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7일 (금) 14시 14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201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2.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2014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3월 말까지.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3월 말까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용역 설명회.
예,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용역 설명회.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좀 절차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으로 채택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지방법인 조례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돼야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된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은 왜 줬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필칭 맞는 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안 쭉 설명이 계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지금 조례안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는 제8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이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소속 직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의 성비 규정이 몇 %죠?
저는 좀 절차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으로 채택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지방법인 조례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돼야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된 상황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은 왜 줬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필칭 맞는 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례안 쭉 설명이 계셨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비강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지금 조례안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는 제8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이 부분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소속 직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의 성비 규정이 몇 %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7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서 평균으로 14.3%가 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이 7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서 평균으로 14.3%가 여성위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성기본법에는 40%까지 돼 있습니다.
여성기본법에는 40%까지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30%.
30%.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도적 완결성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는 제3조에 적용 범위 있죠.
제3조 적용 범위,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기존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구분을 30%로 일단은 할당하고 있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14.3%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3%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 풀의 제한이라든가 전문가 풀의 제한, 관심도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30%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나머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퍼센트를 40%로 최소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본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되면 그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역 발주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그런 배경 설명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12조부터 규정을 해 놓은 거 같아요.
12조에 도시기반시설, 13조에 공공이용시설, 14조에 주거단지, 그리고 15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여성 능력 개발, 가족 친화 마을 조성과 같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한두 가지만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12조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이 부분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이건 남성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13조 공공이용시설도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즉 여성이 대 남성 대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여성을 더 위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붙여서 마치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를 호도하고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여성과 관련된 호의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할 일 다했다라고 하면서 방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오히려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 함축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개념으로 다 배치를 해 놨고요.
제19조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공약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리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병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일반 공공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미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뭐할 수 있다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22조 구성이에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수많은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수가 보통 보면은 7명 내지 10명, 조금 많으면 열서너 명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30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인적 구성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성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부군수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군수가 직접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군수가 군을 대표해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부위원장이 대신 하고자 하는 얘긴지, 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그동안 부군수로 해 놨는지.
그런데 이것은 왜 군수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산을 그냥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부분을 굳이 규정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조례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시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조례안이 군수 발의로 제출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도적 완결성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면 본 조례는 제3조에 적용 범위 있죠.
제3조 적용 범위,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기존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구분을 30%로 일단은 할당하고 있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14.3%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3%라고 하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 풀의 제한이라든가 전문가 풀의 제한, 관심도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30%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나머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퍼센트를 40%로 최소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본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채택이 되면 그 후속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역 발주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그런 배경 설명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12조부터 규정을 해 놓은 거 같아요.
12조에 도시기반시설, 13조에 공공이용시설, 14조에 주거단지, 그리고 15조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여성 능력 개발, 가족 친화 마을 조성과 같은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한두 가지만 시간이 가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12조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이 부분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이건 남성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13조 공공이용시설도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즉 여성이 대 남성 대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당연한 것을 왜 여성을 더 위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붙여서 마치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를 호도하고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여성과 관련된 호의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할 일 다했다라고 하면서 방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오히려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 함축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냥 추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개념으로 다 배치를 해 놨고요.
제19조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공약에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리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병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일반 공공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미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뭐할 수 있다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22조 구성이에요.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수많은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수가 보통 보면은 7명 내지 10명, 조금 많으면 열서너 명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30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인적 구성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2항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성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부군수가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군수가 직접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군수가 군을 대표해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부위원장이 대신 하고자 하는 얘긴지, 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그동안 부군수로 해 놨는지.
그런데 이것은 왜 군수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산을 그냥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부분을 굳이 규정을 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조례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시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조례안이 군수 발의로 제출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조례는 용역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조례는 용역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납품 전후에 우리 홍성군 의견과 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고 그래서 최종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종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납품 전후에 우리 홍성군 의견과 내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고 그래서 최종 채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종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용역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관련해서 남녀가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항목을 여기다 삽입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그 사이에 하이힐이 끼여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팀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 관련해서 남녀가 별 차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항목을 여기다 삽입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그 사이에 하이힐이 끼여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도 정책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라고 그러죠.
그 하이힐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크리트 치는 거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아스콘 까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든 인도죠.
보도블록을 다시 싹 거둬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물론 새로 조성하는 이 보도블록 인도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땜방형, 저속한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정책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보통 보면 보도블록이라고 그러죠.
그 하이힐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크리트 치는 거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아스콘 까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잣대를 들이댄다면 모든 인도죠.
보도블록을 다시 싹 거둬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물론 새로 조성하는 이 보도블록 인도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땜방형, 저속한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아주 조그만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아주 조그만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 문제도 여성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로등을 좀 더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 문제도 여성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로등을 좀 더 설치를 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다녀도.
물론 다녀도.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을 굳이 성비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이 별도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여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전체적인 조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용역이 발주돼서 채택이 되면은 중간 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성비로 나눠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성이 별도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여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전체적인 조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용역이 발주돼서 채택이 되면은 중간 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최종 보고를 하죠. 3월 17일날.
최종 보고를 하죠. 3월 17일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고속도로에 가면은 남자화장실은 많아 가지고 금방금방 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화장실은 화장실이 적어 가지고 여성들이 바깥에서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고속도로에 가면은 남자화장실은 많아 가지고 금방금방 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성화장실은 화장실이 적어 가지고 여성들이 바깥에서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 사례, 예를 들어서요.
○부위원장 이두원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가 된다, 그리고 척이 된다, 뭐하는 척, 그러고 나서 손 놓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런 단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 즉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일단 발주된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더 참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물론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가 된다, 그리고 척이 된다, 뭐하는 척, 그러고 나서 손 놓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런 단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 즉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일단 발주된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더 참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물론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국가의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국가의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근본적인 배경은 유일하게 의원님 중에 여성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안도 주시고 또 이 여성친화도시가 최초로 설치된 곳이 전라도에 익산이죠.
익산시인데 이해숙 의원님하고 현장도 가서 익산시장도 만나고 또 현지 벤치마킹도 같이 하면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물론 법과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를 만듬으로써 또 내포 신도청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본적인 배경은 유일하게 의원님 중에 여성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안도 주시고 또 이 여성친화도시가 최초로 설치된 곳이 전라도에 익산이죠.
익산시인데 이해숙 의원님하고 현장도 가서 익산시장도 만나고 또 현지 벤치마킹도 같이 하면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물론 법과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를 만듬으로써 또 내포 신도청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응모해서 따와야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죠.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응모해서 따와야죠,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 조례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만든 것이 아니고 용역팀에서 이런 조례를 요렇게 만들어봐라 시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이 조례도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만든 것이 아니고 용역팀에서 이런 조례를 요렇게 만들어봐라 시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양성평등도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쓰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류에 맞게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양성평등도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쓰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류에 맞게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12조에서 19조까지 말씀을 주셨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보다는 우리 홍성군 행정에서 늘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이 조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12조에서 19조까지 말씀을 주셨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보다는 우리 홍성군 행정에서 늘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여성친화도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이 조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 부서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려고 하면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성군 행정이 아직까지는 칸막이가 없는 행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겠지만 과연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부서에서 이 주민복지과의 생각을 과연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협의체 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각 과에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각 과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 부서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려고 하면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성군 행정이 아직까지는 칸막이가 없는 행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겠지만 과연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부서에서 이 주민복지과의 생각을 과연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협의체 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각 과에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각 과에 이러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여기 9조에 보면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라는 요 조항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여성정책 담당부서로 군 주민복지과에 여성정책분야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여기 9조에 보면은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라는 요 조항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여성정책 담당부서로 군 주민복지과에 여성정책분야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상근 위원
부서가 설치돼야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아까 우리가 하이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인도를 개설할 때 그 과에 이러한 부분이 잘 접목이 되겠느냐.
우리 행정을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된다.
부서가 설치돼야 되겠지만 그 부서에서 아까 우리가 하이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인도를 개설할 때 그 과에 이러한 부분이 잘 접목이 되겠느냐.
우리 행정을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된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성정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 협조를 타 실과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여성정책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 협조를 타 실과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만 제도를 통해서 평등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사회 참여 조장, 균등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의 권익이나 사회 참여, 또 활동에 대한 편익 여러 가지를 꼭 도모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에 그런 생각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나 조례로 봤을 때 충분한 설득력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상근 위원 질의 시에 국가 정책이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어떤 기반 조성하는 데에 큰 상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사회 현상이 여성에 대한 균등을 주장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여성 사회 참여나 여성의 우월이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됐는데 그 사유서가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추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미첨부사유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주셨어요.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위원수당, 홍보 및 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여성친화도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예산이.
연간 계획을 하신, 사용하겠다고 지금 세워 놓으신 예산 몫을 보면은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사회의 형평을 이루기 위한 행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만 제도를 통해서 평등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사회 참여 조장, 균등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성의 권익이나 사회 참여, 또 활동에 대한 편익 여러 가지를 꼭 도모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에 그런 생각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나 조례로 봤을 때 충분한 설득력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상근 위원 질의 시에 국가 정책이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어떤 기반 조성하는 데에 큰 상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사회 현상이 여성에 대한 균등을 주장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여성 사회 참여나 여성의 우월이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됐는데 그 사유서가 연평균 1억 미만의 예산이 추정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미첨부사유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14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주셨어요.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위원수당, 홍보 및 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과연 여성친화도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예산이.
연간 계획을 하신, 사용하겠다고 지금 세워 놓으신 예산 몫을 보면은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사회의 형평을 이루기 위한 행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선 지금 우리 추세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여성이 50%를 넘고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겠고요.
또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전국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13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요건 아주 기본적인 교육비라든가 회의비, 또 서포티즈단 발대식 관련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추세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여성이 50%를 넘고 여성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겠고요.
또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전국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13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요건 아주 기본적인 교육비라든가 회의비, 또 서포티즈단 발대식 관련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이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여성 분야 관련된 예산이 23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분야 관련된 예산이 23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차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물론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는 속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교육계에 여성의 진출에 대해서 두드러진 현상이 보이고 있음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나 권익 신장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균형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 여성 스스로가 차별선에 놓여 있는 그런 형식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이 자체가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있으신지 여쭤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좋습니다.
차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물론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적 안전망 구축하는 속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복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교육계에 여성의 진출에 대해서 두드러진 현상이 보이고 있음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나 권익 신장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균형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 여성 스스로가 차별선에 놓여 있는 그런 형식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이 자체가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있으신지 여쭤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해서 말씀주신 거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3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도시로 선정이 되고 채택이 됐다라고 전제해 보자고요.
뭐가 틀려지나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해서 말씀주신 거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3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도시로 선정이 되고 채택이 됐다라고 전제해 보자고요.
뭐가 틀려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보면은 우리 도에 지정된 곳이 보령, 태안, 아산, 당진……
지금 보면은 우리 도에 지정된 곳이 보령, 태안, 아산, 당진……
○부위원장 이두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수치를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고요, 그리고 2백여 주요 국가 중에서 아랍 국가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도 되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미 기 선정된 13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과 하지 않고 있는 아직은 그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차별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건지.
사실상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언적 의미.
물론 과장님께서도 조례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없거든요.
보령시하고 홍성군 주요 정책 중에서 보령시가 홍성군보다 어떤 면에서 여성 정책 부분에서 앞서가는지 이게 사실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도대체 그 용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의 아이디어와 사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장님, 저는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찬동을 하고 인지하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의 채택 내용을 보고 납품 내용을 보고 그 용역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요 조례가 요번에 채택이 돼서 성립이 되면 용역 결과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 또 얼마 후에 개정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된 부분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수치를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고요, 그리고 2백여 주요 국가 중에서 아랍 국가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도 되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미 기 선정된 13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과 하지 않고 있는 아직은 그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차별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건지.
사실상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언적 의미.
물론 과장님께서도 조례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없거든요.
보령시하고 홍성군 주요 정책 중에서 보령시가 홍성군보다 어떤 면에서 여성 정책 부분에서 앞서가는지 이게 사실은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도대체 그 용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의 아이디어와 사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까 질의 시에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장님, 저는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찬동을 하고 인지하지만 일단은 용역 결과의 채택 내용을 보고 납품 내용을 보고 그 용역 내용 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 조례안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요 조례가 요번에 채택이 돼서 성립이 되면 용역 결과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 또 얼마 후에 개정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하고 다음 번 회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검토된 부분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용역 결과 검토 후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심사보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용역 결과 검토 후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심사보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근 위원
예,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두원 위원님과 과장님 간의 질의·답변 도중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확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나 크게 빠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성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하고 계신데 너무나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할 분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100분의 40분 이상은 30으로 줄이고 그 밑에 죄송합니다.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과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9조에서도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중 조성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맞다고 봐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집행부의 안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8조 여성 참여의 지분, 그 다음에 9조 요 문맥 요것만 조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예,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두원 위원님과 과장님 간의 질의·답변 도중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확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나 크게 빠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성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하고 계신데 너무나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할 분이 별로 없어서 결국은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100분의 40분 이상은 30으로 줄이고 그 밑에 죄송합니다.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 부분과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9조에서도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중 조성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맞다고 봐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집행부의 안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8조 여성 참여의 지분, 그 다음에 9조 요 문맥 요것만 조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각자의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용역 결과 검토 후에 제정하기를 원하면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각자의 다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용역 결과 검토 후에 제정하기를 원하면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0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으로부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이상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두원 위원으로부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0분의 30으로, 그리고 제9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0분의 30으로, 그리고 제9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상근 위원으로부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으로부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2항 중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를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조성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을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질문과 토론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기까지 집행부에서는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는 겁니까?
질문과 토론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기까지 집행부에서는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이 넘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점검을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획실을 거쳐서 의회로.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점검을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획실을 거쳐서 의회로.
○이상근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이 조례안이 넘어오는데요.
있지도 않은 동 청사라든지 동장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 조례안에 넣어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그런 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로 이 조례안이 넘어오는데요.
있지도 않은 동 청사라든지 동장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 조례안에 넣어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반증하는 그런 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동장 관계는 제가 정밀하게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면까지 있는데 그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동장 관계는 제가 정밀하게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면까지 있는데 그 문구를 조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수시로다가 과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소급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저희가 지방세로 넘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요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수시로다가 과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소급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저희가 지방세로 넘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요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기는 한데요.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두 조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위원장님.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기는 한데요.
지금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두 조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뀐 법률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되려면 요번 회기에 꼭 조례가 채택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바뀐 법률에 따라서 행정 처리가 되려면 요번 회기에 꼭 조례가 채택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6월 선거 이전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는 조항 조항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수정발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6월 선거 이전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는 조항 조항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수정발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를 벗어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도 옆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과장님, 제 말부터 들으시고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잠시 정회를 할 테니 그걸 판단하시고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양의 수정할 부분을 지금 검토보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도 옆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과장님, 제 말부터 들으시고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잠시 정회를 할 테니 그걸 판단하시고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준석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양의 수정할 부분을 지금 검토보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부위원장 이두원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실태조사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하고,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수정하고, 별표1 제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실태조사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하고,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수정하고, 별표1 제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 수정동의에 이상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실태조사,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하고,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수정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수정하고, 별표1 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원 위원님 수정동의에 이상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실태조사, 제2항 제3호 중 “제39조”를 “제37조”로 수정하고,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중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를 “영 제23조, 영 제29조 제1항 제7호, 영 제30조 제1항, 영 제32조 제3항, 영 제35조 제2항, 영 제38조 제1항 제25호, 영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로 수정하고, 별표1 1호 가목 중 “실·국장실”을 삭제하고, “동 청사”를 “읍·면 청사”로 수정하고, 별표1 1호 나목 상황실 중 “동장 수”를 “읍·면장 수”로 하여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오준석
(보고자료 별첨)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가격이오?
가격이오?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만 5,023원으로 나왔었는데요.
변경된 원인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필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위치가 얼마 안 되고 그때 당시 게이트볼 회장인 김산경 씨 소유 외 2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미국서 거주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단기간에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이트볼 회장과 협의해서 현재는 면사무소 앞 농협 뒤에 있는 그 토지를 토지주와 협의가 돼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 5,023원으로 나왔었는데요.
변경된 원인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필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위치가 얼마 안 되고 그때 당시 게이트볼 회장인 김산경 씨 소유 외 2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미국서 거주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단기간에 취득이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이트볼 회장과 협의해서 현재는 면사무소 앞 농협 뒤에 있는 그 토지를 토지주와 협의가 돼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이건 감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이건 감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건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건 5천만 원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죠.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돼 있는데요.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한 명을 감정가로 선정하고 토지주가 또 한 명을 선정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 보상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산 승인해 준 것이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확보돼 있는데요.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한 명을 감정가로 선정하고 토지주가 또 한 명을 선정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 보상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회에다가 요구했던 것이 5백 평 규모로 평당 1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그 현지 여건에 따라 약간 평수는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백 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회에다가 요구했던 것이 5백 평 규모로 평당 1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그 현지 여건에 따라 약간 평수는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백 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이두원
평수는 지금 1,652평방미터로서 당초에 1,533평방미터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고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평방미터당의 가격이 8천 원이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는가.
물론 이건 땅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7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은하면 주민들의 건축 시기에 대한 요구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평수는 지금 1,652평방미터로서 당초에 1,533평방미터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고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평방미터당의 가격이 8천 원이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는가.
물론 이건 땅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7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은하면 주민들의 건축 시기에 대한 요구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취득재산 내역을 한 것은 지금 공시지가 총액을 저희들이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 금액을 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취득재산 내역을 한 것은 지금 공시지가 총액을 저희들이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 금액을 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그중에 한 분이 미국서 거주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미국서 거주하고 계신대요.
그분이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된 사업이 또 계획이 변경된다는 자체는 미리 준비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점, 또 허술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예산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로 봐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행정 업무가 이렇게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고마운 마음으로 행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변경 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더, 매입비 같은 게 변경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된 사업이 또 계획이 변경된다는 자체는 미리 준비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점, 또 허술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예산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로 봐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행정 업무가 이렇게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고마운 마음으로 행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변경 과정 같은 것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 더, 매입비 같은 게 변경되고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두원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바로 길 옆 면사무소 붙어 있습니다.
바로 길 옆 면사무소 붙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
농협 토지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그 협의를 해 주기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협 토지가 있는데요.
농협에서 그 협의를 해 주기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우리가 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었을 때 부지의 용도가 시범포냐 아니면 거기 홍성 남장리에 야구장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야구장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져보고 추후에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남장리에 야구장이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고 1년 단위로 우리가 무상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시범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들었을 때 부지의 용도가 시범포냐 아니면 거기 홍성 남장리에 야구장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야구장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져보고 추후에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남장리에 야구장이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고 1년 단위로 우리가 무상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시범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감사합니다.
지난번 심사 시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검토 후에 또 추후를 보고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을 주셨고요.
이두원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심사 시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검토 후에 또 추후를 보고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을 주셨고요.
이두원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윤길선 소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차례의 시범포 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기회에 시범포가 만들어졌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잘하셔서 농업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윤길선 소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차례의 시범포 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기회에 시범포가 만들어졌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잘하셔서 농업에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