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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2일 (화) 10시 3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용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윤용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라든가 기업인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라든가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정하셨는데 1억 원 정도 비용 추계를 하신 거 같아요, 잠정적으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1년에, 연평균 1억?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도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에 관한 그런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무역 사절단 운영이 열네 번에 90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고, 2015년도, 그리고 해외 전시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11회에 68개 업체, 그리고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단체 참가 5회에 36개 업체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해외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이 항공료의 약 40%, 그리고 부스비라든가 통역비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이런 국·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해외무역 사절단을 운영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업체가 가는 데에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고 제품 구매……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12조에도 프로그램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1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1억이 적당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억 미만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경제과장 오인섭   
  처음이기 때문에 인근에 보령, 청양, 예산, 당진도 이미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 단위에서 하는 이런 지원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최대한 그걸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 이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에 추가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의 기업인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례안이라서 잘 됐고요.
  이런 일들을 더 조밀하게 해서 기업인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소집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해요?
○경제과장 오인섭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이선균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관계공무원이 6명,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전문인들 4명 해 가지고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게 위원회 하는 걸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말썽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인들하고 5 대 5도 아니고 4 대 6이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0조에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서 지금 기업 관련 단체는 기업인협의회나 어디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기업인협의회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기업인의 날 행사할 때 하는데 본예산도 삭감했어요.
  천만 원.
박만 위원   
  여기에 또 단체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박만 위원   
  이 조례가 됨으로써……
○경제과장 오인섭   
  그 근거를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기업인협의회 그것 때문에 뭐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그걸 깎았다고 그런 얘기를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박만 위원   
  사실은 전에 보면 기업인협의회가 운영이 잘 됐었는데 요즘 근래에 와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기업을 제대로 하는 큰 데는 참여를 않더라고.
  그건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회원들이 보면 상인들 뭐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도 같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
  경제과에서 이것 좀 다듬어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번에도 기업인협의회를 한다고 7대 의원들 초청해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원래 기업인들은 나오는 사람이 적어요.
  기업이 잘 운영되는 데는 안 나오고 상인이라고 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경제과에서 잘 다듬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박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기업인협의회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군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할 때 적어도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된 업체 중에서 선정해 줘라라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많이 요구했었어요, 전에.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위원회 구성을 동수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한 명 더 많네요.
  그럼 공무원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상위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장 오인섭   
  상위 법령보다도 대부분 일반 전문인들을 찾다 보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위촉하는 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다 흘러갈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건 인원 비율이 얘기해 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과반수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동수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것들이 기술검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거의 관 주도로 되어 있어요, 관 주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일진전기 협력업체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현재 일진전기하고, 수촌중공업하고, 경남금속이 지금 짓고 있고 이어서 내일 또 오심이라고 해 가지고 휴대용 프린터기 하는 업체인데 우리하고 MOU를 하고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 건설자재 관련돼 가지고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주를 3개월 전부터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만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원래 일진전기가 들어올 때 목적은 자기네들 협력업체를 다 끌어다 여기다 유치시키는 목적으로 그게 개발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대부분 지금 오는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입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게 아닌 거 같은데.
  프린터기나 뭐 이런 데가 일진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100%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대부분이 관련된 업체이고, 개중에 일부는 또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일진전기에서 그 많은 땅을 해서…… 그러면 분양하는 데는 홍성군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만 위원   
  일진전기에서 땅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분양하는 거죠.
박만 위원   
  그런데 얘기 나오는 게 일진전기에서 그렇게 협력업체 다 끌어들인다고 하고서 땅 장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 지금.
○경제과장 오인섭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협력업체이고 거기도 빨리 입주가 돼 가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 다 협력업체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박만 위원   
  그거야 그렇겠지만 사실은 일진전기라는 데가 주 업종이 변압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자재 뭐 이런 게 들어온다면 그게……
○경제과장 오인섭   
  건설자재 그런 건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하여튼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공장이 다 들어와야 좋은데, 뭐가 들어와도 차기는 차야 되는데 얘기가 홍성군에서 그렇게 전체를 일진전기에 줘 가지고 일진전기에서 땅 장사하는 거 아니냐.
  주민들 여론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일진전기한테 산업단지를 넘겨줄 때 기간도 정해준 게 없죠?
  언제까지 입주 완료해야 된다는 기간도 없이 그냥 땅만 넘겨준 거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모든 마무리가 입주하고 계획대로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변압기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차 공장이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됩니다.
  그리고 3차까지 공장이 두 동 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8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원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환태해야 되고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 것이 아까 박만 위원님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특혜를 주고 했는데도 공장 하나 덜렁 지어놓고 그냥 땅이 묵어 나자빠져 있고, 저거 뭐하는 거냐. 도로까지 잘 내주면서 홍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에는 그래도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들어올까 봐서 막대한 투자를 해 주고 세금 감내를 하고 그랬는데 일진전기는 아까 얘기대로 땅 장사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또 홍성군에 얼마만큼 직원들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옥암지구에 여론은 무슨 사원 아파트를 짓는다 하다 아니다, 계획도 없다 이런 소리나 들리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한번 공장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회사는 또는 납품하는 자회사는 언제 이렇게 이렇게 온다더라 이런 것을 답답할 때 군민들이 알아야 위안이 되지 이대로 하면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지금 토론에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선균 위원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공무원 반, 일반인 반.
  이래야지 이게 5 대 6이면 맨날 6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이선균 위원   
  한번이 아니고 오늘 지금 토론을 하려면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위원장 황현동   
  여기서 의결을 하는데 토론 시간에 종결이 돼야 원안대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수로 한다든가 그런 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5 대 5로?
○경제과장 오인섭   
  예, 보완하면 되니까요.
  수정 발의해 주시면.
이선균 위원   
  하여튼 저는 동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제11조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제3항 제1호 임명직에 홍성군 실·과장 중에서 “6명” 이내를 “5명”으로, 또 제2호 위촉직에서 “4명” 이내를 “5명”으로 해서 동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선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선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선균 위원님의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1호 중 “6명”을 “5명”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에서 “4명”을 “5명”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원래 특별회계가 안 돼 있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안 됐어요.
박만 위원   
  어떻게 이게 안 됐었대.
○경제과장 오인섭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된 줄 알았었네.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에요.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했을 때하고 특별회계로 했을 때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예를 들면 현재 우리 홍성일반산업단지는 최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공탁해 가지고 2011년도 3월에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일진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것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체 개발할 때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반회계로 했을 때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진처럼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군에다 예치시켜 놓고서 그때도 400억을 예치받았거든요.
  예치하고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한 후에 그쪽에다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가 또는 예산을 세우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위원장 황현동   
  그럼 관리상에 문제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관리상도 있고 예산…… 주로 관리상에 일반회계하고 혼용되면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특별회계로 한다고 했을 때 세입 란은 거의 제로가 되고 지출 부분에서만 계속 쌓여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한 눈에 볼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이 되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일진전기 있는 데가 홍성일반산업단지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취생리 쪽에 하는 것은 제2……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농공단지.
이병국 위원   
  그건 농공단지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주로 산업단지 유형이 네 가지로 되는데……
이병국 위원   
  농공단지는 별도의 조례가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유형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건 국토부가 하고,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이건 시·도지사,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것도 시·도지사, 다음에 농공단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두 번째에 있는 거,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같은 이런 데에, 그리고 농공단지는 관내에 있는 구항, 광천, 은하, 결성, 갈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2 일반산업단지라고 된 게 아니에요, 운곡리에 있는 게?
○경제과장 오인섭   
  산업단지는 거기 한 군데고, 갈산 취생리에 일진이 들어가 있는 거.
이병국 위원   
  지금 조성하는 것은?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농공단지입니다.
이병국 위원   
  농공단지 아닌데 그것도 제2……
○경제과장 오인섭   
  갈산 제2 농공단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제1 농공단지, 여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제2 농공단지, 농공단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홍성브레이크 있는 데 거기는 제1 농공단지, 여기 지금 조성 중인 것은 제2 농공단지.
이병국 위원   
  그리고 일진전기는 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오인섭   
  일진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농공단지.
  구항 뭐 은하……
이병국 위원   
  그런 데에는 이 법을 준용할 수 없는 거죠?
  일반산업단지에만 이게 특별회계가 있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만약에 일반산업단지가 다른 데에 또 생긴다면 특별회계가 별도로 또 생겨야 되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산업단지가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릅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지원 사항도 다르고 어떤 규모라든가 지원의 주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직접 인허가하고, 지원하고 하는 내용이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규모 같은 경우도 국가산업단지 같은 것은 약 330만 평 정도까지 최대 뭐하고, 일반산업단지는 3만 평방미터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 평방미터, 농공단지 같은 것은 3만에서 33만 평방미터 미만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인허가 주체라든가 또는 규모가 다르고, 또 어떤 지원 예산도 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게 그럼 등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농공단지하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쉽게 보면 제일 큰 게 국가산업단지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이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규모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이번 조례안인데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일반회계를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농공단지는 현재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그건 이미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예치는 얼마 정도, 만약에 복구하는 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200원을 예치한다든지 이런 게 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상에 나온 금액 전액 그것을 예치하게 됩니다.
박만 위원   
  설계상에 나온 금액?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만약에 다 파손시키고서…… 그럼 그 금액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못할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예치금을 두 배 한다든지 1.5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원상복구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구비 산정해서 들어올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후에 복구를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공용으로 한다든지, 지금 도로법에 적용되는 게 농어촌도로까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안 제14조에 과태료는 전에 무슨 사항이었을 때 과태료를 매겼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적게 냈다든지 사실과 다를 때 그런 때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것이 법령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이선균 위원   
  상위법에는 없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래서 조례로 정해놔서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도 같은 경우 보면 군에 허가도 안 받고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때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때도 과태료나 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
이선균 위원   
  아니, 공공의 목적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아니고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조그만 거 뚫을 때는 내가 볼 때 군에 허가를 안 받고 뚫는 거 같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에 대해서 굴착하는 것은 다 굴착 허가를 받고 있고요.
이선균 위원   
  당연히 이제 허가받는 데가 많겠죠.
  그러나 혹여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때는 경고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나는 이게 과태료라고 그래서 그런 항목이었을 때 붙는 항목인 줄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 금액의 몇 % 정도를 복구비로 산정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은 복구 설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복구 설계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 금액이 복구 금액으로 예치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공사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고 설계할 당시에 산정되는 금액이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죠,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복구하는 데에 대한 복구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유가증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통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복구비 예치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복구를 했을 때 손실 나고 이러는 부분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복구를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황현동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치가 되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때는 본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복구할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예치금을 활용해서 관에서 복구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도로에서.
○위원장 황현동   
  예치되어 있는 부담금을 가지고 부족한 점은 없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복구에 하자보수 기간은 안 정해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예치한 금액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야 찾아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공사를 완료하면 하자보증 기금을 다시 그건 끊어 놓고……
이선균 위원   
  그게 이 조례 안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 조례 안에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을 하면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자보증 기금을 끊어야만 그 돈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안 되면 증권이라도 끊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보증보험에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하고 하자보증 이행금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공용의 도로상에서 어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복구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하자 관계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공사 같은 거 마을상수도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복구를 하는데 제대로 원상이 안 되고, 노면을 판판하게 이렇게 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원상회복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보면 않는 게 많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준공 당시에 이상이 없으면 준공 처리는 하지만 그 이후에 지반이 가라앉아서 하자로 판명이 됐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별도의 하자보수……
이병국 위원   
  항상 보면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같은 데는 특히 마을안길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데는 공사해 놓고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도 9조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차로 전면 포장 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을 제대로 시키게 해야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14조 같은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들 책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과태료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내는 거로 했었는데 그건 법령에 없어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
이병국 위원   
  하여튼 조례는 당연히 근거 법에 의해서 하지만 공사를 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이 더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근거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공사할 적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저희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도로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보통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공정별로 다른데 도로라면 2년, 3년 이렇게…… 대개 2년 정도.
○위원장 황현동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났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그걸 보는 겁니까?
  보고 판정해 주나요?
  복구가 됐나 안 됐나?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복구가 됐으면 거기에서 복구 완료가 됐다는 준공계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복구 준공이 난 이후에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 지반이 침하가 됐다거나 했을 때는 2년 내에 다시 또 원인자가 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건 하자 처리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뭐 안 하고 이러는 건 없겠죠?
  이행이 안 되고 이러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건 없는데 부득이하게 그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치된 하자이행 보증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었는데 왜 전부개정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표현이 일부 개정이냐 전부 개정이냐 하는데 50% 이상 내용이 바뀌게 되면 전부 개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50% 이상 이게 바뀌어요?
  관계 법령이나 뭐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여기에 내용적인 것이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범위가 넓게 신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만 전부 개정으로 하게 됩니다.
이병국 위원   
  징수하는 부과액은 크게 높거나 상위로 된 건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 부과하는 방법은 그전에 있던 조항 그대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점용하고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용료 부과가 먼저보다 많이 높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건 없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종전에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50% 이상 개정해서 신·구대조표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 도로점용료 체납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도로점용료는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체납은 많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점용을 취소한다든지 하면 자기네들 통행이 제한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부분에서는……
박만 위원   
  지금 알기로는 체납되는 읍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을 하고서 돈을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취소를 시킨다든지 뭐를 강력하게 해서 점용료를 얼마 동안 체납될 경우에는 취소시킨다든지 그런 규제 방안을 넣어야 할 거 같은데.
  그래야 행정적으로 점용료 같은 거 받기가 쉬울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할 때는 강제 징수하는 부분들이 조항에도 명시돼 있고 읍면에서 독촉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체납되는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필요해서 쓰기는 쓰는데 이게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집중 독려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보도도 도로로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보도를 설치하고 볼라드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김헌수   
  도로 공사를 할 때 공사비용에 볼라드도 비용 속에 같이 설계가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신설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면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볼라드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장애인들한테는 치명타라는 거를 알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도로점용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이 법안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는 도로점용물이 아니고 인도에 주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볼라드 같은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 건설할 때 설계에는 볼라드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그걸 빼서 저쪽에 흉물로 집어던져 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개주차장도 도로로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닙니다.
  그건 주차장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 복개주차장을 진입할 때 오관파출소 앞에 큰 대로 4차선 도로가 이쪽에서 들어가는 차하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하고 길을 막고 있어서 4차선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출구를 저쪽으로 내주든가 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도로점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차량 진·출입하는 부분이고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도로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쓸 때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도 없어요.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을 필요로 한 점용으로 보여지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공용으로 쓰는 도로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점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광고판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때 도로점용이고, 물론 광고탑을 설치해도 도로에 설치가 됐다면 그만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차장에 진입하는 부분들을 건설교통과에서 살펴봐서 조치 좀 할 게 있는지 조치해 주세요.
  도로가 많이 막혀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홍성군은 주차장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낸 사람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다 설치한 것이……
이선균 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어떤 도로에 내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식당이 있다든지 그러면 앞에 점용 허가를 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홍성군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용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게 도시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성군에도 있나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에 가봤더니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점용 허가를 냈다고 차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점용 허가증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냥 후다닥 보여주고 덮어버려서 다시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날짜가 지난 거예요.
  허가를 내고 허가 기간이 끝난 거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홍성군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도로에서 상가나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 부지를 쓰는 건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옆에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비슷하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인도를 통과해서……
이선균 위원   
  예, 그런 건 홍성군에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체납된 게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체납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는 점용은 하되 주택 진·출입을 위한 단순 이런 점용은 점용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상가만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목적대로 해서 주택 들어가는 것은 안 받고 근린생활 같은 데에 들어가는 것은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주차장도 같이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주차장 내에 불법 점유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부과 대상을 할 수 있나요?
  도로 점유는 아닐 테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주차장 내에 운영을 별도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위원장 황현동   
  공용주차장이오, 버스터미널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에 차를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건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황현동   
  아치 같은 거, 그러니까 비가림막 시설 같은 거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선 이외의 부분까지 침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그 선을 잘라야 되는, 아치를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주차장으로 인해서요?
○위원장 황현동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완전 개설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 토지에서.
  그리고 도로가 개설될 때는 주차장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죠.
○위원장 황현동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변경돼서 옆으로 직선화가 되거나 했을 때 그냥 못쓰고 놔두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도로로 관리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를 할 텐데 개설되지 않고 도로 선형은 바뀌어서 도로는 나있다고 할 때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들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불하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상인군경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곳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국민은행 앞에는 그게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시행 연도는……
○부위원장 김헌수   
  꽤 오래됐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조금……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가 사실은 6차선인데 양쪽에 1차선씩 빼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를 해 준 거죠?
  도로 점용을 해 준 거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 부분만 6차선이라고 해서 통행이 원활히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구간이 4차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감안하고 해서 1차선을 주차장으로 해서 공용으로, 어차피 시가지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했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차량 흐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당시에는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1차선에 차가 꽉 차 있고, 또 2차선까지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업무시간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1차선밖에 사용 못하는 차량이 많아진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걸 폐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1차선을 주차장으로 한 상태에서 이중 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쪽이 아니라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부위원장 김헌수   
  도로점용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거기는 도로점용료라기보다도 위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게 같은 맥락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이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홍성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했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16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명을 더 위촉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민간인을?
  도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민간인을 더 포함시키겠다.
박만 위원   
  개정하는 게 그런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뭐할 때 심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다른 거 하는 건 무슨 사항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다른 쪽은 없고 굴착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굴착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3개월 있다가 굴착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중 굴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만 위원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거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파고서 두서너 달 있다가 또 다른 거 한다고 파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니까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심의 잘해야 할 거 같아.
  이게 보면 한 가지 공사하고 나면 다른 거 한다고 또 파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점이 많은 거니까 심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도로를 한번에 싹 포장하면 일정 기간은 굴착 못하게 되어 있죠? 정해진 기간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보통 얼마 정도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선균 위원   
  그럴 때는 굴착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이 한번에 확보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또 기관별로 가스공사, 한전, 지자체 이런 데가 예산이 한번에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어떤 공사 계획이 있으니 그쪽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 구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문도 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복구해 놓은 걸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아닌데 예산 지역을 보면 가스 관로를 묻고 하여튼 복구하고 수년 재포장해도 거기는 쑥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포장했으면 2년 동안은 웬만하면 진짜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도로 굴착을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가스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계획이 안 서나요?
  계획이 서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자체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3조 5항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사람 더 둬야 되는 사람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역 주민으로 하면 되지 꼭 시민단체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냥 일반 주민은 한 사람이 추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추천해서 하면 더 이런 심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홍성군에서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상위법에서 시민단체로 내려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학식 있는 분 지역 주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것도 들어 있고, 그 범위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걸 빼면 안 되나?
  위에 다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범위를 이런 부분에서 더 제한시켜 놓는다고 하면……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다 있으니까 그건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3호에서 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3, 4, 5호 중에서 두 명 이상 이렇게 하면 되니까, 5호에 있는 것을 꼭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조례에까지 이렇게 시민단체를 넣어서 특정 단체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이것을 의뢰해서 선정하는 거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선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조례에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병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빼도 문제가 없느냐 그 소리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것을 굴착하는 데가 대개 한전, 수자원공사, 통신공사, 도시가스 주로 거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저희들 상하수도하고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넣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 좀 넣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이게 공문으로만 보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심의할 때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언제 할 계획이 서있는 걸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위원으로 위촉돼서.
박만 위원   
  다 위촉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 사람들 꼭 넣어야 될 거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 군이나 어디서 하면 그 사람들도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촉 다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DB가 구축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DB 구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위원장 황현동   
  그럼 그것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매설되어 있는 것이 다같이 나오겠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굴착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자는……
○위원장 황현동   
  아니, 관련 업체가. 관련 부서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지금 DB 구축이 되면 다 나오잖겠습니까?
  좀 전에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하여튼 그 지하 매설물에 들어 있는, 또 매설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서 등이 있다면 다 위원회에 구성을 시켜서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을 받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몇 년 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중 굴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기존에 지하 매설물을 구축한 기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원들이 다 위촉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하여튼 앞으로 이중 굴착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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