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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5일 (금)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의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학 위원입니다.
  2월 22일 제2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26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호선 방법, 구두 호선에 의한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표재구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심으로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2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유병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수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유병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의건 

(10시 28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 들으신 다섯 분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보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에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전문위원 신보규입니다.
  먼저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제14074호)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승진 등의 기회가 희소한 보직에 있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 업무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전에 일괄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 상향 지급하고자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업무는 화장장, 분뇨처리장 시설 근무자로서 원 지급액이 균일하게 5만 원이었던 것이 시체 화장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 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8만 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운전원)는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으로서는 특수행정 분야의 장려수당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 제1407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된 바 종전 화장장 시설 및 분뇨처리장 시설 근무자에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근무조건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10만 원, 8만 원, 5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조례 개정 사안으로 중점 검토될 사항은 월 지급액 및 차등액의 정도이나 현행 제수당 규정의 범위 내에 타 수당과 큰 편차가 없는바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앙양토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프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국가비상시 동원용 차량임을 감안하여 자동차세를 연간 10만 원으로 저렴하게 과세하였으나 현재의 지프형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승용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정 시 지프형 자동차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에 의한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됨으로써 일시에 최고 12배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되므로 자동차의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상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의하여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0~60%선에서 감면토록 결정됨에 따라 홍성군이 시행할 지프형자동차의 배기량별 1대당 연세액 (50% 감면)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배기량에서 씨씨당 세액을 곱한 금액을 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영업용은 10원, 비사업용은 110원, 2,000cc 이하는 영업용 10원, 비사업용 140원, 3,000 cc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사업용 165원, 3,000cc 이상은 영업용 15원, 비사업용은 200원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 일괄적으로 12배에 가까운 인상액을 일시에 부과할 경우 군세 저항은 물론 내수기반의 위축, 수출부진 등 자동차 산업 생산기반의 전반적인 약화를 염려한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한 50% 감면은 전국 동일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홍성군세 조례 중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 2에 의하여 신고납부조항에 신설되었음에도 특별징수와 보통 징수로만 구별되고 있으며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가 건설기계관리 법으로 명칭변경과 동시 중기의 명칭도 건설기계로 변경되었음에도 홍성군 조례에는 중기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6호의 취득세 경감사항이 홍성군 조례에는 7호에 명시되어 있어 용어의 모순을 바로잡아 상위법과 동일하게 표기토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징수 방법에 있어 신설된 신고납부조항 신설, 삽입개정(안 제16조)하는 것으로 중기의 명칭을 건설기계관리 법에 의해 건설기계를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17조) 지방세법과 홍성군 조례의 불일치 조항을 일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저희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의 삽입 및 상위법에 의하여 명칭변경 사항의 변경, 상위법에 의한 조항의 변경 등을 일치하기 위한 항목의 변경과 동일 등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성군 상수도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바 홍성군 상수도에 대하여는 93년 상수도 요금 동결로 인하여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업종에는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 공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인상률이 37%, 영업용 1종은 31%, 영업용 2종은 33%, 욕탕용 1종은 27%, 욕탕용 2종은 41%, 공공용은 39%, 공업용은 30% 인상하여 평균 인상률은 35%가 되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간 주민부담의 경감과 물가상승 억제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내지 적정부과는 수차 검토대상이 되어 왔으나 93년 상수도 요금 동결조치로 더욱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원활과 적정부담의 원리에 의하여 원안대로 인상하여 점차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활동장려금 지급은 93년도까지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에 의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사부훈령 제666호 부칙 제2항에 의거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실정에 있는바 홍성군 일반회계에 계상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마련키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에서 지급대상은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로 하고 지급한도는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 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급제한을 말씀드리면 당해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의 진료수익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 지급은 93년까지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어 오던 것을 94년부터 보사부훈령 제666호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상기조례가 폐지됨과 동시 동지침 제7조 규정에 의거 진료사업 회계가 설치되어나 하나 진료사업 회계가 설치될 때까지 시행될 수 있는 지급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하기에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들으셨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 등에서 과거에는 운전원에게 수당을 지급 안 했나요?
○내무과장 이경희   
  화장장시설 근무원에게는 5만 원을 지급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쓰레기처리 업무 운전원은 과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했는데 이번에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못박아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달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광천의 예를 들으면 60년대부터 상수도 급수가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유량기가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검침원이 보통 2~3개월에 한 번 정도 나와서 검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37%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검침원이 2~3개월에 한 번 검침을 하고 평균을 내서 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점에서는 수용가가 너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광천, 갈산에서 사용한 3년간 동안의 순수익계산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유종배   
  유량기 설치를 홍성은 89년 10월에, 광천은 93년 4월에 설치했는데 작년도 평균 누수율 수치는 홍성이 17%, 광천 26%, 갈산 44%가 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누수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사업 적자에 군비 3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은 부득이 인상을 해야 합니다.
표재구 위원   
  왜 누수를 못잡고 있습니까?
  평균 34~25%가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수용가가 사용하지 않는 물값을 내야 합니까?
  누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면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장 유종배   
  광천은 금년에 약 4,000만 원을 들여 누수가 덜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 사업자체는 정확성이 없는 것 같으니 이 조례개정안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과 검토한 후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표재구 위원   
  예, 이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계장님께서는 저희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계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우리 위원들이 원인분석을 한 후 결정토록 하고자 하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대통령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신보규   
  도에서 회계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정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의문사항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실과, 사업소장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진지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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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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