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8월 26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선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선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경로당 증․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4억 8,2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천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쓰여졌나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내역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예산액이 4억 8,2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제가 마을 노인정이라든가 회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데 가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너무 열악하고 노인들이 기거하기에 너무 진짜 세균이 득실거릴 정도로 상당히 노후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보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면에서 상당히 노후된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다 챙기지를 못하시니까 추경에 5천만 원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4억 8,2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60%라든지, 70%라든지 예산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2014년도에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어른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인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본 사업은 지금 4억 8,200만 원이 거의 집행됐습니다.
왜냐면 균형집행 말하자면 조기발주라고 하죠.
그런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거의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은 그동안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100%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도 완전 옛날 쉽게 얘기하면 구식이에요.
수세식도 아닌데 그런 화장실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들이 그런 데에 가서 용변을 보시기도 불편할 것이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홍성군의 많은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가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노인들이 11월달 정도 되면 경로당에서 겨울을 나시고 생활하실 텐데 그런 생활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두루 살펴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예산액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것을 감소하고 증액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증액하시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2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국도비 비율이 너무 적어요.
군비가 한 21억 정도 되고, 뭐 21억이 넘는데 보통 복지과 일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너무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시군비 비율이 보통 국비가 약 54%, 도비가 약 18%,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인데 지금 보면 그래도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8 대 1 대 1이에요, 80 대 2 대 8.
그러니까 국비가 거의 차지한다고 봐야죠.
90 대 2 대 8.
아니, 글쎄, 그렇게 90%가 국비로 전부 차지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97%가 군비이고 국도비가 3%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본 사항은 21억 5,582만 원 중에서 10억 2천만 원이 국도비 반납 금액이에요.
작년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반납하는 것이 10억 2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1억 2천만 원에서 8억 3,475만 원은 중앙 보조사업이고 군비 들어가는 것이 충령사 이번에 현대화사업……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국도비 전년도 10억을 반납하고, 왜 국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10억을 전년도에 국도비 반납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도비 반납이 많더라고요.
10억 이상……
예, 10억.
예, 10억이 되죠.
그런데 아직 끝날 시간도 많은데 10억이 미리 반납됐고, 작년도에도 10억이 반납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말씀이시죠?
21억 중에서 국도비 우리가 쓴 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11억은 8억 3,475만 원 중에서 중앙 보조사업으로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충령사 현대화사업, 또 기초연금 지급……
잘못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노인복지 기능보강 같은 거 3억 3천 이런 것이 본예산에 누리과정도 3억 2천이 섰는데 1억 1천이 깎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많이 반납되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반납이 됐어도?
예.
아니죠.
이게 왜냐면 국가에서…… 이 반납금액은 금년도 반납금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용했던 중에서 어느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남게 돼요.
지금 반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당초에 32억 5천만 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21억을 갖고서 하잖아요.
11억을 반납하고.
그러면 11억이 부족해도 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내시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내시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확정적으로 내시할 적에는 90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지장이 없어요.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전화를 받는 걸 보면 직원들이 기초노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업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하루에도 두세 건씩은 와서 욕설을 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싸움하고 가면 그냥 가서 집에 가면 “아이고 참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욕설을 전화로 계속 해요.
그러다 보면 사생활까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이 뭐라고 했느냐면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기관 공용 휴대전화 사용 협조”해 가지고 읍면동 복지담당자들까지 이런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협조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응대시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휴대 전화번호가 노출돼 가지고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낮이고 밤이고.
저도 충분한 필요성을 알고 형평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고한 18쪽에 교사 근무 환경 개선하고 앞 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해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거든요.
거기 보면 취사 업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전원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교사 근무 환경 개선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 자리 있잖아요.
광천에서 장곡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있어요.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학교 밖 청소년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광천지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는 홍성보다 더 많은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렇다고 광천 학생들이 홍성청소년수련관까지 와 가지고 이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에도 청소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시킬 수 있는, 광천지역의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아이들이 나쁜 쪽으로……
그럼요,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해야죠.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날 군청 앞 공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미리 했어요.
했는데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행사를 자제해라 해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무대 계약금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선생님들 3명이 있고, 또 청소년 지도사 1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300만 원이 증액되는 거하고, 또 안전기준 준수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시설하고 엘리베이터 수선비가 약 600만 원,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비 지원 그것이 천만 원, 그래서 1,900만 원.
하여튼 위탁 교육 기관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에서 자꾸 지원해 달라면 그냥 군에서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이거 달라는 대로 자꾸 다 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광천 도서관 자리에다 청소년 쉼터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앞으로 상담 교사나 누가 들어가면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청소년 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 주고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도 이렇게 조성해서 상대적으로 복지 소외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도도 좋은 의도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면 올해 굳이 이걸 해놨다가 나중에 또 예산만 투자해 놓고서 거기다 내년도 청소년 뭐를 한다면 이게 않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조금 늦춰서 이거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유명무실되고 필요 없는 사업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주는 건 아닙니다.
광천 도서관 학교 밖 공간 조성하는 것은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광천읍민들은 그런 것을 갖다 거기다 설치해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대다수 의견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 상담 지도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다른 시설을 또 해서 한다면 이거 검토해 볼 사항이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충령사 앞에다 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서 행사시에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리사가 있어요.
충령사 들어가면 우측에 관리사가 있는데 그 관리사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관리사를 다시 짓고 관리사를 지면서 2층에는 안보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사회 기금 7,600만 원 받아서 공모된 사업 그거 맞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보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공간을 위한 조성비 천만 원이 따로 되어 있고, 또 냉․난방 에어컨 천만 원, 결국 2천만 원 정도 저희 군비가 또 투입되는 사업이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학교 밖 청소년 공간 조성이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올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모든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관련된 것들이 어린이집 관련된 비용들이 다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하자면 1회 추경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사정상 또는 도의 사정상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 시에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조정과 더불어서 시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00억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맞게끔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는 그냥 운영비 지원이라는 표현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시려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나요?
특히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은 국비가 증액됐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시켜 주는 거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내에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춰서……
예, 청소년 쉼터도 국비가 증액됐어요.
예, 그거 말씀이에요.
그게 안전기준에 맞게끔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외부와의 전화시설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내에 조도시설 이게 불이 흐려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충령사에서 관리사를 짓고 2층에다 안보교육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다 안보교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안보교육을 할라나는 몰라도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충령사 관리사나 제대로 짓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회의실이 없습니까?
보훈회관에 회의실이 있죠. 3층에 있습니다.
안보교육관이라기보다는 거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 사무실에 와 가지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또 기초적인 안보 전시판이라든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재한 베트남 축제 관련해서 어제도 관련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대천에서 여성 지도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갔는데 국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에서는 5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받고 우리 군비를 부담 않게 되면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다시 제가 도에 들어가는데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하고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요 사항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증액을 일단 시켰고요.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일본뇌염 생백신과 소아폐렴과 그 다음에 성인 폐렴 예방접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시군비 부담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소아과 의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는 박래경 소아과 외 5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액 100%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상해 가지고 접종한 만큼 접종비를 병의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건 기존에 있었는데 40세 이상 농어촌여성들에 대해서 골다공증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대상 인원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인원만큼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추경에 처음 들어간 거 같은데요.
기존 예산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어디 우리 관내 병의원서 해 주는 건가, 어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해요?
건강검진센터나 어디……
예, 지금 말씀대로 대전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출장 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40세 이상 여성들한테 갑상선과 골다공증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대상자들은 자꾸 증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서 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검강검진 뭐 농협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도 하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잘 하겠지마는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5쪽에 사무관리비로 홍주골 음식문화거리 간판 제작하는 거 있죠?
이게 1,095만 원이 들어갔는데 37개소, 이게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해서 해 주시는 건가?
다른 시군에 다녀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다른 시군들은 특화거리라든가 음식문화거리 같은 것들을 기 조정을 해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물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음식업 회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이쪽 월산지역이 새로운 도시 형성이 되면서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음식업소들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나트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특화를 시켜서 그쪽을 해 보자 해서 올해 6월달에 저희들이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비를 6월 2일날 월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한국타이어 앞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월산지역에 있는 그 업소 안내를 그 표지판 밑에 쭉 업소명하고 일련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 안내판을 보면 그 업소에 가면 1번 뭐 무슨 집, 2번 어떤 집 이런 것들을 표기해 줌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보다는 조그맣게 동그랗게 한다든가 모양을 이쁘게 해서 간판 벽 외면에, 그 출입구 외면에 약간 돌출돼서 해서 업소 번호하고 업소명하고 표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지판이 설치가 됐습니다.
돼서 거기에 업소명하고 일련번호가 쭉 지도와 같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업소에 소규모 간판까지 이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그게 미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서.
예.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꾸 간판 같은 걸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간판을 더 달게 부추기는 꼴 될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예산에 한 또 2천 얼마가 섰었는데 이거는 다 집행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표지석을 들어가는 데 세우고 한……
예,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 줌으로써……
차라리 현재 있는 간판을 다 떼내고서 그놈을 별도로 하나 단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놈을 또 갖다 약간 돌출해서 단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
행정기관에서 자꾸 간판만 한집에다 몇 개씩 붙여주는 결과가 나지 않나 이런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6쪽에 아까 박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 약품비,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에 국비가 많이 오죠?
당초 예산보다 1억 1,400만 원이 더 올랐거든요.
대략 한 50% 정도 군비가 전부 투입되고 있는데 전염병 예방접종인데 약품비가 왜 군비가 전부 투입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요것도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전액 국비 부담이 되고 일본뇌염 생백신이라든가 소아폐렴구균이라든가 성인폐렴 접종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겨울철, 그러니까 가을철이죠.
9, 10월달에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전에는 한 5, 60%가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 비용이 한 1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군비로 그동안에 접종하던 우리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을.
그렇죠.
이건 100% 군비입니다, 현재.
그런데 군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 분담금도 아니고 군비인데 당초 예산에 지금 50% 정도 거의 투자되는데 그건 당초 예산에 섰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이 3만 명 접종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한 만 5천 명 정도 대략, 그리고 추가에 한 만 5천 명 정도를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전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무료접종자 60세서부터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2만 명, 그 다음에 유료접종 만 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국비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법정전염병이고 그러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339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8,8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사회복귀시설 라온의 집이라고 하죠?
예.
거기 사회 복귀 활동 하는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을 국비 지원에 의해서 우리 시군비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명.
예.
이게 참 문제가 있네.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12명.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5쪽에 어린이지원센터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7천만 원이.
그런데 그 지원센터를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처음 홍성군에, 충청남도에서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하고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곳이 대학교하고 식품영양학과 같은 곳이 설치된 청운대라든가 우리 관내 혜전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이 어린이들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또 학교 같은 데다 해도 또 별로 타당치 않다고 보고, 지금 우리 무상급식센터인가 저쪽에 있죠?
거북이마을 거기 학교급식센터가 있죠.
그거하고는 좀……
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게 급식센터하고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 급식……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곳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거기에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자 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많이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주골 음식문화거리 간판 제작 73개소 월산 법원 앞 그 길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요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간판을 줄여야 되고, 사실은 그쪽은 나무가 무성해서 간판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되 간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두 개, 세 개, 이것도 측면으로 붙인다고 그러면 돌출이 될 텐데 이거는 도시 미관에 많이 제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설치할 때 다른 공주라든가 그런 데 가보시면 음식 거리 같은 데 공주산성 같은 데 보면 앞에도 보면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면서 앞에 보면 거리마다 조그맣게 크지 않게 30센티미터 정도 되게 해서 무늬 같은 거를 나름대로 그 거리의 어떤 문향을 넣어서 번호를 넣고 업소명을 넣어줌으로써 거기 앞에서 보면은 표지석에서 보면 내가 몇 번 뭐를 어떤 음식을 찾는데 보면은 어떤 음식에 몇 번 거리에 이렇게 보면 그게 있다 요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 간판이라고 보셔야지 그 업소 간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미 설치는 해 놨습니다, 표지판은.
들어가는 한국타이어 앞에 거기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교통 흐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무분별한, 관에서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그런 게시물들을 걸므로 인해 가지고서는 한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346쪽에 공무직 보수가 13인,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2년이 넘어가면 이런 공무직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간제근로자였었는데 올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줌으로써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무직으로 완전,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간호사, 방문간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있죠?
노인들 해 주는 임플란트, 그게 만 75세 이상 해 주시는 겁니까?
당초에는 75세부터 했는데 그게 대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70세까지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체.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으로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하고 다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구 의원님 의정보고 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금니밖에 안 해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홍보를 각 면에 보건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홍보를 해 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관에는 지금 설치가 됐는데 별관 1동․2동에 주민복지과와 산림녹지과, 축산과, 환경과, 건설교통과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스텐드 에어컨인데 그것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고, 또 냉방 기능도 저하되고 그래서 요번에 그걸 저희가 바꾸고자 해서 추경 예산에 세운 겁니다.
요건 냉난방이 다 되는 거거든요.
예, 여름뿐이 아니라 겨울에는 또 난방이 되기 때문에 겸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문체부에 공모 신청할 적에는 총사업비 6억을 계상했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돼서 부득이 사업을 감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덕사 공연이라든가 인건비를 해 가지고 한성준에 대한 역사적인 측면을 많이 갖추려고 했었는데 그런 비용이 삭감됨으로써 약간의 차질을 빚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긴데요.
그래서 공연 자체를 서울지역과 홍성지역, 도청 아니면 예산, 왜냐면 그분의 거처가 수덕사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총망라해서 공연을 기획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할 때 당시는 저희도 5 대 5로 하자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작년에 문체부 전체 예산이 아마 기재부로부터 많은 사업비가 확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조명 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08쪽에 내포콰르텟하고 챔버오케스트라하고 같은 건데 늘어놓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포콰르텟하고 챔버오케스트라하고 같은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지원돼서 군비까지 부담해서 장비 구입과 공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이 분리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어쨌든 잘 좀 육성을 하시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일하고 그런 일이 까다로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셨으니까 챔버오케스트라가 점점 큰 오케스트라가 되게끔 육성 지원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지원된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연비는 한번 했었는데 장비 구입은 처음입니다.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긴 미래를 보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13쪽에 있는 엄찬고택 정비하고 예당큰집하고, 또 조응식 가옥하고 매년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택이라는 데가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시설비를 투자해도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시 한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요구하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현지에 직접 그분들이 나와서 사업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에 사업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찰이라든지 고택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시설비가 투자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에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행사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계속 예산 지원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감소된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침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서 우선 감리비가 감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면 감리비가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보다는 관내에 있는 충남개발공사로 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충남개발공사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하고 수룡동에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 홍성지사로 거기도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그쪽에……
예.
농어촌공사 홍성지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건입니다.
여기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면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옵니다.
오고, 그런 것들이 시내 인근에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텐데 약간 거리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포토존이라든지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홍성역 앞에 땅을 홍성역하고 협의가 돼서 그 앞에다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고 지금 계획이고요.
만일 거기다 설치하게 된다면 예결위원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토존하고 그런 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역을 저희들이 했던 것은 광천역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야 되겠다 해서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많은 분들을 거기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 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철도공사가 5억, 국비가 2억, 나머지 군비로 이렇게 됐었는데 국비는 지금 확정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컨설팅은 받았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여러 번 토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이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 1등을 목표로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는데 올해 두 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하고 차량 유지비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2쪽 민간경상적 보조로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개최해서 시설비에 꽃 조형물 및 꽃탑을 설치하는데 2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기존에 1억 5천이 섰다가 이번에 1억을 증액하는데 꽃탑을 얼마나 어떻게 설치하는지 2억 5천씩 들여 가지고 홍성군이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 이렇게 많은 돈을 화려하게 해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국대회도 아니고 충남대회를 하는데, 그리고 체육대회 하는 돈도 10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억 5천인데 1억 5천은 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각 경기장별로 작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시설은 거의 다 보강했습니다만 장애인들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된 부분을 경기장별로 보수는 완료했고, 꽃탑은 올해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작년 도민체전 때는 4억을 가지고 꽃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홍성을 찾는 도민들한테 홍성의 이미지 때문에 꽃 조형물만큼은 많이는 못해도 경기장 입구라도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르는 10억 7천 속에 조형물 같은 게 안 들어가고 별도 조형물 민간경상적 보조로 주는데 10억 7천 중에 꽃탑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꽃탑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당초에 꽃 조형물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318쪽에 신규사업으로 홍성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품 홍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신규로 섰는데 당초 본예산에 기획실이나 어디 군정홍보에 대해서 6, 7억이 서잖아요.
특산물 광역홍보라든가 뭐 해서 기획실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외로 또 추경에 이렇게 섰는데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기획실에서 확보된 예산은 전반적인 홍보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건데 작년 같은 때는 용산역에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15개 지역 업체 선정해서 저희 특산품을 판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식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울역이 됐든 용산역이 됐든 다시 선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면 참여하는 지역 업체도 다시 선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업체들이 현장 판매보다도 거기서 나중에 주문 판매로 많은 실적을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319쪽에 이봉주 마라톤 개최 그게 군비로만 순전히 하는데 기정액이 3천만 원 섰는데 추경에 또 5천만 원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산 비율이라든가 기재에도 안 맞고, 또 이봉주 마라톤이 사실은 14회가 되는데 이봉주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쩌다 참석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 홍주 마라톤으로 하든지 김좌진 장군 기념 마라톤으로 하든지 명칭을 바꿔서, 이봉주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만 띄워주는 것이지 별…… 이봉주 마라톤하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5천만 원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까지는 광천고등학교가 주최가 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광천고등학교 동문 측에서 많은 스폰을 받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광천고등학교에서 앞으로 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문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준 이유는 도청이전 기념으로 도비를 줬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홍성만 줄 수가 없다, 천안도 있고 예산도 있고 쭉 있어서 작년에는 기념으로 줬지만 이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자매 작년 같은 때는 2억 넘게 가지고 행사를 치렀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 지역에 맞는, 예산 같으면 벚꽃 마라톤, 한강 마라톤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하는데 사실은 이봉주라는 양반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만 여기서 다니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다른 걸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전부 돈을 들일 바에야.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삼자 협약을 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땅을 제공했고 한화에서는 박찬호 사회환원금 5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을 가지고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이걸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다 시설물이 완공 안 돼서 지자체 예산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이후에 거기다 그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예.
그것만 이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형물 같은 거 일회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느냐, 며칠 쓰려고.
그런 문제가 아쉽네요.
우리 읍사무소와 보건소 짓는 것도 충개공으로 주고,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기여하는 게 있어요?
많은 예산을 주고 사업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량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것은 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면 환원 차원에서라도 충남개발공사에서 홍성에 대해서 무슨 조금 이익이 가게끔 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충개공하고 한번 상의해서 거기는 이익을 남기는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충남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성군 개발할 적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사업비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만 했고,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협약은 안 맺고 협의만 했습니다. 업무적인 협의만.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을 논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5억도 그렇고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가 3 대 7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사업명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광천을 재현할 수 있는 토굴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한번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자 해서 그런 정도의 시스템만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했었죠.
계획이 됐었단 말이에요.
5억을 들여서 코레일이 판매장을 지어 놓고 운영을 코레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바로 주변에 있는 새우젓, 김 판매하는 지역 특산물 상인들 판매가 안 되죠.
대형기업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홍성군에서는 조경해 주고 부대시설, 편의시설 해 주고 하는 거밖에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 판매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했던 것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판매물이 아니고 임산물 판매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오서산에서 채취되는 그런 임산물을 그쪽에 놓고서 판매시설을 하자라고 먼저 코레일 측은 얘기했고, 그 앞에서 판매되는 그런 토굴새우젓이라든가 김이라든지 농특산물은 거기서 판매를 않고.
판매를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팔아야지 5억이라는 돈을 코레일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세를 준다면 괜찮겠죠.
여하튼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잖습니까?
공모만 되어 있는 상태고.
공모에 선정돼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세하게.
그리고 오서산 산림클러스터 임산물 판매장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닌가요?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글쎄,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럼 다른 과에 여쭤보도록 하고, 여하튼 5억이라고 하는 코레일에서 돈을 지급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부대시설만 해서 우리가 조경사업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적어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0쪽에 보면 광천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이.
이유가 어떤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먼저는 과목이 광천생활체육공원으로 됐었잖아요, 8천만 원이.
조성이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1쪽 위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에다 깎아 가지고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업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할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는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도 협소한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농기계 임대창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있는 수도가 안 나와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공원에.
그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차례 수도도 열어보고 했는데 수돗물 나오지 않는 거 수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정작 쓰려고 그러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파손이 된 건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축제가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역사인물축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축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방법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는데 생산적인 축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축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젓 축제나 김 축제, 그리고 대하축제나 새조개 축제 같은 생산적인 축제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당큰집한테 2,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당큰집이 사유재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냥 사유재산이고요.
전통체험 숙박업소로 저희들이 지정할 때 그런 것들이 구항에 고산사라든지 예당큰집, 조응식 가옥 이런 데가 지금 전통체험 숙박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총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수지 그거까지는 정산을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판매된 부분을 100% 노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군에서 지원을 했다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은 파악하고 앞으로 성과가 있다면 더욱더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아까운 혈세를 가치 없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판매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하면 횟수가 몇 번이나 하는 거죠?
전통혼례, 고택 음악회, 전통주 체험 이렇게 하는 것이?
고택 음악회 같은 것은 1회, 전통혼례는 사안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는 거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기간 동안에 축제할 때 오듯이 하는 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언제 가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면 매월 몇째 주 이렇게 하듯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또는 2주에 한 번이든 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번째 장날 그 동네에 가면 전통시장의 향토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회성 부분에 자꾸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태양열은 온수, 지열은 냉․난방을 하는 일반 주택 가구에게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55가구 계획이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가구 늘어나서 80가구로 됐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더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 사업은 쏙이라는 것이 가재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다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바지락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뒤집고 모래 깔고 경운해서 뒤집어 줘 가지고 바지락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자라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것은 자담 20% 있습니다.
이건 바다니까 상관이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먼저 기히 예취기였다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5대를 선정해서.
그런데 일반 논에 관한 사항은 그런 게 가능하나 과수원 같은 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논 같은 데는 한번에 다 쓰지만 과수원 같은 데는 계속 주기가 변하기 때문에 웬만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구명조끼 보조, 960만 원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어선원.
애당초 인․허가 날 때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면 그게 태만해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하고, 또 더불어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 보조사업보다 게재에 뭐했다면 우리가……
우리가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당연히 안전수칙을 다 지켜야 되는 사항이 그분들한테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런 사항을 태만히 한다면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완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명조끼를 여기서 등록조건에 되어 있는데 허가조건에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됐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줘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어민들한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지만 어렵고, 또 이게 저희만 특수시책이라면 나름대로 달리 해석한다지만 전국적인 보조사업인데 보는 관점은 아마 똑같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특이한 특수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도 재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2014년도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축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홍성한우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먼저 방송사에 해 가지고 방송을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속버스에 우리 버스에 내포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에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축산정책을 바꿔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산성 위주로 축산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악취방지 쪽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동안 BM수 시설이라든가 EM수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런 농가를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범 시범농가로 지정하게 되면 본인 책임감도 있고, 또 성실히 수행해서 악취방지에 노력한다면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 농가가 EM수라든가 BM수를 사용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농장 명칭을 정해서 농장은 명칭대로 주고 홍성군에서 지정하는 시범농가, EM수, BM수 악취 방지 저감 노력을 하는 농가가 되겠죠.
이런 타이틀로 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인데 자체사업 405쪽, 406쪽, 408쪽, 410쪽에 대한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 젖소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양봉농가 유통개선 지원사업, 사슴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축산회관 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 이게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지만 효과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그만큼 긴박한 사항이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모돈 생산성 향상 관련해서는 보조사료 역할을 하는 건데 모돈․자돈에 대한 여러 가지 번식이라든가 자돈 폐사율이 많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젖소 농가 경쟁력 제고 사항은 현재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전부 관리를 않다 보니까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선출직으로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뭐든지 신규사업을 벌여놓으면 앞으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년에 또 줘야 되고,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상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수정료 같은 거 지원해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다.
보통 농가가 어떤 농가든지 다 인공수정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슴농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슴농가도 73농가에 912두가 있는데요……
글쎄, 제가 사슴농가를 지칭하는 거지만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양돈농가도 있을 수 있고, 양축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한테도 또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사항이 없고 와서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금액 측면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다.
하여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효과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적이 아닌 사항을 축산군으로서 적어도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일 때는 우리가 권장해서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반적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시설보완 때문에 편성됐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마사회 기금 2억 8,300만 원이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확정됐습니다.
말 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2억 8,300만 원 이것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예, 금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일반적인 사업이 다 완료됩니다.
이 승마장 마사 휀스 설치는 거기 토지 다른 경계에 있는데 경계 거기에서 캠핑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말을 사육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말 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2억 8,3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그 직원은 없고요.
그 방지단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는 거는 없고 봉사하는 그런 입장인데 대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아주 심야예요.
그러기 때문에 와서 대기를 한다든지 모여서 같이 간다든지 그리고 또 중앙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돈에 맞춰서 사무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요것은 당초에 2014년도 가을착수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중앙에서 예산이 모잘라 가지고 2015년도 가을착수로 연기가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는 감액하고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458쪽에 보면 고암지구 근린공원 주변지역 정비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던 이번에 새로 준공식까지 했던 고암지구 근린공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5억에 가까운데 그 주변지역이 3천만 원을 보태서 또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고암지구 근린공원 자체가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 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부분이 안에는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이 어떤 미관을 고려하고 경관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다시피 중간에 분리봉 박은 데 쭉 둘러 돌아가면서 인도 부분이 그 안에 있는 부분과 바깥쪽이 부조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그 지역을 안에랑 같이 어떤 미관 같은 걸 고려해서 깔끔하게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어떤 계속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을 세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항목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2020년에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2020년 6월 30일 되면 미집행된 게 실효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하던 부분을.
아니, 하는 건 하는 건데 사실 예산 심의나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시급 불급하고 우리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렇게 될 바에는 본예산에 많이 했어야 되고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이 돈을 내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보고자료 별첨)
(보고자료 별첨)
그 사항은 재난지원금이 피해가 나면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이런 게 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됐는데요.
거기에서 지급이 불가한 게 보험을 들었다든지 또 전문적으로 농업 소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회를 해서 지급이 불가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걸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에는 방범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홍성 대교리, 장곡 행정리, 홍동면, 학계리 학사촌, 홍북 노은리 하리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방범용 CCTV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3개소만 설치하는 사업이고, 밑에 차량번호 인식용은 국도에 차가 이동할 때 도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잡는 그런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200만 화소 이상짜리를 하는 겁니다.
잡는데, 차량번호 인식은 달라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도 다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이걸로 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적은 거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시골에도 지금 좀도둑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경찰들도 하나 못 잡고, 그러니까 이거 시골 같은 데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들 여론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보다 이런 걸 설치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재정 능력이 되면 계속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순방 시에 건의된 사업이 14건이에요.
14건이 5억 8,200만 원인데 홍성, 광천, 홍북은 건의가 안 됐던 거고 한 데가 금마, 홍동, 장곡, 결성, 서부, 갈산, 구항에 14건이고 읍면별로는 일정액을 우리가 요구해서 홍성읍이 7,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공히 5천만 원 정도를 해서 다 계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는 편성하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거기 따로 광천이 다른 거까지 해서 5천만 원 다 계상했어요.
읍면별로 상의해서 올리라고 했던 건데 나중에 필요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488쪽에 보면 홍성생햄 벨라몽 명품화사업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위탁해서 하면 세금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 임대료 받은 거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행정 착오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임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자는 3.5%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걸 할 때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기채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기상환을 올해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강사수당이 당초에 700만 원이 섰었는데 3배 이상 되는 2,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돼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검토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 배 정도가 차이날 수 있게 어떻게 사업계획이 섰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에 저희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 가지고 저희가 750만 원을 그쪽에 계상했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교육할 때 농업분야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농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또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재배나 이런 것들은 강의를 직접 하지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그쪽으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484쪽에 여성농업인교육 강사수당에 480만 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 480만 원은 저희가 천연염색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연염색 교육도 마찬가지로 천연염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염색하시는 분들이 자격증까지, 염색도 민간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강사수당이 필요해서.
당초에 250만 원 세워놓고 추경예산에서 750만 원 예산 더 올라왔습니다.
목변경이라고 하지만 일단 강사수당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또한 여성교육 강사수당에서도 기정액은 450만 원인데 증액된 것이 900만 원이에요. 배가 증액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심사분석이 없었지 않았느냐,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 사항을 해명하지 못하면 예산을 수립해 주지 말라 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서 강사수당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자격증도 있고, 또 전문적인 강사나 아니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짜 내실 있게 교육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농사에서는 일단 풍년 농사가 돼야 되잖아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성공사례 위주로 선도농가에서 나오셔 가지고 강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농민들이 나와서 해도 강사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수당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488페이지 생햄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1,130만 원 나온 거 있죠?
그게 부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추징 내역을, 부가세 신고를 했으면 신고서 아니면 추징이 됐으면 그 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부가세 사항이 어떻게 표시가 됐나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건 저희 직원 보수예요.
정규 직원.
검침원도 이 속에 같이 들어 있죠.
예.
주부검침원이 18명이고……
예.
순수한 상수도 인력만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상수도계 직원들하고 일반 직원들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상수도공기업회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따로 구분돼서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지만 방금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