몇 가구가 어차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통수단을.
  이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을 택시 말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따로 이분들 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경우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8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은 버스가 지금 다니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던 마을은 결성 주교, 형산, 평산 거기만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버스를 넣는 거보다는 마중 택시를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만 넣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 지금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어쨌든 서천이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봤다고 하니까 이거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초지일관 밀고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시범 운행해 보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금년에 광천에 덕정하고 석포 마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범 운행을 2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 개선해서 실지 운행은 내년도부터 하는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보니까 40가구 이상이면 버스 대중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게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것이 운행하는 데에서 다 노선 체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버스가 총 세 대분이 절감되는 이런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래서 별도로 증차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버스는 한 대만 구입하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했던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보는데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예산 확대라는 부분은 저희들은 거의 없는 걸로 보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없는 걸로 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운행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어쨌든 시범 운행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지금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가구수는 파악이 됐는데 그 가구수에 차종별로 승용차냐, 아니면 어떤 화물차냐에 따라 소유 부분도 구체적으로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부분도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가구별로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일 3회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인들 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 횟수를 저희들이 3회만 가져도 평상시 버스 타고 다니던 분들 그분들 운행해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횟수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선 시범 운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겠습니다만 시범 운행하는 동안에 운행하기 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어떤 폐단을 조금이라도 없애자고, 그럼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 운행을 하기 전에라도 가구수는 파악이 됐는데 그분들이 화물차를 갖고 있으면 이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승용차를 가지고 집에서 주로 거주한다라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여러 가지 횟수라든가 이용객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용 시간을 지난번 용역 최종 보고회 때는 횟수를 정하는데 지정된 시간대에 운행하는 걸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분 전에 신청해서 하도록 했는데 변화된 이유가 뭐였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을 꼭 30분 전이라고 한 것은 미리 자기가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면 택시가 오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어디 가니까 그 택시 상황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다른 데에 가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전화로 얘기해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30분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준비할 수 있고, 또 거점 장소에서 이용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오려면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만 당초에는 정해진 시간대에 순환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정해진 시간이라고만 딱 되어 있지…… 이것은 말 그대로 버스처럼 운행 시간이 정해져서 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황현동   
  당초에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다만 마을에서 나중에 규약을 할 때 우리 마을은 대개 9시 반이면 누가 어디 나가니까 그때 같이 모여서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서 그 시간대에 전화를 해서 부르면 맞춰서 가고 서로가 이렇게 편리성을 찾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홍성군 브랜드 콜택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홍성에 지금 회사가 두 개 되어 있죠?
  법인 회사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서 홍성군 브랜드 콜택시라고 부르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이 두 개 회사가 공동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택시가 지정돼서 하는 것은 이 회사에다 맡기는 겁니까?
  지금 전화해서 콜택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정해서 몇 호 차가 여기까지 가라고 이렇게 지정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택시만 그걸 하면 법인이 또 이의하고 하기 때문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마을에서 이제 마을하고 법인, 개인택시, 이장이 자기네들은 어느 택시를 선호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마을 이장이 회사의 택시를 요구한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황현동   
  차라리 이 기회에 지금 콜택시가 합동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합쳐 가지고 한다라면 더 통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냥 택시로만 해 놓으면 주민들은 사실상 다 똑같은 택시지만 아직까지는 개인택시를 선호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왕에 콜택시를 합치려고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어려움을, 지금 두 회사를 합쳐 놓고 두 개의 번호를 하더라도 한 군데로만 연결된다면 착신을 시키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두 개가 통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거 같은데 마을 이장들이 선택한다라는 부분은 또 다시 패를 갈라놓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을 아무 택시나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마을과 계약된 택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산면에 세 대가 있다고 하면 그 세 대를 다 계약해서 부르면 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개인택시만 줄 수도 없고 법인 택시만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서 유리한 쪽을 택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사항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6조 제2항에 보면 별표 2에 따른 요금 규정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별표 1은 1㎞ 이상 떨어지고 지역 상주 택시 운행 읍면 지역으로 별표 1과 같이 한다 해서 운행 지역에 대한 별표 1이 있고, 혹시 별표 1과 2 이외에 다른 데에 위임해 놓은 사항이라든가 정해 놓고 있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별표 1은 운행 대상 마을을 8개 마을로 정해 놓고.
○위원장 황현동   
  별표 2는 요금이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별표 2는 요금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다면 거점 장소까지만 가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콜택시를 불러서 거점 장소까지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든가 또는 운행 시간대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마을과 협의해서 운행을 3회라고만 했는데 그러면 오전에 세 번을 다 불렀다라고 그러면 오후에는 3회까지만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그냥 3회를 써버리면 뒤에 어디에 갈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마을은 몇 시에 한번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자 하는 것을 두 사람으로 제한해 놓고 그렇게 해서 다니도록 하는 거고.
○위원장 황현동   
  그것은 통상적인 부분으로 상식적인 생각 부분이고요.
  조례에서 정해 놓는 부분 거점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점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점 지역에 갈산에서 내가 약국을 가야 되는데……
○위원장 황현동   
  이 조례에 거점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점 장소가 결성이다, 광천이다, 어디라는 게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없잖습니까?
  위임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별도 규정도 없고.
  지금 이 조례가 다죠?
  여기 별표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점 장소라는 용어도 없고…… 거점 장소라는 용어도 없어요.
  거점 장소까지 가는데 얼마다라는 금액만 100원, 1,300원 나와 있지 거점 장소라는 데가 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잖습니까, 현재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여기 별표 2에 보면 읍 및 면의 목적지라고 한 부분이 이 자체가 거점 장소입니다, 이게.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조례에서 법이라는 것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듣고 모두가 평등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혼란이 오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얘기한 목적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거점 장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 조례 이용상에 불편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사전에 각 마을별로 우리가 가는 장소는 어디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성을 게 된다면 이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홍성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갈산까지만 최소한 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또 이동하는 것은 별도로 버스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황현동   
  용어의 정의가 빠졌단 얘기예요.
  용어의 정의도 빠져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여기서 제6조 제2항에 마을 택시 이용 주민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읍 및 면의 목적지 거점까지 갈 때는 기본요금을 내는 것이고 면 지역……
○위원장 황현동   
  별표 2에 나와 있는 것은 별표이고 법에서 없잖습니까?
  지금 법에서 거점 장소도 없고 목적지라는 용어도 없고, 거점 장소라는 용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표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토론 사항에서 토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제가 약간의 폐단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석포 마을은 괜찮습니다.
  덕정이라고 하는 곳은 홍성과 광천 중간에 위치한 정도, 물론 광천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덕정에서 광천 오거리가 거점 장소란 말이에요.
  오거리입니까, 아니면 기차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광천에서는 꼭 내가 기차역에 가야 되는데 오거리에서……
○위원장 황현동   
  그럼 광천이 거점 장소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역전에 가는데 오거리에서 내려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지금 광천 읍내는 무조건 다 거점이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 구역은.
○위원장 황현동   
  그럼 덕정에서 타서 거점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홍성으로 막바로 가도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죠, 광천 시내가 거점이기 때문에 광천 쪽만…… 거점 택시를 광천으로 뒀기 때문에 광천에 갈 때는 가능한데 홍성에 간다고 할 때는 덕정리에서 최고 근거리인 승강장까지만 가고서 거기서 홍성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용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승강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을 거점 장소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른 택시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거점 장소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탑승 장소에서 거점 장소까지 갔을 때 가격이 얼마다 이런 부분으로 앞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줘야 혼돈이 없다 얘기예요.
  덕정에서 타서 소방서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도 되고 오거리까지 굳이 갈 필요 없잖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거기를 거쳐서 홍성까지 가는데 덕정에서 승강장이 있는 소방서 앞에까지 요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은 개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라는 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은 거점 장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광천읍 전체적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버스 승강장이 거점 장소가 된다라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알기 쉽게 덕정리에서 광천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1,300원을 내야죠?
  100원만 내면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시내에 가는 것은 1,300원을 내야 되고.
박만 위원   
  1,300원을 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분명히 덕정리에서 광천까지 타고 나왔으니까 1,300원을 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본인이 내가 홍성에 가는데 거점 장소 광천까지 왔다 그러면 100원만 내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최고 가까운 승강장까지입니다.
박만 위원   
  글쎄, 최고 가까운 승강장이 덕정리에 살 때 광천이든지 어디 가까운 데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승강장까지.
박만 위원   
  그걸 악용할 소지도 많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교에서 택시를 불러서 탔어. 탔는데 사실상 갈산에 볼일이 있다 이거예요.
  갈산에 볼일이 있어서 갈산까지 왔어. 왔으면 1,300원을 내야 맞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죠.
박만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홍성에 가서 나 갈산 거점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용호초등학교 앞으로 나와야 하나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점 장소가 갈산 소재지인데 홍성에 갈 사람이 내려 가지고 100원만 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거점 택시 장소가 갈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1,300원을 내야 되는 거고, 주교에서 용호리 승강장까지만 올 때는……
박만 위원   
  만약에 갈산 가는 버스하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안 맞더라도 100원을 냈다고 하면 자기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갈산까지 가서 홍성을 가든지 해야죠.
박만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교에서 홍성까지 버스 요금을 얼마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현재 1,300원.
박만 위원   
  1,300원이면 용호리에서 광천 가는 데도 1,300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단일 노선 체계로 되어 있어서 버스를 한번만 타면 어디든지 1,300원만 내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마중 택시가 한 번 오는데 얼마씩 줘요?
  동네에 들어올 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오면 여기서 타고 나가는 거 메타를 꺾으면 목적지까지 예를 들어서 2,8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주민이 내는 돈은 1,300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박만 위원   
  알기 쉽게 거점 장소까지 오는데…… 거점 장소가 아니고 주교까지 와서 용호 두지동 앞에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택시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때는 승강장까지만 100원을 받고……
박만 위원   
  그렇게 와서 운임받는 게 얼마, 한번 움직이는 데 얼마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 마중 택시한테?
  개인이 내는 거 얘기하지 말고.
  두 사람이고 태우고 용호초등학교 앞에까지 왔다 이거예요, 주교에서 예를 들면.
  그럼 200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두 사람 탔으면.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냐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나머지 갈산 거점 장소까지 간 비용은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주는 게 얼마씩 주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메타기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주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갈산에서 주교까지 오는데 4㎞ 이상 될 테고, 또 용호초등학교에 내려놓고 갈산 가는 미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죠.
박만 위원   
  그럼 8㎞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왔다 갔다 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주교에서 탔으면 주교에서 승강장까지 가서 내려 주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산 거점 택시 승강장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나머지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비는 다 주는 거죠, 군에서.
박만 위원   
  그러면 택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안 받고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오는 것은 자기네가 공차로 오고 갈 때 것은 준다는 얘기죠.
  주교에서 갈산까지는 주는데 대개 지금 통상적으로 갈산까지 나갈 때 3천 원이 나온다 하면 요금 미터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3천 원.
박만 위원   
  3천 원 받고 갈산까지 안 다닐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천 원이라고 했고, 갈산이 5천 원이 나온다면 100원을 승객이 냈기 때문에 4,900원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100원 그거 타고 나가려고 거기해서 하지는 않아요.
박만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30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광천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동네 여기저기 전화해서 갈 사람 전부 수배해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걸 대개 1일 3회 운행할 때 우리 마을은 아침 9시경에 한번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박만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까 황현동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보고할 때는 시간대별로 버스 시간에 맞춰서 회관 앞에다 댄다고 얘기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박만 위원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버스 시간대에 이게 댈 수가 없는 거죠.
박만 위원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용호초등학교에서 광천 가는 차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결성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럼 시간을 맞춰서 회관으로 모이면 마중 택시가 와서 거기에 실어다 주는 걸로 해서 차를 댄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것이 버스 시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에서 서로가 상의해서 우리는 버스 시간대에 맞춰서 이 시간대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박만 위원   
  그럼 자기가 광천에 가고 싶다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수배해야 되겠네.
  광천 갈 사람 다 동네 사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 사항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버스도 하루에 3, 4회라든지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서로가 맞춰서, 이건 서로 협약에 의해서……
박만 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타고 가게 된다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혼자서는 거기까지 잘못하다 버스 시간 놓쳐요, 전화하다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미리……
이병국 위원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갖고 할 거 아니잖아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하여튼 시범 운행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할 겁니다.
박만 위원   
  이런 것도 시골 사람들 할머니들이 누구네 전화해서 갈 사람 수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문제점이 되니까 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뭐 두 사람 이상 이거 할 거 없어요.
  한 사람으로 하고 해서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몇 시에 나가서 마중 택시 오라고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고 노인네들이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 광천 갈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하나?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게 택시가……
○위원장 황현동   
  잠시만요.
  지금 의견이 많이 오가야 될 부분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잠시 토의를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추가 질의 이전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건설과장님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오지·벽지 노선에 들어가라고 우리 홍성군에서 공영버스 사 준 게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세 대 지원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세 대 지원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 세 대 지원하는 것을 이게 홍주여객 운영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오지 노선, 벽지 노선에 가라고 사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버스……
이선균 위원   
  그게 원래 취지는 오지나 벽지에 가라고 사 준 버스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운행하는 거는……
이선균 위원   
  운행은 홍주여객에서 하지만 사 준 목적은 그거다.
  맞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2인승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12인승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맞는다.
  왜 맞느냐. 그 버스 시효가 되면 한번에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시범 케이스로 두고 12인승 그거 일반 버스 하나면 두 대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2인승을.
  45인승 이거 하나 사는 돈 가지면, 대형버스 사는 돈 가지면 두 대 정도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기름도 얼마 안 먹고.
  택시보다는 돈도 덜 들고, 차라리 그런 것을 오지·벽지 노선용으로 해서 홍주여객에 사 줘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택시하고 그런 실랑이도 하고 정산하는 서류도 필요 없고 편리하지 않느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다.
  이렇게 부탁의 얘기를 하려고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주 복잡한데요. 아까 8개 마을을 종합해 보니까 355가구라고 그랬어요.
  355가구인데 그중에서 차가 있는 사람, 마을 택시를 이용해야 될 부분은 불과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송 대책만을 강구하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어차피 오늘 이렇게 마을 택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추인을 받은 상태에서 어쨌든 시행착오나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마련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운행하기 전에 실지 마을에서 누가 대상인지 그것은 어느 정도 발췌해서 그 명단을 작성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용역이 좀 부실하다고 보여지네, 내가 보기에는.
  나는 발표 때 가보지 못했는데 이거 355가구 이렇게만 뽑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마을 택시가 필요하다, 몇 명이 사용되어지고 몇 ㎞가 예상되어진다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355가구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소란스러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목적지까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 보고서에 다 들어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 마을에 거의 100명 이상씩 인구가 되어 있지만 실지 운행할 사람은 저희들이 시범 운행하기 전에부터 이용자를 조사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일일이 전화를 해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 교통 수요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아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시고 치밀하게 더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명확한 거점 지역이라든가, 또 승강장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다음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10월부터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 조례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동의안을 제출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병국 위원   
  수정안을……
○위원장 황현동   
  수정안은 조금 이따 제출해 주세요.
  지금 토론 사항에서 토론 결정을 하고, 토론을 종결하면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만날 얘기해야 같은 소리이고 해서 빨리……
○위원장 황현동   
  추가 질의만 우선……
박만 위원   
  지금 시범 운행을 석포하고 덕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던 데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결성면 주교나 원형산 이쪽 평산 버스 들어가는 데를 시범 운행해 보세요.
  버스 안 들어가던 데는 다 환영하지, 실어다 주니까. 그런데 버스 들어가던 데가 안 들어가면 불편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덕정이나 석포는 버스가 안 들어가던 데 시범 운행해야 뭐해요.
  거기는 안 들어가니까 마중 택시가 가니까 좋지.
  그렇지만 버스가 들어가던 데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범 운행 지역을 다시 선정해 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위원장 황현동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조례에 시범 운행을 어디다 한다라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면서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몇 가지 결정하는 사항을 제가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제2항에 이용 횟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서는 3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 줄 것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영수증 발행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먼저 결정하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이용 횟수 문제, 원안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에 단서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3회라고 했어도 4회라든지 5회도 갈 수 있고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병국 위원님은 원안에 찬성해 주셨고, 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동안에 버스 들어간 데는 조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다섯 번 들어가던 데를 세 번 다닌다고 보면 가만히 있어, 주민들이?
  그동안에 노선을 잘못 짠 거지.
  이걸 3회로 묶어 놓는다든지……
(장내 소란)
이병국 위원   
  박만 위원님, 거기 단서 조항에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3회라고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예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조 용 함)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영수증 발행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2항에서 이장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본인들한테 받는 것은 불가하다.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기사가 사진을 촬영해서 확인을 받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그것을 이용자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갖다 준다? 그건 좀 어려운 사항이다 그 얘깁니다.
  그건 바꿔야 될 사항이다, 방법을.
  차라리 기사가 차 넘버 넣고 날짜 넣고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확인이 되어야지 여기서 탄 사람이 문맹인 할머니가 타 가지고 그 영수증 장에 가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제7조 제1항에 대해서 이선균 위원님께서……
이선균 위원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현동   
  사진을 찍어서 하자라는, 조금 이따가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그걸 택시에다 사람이 타면 사진 찍히는 뭐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건.
  왜냐면 영수증을 이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가 택시 기사가 이장하고 친하다든지 친구가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이장이 안 해 줄 수 있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은 운행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그걸 갖고서 해야지 사람이 부정적인 거로만 계속 생각한다고 하면……
박만 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시골 할머니들이 어떻게 챙기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걸 하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걸 갖고서 이장한테 줘서 한다고 하면 시골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2항에 다시 그걸 거꾸로 영수증에다 탔던 사람 사인을 받아서 택시 기사가 작성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거죠.
박만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혼자 얘기지 시골 할머니들이 사인을 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O표를 치든 뭐하든 그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이 나중에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택시 탔었느냐고 만약에 확인한다고 할 때 탔는지 안 탔는지 알지도 못하고……
○위원장 황현동   
  택시에서 발행되는 영수증에 이용하는 날짜와 시간, 사용 거리까지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다 나옵니다.
○위원장 황현동   
  탑승자 인원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인원 체크는 안 되고.
○위원장 황현동   
  혹시 버튼으로 인원이 체크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리, 요금, 날짜 이런 것은 나오는데……
○위원장 황현동   
  거리까지는 나올 테고, 인원은 안 나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인원은.
이선균 위원   
  지금 웬만한 택시들 폐쇄회로 다 갖고 다닙니다.
  카메라 다 갖고 다녀요.
  사고 방지 이런 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건 다 있어요.
이선균 위원   
  거기에 다 찍힌다니까요.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찍히면 그 택시 영업을 하려면 보완하라고 하세요. 지시하면 돼요.
  실내까지 다 돼요. 녹음까지 다 돼요.
  그거 적어도 일주일 이상 보관돼요.
  그럼 그걸 컴퓨터로 기사가 올려 가지고 제출하면 되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사인 이런 것만 얘기하느냐고요.
  안에 카메라 다 장치되어 있어요, 택시들.
  그런 방향으로 가요.
  거기 영수증하고 카메라에 찍힌 거 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갑시다.
○위원장 황현동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영상기록장치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를 첨부해서 이용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기사도 영수증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떼어 주고.
  그것을 본인이 영상기록장치하고 첨부해서 신청서에 첨부해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범 운행을 하는 목적이 운행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선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더 보완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미비점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용어를 확실하게 정해서 가든가?
이선균 위원   
  그럼 여기다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사용 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라도 하나 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이선균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이거 조례 또 고쳐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미비점을 다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선균 위원   
  그럼 다음에 고치는 걸로 합시다.
  자꾸 이거 시간 끌 거 없어요.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규칙에다 넣으면 돼요, 시행규칙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운영규칙을 또 만들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2조에 택시가 아닌 소형 버스 운행 부분, 그리고 제3조에 1㎞ 이상 떨어진 곳을 운행했을 때 형평성 문제를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택시가 아닌 소형 버스 운행을 요구하셨는데……
이병국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이건 택시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하는 거니까 나중에 홍주여객하고 그런 것도 협의해서 홍주여객을 줄이고 그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교통 전문가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별 관계가 아니지 사실은.
  이걸 없애자는 얘긴데, 이걸 시범해 보고 나중에 이것도 해 보고 별스럽지 않으면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3조 1㎞ 이상 떨어진 곳으로 했을 때 형평성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   
  그것도 시범 운행을 해서 마을 택시가 좋아지면 다른 데로 확대할 거 아닙니까?
  여기만 하고 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범 운행이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군에서도 할 적에 다른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뜻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마을 택시가 잘 운영이 된다면 다른 데로 확대해 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두 가지 2조와 3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를 철회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동의안 내시려고 했던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보완하는 것은 아까 거점 지역이 명확하지 않다, 또 마을에서 이용자가 가는 거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서 1, 2, 3, 4호가 있는데 5호에다 거점 지역 표시를 위해서 상주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읍면을 말한다 해서 거점 지역이란 상주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읍면을 말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택시가 어디까지 간다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별표 2, 구분란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목적지가 되어 있는데 각 읍면의 목적지라고 하지 말고 각 읍면 거점 지역의 목적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의 목적지라고 하지 말고 각 읍면 거점 지역 목적지 이렇게.
  그래야 각 읍면의 거점 지역의 목적지로 하는 것이지 그냥 목적지로 하면 이용자가 갈 수 있는 목적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면 지역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니까 면 지역이면 면 전체 아무데나 승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거리, 그 해당 마을에서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 지역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해당 지역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 이렇게.
  각 마을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면 지역 버스 승강장을 그렇게 고치는 걸로 해서 수정 발의를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제5호를 추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 지역이란 상주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각 읍·면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표 2 구분란에 읍 및 면의 목적지를 각 읍·면 거점 지역의 목적지로, 그리고 면 지역 버스 승강장을 읍·면 지역 해당 마을과의 최단 거리 승강장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것을 각 지역 최단 거리 승강장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마을과의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병국 위원   
  그렇죠, 각 마을 최단 거리.
○위원장 황현동   
  해당 마을과의……
이병국 위원   
  해당 마을 최단 거리 승강장.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명확하게 최단 거리 승강장에 태워다 주고 거점 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아요.
○위원장 황현동   
  혹시 더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된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6시 0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별표 2에 놀이시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데가 유치원에서부터 점포, 유통센터, 목욕시설 다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안전지킴이를 두게 됐는데 수당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나 관에서 관리하는 거 외에 사설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수당 지원은 저희가 민간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했을 때.
이병국 위원   
  점검에 의해서, 그럼 안전지킴이는 봉사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안전지킴이는 봉사단체입니다.
이병국 위원   
  안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람한테 주는 수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홍성군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을 텐데 아파트 단지, 유치원 뭐 많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전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77개소가 되는데 안전지킴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다 배치해야 되느냐, 곳곳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지킴이 운영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병국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77개소라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77개소에 다 하나씩 둬야 되느냐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것은 다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사설 유치원이라든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하는 좀 큰 데는 혹시 몰라도 개인 사설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유통업 이런 식당 같은 데도 놀이시설이 있고 한데 그런 데까지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또 거기대로 하게 만들어 줘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관리 주체가 법하고 조례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관리 주체가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하게 된 조항이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제5조에 안전의무 이행에서 관리 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검사, 교육 이수,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 주체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하도록 된 거죠.
이병국 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것이 우리 관에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사설이나 개인이 하는 것은 관리 주체에서 분명히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시설이 보험에 전부 다 가입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파트 단지는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 공원에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일반 공원에는 대부분 공원이거든요. 어린이 공원, 도시 공원 이런 데에 해당되는데 보험은 아마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거기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냥 치료하고 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산림녹지과에서 보험에 다 가입이 됐답니다.
이선균 위원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일반 공원에 있는 것은 가입이 됐나 안 됐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산림녹지과장 이환식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천지하고 천재하고 어떻게 달라요?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천지지변은 하늘과 땅의 큰 변화를 얘기하고, 천재지변은 태풍, 재앙……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박만 위원   
  애당초 조례할 때 천지가 맞긴 맞았던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그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로 표현이 되는데 천지지변은 하늘과 땅의 큰 변화로만 표현이 돼서 좀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은 자연 재앙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점용료 환불을 예전에는 안 해 주던 것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환불해 줘야 되는 어떤 모델케이스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기존 현행에도 환불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일단 부정을 해요.
  환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 조례상에 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문구를.
○부위원장 김헌수   
  그동안에도 환불을 해 주기는 해 줬다.
○산림녹지과장 이환식   
  예, 천지지변이 있을 때 환불을 해 줬던 사항을, 부정적인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다만 이런 때 환불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