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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월 20일 (월) 10시 56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 당위성은 인정이 되고요.
  제2장 제4조를 보면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때, 이런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 제2항 2호, 3호에 보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될 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1호를 보면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내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다는 사항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범위가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저희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대규모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일시적으로 예상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대규모라는 것이 적어도 어느 선 이상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너무 포괄적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규모 태풍, 폭설, 지진, 해일 이런 사항이 대규모 태풍 같으면 어느 정도 이상 바람이라든가, 폭설 몇 ㎝ 이상이라든가.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시속이나 기압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텐데 태풍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대부분 대규모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황 판단 회의를 실·과장들, 해당되는 과가 있어요. 건설과, 경제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고서 하는 거보다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토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8호에 보면 그밖에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대규모라는 사항을 명시 안 해도,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통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인명피해만 해당이 되지 우리 홍성군 같은 데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예를 들어 그전마냥 구제역이 나타났다든지, 또 지금 AI 조류독감이라든지 발생됐다든가 할 적에는 이런 통제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재난으로 봐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8호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도 아까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규모 공장 같은 거, 가스 폭발이라든가, 유류 폭발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군은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 재난 재해 그것도 여기에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대규모, 그밖에 재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포함이 된다면 뭐……
○위원장 장재석   
  거기 6호에 보면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또는 법정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죠.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주로 재난이라면 우리 인간을 보는 거냐 아니면 이쪽에는 가축 같은 동물도 다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AI도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럼 지금 전라도에서 AI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부의 판단은 익혀서 섭취하면 괜찮다.
  그런데 인체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조례로 이게 설치되면 그런 문제점도 대두돼 가지고 설치·운영할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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