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1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 5.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안
- 5. 홍성군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2012년 11월 25일 제정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이두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단지 지원 범위를 세분화해 가지고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에 공급 대상자로 한다 했고, 5세대 이상인 경우도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지원 규모 중에 시설분담금이라는 그런 분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들한테는 100% 전액을 군이 부담한다 했는데 금년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이 분담금이라는 것이 일반 분담금이 있고 수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금액을 100% 전액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조례에 의하여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입니다.
2012년 11월 25일 제정된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이두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단지 지원 범위를 세분화해 가지고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에 공급 대상자로 한다 했고, 5세대 이상인 경우도 사업자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지원 규모 중에 시설분담금이라는 그런 분담금에 대하여 전액을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들한테는 100% 전액을 군이 부담한다 했는데 금년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이 분담금이라는 것이 일반 분담금이 있고 수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금액을 100% 전액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요가 분담금에 대해서만 조례에 의하여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이 조례는 저하고 이두원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 5세대 이상인 경우까지 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투여되는 예산 금액이?
먼저 이 조례는 저하고 이두원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 5세대 이상인 경우까지 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투여되는 예산 금액이?
○경제과장 오인섭
5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5세대 이상이라도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5세대 이상 한다 하면 100미터당 5세대 이상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5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5세대 이상이라도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5세대 이상 한다 하면 100미터당 5세대 이상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미터당 44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수요가 분담금이 발생을 않고 100미터 안에 40세대일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약 35,000원 정도, 다음에 20세대일 경우에는 41만 6천 원, 다음 1세대일 경우에는 1,491만 5천 원씩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산출되는 시설분담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100미터당 몇 명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설분담금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미터당 44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수요가 분담금이 발생을 않고 100미터 안에 40세대일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약 35,000원 정도, 다음에 20세대일 경우에는 41만 6천 원, 다음 1세대일 경우에는 1,491만 5천 원씩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산출되는 시설분담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100미터당 몇 명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설분담금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5세대 이상 하면 100미터에 44세대 그렇죠?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데 5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 분담금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5세대 이상 하면 100미터에 44세대 그렇죠?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데 5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 분담금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기가 어렵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경제과장 오인섭
예, 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분만 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는 일반 분담금은 사실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외에 공급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내부시설비는 이 조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분만 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는 일반 분담금은 사실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외에 공급관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내부시설비는 이 조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결론은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수요자 아니면 해당 주민들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자기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아니, 결론은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수요자 아니면 해당 주민들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자기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용가들의 분담분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용가들의 분담분이 늘어날 수가 있죠.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차상위계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4, 50만 원, 많은 데는 150만 원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웬만한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돈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차상위계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면 4, 50만 원, 많은 데는 150만 원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웬만한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돈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상당한 거리가……
예, 상당한 거리가……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 줘도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분담금, 시설분담금을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전액을 부담해 줘야 된다고 이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해 줘도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요자 분담금, 시설분담금을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전액을 부담해 줘야 된다고 이건 되어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일반 시설분담금이 있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일반 시설분담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적용돼서 누구나 다 내야 되는 돈이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100미터당 44세대 미만일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여기 조례처럼 100%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일반 시설분담금이 있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일반 시설분담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적용돼서 누구나 다 내야 되는 돈이고 수요가 시설분담금은 100미터당 44세대 미만일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는 여기 조례처럼 100%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별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별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건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이 조례상에는 특별한 어떤 군비가 많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몇 백 명 되면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조례상에는 특별한 어떤 군비가 많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몇 백 명 되면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를 들면 금년에 대교리 4구부터 신천 아파트까지 711세대를 보니까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약 50만 원 정도 범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안팎 되는데 23만 원 정도 군비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했고, 그리고 일반 분담금은 11만 6천 원 정도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고, 그리고 가정 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사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대교리 4구부터 신천 아파트까지 711세대를 보니까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약 50만 원 정도 범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안팎 되는데 23만 원 정도 군비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했고, 그리고 일반 분담금은 11만 6천 원 정도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고, 그리고 가정 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사례가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차상위계층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예외 사항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조례에 있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가하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납부대상이 배관 100미터일 경우에 100미터 안에 44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분담금이 발생을 않고 44세대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40세대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35,000원 정도 그리고 20세대일 경우에는 41만 6천 원, 다음에 1세대일 경우에는 1,491만 5천 원 정도의 시설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군의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15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조례 개정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전액을 해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차상위계층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예외 사항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조례에 있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가하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납부대상이 배관 100미터일 경우에 100미터 안에 44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분담금이 발생을 않고 44세대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40세대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35,000원 정도 그리고 20세대일 경우에는 41만 6천 원, 다음에 1세대일 경우에는 1,491만 5천 원 정도의 시설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군의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15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조례 개정해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전액을 해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전문위원님, 그 안이 그러니까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우리 당초의 작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시설분담금을 일반인은 50%,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급자는 150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는 있지도 않지만 발생할 수 없는 게 1세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문구상에 넣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그 안이 그러니까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우리 당초의 작년도에 제정된 조례는 시설분담금을 일반인은 50%,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급자는 150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액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는 있지도 않지만 발생할 수 없는 게 1세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문구상에 넣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을 적어도 150만 원 한도가 적다 하면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그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리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을 적어도 150만 원 한도가 적다 하면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그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리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이두원 의원
이번에 신천 아파트 주변이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분담금이죠. 그게 약 50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50% 지원해 주면 절반 약 23만 원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천 아파트 주변이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분담금이죠. 그게 약 50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50% 지원해 주면 절반 약 23만 원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지금 이 사항은 절반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지원하는 거 말고 그건 이번에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았고, 다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1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사항은 절반 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지원하는 거 말고 그건 이번에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았고, 다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1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두원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납부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납부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50%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아니고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얘기하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적으로 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만 원을 다 지원해 주자는 이 사항 조례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한 가구일 때 1,491만 원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되는데 5가구라고 보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때 최고……
50%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아니고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얘기하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적으로 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천만 원을 다 지원해 주자는 이 사항 조례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한 가구일 때 1,491만 원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되는데 5가구라고 보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그때 최고……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말씀 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4세대에서 10세대까지 규정한 거예요.
10세대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지형적 여건이나 이러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5세대 미만은 완전히 제외된 거죠.
5세대 이상과 관련해서 군수나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 그러니까 5세대에서 10세대 사이 그러니까 1세대를 전제로 하는 천만 원 어쩌고 이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5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사이는 그 지형적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과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죠.
5세대 미만은 아예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4세대에서 10세대까지 규정한 거예요.
10세대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지형적 여건이나 이러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5세대 미만은 완전히 제외된 거죠.
5세대 이상과 관련해서 군수나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 그러니까 5세대에서 10세대 사이 그러니까 1세대를 전제로 하는 천만 원 어쩌고 이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5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사이는 그 지형적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과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죠.
5세대 미만은 아예 없는 겁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1세대일 경우.
1세대일 경우.
○경제과장 오인섭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우리는 5세대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5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1,491만 원 나누기 5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5세대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5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1,491만 원 나누기 5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 그렇게 환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환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개념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부위원장 윤용관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주자.
150만 원을 할 게 아니고, 지금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금액을 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현실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주자.
150만 원을 할 게 아니고, 지금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금액을 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경제과장 오인섭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장재석
잠깐만요, 지금 산만한데 과장님, 윤용관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4조에 보면 지금 윤용관 부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신 거예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은 150만 원에서 100%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수요가 부담분 전체를 지원하는 여기에서 군비 부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좀 맥이 안 맞는 거고, 지금 또 1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단서 조항에 다만, 5세대 이걸 괄호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뭔가 지원하는 그런 룰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지금 산만한데 과장님, 윤용관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4조에 보면 지금 윤용관 부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신 거예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은 150만 원에서 100%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수요가 부담분 전체를 지원하는 여기에서 군비 부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좀 맥이 안 맞는 거고, 지금 또 10세대 이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단서 조항에 다만, 5세대 이걸 괄호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뭔가 지원하는 그런 룰이 깨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군비 부담이나 이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군비 부담이나 이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거뿐이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건 큰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민원사항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민원사항.
그리고 신천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로가 지나가면서 이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조금 떨어져 있는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특정인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 십시일반 내는 게 아니라고.
신천은 분담금하면 나누기 얼마면 딱 나와. 그렇지만 적은 세대 마을 같은 경우는 힘들어지는 이런 조례예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민원사항.
그리고 신천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로가 지나가면서 이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조금 떨어져 있는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특정인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뭐 십시일반 내는 게 아니라고.
신천은 분담금하면 나누기 얼마면 딱 나와. 그렇지만 적은 세대 마을 같은 경우는 힘들어지는 이런 조례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00미터당 44세대 미만일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100미터당 44세대 미만일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이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 5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군수가 인정할 적에.
그러면 맥시멈을 만들자고. 5세대가 됐을 경우 그러면 얼마 들어가느냐, 부담금이.
그럼 5세대일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세대가 1,491만 원이면 5세대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에 5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군수가 인정할 적에.
그러면 맥시멈을 만들자고. 5세대가 됐을 경우 그러면 얼마 들어가느냐, 부담금이.
그럼 5세대일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세대가 1,491만 원이면 5세대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계산해 봐야……
그건 별도로 계산해 봐야……
○이병국 위원
계산해서 그 맥시멈이 300이다 그러면 최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해 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 맞게.
그러면 5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세대가 됐을 경우에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나 환산해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해 놔야지 나중에 혹시 조례가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1세대라고 할 적에 나는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세대가 최하 분담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 맥시멈을 정해서 그것까지는 차상위계층 100% 지원해 주자.
그걸 넣으면 어떠냐고요?
계산해서 그 맥시멈이 300이다 그러면 최고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해 주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 맞게.
그러면 5세대 이상일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세대가 됐을 경우에 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가나 환산해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해 놔야지 나중에 혹시 조례가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1세대라고 할 적에 나는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세대가 최하 분담금이 얼마다 그러면 그 맥시멈을 정해서 그것까지는 차상위계층 100% 지원해 주자.
그걸 넣으면 어떠냐고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2012년도 11월 25일자로 제정된 조례가 금년도 처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시행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2012년도 11월 25일자로 제정된 조례가 금년도 처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시행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의견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 위원
상생발전, 상생협력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가능한 구매하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상생발전, 상생협력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가능한 구매하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상생이라는……
상생이라는……
○이병국 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상생하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를 팔아 주고 애용해 주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몇 %까지라도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다못해 쌀이라든지 뭐, 거기서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그 사람들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상생하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를 팔아 주고 애용해 주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몇 %까지라도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다못해 쌀이라든지 뭐, 거기서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경제과장 오인섭
그 내용 중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우리는 롯데마트가 해당되거든요.
롯데마트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입점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예를 들면 막걸리 또는 구항에 있는 맥주회사인 중앙체인 그 다음에 천수만 서부의 쌀이라든가, 신라한과라든가, 광천에 있는 김이라든가, 토굴새우젓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라든가 농수축산, 임산물에 대해서도 같이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다 상생발전협의회의 근본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형마트가 우리는 롯데마트가 해당되거든요.
롯데마트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입점한 그런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예를 들면 막걸리 또는 구항에 있는 맥주회사인 중앙체인 그 다음에 천수만 서부의 쌀이라든가, 신라한과라든가, 광천에 있는 김이라든가, 토굴새우젓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라든가 농수축산, 임산물에 대해서도 같이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다 상생발전협의회의 근본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우리 홍성한우 같은 전국 대표브랜드가 있는데 홍성한우 판매장 같은 것도, 물론 축협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도 하지만 거기를 찾는 분들도 우리 축산물을 다만 얼마라도 팔게끔 하는 그런 매장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우리 홍성한우 같은 전국 대표브랜드가 있는데 홍성한우 판매장 같은 것도, 물론 축협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도 하지만 거기를 찾는 분들도 우리 축산물을 다만 얼마라도 팔게끔 하는 그런 매장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대상되는 데는 지금 롯데마트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한다든가 권고를 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대상되는 데는 지금 롯데마트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저희들이 회의를 통한다든가 권고를 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경제과에서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농축산물도 매장에 진열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 상생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경제과에서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우리 홍성군에서 나는 농축산물도 매장에 진열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 상생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예,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군 조례가 2011년 4월 4일날 제정해 가지고 2012년 5월 4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8개 시군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최종적으로 중간에 홍성, 보령, 아산, 당진, 계룡은 소를 취하했고, 최종까지 간 논산, 천안, 세종시가 원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 자치단체가 권한을 뭐라고 하나요. 규정이 너무 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 규정한 것이 재량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이 끝났고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날은 휴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을 쉬되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휴업을 하되 그것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두 번은 휴업을 하되.
그리고 시간도 제한시간을 0시에서 8시가 아니고 0시에서 10시까지 그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에 마지막 조항에 보면 행정처분 시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라 하는 그런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가.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그걸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두 번을 쉬되 평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군 조례가 2011년 4월 4일날 제정해 가지고 2012년 5월 4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8개 시군이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최종적으로 중간에 홍성, 보령, 아산, 당진, 계룡은 소를 취하했고, 최종까지 간 논산, 천안, 세종시가 원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 자치단체가 권한을 뭐라고 하나요. 규정이 너무 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 규정한 것이 재량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이 끝났고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날은 휴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0시부터 8시까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을 쉬되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휴업을 하되 그것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두 번은 휴업을 하되.
그리고 시간도 제한시간을 0시에서 8시가 아니고 0시에서 10시까지 그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에 마지막 조항에 보면 행정처분 시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라 하는 그런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가.
그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그걸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두 번을 쉬되 평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아니죠,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죠.
아니죠, 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죠.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데 그것은 용어상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현행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어상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현행도 그렇게 지켜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뭐하면 영업시간을 안 지키고 그러면 3천만 원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용어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건데 이것을 규제하고 제재하는 데는 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뭐하면 영업시간을 안 지키고 그러면 3천만 원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별도의 어떤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용어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건데 이것을 규제하고 제재하는 데는 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자기들끼리 어떤 이권개입에 의해서 서로 갑과 을 논쟁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박탈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헌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다는데 일단 상위법에 맞게 잘 조정이 되고 기왕에 조례가 규정되면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자기들끼리 어떤 이권개입에 의해서 서로 갑과 을 논쟁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박탈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헌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다는데 일단 상위법에 맞게 잘 조정이 되고 기왕에 조례가 규정되면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0조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2항에 따르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 휴업일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하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0조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2항에 따르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 휴업일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하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것은 영업시간을 준수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종전 조례는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영업시간을 준수 안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종전 조례는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이 조례는 대형마트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데는 롯데마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데는 롯데마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그렇죠, 대상이.
그렇죠, 대상이.
○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같아요, 상권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하여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같아요, 상권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0조 2항에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다만 이해당사자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려고 업자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않죠, 공휴일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에 2항을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 공휴일을 넣고 위에 공휴일 중 이거 이중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 없이 공휴일이 됐든 아닌 날이 됐든 문구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20조 2항에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다만 이해당사자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려고 업자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않죠, 공휴일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에 2항을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다 공휴일을 넣고 위에 공휴일 중 이거 이중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 없이 공휴일이 됐든 아닌 날이 됐든 문구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변경된 요지가 뭐냐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된다는 내용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이틀은 쉬라 그런 얘긴데……
변경된 요지가 뭐냐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된다는 내용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이틀은 쉬라 그런 얘긴데……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과장 오인섭
우리가 패소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예요.
우리가 패소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공휴일이고 뭐고 이거 넣을 필요가 없고 협의에 의해서 공휴일이 됐든 주 중이 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구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어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공휴일이고 뭐고 이거 넣을 필요가 없고 협의에 의해서 공휴일이 됐든 주 중이 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구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해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넣어도 되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상위법에 따라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패소해 가지고 판결문에 따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고치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게 패소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패소해 가지고 판결문에 따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고치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게 패소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장재석
이병국 위원님, 상위법 3항 같은 데 나와 있어요.
매월 이틀 뭐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내용은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님, 상위법 3항 같은 데 나와 있어요.
매월 이틀 뭐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내용은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근거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법률인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는 조례 3조에 보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로 사용 검사 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과 지원대상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사안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5년으로 지원대상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시설물은 본인 또는 관리 주체가 하자보수 증권으로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법의 기본 규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정안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전기료 납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마을안길 등에 설치된 공용재산으로 유지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 이럴 경우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가로등은 입주한 주민이 필요로 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당해 주택에 입주한 주민이거든요.
특정인만 이용하는 설비로서 단독주택에 설치한 개인 가로등 소유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 지원 조례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단지마다 일시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가로등 전기 지원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근거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법률인데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는 조례 3조에 보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로 사용 검사 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과 지원대상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사안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5년으로 지원대상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시설물은 본인 또는 관리 주체가 하자보수 증권으로 유지 보수해야 하는 것을 군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법의 기본 규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정안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전기료 납부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나 마을안길 등에 설치된 공용재산으로 유지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경우 이럴 경우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가로등은 입주한 주민이 필요로 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 당해 주택에 입주한 주민이거든요.
특정인만 이용하는 설비로서 단독주택에 설치한 개인 가로등 소유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 지원 조례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단지마다 일시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모든 것을 가로등 전기 지원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과장님은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은 발언대에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은 수고하셨는데 과장님은 발언대에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두원 의원
좀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조례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존에 적용 범위는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인데 좀 전에 설명 주신 부분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령적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에 조례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지원대상이죠. 지원대상이 쭉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부분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다수의 인구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파트 단지의 인구수가 한 개 면의 인구수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금 몇 개 빠지는 만 개에 가까운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나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하면에 가로등 총 개수 대비 그리고 은하면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전제로 하고, 또 그와 비슷한 내지는 그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지역은 군에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신 거 같은데 2013년도에 이 개정안대로 적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제외를 하는 거고요.
입주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 건데 2013년도 추계를 해 보면 가로등 개수는 약 340개 정도가 추가됩니다, 공동주택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납부될 수 있는 요금 부분은 약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홍성군 전체 가로등 전기료를 홍성군에서 내고 있는 그 총액 부분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8억여 원에서 전기료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킬 경우에 불과 연간 1,400만 원 정도만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조례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총액적 개념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 이게 거의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한 금액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예산 상황 여건들을 봐서 곤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400만 원 내외 정도만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5년으로 바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요지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사실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조례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존에 적용 범위는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인데 좀 전에 설명 주신 부분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령적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에 조례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지원대상이죠. 지원대상이 쭉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부분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다수의 인구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파트 단지의 인구수가 한 개 면의 인구수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금 몇 개 빠지는 만 개에 가까운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나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하면에 가로등 총 개수 대비 그리고 은하면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전제로 하고, 또 그와 비슷한 내지는 그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지역은 군에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신 거 같은데 2013년도에 이 개정안대로 적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제외를 하는 거고요.
입주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 건데 2013년도 추계를 해 보면 가로등 개수는 약 340개 정도가 추가됩니다, 공동주택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납부될 수 있는 요금 부분은 약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홍성군 전체 가로등 전기료를 홍성군에서 내고 있는 그 총액 부분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8억여 원에서 전기료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킬 경우에 불과 연간 1,400만 원 정도만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조례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총액적 개념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 이게 거의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한 금액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예산 상황 여건들을 봐서 곤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400만 원 내외 정도만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5년으로 바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요지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사실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5년 미만인 경우,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옛날에 짓지 않고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됐을 거라고 보고, 옛날 거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시골 같은 데하고 도회지 아파트 단지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시골은 가로등이 꼭 필요하고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치한 게 1,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아파트도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전액 지원한다면 다 설치해야 돼요.
거기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미설치된 아파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도 설치하죠.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군 재정이 튼튼하고 여러 가지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다 해 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다른 거 할 데도 많고 그런데 이건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고, 이왕에 한다면 공동주택 급수시설에 대한 관련된 게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그건 마을상수도도 전부 지원해 주고 다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관련된 물탱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넣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조 그것을 삭제시키고 공동주택의 상수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 그걸 하나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5년 미만인 경우,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옛날에 짓지 않고 지금 신축되는 건물은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 됐을 거라고 보고, 옛날 거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시골 같은 데하고 도회지 아파트 단지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시골은 가로등이 꼭 필요하고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설치한 게 1,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아파트도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전액 지원한다면 다 설치해야 돼요.
거기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미설치된 아파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기들도 설치하죠.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군 재정이 튼튼하고 여러 가지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다 해 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다른 거 할 데도 많고 그런데 이건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뺐으면 좋겠고, 이왕에 한다면 공동주택 급수시설에 대한 관련된 게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그건 마을상수도도 전부 지원해 주고 다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관련된 물탱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넣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조 그것을 삭제시키고 공동주택의 상수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거 그걸 하나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 공동주택 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신천 아파트, 미주 아파트, 거성 아파트, 우주은하 아파트, 태양, 미성, 조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설치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동주택은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의 공동주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도의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다만, 기존에 전구를 LED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밝게. 이러한 요구는 있지만 추가적인 가로등 설치 요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4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총 개수가 343개입니다.
2013년도를 전제로 해서 343개 가로등이 1년 내내 내는 전기요금이 약 1,4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주신 군에 과도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로등 한 개당 사용하는 인구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 공동주택 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신천 아파트, 미주 아파트, 거성 아파트, 우주은하 아파트, 태양, 미성, 조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설치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동주택은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의 공동주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도의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다만, 기존에 전구를 LED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밝게. 이러한 요구는 있지만 추가적인 가로등 설치 요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4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총 개수가 343개입니다.
2013년도를 전제로 해서 343개 가로등이 1년 내내 내는 전기요금이 약 1,4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주신 군에 과도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로등 한 개당 사용하는 인구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전부 지원해 주면 좋죠, 군민을 위해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알뜰히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고, 또 공동주택인 경우 거기 같이 사는 입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그건 당연히 생각하고, 아까 미설치된 부분은 설치 요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정되고 정말로 가로등을 전수 우리 군에서 내 준다 그러면 여기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늘어난다고 단정을 못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부 지원해 주면 좋죠, 군민을 위해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알뜰히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고, 또 공동주택인 경우 거기 같이 사는 입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그건 당연히 생각하고, 아까 미설치된 부분은 설치 요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정되고 정말로 가로등을 전수 우리 군에서 내 준다 그러면 여기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늘어난다고 단정을 못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두원 의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동주택이 단일 건물로 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서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로가 있고 단지가 형성돼서 된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몇 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성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 부영 아파트, 세광 아파트 이런 대형 아파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그런 이유가 없고요.
기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동주택이 단일 건물로 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서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로가 있고 단지가 형성돼서 된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몇 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성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 부영 아파트, 세광 아파트 이런 대형 아파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그런 이유가 없고요.
기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인가 네 개 있어요.
그런데 입주민 자기들이 내야지, 자기들이.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이 내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인가 네 개 있어요.
그런데 입주민 자기들이 내야지, 자기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전기요금은 공동전기요금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걸 보면 가로등만 분리돼서 있는 곳도 있지만 가로등하고 지하실이나 기계실하고 연결돼 가지고 청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만 딱 분리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몇 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기요금은 공동전기요금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걸 보면 가로등만 분리돼서 있는 곳도 있지만 가로등하고 지하실이나 기계실하고 연결돼 가지고 청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만 딱 분리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몇 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 범위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이 지금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이 10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 범위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이 지금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이 10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제4조에 보면 1, 2, 3, 4, 5, 6항이 있어요.
그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제4조에 보면 1, 2, 3, 4, 5, 6항이 있어요.
그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보수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보수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타 자치단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러시면 저는 과장님한테 물론 이두원 의원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느냐 이런 사항이 염려가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10년 동안 이런 사항도,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됐다는 사항도 어떤 전문위원을 통했다든가 어디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저는 과장님한테 물론 이두원 의원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느냐 이런 사항이 염려가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10년 동안 이런 사항도,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됐다는 사항도 어떤 전문위원을 통했다든가 어디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유영길
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을 우리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지원 사항이 현재 천안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현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항을 우리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지원 사항이 현재 천안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예.
예.
○전문위원 유영길
지금 우리 도내 입장에서는 천안시만 사례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입장에서는 천안시만 사례로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방범을 위해서 단지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방범을 위해서 단지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허가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방범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허가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방범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설계에는 들어오죠.
설계에는 들어오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이두원 의원
아파트별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전기료 부분하고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총 93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주은하 아파트가 374,000원, 태영 아파트가 561,000원 이게 가로등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쭉.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금 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내라고 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그런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만 있을 뿐이지 그 아파트 호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이고 그 단지 내에 도로나 인도 부분은 일반 시가지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념 정립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혜택 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범적 측면이나 어두움에 따른 불편적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면 이호리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라고 묶여 있지는 않지만 생활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전체 예산 부분이 1,4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별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전기료 부분하고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총 93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주은하 아파트가 374,000원, 태영 아파트가 561,000원 이게 가로등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쭉.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금 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내라고 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그런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만 있을 뿐이지 그 아파트 호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이고 그 단지 내에 도로나 인도 부분은 일반 시가지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념 정립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혜택 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범적 측면이나 어두움에 따른 불편적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면 이호리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라고 묶여 있지는 않지만 생활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전체 예산 부분이 1,4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신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천안시 것을 예를 들어서 대입시켜 놨어요, 조례에 신규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충분하고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성군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또 한 가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개정 문제거든요, 이두원 의원님, 신규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신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천안시 것을 예를 들어서 대입시켜 놨어요, 조례에 신규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충분하고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성군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또 한 가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개정 문제거든요, 이두원 의원님, 신규로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거 논의를 제가 집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5조 지원금에 단서 조항에 “다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여기서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이걸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다만, 총 사업비거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로 고쳐야 될 거 같고, “총 사업비가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의 7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논의를 제가 집어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5조 지원금에 단서 조항에 “다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만, 여기서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이걸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다만, 총 사업비거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로 고쳐야 될 거 같고, “총 사업비가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의 7의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의결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병국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금 이병국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군은 부분적인 지원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다른 시군도 택시 업계에다가 콜센터 지원이라든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재,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세종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문화해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충남에서는 이 지원 조례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찾아 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제대로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 대전 쪽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미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도 콜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협의하고 서로가 상의한바 얘기가 잘 안 되고, 콜비 받는 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콜센터 지원 시에는 콜비를 안 받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검토할 과제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군은 부분적인 지원이 그동안에 있었고요.
다른 시군도 택시 업계에다가 콜센터 지원이라든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재,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세종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문화해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충남에서는 이 지원 조례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찾아 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제대로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 대전 쪽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이미 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군도 콜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협의하고 서로가 상의한바 얘기가 잘 안 되고, 콜비 받는 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콜센터 지원 시에는 콜비를 안 받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검토할 과제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에 개선해서 지원하고 이런 바는 없고, 이 자체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시장·군수가 택시 재정 건전성 유지, 또 군민한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명확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택시 개인을 위한다, 뭐 법인은 법인을 위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법인, 개인택시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해서 지원하고 이런 바는 없고, 이 자체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시장·군수가 택시 재정 건전성 유지, 또 군민한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명확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조례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택시 개인을 위한다, 뭐 법인은 법인을 위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법인, 개인택시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례는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양분시킨 것은 브랜드 택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요.
양분시킨 것은 브랜드 택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예, 정부 시책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글쎄, 뭐 양분시켰다고…… 그 사람들이 서로의……
글쎄, 뭐 양분시켰다고…… 그 사람들이 서로의……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다 같이 씁니다.
예, 다 같이 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은 유가 부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유가 부분에서 나가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화물차요?
화물차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같이 그런 부분 있는 부분은 법적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같이 그런 부분 있는 부분은 법적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지원하는 걸 보면 LPG 가스 교환한다든가 있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택시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같은 거는 그렇고, 또 한 가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물론 어렵지만 문제가 있다.
왜, 지금 시중에 어느 중소기업, 상인들, 조그만 가게 아니면 식당 이런 데도 카드 수수료를 다 내고 있어요, 개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전부 어렵잖아요, 거기들도.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지원하는 걸 보면 LPG 가스 교환한다든가 있잖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택시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같은 거는 그렇고, 또 한 가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은 물론 어렵지만 문제가 있다.
왜, 지금 시중에 어느 중소기업, 상인들, 조그만 가게 아니면 식당 이런 데도 카드 수수료를 다 내고 있어요, 개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전부 어렵잖아요, 거기들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LPG 택시 연료, 대체 연료 장치를 전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무조건 다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 연료탱크 같은 것을 계속해 준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 몇 % 보조해 줘서 개인 부담이 얼마가 있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전액을, 여기에 보면 전액 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LPG 택시 연료, 대체 연료 장치를 전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무조건 다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 연료탱크 같은 것을 계속해 준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 몇 % 보조해 줘서 개인 부담이 얼마가 있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전액을, 여기에 보면 전액 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LPG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예를 들어서 꼭지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장치, 변경할 때 소소 그런 거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LPG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휘발유 예를 들어서 꼭지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장치, 변경할 때 소소 그런 거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모든 택시는 LPG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하는 택시는 한 대도 없고요, 나머지 연료 쓰는 택시도 한 대도 없습니다.
100%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LPG에서 더 친환경적인 연료가 개발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부속을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LPG 탱크를 교체해 준다는 게 아니고 대체 연료가 생겼을 때 그 부속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것은 사실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당장은.
하지만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연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모든 택시는 LPG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하는 택시는 한 대도 없고요, 나머지 연료 쓰는 택시도 한 대도 없습니다.
100%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LPG에서 더 친환경적인 연료가 개발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부속을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LPG 탱크를 교체해 준다는 게 아니고 대체 연료가 생겼을 때 그 부속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것은 사실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당장은.
하지만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연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천안시와 아산시는 수수료를 해 주고 있어요.
법에 있는 것을 다 여기다 넣어 준 겁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수수료를 해 주고 있어요.
법에 있는 것을 다 여기다 넣어 준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홍성군수입니다.
홍성군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군수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인 사업에 있는 것을 조례로……
군수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인 사업에 있는 것을 조례로……
○이두원 의원
제15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5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여기다가 명시를……
여기다가 명시를……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요. 두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약 1억 2, 3천 정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일정 정도 논의를 진척시킨 부분은 뭐냐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간 합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통합해라 안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촉진하고자 함이고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대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콜센터 지원 개념이 바로 제15조 재정 지원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대, 카드 결제기,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은 군민들 편의시설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에 직원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전기료, 서버 관리비, 냉·난방비 이 부분이 지금 다 사실상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하고 시스템 개선 부분, 운영 부분 그리고 대체연료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콜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요. 두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약 1억 2, 3천 정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일정 정도 논의를 진척시킨 부분은 뭐냐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간 합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통합해라 안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촉진하고자 함이고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대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콜센터 지원 개념이 바로 제15조 재정 지원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대, 카드 결제기,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은 군민들 편의시설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에 직원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전기료, 서버 관리비, 냉·난방비 이 부분이 지금 다 사실상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하고 시스템 개선 부분, 운영 부분 그리고 대체연료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콜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원화 말씀하셨어요, 일원화.
지금 이원화된 사항을 일원화시켜서 군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원천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원화시키는데 누구한테 어디에다 시키느냐?
콜센터 같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원화 말씀하셨어요, 일원화.
지금 이원화된 사항을 일원화시켜서 군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원천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원화시키는데 누구한테 어디에다 시키느냐?
콜센터 같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이게 저희가 11월 6일하고 15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개인택시, 내포, 미래로 이렇게 해서 통합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더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한테 받는 콜비를 받지 마라 대신에 통합하는 데 지원할 테니까 이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랬더니 콜비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500원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콜 수입이 1년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면 1억 7,5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택시들 콜 수입이 3억 5천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깨졌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11월 6일하고 15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개인택시, 내포, 미래로 이렇게 해서 통합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더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한테 받는 콜비를 받지 마라 대신에 통합하는 데 지원할 테니까 이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랬더니 콜비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500원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콜 수입이 1년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면 1억 7,5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택시들 콜 수입이 3억 5천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깨졌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거 통합이 안 되면 사실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통합이 안 되면 사실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수탁을 줄 거 아닙니까?
수탁을 주면 나는 아까 수탁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였었는데, 적어도 일원화된 다음에 그 얘기가 돼야 되겠죠.
일원화된 어떤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겠지.
저는 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수탁을 줄 거 아닙니까?
수탁을 주면 나는 아까 수탁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문제였었는데, 적어도 일원화된 다음에 그 얘기가 돼야 되겠죠.
일원화된 어떤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겠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지금 사무실이 세 개나 있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로 해서 뭐 하면 저희 군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인텔이라는 전체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1년에 1억 7,500 정도면 콜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고……
예, 지금 사무실이 세 개나 있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로 해서 뭐 하면 저희 군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인텔이라는 전체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1년에 1억 7,500 정도면 콜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콜비를 저희는 받지 마라 그럼 통합하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얘기고 이 사람들은 콜비를 받겠다.
최소 500원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콜비를 저희는 받지 마라 그럼 통합하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얘기고 이 사람들은 콜비를 받겠다.
최소 500원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무선통신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매달 요금을 내줘요, 그 부분에.
한국통신 쪽에서 해 가지고 아인텔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비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여섯 명 정도가 교대로 해서 있어야 되고……
무선통신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매달 요금을 내줘요, 그 부분에.
한국통신 쪽에서 해 가지고 아인텔에서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비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여섯 명 정도가 교대로 해서 있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여섯 명을 써야 됩니다.
여섯 명을 써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24시간 돌리니까요.
예, 24시간 돌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한 달에 여섯 명이 교대로 하는 거죠.
24시간을 둘씩 해서 8시간씩.
그런데 이거 통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한 달에 여섯 명이 교대로 하는 거죠.
24시간을 둘씩 해서 8시간씩.
그런데 이거 통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조례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수고 많이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조례 제정을 먼저 해 놓으면 콜센터가 지금 내포, 미래로, 그린이에요.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우선 통합이 돼야 되고 이것도 통합이 된다면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시켜 가지고 위탁을 줄 거냐 이런 방안이 먼저 서줘야 되고, 또 지금 조례 제정해서 이 재정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콜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조례안대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혹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쭉 있잖아요,서버 관리비까지.
이거 소요액 혹시 산출한 거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조례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수고 많이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조례 제정을 먼저 해 놓으면 콜센터가 지금 내포, 미래로, 그린이에요.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우선 통합이 돼야 되고 이것도 통합이 된다면 군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시켜 가지고 위탁을 줄 거냐 이런 방안이 먼저 서줘야 되고, 또 지금 조례 제정해서 이 재정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콜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조례안대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혹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쭉 있잖아요,서버 관리비까지.
이거 소요액 혹시 산출한 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저희가 해 보니까 1억 7,142만 원 정도 나옵니다,통합했을 시에 콜센터 운영만.
예, 저희가 해 보니까 1억 7,142만 원 정도 나옵니다,통합했을 시에 콜센터 운영만.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직영한다면 지금 콜비 천 원씩 내는 거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네들이 콜비 받는 이익금이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조례는 필요한데 산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 직영한다면 지금 콜비 천 원씩 내는 거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네들이 콜비 받는 이익금이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조례는 필요한데 산출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재정 지원은 이 조례가 없이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재정 지원은 이 조례가 없이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면 조례라는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합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통합 대상 하나로 갔어야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금 발의한 조례를 승인하기 전에 어느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아니, 조례로 제정이 되면 조례라는 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합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통합 대상 하나로 갔어야 이 조례가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금 발의한 조례를 승인하기 전에 어느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역할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이두원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좀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콜비가 천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계가 연 약 3억 5천 정도 추계하는 거거든요.
그 3억 5천 중에서 지금 콜센터 세 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가 어찌 보면 추가 수입적 개념이에요.
교통 소비자들이 1억 5천 정도를 더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테니 홍성군은 대신 콜비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택시 관계자들은 콜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일정한 수준으로 지원받는 만큼 정도는 낮추겠다.
그래서 제시되는 부분이 약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느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지만 홍성군의 교통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홍주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정책과 택시 정책이 있는데 택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아무 조례적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군에서 지금 당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좀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콜비가 천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계가 연 약 3억 5천 정도 추계하는 거거든요.
그 3억 5천 중에서 지금 콜센터 세 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가 어찌 보면 추가 수입적 개념이에요.
교통 소비자들이 1억 5천 정도를 더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테니 홍성군은 대신 콜비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택시 관계자들은 콜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일정한 수준으로 지원받는 만큼 정도는 낮추겠다.
그래서 제시되는 부분이 약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느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지만 홍성군의 교통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홍주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정책과 택시 정책이 있는데 택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아무 조례적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군에서 지금 당장……
○위원장 장재석
아니, 이두원 의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니, 이두원 의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군 하나의 브랜드로 갔을 경우 이걸 시행하게 조례 제24조 운영 지원에 맨 끝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해 주든지, 그거하고 콜비는 받지 마라, 우리가 콜 운영비를 다 주고 있으니까 군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 업계들하고 제24조 운영 지원에서 단서 조항을 넣더라도 “단, 홍성군 브랜드 그러니까 콜 통합센터 운영시” 이렇게 명시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브랜드 뭐 서버니 뭐니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홍성군 통합 브랜드 시스템이 확정됐을 때부터 이걸 하게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군민한테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콜센터까지 전부 돈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군 하나의 브랜드로 갔을 경우 이걸 시행하게 조례 제24조 운영 지원에 맨 끝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해 주든지, 그거하고 콜비는 받지 마라, 우리가 콜 운영비를 다 주고 있으니까 군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 업계들하고 제24조 운영 지원에서 단서 조항을 넣더라도 “단, 홍성군 브랜드 그러니까 콜 통합센터 운영시” 이렇게 명시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브랜드 뭐 서버니 뭐니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졌기 때문에 홍성군 통합 브랜드 시스템이 확정됐을 때부터 이걸 하게 단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군민한테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콜센터까지 전부 돈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서버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콜센터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서비스의 질과 통합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우선 군민들한테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해서 군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콜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군민들도 호응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받아온 이 콜비 부분을 못 내려놓고 그러면 2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500원만 받게 해 달라 지금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데는 콜비를 받고 보령 같은 데는 콜비를 안 받고 시군별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어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콜비를 안 받는 게 좋겠다, 원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그럼 직접 운영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콜비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불렀을 때 가는 요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이런 것도 있고, 다시 세 개사와 저희와 같이 협의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서버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콜센터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서비스의 질과 통합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콜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
우선 군민들한테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해서 군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콜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군민들도 호응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받아온 이 콜비 부분을 못 내려놓고 그러면 2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500원만 받게 해 달라 지금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데는 콜비를 받고 보령 같은 데는 콜비를 안 받고 시군별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어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콜비를 안 받는 게 좋겠다, 원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그럼 직접 운영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콜비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불렀을 때 가는 요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이런 것도 있고, 다시 세 개사와 저희와 같이 협의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부위원장 윤용관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중 제15조 제3호 “콜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비 지원 앞에 “통합”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15조 제3호는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동의합니다.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중 제15조 제3호 “콜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비 지원 앞에 “통합”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15조 제3호는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제15조 제3호 중 “콜센터”를 “통합콜센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과장님과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제15조 제3호 중 “콜센터”를 “통합콜센터”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과장님과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의원간담회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지원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 체제가 없이는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고 지원 규모도 국비 지원하는 규모가 240만 원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지원 대상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 체제가 없이는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고 지원 규모도 국비 지원하는 규모가 240만 원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적절한 시기에 슬레이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거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6조 보니까 법정리 지역은 가구당 24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법정리면 광해피해관리공단에서 어떤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피해지역이라고?
적절한 시기에 슬레이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거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6조 보니까 법정리 지역은 가구당 24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법정리면 광해피해관리공단에서 어떤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피해지역이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광해공단에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광천하고 구항, 은하 지역이 있습니다.
광천하고 구항, 은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해당 지역이 고시가 됐어요.
해당 지역이 고시가 됐어요.
○이병국 위원
제4조 제4호 그 밖에 신설하는 거, 그 밖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축사라든가 공장 대규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4조 제4호 그 밖에 신설하는 거, 그 밖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축사라든가 공장 대규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도가 2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한도가 2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예.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김정문 의원
그동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국한돼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장 빈번하게 생산되는 민원이 축사 내지는 창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 밖의 건축물 조항으로 신설을 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무허가 건축물 외로 축사, 창고, 부속건물 등등 기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4조 제4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국한돼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장 빈번하게 생산되는 민원이 축사 내지는 창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 밖의 건축물 조항으로 신설을 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무허가 건축물 외로 축사, 창고, 부속건물 등등 기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4조 제4항을 신설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그 사항이 건축물에 국한하지 말고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보기 싫은 게 무허가 건물에 조그맣게 어정쩡하게 붙여 놓고 건축물 같지 않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석면 가루가 비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속사라든가 그 밖의 건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는데 다른 문구는 없습니까?
저는 그 사항이 건축물에 국한하지 말고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보기 싫은 게 무허가 건물에 조그맣게 어정쩡하게 붙여 놓고 건축물 같지 않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석면 가루가 비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속사라든가 그 밖의 건물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는데 다른 문구는 없습니까?
○김정문 의원
그래서 조례상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무허가일지라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신청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반려된 적은 없습니다,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상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무허가일지라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신청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반려된 적은 없습니다, 신청한 거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
공식적으로 무허가 가능하다는 답변 말씀 안 드려도 소유주가 신청했고 번지수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서 요청하면 무허가든 허가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한 건도 반려되는 게 없이 처리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무허가 가능하다는 답변 말씀 안 드려도 소유주가 신청했고 번지수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서 요청하면 무허가든 허가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한 건도 반려되는 게 없이 처리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인데 해양경찰서 소관으로 사무가 이관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정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양 기관 행정처리 사항이 별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여기 보면 해수면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경우, 이게 우리 군이에요.동 업무가 해양경찰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안인데 해양경찰서 소관으로 사무가 이관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정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양 기관 행정처리 사항이 별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거기에 등록할 때 우리한테 등록한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가 우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거기에 등록할 때 우리한테 등록한 것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가 우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저희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관태
예,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니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니까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아니, 법이 이관됐기 때문에, 위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법이 이관됐기 때문에, 위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재석
우리가 관리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서로 상호간 뭔가 이관 업무이기 때문에 대화가 있었을 텐데 전혀 조례만 폐지하면 끝나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서로 상호간 뭔가 이관 업무이기 때문에 대화가 있었을 텐데 전혀 조례만 폐지하면 끝나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