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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12.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4.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 의원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5,244억 133만 1천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3.3%인 5,420억 1,582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2.2%인 4,312억 8,371만 5천 원,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1,107억 3,211만 2천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3억 6,289만 원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 등에 7억 2,711만 원을 지출하고 5,6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20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이병국·방은희의원 공동발의) 
3. 홍주천년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6월 2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주문화대상에 수상 범위 확대와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4호, 제3조 7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제9조 “군민의 날 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를 제9조 “군민의 날 행사시 시행하며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1항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한다.”를 제10조 1항 “각종 행사 등에 귀빈으로 초청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2항 “인지 또는 통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위로한다.”를 제10조 2항 “인지하였을 경우에 방문·위로할 수 있다.”로 수정, 제10조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홍주지명 천년을 기념하고 기념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문, 조사연구, 협력 등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홍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자체 재난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협조 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 안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정부 3.0 추진에 맞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 확대와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규정 신설 및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주천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지방농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역재방죽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년 6월 2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및 근거 없는 규제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에는 상위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관리 업무를 입주 기업 운영협의회에 위탁 또는 대행 관리하며 공공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에 해당되어 관련 조문 중 관리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역재방죽 공원 주변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계획과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지하수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준비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전년보다는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지향하며 감사 일정을 지역신문에 공개하고 군민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제보를 청취하여 주민의 의견이 감사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봉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의 경우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인데 당초 사업 계획 수립의 부실로 잦은 설계 변경과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특정 업체에 물품 구입이 편중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상급 감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고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주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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