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5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4. 3.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4. 3.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상황은 1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주민복지과장 장의남입니다.
  우선 저희 주민복지과 관련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현장에 맞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방은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홍성군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현실도 그렇게 가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전 조례를 보시면 다만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민간 위탁 시 법인이라든가 기관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개정을 이 원안대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에는 이 국공립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도 위탁 공고를 했을 때에 세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광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돼서 재공고를 해서 결국은 먼저 했던 그 개인이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된 상태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기관에서 재위탁까지 한다면 10년인데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청운대라든가 혜전대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전문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기관은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재 조례대로 단서 조항을 같이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덕배   
  예.
○부위원장 최선경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그 원장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광천 어린이집은 최장 몇 년을 하셨고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최장 몇 년을 하셨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도 재위임할 수 있다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 재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원장보다, 지금 용어가 바뀌기 전에는 시설장으로 돼 있지만, 그분들보다 보육교사들이 장기간 교사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원장의 말을 잘 안 듣는, 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보직 관례라든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하여튼 우려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단서 조항도 제외하고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신청이 돼서 경쟁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위탁을 줬다 한다면은 큰 걱정을 않는데 없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재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10년 후에는 없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더 늘려 나가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금년에는 2개소를 더 늘려 나가고 이렇게 상부 지시도 있고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앤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간 관계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 기간을 알면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좀 보탬이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그 공공형 어린이집은 빼고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공공형 어린이집도 똑같이 저희 홍성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방은희 의원   
  국공립만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국공립만 가능한 건가요?
방은희 의원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공형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기관이 위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또 원장을 새로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원장을 계속 임명하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열려 있는 건데 그 기관들이 위탁을 받는 그 단계를 저희가 차단을 시킨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 교사들의 순환 배치와 관련돼서 제19조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순환 배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방은희 의원   
  순환 배치는 20년 동안 오래한 사람들,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곳에서 너무 오래하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원장의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순환 배치를 해서 돌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환 배치가 여기 올라온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조례상 제가 그냥 읽어만 보기에는 순환 배치의 의미를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건지.
  군수의 명에 의해서 원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A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을 B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권한까지 다 있다는 건가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어서.
방은희 의원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오래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0년 돼서 이 사람이 못할 경우 다른 데서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10년이 지나가고 이래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단 재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이거를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배   
  예.
윤용관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덕배   
  토의를 위해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김승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 위탁 계약 사항입니다.
  15조 1항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은 계약날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를 제15조 1항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하는 경우 시설 운영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선경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사항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조 2항을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 특정 성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남성이나 여성, 남성만 구성한다면 남성이 특정 성이 되고 여성만 구성한다면 여성만 특정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60%가 넘으면 안 된다.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여성 위원을 40%까지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당연직 포함하면은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복지과장이라든가 부군수 모두가 남잔데 특정 성을 유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 사항 갖고도 특정 성이 위촉직…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당연직까지 포함이 아니고 이 조문에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 분석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의 자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자료화해야 됩니다.
윤용관 위원   
  자료화시켜서 이 결정된 사항은 예산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어디다 대입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사실 그동안에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별 분석 평가를 안 했고 개발에 따른 효과만 생각을 했지 어느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분석을 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그 특정 성에만 치우치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런 사항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분리 통계가 필요한데 요거는 또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15조에 보면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3조 분석평가책임관하고 다른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개정 같은 걸 할 경우에 분석 평가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한테 의뢰를 업무적으로 하고 15조 되는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7조에 나와 있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기관을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해당될까요,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우리 군에는 없고요.
  청운대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교수 단체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평가 기관이라는 사항이 법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청운대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자격 요건이 갖춰져서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전서부터 돼 있던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정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제정이 언제 됐는지… 제정된 그 시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는 건데 과연 청운대라든가 우리 관내에는 지정이 된 사항이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하는 사항을 나중에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의남   
  예.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기존에 홍성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몇 번 정도 열렸었습니까?
  열린 적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전에 안을 수립할 때 있었어요.
  2천 몇 년도냐… 그 안 수립할 때 그때 한 번뿐이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자체 계획 심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뿐이…
○부위원장 최선경   
  현재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구성은 돼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최선경   
  계획 수립할 때면은 2년 전이었으면 거의 임기도 끝났을 테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정보화위원회로 새로 구성이 된다면 새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다시 해야죠.
  그래서 할 때도 6조에 보면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쭉 관계자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하고 나서 다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
방은희 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1년 연장된다고 그랬는데요.
  차종에 대해서, 만약에 티코라든가 아니면 그랜저라든가 이런 거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다 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똑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조례는 상위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에쿠스 같은 것도, 3,000cc 이상도 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긴데 그것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기 때문에.
방은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문화재 감면이 2014년도의 경우 6건에 52만 3천 원.
  많지는 않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홍성군에서 종교 단체 그 의료 기관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종교 단체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면해 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되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반대한다든가 할 수도 없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등이라는 것은 홍성군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것이 김 아닌가.
윤용관 위원   
  어디요?
○재무과장 김주헌   
  광천에서 생산되는 맛김이라는 김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특산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김 외로도 특산품이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다른 사항도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여기서 김이라고 한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군세만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세라든가 국세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군세에 대한 걸, 조례기 때문에 군세에 대해서만.
윤용관 위원   
  군세가 되면은 도세도 감면 조례가 있겠죠?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세법에 맞춰서 도에서도 도대로 하고 군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윤용관 위원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니까 군세만…
○재무과장 김주헌   
  도에서도 아마 적용될 겁니다.
윤용관 위원   
  어차피 취득세 같은 건 여기서 받는 건데 도세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재무과장 김주헌   
  취득세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청취불능) 거기에 대한 일부를 저희가 나중에 교부세로 받는 거뿐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것도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이것도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100%?
○재무과장 김주헌   
  예.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18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