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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24일 (목) 10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10시 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이용학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상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10시 40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로 홍성읍 오관리 374의 3번지 김현용으로부터 청원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건축조례 제39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설치를 추가 삽입코자 함에 있어서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 제1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분뇨 및 생활쓰레기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입지 여건이 적합하면 녹지지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동 조항 제67조 1항의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 할 거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해 공장은 1,000미터 미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3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로 되어 있고,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 4미터, 기타 지역은 6미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준공업지역 6미터, 기타 지역은 8미터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건축조례에서 건축기준의 범위는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1.5미터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67조 2항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미만의 준공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6미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은 준공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로 되어 있고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창고나 운동시설의 준공업지역은 5미터, 기타 지역은 8미터,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의 공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 4미터, 관광휴게시설은 모든 전지역에 3미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는 준공업지역이 1.5미터와 기타지역은 3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동 조례 67조 3항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되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에 2,000평방미터 미만은 상업지역이 2미터, 기타 지역은 3미터, 2,000평방미터 이상은 상업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4미터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3미터 이상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1미터 이상 기타는 2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68조 1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외벽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선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가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각 2미터로 되어 있고, 기타는 각 4미터,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공해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의 준공업지역은 각 1.5미터, 기타 지역은 각 3미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에 준공업지역은 1미터 이상, 기타 장소는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68조 2항의 경우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는 주거지역이 3미터, 기타 지역은 2미터,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는 주거지역은 2미터, 기타 지역은 1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은 상기 사항이 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모법보다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의 확보와 인접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제정비계획 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원한 내용과 같이 규제를 완화해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홍성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는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우리 조례는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3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건의 호산나 약국에서 보령약국까지, 홍성읍사무소에서 삼일빌딩까지, 광천읍 평화약국에서 시장까지, 피보약국에서 시장까지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를 면제하고, 비용부담으로 납부토록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 공평성 있게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위 건은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함에 공평성에 결여된다고 생각되며, 우리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제16조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에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을 제출하신 김현용 씨의 의견진술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현용   
  존경하옵는 홍성군의회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축 및 주차장조례 청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 생활개선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성읍 오관리 464의 12번지에서 홍성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현용입니다.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해 개정된 조례내용에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전용상 의원님의 소개로 청원하오니 심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조례 중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생산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경계부분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도시의 인근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야 운반과 관리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선이라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 중에서 별도로 지정된 부분을 지정된 선이라 하고, 지정되지 않았으면 도로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지정된 최대치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화를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공장의 거의 대부분은 공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환경성 검토 시 소음, 분진, 폐수 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공해가 우려된다고 검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해가 없다고 분류되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리, 약간의 먼지 등이 나오는 정도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 경계선으로부터 필요없는 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앞마당에 너무 좁아지는 등 대지의 활용도가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마당이 넓어야 쓰기가 편하고 건물 주위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주차장 조례 중 첫째는 주차장을 인근 설치하는데 50미터는 인근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5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큰 건물이 여기에 50미터 해당하는 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8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10평에 1대씩이기 때문에 50미터 인근 설치에 사실은 큰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 및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혼잡이 가중되는 지역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 공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홍성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동거리 그런 경우와 4미터나 6미터 되는 거리에서 4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진입 때문에 혼잡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만일 의무가 면제된다면 주차장 1대당 면적은 18평방미터로 압니다.
  그 대신 5대 미만일 때는 11.5평방미터로 계산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감액을 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의 숙고 끝에 좋은 결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용 씨의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하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김현용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의 경계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을, 그러니까 이제 홍성군의 군수가 1미터당 50센티미터다 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홍성군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건축선이고, 대지경계선은 내 땅의 경계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로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와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에는 곧 그것이 도로의 경계선이자 건축선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원인 김현용   
  예.
전용상 위원   
  그리고 대지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앞에 있다고 보면 이쪽 대지와 이쪽 대지를 얘기하는 거요?
○청원인 김현용   
  예, 도로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지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주정양   
  지금 청원자께서 말이 모법에 위반이 되는 거요?
○청원인 김현용   
  모법에는 위반이 안 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상위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된다구요.
○청원인 김현용   
  예, 저촉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의무 면제 조항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경우 명동골목 같은 데는 당연히 해 주셔야 건축허가가 나지 현재로서는 거기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주차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차장에 해당하는 집을 지을려도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해 주셔야 되고, 또 군 조례로 너무 혼잡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더 문제가 된다 하면 돈으로 비용납부를 하도록 해주셔야 공영개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다 모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택계장님, 그러면 현재는 지금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 있죠?
  거기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십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건축허가는 주차장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주차장 조례에 그게 비용을 납부해서 집을 짓게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청원인 김현용   
  그러니까 주차진입이 금지된 지역과 주차진입으로 인하여 더욱 혼잡해진다고 판단하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청원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청원인 김현용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청원인 김현용   
  조례로 정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조례는 정했는데요 시장·군수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장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그 기간만 하면 지금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가능은 하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청원하신 분께서는 현행법상 어렵다.
○청원인 김현용   
  아니죠.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 김현용 소장님한테 질의만 하시고 이 다음에 도시과장한테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해줘야 진행상 어려움이 덜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동감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군 의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청원자인 김현용 씨한테 해당되는 것만 질문하시고 군청 의견 내용을 듣고서 종합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그렇게 하시고 다시 청원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군에서 의견내용이 서면으로 왔으니까 좀 듣고 거기에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을 청원하신 분한테 다시 묻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위원장 이용학   
  지금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그러니까 우선 청원자한테 우선 질의하시고 도시과 실무진한테 질의할 진행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금한 것은 ……
유영우 위원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군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궁금한 사항은 청원내신 분한테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위원장 이용학   
  그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중복이 되니까 양쪽에서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뭐하면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과 견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전용석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청원 내신 분 얘기 듣고, 군청 얘기도 듣고서 해야죠.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군청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군청 의견 청원 내신 분한테 지금 대략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하다보면 좀 궁금한 사항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어려우셔도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과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건축 및 주차장 조례 청원에 대한 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각 시·군에서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전체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건축법령도 그동안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용도지역에서 건축 허용여부, 이격거리 규정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도록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93년 6월 7일 본 군에서도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의 근본 취지와 우리 군 도시규모를 감안한 관점에서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내용이 군민 전체의 공적인 사항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특성, 도시밀도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채 단순히 일부 건축주들의 이익과 토지 효율성만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의 미관과 면모 등 도시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청원으로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예의 일부를 살펴보면 건축조례 제67조의 3호의 청원안 중 띄어야 할 거리는 도시규모, 밀도,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상업지역, 기타지역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 3미터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 청원은 현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로도 그간 건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접대지에 피해, 즉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복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본 홍성군 입장입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확대 청원은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내 집에서 주차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을 검토한 집행부인 군의 의견은 토지 효율성 증대보다는 대다수 선량한 군민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건축조례 완화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청원자가 말씀하셨듯이 군민 생활개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 현행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지금 생산녹지 안에서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서 현행 건축법령상 공해공장 설치하는 취지로 보아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희 군은 기히 축산폐수처리장이 거의 완공단계가 있어서 가동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군은 축산업이 많은 관계로 동 사항을 허용할 경우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져서 주민생활 환경 및 지하수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축폐자재 등 부산물의 매립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주민생활에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분뇨·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을 허용하는 시·군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다음 67조 1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지금 저희 현행 조례에서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만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 판매소를 제외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2미터, 1,000평방미터 이상은 4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청원자가 설명했다시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라는 것은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띄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을 일정거리 이상 띄우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 소통, 공해 및 위해 발생 요인으로부터 통행인을 보호하고, 당해 건축물의 기능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적용 시 군 지역 특성상 간선시설의 취약성과 건축선에 건축물을 근접시키려는 건축주들의 기본 생리가 어우러져서 교통소통 장애에 유발은 물론 답답하고 폐쇄된 가로 공간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위험저장물, 공해공장이므로 더더욱 건축선을 띄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기보다는 공적인 주민통행권 등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건축법의 근본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인만큼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 장에 67조 3호 저희 조례에서는 현행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2 내지 3미터, 기타 지역은 3 내지 4미터, 청원 내용은 저희들하고 기타 지역만 틀립니다.
  기타 지역이 2 내지 3미터로 완화하는 조건인데 이것은 대지로부터 건축물이 건축선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거기에 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완화해 줄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인정거리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은 당해 건축물의 기능보호는 물론 통풍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입니다.
  환기, 연소차단 등 타인 건축물의 기능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웃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규정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다음은 68조 1항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다음에 정하는 거리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청원에서는 1.5미터와 1미터, 1.5미터, 1미터 이렇게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다시피 1미터나 1.5미터는 거리상으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이나 도시밀도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대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례 제15조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에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50미터 이내로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300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300미터까지 완화해 줄 경우 건축물에서 300미터 지점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 건축물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의문시 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당해 건축물의 건물 내 또는 동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인근의 범위는 도시규모 특성에 부합되게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시설물과의 통행여건 및 주차장 관리상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50미터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만을 득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인근에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사용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되는 결과를 방지하여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여론이 대두되어 설치 범위를 50미터로 축소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입니다.
  이것은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도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많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자는 호산나 약국에서 보령약국까지, 읍사무소에서 삼일빌딩까지, 광천 평화약국에서 시장까지 등 복잡한 지역을 비용납부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성읍 도시지역, 특히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있는 지역 중에서 홍성읍과 광천읍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설치관계를 위치 선정 등 다각적으로 인구 관계, 도로 가로 관계 등을 검토 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좀 더 검토해 본 후에 저희들이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으신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의문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주정양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중에 주민 일부의 바람이지 주민 전체의 바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물론 건축이 일부지 전부는 아니라고 안그래요.
  그런데 이걸 일부 표현은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조례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모법도 엄청나게 지금 모법보다 엄청난 강화인데 이것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도시과장 김규선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현 규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강화한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주정양   
  그런데 표현이 도시과장이 더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 모법은 상당한 거리가 모법과 우리 조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얘기고 잘못된 얘기라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저희들이 모법보다 아까 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은 현행 조례를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지 않도록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인근 시·군 조례 완화만 나와 있는데 타 시·군 조례 완화된 것은 조사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인근 시·군 조례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시·군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최경식   
  파악을 전혀 못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시미관이나 통풍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좀 멀리멀리 띄우면 좋기야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띄워야 된다고 이렇게 정한 것이 건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최소한도로 침해를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건축법으로 거리를 정해놨는데 우리 군에서 그보다 더 취해서 보면 다 줄였죠.
  건축법에서 띄우게 되어 있는 거리보다는 거의 전반적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우리 홍성군에 특히 건축법보다도 더…… 이게 지금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의 경우는 사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붙여짓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해서 더 건축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이것을 강화해 가지고 이걸 했나.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 건축조례는 건축법 모법보다도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가중치를 6에서 3까지라면 2 내지 3이지 그것보다 더 모법을 위반해서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중치를 정해서 중간치를.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아까 여기를 보면 3미터 띄어야 된다 건축법에서.
  아니, 1.5미터 띄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미터 띄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1.5미터에서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건축법은 3미터인데 그것은 사실은 1.5미터에서 3미터까지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정했다.
○주택계장 강성호   
  어느 것은 최대치로 되고 어느 것은 중간치로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인구 얼마 안되는 조그만 도시지만 앞으로 점점 가면서 우리가 언제 대도시 못지 않은 도시가 될지 사실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띄울 그런 이유가 있나요?
○주택계장 강성호   
  아까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침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만한 집을 지을려면 대지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좁은 대지에서 공간을 많이 확보할려니까 거리를 많이 떼다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적에 더 바로 밑에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침해도 많이 있습니다.
  안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박성호 위원   
  예, 무슨 침해요?
○주택계장 강성호   
  안면방해.
황필성 위원   
  안면방해, 어떤 사람의 안면방해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1층집이 있는데 옆집 다시 짓는 사람이 2층을 지을 경우 내려다보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민원이 덜한데.
박성호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3미터, 2미터 건축법이 지금 청원자가 2미터를 거리를 청원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미터라고 그럽시다. 우리 조례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그러면 1미터 상관이다 이거요. 그럼 여기는 3층, 4층 짓고 여기는 1층, 2층 지었어요.
 그러면 1미터를 더 떼었다고 해서 잘 안내려다 보일까요, 침해가 덜 될까요?
  만약에 10미터, 20미터 띄우는 것 같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하겠지만 어차피 좁은 땅에서 안지을 수 없다 이거요.
  그럼 이 사람 2층 짓고 저 사람 4층, 5층 안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얘기죠.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인다든가 거기서 뭐 어떤 소음의 공해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1미터, 2미터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이거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주택계장 강성호   
  뭐 1미터, 2미터 가지고 별 지장은 없겠지만 일반 시가지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됩니다.
  나무 거리를 적어도 1미터 정도에서는 조경을 못해요.
  해 봐야 형식적으로 하지 2미터, 3미터 여유있게 조경해 가지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박성호 위원   
  아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보다 더 강화되니까 이것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데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로써 좀 강화가 되어있는 사항 아니냐 이런 말이죠.
○주택계장 강성호   
  빌딩 같은 경우는 대개 5층 이상부터 대개 고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도지역 내에 건폐율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대지면적이 넓은데에만 그것이 들어가지 대지 면적이 좁은 데는 고층건물이 못 들어가니까요.
박성호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군 의견을 두 번째장 하단에 보니까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확대청원은 내 집에 온 손님은 내 집에서 주차 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거리도 없고 여기 보면 또 거리가 만약 가상해서 있다 해도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명동거리라고 하는데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택계장 강성호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 되고 돌아간다면 첫 집은 100미터 될테고 끝 집이야 몇 미터 되겠죠.
유영우 위원   
  따지는 거야 직선거리 따지겠죠.
○주택계장 강성호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50미터밖에 안 되죠.
유영우 위원   
  거기서 선 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물 지을 때 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주택계장 강성호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영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뇨처리장이 거기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오.
  생산녹지예요, 뭐 자연녹지요?
  지금 현 분뇨처리장.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도시계획 이외 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 될 겁니다.
  도시계획 밖이에요.
  은행정까지가 구역 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옛날 절대농지 지금 진흥지역.
유영우 위원   
  그럼 그런 데는 뭐 분뇨처리장을 나중에 확장해도 문제가 없네요.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먼저 물어봤던 사항,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 밖에 명동거리에서 조금 건너와서 이쪽은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느냐.
○주택계장 강성호   
  거기는 저희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16조에 보면 기왕에 저희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용 씨가 청원에 제출한 사항은 주차장법에 따른 사항이지 홍성군 건축조례로 주차장을 할 성질이 아닙니다.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조에 다만 시행은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고시가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를 지금 이행 않는 사항이지 기왕에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 청원은 현 규정을 적용하는 자체로도 그간 건축법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접대지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지역에.
○주택계장 강성호   
  예,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짓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요즘 날로 2층, 3층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짓다 보니까 법상으로 저희가 경계에서 3미터 띄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거리가 가깝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안이 보이니까 침해된다 이런 사항이 주로 이겁니다.
유영우 위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지역에서.
○주택계장 강성호   
  예,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나가보면 그 사람이 허가 사항대로 시공하는 과정인데도 상대방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공공복리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민원 들어와서 뭐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한테는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설계사무소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현장관리를 지금 설계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현장사무소에 해서 거기서 바로 즉각 조치하고 합니다.
유영우 위원   
  전화민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뭐할 수 없고 하여튼 어떻든지간에 이런 것은 물론 법이라는 것은 강화하고 지켜야 하고 저거하지만 법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화하면 오히려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켜라 할 적에 순수하게 잘 지키는 것이지 그보다 더 왜 상위법은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2미터인데 3미터라고 하라든지 이렇게 너무나 더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홍성군이 조금 상위법보다 강화된 거죠?
○주택계장 강성호   
  아녜요. 그건 될 수가 없죠.
유영우 위원   
  상위법보다 늘렸어요.
○주택계장 강성호   
  공해공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최대로 강화한 만큼 강화했고 기타 일반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은 중간치를 했습니다.

(장      내      소      란)

유영우 위원   
  아뇨, 무슨 얘기요.
  다른 위원님들 잘 듣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녜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 보다 홍성군 조례가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얘기요.
○주택계장 강성호   
  그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유 의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1 내지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2미터를 했기 때문에 3미터까지 안 해서 강화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유영우 위원   
  그거 아녜요. 그럼 3미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거기까지.
○도시과장 김규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1.5미터에서 3미터?
○도시과장 김규선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2미터로 선택했다면 그건 상위법보다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1미터에서 3미터라고 하면 3미터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뇨 상위법이.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건 최대치 허용치죠.
유영우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된 거지.
  무슨 얘기 하는 거요.
  왜 어물쩍 넘길려고만 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아니, 그게 강화된 게 아니고 범위 내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유영우 위원   
  법이 1미터 내지 3미터면 3미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요.
  최대치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오.
  아니라면 얘기가 되는거요. 긴 것은 긴 거지 분명히 1미터 내지 3미터면 1미터 내지 3미터 내에서 여기 홍성군 조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3미터까지 해도 홍성군 조례가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어야지 공연히 웃는 식으로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려고 하면 돼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유영우 위원   
  그러나 행정에서는 강화된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3미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을 2미터나 2미터 50으로 해줄 적에는 강화됐다고 느끼는 것이지.
  왜 안 느껴요.
  그게 법으로 3미터까지 인정한다 했으면 3미터까지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요.
  법에 그렇죠.
  상위법에 3미터까지 1미터 내지 3미터라면 3미터까지는 홍성군 조례로 정해져 해 줄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규선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글쎄, 해 줄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피부로 닿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홍성군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축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느낀다 얘기요.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건축 모법이 1.5미터에서 3미터까지 그런 범위를 넓게 해줬는데 2미터로 조례를 만들어 놨다면 어떤 구속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얘기요.
  1.5에서 3미터까지 이렇게 여유를 해놓으면 형편에 따라서 1.5미터도 할 수 있고 3미터 안에서 마음대로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왜 갖다가 2미터로 구속시켰느냐 그 말씀이오.
  그렇죠?
유영우 위원   
  그거죠.
○위원장 이용학   
  구속시켰던 거요.
  2미터 찍어놨으니까 구속력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게 이제 강화다 표현을 강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영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하면 잘 듣고 얘기해야지 픽픽 웃기나 하고말이오.
  뭐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3미터까지 해줘도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요.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미터, 1미터 50으로 해줘도 저촉을 안 받는 거다 얘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놓고서 몇 미터로 홍성군 조례로 축소시킨다든지 조금 더 늘린다든지 3미터에 가까운 지점에 갖다놓는다든지 1미터 이상이니까 1미터 2, 30으로 갖다놓는다든지 해도 우리 홍성군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요, 내 얘기는.
○도시과장 김규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뜻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   
  나는 이 청원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은 아니냐 얘기요.
  그렇죠, 1미터 이상 3미터면 1미터 50으로 할 수도 있고 1미터 30으로도 할 수 있고, 2미터로 할 수도 있고, 3미터로 할 수도 있고, 1미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유영우 위원   
  그걸 내가 얘기한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청원이 어떻게 된다는 그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자기 권리를 상위법에 한계가 엄연히 그려져 있는데 그걸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화한 거다 우리가 강화한 걸로 느끼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더 풀어서 더 거리를 가깝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1미터 내지 3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홍성군 조례로 얼마든지 고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유영우 위원님 의견을 지금 충분히 제가 이제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한도 범위를 최대치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1미터 내지 3미터면 홍성군 조례로는 가상해서 1미터로 좁힐 수도 있고, 3미터로 넓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자꾸 상위법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거다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되고, 하여튼 홍성군 조례로써는 지금 2미터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미터 50이면 1미터나 1미터 50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개정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유영우 위원   
  2미터 50이면 3미터로 개정할 수 있다 이거요, 조례를.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까지 들어가면 되니까요.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게 말이죠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지금 청원한 것은 최대치가 3미터로 띄었으면 군에서 지금 청원한 사람들은 거리를 좁혀달라는 것이거든.
  좁혀달라는 거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얘기를 잘 듣고 얘기해요.
  내 얘기는 상위법이 분명히 1미터 내지 3미터요?
○주택계장 강성호   
  개중에는 1미터 내지 3미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1미터 내지 3미터에 대한 것은 보통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것은 2미터로 만들었고, 공해공장은 1미터에서 3미터까지 하면 3미터까지 띄어놨습니다.
  물론 1미터 띄우면 건축주가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본 거죠. 경계에서 덜 떼니까.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1미터로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요.
  1미터 5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줄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얘기요. 그렇잖아요.
○주택계장 강성호   
  예, 개정할 수 있어요.
유영우 위원   
  1미터 50으로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미터 50이면 2미터나 1미터 50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폭은 있는데 청원한 사람들은 이것을 1미터로 줄였을 시에는 건축주는 이득이 가능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피해가 간다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유영우 위원   
  옆에 있는 사람 피해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양쪽에 땅을 가진 사람이 양쪽에다 건축을 하자고 할 때는 1미터나 1미터 50으로 띄우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박성호 위원님하고 나하고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1미터로 정해주면 1미터 50으로 정해주면 그건 자기네 편리한대로 떼어서 할 수 있는 거다 얘기요. 1미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조례로 1미터로 만들어 놓으면 1미터까지……
○주택계장 강성호   
  가능하죠.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만 집 짓고 사는 걸로 하면 한복판에다 집 하나만 짓고 살면 좋지 환경 좋고 예를 들어서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고 좋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요.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지금 정리를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미터가 됐든, 1.5미터가 됐든, 3미터 이렇게 제정을 해놓지 말고 1.5에서 2미터면 모법이 그러면 여유있는 것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계장 강성호   
  저희가 숫자를 항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숫자는 표시하는데 모법에 있는 것을 2미터다 뭐다 이렇게 자꾸 구속을 하지 말고 그것을 유도리 있게 풀어놓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른 하자 그 뜻이오.
유영우 위원   
  나는 이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의문나는 걸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위원장 이용학   
  아니, 아는데 기본만 얘기해 봐요, 기본이.
유영우 위원   
  기본이 조례로 정해주면 예를 들어 몇 미터면 몇 미터로 정해지지 1미터 내지 3미터로 유도리 있게 막 하라고 그런 조례는 없지.
○주택계장 강성호   
  그건 안 되죠.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을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럼 1미터나 청원 내용대로 김현용 씨 답변해 주세요.
  설계도 하시고 하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이 지금 베란다는 어떤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건축면적으로 속합니까, 이거?
○청원인 김현용   
  지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은 상관없고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용상 위원   
  이건 주거지역하고는 상관없는 거요?
○청원인 김현용   
  예, 주택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상가는?
○청원인 김현용   
  상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900평방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정도 규모면 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제일 요지가 뭐냐 소규모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장은 환경성 검토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 중에도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환경성 검토를 올리면 무공해 공장이다 떨어지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공해가 우려된다 무슨 공해냐 소음공해가 우려된다 폐수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관에서 그러니 소음이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폐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아닌데 우려된다고 나오면 그건 공해공장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짓는 공장 중에서 공해공장이 아닌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또 3,000평이고, 5,000평이고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100평, 200평 사가지고 50평, 30평, 100평 짓는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법입니다.
  물론 넓은 땅을 집을 안 짓고 살아야 우리한테 제일 쾌적한 환경이지만 최소한도 토지를 가지고서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면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유영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최대로 상위법이 2미터니까 2미터로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1.5미터 정도, 예를 들면 50 정도를 더 띄우되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일부 사람들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직접선거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이것은 공장을 짓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얘기고, 홍성읍 전체의 얘기고, 홍성군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생산녹지지역에 분뇨, 쓰레기장 같은 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한다고 해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것 설치해서 앞으로 소각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소각로 같은 거 설치할려도 도시계획 외 지구로 가야 되는 게 무척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생산녹지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내 집에다 내가 차를 넣어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차장을 어딘가 설치해 놓으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손님이 아니더라도 주차장은 한번 확보되면 지금은 거기다 절대로 집을 못 집니다.
  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옆집 집 짓는다고 주차장으로 사용 승낙해 주시면 그 땅을 공짜로 주신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미터 거리에 주차장 확보해놨다 그런데 이건 그냥 슬그머니 해놓고서 나중에 뭉개지는게 아닙니다.
  거기는 죽을 때까지 주차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명동거리에서 주차장까지 50미터냐 100미터냐 따지시는데 공영주차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100미터, 50미터 하는 것은 주차장 옆에다 집을 짓는다 했을 때 50미터 내에다 한다면 전신전화국이나 여기밖에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300미터는 어디쯤 되느냐.
  내 건너 바로 그 근처 아니면 또 안 됩니다.
  300미터도 사실 굉장히 긴 거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김현용 씨 말이오 68조 2항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상 다중이 이용하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청원내용은 그러니까 1.5미터 기존은 주거는 3이고, 기타는 2인데 여기 청원에는 1.5미터로 해달라고 내용 낸 것 아니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매 숙박 이런 것은 상당히 고층도 지을 수 있는 4층, 5층 짓는다고 봐야죠.
  만약에 지을 수가 있다면 1.5미터를 띄웠을 때 아까 제가 질문하던 베란다는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요.
○청원인 김현용   
  베란다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은 1.5미터밖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청원인 김현용   
  아닙니다.
  베란다까지 1.5미터입니다.
전용상 위원   
  베란다 끝까지 따져서 1.5미터로 계산한다는 말이오.
  기둥은 베란다 나가는 만큼 안으로 들어오고.
○청원인 김현용   
  예, 그렇게 하고 이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같은 것은 소규모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300평, 5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전용상 위원   
  글쎄, 그 얘기요.
  그렇게 했을 때 우수나 낙수나 이런 것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남의 토지로 떨어지고 또 옆에 건물이 졌다고 할 때 이게 시비가 안 생겨요.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청원인 김현용   
  1.5미터 정도 떨어진다면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청원인 김현용   
  예.
전용석 위원   
  왜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가 있지?
○청원인 김현용   
  제일 끝 부분이 1.5미터 떨어지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건물이 높으면 왜 피해가 없어 건물이 낮은 것은.
○청원인 김현용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일조권 이런 것 다 떼다보면 주거지역에 그렇게 높게 할 수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그런 것이 이쪽 동쪽이면 서쪽 북쪽 해당 안되는데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런 얘기요.
○청원인 김현용   
  그런 것은 해당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해당사항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베란다는 허가 평수에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데 그 미터 나가는 것은 끝을 1미터 50을 나가든 1미터 30을 나가든 그 끝 기준해서 1미터 50을 기준 경계선에서 뗀다.
○청원인 김현용   
  그런데 그것이 그렇죠 베란다 맨 끝 부분에서 거기서부터 1미터 50을 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도로 인접선이 지금 여기 청원에는 도로 인접선은 1.5미터라고 했나 그렇죠?
○청원인 김현용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도로에서 1.5미터를 건축된다는 것은?
○청원인 김현용   
  그런데 지금까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고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는 건물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문 따로 있고 그런 경우 …… 지고 더군다나 공장이나 위험물 처리시설 같은 것은 1.5미터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이게 홍성 지방은 전부가 원하는 게 도로망이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구획정리 한데도 인도하나 정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얘기인데 요즘은 차량도 과속을 하다보면 아주 노변이 있는데 이외에 보행을 할려도 상당히 위험지수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건축물 있으면 추녀 밑에라도 보행을 노인들이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도로변에 바짝 붙으면 이건 문제가 집과 집 거리는 뭐하지만 우선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중될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뤄서 할 문제도 아니고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군청에서 설문서도 좀 이렇게 한번 설문도 받아보고 각계각층에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어느 기간을 두고 우리도 각자 연구도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금방 어떻게 못하겠네요 이거.
  이것 함부로 해놨다가는 이득되는 곳은 이득되고 좋다고 할 테지만 피해보는 데는 피해보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도 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문도 돌리고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화가 됐으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안을 내주셨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설문서 또는 공청 모든 그런 어떤 절차를 더 시간을 가졌으면 갖고 했으면 완벽한 그런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주정양   
  공청회도 다 좋은데 설문은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설문은 받아서 응답할 것이 사실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연구하는 의미는 찬성하는데 설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더 좀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공청이나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더 좀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설문서 관계는 뺏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더 자료를 얻어서 보고 앞으로 다시 상의하는 그런 일정을 갖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조례도 충분히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내 시·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간담회 시간이나 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시·군 조례안 사본을 복사해서라도 갖다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청원자 되시는 분 지금 내용을 이해가 가시겠죠?
○청원인 김현용   
  예.
○위원장 이용학   
  그래서 오늘은 채택관계는 결정을 못보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가지고.
황필성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생산녹지 내에 쓰레기장 설치 관계는 생산녹지 내에다가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소리요, 아니면 쓰레기 갖다가 그냥 묻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지.
○청원인 김현용   
  모든 시설이 이제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이면 모든 시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위생쓰레기장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청원인 김현용   
  그것은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해놨으니까 들어올 엄두도 못내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장쓰레기 같은 것을 어느 공장을 설치하면서 자기 자체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다 하는 그거 아니오?
○청원인 김현용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동농협에서 지금 축산분뇨를 갖다가 퇴비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사실은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이거든요. 공장으로 되어서 그런 것을 한다할 때 안 된다고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 소각로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로를 굳이 외지로 나가면 너무 멀어서 되겠습니까?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산녹지는 도시계획구역 범위이기 때문에 너무 인가가 많은데 근접거리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공장에서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 홍성 준공업지역에다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정거장 앞에 거기가 전부 생산녹지인데 거기보다는 도시계획 외 지구 금마 쪽 어디에 가서 시설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청원인 김현용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어지간히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걸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법에 건축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에서 완화해줬다 하는데 그런 시설은 최소한 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의장 주정양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관계 상위법이 완화 쪽으로 많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건축법이라고 해서 홍성군만 건축조례가 강화될 수는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근접하게 ……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청원인이 청원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미터 내지 3미터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미터 내지 1.5미터 안쪽으로 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오.
  그 얘기죠 줄여달라는 얘기지 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을 짓는 사람이 그 비싼 땅을 더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옆집에서 생각할 적에는 저희 집과 가깝게 지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고 군청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런 관계인데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50미터 안에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300미터까지 해달라 그 얘기고, 뭐 어떻게 보면 군에서 1미터 내지 3미터 뗄 수 있는 것을 3미터 50으로 떼어달라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한 말로 상위법을 위반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 안에서 해 줬으니까 건축업자들한테는 오히려 도와준 결과가 되고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옆집에서 생각할 적에는 최대로 3미터까지 뗄 수 있으니까 3미터까지 떼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우리가 뭐 줄여주고 이렇게 넓혀주고 이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서는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농지전용 자체가 안돼요.
황필성 위원   
  절대농지 같은 거.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우선.
박성호 위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지금현행 건축법상으로 어떻습니까?
○주택계장 강성호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황필성 위원   
  아, 선별해 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전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계장 강성호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분뇨처리관계는 안된다.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
○주택계장 강성호   
  예.
박성호 위원   
  이 분뇨처리 부분은 금지를 ……
○청원인 김현용   
  건축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박성호 위원   
  아, 조례에 건축법 자체에서는 이 생산녹지 안에서도 분뇨처리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써 막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의견 채택을 다음에 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와 더불어 공청 또는 모든 그러한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장시간 원만하게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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