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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2014년 10월 13일 (월) 10시 34분

o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2.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3.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제1,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2지구가 어디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1,2지구가 큰 시장 뒤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있는 데까지.
박만 위원   
  대교리 그쪽.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대교리와 이쪽 보건소 옆에, 거기가 2지구입니다.
  1지구, 2지구.
박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고암지구나 옥암지구나 전부 지금 군에서 체비지는 다 팔렸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헌수   
  고암지구가 터미널 좌측에 있는 땅 거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역전 그쪽에 일부,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시장 뒤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있는 부분까지 해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큰길 이쪽은 1지구이고, 옛날 구 철로 있는 쪽에 조그맣게 있는 데가 고암지구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거기가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사업은 끝났지만 거기 어떤 개인 소유 땅이지만 거기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가 많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건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환지방식, 주민들한테 다시 땅으로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에 건물이나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못 되고요.
  역전이 250미터 기존 역에서 뒤쪽으로 물러났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이 사업이 땅값만 올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 그럴 우려가 좀 있고, 농사라도 지면 될 텐데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짓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암지구라든가 역제방죽 옆에 거기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도 어쨌든 소득이 좀 주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개발의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도지역 상승에 의한 부가가치만 높여주고 개발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도 고려하고 있지만, 먼저 업무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실효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세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사업은 없어요.
  거꾸로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놨을 때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난립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이지만 개발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개인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00년이 넘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옥암지구 개발하듯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이 변했습니다.
  다른 법까지 합병돼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획만 선만 그려놓고 그냥 계획만 했을 때는 계획 변경이 절대로 불가하고, 두 번째로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난립하는 그런 것보다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확충해 놓고 거기에 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도시건축과장님, 이 조례안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옥암 지역하고 역제방죽 옆에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청이 홍북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과 홍성은 그 중간 지역에 도시개발을 자꾸 유도하고 운영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당연히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쪽으로는 도시개발 계획이 어떤지?
  내법리나 소향리 쪽에 어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계획을 잡을 때 체비지, 어떤 사업비를 얼마만큼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예산적인 부분까지 판단할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유입됐을 때 거기 개발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개발해 놓고 콩이라든가 깨나 심을 거 같으면 개발을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암지구나 고암지구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와 신동아 아파트 사이에 외곽도로 개념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개발하고 역제방죽과의 개발하고 남은 땅이 그 정도예요.
  그 이외에는 자연녹지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고,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뜻이고, 크게 말씀드려서 도청과 홍성 쪽에 완충지대 개발을…… 저희들도 오늘 오후 4시에 도청 신도시와 우리 구도심과의 공간 지대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예산, 홍성이 같이 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법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지역을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 가지고 토지 소유권에 제한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침해가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개개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이 따라만 준다면 전체 다를 매봉재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청 경계지역까지 다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5년 전에 700만 평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어쨌든 도청과 홍성읍과의 700만 평 바운더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시화시키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고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고암지구, 보훈회관 진 데가 거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훈회관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가 위치상으로는 고암지구입니다.
  도로 저쪽 건너편, 역전.
박만 위원   
  아니, 보훈회관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훈회관이오?
박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보훈회관 위치를 정확히 제가……
박만 위원   
  보훈회관이 고암지구에다 안 졌어요?

(「포함되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암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암지구가 아니고 대교리.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고암리입니다, 그 지구계가.
  거기 일부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대교리이고요.
박만 위원   
  아니, 하여튼 그건 좋고, 앞으로 구획정리를 해가면서 나중에 땅이 안 팔리면 단체 이런 데다가 그 보훈회관 진 거 그런 거는 지금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 준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여기 옥암지구도 문제가 되는 게 체비지가 안 팔리면 그냥 놔뒀다가 무슨 단체나 어디서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그런 실정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거 지어줬다고 해서 내가 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보훈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제가 군청에서 서무계장할 때 향군회관 지어줘 가면서 거기에 보훈단체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지어주고 했다가 향군회관도 뭐 경매하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걸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홍성조류탐사과학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가 우리도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가 있고 한데 이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려고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킨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도 의회에 위원회별 구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 내용 면에서라든가 위탁 문제가 또 수반되거든요.
  내용 면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류탐사과학관이라 하더라도 조류탐사과학관 조례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웰빙관을 넣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조류탐사과학관의 내용을 변질시키면서 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웰빙관은 웰빙관으로 앞으로 갈 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뿐이고 그 부분은 저희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원화시킨 조례 사항이고, 또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업무를 먼저 준다든가 조례를 별개로 만들었을 때에는 위탁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은 예를 들어 열 명이 운영한다 그럼 우리도 열 명 내지 여덟 명이 가야겠죠.
  그러나 같이 동시에 위탁할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회 간 협의체가 되어야지 이것을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면 별도로 위탁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고, 그 운영 면에서도 별개로 운영하다가 조례가 된 다음에 또 위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라든가 위탁 모든 면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항시 먼젓번에도 질의할 때 동질성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몇 번씩 했어요.
  웰빙체험관하고 조류탐사과학관하고는 성질상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묶으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에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이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주기 전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다 넘기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다시 짜라고 그러세요.
  조례안을 다시 짜라고 그러세요.
  그거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조류탐사과학관도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텐데 왜 먼젓번에 이렇게 갔는지는 제가 전임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가 지금 관리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격상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안 되는 것을, 또 조례상 어긋나는 것을 묶어서 하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웰빙체험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차라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라고요.
  넘겨서 거기서 합당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가는 방법, 우리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통합해서 자꾸 조례를 만들려고 애쓰시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고, 협의를 봤는데 그게 원만히 되지 않거든요.
  하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건물의 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여러모로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하자 기간이 분야별로 다 다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냥 원만하게 동떨어진 거 갖다 붙여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선균 위원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하자 관리 기간이 달라지거나 소멸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똑같은데 그쪽에서는 또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도 업무를 넘기려면……
이선균 위원   
  그것은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서로 어려운 것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거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건축을 질 때 또는 시설물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항시 정해진 기간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그건 궤변에 지나지 않고 부서 간에 서로 어려운 것을 안 떠맡으려고 하는 핑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또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이관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병국 위원님의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웰빙체험관만 다시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다시 넘겨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향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사실상 조류탐사과학관이나 웰빙체험관 같은 것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사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없다면 그런 데서 맡을 필요성도 있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사실상 조류탐사과학관이나 웰빙체험관이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당초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왈저왈 할 얘기는 안 되지만 이게 사실상 안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부결되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이관이 먼저냐 우리가 이 업무를 미는 거 같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별개로 하자니 예산이라든가 수반되고 모든 면에서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과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농수산과장님,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알지만 그러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더 수고를 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분야별로 만들어서 다른 조례안하고 같이 합세해서 넘겨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 부서 간 협의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히 올린 예산안을 좀 변경해서 위탁비가 증액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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