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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0월 23일 (수)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시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 방법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이 찬성하여 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총액 규모는 932억 9,6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2%인 45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813억 9,900만 원으로 5%인 38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 7,000만 원으로 6.4%인 7억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8.3%인 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16.8%인 15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은 이자 수입에서 당초 예산의 146.8%인 11억 7,5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5%인 7억원의 증가 편성과 지방양여금은 증액 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의 3.2%인 7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일반행정비 218억 7,400만 원으로 4.2%인 8억 7,200만 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비는 243억 4,000만 원 중 11.2% 증된 24억 2,9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 321억 5,100만 원 중 2.2% 증된 6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 4억 3,600만 원 중 5.5% 증된 2,3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26억 2,500만 원 중 5.5%인 1억 5,1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 성질별 편성 사항은 경상 예산이 2.1%인 5억 2,800만 원 중 증가한 262억 5,100만 원과 사업 예산은 7.4%인 34억 8,100만 원이 증액으로 506억 6,9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입이 2.6% 보조금 24%가 증가하여 7억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22.5%, 이전경비 0.5%, 보전재원 19.7%의 비율로 7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입이 예산편성안은 84 유진연립주택 융자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260만 원이 증액하여 지방채 상환으로 1,26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예산편성안은 국비보조 4억8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일반여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 구항·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3,836천 원, 융자회수금 1억 7,716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구항·광천농공단지 조성에 차입한 이자상환에 소요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세입분야의 총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32억 9,600만 원 중 구성비율이 지방교부세 31.1%, 국도비 보조금이 30%, 지방세 수입이 11.9%, 세외수입이 20.3%, 지방채 0.9%로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고,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 실정임에도 자동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3,600만 원을 삭감하였음은 징수 부족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각별한 대책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또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준해서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813억 9,900만 원 중 경상예산 32.3%, 사업예산 62.2%, 기타 5.5%의 구성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경상적경비 주로 여비나 일반수용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8건이 2회 추경안에 계상 편성되었으나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기정예산의 45.5%인 7억 5,600만 원과 계속 사업은 기정예산액의 18.2%인 9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신규 사업은 대부분 시설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구상에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요망되며, 민간자본이전 즉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지역간 균형이 고르지 못하게 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품, 즉 책상이나 책장 집기 등 이런 비품을 구입할 시에는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해서 규격별로 통일시켜 계약부서에서 일괄구입토록 하여야 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일반회계 10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 총 12건을 연도폐쇄기 가까운 2회 추경 시 예산에 계상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부서별 예산 계상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 중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813억 9,891만 1천 원 중에서 24억 4,196만 7천 원이 일시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예산액 118억 7,035만 원 중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체적으로 3억 5,61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구조입니다.
  예산액 813억 9,891만 1천 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3.65%인 111억 729만 4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12.98%인 105억 6,816만 2천 원으로서 자립도는 26.6%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289억 6,400만 원으로서 35.58%, 지방양여금은 53억 8,100만 원으로서 6.61% 보조금은 253억 7,830만 2천 원으로서 31.18%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인건비가 16.07%인 130억 8,000만 원, 물건비가 110억 6,300만 원으로서 13.59%, 이전경비가 91억 9,800만 원으로서 11%, 자본지출이 456억 7,200만 원으로서 56.1%, 보전재원이 6억7,000만 원으로서 0.8%가 내부거래가 4억 3,900만 원으로서 0.54%, 예비비 및 기타가 반환금이 12억 7,200만 원으로서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는 총체적으로 118억 7,000만 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70.6%인 83억 8,2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5억 8,700만 원으로서 21.8%, 지방채가 9억 원으로서 7.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총체적으로 813억 9,800만 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18억 4,700만 원으로서 26.8%, 사회개발비가 243억 4,000만 원으로서 29.9%, 경제개발비가 321억 5,000만 원으로서 39.5%, 민방위비가 4억 3,500만 원으로서 0.5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억 2,400만 원으로서 3.2%, 예비비가 10억 6,100만 원으로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내역에 대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세 증가액이 8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세가 6억 8,600만 원, 증가분으로서 6억 8,600만 원, 도축세 증가분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1억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더 걷칠 것으로 보는 것이 1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증가를 시켰고, 세외수입은 15억 1,800만 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00만 원 또 도로 사용료가 381만 3천 원 또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1,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또 수수료 수입 중에서 보건소 관공업 수입 중에 진료수입이 3,050만 원, 의료보험이 4,1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4,200만 원, 인증기 수입이 3,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2만4천 원, 축산폐수 수집수수료 중에서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7,5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 늘어난 11억7,500만 원, 또 이월금 중에서 계상을 덜한 1억 9,491만 1천 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392만 1천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924만 4천 원을 계상을 했고,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가 396만 3천 원, 버스 승강장 보상비 900만 원, 가로화단 조경수 이식 보상금 2,830만 원, 자동차 위반과태료 수입은 예상보다 수입이 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600만 원을 감했고, 홍보물 연하장 판매수입이 1,500만 원 해서 총체적으로 2,02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7억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5억 322만 3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8,100만 원이 시달되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회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실 암막 커텐 설치 100만 원, 의원 현황판 제작이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44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는 군정의 의지와 성과라고 하는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또 재산취득비 중에서는 도서구입비로서 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심사분석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각종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 작성해서 35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 200만 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 중에서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6명의 평가단을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참석 수당으로서 130만 원 또 국내여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 예산운영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월례회의 및 시책사업 회의 참석여비가 150만 원 또 해외연수 부족분, 공무원 해외시찰여비 부족이 지금 3,000만 원이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총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연말까지 계획으로 봐서는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통계 전산 운영 중에서 임차료입니다. 
  주전산기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도록 당초에 5,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좀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 4,35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공보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홍성군보 발간에 따른 수용비 부족분 240만 원을 계상했고, 군정특집보도 수수료 9개 신문에 대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는 전화요금, 팩스요금이 부족이 되어서 24만 원을 계상했고, 4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 구입비는 예산이 150만 원이 서있습니다만 부족이 되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정기 및 특별감사 자료를 만드는데 120만 원,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 하는데 72만 원 해서 총 192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중에서는 사정활동 업무수행여비가 42만 원, 특별감사 수행여비가 60만 원 해서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 중에서 관서당 운영경비 중에서 부족분 3백만 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농민대상 시상금이 부족이 돼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인사법령집 추록대금 등이 납부해야 할 법령집대금 4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지금 본청과 사업소 읍면 전공무원이 교육을 가야 되는데 그 교육에 따른 여비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서는 일용인부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액 7,000만 원 또 공무원의 사망조의금으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5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는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군비부담으로 해야 할 금액 6,28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도의새마을 육성을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60만 원과, 건설과의 봉서원 진입로 화장장 진입로를 포장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중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새마을 육성 은하 도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건설과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봉서원 진입로 포장이 4,750만 원 이건 전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도의새마을 육성 사업추진에 16만2천 원 또 봉서원 진입로 포장에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홍성 남문동, 광천 가정리, 광천 석포, 광천 시곡, 홍북 용두, 홍북 이동, 홍북 신정, 금마 구암, 금마 신곡, 은하 포항까지 10개동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갈산 노동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당초에 의원사업비 중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회관 짓는 것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 이용 돋보기 구입이 10만 원, 냉·온수기 이용 위생컵 구입이 28만 원, 민원 모니터 위촉장이 36만 원, 민원안내시책 유인이 50만 원, 민원 증명발급 봉투 제작이 10만 원, 민원후견인제 안내 스티커 제작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민원서류 발송용 우편요금 32만4천 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실 근무 여직원에 대한 추동복 피복비 구입이 111만9천 원 또 보상금 중에서 행정착오 보상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 송신용 팩스 구입비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으로서 다시 계상을 했고, 고정자산으로서는 읍면 송신용 팩스 가입비를 11곳에 20만 원씩 220만 원 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비로서 81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율방범대는 이러한 장비구입비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피복비는 구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장비만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는 생활민원 사업비로서 당초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세정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요즘 세무과에서 각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양식인쇄비로서 100만 원 또 세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서 60만 원,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서 또 6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세입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60만 원 60만 원해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예산심의 시간상이나 모든 것을 형편상을 볼 때 다 얽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위원님들이 의문되는 점이라든가 묻는 식으로 하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해보셨지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는 것이 시간상이나 형편상 편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또 이걸 전부다 해서 얼마되지 않아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이.
○위원장 이대영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진행상 문제점이 있다 하셔가지고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적에 의문되는 것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이것은 소상히 알아봐야겠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 아네요. 그래서 그 했던 것을 이따 그 점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용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좀 포괄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보려면 그런데서 하자가 생길수가 있다 이거죠.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넘어갈 적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체크를 해놨다가 그것만 위원님들이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진귀 위원   
  설명을 듣고 본인이 조금 뭐하다 하는 것은 체크를 해놨다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서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학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좋으신 대로 ……
○위원장 이대영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으로 계속하고 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58페이지 회계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중에서 부족분 160만 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른 조치사항 인쇄를 위해서 45만 원, 지출계산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서식 구입이 28만 원, 청사 분뇨수거수수료가 120만 원입니다.
  이 분뇨 정화 수수료는 법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이것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본청 보일러 점화용 경유를 이게 벙커C유를 지금 때기 때문에 점화하기 위해서는 경유로서 우선 점화를 시키고 벙커C유를 때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점화용 경유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벙커C유 때는 것이 13만 5천 원, 석유가 33만 6천 원, 경유가 32만5천 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책상 2개, 컴퓨터 책상 2개, 의자 2개 이것은 감사계가 내무과에서 기획실로 이전해 오면서 부족되는 책상 구입비로서 63만 원 계상을 했고, 내무과에는 지금 전산실을 주전산실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통제장치 보안키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 원, 잉크젯 프린터기 27대에 1,134만 원 이것은 다음 컴퓨터 구입 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 테이블 구입이 27대에 324만 원이 됐고, 다음에 감사계에는 상설 감사장을 설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 감사장 설치에 따른 캐비넷, 커텐, 쇼파,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는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청구를 하고서 대기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에 민원인을 찾아가지고 신청한 민원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이크로써 민원인을 찾도록 하는 장치를 하기 위한 마이크 설치비가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지금 난로 구입비 1대에 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보호과에는 지난번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상 4개 구입비 62만 원과, 거기에 따른 의자 구입비 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캐비넷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과에는 전화기 구입비 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성폭력 신고 직통전화를 가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전화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시과에는 가로등 관리 프린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가로등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입비를 150만 원 계상을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4시간 풀 운영을 해야 하는 종합상황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난로 구입비 50만 원, 또 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책상2개와 의자 등 구입비 3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입니다.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구입비 27대에 26백19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지금 전부가 부족입니다.
  본청에 16대, 읍면에 11대인데 지금 읍면의 경우는 용량이 286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586 용량이 큰 586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7대분 2,6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전자주민카드 주민등록카드를 전자식으로 만들게 됨에 따라서 화상입력을 해야 하는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650만 원 또 민원실에 지금 복사기가 1대가 있는데 워낙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 발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복사기 1대 구입비 350만 원 또 아까 도시과는 프린터 구입비가 150만 원 여기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12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는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통보해 주고 신청 받고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줘야 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입력 처리를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설치에 따른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내여비인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54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청 앞 광장 포장을 위해서 다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 포장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249만 6천 원 군청광장 포장비가 5,990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사회개발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목변경을 위해서 1,2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66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앞에서 재산취득비에서 깎아 가지고 자치단체교부금을 해서 1,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제1회 충남 민속예술제 참가경비가 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 80만 원이 와가지고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내고장 문화재 홍보카드 제작비가 1,0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의 명소를 담은 연하장을 제작해서 판매해 가지고는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시책으로서 홍보카드 제작비가 1,05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결성농요전승회관 신축부지에 따른 농지조성비 이것이 317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중에는 홍주의사총 내에 국유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부료가 81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운영 중에서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는 현재 음향 및 조명시설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6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중에서 음향 및 조명시설비로서 1억4,06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108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서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지금 목변경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삭감을 해서 대행수수료로서 84만 원을 계상을 했고, 양궁장 발사대 그러니까 양궁선수들 연습장내에 장비함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4개월분 148만 원을 계상을 했고, 양궁장의 전화요금이 4개월분 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급량비 중에는 직원 체육대회 급식비로서 부족분 912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로서는 양궁장연습장 보일러 유류구입대 47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중에서 포상금으로서 직원 가족체육대회 시상금이 부족이 돼서 종합시상금 60만 원과 종목별 시상금 55만 원등 115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금마 철마산과, 광천 하상주차장에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도비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200만 원 그대로 게이트볼장 시설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봉서리 진료소를 짓는데 거기에 따른 농지조성비가 46만3천 원, 국민건강 증진법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인쇄물대가 67만5천 원 했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에서는 진료실 약품 구입비가 부족분 3천만, 또 보건지소 약품구입 부족분 8,340만 원 또 0-157 병원성대장균 간염검사지가 4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 약품 구입비는 지금 금년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수입되는 진료수가 예상액이 3억 8백만 원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 부족분까지 약품구입비를 계산을 하는 것은 2억9,900만 원으로서 수입예상액과 약품구입비가 비등비등한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중에서는 마을건강원 교육참가보상금이 5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국비가 30만 8천 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감했고, 기타 운영비 중에서는 가족계획시술 및 자재구입비가 국비 8만 5천 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6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 중에서는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 부족분 31만 8천 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 사업 중 저소득 영유아 이유식 공급 시책이 있는데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257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또 자체사업 중에서는 감리비가 지금 2,433만 6천 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 보건소는 증축과 동시에 개축을 하도록 계획이 돼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2,433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환경관리비에서 수당입니다.
  거기는 지금 해양오염방지계와 또 축산폐수처리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7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업무추진 중에서 부설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4개월분 그 업무추진비로서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해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입니다. 
  그중에서 무균채수병이 24만 원, 유리채수병이 24만 원 해서 48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보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우편용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시군해경합동 해양오염 단속을 위한 여비가 63만 원,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63만 원 이것은 해양오염방지계 신설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 및 교통비 부족분 14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7억 4,279만 8천 원은 국비가 6억 1,206만 6천 원, 도비가 1억 3,073만 2천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78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로서도 축산폐수처리 공동처리장 책임감리비 3,862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재산취득비는 청소차량 1대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120만 원 그러고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게 가동이 지금 되질 않기 때문에 남은 분 2,49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또 연료비도 축산폐수 처리장 수화조를 운영하면서는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분 1,5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 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기계전기계장 유지관리비 토목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 역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 재료비 중에서 퇴비화설비 소모재료비 5,714만 8천 원 유기질 비료포장대 마대구입비 2,300만 원해서 8,114만 8천 원 역시 지금현재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지금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홍북 홍천에 지금 조성 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조성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일부분이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또 시설비는 소형소각로설치전기거리공사비 1,350만 원인데 이것은 서부면에 설치된 소각로가 현재 전기공사가 되질 않아가지고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가설비 1,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현행법령집 추록대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설명하신 가운데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나는 세입에서 버스승강장 보상가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어디요?
유영우 위원   
  버스 승강장 보상같은 것 3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유영우 위원   
  만약에 철거돼 가지고 보상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확장하는……
유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말이에요 언제 다시 저거를 해 줘요. 버스승강장을 다시 안 해 줘요, 거기 부신 것?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그 필요 부분을 다시 그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다 돼 있는데도 안돼 있는데 있어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데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관심가지고 했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고 56페이지 자체사업 계속사업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생활민원사업이 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사업이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소소하게 돼야 할 사업 예를 들으면 뭐 백만 원, 2백만 원 뭐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세놓는 것이 생활민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 5천만 원을 내무과 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연말까지 부족된데요.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돈은 없고 해서 그 부족분 천만 원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
유영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6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컴퓨터가 먼저는 이게 뭐 지금 앞으로 것은 586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586이오.
유영우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586으로 시설하게 되면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좀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몇 년도 정도되면 폭주돼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오질 않아서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 주전산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산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항 입력을 전부 주전산실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고서 실과에서는 단지 주전산실에 입력돼 있는 사항을 찍어만 보면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주전산실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군정이면 군정이고 모든 사업이 전부 입력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7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실과하고 읍면하고 나눠준다 이거예요. 주전산실 그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것으로 전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지 왜 또 실과에서 따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문제 제기를 그걸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전산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이 입력이 돼가지고 실과에서는 빼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아직도 뭐 5,6년 이상은 지나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주전산실 설치도 이 도내 시군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 홍성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지금 주전산실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가야 이게 전체적으로 기틀이 잡혀가지고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유영우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사실 컴퓨터가 우리가 홍성군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기획관리실장 이두용   
  예, 얼마 안 됐어요.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바꾼다 얘기요.
  그럼 내 얘기는 이거 얼마 안가서 또 폭주되면은 또 바꿔야 한다고 할 적에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산실 기능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지금 있는 컴퓨터는 더 용량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
유영우 위원   
  나중에는 용량 안 키워도 뭐 업무에 대해서 폭주하거나 이렇진 않는단 말씀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입력을 지금 업무별로 지금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주전산실로 옮겨진다구요. 저장하는 그 입력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것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53페이지요. 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 신축을 쭉 하셨는데 광천 세 개, 홍북이 세 개, 금마가 두 개, 은하 하나, 갈산 하나, 홍성 하나 없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세 개씩 들어간 면도 있고 이것은 너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편중지원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이 문제는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는 것인데 다시 또 말씀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와 가지고 7억 중에서 5억 6,500만 원을 가지고 16건에 대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간 균형유지가 안된 부분은 이게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에 군수님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야 될 텐데 이것을 가져오면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사업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하여튼 교부세만 가져오시면 해 드리겠습니다한 것은 누가 됐든 일단 우리 군에 돈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군에 득 아니냐 이익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이 돼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있다가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10동이 계상이 돼 있고 경로당이 세 동 그러고서 도로포장이 세건 이렇게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16건이 5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서 1억 3,500은 군수가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1억 3,500을 쓰고 그러고서 5억 6,500은 가져온 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간사 박성호   
  그런데 이 마을회관은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한 것 말고도 우리 자체 군비 가지고 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군비가지고 한 것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편중돼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인제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 입장도 될 수 있으면은 지역간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할라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울에다 다는 것처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마는 가급적이면 균형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편성을 그렇게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지금 군비로서 한 것이 지금 몇 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마을회관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금년도요?
○간사 박성호   
  예, 금년도 군비로 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금년도 마을회관은 몇 동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거의가 경로당인가 싶은데요.
○간사 박성호   
  그래도 마을회관이 있죠.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다섯 동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22동으로 돼 있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도 좀 이이를 지금 저희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일단 통일을 시켜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으로도 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신축이 되면은 이게 좋은데 물론 이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하고서 순수하게 그냥 회의만 하는 회관이 신축되는 것으로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칭이 마을회관이라고 됐지마는 이게 신축과정에서 경로당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지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단지 명칭만 이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게 갈라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업무하는데도 좀 이상한 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사 박성호   
  그래서요 특별교부세로 하든 우리 군비로 하든 금년도에 한 마을회관하고 또 경로당하고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행정착오보상제 해 가지고 30만 원을 30명 30만 원을 이건 지불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앞으로 할 겁니다.
○간사 박성호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간사 박성호   
  지금 현재는 지불된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없어요.
전용석 위원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행정착오민원은 잘못한 공무원이 변상하라고 했더니 여기다 또 이렇게 징계도 먹고 변상도 하는 거지 일은 공무원이 잘못 해놓고서 군비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에서는 1회 추경 적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쭉 시행을 해야 된다고 사업과에서 대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전용석 위원   
  이건 잘못한 사람이 변상을 해야 돼요.
○간사 박성호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요 61페이지 거기 가로등 관리 컴퓨터 구입하셨는데 가로등관리 컴퓨터가 가로등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죠.
  네, 가로등이 무슨 면이면 어디 어디에 이게 전부 설치가 돼있다 하는 것을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고 가령 어떤 가로등별로 코드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면 몇 번 가로등 고장났다 하면 딱 컴퓨터에다 찍어보면은 그게 나와 가지고 고치러 가고 하는 그렇게 할라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호   
  그 다음에 69페이지요.
  직원체육대회 급식비 이것은 급식비 먼저 직원체육대회 예산에 급식비는 포함이 안됐었던가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별도로 계상이 된 게 없어요.
  삭감이 돼 가지고.
○간사 박성호   
  먼저 삭감이 됐던 거죠?
  다음에 7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또 연료비 뭐 시설장 유지비, 재료비 전부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간사 박성호   
  지금 운영을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 비용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출하신 비용이 이러신가요? 곧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연중 계산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은 어렵고 시험가동이 지금 11월 10일경 정도가야 시험가동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간사 박성호   
  11월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11월 10일경이오.
  그래서 지금 그 시험 가동 시에 들어가는 것만 참고로 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이게 전부 남는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킨 겁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금년도 세웠던 예산 중에서 시험가동비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다 깎았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간사 박성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46페이지 국외여비라고 했던 3천만 원 부족분 이게 해외연수 가는 인원이 늘은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지금 조금 해외연수 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상 해외연수를 시킬라면은 홍성군이면 홍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은 당초 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어떤 어떤 사람은 해외연수에 참가시켜라 경비는 시군부담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반대를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왜 저희가 부담도 안 해가면서 저희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누구 보내라 누구 보내라 하느냐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군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킬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면은 통역이 따로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사람씩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서 도에서 이게 파트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어떤 나라를 가는데 보는 것은 뭐뭐를 본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에다가 어떤 놈을 참석을 시키쇼 하고서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간 것이 58명 갔습니다.
  58명이 간 것이 지금 1억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지금 갈 계획이 있는 것이 약 한 10여 명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지금 그런 사항이어서.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긴데 이게 도에서도 이미 예산서에 본래 올라 갔으면은 무슨 담당 전문과는 어느 나라를 가서 봐야 하고 이러는데 무턱대고 그냥 관광회사 보탬되는 그런 인상을 주고 뭐 그런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인데.
  50페이지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나도록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착오가 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중 교육계획을 짜 가지고 그 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시달이 되면은 그놈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공무원 교육원의 연중 교육계획이 연초에도 잘 안 내려와요.
  적어도 2,3월가야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금 여비 계산하는 데에 지금 착오가 오는 거거든요.
전용상 위원   
  그건 그렇고 하나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갑자기 마을회관 이것이 편중돼 가지고 본예산에도 정말 7동인가 4동인가도 도비와 군비 이것이 겸해서 문제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것 좀 있어서 이것이 지금 아까 7억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때는 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올립니까 올려야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올렸습니다.
전용상 위원   
  예, 그러면은 회관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안했으면 여기다 넣을 까닭도 없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특별교부세는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뚜렷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에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내용대로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가 군수님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협의가 될 적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으로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홍성군에 7억이 온다고 그러면 사업을 바꿔한다고 그래도 이득이 아니냐 그래서 ……
전용상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내려왔습니다.
전용상 위원   
  무슨 사업으로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업과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 가는 도로 확장에 3억 이렇게 해서 7억으로 됐고 ……
전용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군비예산입니다.
전용상 위원   
  군비가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바꿔서 쓰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은 항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이렇게 뭐한다는 그런 지금 말씀 얘기 들으면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이것을 올리니까 이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목변경하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일개 어느 시군이고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금은 우리 군비나 도의원이면 도비 이렇게 배려하더라도 거기에 특별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됐을 때 이것이 신청이 돼서 중앙에서 분명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그래도 시급한 그런 사업이다 이럴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이걸 대치해서 이게 우리 군의원들은 이게 들러리 서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들러리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7억이라는 돈이 ……
전용상 위원   
  아무튼 제 얘기를 더 듣고 우리가 진입로 사업 때문에 지난번 차입까지 한 거 아닙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차입까지 서로 해가면서 해줬는데 그건 특별교부세를 그놈하면 차입금을 상환하면은 우리 군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남아돌아간다면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죠. 내용이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 자기 사업을 안 해 주면은 안 가져온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득이 되기 위해서 ……
전용상 위원   
  그러면 그건 군민을 위한 대변인이 아니죠 안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내멋대로 안 해 주면은 안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군민을 위한 대변인이 아니지 어찌됐든지 뜯어다가 어디다 하던지 하는 것이 우리 군 의원도 지역사업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을 위해서 어디다 올바른 행정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 희망대로 안 되면 안 가져온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비지원을 받을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는데 그런 조건이라고 보면 우리 군 의원 거의 앉아서 방망이나 치는 그런 결과밖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이것은 ……
전용상 위원   
  그건 당초에 군 의원들한테 사전에라도 그러한 논란의 얘기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 뭔가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군 의원은 본예산에는 우리 마을회관이 7개인가 4개 갖고서도 머리 터지게 싸우고 복지과장하고 주느냐 안주느냐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추경에서 우리가 빚지고 있는 홍성군에서 지금 불요불급한 것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는 게 필요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이게 860만 원, 이게 장비구입 내용서가 들어와 있어요?
  뭐 구입한다고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그것은 지금 뭐뭐 한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문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구두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예요.
전용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비구입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장비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가 뭐 무전기가 없다든지 뭐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자, 완장 뭐 손전등 뭐 순찰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거예요.
  큰 장비가 아니고.
전용상 위원   
  이게 자율방범대 물론 열심히 봉사하니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옳은데 딱 떨어지게 지원을 필요로 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무전기가 방범 위원회에서 백여만 원씩 들여서 무전장비니 이런 것이 전부 저기 했고 피복도 읍면에서 방범에 백여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전부가 지금 지급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군에서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우리 민간인 부담으로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참 괜히 뭐가 딱 떨어지게 무슨 장비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평가해서 아 그것은 자율방범대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예산을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쓰는지도 뭐 완장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거기 완장도 있고 전부다 지금 피복도 엊그제 지급해서 체육대회 하는 날 전부 지급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피복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전용상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리고 무전기도 각 방범대 사무실에 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무전기도 아니고요.
전용상 위원   
  그러면 뭐를 명칭이 뚝 떨어지게 있어야지.
전용석 위원   
  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용상 위원   
  뭐뭐를 해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일단은 그러고 물품 59페이지, 60페이지에 물품구입 대금에서 책상 값이 이게 어디는 30만 원씩 어떻게 정하고 어디는 20만 원씩 정했는데 그 유형은 이게 뭐를 여기 보면은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 대책구입에서 책상대가 20만 원씩 일식 이렇게 하고 중이 14만 원씩 해서 했는데 그 위에는 이게 30만 원대가 됐다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책상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책상, 여기에 5대가 30만 원짜리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감사계 것.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깐요 지금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에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양축으로 돼가지고 된 철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감사실 상설감사장에다가 설치하는 책상은 지금 그런 감사원이 앉는 오는 사람이 앉는 책상이기 때문에 그런 책상이 아니고 조금 나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 차이가 오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낫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요. 이게 그러니까 각계만도 책상이 일정, 한 군수 산하에서 구입을 하면은 여기 대형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책상이 굉장히 크고 좋은 걸로 아는데 여기 30만 원짜리는 책상 30만 원짜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같은 군에서 집행을 하지 예산집행을 하면 맞지 않잖느냐 이런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전용상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군청광장 포장비가 말이죠 본래 본예산에 3천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이게 했거든 그런데 추경에는 이게 6천만 원이라는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여건변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당초는 앞에만 할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뒤 관사 두 동을 철거했는데 거기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할라고 그러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그럼 저기 앞에는, 이 앞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어디?
전용석 위원   
  요 앞에 유도장 있던 거기도 잘라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는 광장을 만드는데 그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건 있다가 다시 나올 텐데 지금 경찰서 부지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군청 광장은 뒤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전용상 위원   
  뒤 때문에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47페이지 홍성군보 발간이 말이오 이게 군에서 발간하는 신문 있잖아요? 이거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뭐 또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부족분입니다.
전용석 위원   
  발간하는데 부족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당초에 960만 원이 서있는데 ……
전용석 위원   
  부족해서 했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석 위원   
  군정특집보도 수수료가 이게 뭐예요?
  먼저번 본예산에도 삭감한 건데 왜 거기다 올렸나?
  답변 필요 없고 하여간 참고로 아시고 계시고 54페이지에 말이오 중간에 민원후견인제 안내 스티커 제작 뭐예요? 민원후견인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있어요. 민원인후견인제라고 하는 것은 부락에서 군청까지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견인제로 지정돼 있는 공무원과 그 민간인한테 거기 가서 민원관계라든지 이런걸 전부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도록 전부 인원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을 누구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티커제작을 한 겁니다.
전용석 위원   
  60페이지 민원실 창구에 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실을 확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지적과고 한쪽은 민원실이고 모든 민원을 하면은 민원을 찾는 것은 한 구석에 창구로만 나온다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은행이라든가 뭐 큰 기업에 있는 마이크제작 했다가도 지금 다 그것 때려 부수고서 이 시설 취소하는 과정인데 그럼 거기 앉아서 좁은데다가 마이크 놓고 어떤 손님 와서 뭐 찾아가라고 할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창구로 나오면은 민원해서 개괄적으로 다 됐는 것을 하면은 본인이 가서 지적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 것을 3백만 원 돈 들여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 이걸 잘못된 거 아니에요?
  67페이지 음향 및 조명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회관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말이오. 거기 도비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한다고 했었거든 다 끝난다고 했었거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일부를 그때 한다고 한 것이 음향장치 것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돈이 계획을 올릴 적에 이게 전부 얼마 들어가도록 돼 있었냐면 5억 4천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보조가 얼마가 왔느냐 하면은 보조 1억이 오고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할 적에 5억 4,200 중에서 2억을 뺀 3억 4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확보를 못하고서 도비보조 1억에 대한 부담금 1억만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4천 확보가 안 되니까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준다고 했던 돈을 안주는 거예요 군비확보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문예진흥기금 1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군비 확보는 안 되고 지금 그래 가지고서 지금 ……
전용석 위원   
  왜 뭐 때문에 군비확보를 못했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군비가 없으니까 다 못했죠.
전용석 위원   
  아 예비비 갖다가 잘라서 붙여서 돈을 도로 뺏어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이 보조가 오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전용석 위원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이 잘못한 거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말이오 홍주의사총 국유 임대료를 81만 얼마인가 했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그전부터도 큰집 땅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석 위원   
  큰집 땅 작은 집에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땅을 사든지 아니면은 우리군 땅하고 바꿔서라도 뭔가 빨리 조치를 해서 써야지 이걸 해마다 돈을 물고서 큰집에다 물고 앉졌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충령사 부근에다가 시향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금년도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전부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는 임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임대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유림하고 바꿔라 바꾸던지 아니면은 사던지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통보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홍주의사총 내에 국유림 지금 충령사 주변의 국유림 이것하고 국유림을 골라가지고 지금 교환관계를 지금 추진을 ……
전용석 위원   
  교환하던지 사던지 뭔가 추진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이 아마 추진되면은 해결이 될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것만 하죠 다른 것은 뭐.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결정을 그런데 교부 결정한 내용이 공설운동장 진입로하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에서 우주아파트 들어가는 도로포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4억 얼마로 돼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공설운동장이 4억입니다.
이용학 위원   
  4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진입로요.
이용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국도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특별교부세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하지 않고 결국은 군비처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안돼 있어요.
이용학 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확실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들으니까 비로소 …… 국회의원의 숙원사업에 대한 그것하고 이것하고 혼동시키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게 혼동돼진 않죠.
이용학 위원   
  아니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연도에 완공이 어렵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이 공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공기에 대한 것은 사업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착공했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기왕에 이것을 현재 상황판단으로서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만 지금 여기 조서가 지금 붙어있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사업부서에서는 공기가 부족 안 되고 회계연도내의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요.
이용학 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안 시키는 것은 그건 나중에 일이고 사업부서에서 이 절대공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이용학 위원   
  이월이 안가고 내년도 이월이 안가고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2회추경, 추경의 성질을 본예산에서 말하자면 모든 사업을 하다가 부족되는 것을 다소라도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보태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과연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사업을 해야겠죠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 세원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것은 금방 우리가 급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지금 더 급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전용상 위원   
  저기 하나 더 7억 특별교부금 사업 신청한 원본 여기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것 좀 복사 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50페이지요 일용인부 퇴직금 7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일용인부에게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중 3백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간사 박성호   
  3백일?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280일 고용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280일을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퇴직할 적에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데 3백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퇴직할 적에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이 됐을 거예요.
○간사 박성호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설계보완 실시설계비로 해서 2천만 원 하셨잖아요. 그 설계보완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설계해 가지고 이번에 착수를 하는데 또 설계 보완한 내용이 뭐를 설계 보완하셨길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사항은 당초 설계를 할 적에 소각로 설치 장소가 입구 쪽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막상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소각로 위치가 입구보다는 안쪽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간사 박성호   
  구체적으로 지금 뭐 무슨 내용에 대해서 보완내용은 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구체적은 사항은 지금 제가는 기억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은 사업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호   
  됐습니다.
유영우 위원   
  제가 좀 위원님들 이해가게 좀 말씀 한 가지 해야겠네 여기 마을회관 쭉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갈산 노동 마을회관 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
전용상 위원   
  설명 들었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설명했어요.
유영우 위원   
  의원사업 2,500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2,500에서 목변경한 겁니다. 1,500은 쓰고 천만 원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저기 내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국도 표시가 그거 뭐라고 하거든요. 그것 좀 세부설명서 좀 하나 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에 교부세는 국도비 표시 국비 표시를 하질 안했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안했으니까 안했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대영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45페이지 이게 5만 원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걸 아니죠. 그대로 그냥 5만 원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의수당하고 평형유지를 위해서 5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5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로 제가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돈 5만 원 안 줘도 그런데 참석하는데 뭐 할 사람들도 아닐 것 같고 한데 좀 많이 주는 편 같아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51페이지 대학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학자금이라는 것은 확실히 먼저 예산에서 확실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산이 서있는데 부족분 입니다.
이진귀 위원   
  세워줬는데도 부족분이다.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신청을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이게 부족분이 발생을 한거죠.
○위원장 이대영   
  더 없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봉서리 진료소 농지 조성비 이게 먼저 산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부족한 게 아니라 농지에서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전용석 위원   
  먼저 그 땅값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 땅값은 다 됐고요.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아까 자율방범 장비구입에 대해서 내역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위원장 이대영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80페이지부터 넘어가서 87페이지까지 이건 전부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봉급 이런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유일원 지하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700만 원에다가 군비 700만 원을 부담해서 1,400만 원 가지고 우물을 파는 건데 거기가 현재 물이 달려가지고 사실 수용자에 물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물을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성 좌우촌 경로당, 갈산 취생리 경로당, 갈산 상촌리 경로당 여기는 개보수비 군비에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옹암리 노인회관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을 부락에서 부담을 하고 1,5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군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구항 하대 경로당, 구항 외중 경로당 또 홍성 대교 노인회관 3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재원을 대체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를 보시면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2억 9,700만 원이 되어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3억 9,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홍성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9,700만 원 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3억 9,600만 원 이것이 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충남 산업대학 앞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시설비가 1,9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중에서 옹암 접속도로 개설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옹암교를 가설 중에 있는데 그 도로의 접속부분 날개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계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 교량을 완전히 마무리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를 보시면 가로화단 조경수 이식이라고 해서 475만 5천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도 29호선 홍성~갈산간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도로 선형이 지금 현 도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옆으로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상의 조경수를 확포장하는 도로로 이전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5만 5천 원.
○위원장 이대영   
  잠깐 실장님 장별로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다음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89페이지 유일원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도비가 700만 원, 군비가 700만 원인데 그런데 그간에도 유일원에 지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물이 모자르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않고 이것까지 군에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우물관계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몇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보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군비 부담을 해서 우물을 시설을 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1페이지 가로화단 조경 이식에 대해서 물론 이게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 기존도로에서 조경을 한 가로수도 심어만 놨지 관리를 잘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걸 하시되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가로수가 가로수답게 할 수 있도록 사항이 기히 뭐한데서 한만큼 신경을 써서 해당 부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조경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과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조경수 이것은 올해 이식을 못하잖아요?
  올 사업비로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도로가 뚫려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일부는 지금 사실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다 이식을 하고 일부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개설하는 데다 한다고 보면 올해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고 올해는 개설이 다 안 되지 안 되니까.
○예산계장 윤은석   
  개설도로에다 이식을 할 것으로 산림과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었고, 우선 그 도로는 금마, 장곡, 은하 이렇게 3개면에다.
황필성 위원   
  저쪽 되어 있는 쪽.
○예산계장 윤은석   
  예.
황필성 위원   
  지금 그쪽 되는 쪽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곡선하고, 홍동선으로 이식을 하는 것으로.
황필성 위원   
  그렇게는 되는데 그 선에다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것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데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한 나머지 여기 지금 말씀하실 적에 대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체 용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지금 저희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게.
이용학 위원   
  아니, 대체용어라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그런 사정 가지고 얘기해야지 대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오늘날까지 관례가 그런 관례가 없잖았아요.
  정치라는 게 이제서 하는 것 아니고 역사는 이미 지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례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했다는 것도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관례상에 없는 일을 한 것은 좀 잘못됐죠. 그러면 우리 군 의원이 재량권 사업으로 얼마씩 했습니까?
  앞으로 여기 지금 7억 500만 원인가 얼마 해줬는데 우리 군 의원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의원님은 도의원님 사업비가 있고 군의원님은 군의원님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군의원님 사업이 있고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개 사업을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 도의원님 도의원, 군의원님은 군 의원 대개 사업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죠?
이용학 위원   
  아니죠.
  사업조정 하는 것은 그걸 결정을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것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자원대체다 무슨 대체다 하는 용어를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의원을 좀 잘못 생각 하는 거 아니오.
  그렇잖아요.
  사정은 모르지만 말이죠.
  관례를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군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이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군의원님에 대해서는 그간에 한 예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이용학 위원   
  이와 같이 해줄 수 있느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생각으로는 못하죠.
이용학 위원   
  어째 그건 왜 군 의원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면 군 의원 사업비가 도의원 사업비하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수준을 전부 맞출 수는 없는 사항 아녜요.
이용학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어째 군 의원에 대한 숙원은 사업부서에서 이해를 안 해주고 정치적으로 관례에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런 일은 이렇게 해 놓고 말이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목소리가 클 수도 없죠.
○위원장 이대영   
  전용상위원님.
전용상 위원   
  경로당 예산이 말이죠 이것이 경로당 개보수는 이것이 군에서 1차 예산에 말이죠. 부락별로 경로당 신축비가 어느 부락 어느 부락 들어간 것을 파악하고 이거 다시 추경에 또 넣은 겁니까?

(「그렇죠」하는 소리 들림)

  그러면 대교리 1구가 말이죠 3,500만 원 신축이 다됐어요. 그런데 또 5,000만 원 여기 들어간 것은 이건 계획 없이 그냥 넣은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3,500만 원 지금 져요 거의 다 졌어요.
  이거 어디 주라고 하면 그냥 계산되는 겁니까?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여기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본예산에서 3,500만 원이 나갔는데 나가서 지금 짓고 있는데 5,000만 원이 또 뭐냐 이런 얘기요.
  이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누가 메모지 써주면 그냥 본 군청에서는 이게 일종의 군비인데 군비 가지고 누가 메모 하나 써준다고 이렇게 마구해도 되는 거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서두에도 ……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미 본예산에 갔으니까 다른 곳에 홍성군민이 대교리 1구만이 어느 국회의원이 군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게 그렇게 하고서 지금 또 여기에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에 사업비로 이미 교부금을 대체해서 거기 했다고 했는데 여기 4억여 원 돈이 또 진입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대체된 것은 없어요.
  진입로는 당초 군비에서 5억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고, 이번 4억은 추가로 해서 진입로 공사에 4억을 또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7억을 갖다가 지방비 쓸 것을 불요불급한 지방비가 들어갈 것을 교체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본래가 이 경로당이나 아까 얘기하는 회관신축으로 본래가 쓸려고 했었던 것이냐 그래서 그걸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지방비와 말하자면 특별교부금 가지고는 못하니까 이렇게 목변경만 해서 하는 거냐 이걸 물을 때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그 7억은 어디 불요불급한데 쓰고서 7억을 또 여기다 하느냐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여기 계상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도로포장 하는데다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도로나 마을포장으로 했다가 그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용도가 여기 사업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데나 이렇게 홍성 본 군청에서 다 이렇게 올렸다고 특별교부금을 주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럼 뭐를 하나 했으면 그것을 하고서 그걸 대체해 주기 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군청에 그 본예산에서도 부족해서 차입까지 해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선심쓰고 아니 본예산에 신축 이미해서 거의 지었는데 5,000만 원을 또 추경에 넣는 것은 돈 그냥 갖다가 선심쓰는 것 밖에 이건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결국은 무슨 계획성있는 아무리 사정을 보고 목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 군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거기지금 1개 부락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돈이 투자되고 밑에 하수구 제가 홍성읍이니까 그걸 잘 알죠.
  밑에 하수구가 3,000만 원 또 봄 사업에 150미터 또 도의원인가 군 의원 사업으로 125미터 이렇게 해서 1개 부락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져있는 신축비라고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은 이게 다른 걸로 똑 떨어지게 토지구입비면 토지구입비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제대로 달아서 여기다 내줘야 할 것 아니냐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이거 짓더라도 토지 없는 곳은 토지구입비까지 군에서 책임져서 계속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건 하나의 앞으로 큰 우리가 군 행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결의 할 때 문제발생이 어느 부락은 토지 구입비까지 주고서 왜 우리는 못주느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루살이로 끝나는 우리군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중삼중으로 어떤 특정하게 그래도 뭔가 여기서는 가려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내놓을 때는 그래야지 우리 이거 이번 추경예산은 어느 특정인에 선심공세를 위한 그런 모임밖에는 이게 더되는게 뭐 있습니까?
  이거 전체 예산 지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주로다 그런 곳에 이중성으로 들어가는 큼직큼직한 예산 그렇게 밖에 지금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이중성 삼중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유일원 문제도 이게 700 보조를 얻어 와서 그간에는 그럼 우물 이용은 어떻게 했기에 인원이 다시 신축을 해서 인원이 늘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어서 이게 도에 가서 본인이 로비를 했든 뭐했든지 덮어놓고 이게 여기서 또 700을 부과해서 우물 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모르지만 이건 변화가 없었잖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우물이 없어서 다시 파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물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우물을 잘못 팠던지 여건 변동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양이 해마다 이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물에서 위로 저수탱크로 뽑아서 올렸다가 내려서 쓰는데 그 물이 적게 나오니까 사용량이 다 충족이 안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1,400만 원이라는 우물은 어떤 유형으로 파는 건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천상 암반 밑에까지 뚫어야 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요.
전용상 위원   
  기본설계서나 이런 거 받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이건 설계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물이라는 게 요즘 100만 원짜리도 파고, 지하수 개발도 우리 우물정도는 뭐 200만 원에도 파고 이러는데 이게 1,400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묻는 거요.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어느 정도 파면 5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면 그래도 완전히 암벽까지도 뚫고 판다 이런데 이게 1,400만 원이라는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대개 생활용수 공급이나 대형관정을 지금 착정하는 것이 1공당 대개 3,0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의 경우는 전기가설비라든지 그 관리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짓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원의 경우는 그 우물만 파면되기 때문에 1,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제가도하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톤수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은 대략은 예산을 세울 때는 알아야 할 것 같고 한데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영풍 거기 할 때 암반을 계속 뚫어서 그게 600만 원에 해 가지고 전기 시설까지 하면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일원 같은 데가 이게 1,4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어떤 유형인지는 대략 그래도 알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러네요.
  뭐 그건 기본설계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9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쓰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정기적으로 대개 일주일에 한번 또는 이주일에 한번씩 여성을 모아놓고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교재용 테이프로 이게 구입을 합니다.
전용석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옹암교 접속도로개설 이게 원래 도에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따다가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사업비는 그렇게 된 게 아닌데요.
전용석 위원   
  그럼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옹암교 개설관계는 당초에 교각이 이게 금이 가서 보수를 하는 과정이었다가 95년도 수해가 날 때에 수해 입은 걸로 해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교량을 다시 놓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게 됐는데 그 왜 돈이 더 들어갔느냐고 5,00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교량을 놓다보니까 교량은 다 놔지는데 먼저 내려온 돈 가지고 그 이외부분 교량을 놓기 위해서 도로를 우회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접속도로까지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했어야 군비 5,000만 원 아끼는 거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게 사실상 옹암교 복구 관계는 이번 수해복구 감사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수해도 아닌데 수해복구에 넣어가지고서 교량 가설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 버스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된 거요 이게 노인 숫자가 줄었나.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연세에 의해서 70세 이상 65세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산하고서 남았어요.
유영우 위원   
  그런데 남아서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긴데 처음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65세로 기준을 세웠다가 70세로 기준을 세워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단가를 낮춰서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단가가 65세 이상하고 70세하고 단가가 틀리는데 70세 이상이 처음에 3만 원하고, 80세 이상이 5만 원인데 그 수치가 도에서 얼치기로 그냥 잡아서 내려 보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지 조사해서 사실 지급하는 그대로 하고서 나머지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65세 하고 70세가.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70세 이상이 3만 원이고 80세 이상이 5만 원입니다.
유영우 위원   
  65세는 65세 이상은 해당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승차권입니까?
유영우 위원   
  버스요금.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버스요금은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요.
  버스요금 65세 이상인데 전에 통계표를 가지고 위에서 잡았는지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조사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군에 부족되는 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도 삭감하고 도비도 정산해서 보내는 …… 조절하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도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내려 보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유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노인 회관은 경로당하고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같습니다.
  명칭만 다르지 실지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간사 박성호   
  명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경로당으로 통일시켜 버리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어져 있는 것을 하고 요새 짓는 것은 명칭이 경로당인데 그것은 통일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 광천 옹암리 노인회관 거기도 노인회관이라고 했고, 홍성 대교 1구도 노인회관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같은 성격이라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락에 대교리 1구에 경로당이 2개 사실 2개하는 셈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내용은 2개가 아닙니다.
  아까 전 위원님 내용 아시고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대답을 안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지 구입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잘 아시고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다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성호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노인회관으로 된 것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앞으로 말이죠 경로당을 사업비 지원할 때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경로당하고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꼭 명시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다 마을회관까지 지어달라고 하면 상당히 이중삼중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반드시 설계할 때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담당부서하고 경로당 신축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더 없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다음에는 10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로해서 1,5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조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농조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경지정리가 군수가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있고, 농조 조합장이 시행하는 경지정리가 있는데 여기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에 따른 군비 보조금 입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홍북 중계리 대형관정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반 밑에까지 착정을 하는 걸로 해서 대형으로 팔 때 3,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통일이 되어 있어서 3,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홍성 대교리 관정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4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사총 앞에 외곽도로상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사실상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그 교량 밑에 보면 광경보라고 해서 보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대는 보가 있는데 이 보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됩니다.
  홍성천에서 나오는 물과 월계천에서 나오는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보를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철거된 보를 이용하는 농민에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관정을 파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여기에 대교리 관정개발 사업 1,000만 원 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94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광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용역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인데 총체적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의 지분 47%에 해당되는 94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중에서 소 전산화 사업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보시면 바코드 장착비라고 해서 전산화를 시키는데 소에다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넘버라든지 표시를 하기위한 것이 바코드 장치인데 이게 2만두해서 6,0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 전산화 사업 보상금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1억62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보상금은 위에서 바코드 장착은 전부가 암소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소 중에서 새끼난 소에 대해서 사료를 구입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1억620만 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홍성기능대학 정문 신축비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1회 추경 때에 예산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그때에 기능대학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텐데 왜 거기에다 정문을 신축하느냐 하는 사유 때문에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기능대학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현 위치에다가 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꿔졌기 때문에 도비 내려왔던 것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경보 철거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철거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4호 확포장 추가 공사라고 해서 1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지금현재 확포장 중에 있는 덕산선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를 당초에는 지방도 밑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도로에서 들어오는 차 또 홍북 중계리, 상하리에서 내려오는 차가 회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공사를 중지시켜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연계해서 평면 교차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도로 은하 102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은하면 덕실리 들어가는 도로 포장입니다. 이게 도비 5,000만 원이 와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시설비라고 해서 의사총 사거리 신호기 CPU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고 또 홍고 입구에 현재 육교가 가설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육교를 가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홍고에서 내려오는 학생들 통행이 여러 가지 교통상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비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110페이지 보면 소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그간에 소 전산화 바코드 장착이 없어가지고 바코드 장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앞으로는 전부 한우 젖소를 전부 망라해서 암소에 대해서는 전부 장착을 해 가지고 전산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 바코드가 국산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수입품이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전산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사업과에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이게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송아지가 장착이 안 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송아지 생산한 것도 보상을 할 수 있는가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장착하는 소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녜요. 그간에 이게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금년 봄인가부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바코드가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안 된데는 이게 송아지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도 보상을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10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20하는 예산이 이게 지금 어디지역으로 책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홍동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홍동?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이게 말하자면 경지정리한데 농로 그 포장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이게 본래 본 예산에서는 이게 없었었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없었죠.
이용학 위원   
  94년에 사업이 이미 하나 책정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사업은 책정이 됐나 몰라도 예산은 처음입니다.
전용상 위원   
  어째 이게 갑자기 추경에 ……
전용석 위원   
  없다가 금년도부터 아마 정부에서 지시해서 경지정리지구에 포장 계획이 금년에 섰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만 대두됐다가 않고 늦게 내려와서 늦게 시행을 ……
이용학 위원   
  아니 포장 여기서 됐는데 여기 빼뽀 저수지 그쪽으로 ……
전용상 위원   
  그럼 고암리도 일부가 최한규네 거기가 다 되고 내가도.
전용석 위원   
  작년인가 금년인가 하여간 이게 처음 내려왔다고
전용상 위원   
  이것은 그래서 제가도 왜 어딘가 의아하고 좀 묻는 건 가장 우리가 지금 아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홍성군에서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홍성읍 구룡리 서구에 아주 거기가 채소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농로가 그것은 우리 경지정리 1호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거기가 딸기 뭐 이런걸 해도 이게 비포장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좀 이런 것도 책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좀 어디가 정말 기왕에 1,800만 원 투자했을 때 먼저 효과를 내고 여러 편의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도 좀 하나의 실례를 들어 이런 얘기고 좀더 느닷없이 이게 어디서 책정됐나 물어본 것이고 또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1,500만 원 이게 어디 것 하는 거죠? 농조에서 1,500만 원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저는 왜 농조에서 관리하는 이 경지정리지구라고 한다면은 농조에서 거기 사용료라든지 모든 걸 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군비에다 굳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중앙이나 도에서 농조시설 경지정리하는 데에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시가 돼있는 상황에서 이게 군에서 부담을 안 해주면은 보조금을 안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내고 해서 이게 지금 보조 이 부담금이 크든 적든 부담지시 내려온 것을 부담을 안 하면 보조금은 오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농조는 지금 우리 지방 군청에서 이게 일관성있게 관리를 할라면은 하던지 그렇지 않고 아주 독립해서 저렇게 나가서 하면 아주 모든 사업도 그쪽으로 떠넘겨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군비 갖고서 이게 일부 보조해 주고 뭐 사업하는 돈 들이는 것만 이거 한다는 것도 물론 농민들 다 위해서는 좋은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얼른 좀 떠넘기던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시책이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금 있지요.
전용상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축산물 종합처리장 사업계획용역비라고 940만 원 이게 도축장 무슨 뭐 이런 용역 그것 아니고 다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금 다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농림부에다가 서류를 만들어 낼 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처리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설계서가 붙어야 한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어떤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할 것이냐 하는 상표까지 이게 만들어서 관계서류에다가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만드는 데에 종합적으로 한 2천만 원 들어간단 얘기예요.
전용상 위원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940만 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요. 지원이 해당지로 책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 전망으로써는 상당히 밝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도내에서 당진하고 홍성하고 지금 두 군데가 경합인데 주로 70% 이상 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당진보다는 홍성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가는데 지금 뭐 전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이것은 저희도 일단 생각을 해봤던 사항입니다.
전용상 위원   
  용역까지 줘서 한다고 하면 지금 세부계획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뭔가 결정선이 됐을 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 당무직원이나 실과에서 대략 이런 용역비를 안들이고 해서도 일단은 1차 윤곽만 보고서도 그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용역비까지 일개 시군에서 천여만 원씩 들여서 이걸 당진군도 인제 할라나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은 조금 미지수를 놓고서 이런 일이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조직배양묘순화온실 난방연료비라고 해서 2,019만 원인데 이게 그때 본예산 때 조직배양 그 시설 계획이 그때 들어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때에 예산이 268만 천 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게 봄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 가을 겨울 그 난방비가 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용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이게 가장 기술진이고 농촌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모든 문제하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계획세울 때 무턱대로 한거지 이게 50%나 차질이 생길정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는 식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게 당초에 그런거 계산않고서 조직배양 할라면은 온도, 습도 이런 모든 문제가 심사숙고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50뭐 260얼마만 가지면 된다고 하더니 470만 원으로 확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그냥 생각나서 추경한다고 하니까 한번 넣어보자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갖고 그 다음에 충남 제37회 4H 경진대회 참가자 포상 그게 본래 예산에 농촌지도소 사업활동비로 이게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닌데요. 처음 들어가는데요.
전용상 위원   
  처음 들어온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경진대회를 하는 건데 금년에 안 갈라고 했다가 가는 건가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 지금 뭐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실무자들이 아마 덜 챙겨가지고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이게 뭔가 정말 참 공무행정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매년 더구나 연중행사인데 이게 빼놨다가 추경에다가 갖다 붙여넣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게 보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121페이지 군도 4호선 확포장 추가공사 했는데 군도 4호선이 공사가 20억 나왔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10억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덕산가는 지방도에서 용봉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용봉초등학교 앞에까지가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고 그 초등학교부터 수덕선 연결 구간까지 그 15호까지 하는 것은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가 말이오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안 들어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 들어갔는데요.
전용석 위원   
  어떻게 표결을 어떻게 잘못했간 여기가 1억 6천이라는 돈을 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처음에는 그냥 지방도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지 않고 현재의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 맞춰서 그냥 포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이게 위로 높아져 버렸다고요.
황필성 위원   
  그놈 맞춰서 높이는 거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그놈을 맞춰서 맞춰가지고 평면교차로를 만들라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
전용석 위원   
  지금 홍고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홍성에다가니 엄청난 선물을 주어서 건물해서 인도를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이것을 홍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홍보가 미숙한 것이.
전용석 위원   
  그 교동 분들이 말이오 그걸 사용하면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 안 해도 되는 놈을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자전거 타고 다닐라면은 안 되고.
전용상 위원   
  오토바이, 자전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자전거 타고 다니면 못 올라가고 또 거기를 올라 다니는데 나이드신 노인들 못 올라 다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안 올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육교가 사실상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거기 설치한데 이전은 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전이야 할 수 있을 테죠.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3천만 원짜리 당일로 놓을 텐데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이쪽 교량 시내에서 들어가는데 ……
전용상 위원   
  내법리에서 다 넘어오는 길이예요.
유영우 위원   
  거기 넘어오고 이쪽 버스 ……
전용석 위원   
  어차피 거기다가 신호등을 단다고 한다면은 육교를 옮겨야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옮겨야 하는데 그 문제는 인제 시설자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전용상 위원   
  제가 봐도 문제는 신호등이 안보일 것 같아서 그 육교에다가 신호등을 달을 수도 없고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까지 조치를 ……
전용석 위원   
  다른 데로 뺏기면 안돼요. 어떻게 홍성이 공짜로 얻었으니까 육교가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식도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봐야 겠네 114페이지 투시형 담장설치가 이게 무슨 담장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도소 담장입니다. 지금 지도소가 여기서 지도소를 들어갈라면은 정문 들어가기 전에 29호선에서부터 지도소 정문까지 사이에 왼쪽으로 지금 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제 농산물 무슨 온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를 담을 쳐서 구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바코드장착 사업이 바코드가 없어서 그간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죠?
○사료계장 문응석   
  예.
최경식 위원   
  얼마동안이나 못하고 있었습니까?
○사료계장 문응석   
  한 3개월 동안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3개월?
○사료계장 문응석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그간에 송아지는 그럼 그대로 바코드 장착 안 된 상태로 그러면 시중유통 됐나요?
○사료계장 문응석   
  그때 유통을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송아지 인공 한 것을 받을라고 하면은 생산해서 이 표를  받아야만이 송아지 생산은 되고 그게 안 되고 자기가 임의대로 팔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을 못해주고 있죠.
최경식 위원   
  그러니까 생산 지금 한 3개월 정도 못했으면은 그간에 생산된 것은 그 안에 유통돼야지 그것 뭐.
○사료계장 문응석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은 키워가지고 출하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3개월 이상은 출하할 때 키워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경식 위원   
  파악됐어요?
○사료계장 문응석   
  파악된 건 없는데 일단 3개월 이상 사육이 되면은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 본 위원이 알기는 3개월 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올봄부터 이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료계장 문응석   
  한 3개월 됐습니다.
전용석 위원   
  국산은?
○사료계장 문응석   
  국산은 왜냐하면 국산은 만들어서 제대로 이게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정책적으로 금방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걸 만약에 제대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전용상 위원   
  그거 다 누구 장사시켜 주느라고 하는 거.
최경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간에 유통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사료계장 문응석   
  그렇죠, 인공이면은 보상이 다 나가죠. 왜냐면 단지 거기에 달아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촉발 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건 얘기 없었고 모두 지금 국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어쨌든 무슨 전산화사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마는 그간에 시중에 유통된 게 있다고 치더라도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길래 말씀드립니다.
○사료계장 문응석   
  이 표가 안 찍히면은 이 표가 어미소에서 생산한 소가 이 표를 새끼한테 안 찍으면은 사료를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다 들어가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시책이 잘못된 거지 지금 생산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어떻게 해서 생산자가 잘못이 없고 여기서 공급을 못해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야 보상금을 피해를 보란 얘기밖에 더돼요.
○사료계장 문응석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렇게 된데 있으면은 거기도 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사료계장 문응석   
  예, 예 위에서 건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남는 부분이 민방위비 또 지원 및 기타 읍면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양이 얼마 안 되게 때문에 한꺼번에 끄트머리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소방경진대회 하는데 따른 보상금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끄트머리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서 광천 민방공 경보시설비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민방공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노후돼 가지고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어서 국비·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은 광천읍에 군민체육공원 계단 설치비 5백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덕명초등학교 뒤에 체육공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계단이 설치가 안돼서 계속 팽기고 또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 설치비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보시면은 광천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료 거기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시 광천읍도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끄트머리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서 어사리 공중화장실 신축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관광객이 상당히 집합하는 장소인데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지난번 의원님께서 홍성읍 쓰레기장을 시찰을 하신 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선 시설비를 계상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우수관 시설비가 3천만 원 계상이 됐고, 158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는 유인물이 그냥 쓰레기장 개설,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마분입니다.
  금마 쓰레기장을 다시 다른 장소에다가 개설을 할라고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쓰레기장 가지고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목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했고 또 광천쓰레기매립장 복토비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중에서 광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비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요구하는 6천만 원이 들어왔었는데 재정형편상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역까지 구간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광천 운용리 도로포장비 2,375만 원, 신곡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4,750만 원은 앞에서 쓰레기장 개설사업비를 삭감해서 도로포장으로 그냥 목변경을 시켰고 장곡 오성리 농로보수 4,275만 원, 장곡 월계리 2구 농로포장 2,375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누차에 이야기를 하셨던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성면 복지회관 보수에 5백만 원, 서부면 죽도 호안포장공사가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6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장곡면 옥계 별티소류지 방류수 개보수비가 3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168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마면 장파축대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이게 4,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금년 6월달 수해로 인해서 장파부락 집단가옥 주변의 축대, 수로가 연결된 축대가 전부 무너져 가지고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물을 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내용은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여기 168페이지 장파축대 수해복구공사가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에 수해복구비로 못하고 누락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작년도 수해가 아니고 금년도 수해입니다.
최경식 위원   
  아아 금년도 수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최경식 위원   
  금년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비에 축대를 수로 옆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졌는데 그 축대가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최경식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화장실 말이오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광천 시장에다가 시설하는 화장실은 대개 지금 3천만 원 가지고서 짓는데 지금 여기는 그 규모로는 지을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 적게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1,500만 원 얘기를 한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에요.
황필성 위원   
  그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게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짓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송월리 쓰레기장이 내년 2월까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내년 2월까지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문제됐던 것만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송월리 휴경농지 보상은 거기 쓰레기장 옆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거기 농사 안 짓는 거.
황필성 위원   
  농사 안 짓는 거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황필성 위원   
  그게 25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25만 원입니다.
황필성 위원   
  25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때에 보시고서 문제로 돼있던 것은 이번에 전부 개선을 시키고 주변마을의 숙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을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57페이지와 158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송월리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5백만 원이 계상이 되고 광천에 매립 복토비가 240만 원이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실 홍성이나 광천 같은 데 복토를 한 면적이나 본다면은 뭐 대동소이 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광천하고 홍성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광천에서 어떤 예산이 적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한대로 그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24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예산안 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억 6천만 원에 대한 원안통과 및 삭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원안은 O, 삭감은 ×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표는 원안은 O, 삭감은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는 최경식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7시 25분 투표시작)

(17시 30분 투표종료)

(계                      표)

  
○위원장 이대영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열 분 중에 찬성 일곱, 반대 세 표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 회계세출 예산 3백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요구액 38억 5,741만 6천 원에서 삭감액 3백만 원, 특별회계요구액 7억 1,38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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