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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0월 14일 (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하고, 또 용어 정비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출연 조항 삭제하고, 이것이 잘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7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홍성군 안에 소재한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규칙에 넣으려고 하나는 모르지만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홍성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이전해서 혜택을 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이라고 할까요. 타 시도로 이동할 경우 그런 규제가 없잖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내용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본사라든가 주사무소가 우선은 사업장이 홍성군 안에 소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원만 받고 1년 정도 있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또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해서 3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발생한 중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업 개시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1년이나 2년 이렇게 된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런 우려는 있는데 이전한다고 와 가지고 지원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1년 안에 부도가 난다든가 또는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오석범 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문제는 사업이 유망하고 홍성군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뭔가 지역에 기여하고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3년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또 그런 분들한테는 이 조례가 규제되는 조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예외조항을 뒀으면 하는……
○경제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약간 규제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고서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혜택을 받고 나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만둔다든가 휴·폐업을 한다든가 또는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런 내용이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표본적인 것이 광천 농공단지에 그런 사례가 있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7조 2항에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서비스라든가 유통, 건설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제조업만.
이병국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그분들도 기업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으면……
○경제과장 오인섭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지 다른 거까지는……
이병국 위원   
  그럼 서비스나 유통, 건설 같은 것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게 형평성에 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 해서.
○경제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방만한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제조업에 한해서라도 지원해서 관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어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한정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개시 3년 이상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그리고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몇 %예요?
○경제과장 오인섭   
  이것은 매출액이 몇 %라는 거보다도.
○위원장 장재석   
  매출은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자 중에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조업 전업률 30%인데 3개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한 자인데 매출액은 다 발생하는데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몇 % 정도는 돼야 된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몇 %라는 것은 없고, 일단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자 중에 제조업 전업률이, 그중에 제조업으로서 30% 이상,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소리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여기 보면 매출액은 사업을 시작하면 다 매출액이 발생하는 제조업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한번 고민해 줘야 되고, 3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오석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나온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조례검토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과 일치하는 부분, 또한 상위법에서 제정된 부분이 조례에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으로써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농촌이 이제 살맛 날 거 같아요.
  문제는 이 조례대로 시행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6쪽에 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해서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11항에 보면 끝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까지 인정해 줄 거냐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요.
  11쪽에 보면 재해 지원입니다, 3장.
  재해 지원은 또 별도의 조례와 법이 있을 테지만 지원 절차 및 관리 감독에서 16조 지원금 교부에서 제일 마지막 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해당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홍성군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업 쪽에는 세분화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과장께나 군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하다시피 기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4년도 예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텐데 거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 이것을 조목조목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관태   
  7조 11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세분화되지 않고 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융통성을 좀 폭을 넓혀 둔 사항이라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 교부에서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모든 보조금은 정산이라든가 그 사업이 불이행돼서 회수라든가 모든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산 관계.
  그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 나름대로 정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항상 어느 사업이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단,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계속 추진하고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한 예를 들면 어느 품목은 지원이 30%, 자담 70%, 또 어느 품목은 50%, 5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국비, 도비 비율 이외로 홍성군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금 국비, 도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투입하는데 국비, 도비 비율을 맞추되 군비를 더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건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 정책에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다 이겁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그 부분은 홍성군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농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석범 위원   
  지금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 예산에 농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홍성군 영화 제작하는데 5천만 원, 뭐 하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50% 이상, 또 홍성군이 농업군인데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떠들고 정책을 제시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과장이나 군수께서 농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2013년도 축제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농민들은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일부분이지만 과장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4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관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환경과 소관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신고 보상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5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기왕에 집행되는 게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신고를 할 때 보통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기명으로 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사항이 법에 대한 최저의 보상금 기준입니까?
○환경과장 이종욱   
  최저 기준으로 정한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징역형일 때, 벌금형일 때 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저의 맥시멈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윤용관   
  이거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욱   
  법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것이 물론 환경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경고, 개선·시정명령 이런 경우에 3만 원 포상금 주는 이것도 법에 나온 규정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러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염행위가 자행되면 시설개선명령만 단순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경고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시정명령이 물론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수입 들어오는 게 없는데 경고, 개선에도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그것도 법제화된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이종욱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의 법령에도 경고, 개선·시정명령에는 최고 10만 원에서 최저 3만 원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윤용관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볼 때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정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디가 시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이게 법제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환경과장 이종욱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했을 때 체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신고인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런 규정이 정해진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하여튼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 사항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 축산업이나 위생업소에 공무원들이 가면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얼마든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도 경고……
○환경과장 이종욱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유발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단순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불합리한 그런 불이익은 받지 않겠죠.
○부위원장 윤용관   
  물론 좋지만 너무 포상금 규정이 애매하다.
  이건 보니까 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이 우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안 되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을 뺐으면 좋겠는데 법에 있다니까 안 되는 거죠, 상위법에 있으면?
○환경과장 이종욱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개선명령에 의해서 오염행위 유발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업무정지라든가 사용정지 같으면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정, 경고, 개선할 사항 같은 것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장재석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귀농·귀촌 지원 조례 중에서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의 운영인데 위원회의 주체가 누굽니까?
  위원회 구성하는 주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동안에 사실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은 귀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산·학협동심의회에다가 운영하는 것을 다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운영이 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 된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조례도 이렇게 개정되고 하니까 지원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홍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대행을 어떻게 대행해 줍니까?
  귀농·귀촌인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해서 한다라고 할 거 같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꼭 필요하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같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주체가 교수나 전문집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끌려가면 안 된다, 끌려다니면.
  그 주체는 귀농·귀촌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집단 교수의 서포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대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소장님께서 충분히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전문가나 교수가 좋은 안이 나오고 할 테죠.
  그렇지만 귀농·귀촌인이 주체가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의 근간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자칫 잘못 제정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귀농에다가 귀촌인이 플러스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귀농은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귀촌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귀농은 영농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귀농이고, 귀촌은 영농보다는 나이가 드셔 가지고 전원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귀촌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왜 홍성군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똑같이 취급하고 지원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됐는데 적어도 귀농인이라 하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소득 창출도 하고, 정보 제공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귀촌자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귀촌자는 지금 말씀대로 다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귀촌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영농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영농규모가 300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 영농규모가 300평 이하 되시는 분들도 사실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경영적인 지원은 못해 주지만 텃밭 같은 거 운영하는 데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영농기술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어떤 사업 지원 내용을 볼 때 귀농·귀촌인의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사업 좋다 이거예요.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자금 융자 같은 지원사업도 귀촌자들한테 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귀촌자들한테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죠.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명문화가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귀촌자하고 귀농자하고 차별화를 둬야지 사업의 지원 해 놓고 귀농·귀촌을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텃밭 300평 갖고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주택자금 주고, 영농자금 대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홍성군으로 전입 올 때 별지 서식에 따라서 귀농·귀촌 신고서를 작성해서 읍면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할 때 귀농인지 귀촌인지 구분을 둬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창업이나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않는 거죠.
  그냥 컨설팅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켜라.
  귀농자하고 귀촌자하고 차별화된 사항이 이 사항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조례에는 없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칙에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명문화시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아니,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규칙은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 근거는 상위법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귀농·귀촌을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심의위원회라든가 규칙을 정할 때는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주지도 않을 테고.
  그렇지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귀농과 귀촌에 대한 차별화를 시켜서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다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규칙으로 아니면 심의위원회로 보완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부위원장 윤용관   
  이걸 조례에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규칙이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재석   
  소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1항에 대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해 놨잖아요.
  그거 설명해 줘야죠.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반드시 범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더 질문하세요.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정리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조례로 정하자.
  귀농하고 귀촌하고 차별화시켜서 지원한다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했을 때 나중에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상위법인 조례가 있고 규칙에 있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규칙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규칙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귀촌인이 와서 “상위법 조례에는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규칙은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귀촌인은 차별을 뒀습니까?”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것은 당연히 귀촌은 영농이 아니고 전원생활을 하러 왔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귀촌인에 대해서는 이 사항만 해 준다는 것을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좋을 거 같은데.
  일단 그렇게까지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토론하죠.
○위원장 장재석   
  소장님,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어요.
  지금 귀농·귀촌위원회 여기에서 1항은 제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2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홍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2항을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이것을 삭제해야 돼요.
  여기 1항에 보면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우리는 대행해 주려고 2항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필요 없다.
  타 시군도 이것을 넣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귀촌·귀농 조례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귀촌까지 넣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염려스러운 게 귀촌에 지원 대상이거든요.
  이것을 규칙으로 토론할 때 상의를 하고, 귀촌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귀촌이 있어야만 인구가 유입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원대상 기준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약간의 보조도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규모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토론시간에 잠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제2장 귀농·귀촌위원회 운영 중에서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홍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을 적용한다.
  이 2항을 삭제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삭제를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먼저 오석범 위원님의 토론 내용 중에서 소장님, 2항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기존에 저희가 귀농위원회 설치 운영해서 그 조례가 있어 가지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군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농업인 대표, 귀농 농업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두 개씩 둘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산·학협동심의회에 귀농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하나로 축소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화를 해서 규칙을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서 명시해 놓는 것도 나쁠 거 같지 않다는 뜻에서 제6조 제3호에 대해서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 이 사항을 괄호로 묶어 가지고 (귀농인에 한함) 이렇게 조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외로는 귀농·귀촌이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일단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에 한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윤용관 부위원장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
○부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유영길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수정발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용관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중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귀농인에 한함)”이라는 사항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윤용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윤용관 위원님의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농업 창업 자금 및 농가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귀농인에 한함)”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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