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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0월 25일 (금) 11시 0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위원님.
이수창 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수창 위원이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영   
  제가 의원 선서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회의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4분)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전용석 위원님께서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공공도서관 관리인력 3명과 자동차 운전원 1명을 순증하여 본 군청 정원 250명을 2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진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이 갈망하던 공공도서관 건축물이 완료됨에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군내 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현재의 관리인력과 장비로는 신속수리가 어려워 민원의 야기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공시설의 관리와 자동차 운전원의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도서관은 인력구조가 우리 일반행정공무원 모두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공무원도 일부가 같이 그런 인사관계가 합해져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사항은 행정직 또는 사서직 중에서 복수직렬로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군청 순수한 직원 내에서 거기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 교육위원회 인사인력이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것은 도교육청 소관에 도서관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 광천 것 얘기하는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용학 위원   
  잘못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보영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기능직 2명이라는 건 도서관에 기능직이 뭐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거기 사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용상 위원   
  사무직이어야지.
  기능직 갖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당초에 4명을 요청했습니다.
  6급 한 명과 7급 한 명, 기능직 두 명을 했는데 사무보조입니다.
  그런데 네 명을 했는데 세 명밖에 승인이 안 와서 세 명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기능직이 2명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이 행정직 7급 1명에 기능직이 보조가 될 수 있는 건가?
○내무과장 이규용   
  거기서 도서요청이 있으면 진열한 데서 빼서 내주고 뭐하고 이런 보조도 하고 거기 일반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기능직 10등급?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자동차 운전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이제 신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 2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운전원이 80%만 운전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인데 현재 저희가 16명을 쓸 수 있는데 현재 15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가로등 수선 차량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 위원   
  가로등 수선차에 전담으로 쓰는 기사분이 그러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예.
이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지금 본청에 말이죠 차가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늘리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없애고 군수나 부군수, 의장 정도만 놔두고 그 나머지 차는 말이오 전부 다 폐쇄시키고 인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쓰레기차라든가 이렇게 전기 고치는 그런 기사 이외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차라리 그 차하고 운전기사에 드는 돈을 가지고 각 실과에 지금 군청 직원 심지어 군청 수위까지도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는 과정이니까 차라리 그 해당 부서에 한두 대 정도의 연료비를 말이오 이렇게 보태주면은 그게 공무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군비도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이 한번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추후라도 뭔가 연구를 하셔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은 아마 많은 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실과 직원들도 사실상 뭐 오면은 여기다 신청해서 군청 차 올라가면 부담가고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자기 차 몰고 가서 자기 돈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그것 좀 감안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가로등 수선이니까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없네, 민원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역시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정보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 날로 증폭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유치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운반지역을 우리 군 전 지역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악화 시 축산폐수를 수집과 운반비를 지원함으로써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원 50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수집운반료가 6원 50전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1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이 수집운반료 중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락에서 또 조금 뭐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일단 수집운반료를 저희가 6원 50전으로 정한 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반비를 7원 50전으로 할 경우에 한 달에 625톤을 할 경우에.
박성호 위원   
  한달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차 한 대가.
박성호 위원   
  몇 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한 대가 625톤.
박성호 위원   
  한달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러니까 5회를 한 대가 할 경우에.
박성호 위원   
  1일 5회 해 가지고 한달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한 달에 625톤을 수거할 수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5톤이니까 25일을 하고 그러니까 625톤이 나올 경우에 7원 50전을 산출해 보니까 468만 7,5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부락에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일단 전체로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지출하는 내용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기사 인건비를 한 사람이 하루에 5만 원 해서 25일 하니까 125만 원 주는 것으로 보고 처리장 사용료를 7원 50전 중에서 1원을 사용료로 처리장에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625톤 하니까 62만 5천 원 나왔고 그 유류대를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하루에 만 원씩 해서 25만 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 보수비를 하루에 3만 3천 원 봐서 83만 2,500원 나왔구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한 달에 72만 2,500원으로 따져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41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7원 50전 가지고 순수 남는 것이 약 한 72만 4천 원 정도가 남거든요, 한 대당.
  그럼 부락에 가는 당초에 시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수지 분석상 한 72만 4천 원 정도가 한 대당 나오지 않나.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7원 50전 정도로 기준해 봤구요.
  그리고 타 군에도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책정할 때 거기가 7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임실 같은 데가 95년도에 했는데 7원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은 97년도부터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원 50전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봐서.
박성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유류대로 얼마 정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유류대가 하루에 2만 원 따져서 50만 원 받습니다.
박성호 위원   
  50만 원 보험료는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보험료가 하루에 만 원 꼴로 25만 원.
박성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부락에 그걸 유치할 때 부락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 주겠다는 약속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라는 것보다도 그 수거비를 부락에 혜택을 주는데 그 운영권을 준다, 운영권을 준다하고 그 밑에다가 얼마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운영권을 줄 경우에 잠정적으로 산출해 내는 계수가 있어요.
  부기 비슷하게.
  거기에 산출할 때 그때 당시에 인제 뭐 한 3억 정도 연 수입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원 50전 할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연간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상 위원   
  부락의 순수익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런데 그것은 하루에 250톤씩 꼭 아주 만땅이 돼 가지고 처리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인제 지금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리장 사용료를 1원씩 인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250톤이 계속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1년 내 한 7,500만 원 정도.
전용상 위원   
  군수입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러니까 7원 50전 하면은 약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처리비는 그것 가지면은 어느 정도나 충당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뭐 산출이라기보다 저희가 현재 처리를 그냥 분석을 한번 해 보는데요.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하면 1억 5천 정도 나가는 거고 그중에 전력비가 한 5,600만원, 약품비가 한 3천백, 연료비가 한 6천3백 해서 1억 5천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49.7% 정도 저희가 운영이 되는 걸로 보는데 실지로 97년도 볼 때는 국가에서 현재 계획이 60% 운영비를 부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40%, 국가에서 60%,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돈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앞으로는 1원은 제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1원 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희가 처리비를 안 받아도?
박성호 위원   
  예, 처리비를 안받아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죠, 받을 경우 얘기죠.
  왜냐면 1원씩 받을 경우에 저희가 49.7% 정도가 이제 든다고 그랬으니까.
박성호 위원   
  앞으로 국비보조가 좀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국비보조가 60%밖에 안 되니까.
박성호 위원   
  나온다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나온다면.
박성호 위원   
  안 받아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안 받으면 나머지 40% 충당이 안되니까요. 지방비 40% 부담을 처리비 1원 가지고 충당이 되니까 그런 정도는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부락사람들은 처음에 군에서 약속을 했다 그래요.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그건 좀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수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라든지 우리 경찰서장님, 축협조합장님, 또 일반 양돈협회장, 또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무슨 약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인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해 주겠다기보다도 하여튼 약속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드라구요.
  제가 봤더니 그중에 주택개량이 인제 8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 수거대행운영권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다 당구장 표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부기로 이렇게 다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이 일 수거금액이 3만 원 정도에서 228만 원 하니까 1개월 수거금액이 5,7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한다고 그러면은 6억 8,400만 원 정도가 거칠 것이다.
  거기다 감가상각비를 인건비가 총 뭐냐면 3억 8,400을 빼고 그러면 가구당 한 3억 정도는 소득이 될 것이다.
박성호 위원   
  가구당?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아니죠.
  3억 정도 이제 연간 소득이 되는데 그것을 가구로 나누면은 얼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모표시로 그냥 해놨는데 이런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시 비슷하게 이렇게 사슬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때 거기에 리터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게 3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계산하면 리터당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데요.
  1일 몇 회 몇 톤 처리했을 경우에 얼마다 그 얘기다 리터당 얼마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당초에 이걸 할 때에 그렇게까지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구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면 대충 해 가지고 1일 수거금액을 그냥 뭐 리터당 얼마 이런 것보다도 그냥 76대라고 하면은 그때 76대로 봤더라구요, 운행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축분까지 다 따져 가지고 처리해서 그냥 한 3만 원 정도 가지 않느냐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리터당 얼마다 이런 정도 약속한 사항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둘째 장에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 제13조.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신고대상 이하 지역이다 하고서 수거해 오는데 이상의 농가에 가서 수거해 오고 그 이하의 농가에서 수거 했다고 할 적에 그 이하의 축산 농가에서 수거했다고 할 적에 그 증명할 만한 무슨 자료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증명은 없지마는 제가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가상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실지 대상 축산농가에서 수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쏟을 적에는 수거해 와도 이게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하의 축산농가에 가서 수거해 왔다고 할 적에는 여기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하의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업자가 운전기사가 가상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할 농가에 가서 축산농가에서 수거했다 이 얘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갖다 축산폐수처리장에 갖다 넣을 때 보면은 이하의 농가에 가서 수거해 왔다 할 적에는 거기서 실질적인 수거료를 받고 여기에서 그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 또 받고 하면은 이걸 뭘 해 주느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유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설명드리면은요 지금 13조에서 나온 운반비 지원관계는 아주 소규모 시설의 영세한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가 흘러 가지고 환경에 그런 오염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거하는 경우에 그 요금을 지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유영우 위원   
  그러면은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농가에 가서 수거한다면 아 그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가니까 말이여 거긴 아이 막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그래서 거기 수거해 왔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역에서 그런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읍면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것 조그만 시설인데 도저히 자체 처리할 수도 없고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신고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퍼왔을 때 퍼왔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게 영세축산농가로 아주 지정되는 게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영세축산농가, 우리가 보통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돼지는 302평 이상, 축사가 있는 경우 소는 272평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배출신고는 돼지는 75평 이상,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제 영세라고 하는 건 간이정화 신고한 것이 21평에 75평 미만이거든요.
  그 이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건 명단이 쫙 나올 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명단은 신고한 사람들이 명단이 있는 거지 여기 미만의 대상 농가에는 명단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것은 명단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죠.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기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한 농가 3백 두나 5백 두 뭐 2백 두 하는 농가에서 돈 받고 퍼왔단 말이에요.
  그럼 갖다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넣을 때는 영세농가에서 퍼왔다고 할 적에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13조에서 하는 사항은요 그런 소지가 그런 문제가 돼서 노출이 됐을 때 그것을 퍼라 할 경우란 얘기입니다.
유영우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유영우 위원   
  여기 13조에 보면은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시설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 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인정을 한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운전기사가 가서 임의로 해서 해도 상관없다 하다 보면은 장난을 칠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읍면장한테 무슨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뭐 조항이 있어야 의문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러면은요 그 사항을요 규칙으로 이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읍면장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전용석 위원   
  추가해서 만들어놔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그것을 좀 엄격하게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피해지역의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갈산지역에도 원화, 목각 거기 먼저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피해지역에 수혜 혜택을 줄 적에는 같이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차 저거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건 일단은 당초에 덕우부락에 운영권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영우 위원   
  덕우부락 한 부락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딴 데는 안 주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주위에 다 준다든지 하면 그건 거기도 해당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처음에 3개 부락에서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었어요. 우리 갈산에서 임철종 면장 했을 적에 그쪽 부락의 대표를 좀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서 자꾸 저거하지 말고 그쪽에서 수혜 혜택을 주면은 이쪽 같이 줄 테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말자고 이래 가지고 그쪽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환무 과장님도 수혜 혜택을 줄 적에는 같이 주겠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우부락으로 묶어진다면 얘기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딴 데로 준다 하면은 그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에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 대상 미만의 농가에서 수거하든지 이상의 농가에서 수거하든지 이것은 어떤 분명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진귀   
  수거할 때 그 축분 양을 무엇으로 측정하며 그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는지 그렇다면은 측정을 해 가지고서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진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그 계기가 있구요, 차량에 몇 리터가 수거됐다는 것이 리터로 나오게 돼 있구요.
○간사 이진귀   
  쭉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퍼가라고 했을 때 차량 계기를 보고 1리터당 7원 50전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수거된 양대로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축산폐수처리장에다 부을 때도 차가 들어오면서 몇 리터 되는 걸 정문에서 확인하니까.
○간사 이진귀   
  양쪽에서 그러면 확인하는 어떤 대장 같은 것이 비치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다 계기가 돼 있으니까.
○간사 이진귀   
  그러니까 분뇨차식으로다가 이렇게.
○환경보고화장 김광현   
  예, 분뇨차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기가 있습니다.
○간사 이진귀   
  분뇨차는 엉터리더라구.
  저희들이 넣구서 이건 뭐 얼마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일반인들에게 받고 나머지 할 적에는 자기네들이 삔땅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이 차는.
○간사 이진귀   
  이 사항은 잘 주시해서 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7원 50전 관계는 군에서 7원 50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덕우부락에 수거하는 사람들 입장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 사람들은 8원 50전, 9원 50전……
황필성 위원   
  8원 50전, 9원 50전……
  그런데 이게 몇 대가 수거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원래 당초 저희는 한 10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요. 그것은 덕우부락에 사실 차량 자체가 법인등록이 돼 있거든요. 덕우부락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하면서 차는 열대 사든 11대 사든 그건 우리가 250톤 처리하는데 지장만 없을 정도로 되면은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는 현재 기준 하루에 5회 운행하는 것으로 사실 보면은 열 대 정도 기준을 두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7, 8번도 또 한 군데 처리를 가까운 데에서 한다면은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은 몇 대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는 7대 목표로.
황필성 위원   
  7대 목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7대로 실어나르면 거기가 300톤까지 처리하는 걸로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축분까지 하면은 그런데 일반폐수는 250톤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7대가 실어오면은 25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실어올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횟수를 늘리면 할 수 있구요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면 열 대가 5회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대 간다면 열 번 해야 되는데 가까운 범위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더 차를 사게 되니까.
황필성 위원   
  글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차 열 대를 했는데 열대를 다 실어오니까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똥을 실어놓고 세워놓아야 된다는 얘기도 될 테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 7대는 책정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5댄가 지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5대면 덕우부락에서 전부 운영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덕우부락네 사람들이 5대를 다 사서 그것을 운영한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인건비 뭐 사람 운전수 전부 전체 운영하는 거죠.
황필성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우부락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지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덕우부락에서 다 한다고 그러니까.
○청소계장 박만   
  청소계장 박만입니다.
  아까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근부락에도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덕우부락 자체에서 꼭 덕우부락이 지금 호수가 20호 됩니다.
  그 자체에서 차량 확보를 못해서 인근부락에다가 차량을 사갖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구지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용동 같은 데라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덕우부락에서 한 세 대 정도 확보를 하고 인근부락에서 한 두 대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상세하게 따져봐서 이게 안 맞는다 생각하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운반 관계는 덕우부락에서 최대한도로 250톤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춘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유영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유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좀 저거 해야겠어요.
황필성 위원   
  예.
유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은 덕우부락에 넣는 걸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저는 운영권을 거기다.
유영우 위원   
  하여튼지 계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와리 목각 거기에는 얘기해 봤어요?
○청소계장 박만   
  글쎄요, 저희가 간다 할 때 덕우부락 이장과 얘기할 때는 그쪽 부락도 인근부락에도 다 얘기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 한번쯤 해본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수혜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내가 덕우로 묶어졌죠 하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서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나중에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길 때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런 것이 당장 끝나면 생겨요.
  나도 귀가 있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와리 목각에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안 했잖아요.
  사갖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더욱 좋잖아요.
  사갖고 들어올 사람 없으면 더욱 좋으면 거기 얘기 아니 우리 차 사갖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뒤 할 얘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왜 않느냐 이거예요.
  않고 나중에.
전용석 위원   
  군에서는 못하고 일단 덕우부락에서 이게 운송업이라는 게 그래요.
유영우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저기……
전용석 위원   
  부락에서 물량이 부족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해서 해야지 왜 행정에서는 일단 드렸으니까 어느 부락 어느 부락 그래서 홍보를 하라고 못하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유영우 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혜혜택을 같이 준다고 하는데 왜 그 얘기를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청소계장 박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운영권에 대해서는 덕우부락으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덕우부락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볼 때 덕우부락에서 차가 살 사람이 없으면은 덕우부락 자체 내에서 인근부락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라 할 수는 영농법인에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디를 뭐를 사라고 그쪽까진.
유영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수혜 혜택을 같이 준다고 했으면 그 부락 책임자들에게 말이오 조광운 씨더러 갈산 와리 목각도 얘기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용석 위원   
  자문은 해 줄 수 있지.
유영우 위원   
  아니, 그거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제가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는 이거 않겠다 하면 더욱 좋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않고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덕우부락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것은 나는 거길 주시오 주지 마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살 수 있느냐 했는데 아니 그만 두겠다 했으면 그 뒤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 부락에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공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소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슬그머니 앞으로 지금 사라고 해야 사지도 않을 부락이지마는 나중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할 적에는 그게 민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불법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될 시에는 포탈된 금액의 3배라고 돼 있어요.
  이게 16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3배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강화시켜야 돼요.
  이런 것은 포탈된 금액이 발견될 시에는 10배, 10배로 아니 법을 좀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해야 지킬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지킬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은 더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엔.
유영우 위원   
  아니, 이런 것은 3배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포탈된 금액이 10배 해도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건 고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처리장에 와서 처리하는 사항은 뭐 크게 그렇게 포탈될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유영우 위원   
  그런데 그거야 지금 시발점부터 잘 저거 해야지 잘못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적에 그때 왜 뜯어고쳐 지금 엄격하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5배, 10배 할 까닭 없잖아요.
  이것은 한 10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이런 것 정도는 좀 강력하게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말씀하신 16조 과정은요 이게 소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는 꼭 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이 처리비 과정에서 크게 그렇게 포탈될 것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저희가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유영우 위원   
  없어야 되긴 되죠.
  없어야 되긴 되는데 하여튼지 지금 꼭 그렇게 하신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앞으로는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지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더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런 건 강화시켜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 해당은 안 되는 사항인데 홍성군에서는 뭐 행정은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이 강화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약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좀 문제가 나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지 잘 지켜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석 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혜 혜택을 요구하는 부락한테 일단 군청에서는 큰 권한은 없지만 그 해당부락 이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일단 홍보를 해서 어차피 차도 뭐 자동차 없다고 하니까 그쪽 부락에서 같이 상의해서 좀 돕는 식으로 하게끔 처리해 주시고 딴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홍동에 유일하게 빼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낚시꾼들이 엄청히 와 가지고 막 수없이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차라리 해당되는 부락에다 말이에요 청소비조로 얼마씩 받아서 부락 자체 기금도 쓰고 저수지를 말이오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하곤 그런 게 없는 사항인데요.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3백 원씩 징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수거료를 천 원 정도 한다든지.
전용석 위원   
  아니, 5천 원 정도 돈만 원 좋으니까 5천 원이고 만 원씩 받아 가지고 안하면 오염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돈 많은 사람 와서 돈 많이 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저수지 좀 깨끗이 해서 살자고 연구해서 간담회 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여기 보면 말이오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및 축분의 처리 능률향상을 연 2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숫자를 늘려 가지고 분기별로 좀 하면 어떨까요?
  지도감독이나 처리능률 향상 같은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연 2회면 적지 않나 생각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규정상은 2회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수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간사 이진귀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오수처리는 그렇고 축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축분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지 않나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 인근에 이렇게 다 보니까 그 왕겨라든지 톱밥이 섞인 것을 돈을 주고 사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인제 농사철인 경우인데 그 외에는 무상으로라도 가져가 주면은 고마운 그런 실정에 있더라구요.
  축분 처리하는 데는 일단은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오고 상차하는 것만 축산농가에서 좀 부담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차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러고서 무상으로 가져오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당초에는 좀 돈을 드렸으면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박성호 위원   
  왕겨나 톱밥 정도 좀 섞어놓으면 어떻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도 보니까요 농사철에는 과수원 이런 데서 사간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농가는 가보니까 왕겨를 섞어 놨어도 지금 가져갔으면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구요.
박성호 위원   
  무조건 섞었던 말았던?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하여튼 상차비는 농가 부담하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그냥 부과하신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래서 지금 톱밥이 한 5톤 정도면 한 40만 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축산농가에 부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상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수창 위원   
  과장님께서 톱밥, 왕겨 말씀하셨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하면은 톱밥이나 왕겨 이것에 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발효퇴비를 유기농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축사만 딱 지어놓기만 하는데 그리고 유기농법하는 사람들이 톱밥을 다 갖다넣는 거예요, 사서.
  사서 넣고 와서 발효될 때.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로터리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유기농법하는 사람들이 자기 톱밥 넣은 걸 다 거둬다 넘겨 그렇게 해놓고 또 톱밥을 사서 넣은 거야.
  지금 천만의 말씀이셔.
  지금 옛날식으로 돼지똥, 소똥 뭐 거름 걱정 않는다니까.
  지금 큰일날 소리하시네.
  예산 새로 세우셔야 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러니까요 그렇게 섞어서 가져가면 저희 입장이 더 좋고.
이수창 위원   
  거저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왜냐면 토양이 지금 전부 산성화돼 가지고 농촌사람들이 머리를써 일만 하면은 땅 갈고 뒤엎기만 하면 말이오 전부 오곡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이제 시골사람들이 다 알어.
  농사지을만 해요.
  그래 가지고 거름을 이제는 돈을 주고 사정해 가며 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축분 이거 정화조 묻는 것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축종이 많아 가지고 이거 돈 주고 싸갈 것 같죠.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땅이 지금 현재 1년에 돌아가는 게 3회전을 시키는데 30전 돼요.
  제가 가축이, 소가 한 250두 돼요.
  어림없어요.
  그 거름 가지고.
  그러다 여전 양돈장에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새로, 제출을 답변을 새로 하셔야겠네.
  농촌사람들 인제 옛날 농촌사람 아니에요.
  거름 때문에 주체 못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왜 지금 축산이 계속 불경기가 와요.
  그러면은 사실 인제 축산도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크게 하는 놈은 전부 중국 가서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공장 가동할라고 돈 주고 사정해 가며 지금 가동할 판이에요.
  더구나 이 축분은 말이죠 계속 풀가동이 안 되고 한번 썼다 하면은 이것은 그냥 삭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똥공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게 뭐냐면 분뇨탱크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몇 억 들여서 몇 십 억 들여서 지금 우리가 장치해 놓은 기계가 부식이 안 되고 수명연장을 시킬 수 있지.
  계속 풀가동 안 시키고 딱 한달만 세워놔 보세요.
  돼지똥, 소똥물에 그냥 다 바삭바삭 다 삭아서 다 없어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분수거를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생량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한 2,458톤 정도 하루에 나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수거대상을 본 것이 약 한 천 톤입니다. 천 톤이 수거대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비료화되는 것이 한 60%는 나가고 실지로 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일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농가에서 많이 사료, 그 나온 축분을 퇴비화로 해서 쓰는 것은 지금 쓸수록 좋구요.
  저희 축분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요금을 다시 더 추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해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사실은 농가에 있는 축분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처리할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축분처리능력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현재 50톤 시설로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50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축분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신다고 하는데 무상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무상으로 이게 결정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근거라기 보다도 일단 홍동 같은 데도 비료화하는 시설이 있고 거기에는 축분을 어떻게 수거하는지도 봤구요 또 타군을 보니까 축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겨라든지 톱밥이 섞인 것보다 일단 어느 정도 묽은 상태로 가져가는 그런 축분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농가에서 그냥이라도 쳐줬으면 하는 그런 분석이 저희는 됐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그 왕겨는 가져가는 분들이 반 부담을 해 줘요.
  왕겨를 반 부담하고 상차도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 갑니다.
  그런 실정인데 군에서 국비를 막대히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개인업자보다 말이지 더 불이익을 준다면은 글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주민들에게요?
최경식 위원   
  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축산을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50톤 정도 용량은 관내에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최경식 위원   
  무난하게 그냥도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봤습니다.
전용상 위원   
  차량 한 대에 몇 톤이냐구.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차량요?
  차량은 현재는 확보된 차량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대당 몇 톤씩이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보통 차량이 대개 5톤 용량이니까.
전용상 위원   
  차가 몇 대분이 들어와야 50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한 대가 한다고 하면 열 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대가 간다면 다섯 번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보영   
  이수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수창 위원   
  제일 1차적으로 홍동에 유기질 비료공장을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원인분석이 축산경기가 좋을 때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계획성 있게 비료공장을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현재 농협비료공장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전부 새벽에 이젠 홍동에는 똥물이 없어요
  경운기에다가 전부 똥을 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농협에서는 이제 톱밥을 한달이면 다섯 차, 물량이 많을 땐 열차 이렇게 해서, 즉 우리 돼지똥 갖다, 우리 소똥 갖다가 이제 농협에서는 이제 톱밥을 사서 인건비 들여서 제조 과정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전국에 판매를 해요.
  이런 농협 차원에서, 즉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이익금을 전부 농민들이 받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지만 과장님께서 판가름하셔 가지고 저는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비료 푸대나 좀 지원해 주쇼 이런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풀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지 지도감독해 가면서 제품을 뽑아낼 때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하는데 정말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간 그 수지분석을 처리장에서 매사가 적자더라구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이지만 가능한한 좀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군 수입 적자폭하고 흑자폭, 이것에 관한 얘긴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리고 홍동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반 묽은 축분은 무상으로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창 위원   
  그런데 그래요 홍동은 묽은 축분을 이렇게 갖다 붓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톱밥을 몇 차례 갖다 넣어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정도 50톤 정도만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는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운영과정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다시……
최경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오 홍동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거기는 물론 환경오염도 오염이지만 영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홍성군에 전반적인 환경에 오염을 좀 덜고자 하는 이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덜 시키고 주민들이 전부가 참여를 하나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정 정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이수창 위원님하고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리장에 반입되면 축분은 무상으로 하며 제10조 원안대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연구를 좀 해서 하시라고 한 거니까.
○위원장 정보영   
  그러니까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일단 통과시키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앞으로 규칙도 있고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수창 위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원장 정보영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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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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