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덕배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위원장 박만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은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은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상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상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농수산과에 국가 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홍보비로 2,7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썼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농수산과에 국가 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홍보비로 2,7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썼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주헌
……
……
○이병국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에 농수산과에서 2013년 국가 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홍보비로 2,750만 원이 지출됐어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 돼서 썼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농수산과에서 2013년 국가 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홍보비로 2,750만 원이 지출됐어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 돼서 썼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이 문제는 주무과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예산 지출에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하고 아주 특별히 재난이나 뭐 있을 적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산 지출에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하고 아주 특별히 재난이나 뭐 있을 적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물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분한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 브랜드 대상 홍보비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지금 물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분한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국가 브랜드 대상 홍보비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를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쓸 요건이 갖춰져서, 홍보비를 뭐 그렇게 씁니까?
대상 탔다고 알리는 걸 가지고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 쓰여진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비를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쓸 요건이 갖춰져서, 홍보비를 뭐 그렇게 씁니까?
대상 탔다고 알리는 걸 가지고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 쓰여진 거 아니냐 얘기죠.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 당시에 브랜드 대상을 타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건데 그 당시에 브랜드 대상을 타서……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 홍보비가 있다면 기획실이나 아니면 홍보비 우리가 1년에 몇 억이 세워진 거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걸로 대체해서 쓰든지 하다못해 그렇게 해야지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런 홍보비가 있다면 기획실이나 아니면 홍보비 우리가 1년에 몇 억이 세워진 거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걸로 대체해서 쓰든지 하다못해 그렇게 해야지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목적에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목적에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글쎄, 물론 시인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건데.
글쎄, 물론 시인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관계가 있을 때 쓰는 건데.
○재무과장 김주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7억 1,861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채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을 가지고 채권을 갚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7억 1,861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채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잉여금을 가지고 채권을 갚으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채무상환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월액은 물론 집행잔액이 모아져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액 다 이월액을 갖다 채무를 상환하는……
물론 채무상환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월액은 물론 집행잔액이 모아져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액 다 이월액을 갖다 채무를 상환하는……
○이병국 위원
아니, 채무를 전액 다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높고, 또 시기가 뭐한 거 같으면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50%가 됐든, 100억이 됐든, 397억이나 잉여금으로 남으니까 다만 거기에 30%라도 해서 10억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갚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방 자립 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채무를 전액 다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높고, 또 시기가 뭐한 거 같으면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50%가 됐든, 100억이 됐든, 397억이나 잉여금으로 남으니까 다만 거기에 30%라도 해서 10억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갚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방 자립 면에서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군 살림을 하면서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이월액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보다는 일부는 좀 갚아 나가라 그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군 살림을 하면서 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이월액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보다는 일부는 좀 갚아 나가라 그 말씀이신데요.
○이병국 위원
일부는 갚고, 물론 내년도 쓸 일이 뭐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해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많은 빚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만 100억이고 얼마고 이걸 갚으면 좋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부는 갚고, 물론 내년도 쓸 일이 뭐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해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많은 빚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만 100억이고 얼마고 이걸 갚으면 좋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리가 낮은 자금을 활용해서 상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 중에서 일부는 물론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갖다가 이자만 따지는데 그보다 더 낮은 이율이 있으면 그놈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이 자금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리가 낮은 자금을 활용해서 상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 중에서 일부는 물론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상환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갖다가 이자만 따지는데 그보다 더 낮은 이율이 있으면 그놈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이 자금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재무회계를 결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첨부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재무회계를 결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첨부가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
……
○황현동 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부가 안 된 거 같아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부가 안 된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 못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다 인쇄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 못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다 인쇄할 수 없어서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에 보면 세출 결산서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이 교육 분야로 거의 두 배 이상 일단 증가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11쪽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전년 대비 91%가 증가됐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에 보면 세출 결산서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이 교육 분야로 거의 두 배 이상 일단 증가가 되는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11쪽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전년 대비 91%가 증가됐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교육 분야에 집행한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교육 계통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액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겠고, 별도로 내용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분야에 집행한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교육 계통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액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겠고, 별도로 내용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향상된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은 되는데 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그것이 교육경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향상된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은 되는데 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그것이 교육경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김헌수 위원
이번에 기금회계 결산이 36억 늘었는데 이 자금 조성을 검토의견에서도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늘어난 이유와 꼭 필요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기금회계 결산이 36억 늘었는데 이 자금 조성을 검토의견에서도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늘어난 이유와 꼭 필요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 내역을 669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청사 신축을 위해서 예산액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 내역을 669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매년 청사 신축을 위해서 예산액이……
○재무과장 김주헌
신청사 증액에 따른 것이 190억이 늘어가 있고요.
또, 기타 복지기금에서 내용에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내역을 별도로 드릴까요?
신청사 증액에 따른 것이 190억이 늘어가 있고요.
또, 기타 복지기금에서 내용에 노인복지라든지 여성발전기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내역을 별도로 드릴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기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기금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매년 그건 저희가 20억씩 적립합니다.
매년 그건 저희가 20억씩 적립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669쪽에 보시면 증가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채 상환기금, 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주민소득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용이.
그게 669쪽에 보시면 증가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채 상환기금, 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주민소득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용이.
○재무과장 김주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건립기금이 25억 5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건립기금이 25억 5천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25억 5천.
예, 25억 5천.
○재무과장 김주헌
20억씩 매년 늘린 거예요, 저희가.
이자하고 플러스예요.
이자 플러스 누계 예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발전기금이라고 해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고, 또 발전기금, 이자상환, 예금이자 수입 이렇게 해서 7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6억이 되겠습니다.
20억씩 매년 늘린 거예요, 저희가.
이자하고 플러스예요.
이자 플러스 누계 예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발전기금이라고 해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고, 또 발전기금, 이자상환, 예금이자 수입 이렇게 해서 7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6억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2012년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2012년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재무과장 김주헌
2014년도는 결산을 내년에 해봐야 그건 나오겠죠.
2014년도는 결산을 내년에 해봐야 그건 나오겠죠.
○김헌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재무 관계된 일은 전문가이신 재무과에서도 뭐 하나 찾으려면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받은 지가 과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무 쪽에는 저희가 좀 흐릴 수도 있는데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잘 했으리라고 믿는 마음에 합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신 책자 2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조사업이 우리가 이제 국도비 전체 세입금 33.5%를 잡아서 11억 5,100만 원을 불용한 데에 있어서 이게 축산과에서 한 일이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재무 관계된 일은 전문가이신 재무과에서도 뭐 하나 찾으려면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받은 지가 과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무 쪽에는 저희가 좀 흐릴 수도 있는데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잘 했으리라고 믿는 마음에 합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신 책자 2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조사업이 우리가 이제 국도비 전체 세입금 33.5%를 잡아서 11억 5,100만 원을 불용한 데에 있어서 이게 축산과에서 한 일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축산과뿐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한 부서의 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뿐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한 부서의 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 본인들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을 물론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 본인들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내용을 물론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로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김헌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홍성군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보니까 334억 5,710만 원에서 또 74억이 발생했다가 100억 1,670만 원을 바로 상환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74억이 발생했다가 바로 채무를 변제하고, 현재 3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먼저 기획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250억 정도 돼서 연차적으로 채무 제로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74억이 발생해서 100억 이상을 채무 변제를 했는데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 발생해서 어떤 돈으로 다시 채무를 변제했는가?
우리 홍성군 채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보니까 334억 5,710만 원에서 또 74억이 발생했다가 100억 1,670만 원을 바로 상환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74억이 발생했다가 바로 채무를 변제하고, 현재 3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가 먼저 기획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250억 정도 돼서 연차적으로 채무 제로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74억이 발생해서 100억 이상을 채무 변제를 했는데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 발생해서 어떤 돈으로 다시 채무를 변제했는가?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월액을 상환해서 채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월액으로 다 채무를 상환해 버리면 채무액은 줄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군 살림 차원에서는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채무가 있으면 그놈을 저희가 활용하고 따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물론 제로 채무를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만 역시 재무과에서도 상환이 물론 좋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채무를 해 나가면서 살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월액을 상환해서 채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이월액으로 다 채무를 상환해 버리면 채무액은 줄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군 살림 차원에서는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채무가 있으면 그놈을 저희가 활용하고 따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물론 제로 채무를 하겠다 앞으로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만 역시 재무과에서도 상환이 물론 좋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채무를 해 나가면서 살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리 자금을 저희가 차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리 자금을 저희가 차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을 전액 상환하는 거보다 더 싼 이자가 있으면 그놈을 갖다 쓰고 활용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을 전액 상환하는 거보다 더 싼 이자가 있으면 그놈을 갖다 쓰고 활용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250억 정도 채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300억이 넘잖아요.
액수가 5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예요?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기획실에서는 250억 정도 채무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300억이 넘잖아요.
액수가 5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이것은 지금 결산할 때 그 당시에 대한 현재액이지 엊그제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오늘 현재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서 그 수치를 여기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건 1년 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산할 때 그 당시에 대한 현재액이지 엊그제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오늘 현재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에서 그 수치를 여기다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건 1년 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채무상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각 시군마다 채무상환이 없는 시군은 잘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채무상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각 시군마다 채무상환이 없는 시군은 잘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덕배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빚 없으면 마음이 편해서 여가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채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앞으로 채무가 아무래도 없으면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데 마음적, 심적인 부담이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는 데도 제로화를 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빚 없으면 마음이 편해서 여가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채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앞으로 채무가 아무래도 없으면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데 마음적, 심적인 부담이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는 데도 제로화를 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저에게 준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우선 채권이 현재 100억이고, 채무가 300억이잖습니까?
지금 채권 100억 중에 장기투자증권으로 31억 2,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증권이 우리가 수령한 증권이죠, 받은 증권이죠?
만기 시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계상하는 거죠?
어느 항목으로?
지금 저에게 준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우선 채권이 현재 100억이고, 채무가 300억이잖습니까?
지금 채권 100억 중에 장기투자증권으로 31억 2,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증권이 우리가 수령한 증권이죠, 받은 증권이죠?
만기 시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자수입은 어떻게 계상하는 거죠?
어느 항목으로?
○재무과장 김주헌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재무과장 김주헌
회계별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거든요.
회계별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사회기반……
사회기반……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 내용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수익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자수입에 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 16억 5,700만 원이 순 원가에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타 비용 중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가산세 아니면 특별하게 발생되는 비용 등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수익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이자수입에 들어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에서 16억 5,700만 원이 순 원가에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타 비용 중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가산세 아니면 특별하게 발생되는 비용 등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른 차액이 뭐냐고요?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른 차액이 뭐냐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을 이촌회계법인에서 본 재무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직전 연도에도 이 회계법인에서 회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나요?
그러면 이 사항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을 이촌회계법인에서 본 재무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직전 연도에도 이 회계법인에서 회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전년에는 제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년에는 제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법무사라든지 각종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지 별도의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법무사라든지 각종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지 별도의 준 것은 아닙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작성하려면 적은 돈은 아닐 거 같고요.
홍성군 내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10여 개 이상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있고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타 지역의 회계사한테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홍성군 내에도 공인회계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회계법인도 있고.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회계법인에서 작성하려면 적은 돈은 아닐 거 같고요.
홍성군 내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10여 개 이상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있고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타 지역의 회계사한테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홍성군 내에도 공인회계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회계법인도 있고.
○재무과장 김주헌
……
……
○경리담당 김경환
경리담당 김경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처럼 관내에도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왜 관외의 회계법인을 택해서 했느냐 하는데 많은 예산도 사실 회계법인에 맡기려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 검토하는 것이 회계법인들도 공기업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 노하우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에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검사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담당 김경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처럼 관내에도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왜 관외의 회계법인을 택해서 했느냐 하는데 많은 예산도 사실 회계법인에 맡기려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무보고서 검토하는 것이 회계법인들도 공기업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 노하우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에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검사를 지금 각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유야 그렇겠지만 회계법인에서의 검토는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굉장히 회계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했거나 회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주민에게 굉장한 피해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은 없었죠?
관내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꼭 외지에 있는 업체들만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그렇겠지만 회계법인에서의 검토는 보통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굉장히 회계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했거나 회계에 오류가 발생해서 주민에게 굉장한 피해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은 없었죠?
관내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꼭 외지에 있는 업체들만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경환
꼭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초창기에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들도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정부 예산이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산 제도보다는 외부의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고 초창기에 도입하면서 그런 공기업 쪽에 회계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처음에 할 때 작년에도 사실 이 법인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소액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는지 내년도에 검토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초창기에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들도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정부 예산이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결산 제도보다는 외부의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고 초창기에 도입하면서 그런 공기업 쪽에 회계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처음에 할 때 작년에도 사실 이 법인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소액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는지 내년도에 검토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고, 또 김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교육 분야 세부 내역 자료,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채권의 현황 자료,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지 말고, 또 김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교육 분야 세부 내역 자료,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채권의 현황 자료,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