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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8월 25일 (월) 14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 바뀌는 거죠?
  명칭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특이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전부개정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조표가 없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네요.
  먼저 것보다 개정한 내용이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통상 용어를 정리하는 것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법령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많이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먼젓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조례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있었는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과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차이는 먼젓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첫 번째 보면 인적하고 사회적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면 세분화가 됐던 것을 다시 범위를 넓게 통합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전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이라고 분류가 됐었는데……
이선균 위원   
  글쎄, 분류가 됐던 것을 지금 보면 하나로 통합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세분화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통합된 느낌이 든다 그 얘기죠.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이것 때문에 재난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인적재난이니 뭐 기반재난이니 이렇게 자꾸 혼돈을 초래하니까 사회재난이라고 용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죠.
이선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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