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21일 (화) 10시 4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현재 저희 홍성군에도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대신해서 홍성군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기존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기존에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아마 저도 위촉이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은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는 없어지고 지금 나와 있는 홍성군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
○부위원장 최선경   
  그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기능을 대신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새로 보장 위원회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기존에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의를 일정한 기간에 하지를 않고 정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서면상 심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정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부분도 긴급히 요구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대략 지금 현재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의 회의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개최 계획 횟수는 미리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대략적으로 아마 위원의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의 개최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만 예산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정해진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홍성군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이 1년에 약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국·도·군비를 합쳐서 2억 4,075만 원.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확대가 되면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도는 똑같이 지금 2억 4,075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우리 추경을 세운 다음에 좀 더 증액이 돼서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한 8천여 만 원, 국·도·군비 합쳐서 됐는데 요거는 1회 추경이 된 다음에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은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배정된 거를 사용한 다음에 조절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그럴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긴급지원비 집행액이 상당히 남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 재작년 예를 봤을 경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작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액은 2억 4,075만 원인데 집행액이 2억 85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올해는 지금 똑같은 예산액 중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 한 48%…
○부위원장 최선경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면 세 모녀 법과 같은 의미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발굴도 있겠지만 우선 이거는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조례 제정 취지는 우리가 어려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 보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각 지대에 있는 사항으로 긴급하다는 사항이 그때그때 적시에 조사가 되고 파악이 돼서 지원이 되는 조례인데 그 절차가 조금은 애매한 사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조에 보면은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지원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한다고 나왔거든요.
  기왕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적정성, 긴급하다 해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사항은 추후에 거치는 건데 이것은 승인 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긴급 지원을 했다는 사항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거냐 이거거든요.
  긴급하게 했다는 확인서에 의해서 공무원이 긴급 지원했으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추후에 심의한다는 것은 좀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항이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지원법에 보면 우선 긴급 지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선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라든가 또한 그 대상자가 얼마큼 지원했는데 또 연장해서 지원을 할 건지, 추가 지원할 건지 아니면 그게 잘못돼서 회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윤용관 위원   
  저는 긴급하게 지원한 사항이 정확한 심의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극박한 상황에서 지원한 사항을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에 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인데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책임 회피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건 아니고.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저는 아예 심의위원회에 줄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심의 절차 생략하고 줘라 이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우선 지급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합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죠.
  그런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또 사정에 따라서 그걸 더 연장해서 줄 건가, 아니면은 그걸로 끝날 건가 그러한 사항들을…
윤용관 위원   
  기왕에 지급된 거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런데 기왕에 지급된 거에 대해서 심의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
윤용관 위원   
  심의가 안 됐어.
  이분은 긴급 지원자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회수를 합니다.
윤용관 위원   
  회수한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긴급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우선 만약에 잘못 지원이 됐다 한다면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방법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윤용관 위원   
  지급된 사항을 회수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자 심의 절차를 저는 생략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정말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하고 말아야지 그 뒤에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이게 승인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승인받는 건 아니고.
윤용관 위원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했으면 끝나야지 그 이후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느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 사항이…
윤용관 위원   
  사후 조치하거든요, 이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이게 긴급 지원법에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그렇지만 그 법에 우선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정성이라든가 또 연장을 한다든가 회수해야 한다는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또한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저도 그 사항은 이해가는 데요.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기왕에 저는 이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그냥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공무원이 파악해서 심의위원회 생략하고 긴급할 경우에는 바로 지급하자.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은 지원하고 관계없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급한 상태, 긴급하게 지원된 상태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말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조례에 정할 때 그것을 뺄 수는 없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또 심의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또 대상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것을 전산으로 조회를 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 또 심의 안건 내용에 포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런 사항은 다 이해가는데 6조에 우선 지원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말씀이에요.
  우선 지원했는데 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이건 다 맞기 때문에 자료상에 다 맞는 사항으로 내가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가도 통과가 될 거 같은 사항이 된다.
  그 사항을 지원해 주고 나서 다시 심의위원회에다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선 지원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안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했을 때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물론 잘못…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을 여기다 명시해 주자 이거예요.
  당연한 사항인데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무원들이 우선 지원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조례에 명시해 주자.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그거를 굳이… 공무원들은 적정성을 따져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당연히 공무원 직분으로 정당하게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을 수행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못 지급하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이에요, 우선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서 그거를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윤용관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지는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선 줬는데 주고 난 뒤에 무슨 심의가 필요하냐.
  그런 사항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7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했거든요.
  그러면은 기왕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보장위원회 기능과 똑같기 때문에 대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기왕에 대신하며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능을 새로 구성하지 않고 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겠다라는 사항을 명시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항도 일단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9조에 보면은 관계 기관 현장 확인을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장 확인서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항으로 하는데 그중에 이장님이 작성하는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여기 복지 이장이라는 사항은 또 무슨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요것이 말하자면은 이장님들이 그 마을 내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으로 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활동 인력을 더 확대하는 뜻으로 각 마을 이장님들을 복지 이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위촉이 돼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무슨 인건비라든가 더 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장님들이 활동하는 일 범위 내에서 하되 그 마을 내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알아내서 행정 기관에 알려주는 그러한 임무를 하는 것이 복지 이장인데 그런 분들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복지 이장님이 현재 이장님 말고 행정 부락별로 이장님이 계신데 복지 이장 아닌 분이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죠, 각 마을 이장님마다 다 복지 이장이에요.
윤용관 위원   
  복지 이장 위촉하고 복지 이장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어차피 이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 복지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 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 이장 제도를 두었고 또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활동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 이장을 포함시킨 거예요.
윤용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 단위 330여 개 부락에 대해서 이장님이 전부 다 복지 이장으로 위촉이 됐다매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위촉한 사항은 왜 위촉을 했으며 위촉하지 않고도.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위촉된 사항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이장이라는 명칭을 줘서 활동을 좀 해 달라 하는 뜻으로 위촉이 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복지 이장 확인서가 아니고 이장 확인서라는 사항은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우리 복지 업무 분야에서 복지 이장을 위촉했기 때문에 복지 이장으로 한 건데 굳이 이장님이 확인서라든가 뭔가 내용을 주신다면은 같은 내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죠.
윤용관 위원   
  행정이 단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규제가 아니죠.
  규제가 아니라 좀 더 일을…
윤용관 위원   
  내세우기 위한 복지 이장을 위촉할 필요가… 이장이 복지 업무 당연히 하고 있는데 복지 이장이라고, 이장이 두 분도 아니고 그분한테 두 가지 업무를 주면서 복지 이장은 무슨 복지 이장이냐.
  마을 이장하고 똑같이 업무 하면서.
  이 확인서에도 복지 이장 확인 이렇게 상송리, 장곡면 무슨 리 복지 이장 누구누구 해 가지고 도장 찍어줘야 하겠네, 확인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글쎄,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지금 복지 사각 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 복지 분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현황을 잘 아는 분이 이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 이장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또한 긴급히 지원해야 할 사람들을 그 마을에서는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장님이니까 그분들의 인력을 더 활용하자는 뜻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이장님 말고 복지 이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윤용관 위원   
  이게 사실 이장님들한테 복지 업무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것이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복지 이장이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냥 이장 확인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저희 분야에서는 복지 이장으로 위촉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또 활동력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고, 또 이왕에 그렇게 위촉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포함시킨 거죠.
윤용관 위원   
  저는 확인서 같은 것은 홍성군수 김석환입니다.
  복지 홍성 군수 김석환으로 확인서가 나가는 사항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장님들의 인력을 보다 잘… 상세히 상황을 아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지 이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복지 자 빼면 어떻게 돼요?
  이장 확인서.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아니, 왜 굳이 그걸 뺄라고 그럽니까.
윤용관 위원   
  동네 부락 책임지는 사항, 이장 확인서가 더 공신력 있는 거지 복지 이장 확인서라고 하면 딴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장님들 다 알고 있고 읍면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대외 기관에서 이장 확인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확인서가 나가는데 복지 이장 확인서가 높습니까 이장 확인서가 높습니까, 신뢰도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같은 한사람이 이장이라는 직을 하면서 그 복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활동력 있게 해 달라라는 뜻으로 복지라는 말을 넣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해 주십시오 해서 위촉을 한 거거든요.
윤용관 위원   
  행정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고 가시적이고 해야 되고 이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빨리빨리 긴급 지원해야 하는데 복지 자 더 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리빨리 지원해서 나가고 현장 확인서 붙여 가지고 이장 확인서 붙이면 끝나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좀 더 이장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더 좋죠.
  자기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들을 복지 차원에서,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그 일은 하시죠, 이장님들이.
  하지만 좀 더 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활동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복지 이장이라는 명칭을 해서 활동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위촉을 했고, 또한 긴급 지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게 그렇게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죠.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거 너무 불편하다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굳이 복지, 복지 계속 하시는데 말로만 복지해서 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말로만 복지가 아니죠.
윤용관 위원   
  말로만 복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말로만 복지는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다르지 않는데 왜 복지가 들어가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면 주민복지과 하면은 복지 왜 들어갑니까?
윤용관 위원   
  직제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없는 직제를.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복지 업무 차원에서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거죠.
○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논쟁이 되면 정회를 하고…
윤용관 위원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의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복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 이장을 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성군만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복지 이장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요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죠.
방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제가 질의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6조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양면성이 있다, 모순점이 있다라는 사항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7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를 대신하며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복지 이장 확인서를 현장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현장 확인서를 받는 사항은 급하기 때문에 바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긴급한 사항.
  그런데 굳이 의원들한테도 생소한, 주민들한테도 생소할 수 있는 복지 이장의 현장 확인서를 받아 와라라는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할 때 주민들이 약간 불편감도 느끼지 않는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으로 넘깁니다.
  세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신도시에 32개 반이 생기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32개라는 단어가 왜 생긴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주자 택지, 오피스텔, 동과 그 외 지역은 이주자 택지가 있고 오피스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반장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1년에 5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주민 의견 다 받아서 지금 여기 홍성읍 아파트 분구할 때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32개 동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동도 있지마는 그 이주자 택지도 반이 있고 또 오피스텔 단지도 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몇 반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에 선이 그어져 있느냐, 지적선같이 그어져 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반은 그건 없습니다.
  지적선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고 그 옆 주변에 단독 주택 같은 거 있는 사항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것은 국제아르페온 단지, 빌앤더스, 제나우스, 이주자 택지 이렇게 해서 반이 따로 구분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반을 구분하는데 저는 말씀드릴 때 아파트 단지 같으면 딱딱 동대로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단지라든가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반이.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 단지 내에 반이죠,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 그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용관 위원   
  단지로 구분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분들하고 만약에 반 딱딱 해 놔 가지고 원주민하고 내포 신도시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괴리감 같은 거 생기는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이게 사실은 거기 이장을 빨리 만들어서 홍북면에 이장이 자주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교류가 될 때 실지상으로 기존 주민과 아파트 주민이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산은 아직 아파트 지어진 데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반도 나눠지지 않았을 테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가.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평생 학습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어디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저희가 종합 센터로 해서 평생 학습 센터에 3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 논술 지도, 동화 구연 전문가 과정, 플라워 디자인 과정, 그다음에 홍동면에 밝말도서관에서 쇼셜앱 활용 과정, 그다음에 홍북면에 용봉산 한마음 센터에서 딸기 캐리커처 세상 미디어로 통한다, 그다음에 노은리 한솔기 컨벤션센터에서 미디어를 통한다, 장곡면 행복 학습 센터에서 뻐꾸기 합창단, 유기농 공부방, 쇼셜앱 활용 과정, 결성면 행복 센터인 향교에서 합니다.
  주경야독 유생, 놀이 인문학, 미디어 탐사단 파트투.
  읍면에서 지금 현재는 권역 사업이 있는 데는 권역 사업 회관과 그다음에 향교 있는 데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센터는 앞으로 3년간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작년에 한 것 중에 바뀐 것도 있고 계속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보고에 의하면 없는 센터도 있네요, 읍면에.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이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상으로 권역 센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주로 권역별 사업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1개 읍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거와 중복되지 않는 기능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현재 지금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약간의 개정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와 그다음에 조문 바뀐 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 중에 13조가 평생 학습 센터 기능이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우리한테 금방 와 닿지가 않는데 왜 기능이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바뀐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바뀌었느냐 이거거든요.
○전문위원 안기억   
  13조 개정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5호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관리가 그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내용을 조금씩 세분한다든지 구분한 내용입니다.
  제일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행복학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읍면에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장한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근거로 마련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강사는 별도로 배정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는 사항인데 지금 센터 운영되지 않는 사항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행복학습센터를 하는 이유는 읍면에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해 놓고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강사는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에 맞는 강사를.
윤용관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조 5호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복교육법 제21조에 나와 있는 기능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그 부락에서 어떤 권역 사업이 있는 시설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고 실지상으로 인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사 배치는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5조는 왜 넣었어요?
  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조항을 넣은 이유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센터 설치해 놓고 그분들 인건비 나눠주고 하는 그 센터 조례가 개정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이 어떤 시설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여가를 통한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분들의 어떤 좋은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강사를 섭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군민들한테 직접 금전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군민들이 직접 그 강사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섭외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여기에 맞는 분이 있으면은 군내에서도 참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다 명시할 수는 없느냐.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관내에 그런 강사가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6호에 보면은 그 밖에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됐는데 요 사항을 예를 든다면 어떤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여기 다섯 가지 외로 그냥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있을 적에는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적에는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국비하고 군비를 1억 천 정도로 확보를 해서 각 센터에서 장소를 해 주고 인원만 모집해 주면 모든 강사는 사서, 말하자면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계약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방은희 위원   
  총체적인 말씀이 그 얘기가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환황해권행정협의회규약안 

(11시 55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환 황해권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충청남도 현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협의된 사항이라든가 지시된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도는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만 한다면 어떤 차별을 두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환 황해권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환 황해권 개발 사업이 사실 안희정 지사 공약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6개 시군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협의체로만 구성돼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상부 기관 충남도에 건의되고 그게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사항이 충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여기서 환 황해권 이 고시를 하게 되면은 충청남도지사에 보고를 합니다,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을 알리고 나서 이 시장·군수들이 이쪽 환 황해권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공통 과제를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 발전시키는 모델로 가꾸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이 6개 군만 할 것이 아니고 요런 사항들이 발전적으로 광역 정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규정상 도와 시군은 기초단체장이 같이 하지 않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6개 시장·군수들만 실무진에서 만든 규약안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의회 의결을 받도록 요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