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 4.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201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 8.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 4.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 6.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201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 8.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과 17일에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홍성군립무용단이 사실 홍성군에서 존치 여부가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객원단원을 지금 무용단 구성원으로 볼 때 이 군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다는 사항이면은 적어도 무용단원 자체가 홍성군민들이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이분들이 시합 나가서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무용 속에서 문화적으로 느끼면서 정서 함양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 군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구성된 사항도 외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객원단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객원단원들이 와서 군민들한테 얼마큼 접할 수 있느냐, 정서 함양 얼마큼 시키느냐.
과장님께서는 객원단원이 와서 군 발전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군립무용단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평균 66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무용 공연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젊은 객원단원을 모집해서 공연할 때 그 객원단원을 활용해서 같이 군립무용단과 공연을 하면 수준 높은 공연이 되겠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무용단원들도 각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젊은 객원단원을 우리가 모집하려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입해 가지고 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군립무용단 구성 자체를 객원단원도 다 좋지마는 제2조 구성에 있어서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은 홍성군민으로 한하며 이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질 안 높아도 좋습니다.
사물놀이 하는 식 있잖아요.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이면 되는 거지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몇 천만 원 더 들여 가지고 객원단원까지 한다는 건 절대 난 용납할 수 없고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잘하라고 안 할 테니까 홍성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군립무용단 구성에 대해서는 홍성군민으로 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용단이라든가 관현악단, 합창단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이 전통무용은 조금 다른 그룹과는 달리 전통무용을 저희들이 계승·발전하는 사업입니다.
원 목적 자체가 저희 홍성군에는 한성준이라는 거장이 있어서 그걸 모태로 저희들이 계승·발전시키고자 2005년도에 군립무용단이 설립은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이후에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활동 영역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군립으로 한정되다 보면 그렇게 전통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통하는 분은 그렇게 분포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게 군으로 한정했을 경우에 그 한계점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홍성군이 얼마큼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홍성군에서 한성준이라는 춤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객원단원까지 모집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객원단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성군민들한테 그 역할을 줬으면 좋겠다.
총감독 정도는 한 분이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다 된 사람 갖다 가르쳐 가지고 우리 공연하는 게 연중 3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중 3회 정도밖에 않죠?
많이 해야 3, 4회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내 6회, 7회 이상 8회, 초창기에는 많이 했다가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모든 행사가 거의 다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성군립무용단도 올해 상반기에는 하지를 못했고.
난 자꾸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객원단원 자체를 부정하고 객원단원이 아니더라도 질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홍성군민들로 할 수 있는 조례가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3, 4회, 6, 7회 공연하는 사항이면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 갖다 공연시킬 거 같으면은 우리 무용단은 없어도 됩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 예산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공연을 10회 했을 때는 10회를 계획하는 거고요.
또 연중 계획이 5회가 됐으면 5회를 지급하는 거고요.
공연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도 무용에 대해선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고수들을 한번 초청을 하고 하시면 단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줘야 출연하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금액에 따라 약간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책정한다는 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단원이라 하면은 지금 있는 수석단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기량이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공연을 보여드려야 그런 모습들이 비쳐지길래 저희들이 그런 금액으로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객원단원이라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2년이다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객원단원을 한 번 활용했는데 수준이 없었다 그러면 그다음 공연에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연수를 삽입하게 되면 그 객원단원은 실력이 없어도 저희들이 출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모순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삽입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전에 계시던,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연세가 90이 돼도 80이 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면.
지금 조례에 55세 이하까지만 저희들이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 위촉한 이후에 2년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은 해촉 영역이 없으면은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촉을 않고 군립무용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립무용단 전체 인원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군립무용단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30명 이내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연령의 한계는 이렇게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홍성에도 군립무용단 말고도 무용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제가 알아요.
팀이 몇 십 명, 한 3, 40명 되는 거로 아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무용하는 거 보면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영입할 수 없나요?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 모든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 일치가 돼서 한곳을 가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개성이 독특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뿐이 아닌 중앙 부처로 갈수록 그 계파 간에, 유파 간에 그런 갈등이 좀 심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 사람을 군립무용단으로 쓴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사람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단 목적을 보니까 지금 군립무용단은 분명히 한성준 춤을 기리고 그래서 한성준 춤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군민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의 정서 함양,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성준 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성준 아트홀이라든지 유택 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2천…… 연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성준 선생의 유택은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에 있고, 우리는 생가지와 묘소가 있고, 또 그분이 활동한 수덕사가 있어서 이 사업은 홍성만 추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도가 일괄되게 예산과 홍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포 신도시에 건립을 해서 그분의 사상과 이념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에서의 지적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예술 총감독님께서 한성준 춤을 계승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이 군립무용단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무용단에 객원단원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세워 달라고 하시면 세워드릴 수 있으십니까?
합창단에서 실지 필요한 그런 객원단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운영할……
그러면 홍주국악연주단, 객원단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포콰르텟, 객원단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소년소녀합창단, 객원단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 주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군 재정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지금 조직돼 있는 예술단체의 모든 분야를 다 저희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립합창단이라든가 군립무용단에 조례로 제정돼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꼬를 트면 안 됩니다.
일단 첫 시작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전례로, 선례로 남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 객원단원에 대한 3천만 원 예산이 벌써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작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로 첨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천안시립무용단과 비교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객원단원비 우리보다 4천만 원 이렇게 넣어 주셔서 비교적 홍성은 좀 싸다 이런 의미로 주신 거 같은데요.
천안시립예술단의 자격 요건을 좀 보셨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한국무용을 전공해야 되고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이상인 자, 국공립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중요한 것은 만 28세 미만으로 못 박고 엄격한 잣대를 갖춘 객원단원을 또는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또 한 가지는 군립무용단 단원들 연세 많으십니다.
어쨌든 조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현재 스물세 분의 단원 중에서 열네 분이 타 지역분이십니다.
또 스물세 분의 단원 중에서 70세 이상이 열두 분입니다.
절반 정도가 70세 이상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정기공연 가서 봤습니다.
평일날 낮에 그것도 무용단 공연을 했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그 참석자들 혹시 보셨습니까, 관람객들?
예,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동원, 노인복지관에서 동원, 동원된 인원들이 다 앉아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술 공연이라는 거는 평일 낮시간대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시간이고 저녁 때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형식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밖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조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술총감독의 임기에 대한 제한 필요합니다.
또 단원들의 아까 해촉 연령 제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거주지 제한의 문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을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천안은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총감독은 3급 상당의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도 9급 이상의 보수가 나가는 그런 체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단 거기도 저희들이 했던 건 객원단원만 한시적으로 쓰는 그 비용만 참고적으로 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군립무용단의 전반적인 검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거주지 제한이라는 것은 아마 상당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지금은 공개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실지 우리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아마 검토를 해야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게 혹시 또 평등의 어떤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군립무용단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어중간한데요.
그러면 차라리 이 상태로 가면은 군립실버무용단이라고 해서 그냥 취미로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예산 차라리 절약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더 충당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우리 홍성군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주면서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군립무용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고 했는데 사실 위촉 기간 같은 걸 봤어요, 제8조.
1항,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위촉기간을 정해 놓고 우리가 손을 안 대면은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조례안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됐으면은, 2년으로 한다 했으면은 2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위촉을 해야 되죠.
2년으로 한다고 해 놓고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문구가 앞뒤가 안 맞는 사항 같고, 저는 이 사항도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맞죠.
지금 한 번 위촉되면 계속 합니다, 그냥.
이유가 없으면은. 위촉장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끌려가고 그분들한테 맡겨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사항인데 그건 절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군립무용단이 아니고 아마추어로 가자,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면은 제가 위촉기간이라든가 홍성군민으로 한다.
적어도 구성에 있어서는 홍성군민으로 한한다.
2조 구성에 있어서 2조 1항 구성은 홍성군민으로 한한다 이 사항이 포함돼야 되고 제8조 제2항에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거기를 위촉 통지가 없는 한을 지우고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재위촉할 수 있다.
반드시 2년이 지나면 위촉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공모를 하든지.
이분들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이 총감독이든지 단원들 전혀 다시 바꿀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 2년이 넘어가면은 해촉은 할 수 있습니다.
해촉 규정 10조가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촉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해촉 사항이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촉 사유가?
군수가 봐서 해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촉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위촉하자.
두리뭉실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무용단장 한번 되면은 총감독 맡으면은 계속 맡는 거 아닙니까.
2년만 해라. 우리는 다시 뽑겠다. 홍성군민만. 자기들 하기 싫으면 퇴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바꿀 수도 있고.
이거 심각한 사항이에요, 지금.
과장님 계신 상태에서 이거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5쪽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요렇게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7쪽 3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을 관여하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혹시 없지 않나요?
배제 원칙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안을 심의할 때는 행정지원과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사회자가.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도 보조금 주는 것이 어떠한 단체가 있다 할 때는 요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지적해 줍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혹시나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기에서 구제되지 못하는 어떤 분야나 그런 단체 등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까?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보조금 집행이 소홀하고 쉽게 얘기하면 편법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중앙 정부에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혹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실은 거의 한 70% 이상이 한 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따르면 그 위 단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의 전부가 다 혜택을 받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홍성군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역량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은 단체들은 이 지원법에 의해서 결국은 사장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낭비보다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에 정해진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요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권장을 해서 16년도부터 할 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모여서 놀이라고 할까, 놀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과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거나 공공성을 띠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실지 목적에 맞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조율을 해 나갈 겁니다.
무조건 여기 조례에 좀 배제된다고 해서 싹 삭감하고 이런 거는 또 반발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공공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한번 관련 사무 보는 분들을 불러서 또 교육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쪽에 보면은 그 보조 대상 사업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제4조 3호를 보니까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각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원하는 그런 민원들이 쏟아질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하면 거기에는 또 그 보조할 수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질문 전에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조, 항, 호, 요것이 규정에 안 맞는 거 같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요거 뽑은 것은 법무통계계에서 법률과 조례에 맞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입력시켜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법률에 있는 거는 거의 본예산에 세웠죠.
법률에 적용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을, 쉽게 얘기하면 2015년, 1년 두는 겁니다.
예.
예, 요구 들어오는 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에 대해서는.
예, 국비나 도비 보조 붙은 것은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순수 군비 할 때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국도비 한 것은 조례로 적용을 안 받고.
그렇죠, 군비로 나가는 건 다 해당이.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기초단체에 전부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 전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전부 완벽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취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회자생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한 거지 시설 보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한다고 해도 거의 다 100%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선자치단체장에 압력을 행사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쓰는 이런 사항을 제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올 순 있지만 운영의 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어떠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균열이 가서 보수공사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 군민들이 바라볼 때 저런 단체에도 저런 돈을 줘 가지고 저렇게 쓰게 하느냐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제4조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률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민자보로 주는데 그걸 왜 시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호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않겠다 그 얘기예요.
경로당은 지금 별도 지원 조례가 있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혹시 나타난다면 그런 거 슬기롭게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할 테고.
상토는 농업진흥법이나 뭐 있잖아, 그 조례가.
그런데 심의는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통제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례에서 하는 거는.
아니, 검토는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심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농민들한테 친환경비료를 준다 요것은 아마 친환경비료는 군비로만 주는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군비로 별도로 또 여기에서는 이 목적을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거는 절대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정확히 요 3호를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표기가 명확하게 안 됐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 목적 사업을 뚜렷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여기에 심의 안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단체장이 우리를 떠나서 40 초반에 어디 서천군수가 됐다, 다음의 선거를 위해서 필요 없는 보조금을 자꾸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통제를 하자 그런 차원이에요, 중앙 정부에서 보는 거는.
3호에 대해서 보조 대상 사업이에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내가 볼 때는 금방 와 닿지 않는데 그런 사업은 제외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잘못하나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예산담당 이환식입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6쪽에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물론 요것이 집행부에서 보조금 대상자와 사업 내역 등을 공모를 통해서 또는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자체 사업 보조금이 집약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계속해서 몇 년간 다년간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요런 건 있어요.
그런데 성과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것이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예산 편성 전에 심의회를 한 번 해서 검토를 받고 또 의회한테 넘겨서 확정이 된 후에 집행 전에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심의를.
그래 가지고 집행 전에 사업 목적이 뭐고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데 꼭 사업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가 된 후에 성과 평가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2016년부터 곧바로 시행되리라고는 생각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조사업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 거친 후에 심의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런 사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제일 많이 권한을 갖고 기능을 행사할 심의회입니다, 요건.
예산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분야 김선홍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어떤 처우가 개선이 되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2, 3년 새로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는 권고 기준에 거의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 청소년 쪽에 그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내려보내줘요.
1호봉부터 30호봉이면 30호봉까지 얼마씩 줘라 이렇게.
그러면 요게 가결이 되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군 직원 빼고 일반……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홍성군에?
군 직원 빼고요.
수혜를 받을 사람들.
98개 시설에 약 360명 정도 됩니다.
예, 거기 사설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한 75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데만 한 3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봉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군비를 여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호봉이 많이 20호봉, 30호봉, 그분들이 됐을 때는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저희 공무원 9급 1호봉이 122만 7,6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권고안은 저희보다 좀 높아요, 사실은.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0에서 15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요게 나중에 가면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30호봉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렇죠.
걱정됩니다.
지금 방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조례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은 충청남도나 당진시 같은 경우나 보통 종합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 계획이라는 그 항목 안에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빠져 있냐면 대부분 만약에 그 실태 조사나 계획을 짤 때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게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방안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주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사에만 초점을 맞춰, 즉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조례인데 제6조에 보면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좀 뜬금없이 들어가면서 문제는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곳의 그 조례는요…… 그 다음에 연수도 없어요. 언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정부안은 권고가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조례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종합계획에 지금 분명히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인데 군의 사회 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를 왜 굳이 이 항목에 넣는지 저는 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 사회 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정책 5개년 계획 거기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연수를 못박아서 하면은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군에서 이미 입법예고가 돼 있다는 걸 조금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가져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말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성실히 수행되기를 원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나마 면피의 개념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왜냐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엄청난 예산 수반도 되어야 되고요, 실태 조사 비용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비용 추계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실효성 없는 조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종합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지원 계획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먼저 최선경 위원님이 당진시 거를 한번 검토를 저 보고 해 봐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당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됐거나 예산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그 조례에 규정된 것만 거기 당진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거기는 만드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를 당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그렇게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는 요 세 가지를 지금 사실은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요 조례로 딱 거기에 한정해 놓으면은 조례가 안 된 사회기관이라든가 단체는 또 모순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걸 못 넣었습니다.
못 넣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만들면 지금도 위원회 같은 게 유명무실 위원회가 너무 많고 그런 걸 통폐합하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잖는가.
그리고 이 보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걸 어겨가매 규정을 무시해 가매,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이걸 주는 거로 이렇게 조사 기관을 해 주는 거로 딱 못박는 거보다는 거기에 전문기관이라든지 그 전문학술교수님이라든지 그때그때 거기에 적합한 기관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그분들 어차피 그걸 줘도 용역을 또 줘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면 또 위원회 수당도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분석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당진시만 유독 제5항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거나 예산의 지원을 받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니까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제3항 지원을 받거나 하는 곳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당진시와 비교할 바는 아니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다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조례도 잘 돼 있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이다라고 해서 그나마 좀 모범 답안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충남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이거는 지원 계획이 돼야 되고 실태 조사에 대한 3년의 기간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다 할지라도 보통들의 조례는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를 심의한다거나 아니면 그 보수와 관련돼서 어떤 걸 올리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위원회 부분도 다 빠져 있고, 그래서 무늬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보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보수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각 파트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전부 지침에 규정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위원회에서 큰 역할이…… 그 지침이 다 내려오는데 그거를 추가로 만들어서 처우를 해 준다 그런 것은 조금 위원회의 역할이 약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처우 개선 법률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그거는 딱 3년으로 못박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3년으로 못을 박아야지 3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실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제6조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만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고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가 전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종합 계획과 지원 계획의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유독 홍성군만 종합 계획으로 하셨는지.
종합 계획이라고 한 건 꼭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종합 계획으로 했습니다.
물론 처우 개선이 급여만 딱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주취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변 안전, 그다음에 거기 내부고발자 같은 경우 보호한다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홍성군 조례만 가지고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리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예, 최선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의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중 제6조 1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분야 김선홍 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첫 장에 보면 주요 내용에 가번 홍성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함 했는데요.
다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세대를 지원 대상에 포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가번 저소득 세대에 저소득 한부모세대가 안 들어가 있었나요?
포함이 안 됐었나요?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장 3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이 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조 보면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그다음에 등록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 세대가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고,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가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장애인이 한 6,600명, 한부모 세대가 332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수급자 외로 만 원 미만 나오는 거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거기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만 원 미만이 한 20가구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노인단독세대가 한 630가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 세대가 한 220세대 가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가구에서 큰 부담은 안 가기 때문에.
예, 한부모 세대라면 18세 미만 아동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쪽이 있는.
이건 지원해 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큰 부담이 안 돼서.
혹시 건강보험료 제도가 좀 바뀌어서 요즘은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만 원이라는 돈보다 조금 올려서 한 만 2천 원 요런 정도 해 줘야지 더 사실적으로 혜택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건강보험료에 6.5%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되더라고요.
그거 포함해서 만 원 미만으로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올려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1년에 저희 예산이 5,1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린다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아주 적은 금액이더라도 조금 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전처럼 똑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조금 액수를 올려주는 것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그거는 추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우선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949년 10월달에 좌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좌익들이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국민보도연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좌익자들을 회유하는 선무 활동을 계속 하다가 50년도에 6.25전쟁이 발발하니까 국가에서 경찰이 이 사람들이 다시 좌익으로 전향될 거 같은 생각으로 해서 30만 명 정도를 집단 학살한 거예요.
홍성에서도 61명이 지금 희생자가 무모하게 정부에서 판단 미스로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용봉산 골짜기 이런 쪽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소송해서 위원장님, 황선항 씨 그 부모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에서 표시한 것은 그런 희생자 위령, 영을 위로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령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자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은 주면은 앞으로는 보조 못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 되니까 많죠.
그래서 홍성에도 61위가 지금 있어서 용봉산 근처에서 했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5천만 원 예산 가지고서 조경까지 해 놨는데 그 정도로 넋을 기리고자 그런 의미로 해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명예 회복이죠, 명예 회복.
거기 위령탑에 61위를 다 이름 써놨어요.
이 조례로도 결부시킬 수 있죠, 그런 사항으로 어느 과든 간에.
이 조례가 됨으로써, 꼭 반드시 지금 여기 표시도 안 됐지만 국민보도연맹이라는 표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위령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저희가 맥시멈이 5천까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이죠.
단체는 1억, 그리고 개인은 5천까지.
2년 동안은 이자, 3년 동안은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되고 있는 건데 현재 우리가 발전기금이 48억 있어요, 총액이.
48억이 있는데 요것을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은 3%를 줬어요.
주민 소득을 위해서 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이자를 주면은 진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자를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날 하는 거로 됐거든요.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해야죠.
예.
저는 이런 사항이 사실 이렇게 주민소득발전기금 같은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국민들이 지금 주택자금 20년씩 받았다든가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십 년씩 받는데 그것을 지금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5%대, 3%대 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발빠르게 부응하려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항을 거치 기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소급 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조례 사항으로 하는 건데 이미 처음에 융자 조건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것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까지 하면 저희가 어렵죠, 관리하기가.
다시 다 계약해야 되니까.
그렇죠, 채권 확보가.
그래서 채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담보를 못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확보를 다 해서.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있고 일반 주민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형태를 넣어 놓은 거라 그런 거예요.
일반 주민도 가능해요, 저소득.
저희가 검토하죠.
현지 조사해서 실무자가 다 조사해서 그 사람 사업이 소득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심의를 해요.
심의위원이 또 있어요, 여기에.
다 조사해요.
그래서 실무자 의견서가 나오면은 심의위원들이 해서 동그라미 치고 정리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채권 확보를 하죠.
요 업무가 줄 때는 농협에서 주는데 그 사람들 위탁하면 위탁수수료를 일부 주는 거죠.
우리가 현재 나간 것은 지금 15억이 나가 있어요.
나간 것이 쭉 건수 전체로는 외 몇 인, 몇 인 해서 하다 보니까 한 몇 십 명 되네요, 명단에 보면.
5쪽에 보면은 제6조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거의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구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회냐 3회 요런 식으로요?
저희 생각은 이게 큰 뭐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해 놓은 건데 다른 건 하나에 조금 실익을 한다든가 하면은 막 2회만 딱 해 놓고 하는데 이거는 별문제 없어서 그렇게 한 거로 해 놓은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그 사항인데요.
제9조 제1항 1호에 보면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조성된 기금은 이미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전문위원님이 잘 판단해 주셔서 그대로 하나씩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제9조 제1항 제1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조성된 기금은 2008년 8월 5일 조례 개정 시 경과조치에서 이미 정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고요.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수정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또 별지 1호 서식 홍성군주민소득을 홍성군 주민소득으로 띄어쓰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의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9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수정하고 별지 1호 서식 홍성군주민소득을 홍성군 주민소득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학교 부지는 전체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유치할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서부분소 설치로다가 지금 일단은 매입을 해서 하고 앞으로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차후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예를 들면 필요한 평수가 백 평이면 백 평만 딱 사서 거기에 건물을 적당하게 짓는 것과 지금처럼 필요는 없지만 우선 3백 평을 사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리모델링 비용이 오히려 더 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짓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있고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군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쪽 지역의 서부라든가 갈산, 은하, 결성, 이쪽 지역에 꼭 필요해 가지고 쉽게 같이 기관과 기관에서 토지 이 부분을 매입해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10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 안에 지금 이 부지 매입이 다 포함된 게 아니라 그거 외 별도로 10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신 거죠?
이거 말고도.
예, 시설매입비는 6억 4천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별도로다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저번 날 광천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섯 개 읍면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보면 은하, 결성, 갈산, 그쪽으로 몇 군데가 또, 요거 뺀 나머지, 홍성읍 뺀 나머지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천에 있는 창고만큼 짓는 건가요?
리모델링을 해도 그만큼?
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교사라든가 요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서는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 아마 그 정도 들 거 같습니다, 공사비는.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구주소를 앞으로 도로명 주소로 의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구주소로 잘못 표기됐다.
토지는 구주소 그냥 지번별 주소로 가고요, 건물에 한해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기 때문에 용호리 2-3이 결성면 백야로 250-4로 표기돼야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재무과에서는 그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을 구입해야겠다는 사항이 용호초등학교를 사서 활용하겠다 하는 사항에서 적지로 선정됐다는 사항이고, 기술센터에서는 그 적정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술센터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육묘장이라든가 시범포라든가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적안을 해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 어느 정도 학교라는 것이 형성되려면은 학군이 형성되고 그 학군이 형성되기 때문에 웬만큼 농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호초등학교 위치를 보면은 결성뿐이 아니고 갈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지라고 생각되고, 저는 기왕이면은 이런 땅을 이 용호초등학교 외로도 사실 우리가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감정해 가지고.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경영 수익적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 땅 폐교부지는 적당하게 제일 요지라고 봐야 돼요, 웬만큼.
요충지라고 보는데 이 외에도 폐교되는 상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곡 오서초등학교 폐교되고 광천도 폐교가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을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을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요런 걸 더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께서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한 4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반 정도만 가져도 이 교실을 리모델링만 해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할 때도 요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신 농기계를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는 데 그 자금을 더 쓰고 건물 짓는 데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나머지 교실 쪽에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육묘장이라든가 땅이 지금 엄청 크거든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장 하기에는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법을 좀 관련 부서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동안에 월평균 소득 하위 50% 이하 자한테는 국가에서 기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는데 지금 월 얼마냐 하면은 72만 원씩 그렇게 해서 교통비까지해서 75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본인부담금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50% 이하 자도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10 한 5,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50% 이하 자가 50%에서 100%까지 본인부담금과 국가 지원비를 같이 부담해 주는 거고, 그전에는 50% 이하 출산 가정한테만 지원하던 것을 100%로 확대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동안에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냈는데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5만 원씩 10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를 연간 한 565명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출산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100% 미만 자를 하니까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군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라는 것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한테 지원할 게 100명으로 예상했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것이 350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할 것이 1억 3,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작년에는 50% 미만한테만 해 줬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됐다고 봅니다.
아니죠, 추가로 요거를.
그러면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은 제5조 4항에 보니까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위탁 기관인 제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받도록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산모도우미 그 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해피맘하고……
해피케어.
그게 홍성지사가 있어요.
해피케어하고 하나는 자활센터.
예.
지금 해피맘 같은 게 두 사람 있고요, 자활센터 같은 데도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대 시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산모도우미들을 더 충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조건 같은 거는 계약을 하면서 넣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산모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홍동 지역의 산모였습니다.
홍동 지역에 좀 오지 쪽인데 이거 신청을 했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는데요.
왜냐.
교통비가 따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또 그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읍 쪽이나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가능한데 오지 쪽에 있는 좀 외진 곳에 있는 산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제도인지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이거를 하기 전에 올해에도 해피맘이라든가 그 지원센터의 직원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홍보도 했고 사전에 했습니다.
해서 이게 아직은 통과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회의도 한 상황이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례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이를 낳으면 지금 현재 누리 과정이나 이런 것처럼 통장에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한 산모들이 한 몇 %나 되나요?
135명인가 있더라고요.
50% 미만 자한테만 지원해 줬으니까요.
135명.
그렇게……
전체 50% 미만 대상자에서 몇 %까지 했는지는 제가 그 지원 대상을 135명 한 거는 아는데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피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저소득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그런데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드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50%밖에 활용을 못 하니까 이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겠구나라든가 아니면 활용을 이렇게밖에 못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가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담당자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에 지원된 연도별 숫자만 파악을 했었는데 전체 50% 대상이 2백 명 중에서 135명을 했다든가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건강관리사라고 이름 붙여진 이분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산모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또는 공식적인 그 법적인 효력을 잘 갖춰진, 비싸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건강관리사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예,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적은데 복지부로부터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교육도 하고 지금은 다 그걸 안 하면은 그 조리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실시했고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도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홍보 미흡이라든가 등등 이것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만큼 활용도가 과연 있을지 의아심이 들고, 왜냐면 아이들을 거의 밖에서, 즉 홍성에서 출산을 하지 않거든요, 엄마들이.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밖에서 거의 다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머니들한테 그 설문을 받아 봤어요.
홍성의료원에 지금 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원, 또 지금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조리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냐,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느냐 했더니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산후조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자기들 어떤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설문을 다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례 개정 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15년도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거죠?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 부서에 예산안만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올려 놓고 또 조례 개정하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개 과에서 올라오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미리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