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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8월 13일 (수) 10시 4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달 정도 이상 했죠?
  거의 한 달 정도 했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축종별로 어떤 축종이 제일 항의 방문이 많았으며, 또 일반 주민들로부터의 환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욱   
  예,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축종별로 항의 방문은 한우가 가장 많았고요.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된 내용을 보면 찬성 의견은 홍성군 가축 사육 과다로 생활 환경 피해가 많다 하는 게 12건이 되겠고, 주민 갈등 예방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1건, 기존 축사의 증축도 제한해야 한다 1건, 예외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제한지역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게 4건이고요.
  1,000미터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제한해야 된다 하는 것이 4건이었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으로 축산업이 위축된다.
  주민 동의 범위를 55%로 하향 조정해 주기 바란다.
  기존 축사의 증축, 재축, 현대화사업은 주민 동의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축산업 등록자는 주민 동의를 제외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규모화, 현대화사업 제한으로 젊은 후계 축산농가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축산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후계자가 혼자 축산을 시작하려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낙향해서 들어와 가지고 진짜 살려고 축산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일부 어떤 입장 때문에 법을 차별화된, 차등화된 그런 법을 입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처 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오면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면 재개정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당연히 상위법에 상충되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조례안을 가결시켜서 하다 나중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언제고 바꿀 수 있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만 위원   
  지금 항간에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축산단체들은 항의 방문도 하고 했는데 낙협이라든지 축산협동조합 이런 데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뜻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통보한 사실 같은 거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종욱   
  사실 이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축산단체죠.
  그것을 총괄하는 낙협이나 축협은 어떻게 보면 축산단체에서 그쪽으로 의사 전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22일이나 됐었고, 입법예고 전부터 축산단체하고는 꾸준히 상의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랐다라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엊그제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축협이나 낙협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거 할 때 한 번쯤 협의를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예, 저희는 관련된 단체하고 사전부터 협의하고 조율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병국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우선 기업형 외지 축산인들로부터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 제3항 중에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마을 주민 중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마을 세대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본조를 제1항으로 하고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은 세대주 5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마을 세대주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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