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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2일 (화)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장, 최선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최선경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사유로 인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부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최선경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가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 후로는 의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의견 청취는 이상으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혹시 토론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발언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사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별로 자료를 저희들이 한 결과에 보면은 15개 시·군 중에 11개소, 천안, 공주, 아산, 예산, 태안, 당진, 6개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논산, 계룡, 금산, 부여, 홍성만이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존치하고 있는데 제가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5년 존속 기한으로 해서 2007년도에 시작돼서 기금이 5억 6,700만 원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여성 대회 할 때 이자수입으로 1,8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 차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떤 출연금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뜻을 갖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치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계속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통합 쪽에 일단은 무게를 두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   
  이게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덕배 의원   
  어차피 이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도 쓸 수가 있고 그냥 기금이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에 있던 돈을 일반회계로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은희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 여성발전기금은 한시적으로 일단은 이번에 기금에 통합을 시키고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어쨌든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 2년 정도 더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통합을 해서 통합 기금에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어떨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은희 위원   
  좋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부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이 276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특별하게 이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별표 1에 보면, 5쪽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을 홍성군립합창단으로 오타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이 오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공용차량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법인단체가 아닌데도 군에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러니까 거기에 담아 있는 항목 외에도 특별히 뭐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또 삽입한 겁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거를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군의 버스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 차량을 수요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그 인원에 맞춰서 별도의 보험을 들고서 그 차량을 신청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군에는 군대로 보험을 들고.
○재무과장 김주헌   
  군에서 드는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이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방은희 위원   
  개인 1인당 드는 보험이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별도 보험.
방은희 위원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차량 지원 결정은 단체별 연 2회 범위 내 배차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새마을이나 그런 큰 단체 아니면 또 작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원 비례를 한다고 보면.
  행사가 많은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다시 또 법인이 아닌 단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취지는 좋으나 선심성에 대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차량 운행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은 아까 제가 추진 배경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선심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문의한 결과 그것이…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하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차량도 지원이 가능한다.
  단 단체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한을 두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회 정도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더 강화해서 2회로 제한했습니다.
  왜 제한했느냐.
  각종 단체는 많고 차량은 한 대고 버스는요, 예를 들면.
  물론 승합차는 네 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버스거든요, 대형 버스.
  그래서 차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제한을 강화하자.
  그래서 2회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글쎄, 이게 2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2회로 제한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큰 단체, 지금 큰 단체는 행사도 많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단체만 편중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소외 계층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큰 단체라고 해서 더 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보다는 똑같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회로 제한했다.
  다만 큰 단체는 별도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공용버스는 어디까지나 단체별로 균등하게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2회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또 이중 지급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체별로 어디 행사에 가면 5백이면 5백, 천이면 천, 돈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차는 차대로 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중 지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물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연중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그 행사 때마다 사업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하잖아요.
  거기에 차량이 지원된다라 할 때는 당연지사 공제하고 사업 계획서에서 빼고서 그 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공용차량의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홍성군 공용차량의 현황.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5대라 말했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5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공용차량이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쓰면 대형버스인데 대형버스가 군청에…
○부위원장 최선경   
  몇 인승이죠?
  대형버스면은 45인승?
○재무과장 김주헌   
  예, 45인승.
  그런데 다만 본청에도 소형차 11인승과 중형 31인승, 또 대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잖아요.
  그거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중형 15인 버스 하나 있잖아요.
  또 기술센터에 중형 버스가 하나 있어요, 35인승.
  그렇게 다섯 대가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이.
  승합차가.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활용 가능한 것은 다섯 대로 본다는 얘기신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12인승 이상이라든가.
  왜냐면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십 대가 넘잖아요.
  물론 이용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따라서 문구상으로 제2조 1항에 공용차량의 범위 안에 소유하고 있는 12인승 이상 차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정을 지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차량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홍성군의회라는 버스는 겉에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 차량은 으레 의원들이 타고 어떤 활동을 하겠구나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미스럽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 홍성군의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량은 사실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로 한정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 2항에 보면 문화 예술 각종 행사에 물론 체육 행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체육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각종 문화 행사인데 거기다가 체육이라는 문구를 담아도 문제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거의 체육 행사가 사실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만 하더라도 30여 개가 넘는데 그 단체들이 물론 홍성군의 대표로 가는 어떤 행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쪽에 보면 그 기관·단체, 혹시 기관·단체의 범위를 대략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예상되는 기관·단체의 범위.
○재무과장 김주헌   
  기관·단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홍성군 내에 기관·단체 모임이 있어요.
  거기 모임하는 단체는 말씀드린 대로 바운더리 안에 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대략 예상하시기에.
○재무과장 김주헌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겠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숫자가 어느 정도 어림짐작을 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한 달에 대략 몇 건 정도 신청이 있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를 저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기관·단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정을 지워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기관·단체 수는 우리가 기관·단체 모임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이렇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전부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중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보훈단체만 하더라도 11개 단체가 해마다 현지 역량 강화로 떠나십니다.
  많게는 2백만 원, 적게는 150만 원씩.
  그 안에는 버스 임차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단체를 저희가 예상해서 만약에 무공수훈회가 떠나시는데 기존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임차료 저희가 30만 원을 제하고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예산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감안해서 저희가 제하고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혹시 같은 날에 또 다른 단체랑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삭감하고 세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에 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기한도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10일 전에라든가, 그러니까 차량을 배치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정도,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넣어줘야지 당장 우리 내일 쓰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도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까 모두에 제안 설명 할 때 부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새로 규칙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겠다.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첫 번째 의회를 빼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아까 빼 달라고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의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거 때문에 의회를 제외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본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은.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어쨌든 선출직 의원이고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하고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저희가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게 물론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는데.
○부위원장 최선경   
  공감도 하실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찾아봤는데 의회가 들어가는 곳은 몇 곳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차량이 지금 가뜩이나 제한되어 있는데 숫자는, 수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 범위가 줄잖아요, 의회를 빼 버리면은.
  그러면 차 한 대 줄잖아요.
  그것도 한번 군민의 입장에서 군 편의를 도모하는 건데 뺀다.
  그것도 좀…
○부위원장 최선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군민들의 어떤 공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나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주신다면…
○재무과장 김주헌   
  좌우지간에 의회 차량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가 필요한 것은 군수뿐이 아니라 의장도 포함돼 있잖아요.
  의회나 또는 군수나.
  그러면 의회에다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의회 차는 빼고서 다른 차만 이용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신청받는 사람이 군수나 의장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재무과장 김주헌   
  새마을 단체가 군수한테 할 수도 있고 의장님한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접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이 조례는 사실은 전부 부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연료비와 관련돼서 그 연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여기에 보면 일단 1억 미만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액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저희가 2014년도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 횟수와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를 빼 보니까 지금 31인승 버스가 연간 52회를 활용했고, 거기에 또 운영비가 5,8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5,800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와 유류비, 보험료, 또 운전원 인건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5,800이 들어갔고요.
  또한 대형버스 그것이 46회를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가 6,900만 원, 역시 또 아까 운영비와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31인승 버스가 52회로 해서 5,800만 원, 또 대형버스가 46회에 6,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엄청난 액수가…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5건에서 6건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분들은 주말을 거의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인권 문제도, 또 삶의 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 차량 관리 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운전원들이… 직원이 숫자는 한정돼 있고 따라서 근무 시간 외 토·일요일날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사실 없잖아요.
  다만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출장비, 그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별도의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체의 행사 때 사실상으로 남들은 노는데 그 직원은 놀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형평에 맞지 않죠, 사실은.
  그게 별도의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과장님 입에서 예산이 열악하다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홍성군으로서는 현재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토론 시간을 거쳐서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부적으로 그 세부 규칙을 어느 정도 잡은 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조례가 제정돼야 거기에 맞춰, 조례 제정이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 거기에 세부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규칙을 할 수가 없죠.
  이 조례가 결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부수적인 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보험 문제는 아마 운전자 보험은 여기서 들었겠지만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은 들었겠지만 아마 거기 탑승하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 정도 각 단체에서 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강제 조항으로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청서에 여기 보면 유무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만약에라도 혹시 사고가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명암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이번 조례안은 지금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 단체에 대한 어떤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중복 지원 및 과다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보험과 관련된 안전 사고 등에 대안 마련 등 아직까지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조례를 실행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비용추계에 사실상 오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현재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아져 예산 확보 등의 어떤 세부 계획이 필요하며,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호성 등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오류와 또 지원 범위의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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