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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2014년 10월 13일 (월) 10시 30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지금 위원회 구성이 모두 일곱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말고 일반 위원이 지금 현재 그러면 두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현재 기존에 지금 있는 위원회 중에서 일반 위원의 직업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교수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두 분은 교수님으로 구성을 하고 계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천만 원 이상 용역을 줄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난번 군지 편집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위원회 상황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군지 편찬에도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난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용역 심의 결과를 보니까 2014년도에 두 건 정도인데 1천만 원 이상 용역이 이렇게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게 아니고요.
  그 용역심의위원회는 법률이나 기타 법규에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않습니다.
  또 순전히 국비나 도비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않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도비 이루어진 것은 도에서 하고 국비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로서 국도비가 포함된 군비가 되는 이런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참고로 2014년도에 두 건의 용역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두 건은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자료…… 여기 3억짜리 홍성군 기본 경관 계획 수립 용역 3억, 또 버스노선 개편 및 택시 연계 대중교통 시스템 조사 용역 이렇게 두 건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앞에 보니까 주요 내용이 바뀐 것도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아까 조금 전에도 제안 설명 드렸듯이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되고 현재에 있는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전부 개정안을 조치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도서관의 제공, 폐기 등 망실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어서 먼저 조례를 폐기하고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도로명 주소라든가 망실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8조라든가 그런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궁금한 것은 자료의 교환 및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규정, 11조에 대한 사항에서 의문 사항이 있다면은 어떤 자료를 폐기 또 제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 제적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이용 가치가 없다거나 훼손됐다거나 파손된 사항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가 판단해서 이것을 폐기한다는 사항이 여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어디에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이용 가치가 없다.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자료가 오래돼서 주민들한테 독서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뭐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로운 도서로 대체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폐기나 제적을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례에서 상응한 조치를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이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것은 현재로서는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거든요.
  사서직 두 명하고 저하고 해서 판단이 안 설 때는 협회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그 협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폐기하든지 제적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폐기나 제적은 이용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폐기는 자료가 너무 훼손이 됐다든지 제적은 일정한 관리를 하다가 완전히 폐기는 직접 폐기하는 거지만 제적은 폐기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이 자료의 필요성·중요성이 낮아지면은 폐기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사서직이라든가 소장님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떤 책 같은 것은 옛날 책이 될수록 어떤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고 그런 것을 폐기한다든가 제적할 때는 적어도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같으면은 결재 라인 과정만 거쳐서 폐기하겠다는 사항이 결재가 나면은 폐기도 되고 제적도 되는 사항으로 여기 조례상에는 그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기증 도서는 있어도 위탁 도서라든지 희귀 도서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 희귀 도서라든지 기증 도서를 한다면은 본인이 위탁자에 대해서 위탁자가 하는 좋은 자료니까 위탁을 해서 나 혼자 보는 거보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이 기증하는 사람이라든지 위탁하는 분이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위탁자와 저와 사서직과 의견을 모아서 받고 또는 폐기할 때는 폐기하는데 그 후로 정확한, 명확한 판단이 안 서면은 도서관 협회라든지 인근 도서관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 결정을 봐 가지고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판단할 때는 희귀 도서가 지금은 없거든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거를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최소한 검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폐기 도서라 해서 금방 즉시 폐기하는 건 아니고 기증 도서 보편타당한 도서는 훼손됐을 때 바로 폐기하지만 희귀 도서라든지 위탁 도서는 바로 폐기나 제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사항을 사서직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같은 제도적으로 한번 거르는 상태, 심의하는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은 앞으로 검토 대상이라는 겁니까, 그 사항이 필요 없다는 사항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앞으로 희귀 도서라든지 위탁 도서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죠.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희귀 도서가 없다는 말씀이죠, 홍성군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증 도서는 있는데 희귀 도서는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8조 자료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 대출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대출자.
윤용관 위원   
  빌려간 주민들한테 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윤용관 위원   
  주민이 안 갖고 오면 어떤 식의 절차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물론 도서관 회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비회원인 사람도 있지마는 회원이 예를 들어 변상을 안 했을 경우 회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여타 대출은 금지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변상받은 예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아직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변상받을 책도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우리 장서가 한 8만여 권 되는데요.
  그중에서 희귀 도서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일반 도서인데 그중에서 훼손돼서 3, 4년, 4, 5년 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그렇게 높다고 안 보고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윤용관 위원   
  나는 대출자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고 대출해 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납하라고 종용은 합니다.
윤용관 위원   
  글쎄, 그런 사항이 책임 있는 분한테 해 놓고 그분들한테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돼야지 이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받아 가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납하도록 하고 방문한다든지 행정적 조치를 다 해야죠.
  그런데 값어치가 경미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회원을 탈퇴시킨다든지 도서 대출을 금지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 값어치가 없고 한 사항인데 너무 규제를 강화해서 그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5쪽인데요.
  제11조 2항에 보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분의 7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양이 좀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 어떤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여기 첨부물에 보면은 문화관광부 고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파기는 할 수 없어서 문화관광부 고시로 명시해 줘서.
○부위원장 최선경   
  10분의 7이라는 그 수치가 명시되어 있는 수치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7이오.
○부위원장 최선경   
  100분의 7.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여기 넘겨보시면.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수치는 딱 정해져 있는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내에서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준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안에 따르면 제1조에 되어 있는 광천공공도서관을이라는 명칭에서 을자를 빼고 광천공공도서관으로 해야 됨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제1조에 보면 광천공공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되고요.
  제4조 1호, 2호, 제10조 1항에 보면 공중이라는 말을 현재는 별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사업소장은에서 사업소를 명시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은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제4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제6조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복지기획담당과 대화 중)

  잠깐 토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2년 후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늦게 한 이유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되면은 우리가 법 개정된 거에 대해서 다 인터넷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법제처에.
  그러면 우리가 그놈을 찾아 가지고 법이 개정됐구나,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게 늦은 거 같고,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중앙 부처에서 감사한 사항을 쭉 보니까 타 시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중앙에서 법이 제정·개정됐으면은 얼른 빨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주의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선 빨리 우리도 만들자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보면은 지금 15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지금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이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걸 조금 늦었지만 발견해서 즉시 제정을 해 가지고 아동 권리,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홍성군에서는 현재 사랑샘만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기존에는 이 사랑샘에서 이렇게 아동 퇴소나 입소 또는 보호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에는 관계공무원이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입소를 시켰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의견서.
○부위원장 최선경   
  위탁아동 보호 결정할 때에는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입양 아동이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입양 아동도 마찬가지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그 사랑샘에서 지금 A라는 어린이를 다른 곳에 입양을 하고자 합니다하고 군에 이렇게 의견서가 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군 관계된 공무원이 그걸 확인해 보고 사인을 해 주고 보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총 15건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현재 수당을 2회 정도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이 건마다 하실 건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입양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지만 우리가 수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즉시즉시 처리……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은 아동은 이미 입양 보내놓고 심의하면은 이게 무슨 껍데기 위원회도 아니고 말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 아동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입양할 때 그 입양 절차가 적당한지 제대로 된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네 건이면 네 번 정도는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최소한 이 양부모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아동을 입양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위원회와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전에는 발생할 때마다 즉시즉시 그 담당 공무원이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하게 된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또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면은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15번 열려야 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입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우리한테 공문으로 조치를 해요.
  공문이 와요.
  그러면은 그 공문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거는 아동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오탈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급하게 좀 만들어진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틀린 부분들이 몇 군데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더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출석의원, 또 재적의원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요것은 잘못된 거로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거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에 보면은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자를 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서 제6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1항에 보면 심의자도 빠져야 되고, 2항에 심의자도 빠지는 게 맞을 거 같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틀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사실은 이 조례를 저도 심도 있게 사실 검토를 못 했는데 담당 실무자가 타 시군 조례를 보고서 여기 있는 조례, 저기 있는 조례를 이렇게 말하자면 짜깁기를 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의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지금 우리가 2012년도부터 그러면은 14년도까지 2년이 넘었는데 그 사항은 이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했던 사항입니까, 위원회 같은 거 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원회는 안 했죠.
  못 했죠.
윤용관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러면은 법이 바뀌었는데도 위원회를 안 했다고 할 때는 어떤 절차가 따르는 겁니까, 책임이?
  귀책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있음에도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 중앙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감사에서 지적된 걸 쭉 이렇게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서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할 적에 아동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입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조기 제정해서 시행하라 하는 그런 주의 조치를 받은 그런 사항을 봐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가 없는 거고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이 약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문제는 가장 이슈는 아동들,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시설로 가서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상의할 사항이고요.
  제6조 4항을 한번 봅시다.
  4항에 보면은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가 되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미루어 보건대 일단 학생이라고 표현합시다.
  아동들에 대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오갈 데 없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학생을 쉽게 보면 방치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 준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호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게 약간 미비한 사항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그런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에 입양전문기관에서 우선 보호를 하게 되고, 입양아동전문기관에서 입양시설 기관으로 이동을 시킬 때 입소를 시킬 때 입양전문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은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홀트라든가 이런 전문기관.
윤용관 위원   
  물론 우리가 전문기관이 있어 가지고 보호시설에 있는 상태가 되면은 문제되는 게 없겠죠.
  그러나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결손가정이라는 거는 그런 상태에서 예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이 그동안 소견서를 붙여서 입소시켰던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것을 저는 긴급한 사안이라든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라 하는 사항을 문구로 넣고 싶은 사항이 되는데 제가 보면은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 사항에서 그 뒤에다가 선 보호 후 조치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선 보호 후 조치 또는 그 사항을 삽입시키고 싶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 사항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선 보호 후 조치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윤용관 위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보호를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한 명 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이든 간에 1년에 두 번이든 간에 반기에 한 번씩이든 간에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라면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요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천 사랑샘이 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어떤 인원 정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정원이 29명까지.
윤용관 위원   
  29명 중에서 지금 정원이 얼마 정도 차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현재 23명인데 들락달락 하더라고요.
  여기서 시설에 입소했다가 또 다른 데로 아이들이 딴 데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의견서 첨부해 가지고 보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여기서 있다가 난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먼 친척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가겠다 하면은 우리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동안 보냈는데 이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은 국비가 포함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도비하고 군비는 보통 한 70 대 30, 국비가 지원되면은 2 대 3 대 5 이런 식으로.
  도비가 2, 군비가 3, 국비가 5 이런 식으로.
  50 대 50 되는 사업도 있고요.
윤용관 위원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람보다도 군에 있는 인원이 얼마큼 됩니까, 비율이?
  23명이라고 했는데 홍성군에 거주하는 아동.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성군 아동들이오?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성군 아동들은 불과 한 다섯 명 이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아주 적습니다, 홍성군 비율은.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매칭 비율을 2 대 3 대 5는 사실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 보면은 유일원 같은 데도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홍성군 인원 불과 20%밖에 안 되는데 군비를 50% 부담한다는 사항에서는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보면은 우리 복지 예산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 보니까 국비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국비가 50%, 군비가 30% 정도 되고, 도비가 한 20% 정도.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저한테 거꾸로 말씀하신 거 같으네요, 그러면은.
  2 대 3 대 5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 대 3 대 5인데 이런 아동 시설, 청소년 시설에 지원되는 거는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윤용관 위원   
  국비가 5, 군비는 3?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윤용관 위원   
  딴 데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부득히 받아줄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부금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서 같은 거 작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하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사항도 자구정정이 필요하다면 자구정정을 해야 되겠고, 제가 6조 4항에 대해서 선 보호 후 조치 또는이라는 사항을 삽입시키고 싶다라는 사항을 의견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조례 중에서 몇 가지 수정 건의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또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6조 제1항·제2항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6조 제2항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9조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2조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6조 제1항·제2항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제6조 제2항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9조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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