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5일 (화) 11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불합리한행정규제일괄개정조례안
- 3.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불합리한행정규제일괄개정조례안
- 3.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방은희 위원
18쪽에 보면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없애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쪽에 보면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없애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17조 사항이오?
17조 사항이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제가 총괄 보고를 했는데 디테일한 거는 실무 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총괄 보고를 했는데 디테일한 거는 실무 계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환경정책담당 이병임입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일반 사업장이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2백 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인데 이런 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조례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걸로 해서 요 조례 내용이 삭제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병임입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일반 사업장이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2백 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인데 이런 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조례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걸로 해서 요 조례 내용이 삭제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병임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일단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전통 시장 관련된 건데요.
여기 14쪽 3항에 보면 개설 또는 변경 등록에서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점포가 더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을 제약할 수가 없어서 혹시 다른 상인들이나 점포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일단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를 정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신 자료 14쪽에 보면 전통 시장 관련된 건데요.
여기 14쪽 3항에 보면 개설 또는 변경 등록에서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이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면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점포가 더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을 제약할 수가 없어서 혹시 다른 상인들이나 점포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지금 3항에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지금 3항에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보면은 18조 3호죠.
3호가 오른쪽 18조 등록의 제한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조항으로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18조 3호죠.
3호가 오른쪽 18조 등록의 제한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조항으로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알겠고요.
또 하나 21쪽인데요.
홍성군 주차장 조례 관련된 겁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즉 제9조 홍성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제14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겠고요.
또 하나 21쪽인데요.
홍성군 주차장 조례 관련된 겁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즉 제9조 홍성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제14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제에 해당돼 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제에 해당돼 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예.
예.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건물 주변에 주차장이 없을 때 100미터 이내에 그 주차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건물 주변에 주차장이 없을 때 100미터 이내에 그 주차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교통지도담당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철
위원장님, 요 사항은 이미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금지 조항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지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위법 주차장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표현이 잘못된 거 같으네요.
위원장님, 요 사항은 이미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금지 조항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지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위법 주차장법에 있으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표현이 잘못된 거 같으네요.
○위원장 김덕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최선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협의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로 한번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대표협의체가 맨 위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나란히 전문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읍면 협의체가 제일 아래 하단 조직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협의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로 한번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대표협의체가 맨 위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나란히 전문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읍면 협의체가 제일 아래 하단 조직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위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위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협의체가 있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은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상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협의체는 이거와는 또 관계가 좀 없습니까, 운영상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나중에 어떤 자문 정도 역할만 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은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상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협의체는 이거와는 또 관계가 좀 없습니까, 운영상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나중에 어떤 자문 정도 역할만 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구성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충고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 여기에는 표식을 안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구성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충고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 여기에는 표식을 안 했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 협의체가 지금 거의 한 20명씩 이렇게 인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읍면 협의체는 현재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이신지, 조례와는 물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꾸려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 협의체가 지금 거의 한 20명씩 이렇게 인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읍면 협의체는 현재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이신지, 조례와는 물론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꾸려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읍면 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주로 위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읍면 협의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주로 위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인력은 상근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인력은 상근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인원들이 기존에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명단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지는 않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다수 겹치지는 않고 대표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실무협의체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죠.
인원들이 기존에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명단은 있는데 많은 부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지는 않고 일부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다수 겹치지는 않고 대표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실무협의체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하죠.
○부위원장 최선경
전부 보면은 읍면 협의체를 빼더라도 대략 한 60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위원회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내려온 표준 조례죠?
전부 보면은 읍면 협의체를 빼더라도 대략 한 60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위원회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상위법이 전국적으로 내려온 표준 조례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 사항에 맞춰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한 사항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 사항에 맞춰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효과가 보건 의료나 사회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했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고용이라든가 주거, 교육, 문화 요런 것도 그 영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사회 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효과가 보건 의료나 사회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했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고용이라든가 주거, 교육, 문화 요런 것도 그 영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사회 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