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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9월 14일 (토)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4.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5. 4.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박성호 위원님께서 최경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특위 위원장을 처음 진행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하여 주시고 진행에 원만히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전용상 위원님으로부터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성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전문위원 조철형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로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있고 주민 공개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시안이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안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공개 대상은 2월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로 규정되었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로 되었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6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서 각계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바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83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및 충·의·효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에 대하여 홍성군 홍주문화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충절의 고장을 길이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상자 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추천 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홍성군 출신 출향인사와 추진당시 홍성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홍주문화대상의 수상부문을 안 제3조로 문화교육 부문과 체육진흥 부문, 사회봉사 부문, 지역개발 부문, 농어업진흥 부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 제4조로서 홍주 문화대상 시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홍주문화대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지명하는 각 1인이 된다.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제7조로서 수상 후보자 추천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 기관·단체의장,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토록 하고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중에도 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서 홍주문화대상의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수상대상자 선정 부문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수상의 가치관을 중시해서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 수상대상자 선정에 심층고려해서 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충절의 고장을 길이 선양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84조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 홍성군 리장의 정수가 331명, 행정분리수가 331개 리였으나 앞으로는 2개의 행정분리를 4개의 행정분리로 조정하여 리장 정수를 333명, 행정분리를 333개 리로 조정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홍성읍 오관4리를 오관4리와 오관11리로 분리하고, 홍성읍 남장2리를 남장2리와 남장3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차 도시화되면서 기존 관할구역 내에 고층아파트 건물과 산업대학교 등이 유치되면서 가구와 인구수가 증가되어 홍성읍 오관4리의 경우 580세대에 2,032명이 되겠고, 남장2리는 1,051세대에 3,822명으로 증대되어 행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분리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 소폭적인 관할구역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통합 조정 운영함이 가할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 군 본청 정원이 249명 이었으나 앞으로는 1명을 순증하여 250명으로 조정하는데 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지적관리 건축물관리 업무 보강에 있어서 건축직이나 또는 지적7급 1명을 증원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부동산 관리업무에 있어서 토지대장은 그간에 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군 민원창구의 지적관리 부서에서 종합관리토록 됨에 따라서 기존 인력이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6년 9월 6일자로써 도의 기구정원 승인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적과의 사무분장에 건축물대장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보관관리와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제91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 보강을 위한 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원안대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해서 행정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것이 두 군데만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읍에 두 군데 밖에는 이장을 더 늘리지 않아도 괜찮은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 또 합쳐야 될 곳은 없는 것인지 제가 볼 적에는 홍성읍은 이 두 군데뿐만 아니지 않겠느냐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걸쳐서 각 11개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서 조사토록 한 결과 다른 곳에서는 다 해당이 없다고 돌아오고 홍성읍에서만 두 곳 오관4리와 남장2리 두 곳만이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곳이 인원이 많다고만 해서 마음대로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견을 수렴한데는 홍성읍에 두 곳만 요청이 되어서 저희 군 실과장으로부터 또 이 조례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 의견을 다 들었다는 말씀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위원   
  홍성읍장한테만 두 곳만 갈라달라 이렇게 들어왔단 말씀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위원   
  그쪽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황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간사 박성호   
  정원 1명, 본청 정원을 1명 늘리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면 전체 공무원수가 한명 느는 셈인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호   
  이것은 그동안에 읍면에서 취급하는 사항을 본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취급에 필요한 인원이 보충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 읍면에서 취급하던 인원들이 있단 말이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서 차출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읍면에서 취급하던 인원들이 그 업무를 취급 안 하니까 남는단 말이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한 명씩 붙어서 하는 일 같으면 그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많은 업무중에서 이건 극소수의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군에 들어와서는 11개 읍면 것을 전부 합쳐서 보기 때문에 1명을 더군다나 건축이나 지적의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호   
  같은 값이라면 조건에 상황에 변동없이 같은 값이라면 본청에서 취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원을 증원해 가면서 굳이 읍면에서 취급하던 사항을 본청에서 취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 군에서 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팩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의 편리를 전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호   
  물론 주민들이 팩스로 민원을 처리받게 아무데서나 편리한 제도인 것마는 틀림없겠지만 그러나 자꾸 정원만 자꾸 이렇게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취급했던 것인데 읍면 취급하는 절차는 내가 농어촌에서 2,000평방까지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 인력관리가 지금 건축물 관리가 군으로 이렇게 다 취급을 하게 되면 건축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절차가 되는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건축할 경우에요.
이용학 위원   
  예.
○내무과장 이규용   
  건축관계는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항, 또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읍면에서 2,000평방까지가 읍면에서 취급할 면장 권한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신고사항 신고사항인데 그 신고를 해서 대행업무를 하겠구나 그럼.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변함이 없는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건 변함이 없고, 이제 그것을 준공이 처리되면 준공처리된 것을 군으로 보내서.
이용학 위원   
  대장만 보내는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대장만 보내오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여기 지적관리 기능이 말이죠 건축, 지적 기술직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복수직렬인데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기술직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읍면에 불편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취급상에 여기서 전산망 처리 과정은 뭐 이해가 가겠는데 읍면에서 우리 주민의 신고사항 같은 것은 군에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런 입장이길래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뭐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먼저와 같이 똑같이 취급은 하는 거고.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민원사항만 여기서 말하자면 취급한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하던 내용을 더 좀 여기 검토보고에 더 자세히 해서 우리 민원인이 혹여 궁금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홍보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검토보고서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면에서 일괄 취급하던 게 군으로 다 왔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절차는 우리 모르는 거죠.
  행정절차는 여기 내용에 지금 검토보고 내용에 안 넣었다고 지금 그냥 뼈만 추려서 7급을 하나 보강해 가지고 군에서 취급하겠다 이렇게만 되었지 현재지금 면에서 취급하던 업무 대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다고 자세하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전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사항을 그대로 군 본청에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국에 전산망이 나가기 때문에 민원으로 요청이 올 시에는 저희에게서 전산으로써 요청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번에 한명이 늘어서 뭐를 하느냐 하면 11개 읍면의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민원이 오면 민원 전산처리를 해줘야 하고 건축물 관련 민원서류까지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건축을 할려고 하면 신고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신고하는 과정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무과장 이규용   
  신고하는 것은 뭐 전과 다름없이 읍면에서 하고 단지 건축물관리대장만 관리만 합니다.
이용학 위원   
  관리대장이 면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면도 있죠.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경식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호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홍성군 무슨 면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기 위해서 서울에서 신청을 해도 팩스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전산처리가 되니까 될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외지에서 신청을 해도 다른 시·군에서 팩스로 받을 수 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간사 박성호   
  그 다음에 다른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결성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고 싶을 때 홍성읍사무소에 신청을 해도 된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될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럼 결론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이것을 받아서 또 군에 보내서 받아서 하는 인원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결론적으로.
○내무과장 이규용   
  일단은 준공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군에 당연히 보내와야죠.
○간사 박성호   
  예, 올려야죠.
  올리는데 이 대장을 뗄려고 하는 민원인이 홍성읍에서 신청하면 결성면 것을 떼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홍성읍에서 이것을 접수 받아서 읍에서 받아서 군청에 보내야 되겠죠.
  그럼 군청에서는 결성면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서 팩스로 홍성읍에 보내줘야 되겠죠.
○내무과장 이규용   
  읍면에서 요구만 하면 그 면으로 다 갑니다.
  전산처리 되니까.
○간사 박성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읍면에서 다른 읍면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군의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간사 박성호   
  지금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도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도 됩니다.
○간사 박성호   
  기왕에 되어 있나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좀 틀리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의원   
  전산처리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시·군이나 아무곳에서도 전산처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광천이나 각 면에서 군으로 그것을 팩스로 신청을 하면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쉬운 예로 광천에서 떼면 30분이나 얼마에 뗄 것을 팩스로 하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전산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복잡해서 떼놓는 분들의 순서에 의해서 떼어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늦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전산처리망을 좀 더 넓히든가 팩스를 어떻게 해서 신속한 시간에 해야지 4시간 걸리는 것은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처리 과정의 민원이 신청할 때는 신속한 시간 내에 뗄 수 있도록 전산처리망의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과 저희 종합전산망과 연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 요금 부담이 더 돼요.
○내무과장 이규용   
  더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계장 정택동   
  우리 군에서 우리 군 것은 뭐한데 타 시·군 것을 저희가 팩스로 받을 경우에는 요금이 1,000원인가 더 됩니다.
유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내에서 발급받을 적에.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답변 못하면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홍성군내에서 발급을 요하는데 가상해서 갈산 것을 장곡에서 발급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면에서 장곡 분이 갈산 것 받는 데는 좀더 내도 좋은데 갈산 사람이 갈산 것 받는데는 시간 걸리지 돈 더 내야지 불편하지 그래서 타 시·군, 시·도 이렇게 하는데는 더 내도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뭐한데 자기 면에서 자기것 떼는데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고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계장 정택동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련자를 오라고 했는데 자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요금이 변동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타 시·군 것만 하는데 요금이 인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아는 분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으면 여기 인원이 또 부족하다고 또 한명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말이죠, 업무가 폭주해서 혼자서 못하면 이거 또 한명 증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노다지 인원만 증원시키다 마는 것이지 뭐.
○내무과장 이규용   
  점차적으로 앞으로 읍면이 이렇게 하다보면 없어지는 걸로 출장소나 뭘로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전산망 관계가 조정단계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거라든지 증명관계도 거기에서 신청해서 팩스로 보내면 여기서 만들어서 팩스로 보내고 하는 이런 절차가 없어지고서 읍면에서 컴퓨터 작동하면 막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망으로 앞으로 고쳐집니다.
유영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팩스로 해서 받는다 그것은 민원인이 오래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 처리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중간단계여서 그런 불편이 오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전산망이 새로 생기니까.
유영우 위원   
  컴퓨터에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식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읍면에서 건축물이 신고가 되어서 행위가 다 이뤄졌을 때 이뤄진 사항 그동안에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면에서 직접 기재해서 처리했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떼어줬다고 그런데 그 업무가 결국은 군 지적과 민원실에 입력을 그냥 거기서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업무를 어떻게 거기 절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업무가 빨리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모든 것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이 신고해서 이미 끝났으면 건축물대장에다 바로 처리해 버린단 말이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떼어 주는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한번 더 걸려 나가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도 즉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학 위원   
  면에서는 권리가 없잖아요.
  떼어줄 권리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뇨, 전산으로 저희에게 보고하면 되죠.
이용학 위원   
  아니, 보고하는데 보고를 일단 입력시키면.
○내무과장 이규용   
  거기서 안 할 때가 문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읍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대장 그것을 그냥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전산입력을 일단 해서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이 제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읍면에 있는 컴퓨터를 두드리면 거기서 직접 뺄 수 있도록끔 이렇게 업무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읍면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컴퓨터 두드리면 그냥 건축물대장이 나오니까.
이용학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거요.
  이미 건축물이 다 끝났다 얘기요.
  끝나면 준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면에서 준공을 하면 그 즉시 건축물 대장에 다 올리고 확정이 되는건데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떼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것을 면에서는 지금 권한이 없으니까 면에서 행정은 하지만 지적행정은 하지만 그 나머지는 군에 완전히 이관해야 된단 말이오 이관하는 과정이 뭘로 하느냐 얘기요.
○내무과장 이규용   
  만약에 급하면 팩스로 보내면 즉시 떼어주니까요.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조철형   
  짓고서 이것을 신고를 직접 가서 해야 되느냐 해서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일단은 여기로 와야 되죠.
  여기로 와야 되지.
  안 되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올리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도와주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요.
○내무과장 이규용   
  팩스로 보내면 금방 오니까요 그것만 넣으면 즉시 떨어지니까요.

(장      내      소      란)

(민원봉사계장 들어옴)

○위원장 최경식   
  민원봉사계장님 지적관리 및 건축물 관련 민원 발급시에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면에서 신청하는 팩스민원은 동일지역간에는 팩스 수수료가 없고, 기존에 발급하던 대로 증지대라든지 이것만 물게 되어 있고 타 시·군, 타 시·도에서 했을 때에는 팩스 수수료 1,000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되 저희 증명기관이라 함은 저희가 여기서 대장을 놓고서 확인할 사항을 할 때가 저희가 증명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팩스 수수료 1,000원 중에서 증명기관에서 800원을 팩스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교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신청한 기관을 교부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팩스 수수료 1,000원 중에서 200원을 받고 저희가 기존 증지대를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럼 총 그 액수가 얼마 되는 거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1,000원의 팩스 수수료와 기존 증지대만.
이진귀 의원   
  400원?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이진귀 의원   
  외지일 적에?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이진귀 의원   
  1,400원을 주면 여기서 서울 것을 예를 들어서 뗄 적에.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그런데 어떤 증명이라 하면 그 수수료가 각 기관을 달리하는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증명 그 수수료가 다 다르죠.
  그러나 팩스 수수료는 1,000원이 어떤 시·도든 같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면 양쪽에 증명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증명수수료는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기관에만 증명수수료를.
이진귀 의원   
  한 군데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전용상 위원   
  300원짜리가 됐든 200원짜리가 됐든 팩스 수수료는 1,000원이다.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유영우 위원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시간은 4시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
유영우 위원   
  아니, 읍면 우리 관내.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4시간 이내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아까 이진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0분이나 20분이나 얼마면 떼어 가지고 가는데 말여 4시간이나 3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 얘기요.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그럴 때는 저희가 그분이 볼일이 있을 때는 항상 연락처를 묻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고 그분이 있을 만한 장소에다 전화를 드리죠.
유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도와 시·군 간에 하는 수수료도 알아야 하고, 군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하면 멍충이지 뭐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믿고서 누구한테 군민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거든 그냥 무조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면민들이 와서 바쁜데 30분이나 20분이면 되는데 4시간이나 3시간 걸려서 한다든지 하면 그거 도시분들은 여기니까 집에 잠깐 갔다오고 하지만 농촌에서 소재지 올려면 한 십여 리 되는데 거기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또 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농민들에게 농촌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짐을 지워주는 거요.
  이게 물론 그 단계고, 과정을 거치느라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겠지만 당장은 그래도 농촌에서 사는 분들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행정계장 정택동   
  팩스 민원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게 좋죠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딱 감고 앉아서 말이오 군민들이 물어보면 난 그거 잘 모르는데 하면 의원들이 그건 멍충이지 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실무계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정답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요.
○간사 박성호   
  이왕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전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간사 박성호   
  예, 전화 민원도 ……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전화 민원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신청서에 제서식이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연락처 같은 게 신청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타 기관에 조회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사 박성호   
  결과적으로 전화로 하는 것은.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전화로 하는 것은 전화 민원으로 처리가 되고요 팩스 민원은 팩스 민원 신청서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간사 박성호   
  아니, 전화로 예를 들어서 결성에서 갈산 것을 떼고 싶다 그러면 결성면에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요. 결성사람이?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지금 팩스 민원은 신청서로서만 받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호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산처리함으로써 전국에서도 또 같은 타 관내에서 타 읍면에서 또 타 시·군에서도 뗄 수 있는 거 아니오.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간사 박성호   
  그렇게 뗄 수 있는 민원이 뭣뭣입니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18종입니다.
○간사 박성호   
  18종?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군에서 13종, 읍면에서 5종.
○간사 박성호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무엇무엇인가.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저희 군에서 발급하는 것은 지적도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장      내      소      란)

○간사 박성호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엇무엇을 민원을 전국단위로 뗄 수 있나 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고 하니까 그걸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지금 4시간 장시간 그런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하는 토지관리대장 이것은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얼른 토지관리대장에 나와야 등기를 들어간단 말이오.
  촉탁등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시급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간에는 읍면에서 하면 아까 말씀대로 30분만에 해 가지고 당일에 등기를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4시간씩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군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면 즉시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예.
전용상 위원   
  군청에 와서 하면 지금 읍면에 가서 ……
○민원봉사계장 박금자   
  구두로 신청하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전용상 위원   
  즉시 군청에서는 즉시 뗄 수 있다.
○내무과장 이규용   
  어려운 것은 갈산면 사람이 갈산면에서 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군청에 와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      내      소      란)

○행정계장 정택동   
  (청취불능)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데 온라인이 안 된 것에 한해서는.
  최대한도 4시간까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온라인이 안 되어 있는 민원 종류는 몇 개나 돼요, 지금.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안 되어 있는 것 그 내용을 화요 간담회 때 상세히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식   
  팩스에 대한 것은 다음 간담회시에 실무자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민원봉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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