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13일 (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 8. 홍성군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가축전염병예방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4.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 8. 홍성군환경기초시설관리대행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저희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구성 내용, 대표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저희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구성 내용, 대표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3조 위원회 구성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랬는데, 성별을 한다면 여성을 넣기로 된 거 같은데 그 비율을 막연하게 그냥 성별을 고려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몇 %라든가 이런 거 거기다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3조 위원회 구성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랬는데, 성별을 한다면 여성을 넣기로 된 거 같은데 그 비율을 막연하게 그냥 성별을 고려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몇 %라든가 이런 거 거기다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성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40% 이상 성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40% 범위라는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40% 이상 성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40% 범위라는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막연하게 성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뭐를 보면 여성을 40% 이내라든가 30% 이내라든가 이걸 명시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글쎄, 막연하게 성별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뭐를 보면 여성을 40% 이내라든가 30% 이내라든가 이걸 명시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40%인데요……
40%인데요……
○이병국 위원
40%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 위원회에 들어오려면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군내에 조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느냐 이건데, 이내니까 2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쓰면 안 되고 비율에 40% 미만을 여성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40%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이 위원회에 들어오려면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군내에 조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느냐 이건데, 이내니까 2명을 할 수도 있고 3명을 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들.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쓰면 안 되고 비율에 40% 미만을 여성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전문위원 서정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이건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비율을 넣는다는 것은 좀 제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성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이건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비율을 넣는다는 것은 좀 제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성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예, 전문가가 맞는 적격자가 있으면 더 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요.
예, 전문가가 맞는 적격자가 있으면 더 우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요.
○전문위원 서정훈
예, 왜냐면 이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보면 가능한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기 때문에 %를 둔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보면 가능한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기 때문에 %를 둔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참고로 저희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보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라는 그룹 자체에서 어떤 한 성에 더 편중되어 있으면 여성법에 위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참고로 저희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보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라는 그룹 자체에서 어떤 한 성에 더 편중되어 있으면 여성법에 위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한 성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한 성이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써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장, 김헌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 완화와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의 의견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 완화와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의 의견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제3조 적용 범위가 건축법에 1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도 세대가 이전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죠?
주민등록만 해 놓으면 세대주로 되지 않습니까?
제3조 적용 범위가 건축법에 1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도 세대가 이전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죠?
주민등록만 해 놓으면 세대주로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물론 전세도 있고 주택이 공동인데 그건 개인으로 된 주택이잖아요.
소유주가 개인인데 전세나 들어와서 살고 이사만 오면, 그런데 개인 주택인데 한 명의로 되어 있지, 토지가 열 개라도, 주택 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물론 전세도 있고 주택이 공동인데 그건 개인으로 된 주택이잖아요.
소유주가 개인인데 전세나 들어와서 살고 이사만 오면, 그런데 개인 주택인데 한 명의로 되어 있지, 토지가 열 개라도, 주택 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논쟁이 좀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어떤……
논쟁이 좀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 어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공동주택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범위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한 사람 소유가 여러 사람 세를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시설물로 보고 배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한 사람 소유가 여러 사람 세를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시설물로 보고 배제를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한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한 사람일 경우,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제재 방법이 없나요?
(장내 소란)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전부 주민등록을 해 놓으면 세대주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한 사람일 경우,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제재 방법이 없나요?
(장내 소란)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전부 주민등록을 해 놓으면 세대주로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 전재성
도시건축과 전재성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용도를 나누는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엄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전재성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따라서 용도를 나누는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엄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분이 되는데 세대가 10가구, 만약에 원룸이나 투룸을 줬어도 좀 넓게 지어 가지고 투룸 정도 이렇게 돼서 주민등록을 전체가 이전해서 이사 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 세대주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구분이 되는데 세대가 10가구, 만약에 원룸이나 투룸을 줬어도 좀 넓게 지어 가지고 투룸 정도 이렇게 돼서 주민등록을 전체가 이전해서 이사 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 세대주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 전재성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한 동 전체가 개인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한 동 전체가 개인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구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문제없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예.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소유권이 개인 혼자 가지고 있고 다가구는.
예, 소유권이 개인 혼자 가지고 있고 다가구는.
○도시건축과 전재성
저희 조례에 임대주택은 제외로.
저희 조례에 임대주택은 제외로.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예.
○도시건축과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황현동 의원
3조에 보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대수가 나타나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각자 분양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밖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3조에 보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대수가 나타나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각자 분양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밖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황현동 의원
호별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뤄지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고, 건축법에.
그렇지 않고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분양되지 않는 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호별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뤄지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고, 건축법에.
그렇지 않고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분양되지 않는 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부위원장, 황현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박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박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축산과장 이부균입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발생 원인이 타 지역에서 입식하는 가축으로부터 감염이 된다는 지역 여론 및 분위기를 감안하여 가축을 타 지역에서 구입 시 사전에 군수한테 받도록 신고 의무화를 함은 물론 지원 사업 제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부균입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은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발생 원인이 타 지역에서 입식하는 가축으로부터 감염이 된다는 지역 여론 및 분위기를 감안하여 가축을 타 지역에서 구입 시 사전에 군수한테 받도록 신고 의무화를 함은 물론 지원 사업 제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폐쇄명령 등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많은 재정적 손실이라든가 시간적, 행정적 손실이 많다.
이것이 좀 강력하게 제한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폐쇄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더 삽입시켰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축 두수 제한을 한다든가 사육 제한 명령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폐쇄명령 등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많은 재정적 손실이라든가 시간적, 행정적 손실이 많다.
이것이 좀 강력하게 제한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폐쇄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더 삽입시켰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축 두수 제한을 한다든가 사육 제한 명령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만 의원
그게 생계와 결부되는 거라서 너무 강력하게 해 놓으면…… 이게 구제역이 발생된 축사에 대해서는 몇 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에만 넣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으로.
그게 생계와 결부되는 거라서 너무 강력하게 해 놓으면…… 이게 구제역이 발생된 축사에 대해서는 몇 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에만 넣게 되어 있을 거예요, 법으로.
○축산과장 이부균
그런 부분은 의무적인 부담, 또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의무 부담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의무적인 부담, 또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의무 부담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필요성을 느꼈으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조례안 시행령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생각들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적정 두수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필요성을 느꼈으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조례안 시행령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생각들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적정 두수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 의원
이게 사실상 신고 의무화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박사의 검토도 받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규제 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련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상 신고 의무화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박사의 검토도 받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규제 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련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게 충남도에서 작년에 감사반이 와 가지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들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피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반론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정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면 현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호를 삽입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남도에서 작년에 감사반이 와 가지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들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피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반론으로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정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면 현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호를 삽입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글쎄, 지금 그런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금이면 기금으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적시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글쎄, 지금 그런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기금이면 기금으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적시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다음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개법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구 관리 조례로 재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개법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동구 관리 조례로 재위임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우리 홍성군 관내 구역에 있는 공동구 연장이 2,987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 구역에 있는 공동구 연장이 2,987미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죄송합니다.
전체 2,987미터 중에 홍성군이 2,154미터, 예산이 832미터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2,987미터 중에 홍성군이 2,154미터, 예산이 832미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 부분은 이전이 안 됐는데 2단계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한 다음에 홍성군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 관리를 위한 점용료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2억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 업체에서 다 납부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이 안 됐는데 2단계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한 다음에 홍성군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 관리를 위한 점용료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2억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 업체에서 다 납부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데 그건 지분별로 예산하고 홍성하고 나눠 가졌을 것이고, 또 관리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전부 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스공사라든가 KT라든가 있을 적에 자기들 시설물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됐는데 그건 지분별로 예산하고 홍성하고 나눠 가졌을 것이고, 또 관리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전부 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스공사라든가 KT라든가 있을 적에 자기들 시설물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는 우리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네들이 잘못해서 가스관이 잘못됐다든가 수도관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 개인 거 KT라든가 이런 보수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그때도 우리 군에서 전부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는 우리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네들이 잘못해서 가스관이 잘못됐다든가 수도관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 개인 거 KT라든가 이런 보수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그때도 우리 군에서 전부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좀 전에 점용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유지 관리라는 자체가 물론 하자 기간 내에는 당연히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때 1년에 유지 관리비가 3 내지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홍성군에서는 특히 되는 부분이 상수도 부분이 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열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롯데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를 내고, 또 한국전력에서는 전력부분, 또 통신사에서는 각 분담된 비율에 의해서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점용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유지 관리라는 자체가 물론 하자 기간 내에는 당연히 시설물 설치한 부분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때 1년에 유지 관리비가 3 내지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홍성군에서는 특히 되는 부분이 상수도 부분이 관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열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롯데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를 내고, 또 한국전력에서는 전력부분, 또 통신사에서는 각 분담된 비율에 의해서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이병국 위원
유지 관리비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부 받지만 상수도 같은 것은 홍성군에 이관이 됐으니까 우리가 내지만 가스라든가 KT라든가 자기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돼서 만약에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유지 관리비는 우리 홍성군에서 전부 받지만 상수도 같은 것은 홍성군에 이관이 됐으니까 우리가 내지만 가스라든가 KT라든가 자기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돼서 만약에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당연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건 당연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아니죠.
왜냐면 공동구라는 부분은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린 거 같은데 박스 형태로……
그건 아니죠.
왜냐면 공동구라는 부분은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린 거 같은데 박스 형태로……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박스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네들이…… 우리가 다른 사용료를 내지만 그분들이 고장 난 것도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것은 부담하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박스 거기에 모든 시설물이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네들이…… 우리가 다른 사용료를 내지만 그분들이 고장 난 것도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것은 부담하느냐 얘기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자기 시설물은 자기가 해야죠.
일반적인 어떤 공동구……
자기 시설물은 자기가 해야죠.
일반적인 어떤 공동구……
○이병국 위원
그게 구체적인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 소요라든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할 것은, 타 업체가 할 것은, 개인적인 업체가 할 것은, 타 기관에서 할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조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 소요라든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할 것은, 타 업체가 할 것은, 개인적인 업체가 할 것은, 타 기관에서 할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조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6조에 보시면 공동구의 관리 운영 구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은 군수가 유지 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대시설은 시설물별로 각 점용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6조에 보시면 공동구의 관리 운영 구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은 군수가 유지 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대시설은 시설물별로 각 점용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예.
○이병국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가 사용료 조금 받고서 유지 보수비가 그거에 몇 배로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가 사용료 조금 받고서 유지 보수비가 그거에 몇 배로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별 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적정한 수탁자가 선정돼야 되는데 먼저 기술제안서 및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평가 기준 점수를 미리 준 거 있었죠?
동일해야 되는데 조합이 맞지 않잖아요.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적정한 수탁자가 선정돼야 되는데 먼저 기술제안서 및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평가 기준 점수를 미리 준 거 있었죠?
동일해야 되는데 조합이 맞지 않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별도로 먼저 준……
아니, 별도로 먼저 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환경부에서 권리대행 업무 선정할 경우 적용하는 채점표가 2014년 5월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지침으로.
그것은 환경부에서 권리대행 업무 선정할 경우 적용하는 채점표가 2014년 5월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지침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 근거에 의해서 자격하고 공고 내용을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 근거에 의해서 자격하고 공고 내용을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재무과에서 공고해서 채점 위원을 별도로 대학교수 등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입찰 등록 업체가 평가위원을 임의로 추첨해서 그 사람들이 채점을 하도록……
재무과에서 공고해서 채점 위원을 별도로 대학교수 등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입찰 등록 업체가 평가위원을 임의로 추첨해서 그 사람들이 채점을 하도록……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도 하고 감사 부서하고 부군수님 입회하에 그리고 입찰 등록 업체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배수 이상의 위원을 선정해 놓고 등록 업체가 심지 뽑아서 추첨해서 하는 겁니다, 당일.
저희도 하고 감사 부서하고 부군수님 입회하에 그리고 입찰 등록 업체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배수 이상의 위원을 선정해 놓고 등록 업체가 심지 뽑아서 추첨해서 하는 겁니다, 당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