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7월 21일 (월)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그 안내견을 사전에 인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같이 동행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그 안내견을 사전에 인정을 받아서 그분들이 같이 동행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저희가 지금도 밤에 여러 가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동물 들어온다든지, 매일은 못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밤에 여러 가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동물 들어온다든지, 매일은 못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조례에 대해서 수정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13조 제1항 3호에 보면은 불우청소년,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지금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수정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13조 제1항 3호에 보면은 불우청소년,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지금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요 사항은 상위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감면 조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가 80%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조항을 넣어서 50%까지 해 주는 사항인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 사항은 상위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감면 조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우리가 80%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조항을 넣어서 50%까지 해 주는 사항인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우리가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이 불우청소년, 어린이, 65세 이상 이 용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이 불우청소년, 어린이, 65세 이상 이 용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참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5번에 보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근래에 보면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들이 사실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상황이 사실은 그다지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고 지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문화가족을 법적으로라도 조금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좀 더 배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에 보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근래에 보면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들이 사실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의 상황이 사실은 그다지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고 지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문화가족을 법적으로라도 조금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좀 더 배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 사항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 밖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반영해서 다문화 가정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 밖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반영해서 다문화 가정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구 자체를 넣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항이 4항에다 넣으면 어떠냐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 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행사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다는 다문화 가정을 넣자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가능치는 않은 거죠, 사실?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구 자체를 넣는 건 안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항이 4항에다 넣으면 어떠냐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 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행사로 들어 있는데 여기에다는 다문화 가정을 넣자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가능치는 않은 거죠, 사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 조항이 3항에 보면 불우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 장애인 및 수급자 등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5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문화 가정으로 명시하기는 너무 포괄적이라 해서 표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조항이 3항에 보면 불우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 장애인 및 수급자 등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5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문화 가정으로 명시하기는 너무 포괄적이라 해서 표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문화 가정도 실지 어려운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까지 다 넣어준다면 기존에 있는 약자들하고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은 수급자 책정이 되고 차상위까지 된다면은 그 혜택을 똑같이 받고 그 다문화 가정이라도 잘 살면 원래 우리 군민들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의 여지를 완전히 막아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지를 남겨 놓은 거지 다문화 가정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다문화 가정 어떤 분들 1년에 뭐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준다면 우리 지역에 사는 원래 우리 원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차원에서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똑같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분은 혜택을 보고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잘사는 분은 우리 군민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연구는 해 보지만 원래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히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문화 가정도 실지 어려운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까지 다 넣어준다면 기존에 있는 약자들하고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도 어렵게 사는 사람은 수급자 책정이 되고 차상위까지 된다면은 그 혜택을 똑같이 받고 그 다문화 가정이라도 잘 살면 원래 우리 군민들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의 여지를 완전히 막아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지를 남겨 놓은 거지 다문화 가정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다문화 가정 어떤 분들 1년에 뭐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을 준다면 우리 지역에 사는 원래 우리 원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차원에서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똑같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분은 혜택을 보고 다문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잘사는 분은 우리 군민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연구는 해 보지만 원래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든 예를 들면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5항을 들어서 감면의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든 예를 들면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5항을 들어서 감면의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 다문화가족 행사를 할 경우 행사를 지원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행사를 지원할 경우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 다문화가족 행사를 할 경우 행사를 지원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행사를 지원할 경우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럴 때는 전체가 다.
그럴 때는 전체가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지금도 가보면 22시까지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전대로 19시까지라든지 18시까지 했을 경우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계나 하계나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주야간으로 조명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22시까지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전대로 19시까지라든지 18시까지 했을 경우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계나 하계나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주야간으로 조명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보통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면은 22시 지나서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22시 한 30분 정도면은 다 비어 있습니다.
보통 부지런한 사람은 늦게까지 할 수 있지만 보통 22시면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보통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면은 22시 지나서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22시 한 30분 정도면은 다 비어 있습니다.
보통 부지런한 사람은 늦게까지 할 수 있지만 보통 22시면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윤용관 위원
우리가 22시 정해 놓고 사실 조례를 한번에 만들어놓을 때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24시까지 해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불을 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2시 정해 놓고 사실 조례를 한번에 만들어놓을 때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24시까지 해 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없을 때는 불을 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운되고 일괄적으로 켜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운되고 일괄적으로 켜지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타임스위치로 해서 자동으로.
타임스위치로 해서 자동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저희가 주야간으로 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 있고.
저희가 주야간으로 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게 현실을 보니까 관리하기가 지금도 겨울에는 좀 일찍 켜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시간을 두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를 둔 겁니다.
그게 현실을 보니까 관리하기가 지금도 겨울에는 좀 일찍 켜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군민이 다수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시간을 두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를 둔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3쪽에 나와 있는 그 상위법 예를 드셨는데요.
그 상위법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이런 문구가 있고요, 그 밖에 사용료 이거는 5항에 물론 다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문구를 하위법에서는 조례로 개정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우청소년, 어린이 요러한 문구는 또 군인 이런 것은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아닌가요?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3쪽에 나와 있는 그 상위법 예를 드셨는데요.
그 상위법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이런 문구가 있고요, 그 밖에 사용료 이거는 5항에 물론 다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문구를 하위법에서는 조례로 개정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우청소년, 어린이 요러한 문구는 또 군인 이런 것은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것은 애당초 신구대조표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불우청소년 똑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거를 삽입하고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신구대조표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불우청소년 똑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거를 삽입하고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명시한다는 게?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중에 잘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어서 전부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다문화 가정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명시한다는 게?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중에 잘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어서 전부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다문화 가정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삽입해도 괜찮다면은 개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삽입해도 괜찮다면은 개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을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도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조항을 보니까 3호에 18페이지 보면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위한 행사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보는 사람만이 행사할 때는 면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대상자가 아니면은 감면되는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 가정의 보상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넣고 싶은 사항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거 같아요.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을 넣자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도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조항을 보니까 3호에 18페이지 보면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위한 행사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보는 사람만이 행사할 때는 면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대상자가 아니면은 감면되는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 가정의 보상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넣고 싶은 사항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거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인데요.
나머지 기타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행사를 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면제 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인데요.
나머지 기타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행사를 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면제 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지금 다문화 가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불우청소년 다 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요 법에 따라 수급자에 해당되는 행사를 할 경우에만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도 될 수 있고 단 이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구 자체는 별 문제될 거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금방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 다문화 가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불우청소년 다 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요 법에 따라 수급자에 해당되는 행사를 할 경우에만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도 될 수 있고 단 이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구 자체는 별 문제될 거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금방 안 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그거를 다 포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다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6명이 왔을 경우는 행사를 면제해 줘야 할 거 같고, 특히 또 다문화 가정만 일부만 와서 행사하는 거는 거의 적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와서 여럿이 같이하는 행사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포함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다문화 가족의 문구를 삽입하신다면 상위 부서에 조회해서라도 법령을 의뢰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포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다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6명이 왔을 경우는 행사를 면제해 줘야 할 거 같고, 특히 또 다문화 가정만 일부만 와서 행사하는 거는 거의 적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와서 여럿이 같이하는 행사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포함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다문화 가족의 문구를 삽입하신다면 상위 부서에 조회해서라도 법령을 의뢰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 결과를 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13조의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하는 부분의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면제보다는 감면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리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수정하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구가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정회를 한 다음에 문구 수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 결과를 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13조의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하는 부분의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면제보다는 감면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리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수정하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구가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정회를 한 다음에 문구 수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윤용관 위원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면제와 감면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 용어, 즉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면제와 감면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 용어, 즉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고 방은희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흥종 소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고 방은희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흥종 소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흥종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