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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8월 14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덕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덕배입니다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8월 13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일반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갈산면 기산리, 부기리, 동성리 일부 번지를 취생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간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김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현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동입니다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8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를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제3조 제3항 중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주민 중 세대주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부칙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제3조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의 본조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에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시설로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은 세대주 5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황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윤용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근   
  예, 윤용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집행부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의회로 지금 심의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결정 단계에서.
  제가 심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이 축산군이고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동안 축산군으로서 여러 가지 면모를 고치다 보니까 지금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축산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 양쪽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항을 적어도 현대화시설 되는 곳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주고 또한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홍성군이 축산군의 어떤 타킷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형 축산이 홍성군에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상태에서 내포신도시에 어떤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타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돼야 되겠고, 또한 기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자에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가축사육금지구역은 적어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홍성군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조례안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적어도 이 권한을 주민들한테 양보해서 의사를 반영시켜서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인 면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서는 동의를 하고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호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라는 사항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FTA 모든 사항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허가 조건을 마련해서 어떠한 사항이든지간에 허가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이런 사업은 양성화시키는 사항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이것이 현대화 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25일부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농가의 보호책을 보면은 부칙 제3조 3항에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지역 내라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 대해서는 120%까지 주민 동의 없이 증축․신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3조 3항에 보면은 제한지역이 아닌 제한지역 외로 갈 때는 150%까지 허용하되 이것을 주민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접마을 동의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부 권고안 앞으로 시책되는 사항이 제한지역 내에 있는 사항은 제한지역 외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권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내 축산군으로서 그동안 설치돼 있던 제한지역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권고를 해서 제한지역 외로 가야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볼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받게 돼 있고 인접마을에 대해서는 70%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 동의 50%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일 부락에 대해서 개축할 경우 150% 인정해 주는데 그 사항 인정하지만 제한지역 외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 인접마을에 70%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한지역 외를 미루어 볼 때 이 독립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제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밀집지역 12가구가 포함된 사항, 100미터 포함된 사항은 제한지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제한지역 외로 가는 사항은 적어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항은 독립가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독립가구를 전제로 할 때 사실 70%라는 것은 두 가구까지는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세 가구까지도 무의미합니다.
  세 가구일 경우에도 100%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여기 조례안은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 현대화 시설 사항에 허가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군내에서도 축산농가들한테 보호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한지역 내에 있는 사항을 제한지역으로 한 사항은 행정부에서는 권장할 사항으로 제3조 3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속한 마을은 50%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한 세대주 인접마을에 대해서 70% 받아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일 마을 50%는 인정을 하고 인접마을에 대해서는 세대주 70%를 삭제하든지 아니면은 50% 이상 동의로 한다라는 사항으로 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윤용관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조 용 함)

  윤용관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수정동의를 제안하시는 거죠?
윤용관 의원   
  예.
○의장 이상근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 3항 인접마을 세대주 70% 동의를 50% 내지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상근   
  방금 윤용관 의원으로부터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비록 2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금번 제219회 임시회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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