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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3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7. 6.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3. 2.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
  4.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7. 6.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4조 3항에 3천만 원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액수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액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을 출연하면 12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억이라면 3천만 원 해서 4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융자를 가져가는 사람 한도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다수가 또 혜택을 고루 받을 수가……
이선균 위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3천만 원 대출 받아 가지고 와서 뭐 하겠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 필요로 하려면 액수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몇 명에 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면 그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6조 지원 중지에 5개 항이 있는데, 5개 항을 우리가 모르고 지원을 줬다 이거예요, 보증을 서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튀어나왔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보증을 해지하죠.
이선균 위원   
  글쎄, 해지만 하면 금융 계통에 보증을 서줬는데, 돈이 나갔는데 해지가 되나?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관하고 해서 해지 통보를 하면 개인 채무가 되는 거죠.
  보증 자체를 해지해 버리니까.
이선균 위원   
  금융 계통에서 이렇게 하고도 계약이 돼요, 군하고?
○경제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해서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면 개인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떼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는데 중지 대상이 되면 우리가 해지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금융기관과 개인이 채권 채무가 이뤄지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없는데, 신용보증만 가지고 하는데, 글쎄,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 같이 해 놨어.
  이거 지원 중지는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발견되면 지원 중지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선균 위원   
  지원이 나가고 나서 이런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치사항은 없다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보증재단하고 우리가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조례에는 이런 사항만으로 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을 반드시 합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보증을 서서 융자를 주잖아요.
  융자를 주면 그 기간이라든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든가?
○경제과장 오인섭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군의 전체 사업자가 7,018개 업체인데 그중에 6,556이 소상공인이에요.
  거의 94%인데, 단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보증만 해 주고 그건 개인이 금융기관하고 둘이가……
이병국 위원   
  개인이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에 따른 보증만……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는 보증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금융기관하고……
이병국 위원   
  이율이라든가 몇 년 거치라든가 그런 것은……
○경제과장 오인섭   
  이율 관계는 일반 대출일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10.5%에서 12% 정도 되는데 이 경우는 4.85% 정도.
이병국 위원   
  이게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주려면 예를 들어 농자금이나 주면 우리 군에서도 주면 2%, 3% 그렇잖아요.
  융자를 줄 적에 보통.
  그런데 4%라든가 5%라면 좀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차피 도와주려면 이율을 낮게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율 관계는 협약할 때 그런 기준이 이 정도 나오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홍성군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 의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금년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10개 업체가 했는데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영세 사업자를 도와주려면 예를 들어 주택자금 같은 것도 지금 2%, 3% 그렇잖아요.
  영농자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왕에 도와주려면 이자율이 적어야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사항은 금융기관하고 본인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8%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여기도 보면 제2금융권 같은 데 그런 데도 해당되면 그런 데는 엄청 이자가 비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축은행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자가 10%, 20% 되지 뭐 5% 그건 말이 안 될 거고.
○경제과장 오인섭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용이하게 담보가 없어도 믿고서 1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12억까지 보증을 해 주니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동안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병국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럼 우리가 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얼마?
○경제과장 오인섭   
  1억.
박만 위원   
  1억을 출연해 가지고……
○경제과장 오인섭   
  1억을 출연하면 12억 담보를 해 줘요.
박만 위원   
  1억을 출연하면 12억의 담보를 해 준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12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박만 위원   
  12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출해 주죠. 담보가 없어도.
박만 위원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줬는데 거기다 서류는 우리가 채권이나 뭐를 끊어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죠.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면 그놈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1억만 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출연만 해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박만 위원   
  회수하는 건 군하고 관계가 없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보증재단하고……
박만 위원   
  만약에 회수 그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1억 출연금에서 까 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어떤 보조금처럼 주는 게 아니고 1억을 매년 출연하는 거예요? 1억씩.
박만 위원   
  매년?
○경제과장 오인섭   
  예, 매년.
박만 위원   
  매년 출연한다면 12년이면 12억 출연해 가지고 뭐 하겠네?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건 없어지는 돈이죠.
  매년 1억 정도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례보증 조례를 정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거의 대부분 지금 다섯 개 시군하고 금년까지 해서 열 개 시군 정도가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차보전만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차 보전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해서라도 어떤 영업을 하는 데……
박만 위원   
  매년 1억씩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융자를 받아갈지는 몰라도 그거 안 받아 가면 거기서는 1억만 먹고 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보면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냥 이차보전만 해 주고 하는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박만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능력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한테 보증을 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특례보증까지 서 주면 보증 서 주는 재단만 먹여 살리는, 그냥 군비 1억 갖다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해서 4억 4천을 출연한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292억 원을 융자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현재도, 292억 원이나.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 활용이 292억 원.
박만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는 담보물건 제공해라 뭐 나중에 대출할 때 그런 건 없겠구먼.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면 그놈을 가지고 금융권하고 직접.
박만 위원   
  공사할 때 무슨 보험회사에서 끊어 가는 그런 식이구먼.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4억 얼마를 했는데 29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져간 사람이.
  그러면 최대한도가 3천만 원씩뿐이 안 주는데 292억 원이면……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그동안에 계속 누계한 것이.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누계한 겁니다.
  당해 연도가 아니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출연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보증금을 넣어놨으면 만약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못 받았을 경우, 금융권 채권 확보를 못했을 적에 이걸 깐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걸 전부 10년이고 계속 넣는 대로 없어진다면 오히려 1억씩 매년 필요한 사람들 다섯 명이고 여섯 명이고 2천만 원이고 이렇게 그냥 거저 주는 게 낫지 잘못하면 계속 들어가고……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1억이라고 해야 예를 들어서……
이병국 위원   
  최고 한도가 3천만 원이면……
○경제과장 오인섭   
  3천만 원이라면 서너 명밖에 더 돼요.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 업체가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서 사실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병국 위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인데 출연한 것이 전부 소멸된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간 1억 정도 출연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지방자치단체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는 이게 없는 거죠?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상위법에도 관련법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신용보증기관은 우리가 99년부터 이 재단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 소리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어디 보증기금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충남신용보증재단.
  도 출연기관이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년에 네 명씩 차라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보증기관만 먹여 살리는 일이거든.
  1년에 1억씩이나 거저 갖다 주는 일인데.
○경제과장 오인섭   
  1년에 1억이라 하더라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다고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더 감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자는 똑같거든.
  보증만 서 주는 건데……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일반 신용대출하고는 많이 차이나죠.
○부위원장 김헌수   
  보증만 서 주는 일에 우리가 1년에 1억씩 출연해 주는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만약에 1억 가지고 3천만 원 한도로 한다면 서너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몇 십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구조는 보증기관을 살리는 일이지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은 아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보증기관은 사실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출연도 하고 하는데 금융기관하고는 달라요.
  보증기관은 단순히 신용보증재단이 도 출연기관인데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만든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돈 빌려간 사람이 여신 관리가 좀 복잡해지면 손만 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돈 들어갈 게 없을 거 같은데 보증기관은.
  보증 해지만 시켜주면 되니까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네.
  그러니까 한 열 배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 효력만 갖고 있는 거 아니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열두 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김헌수   
  차라리 이걸 군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움직이는 방법 없어요?
  우리 주민소득기금도 있고 있으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1억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일 경우에 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서너 명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용보증기관만 좋게 해 주고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안 된다……
○경제과장 오인섭   
  신용보증기관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1년에 1억씩이라는 돈이 죽어 가니까.
○경제과장 오인섭   
  1억이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같은 거 농어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많은데 1억을 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소상공인들한테 줄 바에야 재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차라리 자체적으로 대출을 주든지 무이자로 주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세우면…… 뭐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고심 끝에 그동안에 의장님도 그런 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피부에 와 닿는 게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증을 못 받아 가지고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출연을 했다고 그랬죠, 신용보증재단이?
○경제과장 오인섭   
  예, 도에서 출연.
○위원장 황현동   
  여기 지금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 체결 시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3천만 원씩 40명 12억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1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도 될 수 있고 수수료도 될 수 있거든요.
  군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8.3%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이율은 4.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지금 12억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8. 몇 % 정도가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이거 너무 많다.
  1억을 주고 12억을 하지 말고 1억을 주고 20억을 해 줘라 그러면 5%잖습니까?
  협약할 때 체결하면서 이러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경제과장 오인섭   
  협약은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도 그렇고 평균 1억일 경우에 12억, 열두 배 정도,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는데 거의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에서 일부 하고 우리는 직접…… 먼저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99년도에 전체 시군하고 도에서 일부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한 거고 그 뒤로는 우리 출연을 안 했어요.
  99년도에 3억 5천하고 2000년도에 9천만 원 해서 4억 4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이건 우리 홍성군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직접 붙어 가지고……
○위원장 황현동   
  그럼 도에서도 출연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수익금, 이득금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현동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한다라면……
○경제과장 오인섭   
  그럼 많은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운영하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1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두 배에서 더 늘리든가……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상환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만큼 연간 예를 들어서 10억이 뭐한다 그럼 1억 해 가지고 10억 이상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 김헌수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경제과장 오인섭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저거만 해지시키고 만다며?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그건 우리가 제외 대상일 경우에 보증을, 예를 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홍성군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면 보증 자체를 해지시켜 버리니까 개인끼리 자기들 금융기관하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1억이라고 해서 그냥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금융기관 이자가 4.8% 정도 된다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그건 비싼 이자죠, 4.8%면.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대출 받으려면 그 정도……
박만 위원   
  지금 웬만한 대출을 받으면 5%대 받는데 이렇게까지 군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되나.
  소상공인들한테……
○경제과장 오인섭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융자받아서 상환을 하면 되는데 4%대라고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가 제공하는 만큼 그 정도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박만 위원   
  이자가 그게 싼 이자가 아니에요, 4.8%면.
  그러니까 이자를 좀 충남신용보증재단에다 싼 데로 준다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자를 비싸게 받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이하로 내릴 수 있는지 그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자 4.8%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 방안.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박만 위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하면 이자 같은 거 싸게 해야죠.
○위원장 황현동   
  6조 지원 중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해서 그 1억에 의해서 40여 명이 12억을 대출받는데 신용재단이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도 내에서 명수로 따지면 40명, 12억이라고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수수료 지급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 중지가 필요 없잖습니까?
  이미 40명 정해져 있는데, 신용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서서 돈이 나갔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이뤄졌는데 이미 그건 완료가 됐는데 중지를 하면 우리한테 회수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경제과장 오인섭   
  3천만 원일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40명이지 뭐 2천이 될 수도 있고 천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원은 유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중지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 증명을 떼 가지고 가면 그거 근거에 의해서 담보에 의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담보 자체를 해지시킨다고 우리가 통보하면 사인 간에 어떤 저기가 되죠.
○위원장 황현동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할게요. 3년 동안에 대출을 해 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원 중지 사항에 해당돼서 그 사람 거에 대한 지원 중지를 우리가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다시 와서 결국 다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출연금이 살아 있느냐, 그냥 이미 지원하는 시점에서 출연금이 종결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다시 상환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지분만큼 대출이 나가는 거고 담보 협약 사항만 해지되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담보 협약이 해지가 됐다면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위원장 황현동   
  기간 내에?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그 기간 내에는.
○위원장 황현동   
  그럼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은 상환기간 내에 모든 것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수산물웰빙체험관운영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1억 2천만 원을 주고 위탁한다는 2015년도 예산에 계상한 거 같은데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이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청운대에다 다시 위탁한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현재로서는 위탁해야 할지 직영해야 할지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저의 사견이라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볼 때 홍성군에서 하는 게 전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도 못해 가면서 건물만 잔뜩 지어 가지고 위탁하고 뭐 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류탐사과학관, 웰빙체험관 하나 더 늘어나고, 또 광천에 있는 벨라몽인가 뭐도 역시 마찬가지고, 벨라몽은 뭐 돈을 받고 한다고 이렇게 줬는데 이게 지금 볼 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고서 합하려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저희가 먼저 상정했듯이 그 당시에 했었는데 나름대로……
박만 위원   
  직제를 우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이걸 넘기고서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농수산과장 김관태   
  먼저 그게 부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저희 독단적으로 하고 나중에 업무를 넘기는 걸로 이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먼저 판단을 잘못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넘겼는데 여기서 심의 과정에 총무와 산업건설 분야가 달라 가지고 부결됐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해서 우선은 양쪽에서 같이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먼저 할 때 공사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홍성군에서 다 이뤄진 일을 갖다가 각 실과 분야별로 따질 거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체험관이라는 자체가 바꾸든지 해야 돼요, 이게.
  관람료를 받는 데지 이게 무슨 체험관이에요.
  명칭을 다시 수산물 관람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꿔야지 이게 관람료를 받는 데지 이게 체험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웰빙체험관 명칭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2006, 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완공되다시피 해서 공사를 한 사항인데 햇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건물이 좁아졌습니다, 모든 시설이.
  그런 사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길을 가야지 지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이렇게 관람료를 받고 한다는 것이 목적대로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당연히 이용료는 받아야죠.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체험관이라고 지었으면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지 이렇게 관람료를……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관람이라는 개념을 위원님께서 어느 의미를 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시각, 청각 모든 면에서 하면……
박만 위원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겠지만 체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 관람료만 있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청각으로 듣자 이렇게 그 자체도 체험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박만 위원   
  글쎄, 본 위원 얘기는 사람들이 올 때 웰빙체험관이라면 거기에 가면 수산물 뭐를 체험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관람료를 받는다고 보면 관람료만 받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 없고, 지금 조례에다 관람료만 하고 체험하는 건 얼마를 받는다든지 무슨 체험은 얼마 이런 것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박만 위원   
  그렇고요, 하여튼 1억 2천이라는 추계가 나왔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사항은 총 소요 추계 1억 3천으로 나왔죠.
  1억 3천으로 나왔고, 관람료 4,600을 수입으로 환산했고 저희가 거기서 시설 이용하는데 1억 2천이 위탁 관리라든가 전면적으로 다 하고, 시설 관리에 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인데, 1억 3천 중에 4,600을 가감해 가지고 8,600으로 저희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어촌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 수입을 위해서 사실은 됐던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원래 그 사업이 저희가 어촌계의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6개 어촌계가 나눠 쓰자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하면서 재작년 제가 왔을 때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렵게 했는데……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원래는 어촌마을 경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어촌계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직영 또는 위탁을 거론하는 것이지 지금도 그 타산이 맞고 한다면 어촌계에서 할 수 있겠죠.
이병국 위원   
  그래서 원래는 어촌민 소득사업을 위해서 한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변경돼서 관람료도 받고 체험으로 됐는데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이 1억이잖아요.
  1억을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1억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오히려 운영비가 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더 올리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1억 3천이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도 1억을 주고 있고 그럼 한 테두리에서 입장료도 같이 받고 같은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반으로라는 것은……
이병국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런데 오히려 조류탐사과학관 1억인데 이게 1억 3천 들어간다면 이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거기 1억 수입료는 별도로 세입 우리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상계한 1억이죠.
  관람료 수입을 상계하고서……
이병국 위원   
  관람료는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들어와요, 조류탐사과학관?
○농수산과장 김관태   
  4천 정도……
이병국 위원   
  아까 여기 들어온 게 4천 명이라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와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이병국 위원   
  연간 4천 명이면 4천만 원인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조류탐사과학관 제가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보다는 저희가 수입료를 높게 잡았고, 그래서 4,500만 원 잡아 가지고 상계해서 8,400……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러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 1억은 아마도 상계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매년 주는 거 아니에요, 1억을.
  관람료 수입 빼고 주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저희가 8,400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거기는 빼고서 1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병국 위원   
  확실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마 그렇게 상계하고……
이병국 위원   
  입장료는 우리가 그거 관리를 잘 해요?
  수입에 대한 거 그것을 우리가 전부 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고요?
  (청취 불능)
  그렇다면 거기랑 똑같이 줘도 되잖아요.
  1억 정도만 가져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1억 3천이라는 돈이 계상되느냐.
○농수산과장 김관태   
  계상은 상계해서 8,400이라니까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계산은 여기도 만약에 1억을 줬는데 3천만 원 들어오면 7천만 원뿐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상계한 거라니까요.
  관람료를 빼고 1억이고, 우리는 모든 걸 빼고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탁 관리비가 더 높을 테죠.
이병국 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가 2015년도 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8,400이오.
이병국 위원   
  8,400 올렸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게 같이 함께 운영하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 위탁을 줄 때에 8,400으로 주기로 하고 있고……
이병국 위원   
  따로따로 주는 거보다는 지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 가지고 이렇게 이뤄지는 사항인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우리가 연계해서 조정을 또 해야 되겠죠, 위탁할 때 위탁비는.
  하지만 최대한 하면서 그렇다고 위탁비를 줄인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뭐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넉넉한 여유를 주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뭐도 줘야지 하나의 지금 홍보 효과지 수익을 당장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운영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봅시다.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1년에 1억이죠.
  수탁료가 1억인데 관람료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관람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군청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가져갑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추계해서 상계를 했다니까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관람료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올라오면 7천만 원만 준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렇죠, 1억을 잡고.
이선균 위원   
  전에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안 받은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거 추계는 원래 똑같이 붙었었잖아요.
이선균 위원   
  아니, 먼저 본 위원이 알아듣기는 1억도 주고 입장료의 수입도 수탁기관에서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수산계장이 먼저 할 때 그때 거론됐던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상계입니다.
이선균 위원   
  입장료를 빼고 나머지 돈을 준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래서 8,400을……
이선균 위원   
  그래서 지금 웰빙체험관도 그런 식으로 수탁을 하겠다.
  1억 2천을 두고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들어오면 9천만 원만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도 역사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는 겁니까?
  이 조례 통과 후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앞으로 그 시점이라든지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시점이 언제냐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면 곧 넘길 테고 어느 정도 운영하다 달라고 하면 그때……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왜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건물을 관리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홍성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지 수산물웰빙체험관하고 역사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거하고는 좀……
이선균 위원   
  그걸 좀이 아니라 편의상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한 군데서 관리하니까 거기로 떠넘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맞는 행정을 하세요, 누가 봐도 맞는 행정을.
  아까 얘기대로 물론 시각도 체험일 수 있어요.
  그건 추상적인 거고, 일반인이 직감적으로 딱 느끼기에는 체험관이면 뭐를 만들어 보고 내가 몸으로 부딪쳐 보고 먹어 보고 이렇게 따지지 시청각 보고 체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시청각실 좌석이 몇 개입니까?
  17석밖에 더 돼요, 17석.
○농수산과장 김관태   
  21석.
이선균 위원   
  21석 가지면 초등학생들 한 반 가서 시청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례가 통과돼서 얘기가 되면 어떤 부서가 책임져야 되는가 명확하게 하세요.
  도대체 수산물웰빙체험관하고 역사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합쳐서 넘긴다는 얘깁니까?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산과 소관인 것을 거기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떠넘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떠넘겨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 홍성군 행정을 이렇게 봤을 때 누구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을 하면 도대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설명할 때 좀 편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업무를 미루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균 위원   
  운영의 효율성은 그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면 시설 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니까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할 뿐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선균 위원   
  어차피 운영은 지금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위탁 줘서 위탁업체에서 하지.
○농수산과장 김관태   
  준다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시설하고 역사관리는 다르죠.
이선균 위원   
  역사관리가 어떻게 다른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이게 역사시설관리사업소로 가서는 안 돼요.
  수산물하고 역사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이선균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거고요.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같이 가십시오.
  합쳐서 입장료 받는 것은 모르지만 이 관리의 측면에서는 달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쪽을 같이 묶어서 주면 수탁 관리가 굉장히 싸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별도로 똑같이 계산된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 업체에 준다고 그러면 이게 좀 싸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인건비가 덜 들어갈 테고 관리 측면에서도 편할 테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인건비 추계한 것은 저희는 3명인데 2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웰빙체험관하고 같이 관리하면 아무래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저희가 3명에서 2명으로, 어차피 매표소는 두 군데 존치해야 되거든요, 양쪽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은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이선균 위원   
  매표를 왜 두 군데서 해야 됩니까, 똑같은 입장료를 받는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두 개 별개로 해야죠.
이선균 위원   
  한 번에 합쳐서 받는다면서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죠, 같이 양쪽을 볼 때의 단가와 양쪽 별개로 볼 때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이선균 위원   
  그것은 한쪽에서 팔아도 될 거 아니에요.
  입장료를 두 군데서 판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 입장객을 받는데 기도를 서는 것은 양쪽에 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좀 숙지하고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계산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다 적게.
이선균 위원   
  글쎄, 입장료 표 파는 사람은 두 사람을 둔 것은 유고시에 대타로 쓰고 또 휴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명이 서는 그것은 본 위원이 나무랄 것은 안 되겠어요.
  그러나 판매소를 두 군데 둔다는 것은, 양쪽 건물에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같이 묶는다고 그러면서 양쪽에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어차피 위탁받으실 분들과 만나보셨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실무진에서 그런 분들 조언을 듣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그거 질 때에도 어느 정도 조언을 받으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조류탐사과학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운대학교 측하고 만나보셨다 그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교수님하고 자주 만나서 그런 조언도 듣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입장료를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올려가면서 합해서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입장료도 추계를 했으면 관리, 운영, 인건비도 같이 통합적으로 추계를 하셨어야 된다.
  그런데 입장료 부분만 같이 추계를 하고 다른 운영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원화해 가지고서 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탁 계약을 하실 때는 어차피 지금 조류탐사과학관 하시던 분들이 이건 불 보듯 뻔해요.
  그분들에게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거마냥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놓고 입장료는 또 입장료대로 혼합해서 해 놓고 이런 결과란 말이에요.
  인건비도 둘씩이나 할 거 뭐 있어요?
  추가를 하려면 하나만 더 추가를 하든지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 같지가 않아요.
  대충 이렇게 한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대충했다고 하시는데 저쪽에 3명이 하고 있고 이쪽에 한 명이 왔다 갔다는 못해요.
  그 시설물이 사무원이 있고 최소 한 명 안내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명 저기 한 것이 뭐 많은 거……
○부위원장 김헌수   
  안내 한 명만 있으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탁 계약을 할 때, 진짜 이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분들이 어차피 하는 일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 봤지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럼 안내원 하나만 있을 정도면 되고, 신축 건물에 무슨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데 가보면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지하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뭐가……
○농수산과장 김관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6천만 원 얘기하시더만, 반 얘기하시더만 6천만 원도 많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도 운영이지만 관람객을 어떻게 많이 모을 수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부위원장 김헌수   
  정부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아껴서 계상하세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홍보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 위탁을 우리 입장에서 주고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이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여운을 둬야지……
○부위원장 김헌수   
  얘기를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조류탐사과학관 위탁을 받으신 청운대학교 팀들이 수지는 남는 편이에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편인가요?
  만나보셨다니까 판단해 보셨을 텐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계속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상계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어느 정도 운영은 된다.
  밑지지는 않는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상계가 되니까 그냥 유지가 되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할 부분도 있겠지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떤 똑같이 추계를 해놓다 보면 과다 계상한 거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여기서 추계한 것도 똑같이는 안 했고 단 하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너무 빡빡하지 않은 어느 정도의 위탁 관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그 시설이 빛나고 뭔가 관광객이 모아지는 거고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이지 너무 빡빡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이 나올 얘기지만 이게 조류탐사과학관도 1억 중에 관람료 4,600만 원을…… 4,600만 원은 조류탐사과학관 부분이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모호하네.
  조류탐사과학관 것을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계상할 때, 추계를 할 때.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농수산과장 김관태   
  조류탐사과학관은 별개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금은 통합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추계를 하셨다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통합이 아니라 단독으로 볼 때는 별개로 요금을 받고 같이 볼 때는 좀 할인해서 덜 받고 이렇게 두 개 보는 거만큼 곱해서 받지 않고 할인해서 받는 이런 식으로 됐죠.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탁 계약을 할 때 세심하게 더 좀 살피세요.
  펑펑 쓰지 마시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별표 1번하고 별표 1-1을 보면 조류탐사과학관만 관람했을 때 또는 수산물웰빙체험관하고 같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하고 관리 부서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료 징수를 수산물웰빙체험을 담당하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조례안을 다뤄도 되겠습니까?
  저쪽의 입장료인데?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협의가 됐으면 그쪽의 관람료를 이쪽에서 결정해도 괜찮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법제처에 있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저희는 부칙 2조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매뉴얼에 세부 입안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부칙 2조에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되고요.
  그리고 위탁 관리를 계약할 때 참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좀 전에 운영자가 운영해서 이득금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이득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산물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류탐사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조류탐사과학관에 대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수산물웰빙체험관 지금 우리 자체 이것만 놓고 위탁을 했을 때 모순점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총 비용 1억 3천에서 예를 들어서 5천을 빼면 8천입니다.
  8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1억 3천에서 입장료 수입이 4천밖에 안 됐다면 9천을 지급해야 돼요.
  이득금이 남아서는 안 되죠.
  왜, 그만큼 우리가 보전해 줬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관리자가 수탁을 한 회사에서 이득금이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폐를 하고 있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또는 잠식시켜 놨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비용이 더 지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하시면서 산출하실 때 그런 부분 꼭 좀 참고 해 주세요.
  정액으로 8천만 원씩 나갈 거냐, 아니면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일정 금액이 나간다라면 괜찮습니다. 이득금이 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렇지만 차감을 한 후에 적자 난 부분 만큼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면 상대방이 이득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일정 금액이 나가지 않고 계속 어떠한 운영상에 적자 난 부분 만큼에 대해서 계속 위탁비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어차피 내가 적자가 나도 나에게 군에서 보전해 줄 텐데 뭐 개발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 수입이 지금 150%입니다, 현재.
  한 군데 단독으로 관람했을 때하고 두 군데를 같이 관람했을 때 150% 정도의 상승률이라면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50%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위탁 계약을 하면서 철저하게 산출 근거를 다시 한 번 보셔서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 인원만큼의 인건비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 이해는 하시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위탁비를 상계했다는 것은 상계해 가지고 8,600을 예산에 계상했고, 계약할 때 계약하면 그건 1년이면 1년 끝나야지 나중에 손해, 적자 났다고 해서 보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현동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산출 근거 추계액을 가지고 1년씩 재계약한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14조에 보면 세입 관리가 있는데 체험관의 관람료 등 수익금은 2일 이내에 세입 조치하고 별표 3에 따라서 관련 장부를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해요. 좀 시원시원하게 해 놓지.
  군에 납부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 놓지 세입 조치하고 애매한…… 이 세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금고로 가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문구를 확실하게 넣어 주셔야지.
  그냥 세입 조치하면 세입은 수탁자가 세입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금고 없나?
  그러니까 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문구 하나 넣읍시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 군 금고가 아니라 금융기관 금고를 얘기하는 거지 군 금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안 써 있어요, 이 조례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세입은 수탁자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면 직영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중에 수탁료를 주면 수익금을 빼고 수탁료를 준다는 그 문구도 없어, 조례에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저희가 나중에……
이선균 위원   
  나중에 하다니요.
  조례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할 얘기 없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 관계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 얘기는 나중에 준다는 것은 추계상에 그렇게 상계해서 이 정도 8,6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표기였지.
이선균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조류탐사과학관도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니까 위원들은 답답한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그 전에 내가 질의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답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그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입장료 수입은 지금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수입으로 잡고 1억은 1억대로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답변 내용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먼저 할 때도 이거와 똑같이 추계서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제가 없을 때 수산계장이……
이선균 위원   
  누가 했든지 그러면……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 관계는……
이선균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밑에 직원이 하면 할 때마다 바뀌면 뭐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글쎄,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거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확실하게 해 둬라 그 얘기예요.
  직원이 바뀌어도 나중에 그럼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다 대조하고 해야 되겠네, 확인하려면?
  왜 그런 답변을, 우리가 다른 답변을 안 들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묻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다르면 뭐하는 거냐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이 세입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그냥 입금시킨다는 얘긴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나중에 수탁 관리 조례 갖다 대조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됐을 때?
  여기다 그냥 군 재정으로 세입 조치하고라고 쓰면 잘못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이게 군 재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영할 때 군 재정으로 가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한테 가는 거고.
이선균 위원   
  좋은 얘기 했어요.
  그러면 수탁자가 수입을 잡고 나중에 수탁료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문구 하나를 넣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나중에 상계 처리가 아니라 지금 상계 처리하고 8,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상계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선균 위원   
  그것은 물론 아까 얘기대로 수탁 계약할 때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나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답변이 다르면 위원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문구를 확실하게 잡아서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탁 계약서 작성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14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조치는 수탁자가 어차피 처음에 추계 계산을 했으니까 자기가 수입으로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후에 재계약을 하잖습니까?
  재계약을 할 때는 전년도 운영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다 물론 그건 계약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 조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나타나야 되겠죠.
  아니면 운영 조례에 위탁 관리 시에는 수탁자가 군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삽입돼야만 군에서 올해 2014년도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이득금이 생겼나 적자가 났나 그러면 내년도의 추계를 계산할 때 총 수입 예상과 비용 예상을 추계할 때 참고 자료로 해서 그걸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성실신의의 원칙에 따라야 어쨌든 일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항 삽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위탁 계약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조례에 안 되고……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지금 계속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고 이 사람들 운영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우리가 수시 나가서 지도하기 때문에 장부상에 대조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현동   
  위탁 계약 시 그럼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운영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환경과 소관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7조에 삭제된 부분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허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헌수   
  삭제가 되는데 염려되는 게 지금 두 분의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조항 내용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고, 그것을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권한 위임을, 도지사 권한을 군수한테 줬어요.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다른 지방의 업자들도 경쟁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군내에만?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한다는 내용들이 거기에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호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냥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초에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는 접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단서 조항으로 해서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라든가 작물 재배사에 한해서는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그 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4미터 있어야 뭐가 된다는 증축이나 뭐 그게 완화됐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이 내용도 먼저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안 제3조 제2항 거기에 보면 전체 다 어떤 시설별로 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30평 미만, 100제곱미터 이하였을 경우에 기존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접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확보된다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건축위원회 임원 구성에서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사라든가 건축학과 교수들, 그리고……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건축법에 보면 허가 당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장애인들 어떤 위원회 중에 한 명이 같이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어떤 보고가 되어져야 허가가 나가는 그런 조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조항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반영하도록 어떤 권고사항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거 질 때는 적용을 못하고 어느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큰 면적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때 위원회에 거치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교수님들이 감안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부위원장 김헌수   
  그 법령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련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어떤 도장을 받든가 동의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가는 그런 조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수정으로 그걸 넣을 수는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임된 사항이면 뭐한데 법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상위법에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법에서 이러이런 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큰 건물 허가를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 건축위원회에 편의시설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관계되어 있는 편의시설 담당자들도 한 분 정도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같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해제권고안 

(14시 16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9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것을 솔직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계속 90일 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러주시면 그때그때 보고하고 90일 전에 두세 번 정도는 간담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하고 한번 공개 청문회나 이런 거 가져본 적은 있어요?
  여기 시설 쪽 주변에 있어 가지고 피해 보고 이런 사람들 혹간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 360건에 대한 폐지라든가……
이선균 위원   
  아니,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군데라도 해 본 적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없습니다.
  내년 3월 달 쯤에.
이선균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하고 나서 그걸 검토해서 주민들은 마지막에 폐지냐 변경이냐 존치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90일 안에 군수가 해제를 하든지 사업 시행을 하든지 하는 그런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사업 시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권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부, 폐지를 못하게 되면 사유를 의회에다 보고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권고안을……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많은 양의…… 이게 총 사업비가 6,400억 들어간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것도 우리가 그냥 공시지가의 1.7배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조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년에 120억 정도밖에, 우리가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양을 어차피 지금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의……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 해제를 못하고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360건 중에 250건 정도는 존치를 시켜야 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머지 일부 노선 변경이라든가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61건, 그다음에 폐지로 가는 쪽은 41건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1건?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폐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41건을 폐지하는 걸로 검토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41건 폐지 외에 것들은 2020년까지 사업비가 다 들어가서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못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에는 실효,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우선 다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묶어 놨었던 것들을 개인적 재산 침해가 있어서 풀어줘야 될 입장인데 어차피 2020년도에는 거의 풀어줘야 된다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현행법에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년도 7월 1일 그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때에도 20년 이상 되면 해제한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묶여져 있던, 그거로 인해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동시에 풀어줬을 때 어떤 사회의 혼란, 홍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변형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보완책이 나올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걸 법적으로 시행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개인 재산 침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어줘야 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또 120억을 우리가 1년에 계상할 범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더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120억이 아니라 1년에 1,200억씩이라도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우리 군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할 길이 없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국도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남장리 대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이쪽 로얄장에 들어가는 거기 부분도 홍 의원님의 특별교부세 외에 의존재원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만큼 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의회에다 우선 권고안을 줬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집행부에다 권고를 하라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건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90일 이내에, 전체 미집행시설이 360건인데 저희들이 49건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가 됐지만 그 나머지 시설 311건이라는 건수가 있으면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폐지를 시켜야 될 거 같다 그러면 폐지를 시키라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놈을 폐지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 민원이 발생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당연히 폐지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조례로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권고안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그게 불가하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폐지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41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문제점이 없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만 위원   
  혹시 지금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인데 폐지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건 없습니다.
  나 있는 상태인데 폐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박만 위원   
  차도로 이렇게 쓰고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폐지한다든지 그러면 지주가 못 들어가게 막으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검토했느냐면……
박만 위원   
  폐지하는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폐지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대부분 사유지였을 경우에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폐지하는 걸로.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농업기술센터 소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먼저 이거 수수료를 받아서 군 세입으로 잡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만 위원   
  이거 성분 검사를 하는데 이게 수수료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나요?
  약품대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당연히 약품 같은 것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들은 지금 받는 데가 공주 한 군데인가 말고는 받지 않고 있고, 또 저희가 이걸 처음에 받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품질 인증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외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수료 받는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증받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려고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농사짓는 데 각종 재료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거까지 군에서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이번에 없앤다고 하니까 잘 없애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성분 분석 내지는 인증을 하는데 센터 내에서만 하는 거죠?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품목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수수료가 농가 한 가구당 71,200원이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가구당이 아니고 필지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분석하는데 최고 71,200원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10필지를 한다 그러면 712,000원이 들어가는 거겠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친환경 인증 농가가 몇 농가 내지는 몇 필지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700헥타 정도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저희한테 와서 반드시 토양 검증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 결과를 품질관리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13년도에 수수료를 받은 게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2015년도에 면제해 줘야 될 금액이 2013년도나 2014년도 수수료 받은 금액일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도 강진 같은 데에서 품질 인증 농산물이 가짜로 인증했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간이 검증을 해 줬어요.
  우리도 홍동농협에서 간이 검증을 해서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그냥 품질 인증을 내 줬다고요.
  그런데 강진하고 작년도 경상도에서 가짜로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한 이후로는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품질 인증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농가 인증 비용을 면제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나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특별히 부담할 것은 없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토양 분석 업무……
○부위원장 김헌수   
  비용 발생되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세외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정도나 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세외수입 잡은 거, 글쎄요, 한 천만 원 내외 될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매년 받는 건가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받고 해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작물이 바뀔 때마다 받는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선균 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외에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가에서 작물 재배를 위해서 의뢰한 것은 무상으로 해 줬고, 다만 일반 회사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객토를 할 때 점토 함유량을 저희가 분석 해 주는 걸 가지고 객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수수료를 다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 조례가 바뀌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렇죠, 일반인들한테는 받죠.
이선균 위원   
  객토를 할 때 대형으로 하는 건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선균 위원   
  일반 농가가 와서 조금씩 하는 건 안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건 안 받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43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가정용이 당초는 얼마였었는데 470원으로 오르는 건가요?
  당초 금액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 참고 자료 6쪽에 있습니다.
  제24조 수도사용요금, [별표2] 홍성군 업종별 요금표에서 400원인데 가정용 1단계 요금이……
박만 위원   
  알았고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26.4%였는데 물가 상승분만 감안해서 17.3% 인상하는 걸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박만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성군 상수도의 문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을 덜 하고서라도 누수율을 잡아야 돼요.
  홍성군에 보니까 12억 2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냥 물이 다 새어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면 단위는 상수도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0 몇 %가 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게 면 단위는 관로의 길이는 길고 수용가 수는 적고 하니까 관로의 손실이, 보이지 않는 양의 손실이 관로가 길기 때문에 누적되는 사항이고요.
  홍성읍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주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가 안 되고 그냥 전체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은 거고.
박만 위원   
  촌 단위도 그게 관로가 터지지 않으면 누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이음부가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양의 누수량도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건 부실공사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부실공사라기보다도 자재……
박만 위원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자재 자체가 이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암만 잘 시공했다 해도 사용 안 할 경우 야간에 수압이 센 경우에는 일정량의 누수는 있습니다.
박만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서부를 지나다 보니까 양곡에서 산수동 넘어오는 저수지 앞에서 재생골재를 넣고 있더라고요.
  명진환경에서 나오는 그 차를 갖다 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 가지고 서부면장실에 와 가지고 서부면장 보고 재생골재를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니까 전화를 내가 직접 해 봤어요, 상수도사업소로.
  해 보니까 순환골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지.
  알았는데, 어제 가서 들으니까 서부면장이 하는 얘기가 개인 누가 그걸 고발했다 이거예요.
  이의를 걸어 가지고 다 파냈다는 거예요.
  이런 업자가 있으니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업자들이 그냥 대충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곡 같은 데가 37. 몇 %가 누수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자체 관 같은 게 좋은데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지금 소장님은 이음매에서 많이 샌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수도 파이프 재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공무원들이 잘 검토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산수동 회관 앞 거기도 재생골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파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생골재 들어가면 명진환경 같은 데 거기 못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렇게 해서 못으로 찔러서 터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음매에서 읍면 단위 요새 재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광천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47. 몇 % 샌다면, 이게 지금 물 갖다 다 땅 속에다 버리는 입장인데 수도 요금만 자꾸 올린다고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에요.
  홍성군에서 투자를 다른 거 덜 하고서라도 이걸 하면 1년에 12억 2,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가 물값으로 손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도 요금만 자꾸 올린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여튼 뭔가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우선적으로 누수를 잡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장곡 같은 데 구제역 때 놨는데 얼마 됐습니까?
  거기가 37. 몇 % 샌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군민들이 알면 난리 나요, 전부 부실공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됐다면 노후화돼서 샌다든지 뭐 광천처럼 짠물이 생겨 가지고 파이프가 다 삭아서 샌다면 이해가 가지면 면 단위가 그렇게 샌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박만 위원님이 얘기한 그 지역에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왜 누수율이 많은가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정확한 원인 분석은 저희가 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 추측으로는 구제역 때 관로를 매설하고 일부 관 청소 및 통수를 하면서 손실량이 좀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전 수에 비해서 관로가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누수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구역별 공급 유량을 체크하고 요금 수량을 체크해서 가장 많이 손실되는 구역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을 내년 시스템을 시작해서 그런 사업으로 누수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원인 분석을 빨리 해 봐야지 지금 막연하게 추측으로, 지금 추측으로 소장님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추측으로 관로가 길어서 이음매에서 물이 약간 샜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다.
  수용자보다 관로 길이가 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면 단위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누수율 이렇게 장곡 같은 경우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유수율 제고 뭐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원가 계산 안 맞으면 수도 요금만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아니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예를 들어서 관로가 진짜 어떻게 새는지 한번 파 봐야 되고 이 정도면.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비용 투자를 해야……
이선균 위원   
  그렇죠, 원인 분석을 하려면 비용도 들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인력하고 비용 투자가 돼야 이뤄질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수도 사업 공사를 하면 몇 년간 보증하는 기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하자 기간은 3년이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3년 기간 안에 이런 누수가 나타나면 그건 우리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선균 위원   
  그거 3년 넘어가야 나타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보이지 않는 누수량이 꽤 있다 그 얘기죠.
이선균 위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있어요.
이선균 위원   
  아니, 땅에 묻어놨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원인 분석으로 파 보고 조치를 해 보면 나오지 어떻게 안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인력하고 장비하고 기술자를 별도로 투입해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투입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하자 기간에 이런 누수가 났으면 그동안에는 공사 업자가 이걸 다시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3년 넘었으면 예산 세워서라도 해야지 만날 땅에다 아까 얘기대로 물 버리면서 수요 요금만 올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단계적으로 누수 방지 사업을 직원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균 위원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것이 수용가들한테 득이 되고 이득이 되면 빨리빨리 해야지 단계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그렇게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례하고 가깝지 않은 얘기지만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오죠.
  배수지보다 높은 데는 안 나오고……
이선균 위원   
  그럼 수도 공사를 하면서 여기는 배수펌프를 넣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설계를 안 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 사업할 때 그건 검토하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높은 지역은.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어디 지역인가 그것은 제가……
이선균 위원   
  은하 장촌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장촌 거기가 배수지보다 높아서 펌프시설을 일부 몇 가구에 대해서 해 줬죠.
이선균 위원   
  몇 가구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기존 사용하던 마을상수도가 있고 개인 지하수 있고 하니까 펌프를 또 돌리게 되면 전기 요금이 추가되니까……
이선균 위원   
  그거 돌리는 것은 수용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몇 집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가가 하고 한 개 마을이나 마을 단위인 경우에는 하단부에 펌프시설을 해 놨죠.
이선균 위원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은 수도 요금은 수도 요금대로 내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내고 다른 집하고 다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현재 기존 구제역 말고 촌락지역 말고 홍성 기존 도시에도 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수압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압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법령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법령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수지를 한없이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장촌이 은근하게 올라가는 지역이거든.
  밋밋하게 올라가는 지역이면 답답한 몇 집만,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쓰는 사람들은 수돗물 제쳐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럼 밑에서 종합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한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니까 거기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화봉리 같은 경우 야동은 한 개 마을이 그래서 가압시설을……
이선균 위원   
  제가 볼 때 장촌도 거의 1개 마을이 그런 정도예요.
  거기가 전부 다 올라 앉아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정자나무 위쪽으로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누수율 잡는다고 다시 공사하면 뭐 합니까?
  새로 공사한 장곡 같은 데 요새 공사한 데도 37% 정도 누수율이 되는데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부터 뭔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꽉 잡아 가지고 이걸 구간 구간 해 가지고 수압 테스트 뭐를 해 가지고 공사 끝나기 전에 구간 구간 어떤 구간 해 가지고 막아 놓고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나가야지 공사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터지면 만날 누수율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누수율 잡는다고 구간 샌다고 해서 고쳐 놓으면 뭐해요 부실공사 해 가지고 또 새는데.
  그러니까 수도 공사를 할 때 감독공무원들이 어려워도 자주 나가야 되고, 알기 쉽게 1㎞나 2㎞ 이렇게 공사해 놓고서 중간중간 메워놓고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압 테스트를 한번 해서 완벽하면 복토를 하든지 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뭔가 대책을 바꿔야지 안 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공사한 것도 다 새고 난리가 났는데 또 누수율 잡는다고 파고서 다시 넣으면 뭐해요. 이게 중요하지.
  지금 소장님,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물 갖다 1년에 12억 정도 버린다는 것은 이게 상수도 요금만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서부면장 할 때에도 공사하고 나서 수돗물 금방 들어갔는데 금방 터져 가지고 새서 어사리 그쪽 난리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공사할 때 잘해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땅속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것을 뭐하기 위해서는 1㎞고 2㎞ 하고서 밸브를 막아 놓고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다면 메꾸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 같아요.
  뭔가 바뀌어야지 이 상태 가지고서는 누수율 잡기 어렵습니다.
  새로 공사하는 데도 다 새는데 뭐 지금 누수율 잡는다고 다시 공사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거 한번 재검토해서 공사할 때 1㎞고 2㎞고 다 파놓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지 말고 압 테스트를 한번 하고서 이상이 없다 하면 복토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그런 것 좀 고안해 보시고, 공사하는 사람들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번에 수도사업소 직원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재생골재 써도 되느냐니까, 순화골재라고 하대 순환골재는 괜찮을 거 같다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지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서 이건 어느 정도 압이면 아무 상관이 없겠다 할 때 묻는 걸로 이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도 요금 올리는 거 이건 차후 문제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박만 위원   
  그런 기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압력 테스트는 간선 관로에서는 합니다.
  압력 걸고 누수 검사를 하고서 하는데……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하기 전에 구간 구간에 1㎞고 2㎞고 이렇게 관을 묻지 않습니까?
  배관을 하고서 테스트를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 바람으로 한다든지 뭐로 한다든지 요새 기계 좋지 않습니까?
  펌프 같은 걸로 한다든지 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에어로 하면 연결부에 고무링이 튀어나가 버려서 물 통수하면 아예 누수가 돼 버려요.
  부속 자체가.
  그래서 물을 채우고 압력을 걸어야 됩니다.
박만 위원   
  글쎄, 뭐로 하든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저희가 철저히 해서……
박만 위원   
  기술적인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해 나가야지 업자들만 믿고 그냥 수도관 묻고서 복토하면 새는지 뭐하는지 재생골재를 쓰는지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니까 대충 해 놓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질질 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구간 구간 그걸 한번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조례 개정 외의 어떤 누수 때문에 일문일답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곡 같은 면 단위에 누수가 35% 정도 된다고 보면 내포신도시에는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누수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을 못 잡습니다.
  시공하면서 한 쪽에서는 관 청소를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누수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거긴 그래도 누수가 별로 없나 보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누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영세한 관계로 그런가 면 단위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관로가 병렬 관로로 설치해 가지고 본관이 깔려 있고 중간중간에 분기돼서 블록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누수 쪽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26.4%를 인상하려다가 17.3%로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전체적인 홍성군에서 물을 사먹는 전체 가격이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연간 13년도의 경우 39억 정도, 원수 대금이.
○부위원장 김헌수   
  1년에 보통 40억 정도를 물값으로 지불해야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6.4%면 인상폭이…… 수도 요금에서 40억 정도를 다 충당하는 건가요, 군에서 보조해 주나요?
  나머지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물값이 40억인데 그 비용은 인건비하고 다른 비용이 추가되고 순수한 정수대만 40억입니다.
  보령댐한테 물값으로 주는 게.
○부위원장 김헌수   
  물값 주는 것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인상되는 17.3%가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연간 9억 정도 예상을……
○부위원장 김헌수   
  26.4%는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26%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무려 10% 정도를 못 올리는데 부족할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했었던 거보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것은 한꺼번에 않고 연차별로, 현실화율도 문제가 있지만 내포신도시의 요금하고 홍성 기존 시가지의 요금하고, 또 예산군하고 요금에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내내 홍성군인데 지역은 별도로 개발한 도시지만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높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는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거기가 630원입니다, 가정용 1단계가.
  그래서 요금 조정할 때 상수도 요금은 예산군이 높고 하수도 요금은 홍성군이 높아서 그 절충안으로 내포신도시는 그래도 원가가 기존 시가지보다 더 나와요.
  새로 시설하는 데에 투자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가서는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요금 체계가 거의 비슷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인상을 현실화에 맞게 반영해서 하셨는데 이게 수도 요금으로 물값을 다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을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값 대비 관리비가 또 있겠구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수도 요금으로 수입하는 사용료 수입이 있고, 수도 신청을 하면 원인자 부담금식으로 받는 비용이 있어요, 신설일 경우.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제 질문은 17.3%라도 지금 올려서 9억 정도 내년부터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로 딱 찍어서 쓰는 건 아니니까요.
  세입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릴 건데 5단계는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그렇게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공기업 부채 때문에 똑같이 상수도도 공기업하고 같이 보는 기준에서 100% 현실화율에 접근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경우 보조금을 감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내포신도시하고 같은 정도까지는 맞춰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수도과 업무도 복잡한 업무 속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누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정표에 현실화율 42.5%로 됐다는 말이 470원인데, 400원에서 470원 그러니까 17.3%가 인상됐을 때 1년 동안에 40억 정도의 물 값을 지급하는 거에 수입은 17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42.5%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죠.
○위원장 황현동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에요.
○위원장 황현동   
  그럼 1년 동안 보령댐에 지급하는 것이 40억 정도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지금 요금을 17.3% 인상해서 받았을 때 40억 중에 얼마만큼 충당이 됩니까, 수입이?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입이 9억 5천 정도.
○위원장 황현동   
  아니, 그건 인상된 부분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전체 사용료 수입이오?
○위원장 황현동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사용료 수입이……
○위원장 황현동   
  작년도에 8억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입이 43억.
  연간 저희가 사용료 수입으로 잡는 것이 43억.
이선균 위원   
  올렸을 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현재.
이선균 위원   
  올렸을 때는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올렸을 때는 거기에 9억 정도니까 50……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총 119억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총 비용이 119억 중에 52억 정도 그래서 42.5%라는 얘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현동   
  119억 중에 42.5%에 해당하는 만큼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냐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중간에 매설할 경우 일정 구간마다 혹시 계량기가 달리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게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한 데는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인력이 수용가 검침하는 인력도 벅찬데 거기 달아 놓고 쫓아다니며 검침할 인력이……
○위원장 황현동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년에 12억이라고 하는 물값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읍면 단위별로 누수율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일정 구간마다 가능하거든요, 계량기를.
  그거 설치해서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나 파악하는 부분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3년이라고 했잖습니까, 아까 하자 기간이.
  3년 이내에 몇 % 정도 누수율이 발생했을 때 하자 보수를 해 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누수율 몇 %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황현동   
  이상이 있을 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이상이 생기면……
○위원장 황현동   
  그런데 그런 부분은 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 방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관망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인력이 가서 구역 계량기를 볼 수 있는 맨홀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전자시스템이든 그거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설치하는데, 지금 광천 구역을 1차적으로 올해 설계가 끝나서 발주하면 내년에 그 시스템이 광천 구역은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때 구역별 공급량, 요금 수량 체크해서 누수량이 많은 구역부터 장비로 누수 탐사를 하고 야간에 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해 가지고 잡고, 잡으면 약한 데 또 새요.
  100% 잡히지 않기 때문에 30% 잡았다 그러면 한쪽에서 20% 또 발생하고 약한 데가 자꾸 터지기 때문에.
○위원장 황현동   
  공사 구간에 일정 구간별로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설치를 계속해서 공사를 새로 신설되는 구간에 공사 업자한테 몇 % 누수율이 발생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조건부가 있어야 저희 군에서 비용 발생이 좀 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렇게 해서 누수율 잡는 광천이라든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설계비가……
박만 위원   
  설계비 말고 시설까지 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23억.
박만 위원   
  23억?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관로 일부 다시 깔고요.
박만 위원   
  그러면 고치는 가격까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니, 고치는 건 빼고 시스템만 구성하는 데에.
박만 위원   
  시스템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관로를 배수지에서 오거리까지 새로 하나 깔고요, 본관을.
박만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거보다 어디서 새는지 광천 아주 다 가는 게 낫겠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일단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체크가 되면 그 구역부터 일부 갈아 들어가야죠.
박만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12억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은 물값으로 홍성군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가 면 단위는 30%라고 해도 양적으로는……
박만 위원   
  아니, 양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하여튼 새는 건 계속 새는 거 아녀.
  양적으로 많지는 않아도.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구역이 넓은 홍성 같은 데에서 10%보다도 30%가 적을 수도 있어요.
박만 위원   
  홍성이 17%, 장곡이 37%.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용량적으로 나가는 용량이.
박만 위원   
  장곡, 홍동이 그렇게 샌다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아요.
  사실 12억이라는 돈을 홍성군에서 그냥 땅속으로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지금 생산비 따져 가지고 하면 무지하게 돈이 적자 나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요금도 일부는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만 위원   
  하여튼 이게 소장님 혼자 될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신규 공사하는 게 물 한 모금도 안 새게 하는 게.
  지금 면 단위 놓은 게 다 새고 앉았으니 뭐, 면 단위 샌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면 단위야 놓은 지 전부 얼마 됐습니까? 광천, 홍성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샌다면 문제가 더 큰 거니까 준공 검사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그거 올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사 가지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혹시 광천은 지금 관로를 바꾼 게 얼마나 됐어요?
  바꾼 데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90년대 초니까 20년 넘었죠.
이선균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바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때가 배수지에서 오거리 구간하고 오거리에서 터미널 쪽하고 장고개까지.
이선균 위원   
  지금 원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관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손을 안 대죠.
이선균 위원   
  아니, 아까 오거리까지 오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 관은 그대로 두고, 왜 관을 다시 까느냐면 현재 본관 내려오는 데에서 다 따져 있기 때문에 구역 유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따 준 양은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쪼개기 위한 본관만 다시 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광천 지역이 원래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니까 염분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얘기고요.
  지금 서부 쪽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G2B를 이렇게 보니까 업체가 40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랬어요.
  소장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낙찰된 사람들.
  수도공사 낙찰된 업체가 40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계룡 쪽에 있는 사람인데 계룡이라고 이름을 써서 낙찰된 거 같은데 어제 군수님 말씀대로 진짜 공사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체크해 가지고 제재 업체로 해서 홍성군 입찰은 못 들어오게 하세요.
  공사해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누수율이 자꾸 생기고 이런 업체가 생겨 가지고 사후 AS도 제대로 않는 업체는 홍성군 입찰을 못 들어오게 만드세요.
  제재 업체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단서 조건을 붙여서 입찰에 올려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계약법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홍성군에 가서는 마음대로 공사 못한다 저희 업체들끼리 얘기가 나와야죠.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402개 업체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어렵게 공사를 딴 사람들이 적당히 공사하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누수율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의 누수율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부여, 서천 이런 데가 저희보다 좀 높은데요.
○부위원장 김헌수   
  누수율이 더 높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예산도 그렇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공기업 수자원공사에서 감안해 줄 수 있는 누수율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냥 물 나간 그대로……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저희가 중간중간에 받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처음 초기에 통수할 때 일부 조정해 주고 나머지는 계량기에 검침되는 수량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18조에 나타나 있는 분뇨 수집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필요가 없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지금 BTL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홍성, 광천 시가지 내에 분뇨 수거량이 거의 줄고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분뇨 수거 수수료를……
○부위원장 김헌수   
  낼 필요가 없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수수료가 안 들죠, 내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 수수료를 먼저 조례에 보면 한 차마다 받아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차마다가 아니고 1,000리터당 처리비가 천 원.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도 하루에 몇 차 정도씩 들어가고 있어요, 면에서 나오는 분뇨?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1일 다섯 대 이하.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면에서 발생되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면 내지는 홍성, 광천 외곽지역.
○부위원장 김헌수   
  그분들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받는 수수료만 안 받고 운반비하고 수집비는 처리 업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군에서 수수료를 내는 금액만 공제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13년도 분뇨 처리 수수료를 받은 게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제가……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군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하수도담당 장우선   
  1년에 약 200 정도.
○부위원장 김헌수   
  200만 원.
  톤당 얼마라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천 원이오.
  천 원에 초과 100리터당 100원.
○부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많은 돈은 아니라서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은 잘했다 생각하지만, 또 이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문제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관거를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오물이 들어오는 동네에 피해가 오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계속 그 마을하고 얘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혐오시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분뇨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수도 얘기하면서 공사하고 뚜껑을 덮고 나면 누수가 생기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로 들어와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홍성군 내에 최고의 혐오스러운 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분뇨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분뇨는 현재도 처리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현재 우리 운영상에 관리상에 문제는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현재도 처리되고 있는…… 지금 현재 분뇨 처리장이 내기부락 건너편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그것도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결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광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천도 분뇨가 들어가나?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광천은 안 들어가죠.
  원래 처리시설이 없었으니까.
  군에 하나 그거뿐이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에 들어있는 균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하수를 처리하는 데에.
  그런데 광천은 지금 하수만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시가지 내 분도 같이 들어가죠, 지금.
  차집관로 BTL 끝나서 같이 그냥 관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민원들은 끊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수도과에서.
  그냥 견디고 하는 그러고 마는데 그것도 역시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한번 부딪쳐봐야 되지 않느냐.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건 계속 시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대화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두현에다 우리가 비용을 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광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만 할 때 비용과 지금 분뇨가 들어갈 때 비용과 어떤 차등을 둬서 주나요 그냥 작년과……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다음 계약할 때는 원가분석을 별도로 다시 해야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분명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런데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용까지는 그대로 이행되고……
○부위원장 김헌수   
  두현에서 혹시 요구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아직은 그런 별도 요구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얘기는 일부러까지 할 거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수수료는 분뇨 수거 업자한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종수   
  그렇죠, 우리가 분뇨를 받으면서 받는 양만큼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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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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