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4월 13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 변경에 대한 대표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 변경에 대한 대표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선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간담회 시 설명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원간담회 시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선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간담회 시 설명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원간담회 시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도 지방 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지방 의회 회의 규칙이 1991년 4월 13일 규칙 제779호로 제정되어 6차에 걸쳐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개월이 흘러가고 있으며, 25년 차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후 개정된 법령과 새로 정립된 기술성, 체계성, 합법성, 부합성, 명확성, 그리고 조례 입법의 일치성 원칙 및 용어 약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정비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금번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제9장 제86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 규칙 중 가지치기 조문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10장 제106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보칙 및 부칙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홍성군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에 의거 약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2조 의원 신분도 발생하지 아니한 당선인에게 등록 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 시기를 의원 신분과 부합되도록 임기 초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8조의 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를 삭제하여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 번안에서는 기존에 의원 발의만 적용하던 것을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제91조 개정으로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중요 조례안 및 예산안 등)도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2조 의안 등의 상정 시기입니다.
기존 제19조에 모든 의안의 제출은 집회일 5일 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철저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모든 의안의 제출은 집회일 7일로 하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2조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하던 것을 해당 전문위원도 서명하도록 신설하고, 제75조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 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0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이 2010년 2월 4일 개정으로 모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현재는 총무위원회에서만 심의·의결하였는데 앞으로는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관리 총괄 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5조 군정질문은 기존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질문요지서를 군정질문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군수는 질문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5조 서식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고·예고문, 투표 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기준 및 지침,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에 기존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제3조 적용례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에는 일부 개정과 전부 개정이 있는데 개정 조문이 기존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조문의 2/3 이상 차지할 경우와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하고,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부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이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명품 회의 규칙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은 1991년도 지방 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지방 의회 회의 규칙이 1991년 4월 13일 규칙 제779호로 제정되어 6차에 걸쳐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개월이 흘러가고 있으며, 25년 차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후 개정된 법령과 새로 정립된 기술성, 체계성, 합법성, 부합성, 명확성, 그리고 조례 입법의 일치성 원칙 및 용어 약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정비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금번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제9장 제86조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 규칙 중 가지치기 조문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여 제10장 제106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보칙 및 부칙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홍성군의회로 개정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에 의거 약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2조 의원 신분도 발생하지 아니한 당선인에게 등록 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 시기를 의원 신분과 부합되도록 임기 초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 8조의 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를 삭제하여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0조 번안에서는 기존에 의원 발의만 적용하던 것을 2000년 2월 16일 국회법 제91조 개정으로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중요 조례안 및 예산안 등)도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2조 의안 등의 상정 시기입니다.
기존 제19조에 모든 의안의 제출은 집회일 5일 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철저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모든 의안의 제출은 집회일 7일로 하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2조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하던 것을 해당 전문위원도 서명하도록 신설하고, 제75조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예비 심사 결과 중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0조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이 2010년 2월 4일 개정으로 모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현재는 총무위원회에서만 심의·의결하였는데 앞으로는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관리 총괄 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던 것을 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5조 군정질문은 기존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한다로 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질문요지서를 군정질문 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군수는 질문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5조 서식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고·예고문, 투표 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기준 및 지침,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에 기존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제3조 적용례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에는 일부 개정과 전부 개정이 있는데 개정 조문이 기존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조문의 2/3 이상 차지할 경우와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하고,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부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이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명품 회의 규칙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 변경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김헌수 대표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연구단체 등록 변경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김헌수 대표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선철도2단계공사관련지역발전모색연구모임회장 김헌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당초에는 김헌수,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방은희 의원, 5명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으로는 김헌수,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방은희, 윤용관, 6명으로 변경 신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당초에는 김헌수,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방은희 의원, 5명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사항으로는 김헌수, 김덕배, 황현동, 최선경, 방은희, 윤용관, 6명으로 변경 신청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