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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7일 (금) 14시 26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6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목상 포괄적인 면에서 보육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바꿔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에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홍성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렇게 바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병국 위원   
  충청남도까지는 안 넣더라도 홍성교육지원청장인가 이렇게 되죠?
  지금 명칭이?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교육지청 교육장.
이병국 위원   
  그것은 지금 현 명칭대로 수정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5조 지원대상, 조항 수정의 건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먼저는 보육시설로 이렇게 됐었는데 법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분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21조 2항 끄트머리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지금 현재로는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 직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부분 위탁 업무거든요.
  창고라든가 배송이.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해서 아까 이해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도 그분들 오셨을 적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꼭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고 위탁을 줄 경우에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분이 참석해서 위탁에 관련돼 심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가 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죠?
  심의 과정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이런 위탁 관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우선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위원회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않아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창고업이라든가 배송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야 배송하는 거야 당연히 식자재 배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건 아직까지도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다면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해서 나중에 몇 년 흘러 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그거까지 넣어 가지고 열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서 조례를 만들고 만약 뭐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업이라든가 배송을 위탁해서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빼면 군수가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배송하는 것은 당연하게 배송을 시키려면 운영하는 것은 배송이 아니잖아요.
  배송하는 걸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송하는 걸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여기서의 단체에 위탁한다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자금, 예산하고.
김원진 위원   
  예, 그렇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지금 부분적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전체를 위탁하지 말자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배송하는 걸 가지고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볼 수 없다니오.
  부분적으로 창고업에…… 나중에 자금을 줄 때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업에.
  그 사항들도 다 위탁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위탁사항이 있기 때문에 넣어야지 이것을 안 넣는다면 완전 직영을 해야죠.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 뭐 문제 있어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어디요?
김원진 위원   
  지금 학교급식센터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뭐 문제가 있느냐고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현재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 얘기죠, 문제보다.
  문제야 지금 미숙하기 때문에 약간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면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않는데.
김원진 위원   
  문제가 없으면 직영 체제를 이렇게 군에서……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글쎄, 현재 체계가 일부분적으로 창고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금에 관련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이 우리 직영이지 나머지는 위탁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인.
  지금 우리가 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복합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여기 이 조항을 빼면 그 사람들에게 줄 뭐가 없단 말이에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조항을 넣으면 전체적인 운영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직영하는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센터장도 우리 6급으로, 먼저는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서 앞으로 아마 직영 일원 체계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일 비용도 적게 들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하는 것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는 것은 뭐하다 하니까 위탁 조항은 삭제를 하자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그런데 위탁 조항이나 전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이 아니라 컨트롤 그 역할만 한다 이 얘기죠.
이병국 위원   
  지금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창고하고 배송은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조항 위탁을 전부 없애면 그런 거까지 전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위탁할 수 있다로 됐기 때문에 위탁하여야만 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무슨 다른 문제가 돼서 위탁이 됐을 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됐지 정해져서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부 저온창고 관리라든가 배송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빼버리면 조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군에서 창고 관리나 배송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것은 본질하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홍성군에서 관리 감독하에 직영하는 부분에서 그 사무실이나 아까 얘기하는 저온창고나 배송하는 것은 이쪽한테 배송을 직영시스템에서 하는 거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직영한다고 해서 다 뭐를 우리가 창고 관리까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직영하는 시스템에서 배송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이런 것도 위탁할 수 있다 하면 관리 감독 운영 모든 것을 위탁을 주는 거죠.
  왜 그것을 자꾸 본질을 벗어나서…… 아니, 내가 회사를 차리면 내가 직영체제로 하다가 물건 배송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체를 다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운영 자체를 다 뭐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지.
  지금 일부 위탁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말도 아니죠.
○위원장 장재석   
  위원님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빼버리면 창고 임대나 배송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
김원진 위원   
  왜 그게 안 돼요, 안 되기는.
이병국 위원   
  그건 위탁해서 하는 건데.
김원진 위원   
  아니, 전체적인 군 관리 감독하에서 내가 관리 감독하에서 직영체제를 하면서 창고를 내가 새로 설립하지 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영체제에서 그것을 임대하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관리 감독하면서 창고를 하나 지금 관리 감독 전체 하려면 창고도 짓고 운송회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하에서 내가 관리 감독하에서 배송은 네가 좀 해 줘라 아니면 저온창고를 해 줘라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지.
  지금 전체적인 위탁 운영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 자체도 홍성군이 빠지고 민간한테 네가 다 해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홍성군이 관리 감독 이것을 빼지 않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병국 위원   
  위원장님, 이거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제를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심도 있게 토론하셨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 21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신구 대조표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을 텐데 우리한테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신구대조표가 없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전면 개정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신구대조표를 해서 이거 변경된 조례안을……
○축산과장 황성순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타 시군 지자체도 많이 운영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 산업 육성법도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관계에서……
이병국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제3조, 7조, 9조, 11조, 18조, 19조 이것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거하고 구 문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야 이것이 변경됐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보기도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에 9항이 신설됐으니까 이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신구대조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신구대조표를 해서 이것이 추가됐다 아니면 이것이 변경됐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3조에 9항이 승마 단체에 대해서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그전에는 당일로 됐었다고 그랬죠?
  휴장일이 1월 1일 하루하고 추석날, 그런데 전후로 3일씩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휴장일을 많이 늘렸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황성순   
  이것이 하다 보니까 설 전날이라든가 설 다음날은 관광객도 없고……
이병국 위원   
  어차피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열어도 별 수익성이라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황성순   
  예,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승마 체험객이 없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올렸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올린 게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병국 위원   
  그러면 먼저는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은 토·공휴일을 좀 올렸다, 금액을 좀 올린 거죠?
○축산과장 황성순   
  아니, 올린 것은 아니고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당초에 15,000원, 5만 원씩 했었는데 이거 하나로만 균일하게 됐었는데 이것을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맞게.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평일에 15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황성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장수 같은 데?
○축산과장 황성순   
  4대 자치단체가 비슷합니다.
  거기 비교해서 적용시켰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받고 있다는 우리 참고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비치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과 또 승마장 사용 및 이용 제한, 승마장의 사용료 이런 것은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장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회원제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과장님께서 회원 활성화시켜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 앞에 있는 터널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검토를 했는데 자연경관도 그렇지만 바닷바람이 차기 때문에 마방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쪽을 치라는 게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하시더라도 전면 부분, 주차장 부분, 그쪽 부분을 그 흙을 다 없애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우리가 해안도로를 다니면서 훤히 승마장이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바람은 저쪽에서 막아줘요.
  그쪽은 민간인 토지주가 있어요.
○축산과장 황성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앞에 우리 군유지가 조금 있어요.
  그거까지 역할을 해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반대해 가지고 그걸 심의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전면에 군유지하고 나머지 타 부지를 검토하셔야 돼.
  그래 가지고 전면 쪽은 전부 떠내 가지고 지금 속동전망대가 버스를 다 길에다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마장도 주차장이 부족해.
  이것을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성순   
  예.
○위원장 장재석   
  속동전망대나 승마장에 오는 손님들이 점심을 먹을 공간이 없어요.
  칼국수 하나 사먹을 데가 없다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풀어줄 수 있는, 이것도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앞으로 홍성군이 발전하려면 서부가 살아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항상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와 가지고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반드시 주차장을 해서 협의해서 매입해 가지고 저는 그런 계획을 우리 실장님도 다 알고 계신데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여기에 맞춰서 실천을 했으면……
○축산과장 황성순   
  금년도 활성화가 되면 마사회 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승마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면 단위, 결성면이나 서부면이나 은하면이나 결성면 같은 경우는 입학생이 두 명,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결성은 초등학교가 100년, 104년, 105년씩 되고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도 학생이 없어서 문을 2, 3년이면 닫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한번 우리 축산과장님도 학교 아이들 특성화 승마학교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저는 이걸 떠나서.
○축산과장 황성순   
  그래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지금 마사회에서 기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시간에 데리고 가려면 운반 차량이 안 돼 가지고 수송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축산과장 황성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황성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시 1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도시건축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숙지를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전문위원께서 저희가 부족된 부분을 분석이 잘 됐고요.
  그렇게 다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차후에 이상 없이 하고 이게 확실히 검토해서 문제성이 없으면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우리 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이 갔잖아요.
  예를 들어 조양문에서 축협까지 시범지역으로 해서 간판을 전부 정비했죠?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우리 예산이 지원됐죠?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때 관리를 그 사람들이 변경한다든가 거기 규정에 맞지 않게 돌출간판을 단다든가 이럴 경우에 규제 조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해서 나중에 뭐하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난립되지 않게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조에 보면 거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항을 뭣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궁극적으로 정비 시범구역도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별도 8조와 관련해서 자율관리협정을 통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깨끗하게 간판을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의로 자기들이 돌출간판을 낸다든가 또 변경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헌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만들면 미관상 안 좋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뜯어고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할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역사문화의 거리 거기를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거기는 임의 변경된 게 아니고 일부 조건을 완화시켰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한 건 없고 어떤 간판 표시 자체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군에서 허락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도 있지만 군에서도 사실은 왜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걸 또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는데 마음대로 시범거리가 너무 난립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일부 삽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죠?
  그래서 15조에 보면 군수는 1조도 있고, 2조, 3조 있잖아요.
  준수하고 사업발주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밑에 조항이나 어디다 지원을 받은 경우에 임의로 변경이나 탈·부착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저희가 별도로 만약에 시범구역으로 설정됐을 경우는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병국 위원   
  아니면 부칙이나 어디라도 그런 걸 명시할 수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 조건에 달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 조건으로 붙이면 충분하게……
이병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규칙 말고 부칙이라도 아니면 규약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계약할 경우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 줘야 나중에 다시 난립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것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3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태수   
  도시건축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발효가 됐었죠?
○도시건축과 김희천   
  2011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여건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죠?
  이것이 사실은 토지주나 분쟁이라든가 뭐를 더 없애기 위해서 보완 조치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주민들이나 토지 사용자들하고 분쟁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개정해서 더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다른 거 더 없죠?
  이게 완벽하게 더 보완조치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 김희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청취불능)……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시 36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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