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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7월 29일 (월) 13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1.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1.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필성   
  지난번 회기에 유보되었던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강력히 본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또 부결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유보로서 다시 한 번 개정내용이나 좀 더 수정내용이 있을 경우 그 수정내용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수정내용이 올 때는 그 수정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서 유보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내용이라고 지금 제시한 것은 이것이 무슨 건설부에서 다시 수정내용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관리계장 이종욱   
  예, 아닙니다.
전용상 위원   
  자체에서 대략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수정내용이 됐습니다.
  여기 수정내용을 보면 당초 조례에 제한하는 내용의 숙박접객업, 숙박업, 관광업 등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식품접객업소는 제한하지 않고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소만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우리 군이 지역 내에 대형 호화 식당이 들어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런 것은 저희가 봐도 그런 것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수정 내용에 대략 여기 내용을 보면 조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는 수정내용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장을 몇 가지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우리 홍성군의 농민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아주 우선 요즘 흔히 매스컴에서도 이 규제 제한으로 인한 재산 침해다, 농촌재산 침해니.
  농민재산 침해의 우선 첫째 목적이 여기에 있고, 두 번째로는 본 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군민의 자유권 침해와 집행권 관청의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의 어떤 특수권력 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 수정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여기 4조 2항에 보면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주민이나 농민들은 정서함양이 결여된다고 여기는 핑계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정서가 결여될 아무 이유가 본인은 특별하게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홍성지방은 현재 법령으로도 호화 숙박업이나 이것은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호화숙박업이라 함은 호텔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홍성은 관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화 숙박시설은 현재 법령으로도 시설을 못하는 지역이다.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신문에 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토지 규제 제한 우리 이런 문제가 거론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갖고 왔는데 엊그제 7월 26일자 신문에도 그 경향신문이나 대전신문을 보면 지금 타 지방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경제자립도가 저렴한 것으로 인해서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민간자본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유도하고 최하위에 지금 지방자립도가 되고 있는 홍성군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군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제한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이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도 없이 이것은 하나의 제가 얘기했듯이 재산권 침해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서울 도시권도 과거에는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억제 규제를 했다가 근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외지로 전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해서 전부가 개방화 해서 공장 시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법규로도 얼마든지 이게 환경오염이나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자꾸 세 번이나 다시 3차에 걸쳐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것이 어딘가 상부의 지시에만 따랐지, 홍성 우리 지방이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공문에 따라서만 제시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아주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전국 각지 지방자치에서 준농림지역 규제에 얼마나 반발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에서 대담자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농촌의 농민들이 의기소침해서 여관 근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농사지을 의욕이 없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요즘 흔히 중앙건설부에서 한번 어떤 의제를 내놓고서 이걸 관철시킬려고 하니까 하나의 순간적 가상적 논리로서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여기 주간홍성에도 반대와 찬성과의 투고에 의해서 홍성군민 농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격려의 전화도 왔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와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에 제약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여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절대로 이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전용상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이 우리가 이걸 두 번씩이나 유보를 시켰었는데 담당과에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수정내용이 불충분하다 그거 갖고는 안되겠다 또 호화 숙박업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우리지역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는 오히려 완화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억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부결처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2차에 걸쳐 이 안건이 보류가 되면서 사실상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간에 주민들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이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행위규제를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규제를 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 하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금 농촌에 사실상 숙박업이나 음식점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토지는 이미 투기꾼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설이 농촌까지 들어와 있을 때 사실상 지금 가뜩이나 청소년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된다.
  숙박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이 지금 물론 숙박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남녀의 러브호텔로 사실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녀가 드나든다 할 때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대두되고 또 아까 전용상 위원님께서 농촌사람이 사기저하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요즘 농번기에 농촌에서 정말 땀흘려가면서 일할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여관을 들어가는 걸 본다고 할 때 사실상 사기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민이 어떻게 거기에 한번이나 가본다는 이런 생각조차 해볼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을 볼 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검토한 결과 이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를 않는 것보다는 득이 되겠다.
  농촌 사람들의 정서문제 표현을 러브호텔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그런 식으로 여관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관, 숙박업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대형음식점이나 숙박업 시설 같은 것이 됐을 때 사기문제가 되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 같은 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준농림지역을 사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재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촌 국토개발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역에도 관광개발이다 또는 모든 그러한 개발 여건을 지금 장기적인 계획 이러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지역을 자연보존지역이다, 또 무슨 농림진흥지역이다, 또 취락구조개선사업 지역이다, 또 뭐다뭐다 해서 전부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규제에 얽매어서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홍성으로 볼 적에 서부 같은 곳은 자원이 관광개발 자원이 상당히 이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 세수수익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을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보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묶어서 자연보존환경관리청이 금강환경 관리청에서 지금 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줘 가지고 용역을 줘서 지금 하나가 현재로서는 취락개선사업지구라고 또 이렇게 묶어놔서 많은 민자유치를 해서 몇 백 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투자해서 개발할려고 하다 지금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자꾸 갖다가 만들어놔서 묶어놔 가지고 소위 집행 행정부에서 묶어놓는 것에만 급급하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좀 군의 소득이 군정의 수익사업이 더욱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러한 규제가 있음으로써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규제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필성   
  이용학 위원님도 반대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 전에 수정내용에 대해서 조금 건설과장님 어디 갔어요?
○관리계장 이종욱   
  예,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수정내용에 대해서 계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주요골자를 보면 교육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자연환경 보존, 관광자원 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업소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말이죠 군에서 이런 지역이 어디어디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설 억제를 해야 될 지역이 여기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무슨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관리계장 이종욱   
  그것은 개략적으로 한번 조사는 했었는데 대개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학교 주변 정도로 이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고시지역을 조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된 주민들의 이해관계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을 고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물론 그 말씀도 좋은데 제 생각 같으면은 사전에 이 지역 이 지역은 규제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지역만큼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것이 반대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처리가 반대가 됐으면 교육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시설 허가를 꼭 해줘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수정내용이 아까 전용상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수정내용 골자가 뭡니까?
  그걸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관리계장 이종욱   
  예, 당초의 조례에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를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두 가지를 제한 범위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성지방에는 아직까지는 호화대형 음식점이 들어설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그래서 숙박업소만 제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음식점은 뭐 아무래도 준농림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숙박업소만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수정해서 ……
○위원장 황필성   
  숙박업소만 제한하는 걸로 수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아까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라고 하는 것은 호텔, 이 호텔 같은 것은 어차피 이 지역에는 못 짓는다 대형 호텔 ……
○관리계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렇다면 소형 숙박업소를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될 텐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4조 1항 지금 여론조사해서 아까 읍·면에 조사한 것도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내용은 그런 건데 이것은 학교주변 정화법에 보면 학교주변에서 200미터 내는 말이죠 이것은 학교주변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군청에 허가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정화위원들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형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도시계획법에 학교주변 지역이라는게 책정된 곳이 있어요. 그렇죠?
○관리계장 이종욱   
  예.
전용상 위원   
  여고 같은 곳은 굉장히 퍼센트를 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이러한 청소년이 정서함양에 문제가 되는 허가나 이런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건축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입는 지역 이런 데 이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우리 가장 인구가 많이 다니는 도심권에 지금 우리가 농촌에 친목계를 하더라도 동네에서 않습니다.
  전부가 저녁 먹으러도 시내 나와서 여관주변, 음식점, 상가나 이런 곳으로 많이 모이는 음식점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농촌지역 농사꾼 토지 묶어서 이게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치가 맞지 않고,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고 내가 한번 질문하니까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지역개발에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때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은 여기 군에서 내적으로라도 있으면 건설과나 이 건축허가나 이거 할 때 얼마든지 이것은 제한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기타 명승사적지나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존, 관광자원 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시설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게 홍성이 지금 명승고적이나 사적지나 이게 유원지라고 하는 데는 어느 지역이고 이 유원지는 관광객이 오면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도록 하고, 홍성도 또 이 명승지나 오면 홍성에 와서 온천도 있고 이러니까 하루저녁 자고서 가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덕산 근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지역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공원지역으로 다 묶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용운 동상 주변이라든지 또 지금 의사총 주변이라든지 이게 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지 우리가 명승고적 쉽게 얘기한다고 할 때 한용운 생가지나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에다 여관 지라고 해도 지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네 가지가 이것은 하나의 개정을 뭔가 개선된 것을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략만 한 것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리 해당되는 내용이 안 된다.
  그 다음 2번에 군수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이것은 군청에서 관리권자만 힘을 쥐고 있겠다는 내용이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토지 소유주 농민은 정말 여기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러한 독소조항에 이런 것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우리 농민들 아까 최경식 위원님은 투기꾼이 다 땅샀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 소수이지 지금 아직도 부모 대대로 내려오는 소유자가 많지 어떻게 해서 투기꾼이 산 땅이 많습니까?
  그렇게 보고서 간단한 표현들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아주 집요하게 이것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그 우리 임시회에서나 여기에서 듣고도 이걸 관철시킬려고 할 때 이건 상부지시에 의해서만이 하나에 너희 왜 이걸 무능해서 관철 못시켰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9개 군이 전부 부결을 했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현재 급속도로 발전돼서 정말 계획발전이 어려운 천안이나 온양시나 이런 곳은 했지만 지금 농촌군은 전부다 부결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시고 제 주장에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두 번씩 유보를 시킬 때 장·단점은 있다 해서 유보를 시키는데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4개항 예를 들어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4개항이 들어있는데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어차피 200미터 안쪽은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법이 아녀도 또 다른 것도 그런 규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4개항 이런 데에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군의원들이 규제를 하지 말아라 하고 찬성한 것처럼 부결시킨 것처럼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전에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런 지역은 규제가 이미 되어 있고, 그 규제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반대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그래서 이게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두 번씩이나 유보를 하고, 나름대로 주민과 대화도 해보시고 상당히 많은 여론청취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혹여 뭐 백이면 다 만나서 들었으면 찬반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질문해 본 사람중에 어떤 사람은 반대의사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가부를 결정을 해주셨으면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예, 전용상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반대의사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찬·반론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나는 굉장히 공직자들에게 아쉬움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디어디 지적을 해서 그것을 승인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안을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게 할려면 실지 현장에 뛰는 공직자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만 이런 것도 승인해 주면 만약에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했다 하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을 탁상행정을 해요.
  그냥 앉아서 얼마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탁상행정을 해서 그래요.
  중학교 운동장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지나갔거든.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게 중학교 운동장 가운데 왜 도시계획선이 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탁상에 앉아서 도면 갖다 놓고 그린 거요.
  쭉쭉 그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선이 중학교 운동장 가운데로 된 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을 수정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홍성군에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안을 수정안을 이렇게 내놨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계장 이종욱   
  그것은 고시를 할 때 그때 조사를 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다 해줬을 때 한다는 얘기는 칼자루는 누가 쥐었어요.
  우리는 이미 승인해 줬으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란 말이오.
  그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지 자기네 나름대로 앉아서 필요한 지역 여기 필요하다, 여기 필요하지 않다 묶어야 한다, 묶을 필요가 없다는 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문제다 얘기요.
  이런 것을 더 소상히 할려면 아까 계장님께서 뭐 읍·면에서 조사된 뭐로 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몸담고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조사해도 되는 거요.
○관리계장 이종욱   
  사전에 예비조사는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한 게 있으면 왜 그런 걸 제시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숨겨두는 것이 그게 문제라구, 사전에 예비조사를 했으면 예비조사한 내용을 의회에 오면 설명을 해 줘야죠 이걸 그런 것을 묻어두고 나중에 가서 승인해 주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니까 칼자루 쥐고 마음대로 내두르면 피해자는 순수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외지에서 투기하기 위해서 땅 사놓은 사람,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자기네 지역 저기 하는 것은 풀어서라도 뭘 하려고 한다 얘기요.
  그러면 말 못하고 피땀흘리는 농촌 농민들만 저기하는 거요.
  나는 제일 아쉬운 것이 내가 의회 진출해서 제일 아쉬운 것이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는 이런 뭐 안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엄연히 지방화 시대인데 왜 상급기관에 건의 못해요.
  이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거지 건의해서 자꾸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고칠 사항은 고쳐야지 말이죠.
  위에서 내려보내면 그냥 받아들여서 여기서 소화시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요.
  그게 그럼 기초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엄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줘야죠.
  그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지 언제 나왔어요.
  이것이 그런 것이 바로 아쉬운 겁니다.
  지금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거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군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타당했다 100%는 없죠 100%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70%나 65%나 80%나 군민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찬성을 했다든지 반대를 했다든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부의장님 말씀을 이 행정 당국에서는 정말 교훈삼고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전용상 위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용학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께서 재청, 삼청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경식 위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검토할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속결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지로 기초조사 한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 설명을 해 주고 이러이런 지역이다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내용을 의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부결했던 우리가 가결했든지 간에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주장대로 자기네 안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좋다 또 부결시키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르다 이렇게 인정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것은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질의를 했던 규제지역 규제지역을 그럼 어디어디다 해서 명시를 해 봤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략 조사한 것이 있다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것을 다시 듣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일단 또 보류를 하고 다시 또 그 규제지역을 우리가 보고 다시 결정을 하자는 말씀인지 어떻게……
유영우 위원   
  지금은.
○위원장 황필성   
  유보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우 위원   
  당장은 갖다 우리가 금방 속단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 또 홍성군민에 큰 잘못하면 영향을 주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에게 득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을 기한다고 보면 기간을 가지고, 다시 유보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사실 부결시키자는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초조사한 것이 있다고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뭐 금방 급한 이런 뭐는 아닌 것 같으니까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이 문제를 수차 다뤄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온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뭐가 있어요?
○관리계장 이종욱   
  저희 생각은요 처음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
전용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걸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꼭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 뭔가 구상해서 하는건지.
○관리계장 이종욱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온 내용이지만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
전용석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부결시켜도 충분히 접객업소를 짓고 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엄청히 많이 있어요.
  아까 전용상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항은 사실 기초조사한다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고 자기네끼리 앉아서 따진 사항이고 제대로 일을 할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공청회라든가 무슨 설문지를 해 가지고 설문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릴 때 여기에 첨부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풀려서 되는 사항이고, 이 조례를 통과를 안시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고, 다른 사항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농촌지역에 음식점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접객업소를 지을 수 있는 그 해당이 안되는 지역은 이미 참 외지 사람들이 다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한다 보면 군 행정에서 뭔가 예전에 하던 관료적인 사항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 또 보류하는 것보다는 부결시키고 뭔가 새로운 안을 수정을 한다든가 뭔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용석 위원님은 부결 쪽으로 부결을 말씀하셨고 ……
전용상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위원   
  다시 또 유보를 하자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세 번째나 올라있는 사항을 심층 깊게 지난번 간담회 때 이 사항이 다시 이번에 상정을 한다고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층깊게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사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자꾸 유보해서 뭘 또 한번 더 해 와라 이런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회기에 이 문제는 저는 부결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그런데 제 생각은 말이죠, 위원장 생각은 유 부의장님 말씀을 생각을 해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느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디어디 지역만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는 규제해도 괜찮겠다 거기는 어차피 규제할 자리고 거기는 규제할 필요가 꼭 있는 자리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만 규제하고 다른 데는 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아 거기는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규제할 자리더라 그러면 괜찮겠다 그렇게 했으면 잘됐다 다른 데는 규제를 않고 거기만 규제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용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현행법으로 학교에서 몇 m 이상은 안 된다 뭐 농림지역은 안 된다 뭐 다 있단 말이오.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이 건설과에서 그 자료가 안 올라와도 이미 다 돼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입씨름하고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은 하는지 몰라도 그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가져와도 보나마나예요.
  기본법 가지고 충분히 규제가 되는데 뭐 쓸데없이 자꾸만.
○위원장 황필성   
  예, 됐어요.
  그것은 좀 속단된 말씀이고 그것은 군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놓고 해 가지고 올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 볼 일이지 이미 돼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좀 속단된 말씀 같고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미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각자 타당성있는 말씀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죠.
  더 이상 토론을 중단하시고 정하십시다.
○위원장 황필성   
  예, 좋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자 그 말씀인데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안은 이미 네 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부결안에서부터 뭐 거수로 하시죠?
○위원장 황필성   
  거수로요?
박성호 위원   
  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 가지고 말씀 안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유보안, 찬성, 반대안 이렇게 들어왔는데 순서를.
박성호 위원   
  순서는 제일 나중에 해 두는 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보통 쪽지를 돌린다든지 해서 유보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써서 내는 것으로 할까요?
전용상 위원   
  거수로 해요.
○부의장 유영우   
  유보, 찬성, 반대 예를 들어서 부결 뭐 찬성하는 쪽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이런데 사실은 지금 부결시키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 안을 의견을 보면은 타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당연히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가상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은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쯤 이게 다시 또 올라오게 되죠?
  올라올 수 있는.
○전문위원 이명복   
  최소한도 준비기간을 거치자면 14일 정도.
○부의장 유영우   
  왜냐면 이게 조선일보 7월 27일자에서 봤는데 보은군이 말이에요 보은군이 이게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 이게 다시 저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사숙고해야지 않느냐 너무 속단하는 것은 저거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저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다음에 지금 부결시켜도 다음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게 해서 좀더 매끄러운 것을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을 주사를 해서 어느 지역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하고 어떤 지역은 뭐 규제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적에는 우리가 또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는 유보라는 것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상한 생각으로 저거할는지 몰라도 찬성이나 유보나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위원님들 중에서 당연히 위원님들 다수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수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쪽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우리가 조선일보 7월 27일자를 보니까 보은군 같은 경우도 부결시켰던 안이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또 다시 올라왔을 적에는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유보한다는 것이 이미지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냐면 검토해야 하는 기간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부결시키면 이 안이 다시 상정할 수 없다 하면은 부결시켜 버리고 말 수도 있죠.
전용상 위원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는 왜 우리가 모양새가 또 그렇고 지금 세 번째 유보로 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를 놓고서 연구들을 우리 스스로 군청에서는 뭐 조사해서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층깊게 관심 갖고 좀 연구 안했다는 얘기도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것을 부결했다가도 정말 자체적으로 이것이 건설부의 어떤 건교부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홍성군에 꼭 필요로 한 것을 규제를 하지 않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 필요로 할 때는 다시 어떤 조례의 상정을 받아들여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한 회에 한번 상정한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유보를 하고 또 다음에 논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 유보를 했다고 해서 문제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규제지역을 어디어디에만 규제를 하겠다 해서 가져온 걸 보고서 하자는 말씀이었었는데 이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묻는 것은 제 위원장 생각은 말이죠 찬성을 O, 반대는 ×, 유보는 유보, 유보는 한글로 유보로 써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O, 부결을 하겠다 하시는 사람은 ×, 유보해서 군에서 다시 해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유보하자는 사람은 유보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표위원은 편의상 사무과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투표시작)

(14시 26분 투표종료)

(계                표)

  
○위원장 황필성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여섯, 유보가 둘, 찬성이 하나 이렇게 해서 부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8분)

  
○위원장 황필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2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종전의 재무분야를 세무와 회계분야로 분리하고, 사회분야와 가정복지분야를 사회복지분야로 통합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기구 및 직제의 개편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실과별로 재조정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확대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용석 위원   
  이게 본래에도 말로만 읍면했지 사실 이게 해놔도 군에서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이거 이 사람 좀 이렇게 해주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할 건데 뭐 굳이 이걸 그렇게 장난치나 모르겠네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오.
  군수나 부군수가 내무과장니 이거 다 집안애고 내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놈인데 이것 좀 재무계장 좀 시켜줘, 사람 괜찮으니까 총무계장 시켜주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오.
○내무과장 이규용   
  자기 권한을 못 찾는 거죠.
전용석 위원   
  못 찾는 게 아니라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내무과장이 다 물 말아 먹는데 찾을 방법이 있나.
  찾을 방법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니오.
최경식 위원   
  권한주는 게 낫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는.
전용석 위원   
  문서만 받아두지 사실 실제 권한이 하나도 없다니까.
최경식 위원   
  없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나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조항은 숫제 없는 게 낫지 않느냐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이명복   
  앞으로 지키는가를 위원님께서 잘 관찰해 보세요.
○위원장 황필성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말이죠 그간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이 권한 이양이 된 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위임은 이미 다 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황필성   
  위임된 사항은 뭐하러 여기다 또 다시 된 내용만 해 와야지 그간에 된 사항이 오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이렇게 넣어줘야 과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편성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내 읍면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한 사항인데.
○위원장 황필성   
  그리고 말이죠 14~13은 문서의 보관 및 폐기, 단 폐기에 있어서 군수에게 사전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위임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그런 내용이.
  회계분야 6번 지정 공공시설 개설의 임대차 계약은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사전 승인을 받아라 사전보고 해라 하는 내용은 위임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임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전 보고하고 뭐할 바에야 여기다 차라리 넣질 말든가.
  그리고 회계분야 2번 영달된 예산 범위 안에서 건설공사 집행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그러면 금액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면에 영달된 예산은 면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긴지.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 1억짜리였든 얼마짜리였든 규제를 않겠다, 군에서 않겠다.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은.
○위원장 황필성   
  전에는 2천만 원 이하만 읍면장해라, 2천만 원 넘어가는 건 군에서 발주하고 그런데 지금은 면에 영달된 것은 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은 면에 배정된 사항은 면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전부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도 1억 이상 넘긴 것을 입찰 봐서 한 ……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그것은 군예산에 세워있는 것은 군에서 했고 읍면에 서있는 것은 읍면에서 다 했어요.
이대영 위원   
  읍면에는 큰 액수가 없잖아요.
전용상 위원   
  사업자 선정은 읍면장이 다 했잖아?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상 위원   
  그게 금액한도는 얼마나?
○내무과장 이규용   
  전에는 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젠 저희로서는 한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부실하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읍면장이 책임져야죠.
전용상 위원   
  읍면장이 책임지는 겨?
○내무과장 이규용   
  예, 집행자가.
○위원장 황필성   
  전에는 규제를 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에는 규제했었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그런데 앞으로는 읍면에 떨어진 것은 읍면장이 한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는 뭐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자꾸 권한을 말이오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완화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다양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러한 이 시점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이 서비스를 못 얻는 실정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하면서 보완한 데 대한 교육을 더 좀 확실히 해서 민원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끔 그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앞으로 저희 역시도 앞으로 교육시에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사업소 정원이 15명이었으나 앞으로는 20명을 증가하여 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원승인에 따른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 한 명과 6급 둘, 7급 넷, 8급 넷, 9급 둘, 기능직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효율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내무과장님 말이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요청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직원 20명에 대해서 업무분장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만들었어요?
  이것은 거기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무과장 이규용   
  화공직이 뭐하고……
전용상 위원   
  예, 그것을 내가 해 달라고 했었지.
  말하자면 여기에도 먼저번에 소장이 분담해야 할 내용이 있고 관리계장이 해야 할 그런 내용 물론 통괄해서 말하면 되지만 이 밑에 쭉 있는 7급이니 무슨 8급이니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게 뭐가 예를 들어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 뭐는 무엇을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가서 아무것이나 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관리계와 시설계로 나눠서 관리계에 있는 사람은 이 업무 내용대로 소내 행정기획 및 조정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뭐 소내 복무단속, 예산운영 및 관서운영, 비품 및 소모품 관리 기타 소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서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구요.
○위원장 황필성   
  내무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고,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5급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6급 둘은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 말씀 질의하신 거죠?
전용상 위원   
  예.
○위원장 황필성   
  그것을 세부 사항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실 테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사실상 저희로써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알진 못하고 있고, 인제 직제관장할 축산폐수처리장의 소장으로서의 개인에게 부여하는 임무라든지 여기 저희 제도상으로써 분장요구로서 이렇게 권장을 한다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여기서 제가로서는 예를 들어 화공직은 ……
○위원장 황필성   
  그러면은 화공직이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대략은 알 수 있죠.
  화공직은 거기에 화공 업무면 약품을 투약해서 분석을 하고 또 희석을 하고 뭐 이러한 일을 하고.
○위원장 황필성   
  그러니까 전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전용상 위원   
  그리고 왜 질의를 했냐면 지난번에 23명을 요청했는데도.
○내무과장 이규용   
  24명.
전용상 위원   
  24명인데 20명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화공약품을 타서 풀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학술적인 그런 면도 필요로 하겠지마는 거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정말 참 열심히 물론 근무는 하겠지마는 뭐 인원만 잔뜩 배정을 해 갖고 우리 열악한 군비지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것보다 더 이상 넣어야 하겠지마는 우리 군의원으로서는 그래도 거기에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 할 때도 누구는 정말 열심히 한다, 뭐 인원을 뭐 한다, 이런 것은 좀 기초적으로 처음 생기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관리계와 시설운영계 두 개로 나누고 이런 건 물론 역할분담이야 하겠지마는 이게 화공과 말하자면은 뭐 토목주사보 뭐 행정서기, 환경 이렇게 화공 또 서기는 뭐고 이렇게 이런 것이 서기보는 뭐고, 서기는 뭐고 이런 문제가 서기 하나만 두어도 서기보 안두어도 될 일을 서기 두고, 서기보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번 그때도 서류를 갖춰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간 이 문제는 한번 인원배정을 해놓으면 계속 근무야 하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명확히 확실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인지해서 결의하는 과정도 좀 속시원하게 내용을 알고 “아! 이거 맞다” 그렇게 하고서 “이의 없습니다.” 하고 사전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했던 거라고.
○내무과장 이규용   
  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다 준비를 못하고 저는 사무분장 이것으로써 아주 알고 있었구요.
  여기 화공직위는 뭐를 한다고 사실상 이게 깊숙이 들어가서 업무를 직접 맡는 데에서.
전용상 위원   
  환경과장은 알 게 아니오?
○내무과장 이규용   
  환경과장도 사실상 지금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세부적으로 앞으로 검토, 발전되는 일이라든지 업무를 세부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 가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않고 개괄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환경직이라 하면 거기 시설을 5개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5개 파트마다 전부 기계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기계 한 사람 가지고 실지 5개 파트를 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계주사보가 있으면 기계 서기가 있고 이런 파트로 해서 나눠져야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직이라 할 경우에는 환경직 업무면 총괄적인 사항 거기에서 처리되는 수질기준 사항을 총괄적으로 환경직이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공직이라 하면 거기 우선 화공약품관계를 아까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험 검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시험검사까지 환경직하고 화공직이 같이 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공직이 필요했고 전기기계라 그러면은 전기는 각 시설 5개 시설로 나눌 적에 그것마다 전부 전기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또 따라다니다 보면은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직렬로 해서 주사보나 이 사람을 전체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사보만 넣는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가 더 많고 그래서 그 밑의 직제 계열로 해서 서기하고 서기보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목 관계는 거기 지반사항이 다 지하에 매설된……
○위원장 황필성   
  자 잠깐만요, 전용상 위원님!
  그것을 일일이 지금 구두로 들을 필요 없죠? 
  문서로 받거나.
전용상 위원   
  예, 문서로 제시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이것은 어디 군비로.
○내무과장 이규용   
  인건비는 여기 20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줄린다고 해서 뭐하는 게 아니고 20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교부세로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데 만약에 있는 것을 줄인다고 하면 15명을 줄인다고 할 때 5명의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저 뭐합니다.
  혹시 20명을 구해놓고 우리가 부족해서 15명만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올 수 있어도 이놈을 승인을 안해 줌으로써 20명에 대한 교부세는 다 옵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해 주고서 15명으로 했을 때 15명분에 대해서만 옵니다.
  그 20명으로 승인을 해 놓으면은 해놓고 여기서 기계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없어서 15명밖에 채용 못 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오는 건 다 20명 것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를 결정해 주실 적에 참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나와요.
  오기 때문에 이놈을 20명을 안해주면 15명을 해주면은 5명만큼은 우리 군에 손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박성호 위원   
  그 다음 질문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라면은 처리 비용이니 이런 것을 어디서 조달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번에 작년도까지는 처리비용을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국비에서.
박성호 위원   
  국비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건 환경부에서만 결정이 돼 있고, 재경원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재경원에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재경원에다 올렸는데  아직 통과가 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를 군비에서 하고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0%는 군비에서, 50%는 국비에서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재경원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100%를 군비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런데 지금 재경원에서도 금년도는 지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금년도로 지원되는 걸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 수거비 중에서 처리비용 일부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처리비용을 받아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태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처리비용은 우리 분뇨처리장하고 똑같이 1리터에 1원씩 계산할 그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전액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군비, 50% 국비 이것이 아니라 군비, 국비 나오고 일부는 또 농가들로부터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렇지요. 
  수거비용은 별도죠.
박성호 위원   
  수거비용은 별도고 처리비용만.
전용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그런 계산상으로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조금으로서 전부 인건비 충당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비로서 경영수용비니 이런 건 그럼 한푼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요.
  우리 지방비로서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군비를 부담한다는……
전용상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말이오.
  안동시는 13명이고, 홍성군은 20명 열아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계유형이 뭐 좀 틀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게 하루 처리용량.
전용상 위원   
  기계는 다 똑같잖아.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요.
  처리용량이 안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50톤이고, 저희는 300톤.
전용상 위원   
  300톤으로 함으로써 기계 가동하는 뒤에는 뭐가 시설이 덜 넣는 게 있고, 더 넣는 게 있느냐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기계가요?
전용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기계가 더 복잡하고 더 크고 사람이 더 필요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배 차이가 나야 하니까 여기 열 대라면 여긴 스무 대를 차량을 운행할라고 하면 운전수만 해도 10명이 20명으로 늘어야 하고.
전용상 위원   
  수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여기다 그냥 다 투자를 하는 거요.
  군비 수익으로 올린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수거비는 수거업자 그 사람들이 문당리이니까 그 업자들이 부락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락의 수입으로 되고.
전용상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수입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재정수입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재정수입은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운영비에서 예를 들면 수거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군 조례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타도를 전부 예를 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데는 없어요.
전용상 위원   
  그런데 수혜사업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가동하면서 거기서 조례로 정할 때 저렴하고 적자나서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부락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적정선을 유지해야죠.
  수거해가는 수거업체도 그렇고, 부락도 그렇고.
○내무과장 이규용   
  주민이 못한다고 하면은 천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조례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톤에 만 원이라 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면 실지 농가가 피해가 엄청나게 당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서.
전용상 위원   
  기준은 얼마나.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기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기준하는 것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제가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조례 그 결정할 적에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제가 드릴라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미 수거업자에게 이걸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기존 축산농가가 수거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러면 자기 장비를 이용해서 가지고 가서 수거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저게 영세업자부터 우선 수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전용석 위원   
  방금 박 위원님 같은 사항은 해당도 안 돼요.
  신경쓸 거 없어.
  단 문제가 하도 안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돈 생기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수혜 혜택 주고 우리 군에는 인원을 한 20여 명을 늘려 가지고 이 사람들 정년 모가지 떨어질 때까지 정년퇴직금까지 다해서 주는 것이 우리 군 행정에 문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건의해서 보사 파트처럼 그쪽에서 그러한 별도로 지도소 옛날에 땅 중앙비에서 돈드는 식으로 어떻게 따오는 것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쇼.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필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황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하는 내용은 축산폐수 축분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축산폐수 축분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발전, 축산폐수 축분처리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축산폐수 축분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는 사업소에는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 날로 증가되는 축산 폐수를 수거·처리토록 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5분)

  
○위원장 황필성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7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가)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 중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준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도 면제토록 포함되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농어촌 주택이 날로 대형화 추세인데도 세 감면 범위를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점으로 세 감면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필성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주요골자 중에서 (나)번을 읽는 것보다 한번 말씀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골자를……
○세무과장 신보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종전에는 60제곱미터,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면세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면세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옛날에 경로당 같은 것이 공동주택 내에 있을 때 이것은 부대 복리시설로서 포함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 요즘 같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은 복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세를 했었는데 이런 시설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같이 면세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리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면세를 해 준다.
○위원장 황필성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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