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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1일 (월) 11시 0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왜 상위법이 4항에서 8항으로 바뀐 이유 같은 거라든가 73조에서 81조로 바뀌었다든가 상위법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바꿔놨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조례 규정은 그대로인데 조․항 이것만 바꾼 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다시 말하면 장애인 택시를 “자”로 바꾸면서 법인도 장애인 택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넓혀 놓은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동안에 보면 전부 다 개인들이 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죠, 조례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다 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선균 위원   
  그러면 법인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어떤 법인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운수사업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법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운수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운수업체를 가진 법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이선균 위원   
  사회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도 되고 아니면 현재 택시회사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택시회사에서 그걸 운영한다는 것은 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법인이라고 이게 꼭 저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람”을 “자”로 바꾸면서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넓혀놨는데 그것을 무슨 장애인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좀…… 꼭 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럼 문구를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법인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법인이라는 얘기가 없죠.
이선균 위원   
  아까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사람”을 “자”로 바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던 문구는 “사람”인데 이것을 “자”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조항 쪽에 어떤 장애인 시설 내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나중에 그것도 개정 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비영리단체라든지 뭐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것도 전부 정부 보조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법인 그런 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 비영리단체라든지 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떠냐 이 뜻인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참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걸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일반법인 택시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위원장 황현동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자격 요건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요건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황현동   
  저희 조례에서 그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자”로 바꾼 것은 운영 개체를 “사람”에서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운영권을 준 것은 위탁자입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자”로 해서 확대시켜 놔서, 그러니까 위탁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같습니다만 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운수업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군수 권한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운영자는 홍성군수이고 군수가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나중에라도 위탁은 장애인협회에 홍성군수가 줬지만 또 다른 택시회사나 어디에서 이의를 달고 우리도 위탁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들 확률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위탁을 주는 것은 운영자가 주는 건데 그것을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박만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게 나중에 시빗거리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시빗거리가 될 소지가 없어요.
박만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데에 그런 거 나오는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거기까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고 와서 그건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만 위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누구누구 한테 준다, 장애인협회에다만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나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딱 떨어지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위탁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만 위원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될 거 같으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애인협회 쪽에서 일하셔서 내용 잘 아실 텐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느냐면 위탁 받는 자의 한정이, 규정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몇 조 몇 항에 있다 뭐 시행령이 있다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에도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재차 물어볼 일이 없는데 이런 법이 없는데 위탁, 재위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위탁까지 하게 되어 있어, 위탁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한계를 그냥 어떤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한테 재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위탁 받는 사람의 자격을 상위법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규정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깁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담당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알면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교통행정담당 복호규입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는 모든 게 군비로 서 가지고 소속도 차량이 군 소속입니다.
  운영만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다 운영권을 줬는데 사실 꼭 장애인협회가 운영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위탁만 주는 거뿐인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내 가지고 참여한 자가 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다 준 겁니다.
  전에도 문구가 잘못됐던 것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장애인협회에다가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로 돼야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군에서 위탁을 줘서 수탁을 받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영리법인도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그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심사규정을 두고서 그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심사규정은 가지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예.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조례 개정 건과 위탁․수탁 문제는 별개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제16조 허가조건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삭제해 버렸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여론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16조를 완전히 허가조건에서 삭제를 했거든요.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가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주 다 없애버렸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 부분은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박만 위원   
  이걸 떠나서 자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홍성군이 뭐 가축사육금지구역도 그렇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걸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민원이 더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 삭제를 해야만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규제는 완화한다고 해 놓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박만 위원   
  지금 16조에 보면 6항까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지금 규제완화 이렇게 상위법이 자꾸 바뀌어서 바뀌는 줄은 아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또 거기 집 짓는데 이권 관계가 생긴다든지 뭐할 때 군 허가부서에서 어렵게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군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모든 법이 완화하는 거 같은데 물론 18조 별표2에 20도 이상인 건축물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보면 혹시 이번 옥암지구 때문에 이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가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해 주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항상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용적률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이병국 위원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0도 이상 큰 이런 경우에 안전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의 다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게 공동위원회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이건 왜 신설을 공동위원회가 하는 임무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법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래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안 됐던 문제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이렇게 완화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옥암지구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산지법에서……
이병국 위원   
  제53조 제19항 그것도 관리지역에서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25%로 상향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게 상위법에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 조례만 바꾸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상위법에서 성장관리지구로 됐으면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성장관리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뭐를 했을 때 그 지구 지정을 해야죠.
이병국 위원   
  그럼 성장관리지역이 우리 홍성군은 해당이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병국 위원   
  앞을 내다보고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걸 완화시켜 주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경사도가 심한 데도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할 적에 분명히 그런 것을 설계도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우리는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도 조례를 완화하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 미관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현재 조양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부분, 옛날 구터미널까지 좌측 부분인데 미관지구라는 개념 자체가 도시계획을 구성할 때 다시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옛날 몇 십 년 전부터 형성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지구 지정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곳에도 위락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의사로 방향 좌․우로해서 일정한, 제가 기억은 10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관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지정돼 있는데 그곳에 위락시설 허가를 못했었는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단란주점 같은 것도 가능하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어떤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16조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이런 게 다 규제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걸 다 풀어놓는다면 알기 쉽게 문화재 그쪽하고 연계가 될 텐데 성곽 주변 같은 데도 건축 같은 걸 할 수 있나 그런 거 문화재관리청에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거기는 또 그쪽 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규제완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 완화를 시켜 놓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삭제는 되는 부분은 조례상에 삭제하는 겁니다.
  무조건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어떤 어떤 사항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규제를 해놨으니까……
박만 위원   
  상위법에는 해 놨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그동안에 그럼 상위법에 있는 걸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해놨느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거죠.
박만 위원   
  군수가 허가내 줄 때 조건 제한이 많았었는데 여섯 가지나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다 풀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축행정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축사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축사육금지구역을 환경과 쪽에서 입법예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행정을 하는 데 또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주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알맞게끔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잘 챙겨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옥암지구 같은 경우에 거기는 무슨 지구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는 온천지구 쪽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여기 상위법에 그 지역에 따라서 %가 전부 다르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에 해당을 둬서 줄지 모르겠네요.
  자료에 의하면 상위법에 %가 예를 들어 근린상업지역은 70%, 유통상업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조례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을 해도 어떠한 사항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용적률이라든가 어떤 어떤 이내에서 %를 제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자연녹지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역으로 통합이 되면 다시 바뀔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 주택지역 이렇게 바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현재 용도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어떤 큰 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심의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을 한다든가 거기 현황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이 상위법에 맞게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옥암지구가 용적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 용적률을 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200%를 줬어요.
  200%를 줬는데 200%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업자 입장에서 250%, 300%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틀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성장관리지구가 우리 홍성에는 없고 앞으로 개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발전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그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나 제안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됐든 국토해양부에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구 지정된 부분에서 제안을 해라 그런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대응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홍성에도 성장관리지구를 이용해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라면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잘해서 활용하고 유용하게 군 발전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수탁 금고를 하는데 그런 걸 제가 몇 군데 발견을 했어요.
  제3조 제3항을 보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NH농협 은행 홍성지점 등 관내 은행이라고 되어 있고 꼭 NH은행을 넣었어요, 모든 조항에.
  그리고 뒤에 보면 12조 같은 데도 농업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3조 같은 데에 NH농협은행 홍성지점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고 관내 금융기관에 설치해야 된다 모든 조항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농협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조 3항하고 12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그것도 융자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뺐으면 좋겠어요.
  13조에도 NH농협은행 등 했는데 그것도 빼고 관내 금융기관에 이렇게 넣는 것이 13조 밑에도 그렇고 꼭 NH농협은행 홍성지점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빼도 관내 금융기관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여기에 어떤 특정 농협이라는 부분을 못 박아 가지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뭐뭐 등 관내 은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관내 금융기관에 하면 NH도 들어가고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 어떠냐, 문제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전체 포괄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항 넣지 말고 수정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수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조례안에 넣다 보니까 관내 금고 농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 같은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 하던 데를……
이병국 위원   
  아니,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더라도 여기에 못 박아서 조례에 넣을 필요성은 없다.
  관내에 금융기관이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지,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삭제하고 관내 금융기관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현동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융자는 꼭 농협에서 받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박만 위원   
  국민은행 어디서도 다 받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없습니다.
박만 위원   
  우리가 지정해서 농협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딱 NH농협 이렇게 하지 말고 관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을 지칭하지 말고 그 문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관내 금융기관으로 여기 3조 같은 경우 “등 관내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뒤와 똑같게 “관내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하고, 12조에도 농협이 들어간 것을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고 13조도 그렇고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례안 일부 3조, 12조, 13조 사항에 NH농협,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을 관내 금융기관으로 바꾸자라는 동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군 금고는 농협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군 금고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관내 농협이 애매하면 군에 금고가 설정되면 군 금고로 이렇게 예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NH농협만 군 금고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내 금융기관은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NH농협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군 금고를 그동안에 우리가 농협을 많이 군 금고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금고로 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여기 조례상에다 NH농협이라는 농협 문구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이건 좀 수정해서 가자는 얘기죠, 제 얘기도.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삭제하면 어떤가 그걸 토론해 주셔서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꼭 여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 토론할까요?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H농협하고 농업협동조합을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자고 하셨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우리 금고를 말씀하셨는데……
이병국 위원   
  그 앞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금고를 꼭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 어디든지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이자율이 비싸면 거기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황현동   
  이선균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선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럼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례안 3조, 12조, 13조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안전총괄과 소관 홍성군 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우리 홍성군에도 침수지역이 확인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장곡 옥계리에 2010년하고 20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침수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정됐고, 또 광천 옹암 광남초등학교 부근이 항상 침수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두 개소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조 2항에 침수위를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침수가 됐던 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폭우가 국지성으로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 폭우가 더 심하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예전에 여기까지 침수가 됐다, 그 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상향해서 침수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높이를 할 적에 예를 들어 침수위가 1미터다 그러면 1미터 20라든지 그거보다 조금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재난이 심하고 폭우도 많이 오고 하는데 옛날 것을 비교해서 침수위를 조절한다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국지적으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소하천에서는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자꾸 높이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하천에서도 50년 빈도를 80년 빈도로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급속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도 연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빈도대로 하면 지금 현재 상태나 향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병국 위원   
  침수위를 임의로 정할 적에 역대에 최상위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최상위 것으로 적용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옛날 것보다는 지금이 국지성이라든가 폭우가 더 심하게 온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이왕이면 좀 높여서 침수위를 조절해서 위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단 조항이라든지 침수위 지점을 해서 거기보다 20%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침수위는 과거 침수에 대한 흔적이니까 거기에서 여유고를 넣든지.
이병국 위원   
  여유고를 좀 넣자.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건 설계에서.
이병국 위원   
  설계해서 할 적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설계에서 여유고를 봐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충분한 안전도를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로 해서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
  또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침수가 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고상식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캄보디아 이런 물위에다 집짓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재해위험지구라할지라도 고상식 건축물을 짓는다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고상식이라는 것은 홍수위보다 상향으로 해서 짓는 건물이 되겠는데 기둥을 박고 그 위에다 짓는 건물인데 불편해서 사실은 짓는 사람이 없어요.
박만 위원   
  알았고요.
  안내판 있죠. 안내판 예시가 나왔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낮에 근무하는 행정전화만 나왔는데 야간에도 넣어 가지고 주․야간 넣어 가지고 군청에서 숙직을 하니까 주․야간을 넣어 가지고 야간에 느닷없이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숙직실로 연락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위원장 황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현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황현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문구보다는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은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과제로 농기계 구입 절차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이력관리 도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 실적 저조한 것들에 대한 관리방안, 그 다음에 임대 대상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임대 농기계 부착도 하고 이런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선균 위원   
  뭐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조례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분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현재 분소는 광천에 1개소 올해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광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광천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분소 지금 결성 쪽에도 계획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내년에 용호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서부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현재 여기 카탈로그에 나온 농기계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홍문표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다고 하는데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이앙기 같은 거 한번 쓰고서 몇 달씩 사장시켰다 몇 천 주고 사 가지고 콤바인 같은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사실상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같은 거 농촌에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빌려다 쓸 사람도 별로 없기는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 또 개중에 이것을 한다고 보면 군에서 이거 뭐 전부 트랙터나 어디 부착용 전부 임대 품목이 그런 거 같은데 부착용이에요, 전부 지금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맞습니다.
박만 위원   
  콤바인 같은 거 이앙기 같은 것은 한 대도 없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밭작물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부착기를 했고, 논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게 어느 정도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확보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 위원   
  사실상 홍성군에 농협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없습니다.
박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사실상 이렇게 농기계 임대법이 생기면 보조해 주는 거 알기 쉽게 관리기라든지 이런 보조는 없애야 된다 말이에요.
  군에서도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임대 이거 해 주는 걸로 보고 개인들한테 관리기라든지 동력살분무기 뭐 이런 거 보조 줘서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어느 정도는 갖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두렁 조성기를 예를 들면 논두렁 조성을 하려면 그때 일시적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수를 저희가 다 갖추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다 모든 농작업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사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예를 들어서 농민들 필요한 거 100대면 100대 다 확보하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확보를 다 하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도 예산도 문제가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임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럼 이 가격표는 이대로 받는다는 겁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받고, 만약에 그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고친다든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국가에서 임대법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런 거 내시된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임대료를 자꾸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너무 올리면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비싼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의 1000분의 3 정도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종류별로 볼 때 트랙터나 대형 기계에다 전부 부착해서 쓰는 것만 임대가 나가고 특정인한테 알기 쉽게 사료작물 묶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특정인들한테만 나가는 건데, 그리고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건 시골 고령화가 돼서 임대해 가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홍보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위원님,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보통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이렇게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하나에도 지금 1억이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다 확보하려면 수십 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 확보나,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대은행 분소를 올해 광천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력난입니다.
  인력을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면 인력을 늘려줘야 결국은 일을 사람이 하는 건데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 건데 늘려주지 않으니까 저희 직원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 위원   
  뭐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자 하나 채용해서 쓰려면 누가 거기 인건비도 적고 하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거보다도 이게 국가에서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한 거뿐이 그 수준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볼 때.
  괜히 사업장만 여기저기 벌여 가지고서 늘어놓으면 사람만 더 필요하고 뭐하지 사실상 그동안에도 이거 빌려다 다 홍성 관내 갖다 쓸 사람들은 다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소 광천에다 내면 이용하는 사람은 갖다 쓰기는 편하죠.
  가깝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거기 가면 말로만 뭐하지 그런 기계도 없대 이런 식으로 나오게 생겼다 이거예요.
  행정이 농민들 충족을 못 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기술센터에서도 트랙터 하나 사려고 해도 1억 이상짜리 잔뜩하고 한데 하여튼 법이 생겨 가지고 분소도 만들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걸 잘 뭐해서 뭐하면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큰 기계라도 사서 가격을 더 올려서 받는다든지 해서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농기계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조례 얘기만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접근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하고 분소도 늘려 나가고 기계도 늘려 나가게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계를 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임의로 기계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민 대표나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시골에 실지 농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냐 하면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차량도 없는데 기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으며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동네에 농업법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필요만 충족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실지로는 노령화 농민들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농기계 임대법의 본질인데 그걸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기계를 가져가도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가서 임작업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임작업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좀 파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법인들한테 위탁을 주면 갈이삯, 써래삯, 바심삯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결국 농민들은 매일같이 큰 이익을 창출 못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내지는 접근을 특별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어른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09시00 내지는 거기에서 18시00분 이렇게 해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반납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철, 봄철 같은 때 시골에서 일하고 6시 반납하려면 오후 2시나 3시 정도에 기계 닦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어쨌든 하루 임대료를 냈는데 하루 종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에 나온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6시까지 반납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보통 예를 들어 서부 저 귀퉁이 쪽에서 기계를 가져가면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기계 닦아서 갖다 둬야 되는 시간도 있고 이런 거 탄력적으로 이렇게…… 물론 인건비 자꾸 상향돼서 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주려면 근무시간 근무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농기계 임대법 시행령을 포함해서 지침서가 아직 안 내려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선균 위원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게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아까 얘기대로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기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운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계 조작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중농 이하에서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가의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논 한 섬지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농기계 임대법을 제대로 해서 그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대로 다 해서 다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일반 자동차 중고 매매시장처럼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가 흡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정부가 흡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인건비도 걱정이 안 될 테고, 그래서 그 농기계를 반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 우선순위, 나이가 드신 분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기계 임대를, 사람까지 같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행령을 고치겠다 했는데 아직 군까지 하달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할 얘기는 없고요.
  나중에 그게 하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우선 먼저 반납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거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장애인, 노인, 우선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거 조정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임대법 내려온 거 그런 거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비슷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광천에 분소가 생기니까 분소를 둘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시간 있죠. 09시부터 18시 이것을 아침에는 09시면 시골에서 여름 같은 때 한나절이에요, 한나절.
  그러니까 좀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8시라든지 한 시간이라도 아침에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사실상 9시면 시골에서는 진짜 5시면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해서 농번기 그때만 1개월이나 모내기 이런 거 할 때 최고 많이 나갈 때 수요가 많을 때 1개월만이라도 몇 월서 몇 월까지는 0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차등해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위원님, 그 부분은 먼저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납시간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내용이 겹쳐지는 내용도 약간 있는데 아까 제가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농기계를 내줄 때는 미리 전날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해서 아침에 안 와도 전날 갖다가 그 이튿날 새벽부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은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만약에 농민들이 쓰려고 전날 못 가져가고 아침에 올 때는 조금 시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날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전날 내보내서 요즘에 5시 반 정도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그건 기술센터소장님 생각일 테고 직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건 알아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현재 그러면 하루 사용하고 다음날 또 사용할 때는 입고가 다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닙니다.
  기계를 한번 가져가면 본인이 필요해서 하면 3일까지는 저희가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은 반납을 않고 그냥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현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오전 오후로 하는 걸로 하고 소장님께서 나중에라도 농민들이 가져갈 때 만약에 08시나 언제 가지러 온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때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더라도 나는 그렇게 조정해 놨으면 좋겠는데 농번기 때 1개월이고 얼마 그것만이라도 모내기 할 때라든지 논두렁 조성할 때라든지……
  나중에 하여튼 소장님이 그런 여론이라든지 뭐가 생기면 책임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시간만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황현동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균 위원   
  찬성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현동   
  찬성과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의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09:00 ~ 18:00”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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