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2일 (월) 11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
- 2. 장항선철도2단계공사관련지역발전모색연구모임등록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선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간담회 시 설명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최선경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간담회 시 설명이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또 군민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홍성군의회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군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2조에서 홍성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집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가장 이 조례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또 군민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홍성군의회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군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2조에서 홍성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집행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가장 이 조례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황현동 위원
제4조 1항에 보면은 군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이 집행 범위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위나 또는 연구회 모임도 포함이 가능한지요.
제4조 1항에 보면은 군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이 집행 범위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위나 또는 연구회 모임도 포함이 가능한지요.
○최선경 의원
그거는 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회 활동이라는 거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의정 활동도 포함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회 활동이라는 거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의정 활동도 포함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황현동 위원
5조 2항에 보면은 심야 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사용자의 자택 근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주로 홍성군 내거든요.
그러면은 도의원같이 충청남도 전체의 면적을 활동 범위가 아니라 홍성군 내인데 홍성에 사시는 분이 홍성에서 밥을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못 한다라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장소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심야 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사용자의 자택 근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주로 홍성군 내거든요.
그러면은 도의원같이 충청남도 전체의 면적을 활동 범위가 아니라 홍성군 내인데 홍성에 사시는 분이 홍성에서 밥을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못 한다라는 것은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장소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이라는 부분은 좀 삭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규정하게 된 사항 외에도 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그 제한된 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항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규정하게 된 사항 외에도 이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그 제한된 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항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에 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관련 법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안한 이 조례안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련돼서는 전국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는 의회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회는 좀 더 주민과 가까이하고 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2014년 10월부터 이미 공개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에 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관련 법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안한 이 조례안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역의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련돼서는 전국이 거의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는 의회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회는 좀 더 주민과 가까이하고 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2014년 10월부터 이미 공개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질문드리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굳이 공개하라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이거든요.
공개 요구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 요구하면은 정보 드릴 수가 있고, 분명히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홍성군의회에서는 공개하겠다하는 뜻은 오히려 군민들한테 난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드리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굳이 공개하라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이거든요.
공개 요구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 요구하면은 정보 드릴 수가 있고, 분명히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홍성군의회에서는 공개하겠다하는 뜻은 오히려 군민들한테 난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군민들이 힘을 들여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그때서야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다들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게 잘들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다만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를 오히려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이 혹시라도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는가에 대한 오해도 오히려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대로 공개를 함으로써 그 의혹도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군민들이 힘을 들여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그때서야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다들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게 잘들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다만 조금이라도 의혹의 소지를 오히려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민들로 하여금 의원들이 혹시라도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는가에 대한 오해도 오히려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대로 공개를 함으로써 그 의혹도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러나 여기서의 공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몇 월 며칠, 어떤 명목하에 몇 분과 함께 얼마를 썼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명단 이런 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의 공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몇 월 며칠, 어떤 명목하에 몇 분과 함께 얼마를 썼느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명단 이런 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 경우는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그 경우는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은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조금 전에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을 제한 않고 할 경우에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는 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개하는 취지는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은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규정이 제한된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50만 원 이하는 공개하지 말라는 사항은 의원들을 믿고 이런 사항은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백 원이 됐든 십 원이 됐든 간에.
그런데 굳이 이런 규정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 원짜리 하나부터 다 공개한다면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어떤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명문화된 법에 의존할 수도 있다.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확히 공개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조금 전에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을 제한 않고 할 경우에 행정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는 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개하는 취지는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은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규정이 제한된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50만 원 이하는 공개하지 말라는 사항은 의원들을 믿고 이런 사항은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백 원이 됐든 십 원이 됐든 간에.
그런데 굳이 이런 규정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 원짜리 하나부터 다 공개한다면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어떤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어떤 명문화된 법에 의존할 수도 있다.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굳이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정확히 공개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헌수 위원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요구된 대로 다 알려드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지만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다 일일이 보고를 하다 보면은 50만 원 미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요구된 대로 다 알려드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지만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다 일일이 보고를 하다 보면은 50만 원 미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활동이 방해받는,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당사자라서 요런 얘기가 좀 말을 아낄까 그랬었는데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활동이 방해받는,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당사자라서 요런 얘기가 좀 말을 아낄까 그랬었는데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군청 홈페이지에는 군수님의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고 도지사의 홈페이지에도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정 활동이 축소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떠한 영역이 침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훨씬 액수도 많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군청 홈페이지에는 군수님의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고 도지사의 홈페이지에도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정 활동이 축소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떠한 영역이 침해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훨씬 액수도 많고요.
○김헌수 위원
아니,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듯이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개를 해야 될 그런 법령도 있고 다 있는데 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조례로, 조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듯이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개를 해야 될 그런 법령도 있고 다 있는데 비해서 또 다시 이렇게 조례로, 조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윤용관
예, 2백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 이하는 부의장님이 한 백여 만 원 정도 받고 위원장님들이 아마 7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정으로 따질 때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부의장까지도.
그런데 지금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홍성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않는 거뿐이지 사실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는 거 다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백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 이하는 부의장님이 한 백여 만 원 정도 받고 위원장님들이 아마 7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정으로 따질 때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부의장까지도.
그런데 지금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홍성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않는 거뿐이지 사실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는 거 다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변하는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저는.
만 원짜리 하나 공개했을 때 그 사항이 의정비가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변하는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저는.
만 원짜리 하나 공개했을 때 그 사항이 의정비가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것이냐.
○위원장 윤용관
그렇죠, 업무추진비 효율적으로 쓰이는 사항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항을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금액을 지금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효율적으로 쓰이는 사항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사항을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금액을 지금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경 의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0만 원 이하입니다.
아마 6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사실 업무추진비에 거의 한 80% 내지는 90%가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6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도 않으실뿐더러 대다수 공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들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차원의 식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내외 정도에서 거의 한 번씩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 활동이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0만 원 이하입니다.
아마 6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사실 업무추진비에 거의 한 80% 내지는 90%가 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6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도 않으실뿐더러 대다수 공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들 어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차원의 식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내외 정도에서 거의 한 번씩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 활동이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 의원
만약 제가 절충을 좀 해 본다면 사실 업무추진비라 하면은 앞에 한정되어 있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2월 15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그 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회공통경비와 예결산위원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원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나 제7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서 군 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다섯 분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제가 절충을 좀 해 본다면 사실 업무추진비라 하면은 앞에 한정되어 있기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2월 15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그 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회공통경비와 예결산위원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원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나 제7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시켜서 군 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다섯 분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소소한 거 이런 거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상대방에서 50만 원 이하일 경우도 같이 식사라도 한 사람들 다 공개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소소한 거 이런 거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상대방에서 50만 원 이하일 경우도 같이 식사라도 한 사람들 다 공개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윤용관
요구하면은 아무 때고, 지금 자료도 법에 의해 했어요.
조례에다 규정 않더라도 법에는 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백 원이 됐든 간에 요구하면 다 지금 자료는 공개하게 돼 있고 현재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요구하면은 아무 때고, 지금 자료도 법에 의해 했어요.
조례에다 규정 않더라도 법에는 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백 원이 됐든 간에 요구하면 다 지금 자료는 공개하게 돼 있고 현재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주고 있는 게 현행 규정인데 50만 원 이상 당연히 공개하고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50만 원 이상 하고 있는 것을 만 원짜리부터 다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고 있는 게 현행 규정인데 50만 원 이상 당연히 공개하고 지금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50만 원 이상 하고 있는 것을 만 원짜리부터 다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황현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토론 시간입니다.
황현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방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황현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금 현재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토론 시간입니다.
황현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를 제안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토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부위원장 김덕배
지금 업무추진비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자 하는 그런 안건을 오히려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군민한테도 우리의 어떤 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공개해 주고 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하자 하는 그런 안건을 오히려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군민한테도 우리의 어떤 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공개해 주고 또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김덕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요 사항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요 사항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40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김덕배 부위원장님께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부위원장님께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덕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3항 “모든”을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덕배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7조 3항 “모든”을 “건당 20만 원 이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발전 모색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장항선 2단계 관련 공사 구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역사의 위치와 노선의 위치에 따라 광천의 미래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홍성군의 미래 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다수가 원하는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가 사업이지만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지방 도시인 우리 지역의 피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시설공단의 추진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전체적 국익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 속도만의 문제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도 은하 장척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문이 시설공단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1안으로, 그리고 실시설계안을 편의상 2안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광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천 주민들의 활동 사항으로는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의원, 철도시설공단,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각 노선에 대한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광해공단과 전남대학교에 의뢰되어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군의회에서 특위를 대신하여 연구회를 구성키로 하여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시설공단에서 석면 피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의 연구단체의 구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실시설계 노선의 발표에 다수 주민들의 반발에 집행부인 홍성군에서의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천읍 번영회에서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 시설공단에 전달했으나 시설공단에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주민 투표의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홍성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의 여론을 재수렴, 주민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여 시설공단에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군정 질의 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역사의 위치와 노선의 위치에 따라 광천의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 전문가를 초빙, 역사의 위치에 따른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적합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에 의한 홍성군의 발전에 최적의 장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본 계획 노선과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공법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홍보할 방법이고 광천의 발전, 홍성군의 발전의 최적지를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파악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인 홍성군에 전달, 시설공단에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토록 하는 것이 본 연구단체의 목적입니다.
홍성군의 역할은 국가 사업이지만 홍성군의 토지를 이용, 철도 노선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므로 인허가 사항인 교량과 구조물 등의 허가권자인 홍성군수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설공단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의 연구 결과를 통한 결과 자료를 홍성군의 의견을 시설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홍성군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그냥 홍성군의회에서 특위 구성이나 연구회 구성을 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갑자기 노선 변경은 결정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의 번복하는 발언, 그리고 홍성군에서의 연구회 구성을 하라고 분명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두 번 거듭 반복함으로써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롱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의회와 군 집행부, 주민 양측 대표가 연구단체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언까지 하셨습니다.
노선 결정에 대해 실시설계안을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서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이 노선 및 역사의 위치는 기본 계획 노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장항선 2단계 관련 공사 구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역사의 위치와 노선의 위치에 따라 광천의 미래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홍성군의 미래 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다수가 원하는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가 사업이지만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지방 도시인 우리 지역의 피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시설공단의 추진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전체적 국익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 속도만의 문제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도 은하 장척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공문이 시설공단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을 1안으로, 그리고 실시설계안을 편의상 2안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광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천 주민들의 활동 사항으로는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의원, 철도시설공단,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각 노선에 대한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광해공단과 전남대학교에 의뢰되어 석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2월 군의회에서 특위를 대신하여 연구회를 구성키로 하여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시설공단에서 석면 피해에 대한 결과를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의 연구단체의 구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실시설계 노선의 발표에 다수 주민들의 반발에 집행부인 홍성군에서의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천읍 번영회에서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 시설공단에 전달했으나 시설공단에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주민 투표의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홍성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의 여론을 재수렴, 주민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여 시설공단에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군정 질의 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역사의 위치와 노선의 위치에 따라 광천의 발전, 나아가 홍성군의 발전에 상당한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 전문가를 초빙, 역사의 위치에 따른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적합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에 의한 홍성군의 발전에 최적의 장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본 계획 노선과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공법이 주민 피해 최소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홍보할 방법이고 광천의 발전, 홍성군의 발전의 최적지를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파악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인 홍성군에 전달, 시설공단에 홍성군의 입장을 표명토록 하는 것이 본 연구단체의 목적입니다.
홍성군의 역할은 국가 사업이지만 홍성군의 토지를 이용, 철도 노선에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므로 인허가 사항인 교량과 구조물 등의 허가권자인 홍성군수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설공단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의 연구 결과를 통한 결과 자료를 홍성군의 의견을 시설공단에 공문으로 전달하여 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홍성군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그냥 홍성군의회에서 특위 구성이나 연구회 구성을 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갑자기 노선 변경은 결정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의 번복하는 발언, 그리고 홍성군에서의 연구회 구성을 하라고 분명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두 번 거듭 반복함으로써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롱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의회와 군 집행부, 주민 양측 대표가 연구단체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언까지 하셨습니다.
노선 결정에 대해 실시설계안을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서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장항선 2단계 공사 구간이 노선 및 역사의 위치는 기본 계획 노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황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연구회 승인에 대해서 방청객분들도 오신 가운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담도 되지만 저도 이 연구위원회에 황현동 위원님과 함께 참여를 하겠다고 서명을 한 김헌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왕왕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연구 모임에서 살길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그쳐야지 또 다른 갈등을 양산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저도 연구 모임에 들어 와서의 조건이 그겁니다.
하여튼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철도 2단계 문제를 다시 연구해 가면서 더 좋은 문제들을 도출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됐든지 거기에 무조건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 광천 읍민들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노선이 결정됐다라는 얘기에 지금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들도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철도가 제대로 국가 발전 내지는 광천에, 홍성군에 발전이 되는 일에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조그마한 편을 가른다든가 갈등의 조짐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연구 모임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노선 결정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민감한 얘기들은 서로 조심해 가면서 연구 모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하여튼 저는 활동은 하겠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기분을 좀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연구회 승인에 대해서 방청객분들도 오신 가운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담도 되지만 저도 이 연구위원회에 황현동 위원님과 함께 참여를 하겠다고 서명을 한 김헌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왕왕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연구 모임에서 살길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그쳐야지 또 다른 갈등을 양산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저도 연구 모임에 들어 와서의 조건이 그겁니다.
하여튼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철도 2단계 문제를 다시 연구해 가면서 더 좋은 문제들을 도출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됐든지 거기에 무조건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 광천 읍민들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노선이 결정됐다라는 얘기에 지금 많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어쨌든 저희들도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철도가 제대로 국가 발전 내지는 광천에, 홍성군에 발전이 되는 일에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조그마한 편을 가른다든가 갈등의 조짐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연구 모임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노선 결정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민감한 얘기들은 서로 조심해 가면서 연구 모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하여튼 저는 활동은 하겠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런 기분을 좀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광천 장항선 철도 공사가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설치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 사항이 된다면 홍성군의회의 여론 수렴 과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철도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다.
따라서 연구회에서 노선이라든가 역사 이전 관계에 따른 사업을 연구한다는 사항이라면은 이 연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황현동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광천 장항선 철도 공사가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설치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 사항이 된다면 홍성군의회의 여론 수렴 과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철도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다.
따라서 연구회에서 노선이라든가 역사 이전 관계에 따른 사업을 연구한다는 사항이라면은 이 연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황현동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공단에서 2012년 12월달에 실시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 노선이 확정돼 있는 거는 아직도 국토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사무실에 시설공단에서 찾아왔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아직 노선 변경은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의 2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결정됐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노선으로 인해서 다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은 현재도 양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고 또한 현재 민원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이익만을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님비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아무리 국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충분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공단에서 2012년 12월달에 실시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 노선이 확정돼 있는 거는 아직도 국토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사무실에 시설공단에서 찾아왔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아직 노선 변경은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의 2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으로 결정됐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서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노선으로 인해서 다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은 현재도 양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철도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고 또한 현재 민원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이익만을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님비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아무리 국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충분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저도 이쪽 장항선 철도 문제 중심에 섰었던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시설공단이 어쨌든 측량을 하고 미리 계획돼 세워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처럼 그 사람들이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저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수렴하겠습니까?
저도 이쪽 장항선 철도 문제 중심에 섰었던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시설공단이 어쨌든 측량을 하고 미리 계획돼 세워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처럼 그 사람들이 변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저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수렴하겠습니까?
○황현동 의원
저희 의회 연구 단체에서 해야 될 몫은 주민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민의 의사가 어떤 건가를 확인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부분까지가 우리 연구 단체의 목적이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 연구 단체에서 해야 될 몫은 주민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민의 의사가 어떤 건가를 확인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부분까지가 우리 연구 단체의 목적이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황현동 위원님이 여러모로 수고를 하시는데 저도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연구회 모임에 의원으로서 지역을 떠나서 홍성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성군 발전과 광천읍 그 주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뜻에서 연구회에 제가 동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연구회 모임의 동참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노선이 결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외의 광천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다른 예산을 끌어서 광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는 노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주변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어떤 소외받던 그런 부분을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도 연구 모임이 발족된다면 물론 지역의 어떤…… 제1안이나 2안이나 그런 찬성, 반대,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론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연구 모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걸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되시기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접근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여기 내용에 연구회 활동 세부 계획에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연구 모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역사가 어디로 들어섰을 때에 역사 주변의 어떤 방음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광천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거기 차원에서 연구 모임에서 이 노선이 결정되므로 인해서 소외받았던 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현동 의원님께서 아까 5분발언에서 했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염려스러운 말씀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 모임을 갖는다면 저도 당연히 홍성군민의 한 사람, 홍성군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참을 해서 같이 연구회에 몰두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의 것에 깊이 파고들어서, 저도 지역구가 지나가는 노선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정서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황현동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란의 소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황현동 위원님이 여러모로 수고를 하시는데 저도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연구회 모임에 의원으로서 지역을 떠나서 홍성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성군 발전과 광천읍 그 주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뜻에서 연구회에 제가 동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연구회 모임의 동참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노선이 결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외의 광천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에서 다른 예산을 끌어서 광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는 노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주변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어떤 소외받던 그런 부분을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도 연구 모임이 발족된다면 물론 지역의 어떤…… 제1안이나 2안이나 그런 찬성, 반대,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론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지만 그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의 어떤 연구 모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걸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되시기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접근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여기 내용에 연구회 활동 세부 계획에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연구 모임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역사가 어디로 들어섰을 때에 역사 주변의 어떤 방음 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공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서 광천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발굴해서 거기 차원에서 연구 모임에서 이 노선이 결정되므로 인해서 소외받았던 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현동 의원님께서 아까 5분발언에서 했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염려스러운 말씀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 모임을 갖는다면 저도 당연히 홍성군민의 한 사람, 홍성군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참을 해서 같이 연구회에 몰두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의 것에 깊이 파고들어서, 저도 지역구가 지나가는 노선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정서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황현동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란의 소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황현동 의원
김덕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란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감하는 부분은 어떠한 얻어낼 혜택에 대한 부분, 시설공단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정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시설공단의 정책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는 아무런 활동 사항이 없습니다.
적어도 민의를 대신한다는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의원이지 서로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까지의 부분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양분화되는 것을 더욱더 양분화되게, 또한 더 갈등이 심화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연구 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 수렴하는,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까지가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단체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안 설명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한 조정안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역의 어떤 어려운 주민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란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감하는 부분은 어떠한 얻어낼 혜택에 대한 부분, 시설공단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정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시설공단의 정책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는 아무런 활동 사항이 없습니다.
적어도 민의를 대신한다는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의원이지 서로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까지의 부분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양분화되는 것을 더욱더 양분화되게, 또한 더 갈등이 심화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연구 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 수렴하는, 주민의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까지가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단체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안 설명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한 조정안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역의 어떤 어려운 주민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국가 사업에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홍성군에서는 지역의 어떤 노선이 국가 사업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군수가 거기서 승인하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없는 한은 승인하고 이런 사항으로 가잖아요, 지금 국가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의원들이 국가 사업에 어떤 노선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개입은 해도 쉬운 얘기로 우리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이 정해 놓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당성을, 예를 들어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라도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획득하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사업에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홍성군에서는 지역의 어떤 노선이 국가 사업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군수가 거기서 승인하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없는 한은 승인하고 이런 사항으로 가잖아요, 지금 국가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의원들이 국가 사업에 어떤 노선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개입은 해도 쉬운 얘기로 우리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이 정해 놓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부당성을, 예를 들어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라도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획득하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황현동 의원
예,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구 단체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연구 단체의 성격은 주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서 군수에게 전달하고 군수는 주민 의사를 시설공단에게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과 투쟁을 하면서 싸우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절차까지가 연구 단체에서 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연구 단체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연구 단체의 성격은 주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서 군수에게 전달하고 군수는 주민 의사를 시설공단에게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과 투쟁을 하면서 싸우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절차까지가 연구 단체에서 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덕배
하여간 황현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연구 단체 회원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개발하는 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개발의 이익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쪽에 예산 투입을 더 주변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노력해 보자는 뜻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쪽의 활동을 앞으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황현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연구 단체 회원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개발하는 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개발의 이익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쪽에 예산 투입을 더 주변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같이 노력해 보자는 뜻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쪽의 활동을 앞으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주지 못한 점 아쉽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과 아니면 중앙 정부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광천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로 인한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역사 이전이라는 틀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만 위원님.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주지 못한 점 아쉽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시설공단과 아니면 중앙 정부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광천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로 인한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역사 이전이라는 틀에 맞춰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황현동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상 이 연구 모임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지역 주민 갈등이 우선 최소화되게 좀 해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왈가불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상 이 연구 모임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지역 주민 갈등이 우선 최소화되게 좀 해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왈가불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공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광천 발전이라는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의 뜻이 양분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군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실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의 소원은 저는 통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각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 어떤 폭력을 하면 폭력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돼 있고 그런데 광천 장항선 철도 이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 국책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주민 투표도 할 수 없다.
주민 투표에 찬성이 나와도 이 사항은 건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 정부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이것은 그때를 지나가면은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을 만났는데 아니면 시설공단을 만났는데 이런 합의안을 끌어오면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놓고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와 계시지만 이분들 다 계시지만 제가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광천읍민들이 100% 다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건 못 합니다.
제가 광천서 59년을 살아왔지만 미루어 봤을 때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현동 의원과 갑을 논쟁하는 상태에서 제가 무수하게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6·4지방선거 그 즈음해서 광천읍에 전부 뿌려졌던 찌라시입니다.
이것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고 황현동 의원님이 추진한 그쪽 주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도 시설공단에서 왔습니다.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안이 성립되면은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첫 번째 문제시됐던 것이 광천에 석면이 파헤쳐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간이역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광천 발전의 접근성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낫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따른 검토를 해 봤는데 황현동 의원님께서 무수하게 다녀왔죠, 시설공단을.
그런데 그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철도 직선화입니다.
철도 직선화 사업은 국가적으로 시책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 지금 신창까지 와 있는데 홍성까지 올 수 있고 앞으로는 전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선은 250키로 이상이 되는 고속전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천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사 위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죠.
어딘가는 나가야 되는데 이 사항을 A에서 B로 변경되는 사항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사항의 그 명분을 보니까 일단 직선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토 침식입니다.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인데 적어도 광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철도 직선화시키면은 농토를 우량 농지로 조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사항을 기존 노선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항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참 축복 속에서 우리가 공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광천 발전이라는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의 뜻이 양분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군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드리고, 사실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의 소원은 저는 통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각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 어떤 폭력을 하면 폭력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돼 있고 그런데 광천 장항선 철도 이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 국책 사업에 따라서는 지방 정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주민 투표도 할 수 없다.
주민 투표에 찬성이 나와도 이 사항은 건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 정부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이것은 그때를 지나가면은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을 만났는데 아니면 시설공단을 만났는데 이런 합의안을 끌어오면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놓고 그냥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와 계시지만 이분들 다 계시지만 제가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광천읍민들이 100% 다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건 못 합니다.
제가 광천서 59년을 살아왔지만 미루어 봤을 때도 그렇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현동 의원과 갑을 논쟁하는 상태에서 제가 무수하게 옆에서 다 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6·4지방선거 그 즈음해서 광천읍에 전부 뿌려졌던 찌라시입니다.
이것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고 황현동 의원님이 추진한 그쪽 주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도 시설공단에서 왔습니다.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안이 성립되면은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첫 번째 문제시됐던 것이 광천에 석면이 파헤쳐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간이역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이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광천 발전의 접근성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낫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따른 검토를 해 봤는데 황현동 의원님께서 무수하게 다녀왔죠, 시설공단을.
그런데 그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철도 직선화입니다.
철도 직선화 사업은 국가적으로 시책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 지금 신창까지 와 있는데 홍성까지 올 수 있고 앞으로는 전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선은 250키로 이상이 되는 고속전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천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사 위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죠.
어딘가는 나가야 되는데 이 사항을 A에서 B로 변경되는 사항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사항의 그 명분을 보니까 일단 직선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토 침식입니다.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인데 적어도 광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철도 직선화시키면은 농토를 우량 농지로 조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사항을 기존 노선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항이 명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질의 응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받았는데 제도권의 무수한 사람들도 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항은 적어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인데도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요런 사항이 됐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법에 저촉된 사항 중의 하나는 노선이 거론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이 거론되지 않는데도 요 사항을 연구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받았는데 제도권의 무수한 사람들도 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항은 적어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인데도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요런 사항이 됐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법에 저촉된 사항 중의 하나는 노선이 거론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선이 거론되지 않는데도 요 사항을 연구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
역사의 위치와 노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발전이 되겠느냐라는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제가 발취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 연구단체의 목적이 1안과 2안을 결정해서 투쟁을 하자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군수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러고 나면은 군수가 시설공단에 전달하는 거는 군수의 몫이겠죠.
우리 연구 단체에서는 과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생각했지만,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노선 결정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는가라는 거를 한번도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본 적도 없고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연구 단체를 통해서 집행부가 못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의 위치와 노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발전이 되겠느냐라는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제가 발취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저희 연구단체의 목적이 1안과 2안을 결정해서 투쟁을 하자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군수에게 전달하는 과정 그러고 나면은 군수가 시설공단에 전달하는 거는 군수의 몫이겠죠.
우리 연구 단체에서는 과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생각했지만,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노선 결정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는가라는 거를 한번도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본 적도 없고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연구 단체를 통해서 집행부가 못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위원
위원장님, 이제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모임을 하느냐 않느냐 이거 결정을 빨리 하죠.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연구 모임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결정하는 단계니까 그걸 확실히 결정하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이제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모임을 하느냐 않느냐 이거 결정을 빨리 하죠.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연구 모임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결정하는 단계니까 그걸 확실히 결정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윤용관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관계자 어르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관련 지역 발전 모색 연구 모임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관계자 어르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