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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9일 (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용학 의원님 외 세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제47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7월 15일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23일에는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96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고 지난 7월 23일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먼저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 행정기구 및 직제의 개편에 따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실과별로 재조정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종전의 재무분야를 세무과 회계분야로 분류하고 사회분야와 가정복지분야를 사회복지분야로 통합하여 위임사무를 규정하였음을 여기에서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여기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 실과가 통합이 되고 또는 분산됨으로 해서 기왕에 있었던 조항을 실과의 분합과 또는 개편에 따른 사무사항을 여기에서 별도 분야별로 구분시켜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0년대 이후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급격히 성장한 축산업은 그 발전과 더불어 농촌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지역환경파괴와 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심각한 농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신축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홍성군청 사업소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사업소 정원이 저희가 15명이었으나 앞으로는 20명을 더 증시켜서 35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정원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증되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원은 20명에 5급에 1명, 6급에 2명, 7급에 4명, 8급에 4명, 9급에 2명, 기능직에 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야별 행정환경복수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처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 축산폐수축분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축산폐수 축분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축산폐수 축분처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그밖에 축산폐수 축분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나항으로서는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소의 소관업무를 관장하여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다항으로서는 사업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이 95년도부터는 85평방미터, 즉 25.7평 이하에서 백 평방미터 30평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방세 감면 조례상에는 현재까지 80평방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에 대해서 지난 96년 5월 3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3조 1항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세감면 범위를 85평방미터 이하에서 백 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은 지금까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85평방미터 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백 평방미터 이하로 감면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준 중 종전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즉 18평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의 40평방미터, 즉 12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 단위 내의 복리시설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는 신구조문 비교문은 제안이유와 당위성에 설명보고 드렸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1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9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홍주문화회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정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주변이 산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사유지를 전부 이번에 매각해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고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사시에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군민체육대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때만 해도 기존 주차시설로는 도저히 주차능력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을 앞으로 유치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지금 우리 도시가 자꾸 확대됨으로써 지금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도 얼마가지 않아서 도시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공동묘지 주변의 사유지를 미리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이후에 함으로써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농촌지도소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것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시설로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해야 할 가축인공수정센터라든지 육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앞에 있는 땅들을 팔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후면에 있는 땅을 사는 걸로 먼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촌지도소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앞에 있는 땅을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관리계획에다 반영해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총 40필지에 19,848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홍성 대교리 시장이 불이 나가지고 1,646평을 민영화해 가지고 시장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이 대개 한 35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작년도에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금마 봉서리 진료소 부지 매입과 광천우시장 부지 옮기게 됨으로서 그것을 매입하고 광천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을 하고 군청사 증축하는데 이렇게 한 7억 9천 정도를 쓰고 나머지 27억 정도가 명시 이월돼 가지고 이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총 19,848평이라는 재산을 매입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성문화회관 부지는 5필지에 886평,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로는 18필지에 5,900평, 또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 12필지에 12,428평, 농촌지도소는 5필지에 628평 정도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제46회 임시회 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47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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