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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30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은희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윤용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용관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용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데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결특위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덕배 위원님을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김덕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8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승언   
  재무과 세정담당 이승언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내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세정담당이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덕배 대표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덕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덕배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김덕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461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보험금 반환과 관련돼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밑에 배상금 1,587만 5천 원하고 2억 4,791만 3,57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천 위에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죠?
  461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이게 뭐로 해서 배상금이 나갔나?
  관련 부서가 아나?
○세정담당 이승언   
  사업 부서로 하여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보험금하고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관련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1,587만 5천 원이 지출되고, 보험금 청구 반환의 소 관련 예비비 지출 결정 해 가지고 2억 4,791만 3,570원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정담당 이승언   
  사업 부서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관련 부서는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 신주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보통 배상금은 우리가 어떤 약간의 위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보통 배상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신주철   
  사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승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여기 사후 처리를 개선·시정시키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에 나타나 있는 법인 결손 사후관리 철저라고 그래 가지고 두 개 회사가 500만 원 이상 결손된 회사가 어디 어디예요?
  상당히 손해를 끼친 사람들 보호를 할 필요가 있나.
  이름은 왜 안 적었어요.
  어디 어디죠?
○세정담당 이승언   
  갈산은 백야산업으로 알고 있고.
김헌수 위원   
  백야산업, 밑에 것은 무슨 코리아예요?
○세정담당 이승언   
  금마에 있는 비에스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1,200하고 880하고가 500만 원 이상 된 거잖아요.
  전체 결손액이 얼마예요?
○세정담당 이승언   
  전체 결손액은 지금 현재 80억 정도가 총 가지고 있는 결손액입니다.
김헌수 위원   
  아니, 이것은 500만 원 이상만 여기다 공개를 했고 500만 원 미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담당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가 다 80억이에요?
○세정담당 이승언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해 온 게 그렇게 됐고요.
김헌수 위원   
  수십 년 동안 2014년도에는?
○세정담당 이승언   
  2014년도에는 8억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것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라서 지원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세금 추징하는 문제라든가 미리부터 잘 관리해 나가야 폭을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승언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답변이 부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담당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그때 자료를 넘겨주셔 가지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좀 전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법인 결손 사후 관리 부분에서 총 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세정담당 이승언   
  예.
황현동 위원   
  전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에서 2차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올해에도 지적까지 당했네요, 문제점으로.
  그래서 향후 처리 계획에 보면 국세청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과세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왜 주주명부를 제출하라고 안 했죠, 이 회사한테?
○세정담당 이승언   
  결손 대상되는 법인은 저희가 거의 추징이 불가하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회사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보를 받을 수 없다.
○세정담당 이승언   
  예, 국세청에 저희가 전산으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주주명부를 거기에 코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타코드라는 코드를 많이 넣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주주하고의 관계 또는 대표 주주와의 관계를 거기 나타나 있는 주주명부에 100% 신뢰하지 말고 어떠한 가족 관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어떤 추후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확인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관계를 넣을 때 그렇게 흔히 넣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8억이라고 하는 결손 부분이 발생했는데 과점주주 확인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건 하반기에 조치한다고 한 건가요, 7월달에?
○세정담당 이승언   
  예,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올해 안에 과점주주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수 있겠죠?
○세정담당 이승언   
  예, 알겠습니다.
  기타에 보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일곱 번째에 한성준 무용제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정산된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목적 외 사용된 부분인데 20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 처리 계획에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향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빙자료가 미첨부됐거나 목적 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는 얘기죠?
○세정담당 이승언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현동 위원   
  어떤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로 사업 보조금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증빙이 꼭 첨부가 돼서 우리 보조금 절대 우리 혈세입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담당 이승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전용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목적과 상이해서 서로 전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가령 예를 들자면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전용한 것입니다.
  새우젓 토굴 정비 이거 분명히 연구용역비였는데 이 중에 일부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각 실과에서 엄격하게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주민복지과에서 전용한 사례 중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준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것도 실과 부분이라 잘 모르십니까?
○세정담당 이승언   
  사업 부서에서……
최선경 위원   
  여기 노인 돌봄 서비스나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전용이 서로, 물론 목적과 상이해서 서로 전용을 했다고 하나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 집행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게 되고 있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신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소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 계획을 보니까 추후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런 계획을 남기셨습니다. 11쪽인데요.
  그렇다면 이 처리 계획에 따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혹시라도 사용료를 부과할 대상이 검토된 게 있습니까?
○세정담당 이승언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내년 2016년 9월 27일까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 이승언   
  가격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것도 소중한 저희 세외수입이죠?
○세정담당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중점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1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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