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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3월 7일 (금) 11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2.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완섭   
  사무직원 김완섭입니다.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4년 2월 28일에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을 위해서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할 때 그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홍성군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의원님들의 활동에 강령을 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7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에 대해서 면밀하게 1항, 2항을 제안하셨는데 2호에 보시면은 본인, 또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성군의회가 원 구성이 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에서 조그만 소도시에 생활을 하고 의정 활동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혈연관계가 분명하게 다분하게 연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군정 업무에 임하다 보면은 의원님들 열 분이 아무리 역할과 기능을 분담한다 해도 분명하게 행정 사항에 대해서 관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본인 관여, 직접적인 관여가 아닐지라도 가족 관계, 4촌 이내까지 관계가 안 된다는 업무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상 활동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세심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사유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근 의원   
  김정문 의원님 좋은 질문의 말씀 감사합니다.
  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속해서 어떠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의 가족이 그쪽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여기에 명시된 4촌이라든지 직계존속·비속 4촌 이내의 친족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동강령에 우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범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텐데 4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
이상근 의원   
  글쎄요, 이 문제는 일단은 범위가 4촌까지 조금 넓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행동강령 제정의 목적이 이권개입 방지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엄격한 제도가 성립됨으로써 사전에 불합리한 사안을 차단시키고자 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홍성군의회 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돼 있는 사항에 행정 업무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계시고 물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별, 기능별 다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9만 명 인구 중에 연결되지 않는 범위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연결보다 혈연관계에 의해서 이런 2항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뭔가 사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7조 끝부분에 보면은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의했는데 상임위원장 제외한 위원님들 세 분, 네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관계돼서 한 분, 두 분이 빠져나간다, 회피를 하신다 하면은 과연 그 상임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견해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이 의결의 정족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문 위원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근 의원   
  정족수 의결……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김정문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 참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의원님들의 활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의원 행동강령이지 않습니까, 의원?
  위원회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의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문제를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방안을 생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안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직계가족, 2항에 보면은 배우자 직계가족은 몰라도 4촌 이내의 친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답변 말씀은 안 듣고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상근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의원으로서 요 행동강령을 떠나서 어떤 지탄을 받을 사항이라든가 군민들한테 베풀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강령까지 정하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의원으로서 저도 자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행동강령을 쭉 보는데 사실 어느 하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이 그동안 해 왔던 거고 또한 어떤 윤리위원회라든가 강령이라든가 쭉 이 사항이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잘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행동강령까지 만들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요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한 제가 잘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행동강령으로 규제해야겠다는 사항으로 발의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8조라든가 이권개입 금지, 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조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규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5조 같은 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같은 건 당연히 있는 거고, 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같은 건 당연히 돼 있는 거고,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 규제가 있는 거고 이권개입 등의 금지 이거 행동강령에 안 정해도 다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5조, 6조, 7조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사항이 규정된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가 돼 있는 거고.
  특히 16조 같은 사항을 행동강령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금전 거래 등의 제한,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조 같은 경우에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이런 사항도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만들어놓고 그동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경조금품 수수를 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그거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 놓고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선거법에도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윤용관 위원   
  금품 수수 같은 거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도 다 앞에 것도 그렇고 금품 수수 같은 거 경조금도 전부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법에도 금지되고 있는 사항을 경조금품 수수는 관습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법을 제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과연 경조금품 하지 맙시다 의원님들이 행동강령으로 정해 놓고 내가 정해 놓은 법을 내가 안 지킨다는 사항은 사실 이건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걸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시점이 불과 90일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지방선거가.
  요 사항을 한 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새로 시작할 때 개원이 된다든가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지난번에 이두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동강령을 따로 제정하지 말고 윤리강령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금품 수수 등 이러한 부분은 윤리강령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지만 윤리강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이런 윤리강령의 내용이라고 본다고 하면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동강령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가 할 사항인데 모든 것이 타 법에서 다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행동할 수 있는 사항을 모델로 딱 짜깁기해 보태 가지고 요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든 건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사항은 다 기왕에 어떤 법으로든지 윤리강령이든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다.
  굳이 행동강령 안 만들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손으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위법할 우려성이 아니라 위법을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강령 조례안에 그러한 부분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윤용관 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권개입 등의 금지는 지금 단지 홍성군의회의 행동강령 안에 자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부패방지법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은 돼 있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지금 말씀대로 시행령도 다 돼 있고 시행규칙도 다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윤용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윤리강령 안에 이 이권개입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이권개입 등의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윤리강령 안에서는 어떤 구체적 행위 기준 없이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윤리강령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을 위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동강령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경조사에 금품 수수 17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근 의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다른 법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현실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금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동강령 안에 넣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어떤 의원께서 이 조례에 담긴 이런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법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돼 있든 없든 당연히 이 행동강령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가 아까 7조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시에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질문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답변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한적 사유를 지금 1항과 2항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전반적인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대해서 홍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업무별로 기능별로 별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나 군민을 상대할 때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로도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고 그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렇게 위원회에 가담을 했으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폭넓은 위원회 활동을 너무 이렇게 제도로 제한시켜 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너무 깊이 있는 민감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과 4촌 이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립을 시켜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내 자신이나 본인이 또 가족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인이 하는 거보다 더 많이 깊이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라고 제가 표현의 말씀 드리는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데 큰 도움과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의정 활동에 대한 제한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일단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목적이 의원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 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행동강령 제정의 목적은 의원의 청렴성, 이권개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표현할까요?
  의원을 어떤 이권에 노출되는 데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이런 제7조는 조항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설명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어떠한 사고나 어떤 지방 살림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갖고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표현, 경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시킬,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제한적 사유로 인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경험이 풍부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손실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그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신을 얘기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의결을 할 때만 회피해도 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의회 정원은 10명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은 곳은 7명에서부터 의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성군의회 의원은 상임위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분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의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반기 의회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총무위원회로 제 스스로가 요청해서 옮겼는데 스스로 요청해서 옮긴 이유는 제가 내포막걸리라고 하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산업건설위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관련된 예산 심의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 스스로가 총무위원회로 옮겼는데 문제는 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저는 농축산업을 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총무위원회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산과와 관련된 정책, 농수산과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정책 등 홍성군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전반의 정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총무 분과 소관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전에 거명했던 실과가 배석돼 있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떠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본 위원장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불과 3명 내지는 4명 정도 그리고 바쁜 와중에는 2명, 3명 정도가 참여하는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깐요.
  그러한 상임위원회 제도의 폐해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전체 의원이 전체 조례를 심의하고 전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그동안 개진했던 바가 있는데 아까 이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하면 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동강령과 관련된 상위법이 국가권익위원회죠.
  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 부분이 논란됐을 때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 조례와 행동강령 조례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장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예를 들어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조례죠.
  거기에 보면 제6조에 영리행위 제한 부분이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보면 1항은 의원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존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강령.
  2항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차명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없다.
  그리고 제3항 제2항의 친족 범위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항 의원이 법인체 형식의 영농단체의 임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3항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6조 제3항에 제2항의 친족 범위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민법은 8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부분에 있어서 2호 부분이죠.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민법은 8촌까지인데 여기서는 4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리강령 부분이 지금 제출해 주신 행동강령 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약화시켜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토론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드리거든요.
  이상근 의원님은 나가시고 우리끼리 토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동안 조례 제정에 일련의 과정에서 발의한 의원님이 자리를 비운 적은 없습니다.
  관례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질의 겸 토론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한 번, 위원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별지 서식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국내외 활동보고서, 외부 강의·회의 등 신고서, 영리행위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이와 같은 상당한 수준의 별지로 기록돼 있는 서식의 부분인데요.
  이제 이 소명서, 처리서, 신청서 이러한 것들의 제출 단위는 누구인지, 만약에 이것이 제출 단위가 의장일 경우에는 제출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이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일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일 경우에는 의회의 그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회, 그러니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를 감시 감독하는 구체적인 위원회로 또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와 같은 별지 서식의 종류만 보더라도 마치 의회 의원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려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법적 영역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사법적 법률에 의해서 그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와 행동강령 조례의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항을 적용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들어서 지난번에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부분하고 지금 발의해 주시고 계신 홍성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부분을 병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행동강령은 권익위법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을 겁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광역 단위는 경기도가 이 부분을 좀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몇 개 기초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아마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똑같은 사례, 지금 윤리강령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익 도모, 부당 압력 행사 금지 부분이 있고, 행동강령 부분에 있어서도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 5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데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두원   
  예.
이상근 의원   
  이두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윤리강령이라는 앞서서 제정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동강령이 의원의, 의회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거부…… 의원들 스스로가 어떤 거부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었는데 일단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에서는 현재 10개 시군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하나로 묶어야 좋지 않겠느냐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접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실제로 이 조례 통합이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회사무처들의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윤리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 행동강령 조례는 부패방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어서 제정 목적이 또 상이하고 또 법적 근거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보다는 윤리강령은 강령대로 이 의원 행동강령은 행동강령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의 부연 설명이 계셨습니다, 토론 중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이두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발의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품대로 늘 투명한 그런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성이 강조되는 홍성군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 있게 정직하게 바르게 규정대로 활용을 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또 이것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홍성군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이 이런 자료로 공개됨에 대해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을 좀 해 보셨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부적절하게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받고 있고 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요구하시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신분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활동에서 낱낱이 보여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적 문제, 권한적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뭔가 보완 조치라든가 1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근 의원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김정문 위원님 걱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에서 1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구분해서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의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는 어떤 의원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위원   
  예.
이상근 의원   
  저는 이제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다, 뭐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의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조항을 만드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정직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4조를 명시해 놓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하면은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를 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얼마를 사용했는가를 공개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공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근 의원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의원도 개인인데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다.
  그런 침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답변 말씀대로 투명성, 또 올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국한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맞추시다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카메라 설치했는데 이것이 범죄 예방이나 여러 가지 인권적인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설치하느냐 마느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얼마를 연간 사용했다, 올바르게 사용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이건 사생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한 번 생각을 깊이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근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군민들한테 보여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내져도 그것은 사생활 침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사적인 일로 어떤 지인들이나 기타 분들과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은 사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홍성군의회 업무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만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사적인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공개의 범위를 확정하셔서, 물론 상임위원장이 누구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이 누구다, 의장님이 누구시다, 부의장이 누구시다라는 것은 군민이 다 아는 사안이죠.
  그러면 공개 범위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신다 하면은.
이상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부의장이면 부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분명히 업무 추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굳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소유자가 업무 때문에 썼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며칟날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집행했고 어디에서 얼마를 집행했다 이런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공개되어지면 김정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문 위원   
  올바르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자가 아무리 올바르게 사용을 했다 해도 공개를 한다는 자체는 보는 분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신뢰와 투명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겠죠.
김정문 위원   
  지금 사용 제한에 대해서 4조에 보면 뭐 친목, 3호에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친목회, 동호회, 뭐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각종 회비를, 뭐 회비를 제한한 거잖아요.
이상근 의원   
  업무추진비로 회비를 낼 수가 없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이상근 의원   
  예, 당연한 거죠.
김정문 위원   
  의정 활동 하면서 또 어떤 직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에 그……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식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상근 의원   
  그렇죠.
김정문 위원   
  식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사회단체 활동과 또 의정 활동 중에 이러한, 사회단체 쪽이 아니고 의정 활동 중에 발생되는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수증을 제출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영수증 제출할 때 어느 분과 몇 분과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영수증에 기입을 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공개를 한다 하면은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세세한 내용이 다 자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의정 활동상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의 범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셨지만 이것이 분명히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하고 또 이렇게 추진비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도를 만드시면서 꼭 공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제1항 30일 이내로 홍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해서 주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제1항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위원님 의견부터 먼저 말씀 듣고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 좀 꺼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큰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와라, 지역구 의원 와라, 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원 와라 해서 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 담당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 이렇게 모여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다가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단 말이죠.
  공무원이 그 밥값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밥값을 냈을 경우에는 그 회의의 성격이 홍성군의 예산을 반영하라든가 아니면 청탁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민간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으면, 그렇다고 따로따로 헤어져 가지고 밥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고요.
  밥을 얻어먹으면 그때부터 민간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곤란해 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것을 30일 내로 공개를 한다고 본다면 상대방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개의 의미가.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아직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일과 관련해서 누구와 회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그 교통비를 썼고 식사를 했다 하면은 업무 집행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나름대로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될 성격의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행동강령 조례 부분과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통과시킨 그 행동강령 부분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례가 상당히 세밀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방금 윤용관 위원님으로부터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를 동의해 주셨거든요.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찬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 문제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 제약적이고 또 그걸 설명하려면은 힘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공개하다 보면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카드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요.
  공개적으로 할 거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역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거 같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사적인 행위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어디 식당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몇 군데서 먹는 것까지 다 밝혀진다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이두원   
  장재석 위원님 지금 말씀의 요지가 윤용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의 동의와 장재석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 직원한테 의견을 구해야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6대 관련된 조례 심의가 마지막이죠?
○사무직원 김완섭   
  예.
○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6대 임기가 6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6월 말 안에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단 말이에요.
  또 소집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제7대 의회에서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상근 의원님께서 당연히 당선되셔서 7대 의회에서도 활동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설명할 의원님이, 발의한 의원님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조례도 그렇고 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발의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도 지금 보류가 됐는데 요번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소멸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문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거는 나중 문제고.
○위원장 이두원   
  나중의 문제가 아니고.
윤용관 위원   
  보류시켜 놓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두원   
  회기 종료가 끝나면 그건 폐기 처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근 의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이두원   
  이미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이상근 의원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한 번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저도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견을 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윤용관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었고 장재석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됐는데 지금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상근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정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1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 조례안이 무색해 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이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의원의 사생활이 낱낱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왜 누구와 사용했는지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우리 홍성군의 군수님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의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요구해야 할 우리 의회가 집행부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고 심의해 주신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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