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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2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방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 관련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1호는 2만 5천 원이고 2호는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1인당 식비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1호는 2만 5천 원이고 2호는 1일당 식비가 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식비가 이게 어째…
○사무직원 전원삼   
  여기는 공무원 여비 규정입니다.
박만 위원   
  글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지.
○사무직원 전원삼   
  예.
박만 위원   
  2호는 뭐예요?
○사무직원 전원삼   
  1호는 공무원 여비상에 5급 이상을.
박만 위원   
  1호는 5급 이상?
○사무직원 전원삼   
  예, 5급 이상.
  밑에는 6급 이하고.
박만 위원   
  그러니까 1호는 5급 이상 2만 5천 원, 5급 이하는 2만 원이라는.
○사무직원 전원삼   
  예.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식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숙박비는 현실에 맞게 한다는 사항이고 식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준석   
  예, 현재 1호와 2호는 여비 지급 구분표에서 장·차관, 5급 이상, 6급 이하 이렇게 세부적으로 1호와 2호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된 것은 숙박비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식비는 그냥 과거 기준대로 1호는 2만 5천 원, 2호는 2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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