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8월 25일 (월) 10시 12분
- 의사일정
- 1. 제22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2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제22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2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201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4. 201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사무과장 이청영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8월 1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8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8월 19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청영입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4년 8월 1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19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홍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8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8월 19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이선균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군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009억 6,500만 원보다 570억 원이 증가한 4,58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회계로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80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 295억 2,700만 원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9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7백 억 4,300만 원보다 19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53억 8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3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800만 원보다 6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9억 2,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2억 5백만 원보다 12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2,983억 5,700만 원보다 3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299억 3,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510억 2,300만 원보다 21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728억 1천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1,341억 3,400만 원보다 9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 2,966억 9,900만 원보다 39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366억 3,2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263억 1,600만 원보다 8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1,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527억 8,500만 원보다 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800만 원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133억 9,500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5,1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4억 5,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 5,1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8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4억 1천만 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4,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 및 제1회 추경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7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4천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5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2,1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6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7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6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95억 2,700만 원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된 298억 2,8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억 5,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백만 원, 화장장주민지원기금 및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건으로 신규사업이 6건에 4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건에 3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별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군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009억 6,500만 원보다 570억 원이 증가한 4,58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1개 회계로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80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 295억 2,700만 원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9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58억 원보다 512억 원이 증가한 4,270억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7백 억 4,300만 원보다 19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2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353억 8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83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4억 5,800만 원보다 6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9억 2,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32억 5백만 원보다 12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2,983억 5,700만 원보다 31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299억 3,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510억 2,300만 원보다 21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728억 1천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1,341억 3,400만 원보다 9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7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 2,966억 9,900만 원보다 39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366억 3,2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263억 1,600만 원보다 8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51억 1,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527억 8,500만 원보다 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251억 6,500만 원보다 5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2,800만 원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중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133억 9,500만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5,100만 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4억 5,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 5,100만 원,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는 8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4억 1천만 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4,3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배분 중점 사항 및 제1회 추경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27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4천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억 9,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5억 2,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2,100만 원, 보건 분야에 7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6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7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6억 3,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295억 2,700만 원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된 298억 2,8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억 5,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백만 원, 화장장주민지원기금 및 공원묘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8건으로 신규사업이 6건에 43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건에 3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별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